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말은 건설과가 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다른 부서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건설과가, 이게 문화관광과의 사업일 수도 있고, 경제산업과의 사업일 수도 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굴해내고 자꾸 사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칭찬드릴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설과가 하게끔 그대로 두는 부서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진행을 해야죠. 업무 협의, 협업이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기획하는 거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경제산업과에서 기획을 하고, 안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술적인 부분들 들어가는 거는 건설과가 들어가서 협업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부 다 건설과가 진행하면은 문화관광과나 경제산업과 뭐하는 부서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감지해변 해상데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받게 됐을 때 하고, 이런 고려사항들이 2030 마스터플랜 안에는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40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2040 마스터플랜 안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감지해변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 개선하는 사업들이 그 마스터플랜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짜여지는가에 따라서 해상데크를 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해상데크를 먼저 검토용역 착수해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 순서에 봐도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흰여울폭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스터플랜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흰여울부터 시작해서 목장원 지나서 남고 앞에까지 절영해안 산책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스터플랜 안에 담아야 될 거예요. 근데 담아야 될 때 어떤 부분들을 담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갈 순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저희가 검토용역을 착수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넣겠다는 거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에 먼저 점을 하나 찍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점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절영해안 산책로에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는 거는, 저희가 여기가 (청취불능, 00:58:38 조경수역?)이 아니죠? 태풍이 오면은 파도가 쳐서 파손이 일어나고 지금 도로를 요 앞에까지는 만들어놨지만 태풍 치면 다 부숴지고, 일어나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저희가 남해항 방파제가 안 들어가 있지만 5차 항만기본계획에는 남해항 방파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고. 그러면 5차 기본, 항만기본계획 자체에 이 부분이, 남해항 방파제가 들어서게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약간 (청취불능, 00:59:10) 수역이 되겠죠, 파도가 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개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폭포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넣어놓게 되면 매몰비용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는 이게 조금 맞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