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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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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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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신상발언(최찬훈 의원) ○ 신상발언(김기탁 의원)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 발의)
10시02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현아
의정팀장 최현아입니다.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기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1일부터 김기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최찬훈 불신임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의 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8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에 따라 이경민 의원과 서승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신상발언(최찬훈 의원)
의장 최찬훈
의사봉을 넘기기 전에 신상 발언을 하고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오늘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임안 표결되는 오늘 저는 지난 12월 11일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임 사유는 이른바 진보당 주민대회 대관 부당 압력 행사 건입니다.
해당 사항은 2024년 10월경 발생한 일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사안입니다.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제가 진보당이 주최한 정치 목적의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 모두에서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임 제안 이유에는 공식 의안 제목과 내용으로 ‘진보당 주민대회 대관 부당 압력 행사’라고 기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사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영도살리기 주민대회’였습니다.
불신임 사유가 정당하려면 최소한 공식 의안에 ‘영도살리기 주민대회 대관 압력 행사’로 정확히 기재되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행사 성격을 특정 정당 행사로 왜곡하여 불신임 사유를 구성한 중대한 사실 오인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 또는 왜곡된 제목과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실제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직권을 남용한 인물로 낙인 찍히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의장의 직권 남용을 주장하고 이를 공식 의안에 기재한 행위는 불신임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사의 주체는 영도주민조직위원회이며, 포스터 기준으로 총 열세 개 단체가 참여한 주민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 목적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불신임 제안설명에 기재된 정치단체 단독 행사라는 의미의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동일한 형태의 주민대회에서는 타구에서도 공공청사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사하구 주민대회는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과 2025년 남구 주민대회 역시 남구청 대강당 및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들 지자체 역시 정치 목적 제한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주민대회는 정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정치 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었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석한 사실까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주민대회가 공공청사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이를 정치 목적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판단입니다. 영도구만 이를 문제 삼을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영도구 블루포트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대관이 제한된 행사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한다거나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 재량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이를 절대적 금지 규정처럼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 해석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넷째, 저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사 측은 대관 사용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이후 누군가의 문제 제기로 대관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 행사 취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협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이는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두고 부당한 압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이미 1년 2개월 전에 종료된 과거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 시점에서 불신임의 제1 사유로 삼는 것은 적시성과 중대성 측면에서 법적 정당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불신임 사유는 구의회 소식지 내용 무단 변경 게재 건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1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5분 발언의 전문을 영도구 소식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실무진과 합의함에도 합의된 요약 원고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소식지에 게재하였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는 개별 의원의 개인 소식지가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입니다. 외부로 배포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의장은 사실 확인, 명예훼손 가능성, 대외적 오해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발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행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의정 활동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제재하거나 발언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소식지의 의회란 게재는 의원 개별 결재가 아닌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의 결재로 이루어져 왔으며, 의장이 편집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당시 문제된 표현인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구의회는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건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상 오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회의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구만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비판,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원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발언권 제한이 아니라 위험 요소만 관리한 최소한의 개입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의장 불신임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불신임 사유는 공무 국외 출장 및 국내 연수 관련 직무 유기 주장 건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의원들의 국외 공무 출장 및 국내 연수, 국내 의원 연수 등 특정 활동 지원에 있어 의회사무과를 통한 업무 지원 및 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5년 국내 연수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회는 2024년까지 매년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2024년 공무원 국외 출장에 참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의원들께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 출장 표준안 개정 시달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되었고, 영도구의회 역시 수사 참고인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공무 국외 출장을 적극 추진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모두 선거 일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언론에서도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다수 구·군의회에서 공무 국외 출장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의원 회의에서도 공유된 내용입니다.
