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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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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영도구 총예산안 규모는 4530억 4600만 원으로 2025년도 4318억 9100만 원 대비 211억 5400만 원 4.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6300만 원 증가하고,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81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4억 2100만 원 증가하였고, 전입금 150억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은 111억 55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44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억 500만 원 4.6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900만 원 37.6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4억 8900만 원 증가한 2353억 3000만 원, 시·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9억 3100만 원 증가한 590억 7000만 원, 보조금이 74억 2100만 원 증가한 2944억 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6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9.21%를 차지하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 증가가 제한적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3418억 6100만 원보다 55억 8100만 원 증액 1.6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8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 37.61%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 요인은 제한적이며,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이전재원은 국세 수입 여건 불확실성으로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민선 8기 주요 사업 최종 성과 도출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 반영,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 운영 재량성이 축소된 예산안이며,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 및 도로개설 등 주민 체감형 사업, 구민 안전 및 재해 취약 예방 등 재난 안전 사업,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반영, 신규 시설물 운영비 등에 우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이 382억 8800만 원, 재정자립도 9.2%로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가 필요하나 구비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 확충과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사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무분별한 의존 재원 확보는 그에 대응하는 구비 지출로 재정에 부담을 가중함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빈집정비기금 총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되는 만큼 일반 예산과 달리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됨에 따라 집행 시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민정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39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복지 계획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그냥 (청취불능, 16:13)부조적으로 따라서 그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반면, 몇 년 전부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분야별로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주거 그다음에 고용,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개발해서 우리 구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저희가 저 때 기존에 사회 보장 조사를 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용역을 기존에도 한 적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4년마다 한 번씩.
김기탁 위원
4년마다, 4년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지금 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러면 5기 때 계획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는 결과를 내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6기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기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들에서 저희가 계획 세운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실행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거는 저희가 연차별로도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요런 데 심의를 거쳐서 해서 시 보건복지부까지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행률은 보면 거의 하다 보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게 어긋나서 못 하는 경우들이 한두 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실행률이 거의 다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정부 정책이나 요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진행 못 하는 것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냥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요번에 (청취불능, 18:03)부산 연고 위탁 수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청취불능, 18:08)부산 연고 위탁 수행은 작년에 우리 조사하는 거. 500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했었고 이번에는 위탁 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자체적으로 어디 다가 계약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저번에 제가 따로 보고 받고 할 때는 그전에는 고신대학교…….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주로 많이 했다 그랬는데 그때 사실 고신대학교를 했던 이유가 들어보면 영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정보 부분만 갖고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고신대를 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저희가 영도구에 대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고신대학교가 복지 이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영도에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려스러운 점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쪽 사업으로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용역 결과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해서 모니터링단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사실 이거는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영도구 전체 용역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특정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맨날 하던 곳에만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거기랑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 위주 아니면 사업자 위주의 사업들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환기시켜 줄 필요는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97페이지 봐볼까요. 거기 보면은 중간 조금 밑에 부분에 보면은 영도구 보훈 명예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96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감액된 것이 혹시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보훈 명예 수당 말고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당시에 보훈 지급될 수당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화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랑 비교했을 때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이 조금 적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타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 가지고 증액의 필요성은 언제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수가 지금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근데 전체 (청취불능, 21:52)줘야 되는 게 1400명이 넘어가니까 만 원만 올려도 금액이 따블이 되니까…….
이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고 아마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좀 다음에라도 증액이 좀 돼야 안 되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 올라온 것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앞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용역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냥드림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비, 국비 있는데 저희가 구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국비 50%에 시비, 구비 25%씩 해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김은명
예.
사업 진행은 저희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신규 사업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차상위계층 이하로 되신 분들 중에 대상자를 정해서 700명 정도씩 정해서 상하반기로 거기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그냥드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그분들, 우리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 말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도움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건데 처음에는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 같은 게 모호했는데…….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얼마 전에 시 단위로 해서 전체 구·군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에서도 중심을 잡고 1인당 2만 원 정도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오던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통 1일에서 10일 사이 연초에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오지 않는 그다음 20일 동안은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급하시다 하면 중간에도 물론 받아야겠지만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1회는 저희가 사전 조사나 그런 거 없이 받고 2회부터는 조사를 해서 이분이 될지 안 될지 요런 거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은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인도 본인이 대상인 거를 잘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홍보 부분에서 더, 예.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홍보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근데 조금 입소문이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하시니까.
