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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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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3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5인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및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도서관 소관 조례안 등 총 여섯 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5인 찬성)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공공시설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사용 허가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이 지닌 공공적 가치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로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블루포트 2021,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청 대강당,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블루포트 2021,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사용 허가 기준이 서로 달라 시설 이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최경윤 문화관광과장님과 박진석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윤
반갑습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애란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예,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숙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게 조례를 통해서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들, 기관 공간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의문스러운 게 이게 기준이 조금 더 좀 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공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 주체라든지 또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거를 빌려줘야 된다,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 안에 내용들은 다 문화라든지 지역민들에 관련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대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명쾌하게 우리가 거를 수 있는 장치나 조치가 있을까요? 그거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탁 의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걸 개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종교 활동, 정치, 딱 해서 명시를 그냥 해 놨죠. 그래서 정치 활동 자체를 아예 막아 놨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당에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치의 성향을 띨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영도구청 대강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공직선거법 안에 이 부분이 명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행사라 하더라도 구민들이 그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라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질의를 통해서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례 내용에도 구청장에게 권한이 또 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또 이거는 할 수 없다,하는 부분들도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와 협의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제안했던 이유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정을 좀 바꾸고 이런 부분인데, 다만 앞선 김은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현행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막아 놨던 것들을 이제는 오픈을 좀 해 주고, 풀어주고, 다만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라고 해서,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금전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업적을 대신 홍보해 주는 그런 기부 행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행법에서 정치적인 권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막아 놨던 이유 자체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슨 혼란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혼란보다는 주민들에게 좀 더 폭넓게 오픈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구를 주민들에게 주는 거, 우리가 세금을 통해 가지고 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주는 목적이 더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신 건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김기탁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바운더리가 사실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넓은 상태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때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론화하는 주체가 사실은 정치권이랑 끼어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론화 장을 열려고 해도 사실 시설물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구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하는 작업들이 좀 더 영도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분야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론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친다 하면 공직선거법에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공론화 장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주민대회가 있죠. 그것도 정당이 끼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또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청장의 권한으로 또 이거는 또 승인해 준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 장이 여러 가지로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승인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을 남겨두는 형태. 다른 데들은 보면은 구청장 권한이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김기탁 의원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그걸로 해 놨다라고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과장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강당에 나와 있던 규정으로 저희가 나머지 이 올라와 있는 조내기 고구마 그리고 블루포트 그리고 영도창업지원센터를 규정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세 개의 곳에 우리가 빌리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은 이때까지는 정당이나 아니면 종교 이런 것들만 봐서 큰 틀만 보고 우리가 해당 안 하는 부분들을 뺐을 텐데, 이제는 이 같은 정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 부분인데, 재산상의 이득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업적을 기리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가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실은 이런 것들이 행사가 열리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완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대화하시는 분들이랑 또 긴밀한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될 텐데,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윤
예, 문화관광과장 최경윤입니다.
행사 이전에 행사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행사의 성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미리 사전에 검토되어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서별로 이렇게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저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례도 보면은 사전에 미리 대관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받는다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은 사실은 정당에 가입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주민이면, 국민이면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이건 간에 그동안에는 어쨌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해 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적어도 공직선거법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주민들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실제 운영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판단하실 때 조금 균형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우시고, 나중에 구청장님께서도 판단하실 때 그 부분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도구의 지방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라 통합·폐지된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본문 총 제10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회는 의견 청취, 자료 제공 요청, 조사·연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폐지된 국가균형발전법 및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조례인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와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여 그 기능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상 자치입법 위임 조항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문 총 제5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위임 근거인 지방공무원법과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위원회를 영도구 인사위원회에 대행함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선발을 반기별에서 매년으로 개정,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법률 전문가 도움이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수사나 소송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정책 추진 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658명에서 679명으로 21명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43명에서 664명으로 21명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21명에 대한 정원은 일반직 정원이 654명에서 675명으로, 6급 이하가 609명에서 630명으로 증원된 상황입니다.
