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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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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6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등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입니다.
먼저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조리 종사원 공무직 한 명이 자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직원에 의한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2025년 230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남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자 기구 정원 조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5일 자로 가결되었으나 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사무실 조성 예산이 미편성되어 업무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25년 12월 신설 부서 사무실 조성을 위한 예비비 8617만 원을 사용 승인을 받아 신설 부서 사무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책상, 캐비닛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60만 8440원과 통신, 전기 배선 작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721만 2850원이며, 총지출액은 8482만 1290원 집행 잔액 잔액은 134만, 죄송합니다. 134만 871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은 세입 예산액은 2772억 25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875억 7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813억 48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1.5% 징수 결정액 대비 97.8%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1715억 4200만 원, 지출액은 1418억 7800만 원이며, 이월액 175억 6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3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107억 6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2.7%이며, 명시이월은 열일곱 개 사업 86억 500만 원, 사고이월은 열네 개 사업 8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 현황은 2025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열 개 사업 3억 5800만 원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은, 네 개의 기금은 총 452억 4800만 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예산의 관행적 편성 지양, 이월액 중 과도한 사고이월액 발생 지양 등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세 건 1억 917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782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34만 9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2026년 1월 1일 자 기구 조정에 따른 청사 재배치 관련으로 공공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82만 1000원 지출하였고, 공무직 조리 종사원의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2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 대상 부서를 협의한 결과 질의 부서는 없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여덟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의원님 나오셔서 네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김기탁 위원님이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부의된 네 건의 안건을 모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회 의원이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과 2026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모범 공무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영도구의회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모범 공무원 수당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안 제9조제3항 본문 중 매월 5만 원을 매월 7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 실천 규범 강화 및 윤리 심사 시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규칙 전반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3일 일부 개정된 모범 공무원 규정의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영도구의회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모범 공무원 수당을 인상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을 현행화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상위법이나 규정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퇴장)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석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배석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명미 경제정책팀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주무관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기존 지침이 폐지되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운영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지침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안 제4조제3항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를 ‘부산광역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의 범위 안에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인용 법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7조, 안 제36조, 안 제37조,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안들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예방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안 제7조제1항에 제7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동일 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구조에 따른 임금 차별 발생 건에 대해서 이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를 삭제하고, 제3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 관련 지침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지침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5대 범죄 발생 건수 중 부산시가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이 중 여성, 1인,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 계층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 예방 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2025년 5월 7일 제정되어 2026년 올해 첫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원 구조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가 달라져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에 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작성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서경애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현재 통합방위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 중 기관 명칭과 직책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 방위 업무에 혼선을 막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5항제4호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명칭을 단일화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는 2022년 11월에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전국통합방위협의회 조례 내 위원 명칭 구체화 및 단일화 협조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 명칭을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에서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우리 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기획위원회 상임회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3명)
김지영 서승환 김은명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재무과장 이 종 남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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