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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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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예산안의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던 안건의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 영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2040 영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중 영도대표축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대표축제지원 4억 원 삭감,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 중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영블루밸리) 401-01 시설비 코워킹플랫폼 리모델링 1억 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 중 영도커피페스티벌 개최 전체 2억 8703만 원 삭감, 새싹놀이터 조성 401-01 시설비 새싹놀이터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 삭감, 치유의 섬 마중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치유의섬 마중길 조성사업 5억 원 삭감, 어린이 영어도서관 앞 쌈지공원 정비 401-01 시설비 어린이 영어도서관 앞 쌈지공원 정비 1억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영도형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영도형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삭감, 연안관리 401-01 시설비 아라마루 파고라 철거 및 벤치 설치 1430만 원 삭감, 남항동 소관 사항 중 남항마을 공폐가 문막음 및 벽화조성사업 401-01 시설비 공폐가 문막음 및 벽화조성 3000만 원 삭감, 봉래 2동 소관 사항 중 봉산마을 다목적 바닥조명 설치 401-01 시설비 봉산마을 다목적 바닥조명 설치 1300만 원 삭감, 청학 1동 소관 사항 중 무단투기 방지 및 방범 LED 바닥조명 설치 401-01 시설비 무단투기 방지 및 방범 LED 바닥조명 설치 1440만 원 삭감, 청학 2동 소관 사항 중 고지대 보행 편의성 증진 사업 401-01 시설비 보행환경 개선 사업 1800만 원 삭감, 동삼 1동 소관 사항 중 구룡마을 쌈지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구룡마을 쌈지공원 조성 3000만 원 삭감, 동삼 2동 소관 사항 중 쓰레기 무단투기 등 로고젝터 설치 401-01 시설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로고젝터 설치 1680만 원 삭감, 동삼 3동 소관 사항 중 동사 유지·보수 및 차량관리 401-01 시설비 2층 문화강좌실 방음 공사 2000만 원 삭감으로 순 감액 22억 14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과정에서 동과 관련한 예산안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기본 예산 심의 방침에 따라서 설명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된 후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돼서 보류된 안건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5분 기록중지
13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은 사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같이 배석한 조직법무팀 박은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 기구 개편안 때문에 과장 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돌봄과도 새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과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다만 예산적인 부분도 그때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 (청취불능, 03:26:22)인사 문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갖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특히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재무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던 거를 재무과를 통해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부서에도 한 번 그 부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흩어져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구민들이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원활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도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다들 찬성의 의견이시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과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원들이 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걸 보류 결정을 하고 고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하고 의견 교환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 반드시 잘 담아서 시행하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챙겨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아시고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13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13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 또한 지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된 후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은 사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수진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저희가 보류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적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업무 부분에서 3항에 그 밖의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만 명칭을 해서 정말 연구연안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연안의 보존 및 이용, 개발 내지는 관련 현황 문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연안연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는 3년간 다시 연장하는 거였으나 요 부분 시행되는 것들을 1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한 번 진행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의가 끝났죠.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에 이 부분 조례 다시 이렇게 할 때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본인이 증명을 해 내셔야 돼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김기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기록중지
13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견 조율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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