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19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세입은 5916억 7000만 원, 총세출은 5150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3.6%, 세출은 7.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8% 감소되었으며, 총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는 507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세입 결산 규모는 5184억 93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448억 4500만 원이며, 2025년 재정자립도는 8.65%로 전년 대비 0.4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5년도 재정자주도는 28.83%로 전년 대비 2.04%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 사업으로, 이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결산 검사는 심의 의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세 개 부서 여섯 건 3억 814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006만 9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137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들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