정원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해 보면 총정원 21명 정원과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년간 30억 9100여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이는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을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4%를 적용한 추계이며, 상세 내역은 첨부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건의 조례안은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 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으로 국가균형발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토론에 앞서서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김명신 기획팀장입니다.
박은영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제6조에 보면 회의 규정에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정기회의야 이제 정례화 당연히 하는 것일 테고, 임시회의야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될 텐데,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 정기 회의가 제가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그다음 해에 본예산이 편성되기 훨씬 이전에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냐. 정기회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정기 회의에서 구성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어떤 종합 계획, 지방시대의 계획 및 시행 계획, 협의, 건의 이런 것들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할 건가도 반영이 저는 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어도 본예산 이전에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예산이 편성이 보통 9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마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한 8월이나 9월 중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도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어떤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반응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보면서 일단 저희가 상위법 법률에서 이제 바꾼 부분들을 저희는 발맞춰 갖고 바꾼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 이런 부분도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불편이나 이런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 구청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고, 다만 일단은 먼저 현행에 이제 신설로 되는 5조에 보시면 이게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퇴직하시는 분들 보면 국장을 하고 가시든 과장님을 하고 가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적극행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퇴직 공무원이 소송에 걸려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거 자체가 적극행정을 추진을 하다가 소송에 걸린 경우는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라든지 소송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퇴직을 하신다 하면은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데 그거를 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이 소송비를 부담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승환
소송이라는 게 저희가 연도로 따지면 1, 2년 가는 건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거기서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 일단 영도구 내에서 저희가 좀 현안이라고 할까요?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이런 민원들에 대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이, 주무님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좀 도로나 이런 보수함에 있어 가지고 규정에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게 예시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을 하면 이것이 적극행정에 따른 소송의 결과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을 했을 때 법규 위반인지 그런 거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무 그냥 일반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시는 없으나 상위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을 해 놔라.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는…….
부위원장 서승환
결국에는 소송이라든지 법률 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럼 그에 대한 우리가 예산도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차차 좀 잘 챙겨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가, 그리고 개인 사적, 사적 이익은 아닌지 그것부터 일단 심의에서 거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반 행정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행정이라고 판명을 하는 거는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하지만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인 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이득에 앞서 가지고 주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힘든 부분이 있겠다라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적인 부분들, 결국에는 예산이 투입돼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왜 질의하실 게 없지. 제가 그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 뭐를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적극행정이 일단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데 이제 법규나 지금 조례, 규제 같은 것들이 지금 현행 기준에는 약간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그 법이나 규정을 조금 뛰어넘어서 본인이 좀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 보호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사실은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적극행정과 또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기준점이 좀 다를 거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매년 이게, 매년입니까?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실행 계획, 예.
위원장 김지영
실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평가나 그런 거는 누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이거는 일단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따른 이제 우수 공무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걸 또 우리가 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행안부에다 제출을 하거든예. 그래서 이걸 적극행정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도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우수 공무원을 매년 하잖아요, 선발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이거는 누가 하죠?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절차가 있는데예. 맨 처음에 선발을 하는 거는 일단은 작년까지는 이 조례상으로 두 번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매년 1회에 한 번씩 할 건데예. 일단은 부서나 개인이나 주민들이 이제 추천을, 이 사람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추천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적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적 확인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징계자는 제외 대상을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국 주무 과장이 실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 심사 40%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그다음 3차로 구민 심사 SNS 투표를 10%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발표 심사를 50%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김지영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예.
