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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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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영빈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팀장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오늘 대신 지적팀 김민정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오덕순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주무관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 명세서 576페이지 보시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보증료에 대한 가입을 유도해서 보증 보험에 가입하게끔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도 일부 시행은 됐었는데 요게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소진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예산이 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올해 예산은 1375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요. 기준은 국토부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보증보험료, 서울보증보험료라든지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가입된 임대차인이 신청한 보증료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 시군구별로 예산이 배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으로 가내시가 결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영도구에 보험 가입 임차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가입을 하고 본인이 가입해서 돈을 내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돌려주는 형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지원받아서 가입하게끔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원을 해야만 보험 회사에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명단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영도구 담당자가 지원 명단을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 구비 서류가 맞는지 자격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교부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최초는 임차인이 정부24에 신청 클릭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그게 국토부로 넘어가고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명단이 송부가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구에서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나갑니다.
김기탁 위원
본인이 그러니까 지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본인 지출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상 우리가 확인을 해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거의 명확하게 나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우리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576페이지 위에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거래 신고제 운영해서 허위 신고된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요거는 포상금,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이 나가고 한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포상금은…….
부위원장 김은명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사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포상금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감시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불법행위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든지 거짓으로 개설 등록한 자라든지 중개사무소 등록 정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신고자는 대부분…….
부위원장 김은명
지금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부동산감시센터.
부위원장 김은명
감시센터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감시센터가 없는 시절에는, 만들기 전에는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감시센터를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다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결국에는 구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구청 담당 직원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대부분 불기소나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려면 우선 발각되기 전에, 즉 구청이 중개업자를 확인하기 전에, 아, 무등록 중개행위를 했네,라고 공무원이 확인하기 전에 거래당사자, 즉 주민이겠죠. 주민이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해서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5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도구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지급한 사례는 없지만은…….
부위원장 김은명
지급 사례는 없고, 예산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근데…….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도 대동소이하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한 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이 경우는 기준이 좀 다른 게 과태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5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돼 있어서 이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 또한 과태료를, 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직 저희 구에서는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연계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지금 공인중개사 취득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도구에 공인중개사 취득하고 개소하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평균 한 120건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소 폐업과 개설 등, 신규 등록이 있다 보니까 한 128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120건에서 130건 중인데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이게 과연 없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밑에서 실무 보는, 사무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위원장 신기삼
거기에 대한 (청취불능, 13:02)데이터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공인중개사 밑에서 보조하는 업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게 대타라고 보기에는 일반인 입장과 구청 입장이 좀 다릅니다. 구청에서는 일단은 소속된 중개보조인들이 중개 행위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중개 행위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중개보조인분들이 일단은 중개 활동하겠다고 신고를 한 상태에서 중개 보증 행위를 한 거는 적법한 행위인데 그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의 역할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구분을 약간은 침범해서, 오버해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조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동영상을 찍고 녹취를 했다면 처분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행위에 대한 것을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중개보조인이 어쨌건 법의 범위를 초월해서 활동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등록 중개 행위라고 보진 않고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이런 분들이 한 중개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개까지 연계하며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실무적, 만약에 신규 왠냐면 보조원이 우리 구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중개를 보조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인맥 관계를 딱 해 가지고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에서 (청취불능, 14:51) 그분들에 대해서 불법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치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영도구 주민 한 사람이 보조하고 싶다 하면 그냥 가 갖고 중개 가지고 오면 그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김기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전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매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들 피해를 안 줘야 안 되겠나. 이런 게 제가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냐고 그 의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더 (청취불능, 15:29)선명하게 교육도 하고 현장 가보시고 신고해가 들어가는,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관심을 가지면 안 좋겠냐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75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달성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내 대상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달성률은 100% 달성을 합니다. 100%라는 개념은 우선 토지정보과에서 사업 지구를 선정을 하면 그 사업 지구는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고 조정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성 기준은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면 사업이 완료됐다고 국토부에서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은 100% 되고요. 