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도구의 지방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라 통합·폐지된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본문 총 제10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회는 의견 청취, 자료 제공 요청, 조사·연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폐지된 국가균형발전법 및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조례인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와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여 그 기능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상 자치입법 위임 조항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문 총 제5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위임 근거인 지방공무원법과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위원회를 영도구 인사위원회에 대행함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선발을 반기별에서 매년으로 개정,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법률 전문가 도움이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수사나 소송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정책 추진 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658명에서 679명으로 21명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43명에서 664명으로 21명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21명에 대한 정원은 일반직 정원이 654명에서 675명으로, 6급 이하가 609명에서 630명으로 증원된 상황입니다.
정원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해 보면 총정원 21명 정원과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년간 30억 9100여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이는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을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4%를 적용한 추계이며, 상세 내역은 첨부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건의 조례안은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