위원장 김지영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50%의 비율로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큰 사항이잖아요, 우수 공무원 그 한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는 지금 우리는 따로 안 두고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긴 겁니다만,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는 누구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위원장을 한 명을 포함해 가지고 9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은 공무원 간부들이고, 절반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극행정에 대한 시각이 공무원과 주민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비율을 사실은 좀, 주민이 생각할 때 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잘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가 반영 비율이 저는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판단의 근거가 거기에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자료를 사실 받아 봤거든요, 적극행정 실행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대충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실시했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있어요.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시각이 어쨌든 조금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른 경우들도 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가 따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더 많이 넣어서 구성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로 하는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안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별도로 구성을 하더라도 적극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인사위원회가 대응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지영
크게 무리가 없다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고 나면 인사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건 아까 절차상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부터 올라갈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게 반영 비율이 좀 커져야 여기서 판단하실 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우수 공무원 선발되면 어쨌든 또 인사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에 계신 간부님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주민 비율을 조금 (청취불능, 40:01)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잠깐 서승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부분, 이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지금 운영 기준에도 퇴직 공무원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규제라든지 법령을 위배했지만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안건을 발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어쨌든 이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적극행정을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혜택을 받은 주민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관련 면책조항에서 옛날에 2024년도에 한 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례를 약간 언급을 해 보면 이분이 신용불량자여 가지고 이웃돕기성금이 압류,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이 압류가 되면 공적부조,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공적부조금 외에는 일반 금액이 나오면 압류통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 담당자가 그렇게 되면은 이웃돕기성금을 받아도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웃돕기성금은 무조건 계좌이체가 원칙인데 법상에는 계좌이체가 원칙이지만 이 사람은 일단은, 이 사람한테 ― 어려우니까 ― 이웃돕기성금을 주고 싶은데 그럼 이게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 양곡통장으로 그거를 계좌를 이체를 받아 가지고 그걸 찾아서 본인한테 현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예. 그런 경우에 면책을 시켜 줬기 때문에, 비록 규제는 통장 입금이 원칙이나 요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적극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주민 편익을 우선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주민들 (청취불능, 42:30)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추가로 질의 있으시다 하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생각한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공무원 선발에 대한 사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했던 거고, 계좌이체로 현금을 직접 인출해 가지고 줬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했지만 그거는 엄격하게 보면 위배된 경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치우거나 이럴 때 그거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치웠는데 그 과정에서 사유지를 조금 침범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걸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례들은 없어서,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 법규나 이런 걸 위배하라고 저희는 못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건 공무원들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다만 그 틀에서 지침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이지, 그걸 돌려 말하면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거예요, 조례의 취지…….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런 부분들로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설명한 거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부위원장 서승환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래서 항상 제 목적이 일단은 공공의 이익, 주민 편익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에 대한 안건 심사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보다도 주민들이 확실히 더 많이 참여해 가지고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뭔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확실히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없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조율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5조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쨌든 소송 수행이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부칙에 나와 있는 시행 전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어쨌든 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질의를 좀 이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보내 주신 자료 참고 사항 보시면 정원 반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국가 정책 수요랑 지역 현안 수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현안 수요에 저희가 두 명의 TO가 (청취불능, 45:35)증설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혹시 지역 현안에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좀 골머리를 앓았던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TO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지금…….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중대 산업의 재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뭐 입장이 실장님이랑 제 입장은 또 다르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에 팀장님이 앞쪽에 설명하셨던 부분이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 부분은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다만 지금 시간선택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과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 하면 우리가 애초에부터 시선제로 할 게 아니라 정원을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TO가 지금은 우리 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에 지금 도시안전과나 주민 이쪽에서 (청취불능, 46:35)시작하,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이런 부분들을 각각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각 부서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합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중대재해 관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일반 주민에 대한 중대재해하고 우리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를 오히려 전문성에 맞게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미 직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원에 관한 거는 행정지원과로 보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과, 그다음에 기업에 관한 거는 경제산업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에 맞게끔 배치를 한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악성 민원 그거는 일단 현재는 정원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고, 그다음 기존에 절차상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한 거를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은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나 소송을 가는 경우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팀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청취불능, 47:46)해서, 이게 정원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
부위원장 서승환
그게 해결이 잘 안되고 이래서 저희가 또 똑같은 말이지만 이걸 예산을 들여서라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라,라고 저희도 계속 말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TO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과연 중대 산업재해 예방인 부분에 행지과에서 두 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명이 증원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선제는 정원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시간짜리 시선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를 시선제에서 임기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원에 두 명이 포함이 돼 있어서…….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두 명이나 필요했던 이유가 있냐, 시선제든 뭐든. 우리가 중대 산업재해…….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중대재해산업법상 안전관리자 1명이랑 보건관리자 1명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선제로 두 명 있던 거를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7시간이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시선제 부분들도 지금 현황상 우리가 TO가 안 잡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제를 뒀었고, 진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원을 우리가 마련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해결돼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앞전에도?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정원을 잡지 못했을 때 발생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이제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보장을 애초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매년 내려오는데 그 기준인건비가 처음에 왔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그 기준인력이 내려오진 않았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임시로 시선제를 사용을 하고 있던 거를 이제 기준인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기제로 바꾼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지역 현안에 대한 수요 다른 부분도 필요한 것들도 있을 텐데 고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혹시 인제 부서에서, 이게 항상 지역 현안 수요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수시로 조직 진단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보내면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주거든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한마디로 원스톱돌봄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TO도 적정하게 됐는지 판단도, 뭐 맞게 하신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저희들이, 예.