사업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이 뭐 취소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영도구에는 총 57개 사업 지구에 대한 10000㎡ 정도의 사업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제 목표하시는 건 100% 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영도 관내 지적 불일치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계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토지정보과에서 범위를 정하는, 사업 구역을 정하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경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영도 관내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에서 해당될 만한 곳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우선은 진도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영도구 전체 사업 부지를 57개의 사업 구역으로 정했는데 거기에서 좀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부 방침인데요. 지적 재건축, 재개발 사업 구역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서 제외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면적이, 필지가 작은 불부합 지역은 재조사 사업 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대신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지적 재조사 사업 필지로 해서 열 필지 미만, 대상 범위가 열 필지 미만은 소규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고, 아마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영도구 57개 지구가 아닌 전체로 봤을 때 타당하게 사업 구역을 지정을 했느냐 요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이 되는, 선정되는 그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기준은 재조사 특별법의 목적에 있는 현실 경계가 지적도와 부합하지 않는,이라고 이론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측량은 성과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지적 측이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한 최소한 50cm에서 1m 정도, 즉 이동을 하는 거죠. 성과를 딱 측량하면 그대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측량한 현황을 지적공부하고 일치를 했을 때 그 간격이 최소 30cm에서 70, 80cm. 다른 지역은 뭐 1m 이상 측량이 안 맞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대상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럼 그것도 대상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중에서 올해는 어디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 기준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해서 전체 영도구는 57개 사업 지구에서 1번, 2번, 3번, 4번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제일 시급하게 측량이 안 되는 거. 우리가 흔히 측량 불부합지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한편으로 LX공사가 이건 도저히 측량을 못 하겠다고 측량을 반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반려된 지역을 담당 직원이 정보를 수집해서 사업 지구를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 담당자는 과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 판단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정해서 시급한 것을 내년부터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게 시급하다는 판단 자체는 결국에는 부서에서 재량으로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게 시급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하거나 하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정해지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우선 순위를 그런 식으로, 즉 주민들이, 어떤 측량을 했는데 공사에서 반려를 했을 때, 즉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신청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그러면 우선 순위는 정해집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조금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계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웃 간에, 주민 간에 서로 갈등을 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토지정보과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경계가 불명확해서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사업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57개라는 사업 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몇 년 후에 주민이 찾아와서 이거 측량이 안 맞다, 그럴 경우는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다른 팀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경계 복원 측량의 권한은 국토정보공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 정보 공사에서 다른 팀장을 내세워서 측량을 하게끔 했을 때 그 성과가 서로 간에 브릿지가 됐을 때는 무슨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거기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경계가 안 맞다 해서 다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소문 듣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해서 영도구에서 사업지구를 새로이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새로이 추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을 다시 갱신하는 (청취불능, 24:23)기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어떤 주민께서 흰여울 문화마을 거기를 재조사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여울 문화마을 이송도 로터리 도로변 쪽에 소유자인데요. 내년에 기본계획이 새로이 국토부에서 수립을 하라고 방침이 내려오니까 흰여울 문화마을 전체를 재조사 사업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대표적으로 지적공부상에 불일치하고, 그죠? 또 경계가 조금 모호하고. 그런 곳 중의 한 군데죠, 영도에서. 그 부분 좀 잘 지적 재조사, 측량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77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관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태양광 LED 도로명판 하나랑 그다음 기초번호판 네 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예산으로 하나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만 한다고 올라와 가지고 여쭤보려고. 기초번호판 네 개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도로명판 큰 거 그거 LED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 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전체 현황은 집계 목적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요.
서승환 위원
저희 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올해 ’25년도에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양로 쪽인데요. 감지 해변마을에 도로변가에 해변에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활동하시면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돼서 태양열 집열판에 설치된 도로명판, 햇빛을 받아서 저녁에 불빛이 비춰서 도로명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올해는 두 개 하셨고 내년엔 하나 하실 거고. 기초번호판 네 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러면 해양로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 위주로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관광객분들이 현지 영도구 주민이 아니라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 상호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승환 위원
저녁에는 잘 안 보이니까 낮에 태양열 모아 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LED로 더 밝힐 수 있으니까 그걸 더 보이기 쉽게 가시성을 좀 높이겠다는 목적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런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리고 아래쪽에 도로명주소 작업도면 출력 관련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A1이나 A3로 저희가 출력을 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토지정보과 내에서 출력을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출력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저도 직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을 건데 지금 플로터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보존 연한이 한 7년인가요? 이래서 경과가 돼서 새로이 사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서승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 A1으로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못 뽑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플로터가 고장이 났다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웃음) 용지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곳 가서 뽑을 대안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출력을 하려면 지적공사 남부지사가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뽑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금 고장이 나서 오늘 출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적공사 방문해서 그렇게 또, 예.
