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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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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5인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5인 찬성)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원데이터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총 두 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5인 찬성)
10시02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의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 수집, 분석, 공개해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 환경은 경험과 관행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행정 내부에 머무르던 데이터를 주민과 공유하고 민간이 활용하는 개방형 행정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관련 데이터는 분산 관리되고 접근이 어려워 정책 활용은 물론 민간의 창의적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전략적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 공개하여 주민,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관광객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창업 활성화, 관광객 유입 증대 등 지역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데이터가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이터 기반 선도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상권·관광 데이터의 구축, 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 관리, 수집 범위의 확대, 자료 수집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권·관광 데이터의 공개, 상권·관광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전담 조직의 설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상권·관광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관광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상권·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다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통합화해서 관리·공개해야 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세부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우리 강정선 민원데이터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입니다.
저희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정보데이터과장, 전산데이터팀장 지근영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경민 의원님 이게 저희가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인데 지금 타구나 타 지자체 내지는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관광·상권 관련해서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는 사실은 없어요. 없고, 지금 대부분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권이랑 관광 데이터 활용만 이렇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경민 의원
우리 김기탁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조례안을 작성하고 발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저희가 훑어보니까 관련된 법령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또 잘 활용하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또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그러한 측면의 조례는 많이 있지만은 그와 별개로, 그와는 다르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관이 수집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근거와 토대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2024년 3월쯤부터 해 가지고 흰여울문화마을 그리고 감지해변 그리고 봉래동 물양장에 유동 인구를 파악해서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유동 인구 관련된 자료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개되고 있는 그 자료도 특정 지역에만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역적으로 역차별적인 그런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도 역시나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지금 부산시에도 이제 관련해서 조례가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에 대한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민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까지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를 아예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아예 설치를 하는 형태의 조례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만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실 그러면 이 분류하는 작업들, 그건 부서가 또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럼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기서 상권이랑 관광만 분리해내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빅데이터 자체를 영도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럼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경민 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와 관련해서 사실 아예 상위 법령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일반 시 단위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의 조례는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모든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와 관련, 제가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나마 제일 유사한 조례가 동구의 이와 유사한 조례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성격과 취지는 다르지만은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조례도 역시나 좋긴 하지만은 복지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다 파악을 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선순위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활용 관련한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정책적으로 방향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 가지고 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이 상권·관광 이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뭐 이해는 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동구 지역화 데이터 활용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안에 보면은 지역 특화 데이터의 수집·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 유입, 숙박, 소비 동향 데이터, 도시재생, 주거 환경, 생활 SOC 이렇게 해서 모든 항목들이 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저희가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 어차피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을 하게 된다 하면 이 내용들이 어차피 다 있는 거거든요.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는 상권·관광만 뽑아서 쓰겠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조례에 표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에 대한 저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이경민 의원
뭐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조례가 그런 아주 일반론적인 조례도 물론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론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있을 때 거기 안에 사실 빅데이터 전체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영도구에서는 특화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그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조례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빅데이터 수집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경민 의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행정의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 공개 형태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민간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등등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부산시 조례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시 조례가.
이경민 의원
부산시 조례가 그렇다면 왜 우리 영도구는 여태까지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영도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느꼈었던 거예요.
김기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구가 안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는 활용을 하게끔 이제 게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게끔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민 의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가 행정 내부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돼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제도 가지고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것이 제가 이 조례 발의하면서 준비하면서 민원데이터과랑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수집하고 파악하고 있는 그 데이터 영도구에 주지 않는답니다.
