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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5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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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2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원데이터과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선 민원데이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드립니다.
천현주 행정여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민원데이터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10월에 개정이 되었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이 2025년 6월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위법 행위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적용 대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용어를 기준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을 했고, 안 제2조에는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8조 및 제9조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및 근무 여건 개선 사항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0조에서는 특이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 제한 조치, 민원 상담 권장 시간 설정·종료, 그리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신설, 자구 수정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또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민원데이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이 민원에 대해 정의하고, 특이 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 회복 기준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8조의2 보면은 특이 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이 명문화, 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 민원이 실제로 제법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특이 민원 중에서도 또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위해를 느끼거나 굉장한 위화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죠, 그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부서의 특이 민원 발생 현황을 지금 보고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경민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폭언이나 고성, 이런 민원은 그닥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반복적인, 그러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나 제도에 이렇게 그분들의 그런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 제기를 하면서 고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피로를 지금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혹시 그 창구에서 이제 직접 민원 대응하시는, 응대하시는 직원분들, 그분들이 주로 많이 좀 피로를 많이 느끼겠네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아무래도 대면, 일단 대면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이 1차적으로 제일 피로함을 느끼는 부분은 맞는데, 그리고 4층에 저희 보시면은 통합돌봄이나 그다음에 기초수급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앞 창구는 아니어도 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민원 업무 담당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직원들도 다 같이는 피로도가 상당히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입장은.
이경민 위원
과거에 비해서 민원인분들의…… 뭐랄까요, 특히 좀 특이한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의, 정말 특이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괴롭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조금 약화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렇다 보니 이런 법령도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강화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 거고, 자꾸 위에서 법령이나 시행령 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부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특이 민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다 끝나신 건가요?
이경민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좀 뭐랄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특이 민원이라고 하지만 실은 뭐 흔히 알 수 있는 악성 민원들이잖아요. 그에 대한 조치들도 작년에 우리가 좀 현안도 받고 했지만, 그전부터 저희가 안전 요원을 동에 배치해서, 이 부분은 원래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25년 6월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신설안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 안이 지금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안전가림막이라든지 바디캠, 그다음에 녹음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쓸모가 없다. 그리고 현황도 하는 거에 대해서 악성 민원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부터 녹음기를 켜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하고 해서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들,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됐던 아쉬움인데, 지금 조례로서 제정을 다시 해서,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대처하는 것들은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일들을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가운 조례이고, 앞으로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조례안에서 저희가 2조에 나와 있는 법적 전담 대응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법무팀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에 저희가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저희 기존에 구청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이게 지금 어쨌든 시행령 안에도 지금 이 부분 법적 전담 대응팀이라는 부분을 구성을 하자,라는 그런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상에도 일단은 법적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자는 그런 사항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조례 안에, 지금은 저희가 저기 조직법무팀에서 저희가 또 법률 자문가도 있고 이래 하니 그쪽 팀을 일단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내부 방침 안에는 이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 있고, 이번에 조례에다가 조금 더 명문화시켜서 조금 구체화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영도구에 악성 민원인들을 해 가지고 고소를 한 적이 있죠, 맞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예, 도움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를 통해서 제정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이제 4호에 나와 있는 비상대응반 관련해서 이 부서의 직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지금 비상대응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민원데이터과를 예를 들자 하면 일단 대응반장은 과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직적으로 팀장, 그 밑에 담당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만약 발생하게 되면 채증 부분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이 특이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정당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게 지금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전 부서에도 이 사항을 지금 알려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침을 내려놓은 상황인 거고, 이걸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조금 더 명문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4층에 있는 복지 부분, 거기도 특이 민원들이 많고, 동에 있는 분들도 특이 민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실이 또 따로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별개로? 그래서 이 부분들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9조에 민원실 등의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게 작년에도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차후로 미뤄두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인사 부서에서 적정적으로 이걸 처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일단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이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민원실 등에 ― 저희가 앞에 아까 이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 대면하는 분들은 직급이 낮으신 공무원분들이 많잖아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동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임직한 분들이 직접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을 행정 실무가,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거는 급수가 높으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꼭 대면 업무를 떠나서 그 팀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신규 직원들을 받아 가지고 그 직원들을 다른 데 배치시킨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또 조금 행정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팀장님이나 또.
