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세입 반영하고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세출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 4530억 원 대비 190억 원, 4.2%가 증액된 47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4492억 원 대비 190억 원 4.24%가 증액된 468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38억 원에서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13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14개 부서 증감액은 본예산 1026억 원 대비 44억 원 4.31%가 증액된 1070억 원이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열두 개 부서 증감액은 본예산 3465억 원 대비 146억원 4.22%가 증액된 36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