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19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예산현액 3041억 8500만 원, 징수결정액 3017억 9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07억 7100만 원, 미수납액 10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4098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 3677억 1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0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8억 300만 원, 집행잔액 43억 2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집행잔액은 도시안전과,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5억 45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의 102.6%로써 2억 4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84.8%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9%인 13억 81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5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00만 원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이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도시안전과, 보건행정과 두 개 부서 세 건 2억 722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2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은 일곱 개 기금 총 49억 86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 3억 100만 원, 자활기금 13억 9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3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2900만 원, 빈집정비기금 7억 200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분임징수부서 중 부동산 또는 자동차 압류가 저조한 건축과는 채권 확보를 위한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조회를 통해 압류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향후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 검사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산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도시안전과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구상금 172만 4000원 지급, 도로·하수관리인력(공무직)의 자발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2억 6300만 원 지급과 보건행정과 보건소 민원용 승강기 고장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비 752만 4000원 지급 세 건 지출결정액은 2억 722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22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