부위원장 김은명
하기사 이런 받는 부분에서는 소문도 빠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내년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계속 이게 조금 확대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향후로 보고 아마 내년에 한 번 해보고 하는데 확대가 될 이런 사업은 전부 다 어려운데 못 먹어서 어렵게 그렇다란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자치구·군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기자재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저께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 했잖습니까. 요거는 좀 다른 얘긴데 제가 그 안에 내용 프로그램 구성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공간은 참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동반해서 가족 형태로 오긴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좀 많더라고요.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그냥 봤을 땐 참 멋진 건물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습니까? 그거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의원님들 다 방문하고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근데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자체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해서 육아 품앗이 개념으로 하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위험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걸 해서 기존에 한 명일 거 두 명으로 충원하고 자활 인력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배치를 해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우리 307, 영도 307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돌봄센터.
부위원장 김은명
근데 우리가 공간이 있어서 그런 곳에 좋은 형태의 시설을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시범 운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처음 개소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주변의 경치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모집한 부분은 이미 대기자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이용하시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주차하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근데 아이들이 우리 그 영도307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여기에는 이제 애, 아가야들이 같이, 엄마하고 같이 하는 공간이라.
부위원장 김은명
아이들이 인식교육이라든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면서.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안전을 좀 구해, 기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에 갔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감사합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다만 그것이 공동육아나눔터의 개념으로서 운영이 되고, 또 설립이 되고 한 것은 그렇게 오래 전 일은 아니거든요, 근래에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역마다도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 형태라든지, 그 시설 내에서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말 그대로 품앗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참 좋은 시도고, 좋은 변화고,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있을거라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또 그것도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끔 또 운영하려고 하는 또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함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물론 뭐 실제 운영을 해봐야지 또 개선점도 생기고 그것도 개선해나가고 뭐 이럴 것인데. 운영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된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생경하게 느껴질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잘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많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럼 제가 연계해서 똑같은 질문인데, 어제 보고, 행사 잘 마치고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하면, 주차장 입구에 또 지리 부분에서 좀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4~5년 전부터 했는데. 그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는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나중에 이거 본예산 (청취불능, 00:30:02 터널?)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이거 차가 마, 수 대면 들어가는 입구에 나오는 방향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부서, 우리 부서하고 또 시하고 이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아직 그 근처에 이제, 우리 건물 바로 맞은편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래 그런 게 진행되고 하면 그쪽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하여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 늘 복지정책과 업무가 너무 많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센터도 새로 짓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업도 새로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제가 새로 되는 부분 일단, 아까 김은명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그 외 이제 안 여쭤본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저희 지금 365일 열린시간제. 지금 절영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절영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거.
서승환 위원
예, 예. 페이지 2420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주말이랑 공휴일 부분에 저희가 이제 6개월부터 6세 이하의 취약층 아동에 대해가지고 이제 좀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부모들이 이제 이러한 부담에서부터 조금은, 좀 경감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서승환 위원
저희가 사, 아이들이 많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몰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저희가 맡길 수 있는 정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우리 기존에 이게, 이게 예산은 이제 신규, 작년에, 8월에 추경으로 들어가다 보니 작년예산하고만 비교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원 자체는 우리 총 여덟 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원은 여덟 명으로 정해져있고. 그러고 사업 자체는 이제 여기는 주말하고 공휴일만 하는 거거든예. 그렇게 365일을 열린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뭐 월 평균 이용인원수가 열 두명 정도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예. 근데 뭐 부모님 부담도 천 원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
서승환 위원
천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부모님,
서승환 위원
보육료 시간당 3천 원 이거는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시는, 시에서, 그러니까 4천 원인데 시가 3천 원 부담해주고 부모님들이 실제로 내는 거는 천 원만 내시면 되거든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용이 좀 늘어지면 우리 여기 절영어린이집 말고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거는 저희가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8월부터 했으면, 작년 8월부터 지금 이게 이용대상이 6개월부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이거는 또 홍보가 또 덜 돼서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게 또 입소문이 나면 또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주말에 일이 생기고 이러면. 거기서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어린이집이랑 좀 이야기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뭐, 이와 연관된 거 없으면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기삼
연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이제 절영어린이집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사실은 이게 영도구가 권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넓은 상황에서 학부형이 자기 아이를 이제, 부모가 동삼동까지 들어와서 또 맡기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권역별 나눠서 두 군데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이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했었을 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을 앞쪽 권역에다가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왜냐면 저희가 특히나 뒤쪽, 그러니까 저희 동삼지역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것도, 절영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것 또한.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위치가. 근데 앞쪽에는 그러면은 오실 때 교통편도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찾아오실 때. 예를 들어서 자차가 있으면 찾아오기 편할 수 있으나 자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오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난중에는 앞쪽 권역에도 만들게 됐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페이지 420페이지 이거 좀 질의가 좀 전에 나갔었는가 모르겠네요. 이거 42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은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금방, 금방 말씀하신 거.
