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공공시설마다 상이했던 사용 허가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열린 공공간으로서 시시설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정으로 통합 폐지된 종전 법령에 근거를 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상 자치입법 위임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출동 경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재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식 자원의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