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드립니다.
천현주 행정여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민원데이터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10월에 개정이 되었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이 2025년 6월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위법 행위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적용 대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용어를 기준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을 했고, 안 제2조에는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8조 및 제9조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및 근무 여건 개선 사항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0조에서는 특이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 제한 조치, 민원 상담 권장 시간 설정·종료, 그리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신설, 자구 수정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또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