위원장 신기삼
예, 금방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조금 전에 그 질의에 포함이 돼있었었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를 지나서 41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위쪽에 영유아보육료지원 관련해서 조금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이렇게 감액편성 됐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거는, 감액편성한 거는 시에서 예산 자체를 저희한테 이제 감액식 통보가 그렇게 와서 그러는데. 아마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난중에 추경에 추가로 계속해서 더 보완되지 싶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유아보육료지원.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거 영유아보육료는 0에서 5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카드가 발급 되거든예. 그 국민행복카드라고 발급되는 그걸 가지고, 그걸 발급해주면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이제 카드를 그으면 우리가 예탁을, 사회보장정보예탁원에 돈을 미리 여놨다가 그거에서 인출되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왜 요즘에는 보육료를 부모님들이 부담을 안 하시잖아예. 그걸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페이지, 저희 409페이지 보시면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아래 준공식 비용 떼고, 빼고요. 물품이랑 이제 이전, 그다음에 운영관리비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관리비지원은 1월부터 3월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한번 설명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운영관리비는 이제 내년에, 3월부터 해서 계속 쓰는 거. 이제 우리가 입소해서 들어가잖아예?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여기에 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육아종합센터도 들어가고, 가족생활도 들어가고, 공동육아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러다보니 그거 전체를 관리하는,
서승환 위원
그냥 이건 1년 전체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희 물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이게 저희가 사,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일단 ‘22년, ’24년 구비 이제 불용액을 이제 시설운영물품위로 이제 재편성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게 이 금액에 딱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액이 더 필요한데 구비가 이거밖에 없어서 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아니, 그......
서승환 위원
딱 이정도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은......
서승환 위원
왜냐면 이게 신규로 저희가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뒤쪽에 가족생활지원센터에 보면 신규로 올라와있는 것들 이제, 공간에 대한 조성들은 또 예산이 또 따로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갖고 우리가 기왕이면 시작할 때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안한 거는 그 정도인데. 난중에 저희가 더 필요하면 추경을 해주시면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갖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필요한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현재는 일단은,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저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할게요. 저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420페이지 보시면 신규로 이제 우리가 개소하고 나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서승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간에 대한 이런 비용들도 나중에는 이게 또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좀 염려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제 입장에서는 추가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기왕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돼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과장님 답변이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는 아, 그렇구나 이제 잘 되겠구나, 이런 정도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구 전체적인 예산들이 부족하다보니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추경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16페이지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쪽에 보면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이게 뭐 전년도랑도 동일하고. 또 전액 시비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냥 여기에는 그냥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정확히 어떤 형태의 수당을 말하는지. 가령 뭐 시간당 얼마 내지는 전체 다, 한 해 동안에 지원되는 액수가 이럴 것 같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산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저희 이제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 게 영도구에 두 군데거든요. 삼진하고 영선어린이집 두 군데이고. 여기에 계시는 이제 장애아동 그거 해주는 교사 분들한테 월 10만 원씩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특수수당을, 특수근무수당으로 드리는 거고 현재는 우리 애기들 일곱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 돌봄대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가 일곱 명이라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두 개 어린이집에. 예.
이경민 위원
그럼 다 합쳐가지고 일곱 명이란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은,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쪽부터 해가지고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이라든지 보육고사, 보육교사 복지수당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 뭐, 수당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월 10만 원이라는 게 적정수준에 맞는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로서 그거는 받으시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수당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뭘, 조금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시비로 그렇게 규정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좀 위쪽에 보면은 기관보육료,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지원 이거는 그러면 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보육교사 수당도 10, 월 10만 원입니다.
이경민 위원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시비로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경민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이것도 혹시 인당 10만 원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조리원은 개소당 월 25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경민 위원
개소당?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개소당.