국내 공무 출장은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원 회의 때 서로 날짜나 방향이 다르니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며, 제가 직원과의 회의 때 분명하게 결정된 내용을 얘기한 바가 있어 의사과에서 그 내용을 노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임 의원들은 제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역량 강화는 특정 국내 연수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의정 교육, 위탁 연수, 개인 연수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전반기 의원 역량 강화 관련 연수교육비로 사용된 예산은 194만 279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재직한 이후 집행된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총 1139만 790원으로 약 여섯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처 의회 연수 교육 아홉 건, 서울 카페쇼 등 정책 산업 연계 연수 다섯 건, 의원 개인 연수 한 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카페쇼를 포함한 역량 강화 연수 참여 횟수는 김기탁 의원 2회, 김지영 의원 4회, 신기삼 의원 3회, 이경민 의원 1회 김은명 의원 4회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사유에는 저로 인해 최종 연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기탁 의원은 이미 9월에 제주도 개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필요했다면 개별적 또는 2, 3인이 함께 충분히 연수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수 있었던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의정 연수 위탁 교육을 국회사무처 의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의원 국내 여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 변경을 통해 약 7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며 이는 전적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여비 확대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놓고도 과연 제가 의원 여러분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수의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국내 연수까지 다녀온 의원까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모두가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의장 불신임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삼기에는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불신임 사유는 구청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방치 주장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구청장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의장에게 공식 공문으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방관한 직무유기이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 결과 없이 의회의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문은 민주당 소속 의원 네 명이 서명하여 구청장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의회 명의의 법적 대응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답변은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구청장을 만났다는 것은 의회사무과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 또는 일부 의원이 발송한 질의성 공문에 대해 의장이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는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문 회신 여부는 의장의 법정 직무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직무 유기라고 평가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법정 대응은 본회의 의결이나 결의안, 구정 질문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 의원의 공문만으로 의회 전체 명의의 대외적 대응을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장 개인의 방치가 아니라 의회 운영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공문 회신 여부는 법령상 의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즉, 불신임 구성 요건의 첫 번째 단계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와의 회의 끝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과와의 협의 및 관례 형성을 고려한 실무적·정책적 판단이며 의장개인의 방치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의회의 입장 표명 및 공식 대응은 의원의 유감 표명 결의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책임을 의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은 의회 전체의 의사를 전제로 의회를 대표할 뿐입니다. 일부 의원의 공문만으로 기관의 대외적 공식 대응을 결정할 단독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의회 내부에 기반하지만 집행기관의 대외적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외이며, 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결정은 의장 단독의 권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공문 발송 이후 의원들의 전화, 공문, 질의, 본회의 발언 등 어떤 형태의 재요구도 하지 않은 사실은 해당 공문 자체가 긴급한 사안이 아니거나 필수적 회신이 요구되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의장의 공문 처리 결정은 의회사무과와의 논의를 거친 합리적인 행정효율성 판단으로 보아야 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이견을 법적 불신임 사유로 삼는 것은 의장의 직무 수행 재량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불신임안은 36일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중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정례회 종료 직후 특정 안건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라는 비정상적인 형식으로 급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 원칙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낳습니다. 불신임은 의회 운영이 실제로 마비되었거나 의장의 직무 수행이 현재 진행형으로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은 민주당 소속 의원 네 명에게만 공유되었을 뿐 같은 의회 구성원인 국민의 힘 의원 두 명과는 공식적 합의는 물론 비공식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상정하면서 자당 의원들에게만 사전에 공유하고 타 정당 소속 의원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의회 운영상의 문제 제기를 넘어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불신임은 의회 전체의 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내부에서만 논의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절차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숙의 과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불신임이 이렇게 쉽게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의장도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도구의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뚜렷하지 않은 사유들로 불신임 표결을 앞두고 마치 청문회에 선 듯한 비참한 심경으로 서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충분한 소명 절차도, 객관적인 사실 판단도 없이 정치적 판단이 앞서게 된다면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의회 전체과 구민의 신뢰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의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구의원의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이 상황을 감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은 제가 본 사안에 대한 제 입장의 전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는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 서승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승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표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불신임은 즉각적인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신임은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절차 측면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분명히 보장되어 확보되고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의 불신임안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로 관련하여, 저 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전의 단 한 차례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불신임은 저희 영도구의회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중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직무 사유에 한하여야 하고, 그 절차 또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야 합니다.