부위원장 서승환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동에 들어가는 부분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통합돌봄과에 한 명, 보건소에 한 명.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각 동에도 한 명씩 배치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제안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환 행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긴급 출동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치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수정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긴급 출동 지원 경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방범 활동 경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긴급 출동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가 이제 그러면 열한 개 동에 다 완료가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다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설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지금 외국인 방범대가, 자율방범대가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자율방범대 설치 권한이 영도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시면 지금 서구하고 사하구에 외국인 방범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는 조선업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에 주취자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통역이라든지, 또 이런 캠페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찰서에서 그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도에는 한 20명 정도가 지금 같이 활동하고…….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구간들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근데 그거는 자기들 활동 범위를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 싶을 때 부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구역에 대해 통보 오는 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영도구에서 요청도 조금 필요한 걸로 보여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그러면은 여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외국인 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탁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전체적으로 동에는 연 1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예.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네 개 동에 대해서는 장비지원금 20만 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는 얼마큼 지원을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경찰서에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고예, (청취불능, 58:50)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자기들 요청에 의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방범 활동을 전개할 때 아마 참여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수당 정도를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은 안 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지금 구가 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경찰서에서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또는 실종자 수색 같은 거, 인원이 좀 필요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원한테 활동을 좀 요청했을 경우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좀 예전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1년에 각 동별로 12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동에 청년회도 사실은 방범 활동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각 동에 저희 청년회는 120만 원씩 지원 안 해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거를 접때…….
김기탁 위원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 실제 청년회에서 방범 활동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설치되고 나면은 경찰서에서 운영은 하겠지만, 저희 영도구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관련 그 지역을 저희도 파악을 해서 영도경찰서에 전달해서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번에 조례에 외국인 방범대라는 게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설치가 되거든요.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신,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 다 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드릴 질문은 여기 긴급 출동 부분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우리가 긴급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이거는 요청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평소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계도라든지, 또는 주변에 방범이 필요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월에 한 두 번 정도 돌고, 주에 1회, 한 번 정도 돌도록 돼가 있고예.