이경민 위원
사실 이게, 제가 좀 뭐, 뭐라고 말하기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시비지원 되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특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부분들은 대단히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거든요. 대단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의지도 있고 또 열정도 있으셔야 되고. 또 대단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 근무수당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차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마만큼 그중에서도 보육교사 중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 갖춰진 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수당이 다른 기타수당들이랑 뭐 동일한 정도라면은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런 부분 저희가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물론 뭐 이게 뭐 시비 지원이다 보니 사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뭐 컨트롤할 수는 없겠죠, 사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이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가지고 또 실황도 좀 협의해 볼 수 있다면 협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뭐 방금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태고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저거, 하게 되면 저게 사실은 시비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구 사정에 맞춰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구비를 조금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뭐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 좀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정 및 운영지원에서, 요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 지금 구에서 각종 건물들을 짓고 나면 준공식을 진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 준공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준공식 한 번 하면 돈 천만 원 넘게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정 및 운영할 때 지원시설 준공식에만 지금 1300만 원 잡혀있어요. 이 인원이 200명 온다고, 참석한다고 돼있는데. 행사장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뭐 무대 설치하고 음향장비하고 뭐 이런 저런 거 들어가는 데만 돈이 건 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이렇게 행사할 것까지 필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거기가 좀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개나 같이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홍보차원에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홍보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준공기념식 한다고 홍보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
김기탁 위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저희가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내외빈들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형태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냥 우리들만의 사실은 잔치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저희가 뭐 재활용센터부터 시작해 이런 거 할 때 준공식한다고 예산들이 대부분 다 천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렇게 예산 써가면서 저희가 준공식하면 뭐합니까?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 찾아서 홍보비용으로 쓰신다면 오케이 하겠죠. 저희,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잔치에 너무 많은 예산 안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 부분에 일부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짜 의원님이 그거 걱정하는 그거 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22년도하고 ’24년도에 불용액 있던 거 그대로 이번에 하는 넘어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사업이, 사실은 그때 진행이 늦어지면서 이런 거 발생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 계속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결국에는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는 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족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됐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렸었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중간에 뭐 여러 사건사고가 많아 가지고.
김기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일이 빨리 진행 안 되다보니까 이게 늘어져서 올해, 이제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애써 주셔갖고 진행이 그나마 조금 빨랐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가족센터 이전비 보니까 이전비가 3천만 원 들어있고 운영관리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관리비가 영도구의 예산상황에 지금 저희가 운영관리비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구에서 시설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은 첫 운영부분이라서,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금액을 산정시킬 수 없어서 대충 어림잡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내역을 저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내역을 산출해가...... 예.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목록 찾아서 절감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지금 이제 물품구입이랑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가족생활, 이전비 보니까 이전비가 3천만 원, 이사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폐기물 처리비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김기탁 위원
아예 기관 하나가 옮기는 데 이 금액이면은 별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거 보면은 안에 기자재라든지 자재 이런 것들 많이 버리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낡은 것들을......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너무 오래됐으니까. 너무 오래됐잖아예.
김기탁 위원
그죠. 이번에 하실 때 이 비품 구입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을 그래 다 했는데. 준공시행 비용 부분은 당연히 들 때는 들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 안 있나, 최근에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인근의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열 한 개 동에 있는 뭐 이거, 우리 주민자치회라든지 이거 회에서는 있지만. 또 전국, 이거 영도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주든지 이런 거에서 혜택이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뭐 이제 뭐, 준공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지만 사전에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지금까지는 형태가 덜 갖춰져서 그랬는데 이제 형태가 갖춰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페이지 394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394......
서승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던 무연고행려사망자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서승환 위원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480 잡았고, 올해도 뭐 이제 좀 추가로 필요해가 했다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추경......
