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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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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성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유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경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권유미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강성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원애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난예보시설 운영 관련해서 해안이라든지 이런 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CCTV 설치를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회선 설치료가 많이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케이블 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그게 인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간까지 가는 구간이 길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는 거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요새 계속 그렇게 영도구의 모든 CCTV들이나 산불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CCTV 설치할 때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돼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게 기술력이 좋아져서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사전 설명드릴 때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 무리 없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인데 이거 금액을 따져보면 카메라 한 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대여섯 대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될 것 같아요, 무선으로 만약에 설치한다 치면. 그러면 저희가 곳곳에 좀 더 안전 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검토해보셔서, 그리고 통합관제실에서 지금 선이 인입돼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을 때 화면에 띄우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거 또한 저희가 해안 관련이면 해안 관련 그렇게 해서 해안 관련 해안가에 사실은 선을 인입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교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화면 자체를 따로 분할해서 그 부분은 통합관제실에서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유선하고 무선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요새 오히려 해킹의 위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케이블 선을 깔아서 서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킹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선통신으로 해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해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무선통신으로 해서 해킹이 될 거 같으면 저희 전화기 해킹이 다 되죠. 근데 그 통신사를 통해서 무선 데이터를 쓰는 것 같으면 해킹 문제도 통신사에서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영도구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져요. 적극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520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이라든지 관제요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제요원의 위탁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관제요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명 정도가 증원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제요원이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카메라 수가 사백삽십다섯 대 정도. 이게 부산시 평균보다 월등히 많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청취불능, 10:31)충분히 하고 이와 관련된 저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 크기에, 부산시 전체 보면 저희가 몇 프로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CCTV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CCTV가 늘어나는 부분은 항상 주민 생활에 직결되고 주민 생활 안전 분야라든지 그래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새로 신규 설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맞아요. 민원의 부분에서 설치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민원 해결을 위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도 쓰일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이나 이런 데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고. 다만 저희가 이게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부담해야 해 줘야 되지 않나란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하여튼 시비가 현재 40% 지원되고 있고 구비가 60% 정도 해 가지고 CCTV관제센터를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부산시나 경찰청에서도 관리하는 부분 CCTV도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의 기관에 조금 예산을 좀 지원받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이번에 CCTV 설치하는 부분에 필요성이나 이런 건 저희랑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만 하나 5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에 CCTV가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 2100만 원이 오는데 이게 85광장 아래 수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부분이 설치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이 아랫부분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수영이, 공식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비지정 해변으로 돼 있어서.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원체 많이 오고, 여름철에.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비지정 해안이라는 부분이 실은 저희가 영도에서 지정된 해안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영을 막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명 사고 예방 부분에서 저희가 설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카메라만 설치할 게 아니고 좀 안내랑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구청에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그런 부분들에 관리가 들어가면 오시는 분들이 어, 여기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덴가,라는 부분에서 구청이 책임져야 될 부담이 늘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분야 고유 업무 주관부서는 해양경찰청입니다. 해경입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도 안전의 어떤 최소한의 관리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어서 우리한테, 영도구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도 올 여름철에도 ― 작년에도 그랬지마는 ―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서승환 위원
맞아요. 이 부분이 실은 제가 어릴 때도 이곳에서 수영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릴 땐 라면도 팔고 이런 편의점 시설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다만 너무 위험한 부분이고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예전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사람들 인식 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뭐 자기 자제나 아니면 친구들 같이 수영하러 갔는데 발이 삐끗해서 다쳤다 이러면 당장 구청에 연락 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하시란 거죠, 제 말은.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래서 요번에 CCTV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계도 활동에 조금 더 강화하는데 용이하게끔 그런 의미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야 뭐 필요성이 있다 해서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견은 없는데 부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저희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부서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비지정 해안 때문에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지정 해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는 중리 해변에 사실은 최고 많고예. 그리고 하늘전망대 밑에 보면 자갈 해변 비슷하게 거기 하고 85광장 밑에 그 세 군데가 중점으로 관리구역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거기 인명구조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계도 활동할 때마다 우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최소한 그 정도는 비치를 해 가지고 수영금지구역이라도 현실적으로 수영을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해서 최소한으로 안전 장구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인명구조함 안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를 들어 안전 로프라든지 구명조끼, 구명튜브 그 정도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인명구조함이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조활동을 하는 장비들은 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말 그대로 심장제세동기나…….
김기탁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없는 상황이고 구조를 하게 됐을 때 그쪽 지역에는 구조대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할 수 있는 인명구조함은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응급조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비치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명이잖습니까? 최소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해서 안전관리원을 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인명구조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치를 해 놔야 된다, 최소한. 제가 그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도 사실은 안전요원을 갖다가 비치하는 그런 부분도 해경 업무의 연안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안전요원 관리하듯이 그렇게 비치를 해경에서도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원체 시간이 좀 여름철에 한 8시간 이 정도로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은 할 수 있는 그거는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인명구조함 말고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설치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14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학 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액 재원이 전액 구비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뭘 찾는다고. 여기 전액 구비가 아니고예, 총사업비가 8억 8500인데 특교세가 5억이고, 특교금이 2억이고, 구비가 1억 8500입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514페이지에 청학 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재원이 국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특교세가 5억이고, 특교금이 2억, 구비가 1억 8500 중에 요번에 1억 4500 증액이 돼서 1억 8500입니다, 구비가.