서승환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게 플로터는 어떻게든 고치시던 새로 하시던 저희가, 웃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과에 이걸 좀 복사해 주세요,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복사기가 고장나서 밑에 타 부서 가 가지고 뽑아온다 이러면 그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플로터가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없죠? 토지정보과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없으니까 다른 기관에 그걸 요청한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빨리 마련하셔 갖고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요구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용지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갖고 구매를 해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용지를 드리고 뽑아주세요,라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요 종이 정도, 1, 2m 출력한 거 뭐…….
서승환 위원
(청취불능, 29:47) 붙여서 오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니요. 그렇게는 그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하여튼…….
서승환 위원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게 A4고 (청취불능, 29:52)이렇게 하면 이게 A3 아닙니까. (청취불능, 29:54) A2가 되고, 넓히면 A1이 되고. 그럼 A4를 뽑아 갖고 붙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구비하셔야죠. 저희가 A3나 A1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죠. 내구연한이 끝나셨다 하면 새로 구입를 하시던 (청취불능, 30:15) 해야 될 건데.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시장 조사해서 최고의 플로터로 구입을 하도록 예산 요구, 내년에 요구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플로터가 사실 말이 많아요.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플로터가 있는데 사실은 각 부서별로 협조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 다 출력을 하다 보니 토지정보과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지금 A1용지를 통한 플로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저희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토지정보과에 필요한 장비는 맞습니다. 근데 직원들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노조 게시판에도 막 그 내용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제가 확인해봤었거든요. 근데 각자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지적 재조사 요거 관련해 갖고 질문하고 하셨는데, 답변하고 하셨는데 두 분이서 대화하는데 저는 서로 질문하는 거와 답변이 좀 안 맞아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지적 재조사를 하면 오십일곱 개 구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격년제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100%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적공부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김기탁 위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청취불능, 32:07)4인 간의 지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그 부분들이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청취불능, 32:13)4인 간의 지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지적 측량해 가지고 이 부분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옆집 땅이 물렸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기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측량을 불러서 정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예.
김기탁 위원
거기에 저희가 관이 사실은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적 재조사 구간이다. 구간인데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하기 전이다, 그 구간이. 근데 그 구역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선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미리 그 부분만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행정상으로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게 건축 인허가를 수반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측량을 하도록 토지정보과하고 LX공사하고 협의해서 경계를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지적 재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 정리한 부분도 아까 이경민 위원님 물어보신 건 그거예요.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순번을 정해지는, 순서가 정해질 텐데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고 세 번째 해야 되고 네 번째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방침은 국토부에 방침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죠. 그럼 그 방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방침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방침이 있고 그 방침대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으나, 현장에 대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판단해서 순번을 변형, 변경을 좀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변이 막 꼬이다 보니까 서로 답변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게 맞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8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예산, 전체 예산은 1억 5600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금 현재, 지금은 2차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하는, 추진하는 방법이 자료조사방법이 있고요, 실태조사라고도 하고요. 실태조사 결과 측량을 해야 된다는 필지가 추려지면 LX에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차 지적측량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또 1차에서 물량, 사업예산을 부산시 회계재산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영도구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영도구에서 이런 사례가, 사업을 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기존모델을,
김기탁 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부산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전체사업, 실태자료 조사하는 물량을 30%를 측량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정도만 해도 측량을 해야 겠다, 해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남은 예산이 한 5천여만 원 정도 남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내년에, ‘26년에 사업을 해야 할 예산, 사업구역을, 필지 수죠. 필지를 올해 좀 땡겨서 실태조사를, 2차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올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금은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1000만 원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금 시점에선 1000만 원.
김기탁 위원
지금 시점에 1000만 원 남아있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그거, 이거 올해 안에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뇨. 그래서 추경 때 반납요청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반납요청 했고. 그럼 내년에 이 부분도 또 1억 5400으로 진행을 하신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가 저는 좀 빨리,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는 게 저희 영도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자산이고.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근데 행정재산은 사실은 매각이 조금 힘들지만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땅들이 자투리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자투리땅들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저희 영도구가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들은 매각을 최대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세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 땅을 발굴해내는 작업.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 영선 아랫로타리에서 윗로타리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은 저희 영도구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땅이. 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일반인들이 그냥 차량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땅 필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도로변 쪽에, 영선로타리에서 도로변 쪽 보면 빈 공터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거기에 빈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우선 그게 특지개발 촉진지구라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직, 그럼 행정재산으로 가있단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니요. 일반재산이지만은,
김기탁 위원
일반재산인데 관리는 건축과로 넘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넘어간 게 언제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한......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팀장 소개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토지정보팀장 윤영빈
토지정보팀장 윤영빈입니다.