서승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또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이거는 뭐 이제 상황 변경에 따라가지고, 올해는 뭐 이제 또 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랑 저희랑도 이야기를 나눴던 게, 그래도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애초에 충분히 미리 잡아놓으시는 게 맞다. 그 부분 한 번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 405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서승환 위원
예산이 그래도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통계를 따지거나 이런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이 사업이 늘어남에 있어가지고 대상자만 혹시라도 늘어나는 건지 아님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뭐 안부확인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행태, 생활행태 개선을 위한 뭐 조리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고독사 이 범주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못 줬던 부분들을 주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번에 이거는 이제 예산 자체가 가내시가 저희한테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은 기존에 고독사 예방 고립가구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도, 방문을 할 때도 전부 다 나갈 때 뭐 그냥 나가시면 거부반응들이 많으니까 그런 자그마한 물품 같은 걸 사간다든지 그런 거에서부터, 실태조사에서부터 또 고독사로 이제 관리되고, 시작하고 나면 거기 뭐 야쿠르트 배달해서 지원 해준다든지 지원해주는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예산이 있으면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실제로 저희가 실태조사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우리 이제 실태조사를 할 때는 실태조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고립가구 실태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 해서 우리 사통, 행복이음으로 해서 나온 그런 통보 오는 그런 것도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이제 나가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직원들이 그렇게 기본 자료를, 데이터를 다 추려서 그렇게 조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거의 1년에 거의 마 만 명 가까이 뭐, 실제로 유선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또 그 어르신들 왜, 우리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중에서 뭐 보듬이단 뭐 이렇게 해가 그분들도 같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중복되고 이런 수치 포함하면 만 명 정도로 조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1인 가구를.
서승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고독사에 대해가지고 좀 위험군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될 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도 충분히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경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구연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거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25년도 신규시행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25년도 신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25년도, 예. ’26년도는 2년 차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2년 차이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게 좀 궁금한 게 이제 주택개조사업인데 여기 선정되는 또 수혜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이하인자로 하는데,
부위원장 김은명
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이제 혹시 또 인제 많이 신청을 받,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를 해서 인제 지체, 내병변, 시각 등 심한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선별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심한 장애인이라면, 그러면 등급별로 이거는 기준은 아닌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지금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일단 지체, 내병변, 시각 이래서 심한 장애인으로 돼있는 경우 1순위해서,
부위원장 김은명
1순위.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한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줬나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이게 시비 예산이라서 네 가구 들어와서 두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면은 지난, 올해 나왔, 신청했던 그 두 가구를 누적해서 같이 이렇게 대상으로 잡아서 지원을 합니까, 내년도에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이제 3년 이내에 비슷한 지원을 받은 사람들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다음에는 이제 3년 이후에 또 신청을 하면,
부위원장 김은명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네 가구 중에 두 가구를 했으니까 남은 두 가구를 포함해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거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다시 신청을 받아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은 자격기준이라는 게 우리 중증장애든 뭐 심한 장애, 뭐 아닌 장애. 뭐 조금 나은 장애 그 정도로만 이제 구분을 하고 우리 가구의 실제적인 현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일단 선정할 때는 이제 소득기준을 보거나,
부위원장 김은명
소득기준, 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렇게 장애등급으로 보는데,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현장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부위원장 김은명
필요한 부분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한 가구에 한 38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부위원장 김은명
그 한도 내에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필요한 거.
부위원장 김은명
우리,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대상자 수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보니까 예산대비 내용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내년부터는, 내년 뭐, 예산이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 이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영도구가 워낙 열악하다보니. 가정 내에 이런 환경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선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한번 좀 더,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이제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우리 장애인이 파악이 한 9천 명에서 한, 좀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잠시만예.
위원장 신기삼
9400정도. 약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중증장애가 한 4500명.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장애인은 인제 저기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전체 인구는 없고. 저희 의료급여 중에 등록장애인이 저희 2652명을 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래서 인제 시, 이제 국비, 시비인데.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이게 이제 계도사업 하다보면 영도는 특히 열악한, 아까 우리 김은명 위원께서 질문도 했지만. 또 과장님 답변도 했지만,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조하기가 100% 만족 못한다. 그래 우리가 구에서 좀 예산을 이럴 때는 좀 가감을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안 있겠나. 예산, 구비가 들어가 가지고 하더라도. 계속 사업이, 이거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이거는 좀 한번 해가지고 연구, 부서에서 함 고민해 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은 희망저축계좌도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어요. 이 관련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금 포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좀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는 지금 목표보다, 목표액 보다 조금 적은데, 인제 그 이유가 보니, 전에, ‘22년도 이전에 또 이런 통장이 있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로 인제 목표액보다 조금 적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연령이 39세 미만인가요? 그런, 39세 이하일까요, 미만일까요? 아무튼 그 정도 나이대. 15세에서 39세,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그렇게 기준으로써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별도 나이, 그 제약은 없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여기는 가구로 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으로 하고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 두 가지 중복해 가지고 진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대상 내지는 한 가구에?