이경민 위원
1억4500이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1억 4500 그 전에 구비 4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었고예 요번에 1억 4500 구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청학 2동 내진 보강 공사, 청학 2동 말고도 사실 우리 공공건물, 공공기관 청사 관련해서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곳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일단 지금 신축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후도로 해서 가장 오래된, 신축한 지 오래된 순위로 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공공시설물 중에 내진 보강 공사 대상이 되어야 할 만한 건물이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서면으로 나중에 좀…….
이경민 위원
사실 뭐 청학 2동 주민센터 되게 오래 되기도 하고 거기 시설 사용해 보면은 차도에 좀 큰 차 지나가면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내진 보강 공사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안전과가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거를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고, 예, 말씀하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제가 알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래 하고 있는데 요 부분 청학 2동을 하면 대부분 다 내진 보강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항동하고 영선1, 2동도 보강 공사를 했고예. 또 봉래 1, 2동은 신축을 하고 있고 청학 1동, 아, 청학 1동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예, 청학 1동도 완료된 걸로 돼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 내진 성능을 평가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순위도 정하고 대상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성능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전문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자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또 서류상으로도 지금 건물이 오래된 신축 연도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할 때도 그렇게 내진 설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그럼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민원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주로 골조 부분에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보강 공사를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청학 2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청학 2동이랑 저희가 대평경로당에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 이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주신 자료대로 실시 설계 보완 후에 이걸 실시한다 되어 있고 그럼 실시 설계 보완 후에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구조물이나 이런 거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 텐데 그래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안의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 설계 보완 후에 실시라고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부를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청취불능, 26:13)없다라고 왔던 거예요, 맞죠? 이거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약간 추가되는 부분하고 내진 보강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을 조금 맞추는 부분하고 그래 해서 조금 보강 공사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요번에 증액 편성한, 요구한…….
서승환 위원
이거를 저희가 예산 끝나고 나면 보강 설계 적용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한테 서면으로 서류를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글자로만 봐 가지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또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학 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대평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진 보강 공사 관련해 갖고는 기존에 미리 계획이 잡혀있었죠? 그래서 설계를 다 하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게 뭐 땜에 문제가 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2021년도에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김기탁 위원
그쵸. 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내진 보강하는 그거의 기준이 조금 변경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변경이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안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결론은 뭐냐,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진행을 했었으면 설계비용이나 추가로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진 보강은 해야 되니까. 근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똑바로 정확하게 진행하지 못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요 부분은 예산 확보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21년도에 설계가 됐다면은 ’22년도에 바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했었으면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내진 보강 공사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은 나중에 따오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늦어진 거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설계를 먼저 해놓고…….
김기탁 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인지 압니다. 아는데, 저희 구가 사실은 예산이 없다 보니 항상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교세하고 특교금 받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점점 늦어진 거 아닙니까, 협의 보는 과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1억 4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추가로 구비가 더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이래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은 하수 맨홀 추락 방지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 하수팀장님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관내 유림아파트. 유림아파트 뒤쪽에 보면은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가 산이에요. 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이른바 산물이라고 하는데 산물이 모여드는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이 유림아파트 바로 뒷면에 있는 큰 하수관로 같이, 그것이 하수관로인지 우수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하수 박스 형태의 관으로 모여들어 가지고 그것이 아파트 하부로 연결돼서 물이 우수관이나 하수관이나 아니면 (청취불능, 31:22)합류실이든지 그런 거를 연결이 돼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아슬아슬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등산객이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는데 발을 헛딛게 되면 큰 관로로 사람이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바로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520페이지에 도로 기능 유지 안전도로 해서 노점상·노상 적치물 단속 홍보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여질 예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노상 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수시로 민원이 오거나 또 수시로 계도 활동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수시라는 거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우리 도로종사원 공무직분들이 수시로 현장에 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은명
민원이 있을 때만 나와서 이렇게 계도하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 특히 대교동 앞에 하이마트 앞에 그쪽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은명
하이마트. 하이마트.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대교동 하이마트 거리 앞에 그쪽이라든지 하여튼…….
부위원장 김은명
저는 이제 물양장 쪽에 있잖습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타 과에서는 보행로 개선 사업까지 한다 그러고 그게 얼마 전에도 그쪽은 다른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자주 했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차야 뭐 교통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 상점들이 앞에 테이블이라든지 공업사 등등에서 물양장뿐만 아니고 남항동 그쪽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그 관리가 항만공사라든지 남항어항공사가 있지만 도로나 이런 주민의, 보행자의, 또 차량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내 땅처럼 내놓고 그냥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단속을 한다거나 계도가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도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야간에 영업 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구간이 정해진 설정 구간이 있습니다. 차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넘으면 안 되는 구간에 안전 경계, 경계봉을, 경계봉도 다 있거든예. 있는 거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도록…….