그 뭐고, 재산을 매입할 때부터 건축과에서 매입을 했고, 저희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적이 없고요. 계속 건축과에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김기탁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 건축과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팀장 윤영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깐 저는 이렇게 영도구에 지금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방금 말씀드린 이 땅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이 땅 저희 영도구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활용하면 주거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일반인들 그냥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이런 땅들이 많다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정밀실태조사해서 이런 땅들 발굴해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매각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질의자와 답변자는 그 의도를 서로 이해를 했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확,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경민 위원
가령 아까 전에 흰여울 문화마을 예를 좀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흰여울 문화마을에 있는, 그리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있는 건물, 건물 소유는 개인일지 모르나 그 밑에 있는 땅, 그 땅은 공유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그렇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고 좀 들으면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질의를 의도를.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 위에 A 위에는 A’ 건물이 있고 B 위에 B’ 건물이 있는데. 근데 외관상으로 보이는 경계와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있는 대지 간에 불일치를 하고 그 대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구청 소유거나 뭐 시 소유거나 국유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단지 개인만이 그 경계에 있어가지고 해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결의 주체가 아니고. 경계 특정하고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대지에 관련된 측량은 구청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대지는 경계복원측량을 신청을 하면 LX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관여하는 건 맞는데, 흰여울 문화마을뿐만 아니고 영도구 봉래산 기슭에 있는 그 건물들이 옛날 6ㆍ25 사변 이후에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다보니까 경계측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흰여울 문화마을 항공사진을 판독을 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1970년도 사진이 있습니다, 항공사진. 그래서 그때부터 건물이 점유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지에 걸쳐있어서, 걸쳐서 점유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게 일반법으로는, 즉, 건축법이겠죠? 건축법으로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일반법을 무시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이경민 위원
우선돼있는 특별법으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특별법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면 흰여울 문화마을에 있는 건물들을 정상적으로 철거하고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게 혁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지적불일치가 돼있는 곳이 우리 구에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흰여울 문화마을뿐만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지상에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경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단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구유지의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이렇게 점유해서 쓰고 있다하면 배상금 부과를 해서 5년치 소급해서 배상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현행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는 지금 현황이 좀 어떻게 돼요, 배상금 부과하고 있는 거.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 현황은, 지금 뭐 임대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는데요. 우선 임대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총 한 스물여덟 필지이고 평균 24만 8000원을 임대료,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비주거용은 한 열 필지로 해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대한 사람한테는 120% 가산금이 없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변상금은 본인들이 임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서 구청에서 점유자한테 변상금해서 이렇게 다시 임대를 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변상금은 이제 행정처벌적인 개념이고. 뭐 임대료야 당연히, 마치 사인간의 계약 같은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임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그렇게 유도가 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할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그런 식의 뭐 변상금이든 아니면은 그렇게 임대료를, 임대관계로서 이렇게 임대를 내고 있는 그런 곳이 지금 흰여울 문화마을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건 저희, 저희가가 이렇게 흰여울 문화마을에 국한해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이경민 위원
그렇진 않겠죠,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금 파악은 지금, 나중에 파악을 또 해, 사무실 돌아가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저희 LX에서 하는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 페이지 5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용역이 2900이고, 측량이 1억 44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으로 나가는 2900이랑 측량으로 나가는 1억 2400.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용역이라 하면 일단 구청이 LX공사한테 어떤 일감을 주는 건데요.
