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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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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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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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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3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등 6인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3월 18일 행정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위원 구성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영도구의회 의원 한 명,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분으로 한 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 두 명으로 총 네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신기삼 의원, 위원으로는 윤영준 공인회계사, 이호원, 이영락 전직 공무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안건
2.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등 6인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공공시설마다 상이했던 사용 허가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열린 공공간으로서 시시설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정으로 통합 폐지된 종전 법령에 근거를 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상 자치입법 위임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출동 경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재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식 자원의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최 명 숙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경 윤 재무과장 이 종 남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김 종 길 통합돌봄과장 이 영 옥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구 병 수 토지정보과장 박 건 태 보건행정과장 이 선 이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신기삼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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