부위원장 김은명
특히 물양장 쪽에는 차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거기 차선, 노란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위원장 김은명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있다하더라도......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서 그 차선에 경계봉을 설치를 해서 안전띠도 둘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이래 좀, 잘 지켜......
부위원장 김은명
지진 않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안 지킬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또 수시로 뭐, 또 뭐 위생과에서 단속은 또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도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그러면은 상점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눈치를 보긴 보더라고요. 근데,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게 선이 불명확하다든가 또 조금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면 같이 이제 거기 조금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은명
좀 그런 형태들을 단속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좀 자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지켜주십, 짚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뭐 단속부분 하는 뭐 환경위생과부분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도로 관리차원에서 협약사항으로 뭐 조금 잠정허용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은명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뭐,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앞으로 또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19페이지 봐보시죠.
거기 보면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백신소프트웨어 구매가 나와 있어요. 이 PC형 백신 이게 혹시 국산 제품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찾는다고...... 죄송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519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이경민 위원
보면은 백신소프트웨어 구매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이거 PC형 백신. 이거 국산 제품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게, 그거까지는 제가...... 예, 국산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 뒤 페이지 보면은, 바로 뒤 페이지 보면은 통합관제센터 저장분배 솔루션 증설, 뭐 영상저장장치 증설 등등이 나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이경민 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뭐 사이버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 백신프로그램 말고 혹시 외부방화벽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물리방화벽 같은 거는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거는 뭐 구체적인, 또 전문적인 기술적 부분까지는 제가 뭐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조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도시안전과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서버실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구청의 서버실 관리하는 데는 저 전산팀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그럼 그와 관련해서 도시안전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업무를 하지는 않으시는가 보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총괄 이제, CCTV 관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서버실 말고 이 통제, 통합 관제실, 관제센터 관련해서 여러 영상들을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뭔가 안전장치가 별도도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방화벽은 지금 설치돼가 있는 걸로 지금 뭐,
이경민 위원
그러면 물리방화벽이 설치가 돼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페이지 514페이지 보시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시설이랑 그다음에 뭐냐, 어린이집 이런 데 저희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지금 뭐 저희가 얼추 좀 다 됐는지, 현황이 좀 어떤지. 그다음에 마이크 관련해서도 기한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떤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올해는요 8, 9월 달에 방역마스크사업을 인제 완료를 했고예. 지원내용이 숨수건 하고, 숨수건 하고 생명구조타월 해가지고 총 1815개를 구매를 해서 29개소에 배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 29개소 배부할 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저희가 이거 예산에 대한, 여분을 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희가 시연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시죠? 이걸 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직접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라는 부분도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 부분은 뭐 우리 항만소방서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배부할 때.
서승환 위원
예,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렇게 인제 뭐 안내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게 되긴 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없으면 제가 바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기삼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 맨홀에 추락방지 부분 있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523페이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90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예. 1억이 잡혀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이면 우리가 뭐 다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게 또 단계별로 5개년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1억 원으로 편성이 되면 개당 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단가가.
서승환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하의 깊이가 도로마다 다 다를 거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사람이 이제 추락했을 때 진짜 인명사고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겠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게 지역을 정해가지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서승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소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소파 비용이...... 페이지 521페이지에 있고. 저희 도시안전 쪽의 팀장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핸드레일 말고 이제 소규모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도로 이제 맨홀 부분에 아스팔트가 좀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 민원을 넣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빨리해주시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이 부분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도 자체가 경사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핸드레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아스팔트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도블록이 설치돼있는 부분에, 굉장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거는 뭐 수시로 뭐, 핸드레일이나 안전난간 이런 부분은 민원이 참 이래 많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많고. 그 부분을 뭐, 조사를 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민원해소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다는 부분은 경사가 져있어 가지고 위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한 부분이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우리가 바닥에 대한,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뭐 보도블록에 깔든지 아님 아스팔트에 깔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검토하거나 이런 여지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자재랑 뭐 소파보수 이런 비용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도 다 포함돼가지고 지금, 예.
서승환 위원
안전과에서는 그럼 미끄럼 방지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부분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 설치를 한다든지.
서승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티커 부분이 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몸무게 이런 걸 다 지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블록을 깔고 나서 없애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약간 뭐 이거, 도면을, 노면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서승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라는 말씀 한번 좀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서승환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제가 뭐 쉽사리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말,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늘 빨리 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잖아요,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감사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마지막, 이 소관부서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기탁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는 거를 그렇게 빨리 끝내버리시면, 하게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 물으시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저희가 요번에 조례가 바뀐 게 있었죠, 지하안전에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이게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제3조의 2에 보면 2호에,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중 지표침하 및 공동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강제조항으로 이 부분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개정을 했는데 요번에 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탐사장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우리가 요번에 본예산 요구를 사실 5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아주 원체 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재원이 또 이래 뭐, 많이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번에 뭐 좀 예산팀하고 뭐 예산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조정이 됐다더래도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해야 되는 강제조항에 들어갔는데도 예산에 반영 안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뭐 일단 예산 요구는 했는데예.