서승환 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근데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측량은 국토부에서 측량, 지적측량 수수료를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따로 뺐고요. 그래서,
서승환 위원
저희가 올해 어쨌든 1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1차를 했고 저도 그때 가서 봤고. 그다음에 앞쪽에 574페이지에서 보면 저희가 국토정보 제도 선진화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유지나 개인정보 암호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동산 공고시스템 자체가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식시스템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이 부분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부동산관리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돼있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요. 이게,
서승환 위원
여기서는 이게 열...... 열 몇 가지죠? 부동산정보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 이용 목적이, 프로그램의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파악을 하려면 우선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정책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26년도에 시작해서 ’29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서승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공유재산은 우선 속성정보로만 관리가 되고 있는, 즉, 사람 이름이라든지 면적, 지목, 변상금 실태조사, 그 글자로 관리를 하는 것을 공간정보를 입혀가지고 위치개념 파악으로 국, 행안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 국토정보에 관련된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그러니깐 우리 각 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도에 좌표화를 시켜서 달라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정밀실태조사를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금 영도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간정보로는 즉,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항공사진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거기서 항공사진으로 공유재산을 파악을 하려고 즉, 의원님 말씀은 좌파와, 좌표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에 정밀, 이 자체가 정밀지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도 개념으로 봅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실태조사에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지도에 관련된 거를 제가 요구했었고.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부분으로 우리가 정밀지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전체를 만들어서 활용하자고 라는 게 제 취지인 거였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다. 물론 편성권이 없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청취불능, 00:49:11 고? 없고?)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아랫로타리에서 윗로타리 이 부분도 실은 저희가 지도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보면 지도 한 장이면 될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로써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도 많다라는, 이 지도를 구축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빈집이나 아니면 도시재생 이런 거에 의사결정 할 때도 정밀하게 우리가 지도 마련해놓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에도 지적사항으로 지도를 좀 구축을 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래서,
서승환 위원
제가 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도 이미 우리가 예산을 내려가지고 그런 지도들을 만들어갖고 안에서 공유재산 막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만들어놓으면 공유재산은 그 자리에, 위에 입히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성이든 빈집이든, 아니면 우리가 들고 있는 공유재산이든. 그래서 위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1차, 2차, 3차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있으니 우리가 통합적인 자료를 들고 있자는, 그게 맞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러면,
서승환 위원
그러한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말씀하신, 우리가 잔여지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도시계획할 때도 활용들 할 수 있을 거고. 민원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문제는 지도를 완성해도 플러터가 없지 않습니까,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밀조사 관련해갖고 LX에 맡기잖아요, 그만큼 기술이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거기서 이미 하고 있는 도로가, 우리가 도료에 관련돼갖고 하든, 아니면 뭐 건물에 관련되어서 하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더 이상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크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AI기술이나 이런 거를 발전시켜가지고, 아, 투입, 같이 혼용시켜가지고 디지털 도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많이, 기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에 대해가지고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한다면 도로 현황에 맞게 신호를 주고 이런 부분들 이미 기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게 이 정밀이잖아요. 우린 이미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를 만들라, 라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다른 부서들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저도 그......
서승환 위원
플러터도 마찬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저도 그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이게 기술적으로도 정밀전자 드론으로 항공사진, 정밀지도라고 하는 것 보다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론을 이용한 3D 항공사진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한데. 이게 지금 (청취불능, 00:52:00)
서승환 위원
우리가, 우리 부서도 만들어오라고 하면 만들어 올 수 있겠죠. 근데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다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LX에 우리가 맡기고 있는 이유가 구유지가 가지고 있는 측량자료 자체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 자체에서 하라고 했을 때는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예. 전문기관에 용역 맡겨갖고 만들어 오시라고요,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할 테니까. 그거를 어필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걸 할려면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목적이 공무원 사고방식에 좀 안 맞는 게, 건설과는 도로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건축과는 건물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융합적인 지도를 만든다는 것을 누가 추진해야 될 건가, 거기......
서승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갖고 재무과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통합적으로 하지 않,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도로에 관련해가지고 교통과의 교통시설물이든, 건설과의 도로든, 아니면 도시안전과의 하수 관련이든 그 부분을 우리가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를 낼, 굴착 관련해가지고도 공사 하고나서 또 엎고, 하고나서 또 엎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의원들이 다 말씀드리는,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간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정이라도 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건......
서승환 위원
현장 나가면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 찍어오는 것도, 사진 찍어오는 것도 결국에는 현장 나가야 되는 거고. 안 나갔어도 우리가 이미 보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보자, 라고 현장 나가는 거랑. 그래서 일을 편히 하시라고 하시는 건데.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도 실태, 실시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편히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네이버 지도 찍어가지고 오는 게 다예요. 우리가 사진만으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적,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7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청학5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보면은 좀 증액됐습니까, 그죠?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증액 편성된 건 일단 사업지구에 있는 필지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으면 측량 수수료가 고시된 금액으로 계산하다보면 좀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단지 수수료의 개념은 아닐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필지 개념......