왜 주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원데이터를 제공해 준…… (과장에게 ― 그 통신사라고 했었던가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통신사나 민간 데이터사에서는 구매를 해서 사용를 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그러니까 가공된 데이터는 주는데 원, 그러니까 로우데이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뽑아쓸 수 있는 데이터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경민 의원
그래 부위원장 서승환
김기탁 위원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나 이런 데서 계약한 게 부산시기 때문에 부산시만 줄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16개 구·군에 줄 수 없다, 이 내용인 거잖아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 내용인 거고, 가공돼서 부산시에서 자기네가 자료 추출해 가지고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 로우데이터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통신사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서 계약을 해서 원데이터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공에서 이 부분 데이터를 결국에는 구매를 해서 이 부분도 활용을 한다는 건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것들을 사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 예산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렇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로우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구가 수집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산시든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그 로우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구매를 해서 각 시도별, 지자체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조례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법령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만 빅데이터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럼 비용이 발생을 하니 지금 상권·관광 데이터만 뽑아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만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려고 한다 하면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관광 데이터만 활용해서 될 게 아니고 근데 그게 결국엔 비용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경민 의원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대답을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민 의원
저도 김기탁 의원님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행정이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상권·관광뿐만이 아니고 주거 환경이 됐건 복지가 됐건 교통이 됐건 어린이 통학 안전이 됐건 뭐가 됐건 결국에는 행정을 하고 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 관행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법령도 있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각 시도 차원에서의 조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자치구는 로우데이터를 쉽게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결국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일단은 상권·관광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16개 구·군에서 지금 결국에는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조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발의돼서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이 전체가 다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면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들이 본인들만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는 형태가 아니라 통신사라든지 카드사에 계약을 하고 할 때 로우데이터를 16개 구·군으로도 전달할 수 있게끔 계약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산시가 충분히 그렇게 행정을 해 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처음에 그 데이터를 할 때 한 10억 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 계약할 때 우리가 한 15억 줄 테니 16개 구·군에도 로우데이터를 줄 수 있게끔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16개 구·군에 풀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기초지자체가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또 구매하고 하는 거는 이중 지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이게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6개 구·군의 전체적인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의회랑 소통을 좀 해야 되고 시장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명 위원
연계해서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저희가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 데이터 활용하시죠, 부서에서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넓은 좀 개념에서 좀 조례가 발의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만 봐서도 제가 볼게요. 13조의 전담 조직의 설치만 봐도 이게 사실 상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광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도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 조직을 어떻게 꾸려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제 좀 지엽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 활용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각 부서에서 다 활용을…….
김은명 위원
하시죠?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다시 전담팀을 운영하는 거는, 또 이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관광 활성화 부분만 봤을 때는 꼭 상권만이 아니거든요, 관광 활성화 부분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이것만 꼭 집은 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 조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좀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이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우리가 로우데이터를 이제 제공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로우데이터를 ― 아까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약에 의해서 좀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후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범위,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의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답변하십시오.
이경민 의원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제13조의 전담 조직의 설치 이거는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민원데이터과 과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빅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또 잘 또 적절하게 가공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데이터 수치의 추이 변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석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려면은 좀 전문 인력도 필요한 시점이 금방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래에 이 데이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지는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능숙자 이런 인력을 채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담 부서도 혹시?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기획감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기획계 쪽 분야에서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지역 특화 관련해가 빅데이터 그러니까 분석 전문가를 일단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 구가 그렇습니다.
이경민 의원
그래서 이건 뭐 충분히 근 미래에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안에 일단 집어넣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또 말씀하셨던, 또 시가 예산을 들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좀 주도적으로 각 구·군에 로우데이터를 또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면은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설령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그대로 유효한 조례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오히려 그럼 더 좋죠. 예산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지니까, 이 조례 활용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지영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특히나 지금처럼 정보 수집이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사실은 이거 빅데이터라는 거는 우리는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빅데이터 관련 정확한 부서가 없으며, 팀이 없어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이걸 활용을 못 하느냐,라는 언급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보고 반가우면서도 아마 약간 대동소이한 건데, 저도 이게 차라리 정말 그냥 우리 영도구 전체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조례였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사실은,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경민 의원님의 취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쨌든 상권이나 관광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적용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듣자 하니 우리 위원님의 이 조례의 취지는 데이터를 분석 수집, 활용하는 단계에만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상권이나 관광 데이터에 중점을 두신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주민이든 누구든 우리 주민이든 국민이든 누구든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취지는 좀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공데이터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공공데이터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포털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집된 정보나 데이터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도 조금 안 됐던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는 상권이나 관광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그냥 우리 행정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좀 활용하게 해 주자,라는 것이 지금 발의하신 이경민 위원님의 취지인 걸로 저는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조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있으십니까? 다 하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존경하는 이경민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일단 먼저 궁금한 점이 앞에 대략적인 의의나 의도 이런 거는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는 저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9조에 보시면 자료수집 기반 확충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시에서는 통신사나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예산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금년도 시 예산은 한 7억 정도 예산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
부위원장 서승환
이건 부산시 전체네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는 7억 정도…….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이 말은…….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하고, 예, 6억 90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이게 부산시 전체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 이거는 뭐 지역을 떠나 가지고 ―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렇죠.