경찰서에서 긴급 출동으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항으로는 재해복구 같은 게 있습니다. 태풍 같은 거 생겼을 경우에 저희 인력 같은 게 부족할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실종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치매 노인들 수색하는 부분, 그다음에 10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모자랄 경우에 투입돼서 정기적으로 치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질서유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 요런 활동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중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생길 때마다 자기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경찰서에서 드리는 거네요.(청취불능, 01:02:07)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 뭐 바자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또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투입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
김은명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각종 행사들은 또 우리 유관 단체들, 또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반 행사 때는 저희들이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규정에 따라서 집중 관리해야 될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면 (청취불능, 01:02:38)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할 때 좀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율방범대가 경찰에서 위임을, 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 있어요. 대로변 이런 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회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하자,라고 했던 취지는 청년회분들이 그 구역에 보통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 곳곳을 잘 알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곳들에 구석구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외국인들로 구성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범죄예방 캠페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야,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잠시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 쪽에 외국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나, 아니면 그분들의 권리와 상충되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역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 외국인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통역을 하려면 어쨌든 그분들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될까?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청취불능, 01:04:01)그런 생각, 구성에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원래 이 자율방범대 설치는 우리 경찰서에서 법에 따라서 기본 요건, 그러니까 활동 구역이나 대표자들이 구성이 돼서 경찰서에 신청하면 경찰서장이 승인을 내주도록 돼가 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경찰서 내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11개 동 위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여기에 조례에 보시면 이번에 5조4에 보시면 법 제7조3 및 4 이게 우리가 말한 아까 캠페인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영도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한 출동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가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면 저희가 구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뭐 물론 안 나갈 수도 있고 나간다 하더라도 일부 경미한 금액이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써.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타구나 이런 데서도 한 것들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타구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올린 조례가 거의 다 개정이 다 돼가 있습니다. 지금 기장하고 우리 영도구만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개정이 안 돼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안 돼 있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타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다면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의문점이 들고.
근데 다만 한편으론 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는 하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예시라도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텐데, 그냥 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민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조례 개정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 상정하는 이유도 요 개정 저희들이 가져오기 전에 경찰서에서 몇 번 왔었습니다. 와서, 외국인들이 보면은 조선사에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2000명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확하게 아까 김기탁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통계는 뽑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 주취자들이라든지 폭력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서 같은 경우에 갔을 경우에 솔직히 통역이 힘든 경우가 많거든예, 통역 부분에. 그다음에 이런 안내라든지, 또는 계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 영도구에는 특수하게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 저도 이래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었습니다.
단, 우리가 동에, 11개 동에 주는 자율방범대처럼 정기적으로 예산을 내려주지는 못한다. 그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됐고.
긴급 출동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 과정이라든지 또 대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외국인들도 긴급 출동에 출동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요 출동하듯이 똑같이 지원해 주겠다. 이거까지만 저희들이 얘기 됐고예.
끝에 단서 조항은 구 예산 한정 내에서만 주겠다, 그래 얘기가 됐기 때문에 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경찰서 자체에서는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고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저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다만 저희는 또 이제 끌려, 끌려간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 상대역이 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일 경우가 있으니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원래 치안 유지나 이런 것들은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외국인이라 하면 본인들이 예산을 좀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우리 구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작은 그렇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거 아닙니까? 시작하면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라든지 또 운영 상황을 잘 보고예,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대동소이한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율방범대라는 게 경찰서, 경찰청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우리도 일부, 지자체다 보니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어쨌든 긴급,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예산 지원되는 게 지금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 시에서예,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팀장에게 ― 이거는 얼마고?) 올해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필요해서 요청했을 경우에 활동비로써 한 만 원씩 정도 주는 걸로 자기들 아마 16개 구·군으로 아마 편성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긴급 출동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인력 부족 부분을 좀 겪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 김지영
수당을 주는 건 좋은데,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비가 정확히 뭔지도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지원되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출동 범위가 재해 복구, 실종자 수색, 또 대형 행사 질서 유지 이렇게 딱 세 번으로 구분을 해 놨거든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게 경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뭐에 대한, 뭐를 준다는 거지 했는데 어쨌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현금으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현금화를 어쨌든, 보상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활동 보상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시에서 1억 1000만 원을 해 놨던 것도 웃긴 게 16개 구·군인데 1억 1000만 원 하면은 도대체 한 지역에 얼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 인력이 이렇게 그거한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김지영