부위원장 서승환
그 부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도 잘 아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조치를 확실히 하시는 게 맞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보호도 법 아래 보호를 두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둬서 이제 좀 흔히 말하는 특이 민원인들에 대한 감정을 좀 잘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 부분들은, 예.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거는 저희 팀장,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그 역할을 기존에 못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안 했던 건가라는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렇지는 않고, 요즘은 특이 민원이 너무,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도 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신 거 알고, 그리고 특이 민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의 특이 민원 때문에 얼마나 전 부서가 고생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10조에 이제 신설되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있잖습니까. 이거 저희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이거 아까 왜 저희도 작년에 우리가 고소한 적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처벌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나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고소 건이 있었고, 고발 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차원에서 지금 고발 건이 한 건 있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서 고소 차원이 있었는데,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조가 일단 중심이 돼서 그런 자료 다 부서별로 저희가 또 그걸 받아 가지고 노조 차원에서 지금 고발된 상태고, 지금 여기에서 실명이나 이런 거 거론하기 조금 뭐 한데, 지금…….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고발 건은 노조를 중심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도 뭔가 특이 민원인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일단 보호라기보다는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부위원장 서승환
그건 공무원은 개개인의 그 뭐냐, 사건으로 치부를 해서 혼자 그걸 감당하게 하는 거는 그것도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것도 저희가 법적 전담 대응팀도 있고 해서 서로 상호 협의하에 스트레스는 많겠지만 그래도 그 또한 또 저희가 또 민원인들을 대한,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혀 감당 못 한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고, 다 저희 직원들 그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그 정도는 감당하면서 일단 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여기에 보면 피해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 하니 나중에 다른 또 피해가 생기고 하면 또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가장 특이 민원 관련해서 힘든 점이 좀 뭐랄까요? 폭언이나 좀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민원인들, 그런 분들이 대단히 힘들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반복된 민원, 그죠. 집요함 정도를 넘어서서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특히나 요새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민원에 있어 가지고 이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면은 그 해당 민원에 대한 응대를 다른 공무원으로 좀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혹시 하십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어쨌든 그분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민원 처리 해결하기에는 또 조금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반복적인 민원이 3회 이상 지속적으로 똑같은 업무 내용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결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또 그분이 또 지속적으로 또 같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금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근절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계속 반복된 민원, 좀 해결점이 없거나 더 진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폭언도 만약에 섞이게 되고 이러면은 대응하는, 응대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대단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고통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이제 특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응대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최대한 좀 보호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원인들 사실 너무나도 좀 각자 이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 특성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 분들도,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짚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 들어오니까 이제 힘든 거겠죠, 그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법상, 제도적으로 안 됨에도 그걸 항상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또 다시, 다시 위로, 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결론이 안 맺어지다 보니 직원들은 거기에 따른 다른 상담 지연, 다른 분들도 또 저희가 또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경민 위원
그렇죠. 행정력이 너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만약에 상담 시간 설정하고 종료하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저희 조례에 조금 다 실었거든요. 하면서 해서 그분이 또 찾아와서 폭언이나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도 저희가 이분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또 업무 처리하는 데 조금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자기가 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꼭 악의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조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할, 명문화하려고 하면은 그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게 반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3회 이상을 저희는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3회 이상.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이 요구 조건이 수용이 안 되면 또 감사팀 쪽으로도 또 진정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팀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이분들하고 또 상호 또 의견 조율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만 저희가 다 일임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감사팀에서 개입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큽니다.