김기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김기탁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제조항으로 되면서 이거, 최소한 원래 강제조항이 됐으면은 이 조례 자체는 시행이 통과된 이후로 바로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서 우리가 뭐......
김기탁 위원
근데 공포한 날부터 되는 건데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이 부분을 뭐,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우리도 뭐 주관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차량용하고 핸디형하고 두 대분으로 해서 각 한 대씩 해갖고. 일단 장비구입비만 해서 5억 3000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거든예.
김기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뭐 우리, 하여튼 우선순위에서 뭐 이래 조금 뭐 이거는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 뭐 적극적으로 좀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 장비가 이거 GPI 탐사장비 자체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에 뭐 지하 하수관로 내지는 뭐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뭐 이런 것들 확인 다, 다 할 수 있는 장비이고. 그리고 심지어 건물 구조 안에, 핸디형 같은 경우에 들고 들어가면은 철근 구조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확인이 다 가능한 장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갖고 뭐 구매는 하겠지만, 실제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들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것들 판단한다 하면은 이 GPI 장비는 구매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심지어 조례까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뭐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김기탁 위원
차후에라도 이 부분 예산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도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겠,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도시안전과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도 사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아까 인제 질문하는 의원들 부분에서 어떤 뭐 CCTV나부터 소파부터 해갖고 하수 이래 부분이 있는데. 영도구가 많이 맨홀부터 해가 하수 부분에서, 영도구의 전체를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그것도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영도구의 전체 하수계, 우리 맨홀부터 이제 그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입해야하는 실정이고. 또 4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구 재정상의, 재정이 없다보니까 안(청취불능, 00:50:00)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서승환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는 제가 또 추가를 한다면, 우리 소파 부분에서 도시안전과 도로개선 (청취불능, 00:50:09) 있냐면, 예산이 부족할...... 1억 정도, 이 정도 해갖고 가능할 수 있는지. 영도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싱크홀 같은 게 보통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 올해에 왜 있냐면은 그런 건수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터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예, 항상...... 올해 최종 도로소파 부분에 최종예산은 한 1억 8000, 한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인제 추경 때 또 이제 예산을 조금 증액, 증액하면서 그렇게 지금 원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은 보통 보면 인제 1억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모든 민원을 조금 해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본예산 1억으로 출발해갖고 추경에 갔다보니까 인제 연말, 연말쯤 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란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차라리 본예산에서 좀 많이 잡아주고, 추경에 잡아주면 안 좋겠나.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신기삼
한 10월 말쯤, 11월 달쯤엔 인제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서에서 좀 검토해주면, 이제 바라는 부분이고. 우리 하수계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 전체로 보면 노후관이 한 4, 5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이 물이 인제 뭐 오수, 하수 이 전체가 다 이거, 침하돼가 밑으로 흘, 이거, 새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 부분에도 좀 과감하게 좀 재정 마련해갖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신기삼
아니면 뭐 시에서 하든 어데서 조항이 들어오든, 뭐 재정 가져오든지 해가 최소한 빨리하는 게 안 맞겠나.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신기삼
장기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하수계에서 좀 많은 고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인제 CCTV 부분에서는 인제 설치하는 건 좋은데, 항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또 태풍이 오면 이거, 바람에 카메라가 각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또 전수조사 해갖고 이것도 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서에서는 항시 일이 많고, 이거도 일손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영도구 전체 주민도시 구에서는 보면 참 도시안전과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뭐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취불능, 00:52:40) 한 겁니다. 일단 조금 해가......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52:58
01:02:43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근화 교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화근화입니다.
배석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손미희 자동차관리 팀장입니다.
이정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에 세출예산 신규사업 해갖고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하셨는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20만 원 지원해드리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이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고령 운전자 자진면허반납 지원사업 20만 원은 올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라서,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김기탁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올해는 이제 교육에 이제 중점 추진해서 어르신들 한 100여 명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문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반납을 하게 됐을 때 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이 요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전년도에 이제 보상금은 없이 그냥 교육만 진행했단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이제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뭐 약간, 뭐 물품이라든지 이거 좀, 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홍보물품으로 인제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양우산이라든지 뭐 휴지 종류라든지 요런 걸 교육할 때 지원을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할 때 기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한 여섯 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구는 연제구하고 남구가 한 30만 원 지원하고, 타 지자체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도 지금 지원금을 좀 편성을 하려고 지금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그러면 고령 운전자 관련해서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 났던 건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건수는 저희가, 우리 구별편성은 파악은 안 돼있고. 저기, 국가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사회적비용이 한 1인당 42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런 연구보고서는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10만 원 지원할 때는 효과성이 사실 미비했다. 그래서 이젠 좀 잘된 사례로 남구에서 30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인센티브 금액이 높아지니까 반납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언론에 따라서 연제구도 또 연이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저희 영도구에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노령,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는 것들을 신경을 써서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고령 운전자분들에 이렇게 운전면허를 자진으로 반납하는 과정들을 요구하는 것보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실은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시는 분들, 지금 뭐 기타 보상금 때문에 반납하시는 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자진으로 반납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운전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기타 보상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도구에서는 그분들이 운전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뭐 신체검사를 따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던 것도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등 검사기간도 되게 단축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한 번 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성검사가, 적성검사를 우리 구에서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 보면 치매, 치매검사라든지 또 시력, 뭐 