부위원장 서승환
맞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도구의 통신사나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영도구 내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통신사나 카드사로부터 받는 거 맞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나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1억에서 한 2억 정도 저희가, 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서승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렇다고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궁금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정주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한계가 있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내에서만 하는 거고, 데이터들은 영도구 전체로 우리가 관광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뽑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이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이거는 머릿속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판단할 때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볼게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서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수요를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일단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 부분을…… 데이터 분석 요구는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맞고 그다음에 그럼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탈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는 어쨌든 민간사와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 추출을 해 가지고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저희 부서에서만 단독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위원장 서승환
그건 맞아요. 저희가 아까 전에 사업에서도, 부서에서 사업에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보통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그 실태조사 안에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그런 것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은 영도구 내에 있는 것들 한 번 모아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도 이야기는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 거고.
부위원장 서승환
그다음에 저희 기본적으로 분석 전문가가 타구에서 임기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갖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은 하고 계신지.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지금 어쨌든 시에서 임기제로 고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동구에서 지금 임기제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연제구는 지금 어쨌든 제정 추진하고 있으면서 임기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세 군데 부분에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거, 이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활용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맞는 것 같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도 같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근데 일단 저는 뭐 이 상권이랑 관광 데이터들에 대해 갖고 우리가 빅데이터는 전체로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전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지방 소멸로 우리가 좀 몰락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 산업체 감소라든지 일자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으로서 저희가 지금 변화하는 시점에는 실은 이, 어떤 관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데이터로 우리가 좀 해야 부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드는 부분은 저도 조금은 걱정이긴 하나, 그래도 뭐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근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확하게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입안이 된다, 제정이 된다 하면 각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주거나 데이터 분석 요구를 하는, 분명히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겨야 되는 게 맞고. 하게 되면 이 법이 지금 이 조례가 조금 포괄적이진 않지만, 협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 해도 이게 제정이 된다 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조금씩 이렇게 기반을 구축해 나가다 보면 다른 영역까지도 확대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저희 부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은 지금 전산 조직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 같은 경우에 분석 전문가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 결괏값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영도구에서 아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자료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관광, 상권 요렇게 경제 관련해 갖고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 요런 쪽으로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력을 저희가 다 구비하지는 몬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여기는 분석, 전문가는 분석 쪽이고, 그다음에 부서하고 협업이 돼야 되겠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라든지 데이터값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데이터를 결국에는 로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될 거잖습니까? 그게 분석 전문가잖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 분석전문가가 전문 분야가 있을 거란 거죠. 근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전문 분야별로 그분들을 다 모실 수는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이 전문가들을 저희가 무한정 다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채용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죠.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인력을 어떻게 구비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정말 면밀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같은 경우엔 상권, 관광 데이터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 되면 결국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전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각 부서랑 아무리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데이터 활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전문가일 거잖습니까? 전문가인데,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지금 데이터 가공된 거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지금 저희가, 아니죠. 가공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 로우 데이터를 주면 저희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자기들도 로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공공 데이터로 만들든지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 데이터는 준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가공된 데이터를 받는 거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깐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특정 분야가 아닌 전체 분야를 다 몬하는 거잖아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맞습니다. 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할 거 같다는 입장인 거죠.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럼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정말 영도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예산이 한 1, 2억 이렇게 들어가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정말 영도구가 공공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영도구에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최소 10억 이상 들어간다 봅니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인건비 포함한다 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한다 하면은…….