어쨌든 우리도 이걸 이렇게 조례가 되게 되면 또 예산도 어쨌든 우리가 또 반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행 상황이나 연중 투입되는 현황 같은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돈이 없는 구잖아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에 조례가 개정된 데도 올해 예산에 편성된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편성 안 하고 추이를 보고 아마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은 한 1, 2년간 정도는 출동 상황이라든지 예산 추이를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정 수준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어쨌든 이게 긴급 출동이라는 거는 어쨌든 예상은 안 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저는 인제 예상이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또 나가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영도경찰서장이 요청하는 거에만 해당되지 않잖아요? 구청장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청장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긴급하다고 하면은 불러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그 출동 범위를 좀 엄격하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그거를 이제 조례상에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이, 경찰서야 요청을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 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서관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도서관에서 매년 많은 도서가 공간 부족, 이용률 저하, 훼손 등 사유로 제적·폐기되고 있으나 조례 근거가 부족하여 폐기 도서의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조례 없이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관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식 자원을 공유하고 도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기증 자료 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기증 자료를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에 이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를 신설하여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개인 및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의결에 따라 기증 도서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적·폐기한 도서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자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관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예, 사서팀장 박은영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관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책들도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맞죠. 거기서 또 폐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에 나왔던 대로 우리가 이 책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줄 경우에 또 선거법에 관련된 기부 행위로 이제 또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보면 이제 기증 도서에 관해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증 자료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금 현행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에는 열람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바뀌는 부분은 이 기증받은 자료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선별하라고 나와 있는데,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가능한지, 어떻게 좀 진행할 예정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증 자료가 오면 사실 1차적으로는 그거 출판 연도를 먼저 봅니다. 저희들도 이미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전처럼 이렇게 주시는 자료를 모두 저희들이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선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5년 이내 도서를, 도서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이제 그런 관리 이제 그거 그다음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내용이나 그런 거를 보고 어린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해 도서나 그런 걸로 돼 있는 거는 안, 배제를 시키고 저희들 내부 장서 관리 계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관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도서관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적인 부분도 유해 도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답변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책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책이 이제 너무 많아 갖고 공간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관 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간으로 좀 넘겨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텐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도서관장 김경미
저희들이 또 조금 저희들한테서는 조금 제적을 시키지만 이제 그걸 바로 폐기하기에는 아까워서 저희들이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서 재기증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부산도서관에 이관을 해 놓습니다. 이관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진 도서들을 관내 기관에 저희들이 요런 요런 제적 대상 도서가 있다고 이렇게 문서나 이렇게 서면으로 알려주고 필요한 어떤 기관이나 그런 데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기증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저희가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 외에 이제 개인에게 줄 때는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도서관장 김경미
예,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도 있고 또 도서관, 영도에 또 구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나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사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는 개인분들도 이 책은 내가 소장하고 싶어, 이 책은 내가 읽고 싶어,라고 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도서관장 김경미
예, 저희들이 또 도서관 주간이나 독서의 달 때 문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용자들 도서관에 많이 오시고,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문화 행사 이벤트로 해 가지고 또 그렇게 좀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행사가 있으면 그런 책들도 안내도 해 드리고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세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관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니 이미 준비를 좀 잘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책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또 나눔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근데 방금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서관장 김경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축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봤을 때 저희가 그냥 무료 나눔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기부를, 그러니까 책을 가져가는데 무료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놓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무료로 이런 책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책을 가져갈 때 일부 금액을 내가 기부를.
도서관장 김경미
보상? 기부를…….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하는지는 모릅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정해놓은 바는 없고.
김기탁 위원
그래서 기부를 하고 그 기부받은 돈을 지역에 뭔가 환원하는 형태,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환원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가능합니까?
도서관장 김경미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선거법이나 그런 법 이렇게 위법 사항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인 것 같거든예, 그래 하니까.
김기탁 위원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이제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어려운 곳에 힘을 보태기 위한 기부 활동도 계속해 오고 있으나 그런데 영도구에서 무료로 주는 것도 충분히 좋은 취지이긴 하죠.
근데 그게 무료가 아닌 기부를 받아서 금액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부를 받아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봉사 단체에 우리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뿌리는 형태로 한다면 사실 선거법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서관장 김경미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또…….
김기탁 위원
예,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도서관장 김경미
예, 없으니까.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장 김경미
예, 검토를 좀…….
김기탁 위원
이게 책 물량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러면 충분히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영도다리축제에도 좋은 한 개의 프로그램이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를 아예 사업을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도서관장 김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지영 서승환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최 경 윤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도서관장 김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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