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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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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6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 및 조례안 한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시안전과와 보건행정과입니다.
먼저 홍성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안전과에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예산과목 도로기능 유지 안전한 도로, 도로기능 유지 관리 배상금 등 2건 172만 4000원과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도로 및 하수 인력 운영 연금부담금 등 1건 2억6300만 원 지출 사항입니다.
집행 용도는 먼저 배상금 2건은 모두 도로관리청인 영도구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결과 구상금 지급 판결에 따라 배상하게 된 사항으로서 도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차량파손 보험수리금액 중에 70%인 125만 4610원과 시내버스 이용객 하차 시 도로 단차에 따른 발목부상 치료비 중 70%인 46만 9300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 명예퇴직금 지급 사항으로서 2024년 12월 31일 부 도로하수공무직 1명이 예정에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퇴직금 부족분 2억 6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안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이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이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보건소 민원용 승강기 긴급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긴급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여 유지관리업체의 점검 결과 인버트 고장으로 인한 교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민 불편이 우려되어 2025년 10월 13일 구의회 예비비 사전 보고 후 예비비 사용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 15일 예비비 752만 4000원을 교부받아 10월 17일 긴급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비 752만 4000원은 승강기 부품 교체 수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19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예산현액 3041억 8500만 원, 징수결정액 3017억 9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07억 7100만 원, 미수납액 10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4098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 3677억 1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0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8억 300만 원, 집행잔액 43억 2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집행잔액은 도시안전과,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5억 45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의 102.6%로써 2억 4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84.8%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9%인 13억 81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5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00만 원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이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도시안전과, 보건행정과 두 개 부서 세 건 2억 722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2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은 일곱 개 기금 총 49억 86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 3억 100만 원, 자활기금 13억 9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3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2900만 원, 빈집정비기금 7억 200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분임징수부서 중 부동산 또는 자동차 압류가 저조한 건축과는 채권 확보를 위한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조회를 통해 압류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향후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 검사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산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도시안전과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구상금 172만 4000원 지급, 도로·하수관리인력(공무직)의 자발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2억 6300만 원 지급과 보건행정과 보건소 민원용 승강기 고장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비 752만 4000원 지급 세 건 지출결정액은 2억 722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22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한 부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환경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6분 기록개시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염승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환경위생과장 염승희입니다.
배석한 박채영 환경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발언대로 자리 이동)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문구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정정하였고, 제3장의 제목과 제10조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하며, 제12조 본문 중 ”하되“를 ”하며, 두 차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은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며,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의 범위를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장애인“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제5항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락된 ”아동“을 조례에 포함하여 아동 관계 단체도 위원으로 위촉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3명)
신기삼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보건행정과장 이 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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