색맹,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보완책도 사실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여기 75세 이상 고령층이 실질적으로 타깃층이 되는 게 운전능력이 되게 감소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이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해야지 이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센티브제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개발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보상금을 줘서 자진반납을 하게 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돈 때문에 반납하는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 구에서 예산지출이나 이런 것들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여튼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치매 안, 건강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했을 때 그분이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가 원래 검진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검진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검진할 때 이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됐을 때 반납을 유도를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럼 보건소랑 이야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먼저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이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미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한다 하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으나. 예산부터 지원해서 그냥 기타 보상금을 줘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가 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 돈을 줘서 해결하겠다, 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릴 때는 데이터를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언론보도사항도 많이 봤었고, 이게 이제 사회적비용을, 사회적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구민안전을 위한 예방적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김기탁 위원
예방적 투자라는 게, 과장님.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방적 투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타보상금 40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900만 원 이게 뭐, 이게 뭐고...... 90만 원 이렇게 하면 뭐 결국에는 한 4100만 원 가량 되는데. 그 비용으로 고령 운전자 기타 보상금을 줄 게 아니라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비용을 따져봤을 때. 저희 구에서 어르신들 이제 혈압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 간략하게라도 운동능력평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적성검사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적성검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뭐, 과장님도 면허증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적성검사 받으러 가면 뭐합니까, 그냥 색맹검사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손가락 정도 이게 답니다, 운동능력평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동평가가 제대로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게 거의 없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숙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75세 이상이 3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더라도 99.99%가 합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적성검사를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고, 이제 건의하신 바시고. 게 저희는 이 예산을 투입할 때 어쨌든 예산 투입으로 운전자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고. 이게 근데 단계별로 나갈 수도 있지만 교육도 하고, 적성검사도 수시로 하고,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위해서 함께 이제 수행을 해간다면 더 좋은 효과가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타 보상금을 주기 전에 제도적인 것부터 저희가 개선하고, 그런데도 효과가 안 났을 때 그때 예산지원은 마지막에 해야 될 결정이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관련해서요. 이거 근래에 우리 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었고. 제가 그 설명 듣는 자리에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운전면허라는 거는 대표적인 경찰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이 운전면허라는 게 물론 좀, 뭐 해석의 여지가 물론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로, 강학상 특허로 봅니다,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허가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다수설이 특허입니다, 그죠. 여하튼간에 그게 뭐 특허든, 허가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운전면허를 내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운전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어주는 면허입니다,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운전기능이 본질적인 부분이고, 연령은 거기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연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령 운전자한테 이렇게 운전면허를 자진납부 하도록, 그것도 지자체가 유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행정지도 내지는 유도라 한다는 사실행위인 것인지, 아니면은 공권적인 권력행위인지, 공권력 행사인지. 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뭐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가 아닌 단지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조금은 이거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면은 이건 경찰행정 영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면허라는 것은 운전기능에 관련된 것인데. 그 운전기능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서, 그것도 지자체가 그것을 압수, 경찰행정에 앞서 가지고, 뛰어넘어서, 이것을 유인하는,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운전기능이 없으면은 뭐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 그러한 운전기능을 확인하는 그런 정확한 절차라든지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그렇게 앞서 나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참 납득이 안 돼요. 운전 기능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경찰 측에서 일정 연령 이상이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 기능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을 겁니다,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제도가 신설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것을 좀 보조적으로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자진 납부하는 걸 반납을 하는 걸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후행적으로 이제 보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행정에서는 그와 관련된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타깃층이 7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유도를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쨌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75세 이상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아주 가장 위험도가 높은 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안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다만 그 방법이 이 방법은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오히려 경찰 측이랑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5세?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 이상이신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해서 좀 운전 능력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뭐라 할까요? 검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경찰 쪽에서도 인제…….
이경민 위원
그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거기를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던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운전면허증 반납의 행정의 어떤 간단한 일상적인 반납하는 기관도 경찰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 검사 부분이라든지.
이경민 위원
검사 부분.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적성 검사, 그거 가지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달라라고 경찰 측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의 사실행위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거는 좀 공권력 행사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좀 좀 부당한 재량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측과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빨리 신설해 달라는 그 내용으로 좀 협의를 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하고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행감 할 적에 이건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경찰청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이거 제도적 부분이 적성 검사뿐만 아니고 추가로 있다 아닙니까. 신체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 이런 판단 기능까지 하라, 이런 의미에서 했지, 우리 아까 이경민 위원님 부분에서 우리 구 지자체에서는 있다 아닙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제도적 부분에서.