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데이터분석가만 해도 연봉으로 따지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분야별로 다 뽑는다 치면 한두 푼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국가나 부산시나, 국가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지역별로 현안을 잘 모르니. 그런데 부산시는 충분히 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랑 매칭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차후에는 가야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지금 진행이 돼서 제정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부산시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견들은 제시를 하셔야 돼요. 16개 구·군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16개 구·군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다 우리가 수행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너무 타당하신 말씀 맞으시고,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한 부분은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고 했으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데이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분야에 특정되어서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물론 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모든 게 딱 무 자르듯이 딱 끊겨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정보들은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왜 이렇게 도드라졌지, 이 분야가? 이게 왜, 이 정보가 왜 이렇게 도드라졌, 그러면 이거의 원인을 찾아가려면 그 후속 데이터들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가 왜 특정 데이터만 수집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냐, 요 정도 수집을 해서. 관광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여기에 꼬리를 물어서 따라서 여기에서 아, 그러면 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해서 가는 이유는 총체적인 전체의 정보 중에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요걸로만 가는 게 맞나.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나 이게 없이 우리 영도구 자체가 이런 분석 없이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10억이든 20억이든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로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특히나 우리 지역에 맞춤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예산이 1, 2억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10억, 20억이 들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봐요.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2억이라는 예산은 로우 데이터 정도의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 나중에…….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이 저는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들여서 받아 와야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받아 오면서 그 자료를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위원장 김지영
그렇죠.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예.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었어서 여태까지 못 하신 거였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전혀 안 하시진 않았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원데이터과장 강정선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근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로 어쨌든 취지를 가지신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상권·관광만 빼고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잠시만요. 주셨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의자이신 분의 그걸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한 번 일단 논의는 한 번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이경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민 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관련해서 되게 좋은 말씀들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단 생각도 들고, 또 영도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적시하고 싶은 것이 조례안 7조 보시면은, 7조1항4호 보시면은 상권·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분석에 참고가 되는 도시환경 생활 여건 관련 데이터, 그리고 5호에는 안 제6조에 따른 구축된 데이터, 그리고 6호에는 그 밖의 구청장의 상권·관광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수집해야 될, 내지는 수집이 뭐 수집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사실 상당히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제목이라든지 정의 규정이라든지 등등 거기에 상권·관광을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은 그거에 대한 답은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데이터분석 전문가도 각 분야별, 뭐 경제지표 관련해서 잘 분석하는 그런 분석가가 있을 것이고, 또 주민 정주 여건, 뭐 교통환경, 복지, 뭐 각 분야별로 상당히 특화가 돼 있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란 취지로 아까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무슨 요술봉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조례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시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분석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어쨌든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민원데이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5인 찬성)
10시57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유통시설의 확산과 비대면 소비 증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골목 단위로 형성된 소규모 상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경제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에서 다소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정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영도구 골목상권이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생활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나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부산시 구·군에서는 각 구에 맞는 지정 기준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관해 협의를 완료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비점포 공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에서는 제도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박진석 경제산업과장님 배석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요 조례 관련해서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게 되면 열 개 점포가 있는 곳을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어느 수준입니까? 이게 효과가 정말 있는 게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아무래도 이게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 가게에 아무래도 그거를 소비하기 위한 소비자도 이렇게 조금 더 방문하기가 용이할 것 같고, 그걸로 인한 혜택도 조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만 사용하던 온누리상품권을 이제 식당이라든지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를 좀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를 저희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 본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요구가 있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한다,라는 요구나 이런 것들.