이경민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좀 검토하면서 다른 우리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 다른 구·군은 어떤 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가 좀 살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조례가 마련돼 있는 데가 동구가 악성 민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 보니까 나름의 좀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명문화해 놨던데, 그래서 가령 지금 이 안에 이 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이 민원이란’ 해 가지고 정의 규정에 이게 딱 한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직원 보호에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구체화 내용은 저희가 지침안에 또 있거든요. 별도 지침 안에 또 하나하나의 형태, 폭언부터 반복부터 해서 또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이 안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조금 이 조례 자체가 너무 내용도 많아지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침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사실 이 행정을 하는 내부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지침과 그리고 대외적인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조례와 분명히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례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기에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형화된 것을 담게 되면은 우리 구민들에게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구민들이 조례를 찾아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유형은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또 그런 것도 되거든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조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대해서 이렇게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현행에서 좀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전부 개정으로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구들 조례를 봤을 때 타구들도 이제 조례를 좀 손봐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구들이 부산에 지금 한 다섯 개 구?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세 개 구하고 시하고, 지금 네 개 구가 지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다섯 개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구들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구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어쨌든 지침하고 행안부하고 다른 타구 조례를 같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먼저 간다고 일단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 이렇게는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구 동향이나 아니면은 또 부산시나 아니면 타 시도 사례도 이렇게 저희가 다 이렇게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 아마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 다른 타구에서도 또 저희 조례안을 참고하지 않겠나 저희는 또 그렇게 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근데 조례가 최초 된 데도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시작된 데도 있고, 지금 벌써 한 6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다른 구들, 타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안 하고 있고, 우리 영도구가 선제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공무원들 처우라든지 내지는 민원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됐든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달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도 그 민원인들 저희 또 의회에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최대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민원인들 겪어 보지만 공무원분들이 악성 민원인들을 겪었을 때 힘듦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챙기셔서, 지금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조례 안에 나와 있지만 이제 보상 부분 내지는 정신적인 피해를 봤을 때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케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에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고.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조례, 기존의 조례에도 심리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운용했어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전에는 이 부서에서 만약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이렇게 따로 받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전까지는 일단은, 예,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사항을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 가지고 저희 영도구 정신건강, 우리 복지센터 있거든요. 거기하고 인사혁신처에도 지금 마음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지금까지는 없었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본 게 없었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심리 상담받을 때 예를 들어 센터를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일과 시간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휴식 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부서장의 판단하에 한 시간 정도 저희가 시간 일단 이걸 주긴 하는데, 그 외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건 부서장 판단하에 다른 유급, 무급으로 해서, 아, 유급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 내용도 여기 보시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이거든요. 이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위원장 김지영
상담이라는 게 한 시간 내에 물론 끝날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오버되는 경우가 사실 생기기도 하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연장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또 해 주시는지 궁금했고, 지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전담으로 해서 상주하지는 않지만, 위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연계되어 있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고.
여태까지는 실적은 없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실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게 없었다고 하면.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일단은 저희가 부서에 알리기는 하는데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요청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개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이. 예방·보호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장 김지영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런 상황이 저희가 인지가 되면 이제는 저희가 더 먼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치료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상담 시간은 사실은 구분돼야 됩니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을 같이 엮어서 하면 그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별개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셔서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각 그 동하고 부서에다가 안전 요원 지금 배치하잖아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예.
위원장 김지영
경비 용역은 네 군뎁니까, 경비 용역이?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네 군데지만 이번에는 조금 근무 방법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전에는 고정적으로 네 개 동에만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곱 개 동이 이번에, 작년에, 올해에 수요 요청이 있어서 시니어 안전 요원하고 약간 교차로, 그러니까 요일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교차로, 안전 요원 한 분 가고 시니어 요원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 교차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근무 방법을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일단 경비 용역은 네 분이신데-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이시지만 일곱 동을 같이, 예예.
위원장 김지영
일곱 동을 순환하는 형태로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고, 상주하는 데는 동삼1동만 상주하는 거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동삼1동만 상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이제 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지 않을까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예산 자체가 너무…….
위원장 김지영
필요성이 있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일단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저희도 타구 그런 안전 요원이 어떻게 지금 배치되고 있는지도 항상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비 용역만 하는 데는 두 군데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처럼 시니어하고 병행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나머지는 다 시니어에서 또 이렇게 하는 구도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어디가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면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기가 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이 상황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시니어 안전 요원 운영, 이분들 이번에 저희 동에도, 저희 구에도 민원실에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이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경력을 갖고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나름대로 차분하게 민원 안내도 하시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어르신이다 보니 또 민원인들도 안전 요원이 앉아 계시는데 어르신들 계시니까 조금 조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 않나, 저는 조금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고, 어쨌든 한 8월쯤 돼 가면 내부적으로 평가는 한번 해 보긴 할 건데 그때 저희가 또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방향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구청장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고, 뭔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아니니까 적절하게 잘 운용하시면 좋겠고, 지금처럼 하신 거를 잘 평가하셔 가지고 반영을 올해 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비상대응반 같은 경우는 전담, 법적전담대응팀 이런 거는 구조가, 조직도가 나와 있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저희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예.
위원장 김지영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데이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1명)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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