그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자체에서 경찰청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는 왠냐하면 올해 영도구에 우리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해 갖고 사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사고 건수도 있지만 사망 건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맞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제가 영도경찰서에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성 검사는 보통 보면 1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쯤 될 거예요. 한 10년 전마다 적성 검사하거든요. 그러면 65세에 내가 64세 적성 검사하면 75세 되면 적성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70대부터는 왜냐하면은 이게 신체 기능이 만약에 환자분이, 아, 운전자가 머리 뇌졸중이 왔다 하면 신체에 중풍이 왔잖아요. 운전을 못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 판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치매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 김기탁 부의장님이 제도적인 현금이 아니고, 이거를 왠냐면 검사에서 추가로, 작년에 이 질문하다가, 행감할 때 계속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부산시에서 10만 원을 주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한 15만 원 정도로 하면 5만 원 정도는 검사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갖고 경찰청하고 협의하면 이거 전국 최초로 영도구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로 한 것이지, 그냥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한 번 더 왠냐면 경찰청하고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마련해 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우리 신규 예산에도 올라왔어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시책 관련 현수막 제작이라 돼 있는데, 531페이지에 자전거 시책 관련 현수막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요? 현수막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가 스물일곱 개, 스물일곱 개소에 마흔세 대 해 가지고 한 개 대에 한 일곱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은명
전체 우리 영도구에 자전거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공되는 거?
교통과장 하근화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들어갈 게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200개.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런데 공기 주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효용가치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사실 잘 운영을, 활용을 잘 못 하고, 위치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보관대도 새로 설치하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이때까지 조금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홍보를 하려고.
부위원장 김은명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은명
지금 두 개소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그죠. 또 올라와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전거를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자전거…….
부위원장 김은명
저희가 저도 가끔 차를 놔 두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은데 일단 걸으려고 자전거를 이용하러 나가면서 걸어가다 보면 보행로가 일단은 저희가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런데 하물며 자전거 도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도는 자전거 도로랑 보행로가 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중교통 ―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아서 ― 대중교통도 참 열악한 영도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앞서 사실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도 더딘 이유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교통 자체가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 이것도 더뎌지는 것 같고, 그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영도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온전히 만들기는 사실 도로, 자동차 도로조차도 열악한 우리 영도에 산복도로를 제외하고 밑에 산업도로나 해안도로 이쪽에도 자전거가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우리 영도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젊으신 분들이 자전거 많이 탑니다. 또 주부들도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도로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용하세요,라고 홍보해 본들 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먼저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교통과장 하근화
전에 2015년, ’14년 정도에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 일주 도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설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해안가가 있다 보니까 길이 끊겨 가지고 이제 사업비 확보를 못 하고 지금 군데군데 돼 있는 게 사실은 한계점이기는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3천만 원 연구용역비의 교통 관련 연구들이 있어요. 이 안에 교통 현황 파악이라든지 우리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5년 추이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아내서…….
부위원장 김은명
그죠, 예를 들면.
교통과장 하근화
안전성 평가라든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과제, 과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해안도로까지 다 하기 힘들겠지만, 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리 구간 내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고바위는 사실은 오르막길에서는 자전거 타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이게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보행자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이 조금 효율적인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지 교통시설물들이 들어가 준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 영도구만의 어떤 또 특별한 차별화된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구를 부서별로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활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정주 인구를 늘리는 거지 새로운 걸 뭘 만들어내고 문화 공연을 많이 한다. 요즘 정보 시대가 돼서 그런 거 다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한 가지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영도구민들이 숙원, 뭐라 해야 되노…… 숙원 사업은 아니고 그런 것들 교통과 관련돼서는 좀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좀 노력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5차 영도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전에 했던 거랑 또 차이가 없이 그대로 3000만 원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 뒤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또 이거는 8000만 원이에요.
사실은 이 용역 중에 이 두 가지 용역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걸 따져본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부분이 사실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300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근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은 8000만 원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 치면은 저희가 교통안전 관련해 갖고 영도구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신경을 쓴다면 이 예산이 오히려 용역 비용 자체가 저는 과제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안에 결국엔 수립하게 된다 하면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사고가 많았죠, 영도구에서?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 안전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과제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금액은 왜 그대로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2021년도에 기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이 22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3000만 원으로 투입이 됐는데, 저희가 용역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근간을 보는 게 조사 기간이라든지 책임 연구원의 어떤 인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또 부산시 전체 구의 사례 조사라든지 전국적으로도 보거든요.
근데 저희 3000만 원 하는 게 대부분 3000만 원 선에서 하고요. 수영구가 5000만 원이고, 해운대구가 4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 조사가 사실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은 조사 기간이라든지 용역 조사요원들이 많이 투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조사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사해야 될 게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그래서 예산 투입이 한 10%, 800만 원 정도 더 늘었거든요.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조사해야 될 게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많았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 사고가 많았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될 거고 그 개선을 하려면 결국에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800만 원이 늘어나서 이게 다 반영이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뒤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에요. 이 뒤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여기는 이제…….
김기탁 위원
여기도 결국에는 인건비 아닙니까, 결국에는?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여기는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이 교통, 그러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교통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라든지 이때까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 현황에 대해서 3000만 원 한다고 이게 다 안 잡히는 건 아니고 그걸 충분히 담아서 어쨌든 전문기관에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다 담겠다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겠죠. 하겠는데, 뒤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 이건 3년마다 하는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요건 3년마다 합니다.
