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은 세입 예산액은 2772억 25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875억 7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813억 48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1.5% 징수 결정액 대비 97.8%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1715억 4200만 원, 지출액은 1418억 7800만 원이며, 이월액 175억 6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3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107억 6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2.7%이며, 명시이월은 열일곱 개 사업 86억 500만 원, 사고이월은 열네 개 사업 8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 현황은 2025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열 개 사업 3억 5800만 원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은, 네 개의 기금은 총 452억 4800만 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예산의 관행적 편성 지양, 이월액 중 과도한 사고이월액 발생 지양 등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세 건 1억 917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782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34만 9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2026년 1월 1일 자 기구 조정에 따른 청사 재배치 관련으로 공공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82만 1000원 지출하였고, 공무직 조리 종사원의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2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