이경민 위원
예, 조정금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경민 위원
이 예산 안에, 뭐 항목 안에 수수료 뭐 관련해서도 뭐 포함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조정금 자체는 수수료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액,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니,
이경민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제가 잘못, 일단은 필지 수도 조금 반영이 되고요.
이경민 위원
면적이, 면적이 확인해보니까 이게 어, 확인해봤더니 적더라, 확인해보니까 좀 더 초과되어 있더라, 그거를 보고 이제 조정금으로써 뭐 더, 뭐 납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뭐, 뭐라 할까요.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편성도 뭐 작년에도 편성이 됐지만은. 올해 편성될 때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이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뭘, 뭔지 여쭤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이게 조정금은 공식이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사고, 일하는,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선은 사업 지구를,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정금이라는 거 자체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예.
이경민 위원
확인해보니까 이게 면적이 더 넓더라, 아니면 확인해보니까 적더라, 그래서 뭐, 반대로 이제 구청에, 관에다가 더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돌려받는다는 표현보다는 뭐 전문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됐다는 거는 뭔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 뭐 그런 개념일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 그러니까 공식, 굳이 공식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180%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나중에는 그걸 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실제 우리 영도구가 개별공시지가가 좀 낮게 돼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평가금액이 좀 높게 나옵니다.
이경민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래서 이게 조금 갭 차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조정금액이 좀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보건 분야에 유능한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을 총괄하는 김희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영도구 병원, 약국을 총괄하고 있는 이은정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감염병 예방, 결핵,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감염병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안은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임신·출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미혜 생애관리팀장입니다.
영도구 마을건강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치매, 자살 등 총괄하고 있는 장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팀장님들 소개시켜 주실 때도 업무가 어떤 거라고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은 처음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담당팀장님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 총괄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 요번 예산 중에 기존에 계속 진행되던 사업들 말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좀 일괄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보건소 사업은 근 80%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순수 구비 사업은 일부 인건비 쪽으로 사실 좀 편성이 돼 있고요.
순수 구비로서 사업하는 사업은 우리 방역 관련 이쪽 사업이 구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앰뷸런스 운영 관련, 특히 우리 영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 때 보건소 차량이 나가지 않고 위탁 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위탁 사업이 하나 있고요. 거의 80%는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 쪽 데이터를 좀 받아봤을 때 태블릿 PC 구매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 관련해 갖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김기탁 위원
페이지가 60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 Cotras-G 태블릿 PC 구입비입니다.
이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PC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우리 보건소에는 열 대가 있고, 그중에 2025년도에 다섯 대 구매했고, 2026년도에 지금 다섯 대 예산을 배정했고, 이 태블릿 PC는 일반 태블릿 PC라기보다는 치매 프로그램, 교육용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PC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조금 고퀄리티 있는 치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한 세트로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 태블릿 PC로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김기탁 위원
요게 결국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다 돼서 한 개의 PC에서 나머지 부분들 총괄적으로 같이 이게 테스트를 할 때 누르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장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맨투맨으로 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우리 치매 상담사들이 같이 맨투맨으로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럼 태블릿 PC 자체가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 앗세이로 되어 있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태블릿 PC를 따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이 프로그램를 설치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프로그램용으로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체형으로 지금 사고 있는데 만일에 분리해가 사면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태블릿 PC는 조달로 사고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우리가 사게 되면 경제성으로써 더 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77만 원으로 잡아 가지고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이라서 본인들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을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태블릿 PC는 이제 장비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장비를 저희가 구매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형태여야 될 텐데, 이거를 PC에 자기들 프로그램 심어서 그 PC를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이 구조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실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담당자와 팀장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별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만일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PC와 프로그램을 별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일체형 구매했을 때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일체형이 더 싸게 이렇게 견적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의원님 말씀대로 ― 특허까지는 아닙니다마는 ― 특허에 준해서 프로그램이다 보니 조금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업체에서는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태블릿 PC가 내구연한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내구연한 있는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 때문에 이게 기간이 좀 지나다 보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태블릿 PC는. 성능이 떨어져서 이 부분 내구연한 안에도 성능이 너무 저하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그 금액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스펙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심는, 심어서 판매하는 태블릿 PC의 스펙이 아마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는 스펙보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해 본다고 치면 저희가 따로 구매해서 프로그램 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펙으로 따져본다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받을 때 의원님이 우려했던 그 사항을 우리도 알고 거기에 하자 없도록 PC를 선택할 때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620페이지 그리고 621페이지 보시면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경민 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업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경민 위원