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그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실적이 아마 좀 괜찮으니까 지금 이렇게 증액 편성도 되고 하는 걸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신청 기간도 따로 별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신청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 당해 연도에 편성됐었던 예산이 충분히 지출이 되고, 그런데 좀 더 필요성이 있고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증액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 예산은 보통 이제 올해 목표 수에 따라 가지고 증액을 하는데 저희가 목표에 약간 미달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청년내일저축이라든가 목표 수에 맞춰서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지금 탈수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여기 대상자가 될 건데, 근데 그런 탈수급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탈수급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홍보도 되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 대상자가 맞고, 나는 탈수급을, 지금 수급자이긴 하지만 탈수급을 하려고 하고, 근로 능력이 있어 근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TO가 다 차 가지고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오히려 미달 상황이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일단 목표 수에 맞춰가 지금 다 받아 있는 상태이고, 보통은 안 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 저희가 이제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하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적합하지 못해 가지고 결정이 못 되면 여기 가입을 못 하거든예. 그런 경우로 해서 그렇지 대부분은 본인이 하게 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보장과 사업들 전체적으로 쭉 보면 거의 국·시비 매칭 사업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영도구에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은 생활보장과 자체가 사업 부서,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부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타구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 영도구에 이제 임대주택 대기자가 많다 보니 그럼 그 대기자를 어떻게 조금 해소를 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좀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지금 빈집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기금도 마련이 되고, 이번에 그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을 좀 했더라고요. 철거라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한 101개 정도 선정을 해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눠 3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철거하지만 1급, 2급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희 구비만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저희 HOPE 주택처럼 다른 데 기관들을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점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고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종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윤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조수연 아동청소년팀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주무관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거 페이지 446페이지 가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대한노인회 영도지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기삼
446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고맙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지금 임차료가 지금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에 대해서 사실 그 공간도 마련하려고 되게 좀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임차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별도의 무슨 우리 영도구가 노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은 또 옮겨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약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 19일 날 임차 계약을 했는데 일단 계약 기간은 지금 ’27년도 지금 4월 18일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6000만 원에 올해 2025년도 재계약을 할 때, 원래 보증금 1억에 66만 원이었는데 월세, 그래서 그걸 좀 시세에 맞게 좀 낮췄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에 66만 원으로 올해 재계약할 때.
이경민 위원
그래요. 사실 임대인이 우리 지역 사회에 사실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서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많이 협조적이신 분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많이 망설이다가 임대차를 계약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도 당연히 사인으로서 또 이익을 당연히 추구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실 거니까 어느 정도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율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곳에, 언제까지 그곳에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언제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영도지회가 좀 이렇게 사무실 장소를 마련하고 더 영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늘상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부서에서도 애로점이 있고 노인지회에서도 애로점이 있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 지금 예산안 심사 지금 시간이지만은 ―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이 좀 늘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당장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어쨌든 다른 건물을 임대하면은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청학1동에 건물 예정으로 돼 있는 하하센터 그 부분에 만약에 짓게 되면은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다르게 지금 이번에 신선동 재생하는 데 지금 거점센터 짓고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건강센터 말고 그 위에 2층, 3층은 아직까지도 활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준다 하고 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충분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다만 이제 좀 접근성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좀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위치, 어르신들은 거기에 주위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공간과 평수에 비해서는 건물주는 임대비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우리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이 맞지만, 현재 시설비 들어갔고 또 임대비 비교하면 상당히 왠냐면 많이 받지 않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걸 한번 부서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473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드림스타트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이게 줄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집기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474페이지 안에.
위원장 신기삼
아니면 팀장님께서 소개하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윤정희
예예, 작년에 저희…….
위원장 신기삼
마이크 잡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니아니, 잠시만 제가 할게예.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하고 하는 부분에 이건 자산물품취득비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필요한 구입해야 될 물품은 작년에 구입을 했고, 올해 이제 내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단 지금 복합기가 지금 내구 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지금 복합기를 교체하는 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복합기를 사시는 거네요, 이 예산을.
그다음에 저희가 위쪽에 보시면 행사 실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가비, 식비, 체험비 등 되어 있는 7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매칭으로서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이겠지요? 그 바로 위쪽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균특으로.