이경민 의원
잠시만, 우리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 발의자인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
김기탁 위원
그건 나중에 의원님, 위원님한테 따로 물어볼 건데, 부서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었냐고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문의가 들어온 데는 있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한다 했었을 때 지정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대교동 일대, 남항동 일대, 그런 데는 지금 그런 소상공인 상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정을 신청을 한다면 대부분이 해당이 다 되는 사항들이고, 그 외에도 그 유사한 형태로 지금 많이 대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곳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뭐 열 개의 점포가 안 된다거나 면적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상가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지정을 못 받는 곳들이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지정이 된 곳으로 아예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은 사실은 지역 상권이라는 게 몰려 가지고 아예 그냥 구성이 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 필요한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분배가 좀 되어 있고 본인들이 여기에 상권에 대해서 경쟁자가 없는 곳에 이 부분을 이렇게 차려서 거기 계신 동네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근데 이런 혜택들을 열 개의 상점이 모여 있는 2000㎡ 안에서 열 개의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혜택을 못 받는 형태가 되면서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실질적으로 저희 구 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기준 자체를 상당히 완화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렇죠. 완화해 놨죠.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열 개 상점이라고 하면 진짜 영도구에 엄청나게 많은 곳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다른 데들 보면은 이게 완화하기 전에는 한 30개 점포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완화해서 열 개로 만들어 버리면 그 열 개가 만들어진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만 또 활발히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경민 의원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아니요, 잠시만요.
의원님, 어쨌든 허락을 받고 항상 답변을 좀…… 예, 예.
이경민 의원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답변하십시오.
이경민 의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두 가지를 크게 질문하셨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이런 어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건의라든지 민원이 있는지 그걸 아까 이제 처음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전통재래시장에 명절 때라든지 평상시 때라든지 인사를 하다가, 인사를 하러 방문을 하면은 전통재래시장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은 특히 그 인근에 또 골목골목에 형성돼 있는 상점, 점포분들께서 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거를 가맹점이 아니니까 참 이걸 취급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처리하기가 참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씀들 너무나도 그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도 여러 점포에서 그런 말씀들 너무나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는 제가 지금 제9대 의회잖아요.
제8대 의회 때 사실 발의하려고 한 번 시도를 한 적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고 부서랑도 좀 소통을 했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발의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 그때 제가 발의를 못 했었냐면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역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소지자분들이 전통재래시장에 온누리 상품권을 쓰지 않고 이 골목형 상점가, 이 골목형 상점가에는 정말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점포들이 다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여기에 다 소비를 하게 되면은 전통재래시장에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안 쓰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5년 전에는 이걸 발의하다가 중단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왜 다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냐면은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온누리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카드형, 지류, 형태가 좀 다양해졌고, 또 실제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관련된 앱을 설치한 우리 국민 숫자가 어떤 기사 ― 기사마다 좀 차이가 나던데 ― 어떤 기사 보니까 뭐 몇백만 명, 천만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표기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 안 돼 있었을 때는 이것이 전통재래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마치 제로섬 게임하듯이 한정된 재원이 이쪽으로 쓰이면 이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었다면은 지금은 파이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 관련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에 온누리 상품권이 더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들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셨더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상점이 지금…….