잠시만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비교 증감에 보면 900만 원 남짓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이게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면예. 결론으로는 증감이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거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이게 본예산에서 증액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증액이 됐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변화라기보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재활 사업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드는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으로써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뭔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재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집에 계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퇴원한 예비 장애인이라고 해서 조기 적응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 대 1 재활운동으로, 뇌병변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1 대 1 재활 프로그램을 우리 물리치료사가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병변 지체장애인 대상 장애인 재활 운동 교실도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베이킹 클래스라고 해서 장애인이 직접 빵, 베이커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건 참 의미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베이커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7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전년도랑 동일하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부위원장 김은명
요거는 어떻게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 하시나요, 보건소에서는? 학교랑 연계합니까, 지역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부터 우리가 정신보건사업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명으로서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한 사무가 여러 가지 중에 정신건강재활팀이 있고, 조기중재개입팀이 있고, 자살위기예방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기중재개입팀의 업무 중에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를 대상으로 학교죠. 학교 교육 사업, 그리고 각종 축제 때 홍보 사업,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학교에서도 보면 각종 검사를 학교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견된 대상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치료의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A라는 학생이 우리 강사에게 헬프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내 병원이 있습니다. 세 군데 지정된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은 우리가 지출하고요. 이런 예산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우리가 연령대로 보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를 들면, 치매 쪽? 아니면 자살 쪽?
부위원장 김은명
아니오, 아이들 청소년.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부위원장 김은명
우울증이라든지 ADHD,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교육 위주는 인자 여러 가지 정신 문제하고 자살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나이라기보다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또 심화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할 때 학교에서 의무교육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습니다. 인강 형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출강으로 하는 방식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나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효과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쪽에 많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교육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학교 외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대상이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는 나오지를 않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 교육을 하면 교육 실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문제 학생이, 예를 들면 발견됐을 때 상담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로 보내질 테고, 이게 또 치료가 필요한 단계의 학생이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동·청소년 상담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적이 보면 ADHD 등 행동 문제가 총 서른일곱 명, 우울증 등 정서 문제가 백다섯 명, 인터넷 중독이 열한 명, 정신병적 문제가 여섯 명, 기타 93명 해가 총 252명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상담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 치료로 연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 예산이 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13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캠페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홍보비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면 그 비용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거는…….
부위원장 김은명
없네, 자살 예방 지원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팀장 의견 청취 후) 죄송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세 개의 병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도병원 정신과, 해동병원 정신과, 메리놀병원 정신과에 세 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28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는데, 실질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다 못 썼던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발견 검사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10월 말 현재 실적이 총예산 41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10월 말 현재 381명에 379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2월까지는 아마 이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에 대해서는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등 초음파, 이래 가지고 1인당 1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액 검사 포함해 가지고, 정밀 형태 검사를 보조하고 있는데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에 보시면 8월 현재 기준으로 저희에게 설명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64명, 여성 같은 경우 153명이 지원을 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무래도 임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여성분들이 검진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거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외 저희가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난소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기다려 보자 했고, 다행스럽게도 그다음 해에 바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좀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시 매칭이다 보니까 부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우리 구의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국가정책적으로 증대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임신 관련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하기에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628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보면 300여 명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건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서승환 위원
1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외에 저출산이나 이런, 아, 저소득분에 관하여 가지고는 우리가 똑같이 지원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 말해 갖고 저희가 조금 더 매칭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조금 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될 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더 달라고 하면 그 사업이 정당하고 증대한 사업이 계수적으로 명확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거 구비랑 시비를, 그러니까 산모가 나중에 요청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요청하면 바로 즉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50 대 50으로 재원 부담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확인차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보건소 사업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매칭 사업들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 구비가 투입되 것들은 거의 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보면 구비 사업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이 발굴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가.
그래서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적인 사업들도 조금 발굴은 해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건소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게 건강마을센터가 지금 네 개소고, 또 하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보건소 자랑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영도보건소과 구강보건 시행 평가에 우수기관이 됐고요.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평가에 또 우수기관이 됐습니다. 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 게 사실 첫 번째라고 보고, 우리 보건소 팀장들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든다는 점이고, 그리고 사실 구비 자체적으로 사업이 좀 부족한 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팀장뿐만 아니고 다 인정을 하는데, 한번 내년에는 발굴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최초 할 수 있는 이런 보건소 사업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2명)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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