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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5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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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2월 24일 (화) 오후 01시30분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시31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은 의견 청취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앉아서? 아, 요기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자료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과 우리 구 자체 사업추진시설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7개소입니다.
그중 구 자체 사업추진시설은 18개소입니다. 도로 13개소, 공공공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공청사 2개소입니다.
재개발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은 59개소입니다. 도로 28개소,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타시설이 31개소입니다.
구 자체 사업추진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집행 중인 시설은 17개소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 12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공지, 공공청사 각 1개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 1개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구 자체 미집행시설은 도로 1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구 자체 사업추진시설 계획 기간 중 전체사업비는 509억 5500만 원입니다. ’25년 225억 9500만 원, ’26년 190억 4000만 원 기확보 및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추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93억 2000만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77개소이며,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시설은 19개소이고, 미집행시설은 58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구 자체 사업추진시설인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도로 13개소, 공공공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공청사 2개소이며, 나머지 59개 시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77개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중, 구 자체 추진시설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교통 및 물류 분야 주요 사업 투자계획 및 예산 확보(예정) 여부를 고려하였고,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민간 추진시설은 시행자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후 추진 절차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우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현우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보면 도로가 지금 열세 개 구간 있는데 지금 열세 개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계획만 이렇게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열세 개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게 열두 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열두 개소가 진행 중인 상태고, 한 개소가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데 한 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28년부터입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요게 어디냐면 옛날에 (구)해사고 해서 저 봉래산 정상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구)해사고에서 봉래산 정상까지.
건설과장 조영만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기탁 위원
구간이 상당히 긴데.
건설과장 조영만
상당히 깁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14번부터 저희가 41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구역들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을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내용은 아니고예.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일단 지역 안에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데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재건축 재정비할 때 그게 아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안에 자기들끼리 단지가 형성되면 셋백을 조금 해서 저희 도로를 좀 확보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 계획을 보면 실효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뒤쪽에 동삼1재건축 내에 보면은 2043년, ’41년, ’29년, ’44년 실효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실효 시기라는 게 이렇게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근 20년 가까이, 한 십몇 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될 때 저희가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희 영도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교통환경이 변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구역 자체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일 수도 있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계획 자체가 세웠을 때와 나중에 미래, 이 간극을 봤었을 때 이 도로의 구성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용역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비행정청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 자체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방금 우리 비행정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거 섹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재개발·재건축할 때의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다 들고 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 추가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있진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영도구가 이게 수용을 할 수 있을, 수용을 한다, 아니면은 요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확장이 더 돼야 되고, 너네 한 2m 정도 더 들어가라, 막 이런 내용들이 협의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 협의도 사실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 놓는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문일 수 있으나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미리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 놓으면 협의가 더 빨리 진행될 거고 그러면 조합에서도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미리 우리가 좀 조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도로를, 재정비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또 도로를 보게 됩니다. 보면서 앞으로 노선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또 차량 교통량이 어디가 많은지를 다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과 연계돼서 재개발·재건축할 때는 연계를 시켜주거든요. 연계될 때 방금 건축의 설계도서나 이런 걸 보면서 연계, 검토한 거와 연계시켜서 교통량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재정비용역을 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 2020년도였던 것 같은데 ― 20년 경과으로 인해서 대부분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마는 그래도 적지 않은 계획시설이 일몰이 됐었던, 그러니까 계획 해소가 됐었던, 해제가 됐었던 그 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 집행이 안 되고 일몰이 됐긴 했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선이 그어졌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법에 따라서 실효가 아마 됐습니다. 그때 아마…….
이경민 위원
7월 달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2020년도인데. 그 당시에 아마 100개소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한 100개소 정도 있었는데 실효가 된 게 73개입니다. 검토를 하면서 아, 73개는 실효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때 내용이 나왔었고.
아마 변경이 좀 필요하다, 요걸 살려놓되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검토가 그때 한 27개소가 있었습니다, 27개소. 이 27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원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면서 27개소 안에 10개소를 그때 지정을 했었습니다, ’22년도 용역을 할 때에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년 지나서 지금 용역을 검토를 할 건데, 방금 언급한 것처럼 당초에 27개소 중 열 개소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다음 지금 남아 있는 17개소. 17개소를 갖다가 보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여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도로가 없는지 이런 부분하고 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건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를 갖다가 좀 넓힐, 확보를 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각 유관부서에 지금 공문을 하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수반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용역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또 그런 한편에 약간은 제가 우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20년도 7월에 해제가 됐었던, 즉 ’20년 도과로 해제가 됐었던 그 20년 전에 계획선이 그어졌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 소유주분들, 이런 분들은 20년 동안 본인의 재산권, 뭐죠, 재산권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니까 주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걸 다시 또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선을 그어 버리면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 것이니 그 개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고 좀 상당히 어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반대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필요하니까 기존에 계획선이 그어졌었던 것이니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잘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번에 돌아오는 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좋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기록중지
13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1명)
건설과장 조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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