즉, 불신임 사유에 나와 있는 법령 위반 그리고 직무상의 위반 이러한 사유들은 우리가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도 의결만큼은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표결 숫자가 된다고 하며 밀어붙일 수 있는 안건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분명한 소명의 기회가 되었는지, 절차적으로 충분히 중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본 의원은 불신임 의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잘못된 결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의장 퇴장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 김은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찬훈
김은명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 김은명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은 아니고, 본 의원도 함께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본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김기탁 부의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장, 김기탁 부의장과 사회 교대)
(최찬훈, 서승환, 김은명 의원 퇴장)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부의장 김기탁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김기탁 부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 신상발언(김기탁 의원)
부의장 김기탁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저도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과 불신임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단 한 차례 어떠한 이유도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장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그 어떠한 내용을 외부에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저희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 본인이 밖에 나가서, 전부 다 본인의 불신임안을 우리 의회가 상정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전까지도 저희는 안건을 올리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안건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불신임을 한다고 밖에, 외부에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냐?” 여쭤보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장 측이 제출한 반박문이 지방자치법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대관 부분입니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행정권 침해입니다. 의장은 단순 협조 요청이라고 주장하나 법적으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합니다.
조례상 대관의 최종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불허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의장이 개입하여 이를 뒤집으려 한 행위는 의결기관의 수장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강박한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주민 대회냐 진보당 대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민 대회냐, 진보당 대회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장은 인사와 예산권을 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대표자입니다. 이러한 지위에 행한 요청은 실무진에게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이며, 이는 형법상 직권 남용의 구성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부합합니다.
의장은 행사 명칭의 오류를 주장하나 본질은 행사의 이름이 아닌 의장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실정과 관계 없이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 하는데, 저희는 충분히 감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지 무단 변경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의원의 발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의장은 편집 책임과 위험 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검열입니다. 의원의 5분 발언은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이미 협의와 결재가 완료된 원고를 회수하여 내용을 삭제한 행위는 의원의 발언권을 사후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의장은 명예훼손이나 위헌 표현을 이유로 들지만 발언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나 윤리특별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지 의장이 사전 또는 사후에 개인적 판단으로 검열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님과 제가 대화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때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은 소식지가 기관지임을 강조하였으나 오히려 기관지이기에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판적 표현을 임의 삭제한 행위는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을 스스로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 연수 및 의정활동 지원 총괄 책임 방기입니다.
의장은 외부 환경과 건강 등을 핑계로 삼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 위반입니다. 의장은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과 이견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결정하라고 방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의장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2025년 국내 연수가 2회 연속 무산된 것은 개별 의원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의회 기능 마비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국내 연수가 가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의원들이 본인들이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간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었다, 박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의회가 공무 국내 연수를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한 사안에서 의원들과 일정 조율이 맞지 않아 의견들이 충돌하였을 때 그때 조정하는 업무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건너뛰어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의원 명예 실추 방치입니다.
의장은 회신 의무 부재와 기관 차원의 대응 불가능을 주장을 하나 이는 리더십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구청장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의장은 개별 의원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항의하고 시정 요구를 할 법적·정무적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아니라 다수 의원의 공식 요청을 긴급하지 않다,라는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조치 결과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을 보호할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입니다.
최찬훈 의장의 반박은 본인의 행위를 재량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재량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의장이 행한 집행부 권한 침해, 의원의 발언권 검열, 의회 총괄 업무 방기, 의회 명예 실추 방관은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법령 위반, 직무유기입니다.