이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조례들 보면 이 지정 기준에 보면은 아무리 완화돼 있는데도 열다섯 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완화시켜 가지고 열 개로 저 안에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안 제3조제2항에 보면은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한다’라는 취지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띄엄띄엄 있어도 그걸 다 합쳐 가지고 이 면적 기준 안에 열 개가 들어가면은 그럼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걸로 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까지 이 요건을 완화한 이 조례는 없습니다, 사실상.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지정이 안 되는 곳들은 극히 드문 형태가 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쪽 상가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저기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되면 그 인근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이 가게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던 것들이 아예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아예 상권을 그쪽으로만 모여지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만약에 동반돼서 진행이 된다 하면 결국 임대료 상승도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 제정할 때 조금 그 내용들이 담겼으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왜 저희가 이걸 조례를 지정하고 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발이 나중에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발이 오기 전에 먼저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말 제정되는 것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좀 더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정말 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영도구 전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늘려서 지금 뭐 지금 파이가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파이가 커진 만큼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취지라면 그 상가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만 국한되게 할 것이 아니라 영도구에 모든 상가들을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민 의원
근데 위원님 물론 취지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행법상에 허용되는 최대치로 지금 완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부위원장 서승환
이경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했어요. 근데 오히려 완화를 최대치 하지 말고 점포 열 개, 스무 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로 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되고 싶어 한다고 희망했던 그런 점포들이 빠지는 또 효과가 발생해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경민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시켜서 한다 했었을 때 그 상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청취는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경민 의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좋은 말씀이세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하게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요렇게 요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다 이거 교통 혼잡도라든지 보행의 어떤 혼잡도라든지 이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요러요렇게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면 위원회 관련된 내용에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을 적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다면은 이 부서에서는 당연히 주민들, 아, 상점 점포 업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온전하게 잘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각 구·군별로 지금 이런 이 조례 유사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어떻냐에 대한 판단을 봤을 때 좀 확인해 보니까 그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효과는 미비한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될 파장은 엄청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존경하는 이경민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저희 과장님 전통시장상의 요건을 저희가 낮추는 작업을 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날짜가 ’25년 3월에 이제 지정 신청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당시는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고 영도구에 제정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어떤 근거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건을.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좀 요청을 하게 되신 건지…….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의원님 그 ’25년 3월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부위원장 서승환
여기, 아!
위원장 김지영
잠시만요.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눈을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눈을 잘못 봤나 보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저희 쪽으로 그런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되고 하다 보니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저희 구 빼고는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해서 이제 일단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열 개소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표준안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 이런 우리 저희 구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 열 개소로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12월에, 작년 12월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봤던 거고, 협의를 하실 때 저희가 어쨌든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의 상권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와 관련된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상권을 형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 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주로 또 어느 지역이 좀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는 솔직히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부위원장 서승환
아니, 들어오신 분들이 남항동이면 남항동, 동삼동이면 동삼동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골목 형성-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저희 동삼2동 쪽에서 민원이 한 건 접수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도 전역에 지금 상점가가 이렇게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곳들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한다면 대다수가 하지 않겠나.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그래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면 우리가 공모 같은 것도 이 상점가 형성을 통해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상인에 대한 교육들도 저희가 이제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도 이제 가맹시켜 가지고 시장을 좀,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경제산업과에서도 보증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대출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 집단화를 좀 해 가지고 쉽게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테고 또 제가 좀 하나 걱정되는 게 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물론 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상점가, 상권 이런 것들에 대해 보면 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교통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활성화 지원에 우리가 위원회 심의로 들어올 때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것은 교통과랑도 협의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인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은 걱정되는 게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정을 좀 이제 법상 보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런 좀 전문가적인 분들은 실은 상권 활성화보다는 법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나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의도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잘되길 바라니까 이런 전문가가 들어오셔 갖고 좋은 의견을 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경민 의원님께도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경민 의원
예, 제가 좀 전에도 간단하게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상권이 지정이 되고 형성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그 관련한 위원회 그리고 위원분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권은, 골목형 상점가가 상권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지 상점 상권 관련된 전문가만 있는 것보다는 또 그와 인접해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왜냐하면은 하나의 상권가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외에 그 인접해 있는 다양한 특구라든지 다양한 지구라든지 이것과의 연계 가능성이랄까요?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도시개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인 또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상권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교통 혼잡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사전 대응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상점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럼 좀 또 미래에까지 영속되고 또 보다 더 합리적이고 여러 주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상점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다양한 위원 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또 한 번 생각이 드는 점이 저희가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동삼동 농협 같은 경우도 회전 교차로가 생기면서 교통에 대한 흐름이 괜찮아졌는데 또 단속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권들이 많이 죽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상권을 형성하는 부분이 제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중리의 맛집거리 이 부분도 다시 설정해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거기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CCTV가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교통과랑 협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앞쪽에 있는 상가들, 결국에는 이분들이 골목형 상점가에서 상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우선은 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단 민원으로 들어올 때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 부서에서 잘 협의하셔 갖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될 때 어쨌든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게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고, 프랜차이즈에 해당이 됩니까?