서승환 위원
저희가 이 드림스타트를 운영할 때 이 드림스타트 자체가 원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연령대까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 실행하려고 하는 통합 돌봄의 형태로.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에 대한 예산 자체가 그냥 매칭식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가 추가로 발굴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과연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이랑 상관없이 그냥 듣고 나중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형태의, 예산의 형태는 좀 그런 식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로 다문화가정의 언어 발달 지원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서는 물론 다르지만. 근데 저희 드림스타트 내에서도 이미 다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규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언어 발달이 왔다면 우리 드림스타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선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저희가 LH 쪽에 있는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 지금 1층에도 제가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지금 1층에 남성 화장실은 아예 막아 놨다 아입니까. 작년에 예산 들여갖고 여성 화장실 했고, 지하 1층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러 오시는 가족들이 화장실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못 할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고려를 안 했던 건지…….
일단 이건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수도 부분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일단 요구를 하면은 사실 그게 전혀 그 시설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1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는 예산이 없어서 남성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렸냐면 건물에 대한 것들을 우선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오는 가족들과 그리고 특히 아이들 경우에 지금 대다수가 취약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림스타트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물론 예산 편성권을 요구는 못 하죠. 근데 다만 사업의 혜택을 받는 구민들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건 부서가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의문이 약간 드는 겁니다. 이거는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챙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구청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을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데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부서 이동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드림스타트도 이번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설 개선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드림스타트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옮겨야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옮기세요, 저리로 옮기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도 행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구유 재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희도 의견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을 또 거기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은 본예산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옮기는 부분은 나중 문제고 어쨌든 진행을 1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못 챙겨본 부분인데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니, 못 챙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고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못 하다 보니까…….
근데 다만 혜택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해야 된다고요. 누구는 1층 화장실 여성 아이들을 쓰면 되는데, 남성 아이들은 지하 1층에 가야 되잖아요. 반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역차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단체보조금 지금 18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국비, 시빈데 온전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지금 와치복지관에서, 와치종합복지관에서 대학생들을 신청 모집을 해서 한,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부위원장 김은명
연간 20명은 매년 바뀝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니, 항상 연간 모집을 하면은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20명 정도를 총괄 관리합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유해 환경 관리라면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을 줍니까? 어느 장소, 어떻게 하라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게 구에서, 이제 시에서 한 연 6회 정도 유해 환경 감시 계획이 내려오면은 우리 직원하고 또 경찰 그리고 또 청소년민간지도협의회 그리고 뭐 이런 단체에서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부위원장 김은명
활동 보조금이네요, 이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활동 보조금이 1회 나올 때 활동비로 한 명당 2만 원을 줍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2만 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2만 원을 줍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두 시간 정도.
부위원장 김은명
여기 밑에 보면은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위원회는 지금 총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초중고, 초등학생 열한 명, 중학생 아홉 명, 고등학생 열한 명, 그리고 남녀도 그 비율로 열두 명씩, 그리고 공개 모집을 한 열세 명 하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여러 단체로부터 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것도 연간 몇 회 모이고, 장소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것도 연간 몇 회 모이는 건 없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할 때 같이 의견을 받고, 그리고 이게 가장 목적이 이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여러 가지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 같은 것도 참여하고, 어울림 마당 할 때 또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고, 그리고 유해 환경 또 점검 단속할 때도 또 같이 또 캠페인 참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어쨌든 조금 이런 정책이나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처우나 또 이런 학업도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원합니다. 부모님들도 하고, 이게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 수행 평가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리고 여기 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참 좋은 위원회인 것 같아요.
활동들도 그렇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좀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들이 지금 함지골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런 부분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청소년지도위원회가예?
그 부분은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나름의 중대대한 어떤 임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주어지면은 아이들이 또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게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청소년 보호와 육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462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게 지금 400…….
부위원장 김은명
62페이지 안전망 지원 안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청소년 동반자고, 요 예산 부분이.
부위원장 김은명
위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 부분에 지금 쭉 돼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에서 사업…….
부위원장 김은명
안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제 보조금이 청소년 안전망, 동반자, 지방 상담 이렇게 구분이 돼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네요.
그럼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라는 게 이게 무슨 플랫폼입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하여튼 이것도 상담복지센터에 하는, 안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하는 게 상담복지센터가 센터 그 명칭대로 주 업무는 이제 상담이거든예.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주로 상담이고, 청소년 보면은 상담센터, 우리가 청소년함지골, 청소년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어디요?