네 번째 안건의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태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그날 현장에 저와 최찬훈 의장도 다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가지고, 부결을 시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 지원을 못하게 되었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의장이 있었고, 그 청장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난 뒤 바로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인사말 과정 앞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바로잡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지 않고 묵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 발의)
10시38분
부의장 김기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영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저거끼리 다 해먹어라」하는 이 있음)
김지영 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 2024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의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의회의 공정성과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서 기인합니다.
이에 영도구의회의 조속한 정상적인 운영과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을 제안합니다.
1, 불신임 제안 이유.
1, 직권 남용의 건.
의장은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대관 부당 압력 행사.
시기, 2024년 10월.
내용, 영도구 관련 조례상 대관의 최종 결정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불허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대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뛰어넘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5분 발언, 구정질의, 항의 방문,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바로잡음이 마땅하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구의회 소식지 내용 무단 변경 기재.
시기, 2025년 3월 1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으로.
내용, 5분 발언의 전문을 영도구 소식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식지의 의회면에 게재될 내용이 많아 불가하다 하여 의장과 요약본을 게재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실무진을 통해 요약본을 전달해 결재가 완료된 후 집행부에 전달된 기사를 다시 의회로 가지고 와서 합의 없이 원고 내용을 의장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장은 영도소식지의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임의로 문구를 삭제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변경을 하여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고 의회 소식지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2, 직무유기의 건.
의회 운영의 총괄자로서 마땅히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여 의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원 연수 및 의정 활동 지원 총괄 책임 방기.
내용, 의원들의 국내 의원 연수 등 의정 지원 활동에 있어 의회사무과를 통한 업무 지원 및 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국내 연수가 전반기와 후반기 2회 모두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의원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들 개개인이 알아서 준비하고 신청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책임 방기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의원 명예 실주 방치.
시기, 2025년 10월 24일 청학2동 조내기 한마음잔치.
내용, 구청장의 인사말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발언을 듣고 뒤이어 의장의 인사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으며, 이후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의장에게 공식 공문으로 다수 의원이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방관한 직무유기이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 결과 보고조차 없어 의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와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위와 같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영도구의회는 더 이상 의장 중심으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도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구민에 대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현 의장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너거 다 해먹어라」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심하다」하는 이 있음)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기탁
김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를 위해 계속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분들께서는 조금 정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심하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좀 심하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심한 거 맞다 그래」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진짜 심하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방청석에서 「이재명이하고 똑같네」하는 이 있음)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정숙을 요청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좀 심하다」하는 이 있음)
한 번 더 정숙이 유지되지 않을 시 방청객분들의 퇴장을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웃음소리)
(방청석에서 「그래 퇴장시켜라」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 관리를 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영도구의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신기삼, 김지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신기삼 의원과 김지영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두 분께서는 오늘 선거의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투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서명 후)
투표용지 서명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정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설명과 투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투표개시
의정팀장 최현아
의정팀장 최현아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앉으신 좌석에서 앞으로 나오셔서 왼쪽에 있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 방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최찬훈)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기하신 투표용지는 접으신 후,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잘못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구분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 호명)
김기탁 부의장님께서는 의사 진행 관계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사무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 부의장의 명패와 투표용지 각각 투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종료
부의장 김기탁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세어본 결과 네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세어본 결과 네 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총투표수 네 표 중 찬성 네 표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에 착석)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영도구의회는 최근 발생한 의장 불신임 사태와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 불신임을 발의하기까지 고뇌의 시간이 길었으나 더이상 의회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소명 절차에서 의장님이 본인의 과에 대한 성찰 대신 재량권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제기한 합리적인 비판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하는 모습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소통이 실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장 선출에 표를 던졌던 동료 의원들이 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무게를 깊게 새기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갈등이 아닌 의회의 정상화, 투명성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도구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게겠습니다.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구민 여러분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3명)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 투표 결과
ㅇ 투표의원 : 4인
ㅇ 찬성의원 : 4인
ㅇ 반대의원 : 0인
ㅇ 기권의원 : 0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이경민 의원 서승환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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