프랜차이즈 해당됩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소상공인 기준에 보면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시 근로자 기준도 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위원장 김지영
중소기업.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매출, 예,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다-
위원장 김지영
관련해서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비를 내고 그냥 본인이 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그런 거 해당되냐고요? 저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저는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상인회, 이게 상인회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골목형 상가 하려면, 10인을 모아야 되면 주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를 들면 상인회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시장으로 치면, 맞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왜냐하면 사업비 지원을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그러니까 상인회를, 그러니까 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업비를 할 때는 상인 조직으로부터 상인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그 상인 조직이 10인, 열 개소 그죠? 되면은 상인 조직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청을 했을 때 사업비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 계획서를 해 가지고, 이게 신청이 신청할 때 합니까? 아니면은 지정이 되고 나면 가능한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위원장 김지영
계획서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그렇죠.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이 골목길 상점가를 지정할 때 뭘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사업계획서 이런 건 상관없이?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정 신청을 할 때 내게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의 적합성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죠.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별지에 보면 그냥 신청서만 있고 그냥 지정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뭘 판단하냐고요,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내에 2000㎡ 이내에 해당하는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인가 이것만 판단되면 다른 거는 그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는 자료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한다거나 하면 그거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뭔가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지금 이걸 보면.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저도 지금 알겠거든요.
위원장 김지영
모르겠다고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서류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거칠 것이고, 그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줘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심도 논의는-
위원장 김지영
아니, 기본 기준을 다 충족을 해 왔는데 그거를 된다, 안 된다를 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계획서나 예를 들면 아니면 상권 분석 ― 아까 이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여기에 교통 흐름 문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부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판단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일단 지금 제9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일단은 이 지정을 하는 요건 자체가 위원회에서 지정을 통과를 시켜줘야 이제 지정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원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지원 요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마실 건지 하는 부분을 또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나중에 이후에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판단하시는 어떤 근거가-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지영
판단하시는 건 아닌 거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그렇죠. 그 요건만 맞으면.
위원장 김지영
부서에서 요건이 됐으니까 지금 지정해 달라고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결만 해달라는 게 되는 거겠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의원님 제가 질의가 아직…….
이경민 의원
좀 전에 질의에 관해서.
위원장 김지영
예, 답변, 아, 보충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의원님께서?
이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민 의원
근데 사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을 다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인 조직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한 개의 상인 조직. 당연히 대표자의 정함이 있어야 되고 그 관련된 실체 있는 단체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정관 등의 규약이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어떤 A라는 점포는 그 옆에 여러 가지 아홉 개, 열 개 있는 점포랑 거리도 가깝고 같이 묶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상인 조직 안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만약에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대단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한 대로 다 통과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적어도 지리적인, 지형적인 위치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의자 아닙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취지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준다라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말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게 이런 걸로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예를 들면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예를 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이런 요건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골목형 상점가에 신청할 수 있는 어쨌든 자격 요건이 그렇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까다롭다는 느낌은 없어요. 구역 내에 소상공인이면 되고 열 개 조직, 열 개소가 모이면 일단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이경민 의원
위원장님,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관련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위원장 김지영
응? 아니요, 아니요.
이경민 의원
근데 그거는 행정을 하는 측에 부위원장 서승환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민 의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검토가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요건에 해당되면은 해 주려고 하는 조례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위원장 김지영
예예.
이경민 의원
근데 다만 그 제반적인 사정에 대해서 한 번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를 넣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내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안 제5조1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예.
이경민 의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적절한 검토와 또 요건이 충족되는데 왜 안 해 주냐,라는 억울함, 그런 것도 억울함이 없을 수 있게 적절하게 저는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라고요, 방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건이 되는데 왜 안 내주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경민 의원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기준이나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근거를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상점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우리 조례 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하셔 가지고 전통시장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교동, 남항동 일대가 제일 아마 좀 선제적으로 좀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제일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또 상 전통시장과 상생 협력 이런 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담아놓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의 또 발생되는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잘 좀 해결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좀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3시33분 기록중지
13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2명)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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