김기탁 위원
3년마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8000만 원이라고 이거는 왜 8000만 원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영도구 전역에 대해서 조사 구역을 설정을 해서 행정구역, 상업지, 공업지역, 지역을 다 나눠가지고 용도지구를 다 나누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해 가지고 블록을 다 조사를, 블록을 다 잘라야 돼요. 300m 안쪽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게 다 잘라야 돼요. 그 주택을 다 잘라서 조사요원들이 또 주택가, 상업지구, 공영 주차장, 민영 주차장, 또 주차 공간, 도로, 전역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개별로 싹 다 해야 되고 조사요원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한 8개월 동안. 그리고 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또 우리 잠자는 시간대, 24시간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요원들이 투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8억으로 하고 이거는 뭐, 이것도 열여섯 개 구·군 조사를 해 보면 8억, 1억, 1억 5000, 2억,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요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결국에는 인건비고 이것도 인건비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방문해서 점검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해서 8000만 원 잡힌 것 같으면 지금 3000만 원 이거 잡힌 것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가서 확인하고 계획에 수립하는 데 내용들을 집어넣는다 치면 이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진행해야 됩니까? 아니죠. 현장도 확인해야 될 거고, 조사도 해야 될 거고, 우리 영도구에 어떤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 구간들을 다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인건비가 더 들겠죠.
교통과장 하근화
이 용역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학문 분야에 준하는 정책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3000만 원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용역이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3000만 원 이게 잡힌 게 기존에 우리가 하던 계속 해 오던 기본계획 수립하던 형태를 그대로 그냥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금액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기본계획 안에 저희 영도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산적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면은 사례 조사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기본계획은 더 딴딴하게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 해 오던 그런 방식대로 그냥 기본계획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이때까지 늘상 해 오던, 5년마다 해 오던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그냥 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영도구가 지난 5년 그 기본계획 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들이 어디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죠.
그렇다 하면 이번에 5년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들이 다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 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 완벽하게 좀 수립하려면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오던, 늘상 해 오던 기본계획대로 한다면 3000만 원이 맞겠죠. 근데 저희는 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기본계획 안에 그 부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000만 원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구역 다 나와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안전 기본계획 세울 때도 구간 나눠서 이 구간별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실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법상에도 교통안전에 대한 동원 정책이라든지 뭐 이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5년간의 추이에 대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사고가 있었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다 묶여 가지고 모인 것들을 또다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만큼 예산이 이렇다 해 가지고 그거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531페이지에 아래쪽 보시면 저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투광기 전기 요금이랑 바닥 신호등 전기 요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보다도 우리가 설치했던 것들이 많아서 운영비가 좀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올해도 저희가 이 투광기라든지 아니면 바닥 신호등을 좀 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투광기는 횡단보도 위에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승환 위원
주로 이제 저희가 주택가보다도 큰 길 태종로라든지 이런 쪽에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갖고 지금 밝아진 건 좋은데 너무 시설물이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 이 부분들은 이 설치한 업체에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죠, 담보로? 하자 담보에 대해서?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연락을 하면 바로 거기서 이제 고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활주로형이랑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도 설치한 업체가 좀 책임지고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고장이 났고, 왜 했냐 이 부분은 저희가 못 묻죠. 왜냐하면 무거운 차량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니까,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좀 하자 보수 관련해 갖고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 바로 위쪽에 있는 교통 편의시설 관련해서 냉·온열 벤치 전기요금, 통신 요금 이 부분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온전히 다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좀 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이거는 지금 작동 다 되고 있고, 저희가 냉·온열 벤치 원격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사무실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게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아래쪽에 보면 이게 분기별로 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25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뭐 많이는 요금이 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매월 요금 납부를 전기요금을 매월 납부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8월 말 기준으로 560만 원을 냈고, 그러면 이 금액은 저희가 추경에 잡은 2200만 원보다도 금액이 남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9월, 10월, 또 11월, 12월 이렇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많이 나가고 이래서 이거는 공공운영비적인 성격이 돼 가지고, 예.
서승환 위원
어쨌든 다 예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5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 주차장 추락 방지 시설 보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느꼈던 건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빨리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3추 저희가 이걸 추가를 했고, 이 공사는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거는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승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편성됐던 이유 자체가 ’22년에 감찰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하셔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좀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부분은 이상 없나요, 하나 공영 도로에?