부위원장 김은명
함지골에 있는 청소년…….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함지골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복지센터가 있고, 또 같은 내원청소년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지원단이 있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각각 별개로 운영되네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각각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센터장은, 시설장은 같습니다. 같은 법인에서 같은 시설장이 업무 성격은 이제 다른데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구분이 돼 있지만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조금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런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 친구들이 좀 제안을 해서 사업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제안하고 하는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제가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 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예산 학교 하나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그런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냐하면 청소년에 있다가 그 친구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될 거고요.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청년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청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청소년 활동했던 친구들이 역량이 쌓여서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 또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꾸준히 이런 역량들이 쌓이게 됐을 때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반이 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김은명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국·시비 매칭 사업,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거 청년 관련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영도구가 자체적으로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그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산이 거의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미래 세대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 세대에 사실 투자 없이는 지역이 변화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투자 사실 많이 하죠. 구에서는 영도구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청소년 인구라든지 청년 인구가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더 늘려야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영도에서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해야 유출되는 청소년, 청년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학령 인구들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 근데 학부형들이 영도에서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영도에서 키우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학년 넘어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때 상황 되면은 전부 다 영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떠나는 게 사실은 교육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머지 복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저희도 역량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들, 원하는 사업들 발굴해내는 것도 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을 만들거나 사업을 만드실 때 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되게 오래 기다려서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464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 한 중간에서 조금 밑에 부분 보시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매칭 사업으로 보입니다. 2대 1 대 1로 보이는데요. 이게 인건비 지원이 좀 증액이 편성이 된 건데 이게 매칭 사업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 편성됐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세 개소였다가.
이경민 위원
네 개소로 됐죠, 지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네 개소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걸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종사자 수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지금 따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 이거 순수하게 종사자 수가 늘어나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지원은 말 그대로 종사자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동삼마린이 새로 신규로 설치가 됨으로써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이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두 명 부분이 지금 증가한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지금 동삼권역에 총 두 개가 있는 거고, 영선동 쪽에는 없고, 청학동 쪽에는 없잖아요, 그죠? 총 네 개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럼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종사자 대비해서 이용하는 아동 이용수 그거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터마다 종사자 숫자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아동 숫자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각 센터별로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원이 20명인데 기존에 있던 세 개소는 거의 다 정원이 차 있습니다. 보통 18명에서 한 20명 사이 차 있는데
이경민 위원
이용 아동 숫자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용 아동 숫자가 지금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해 신규로 설치된 동삼마린 같은 경우에 아직 홍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방학 중에 한 열두 명까지는 올라갔는데 조금 정원이 아직 덜 찬 상태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홍보하고 그 앞에 있는 동삼초등학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센터장이 한 번 바뀌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아동 인원수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거기가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것이고 지금도 홍보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면은 충분히 잠재적인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게요. 아까 전에도 질의 좀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사자 수 대비해 가지고 개소마다, 그러니까 센터가 네 개 있으면 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숫자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똑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다 동일한 숫자의 종사자가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센터에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 지원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두 명씩.
이경민 위원
아,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분배가 될 수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용 아동 숫자만 정원 20명 다 채워진다면은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동일한 수준이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발의하고 부서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거는 몇 해 전부터 계속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했던 내용인데 요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하고 난 다음에 관련 내용들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때 바우처를 이용하게 됐을 때 장애인분들 활동 지원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내용이랑 이런 것들 전달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에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신설을 하려고 하면 법정기한이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게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올해 이 부분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6월 30일 전까지 이 부분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협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결과는 그전에 협의했던 것들이 그러면은 6월 30일날 딱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협의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냥 상반기 내에 만약에 1월달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면 협의가 완료되면 그냥 바로 완료 통보를 받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통보받습니다. 일단 그다음 연도까지 하는 거를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협의 신청을 하면은 협의 완료가 그쪽 사정에 따라서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김기탁 위원
그럼 결국에는 하반기 때는 안 받으니까 전반기는 빨리 신청해서 협의해라, 이 이야기인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는데 하반기 때도 그렇게 신청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법상에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때 저희가 추경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대부분 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을 때 대상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사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보조인이 저희가 집에까지 가서 모셔 오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은 센터에 도착하시면 그때부터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 때는 이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총 바우처 지금 받는 이용자 수가 오십아홉 명입니다. 그중에 활동 보조를 받는 분이 서른여섯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할 것인가 시범적으로 한 열 명 정도를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할 것인가 이랬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제가 한 열 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한 20시간 추가 시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서른여섯 명을 다 하게 되면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준비가 되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부위원장 김은명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요거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려다가 여쭤보는데 우리 교통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협의 완료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완료로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내년 예산에 추경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내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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