교통과장 하근화
바닥 부분보다는 펜스 쪽에 좀 약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서승환 위원
바닥도 안전 감찰할 때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건 괜찮았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1페이지에 냉·온열 벤치 전기요금 및 통신 요금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게 통신 요금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게 원격지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어디 구청에 리모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냉·온열 의자하고 저기 제어 시스템하고 우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PC에서 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 가지고 이게 따뜻할 때 그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지 또 찰 때는 그게 돌아가는지 그게 바로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경민 위원
근데 저는 사실 냉·온열 의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를 날씨가 추워졌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워졌으니까 시원하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누가 조작을 하고 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일일이 컨트롤 하기보다는 타이머로 설정을 아마 해 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기본적인 기온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이 앉으면 따뜻해지고, 어떤 기온에서 또 내려가면 사람이 앉으면 시원해지고, 이런 형태로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시면은 532페이지에 이륜 자동차 안전 의식 고취 홍보 물품 제작, 포스터, 전단지, 이륜차 단속 및 안전 운행 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사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륜차가 깜빡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도 깜빡이가 있어?라고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륜 오토바이가 깜빡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 부분 이제 이륜차가 불법으로 이렇게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하시는 것도 물론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다가 이런 자동차도 깜빡이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전단지라든지 홍보 물품을 여러 종류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홍보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고 계셨죠, 과장님은?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이런 차, 오토바이도 깜빡이가 있다는 사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 540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그린 주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공사비 70% 그러니까 최고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건수가 어떻게 좀 잡혔었나요, 우리가? 예산이, 내년 예산이 12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왔고 이게 그냥 매칭 비율에 따라서만 맞춘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하근화
올해는 다섯 가구 신청해 가지고 주차면 여섯 면을 신설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여섯 면. 내년에는 저희가 1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2800은 다 쓰신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근데 내년에 확 줄어서 왔길래 이게 나중에 요청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건수가 생기면 시에서도 저희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만 받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1600만 원 내려준 거고, 또 우리가 추가 요청하면은 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작년에 받았던 예산도 매칭 비율이 똑같았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섯 가구 정도 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본인의 주택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담장을 허문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공간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소방차 진입 이런 것들 안 될 때 좀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진 땅에 대해 가지고 개방형 주차장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반사경이나 이런 거 외에는 따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책정되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나 문의했던 건수, 이런 것들은 좀 없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 부분은 없고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문의는 들어오지만 별도 추가 시설분에 대해서는…….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실은 담장이나 이런 거 허무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잖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그냥 단순히 내 땅을 내가 그냥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할 게, 그러면 반사경이나 이런 거 설치해 줘. 그 정도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 이런 거 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들 이런 거에 대한 설치 지원 이런 예산은 저희가 없는 거잖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법령에서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요거는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일단 주민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개인 주차장을 만드는 게 주 취지니까 예산을 최대 70% 주는데 혹시 예산 비율을 좀 늘릴 수 있는 제안을 저희가 시에 건의는 해볼 수 있지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보조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아직 권한은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면 본인이 가진 거에 대해 갖고 본인의 이득도 있겠지만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해 주시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상철 건축팀장입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조소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은숙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은 공동주택 관리 운영 온라인 교육비, 온라인 교육 그 앞 전 페이지는 교재비, 강사비 이런 것들 편성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 내용일까요?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공동주택교육은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방범 및 안전교육 있고 하나는 윤리 교육이 있습니다. 방범 및 안전교육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소장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두 명씩 해서 총 35개 소니까 곱하기 2하면 7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동주택에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윤리 교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말 그대로 성범죄 비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없도록 윤리적으로 어떤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그러면 없는 건가요? 제목은, 항목을 보면 제목은 공동주택 관리 운영하고는 교재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강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방범이랑 윤리에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요, 이 교육을 들어봐도?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방범이나 안전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운영과 관련한 사례들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법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방범 및 안전 그리고 윤리에 대해선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앞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오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내가 되고 교육이 되면은 그런 갈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지적 내지는 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 관리 운영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 여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좀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콘텐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김기정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범이나 안전교육을 할 때 그런 공동주택 운영이라든지 요런 분쟁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과목을 좀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시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주신 거에서 사실 (청취불능, 01:59:46)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관련해 갖고는 윤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갖고는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잘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온라인 강의가 안 되고 본인이 찾아서 강의 보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계도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죠. 그래도 요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추가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되 거기에서도 우리 영도구가 이렇게 교육하는 거 말고도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는 것도 안내도 하셔서 그것을 잘 활용하게끔, 왜냐면 전부 규격에 따라서 그 내용들 강의가 편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잘하시라는 안내를 최대한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 갖고는 협의회 요런 게 만들어졌죠, 영도구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대표자들끼리 모여있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알아는 봤는데 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몇몇씩 이렇게 만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분들이 일단은 공동주택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하나 그래도 뭔가는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전달을 해서 공문 형태로 발송을 하든 그렇게 해서 요런 부분도 안내를 좀 해 주시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교육이나 이런 걸 영도구에서 시켜달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교육 기관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보지도 않고 구청에다가 요구만 하는 이런 형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청에서 안내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홍보를 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고 좀 전에 김기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공동주택 관리 운영 관련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범이나 안전, 그리고 윤리 교육 말고 또 다른…….
이경민 위원
좀 전에 김기탁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건축과장 김기정
구체적 내용은 보진 않았는데 국토교통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 사례라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교육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분쟁 사례라든지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거가 충분하다면은, 충분했다면은 여태까지 건축과에서 참 비일비재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일반 입주자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일비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가 된다면은 지금보단 훨씬 더 갈등이 적을 것이고 적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살펴보세요,라고 홍보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특유한, 특히 어떤 권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쟁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분쟁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구 차원에서. 왜냐면은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발생하면은 건축과 민원 업무도 굉장히 가중되지 않습니까?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 안내 이런 걸 좀 더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축과장 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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