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을 넘기기 전에 신상 발언을 하고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오늘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임안 표결되는 오늘 저는 지난 12월 11일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임 사유는 이른바 진보당 주민대회 대관 부당 압력 행사 건입니다.
해당 사항은 2024년 10월경 발생한 일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사안입니다.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제가 진보당이 주최한 정치 목적의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 모두에서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임 제안 이유에는 공식 의안 제목과 내용으로 ‘진보당 주민대회 대관 부당 압력 행사’라고 기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사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영도살리기 주민대회’였습니다.
불신임 사유가 정당하려면 최소한 공식 의안에 ‘영도살리기 주민대회 대관 압력 행사’로 정확히 기재되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행사 성격을 특정 정당 행사로 왜곡하여 불신임 사유를 구성한 중대한 사실 오인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 또는 왜곡된 제목과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실제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직권을 남용한 인물로 낙인 찍히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의장의 직권 남용을 주장하고 이를 공식 의안에 기재한 행위는 불신임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사의 주체는 영도주민조직위원회이며, 포스터 기준으로 총 열세 개 단체가 참여한 주민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 목적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불신임 제안설명에 기재된 정치단체 단독 행사라는 의미의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동일한 형태의 주민대회에서는 타구에서도 공공청사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사하구 주민대회는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과 2025년 남구 주민대회 역시 남구청 대강당 및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들 지자체 역시 정치 목적 제한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주민대회는 정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정치 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었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석한 사실까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주민대회가 공공청사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이를 정치 목적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판단입니다. 영도구만 이를 문제 삼을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영도구 블루포트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대관이 제한된 행사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한다거나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 재량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이를 절대적 금지 규정처럼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 해석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넷째, 저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사 측은 대관 사용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이후 누군가의 문제 제기로 대관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 행사 취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협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이는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두고 부당한 압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이미 1년 2개월 전에 종료된 과거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 시점에서 불신임의 제1 사유로 삼는 것은 적시성과 중대성 측면에서 법적 정당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불신임 사유는 구의회 소식지 내용 무단 변경 게재 건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1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5분 발언의 전문을 영도구 소식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실무진과 합의함에도 합의된 요약 원고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소식지에 게재하였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는 개별 의원의 개인 소식지가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입니다. 외부로 배포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의장은 사실 확인, 명예훼손 가능성, 대외적 오해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발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행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의정 활동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제재하거나 발언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소식지의 의회란 게재는 의원 개별 결재가 아닌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의 결재로 이루어져 왔으며, 의장이 편집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당시 문제된 표현인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구의회는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건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상 오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회의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구만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비판,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원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발언권 제한이 아니라 위험 요소만 관리한 최소한의 개입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의장 불신임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불신임 사유는 공무 국외 출장 및 국내 연수 관련 직무 유기 주장 건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의원들의 국외 공무 출장 및 국내 연수, 국내 의원 연수 등 특정 활동 지원에 있어 의회사무과를 통한 업무 지원 및 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5년 국내 연수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회는 2024년까지 매년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2024년 공무원 국외 출장에 참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의원들께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 출장 표준안 개정 시달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되었고, 영도구의회 역시 수사 참고인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공무 국외 출장을 적극 추진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모두 선거 일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언론에서도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다수 구·군의회에서 공무 국외 출장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의원 회의에서도 공유된 내용입니다.
국내 공무 출장은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원 회의 때 서로 날짜나 방향이 다르니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며, 제가 직원과의 회의 때 분명하게 결정된 내용을 얘기한 바가 있어 의사과에서 그 내용을 노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임 의원들은 제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역량 강화는 특정 국내 연수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의정 교육, 위탁 연수, 개인 연수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전반기 의원 역량 강화 관련 연수교육비로 사용된 예산은 194만 279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재직한 이후 집행된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총 1139만 790원으로 약 여섯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처 의회 연수 교육 아홉 건, 서울 카페쇼 등 정책 산업 연계 연수 다섯 건, 의원 개인 연수 한 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카페쇼를 포함한 역량 강화 연수 참여 횟수는 김기탁 의원 2회, 김지영 의원 4회, 신기삼 의원 3회, 이경민 의원 1회 김은명 의원 4회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사유에는 저로 인해 최종 연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기탁 의원은 이미 9월에 제주도 개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필요했다면 개별적 또는 2, 3인이 함께 충분히 연수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수 있었던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의정 연수 위탁 교육을 국회사무처 의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의원 국내 여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 변경을 통해 약 7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며 이는 전적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여비 확대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놓고도 과연 제가 의원 여러분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수의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국내 연수까지 다녀온 의원까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모두가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의장 불신임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삼기에는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불신임 사유는 구청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방치 주장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구청장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의장에게 공식 공문으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방관한 직무유기이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 결과 없이 의회의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문은 민주당 소속 의원 네 명이 서명하여 구청장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의회 명의의 법적 대응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답변은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구청장을 만났다는 것은 의회사무과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 또는 일부 의원이 발송한 질의성 공문에 대해 의장이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는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문 회신 여부는 의장의 법정 직무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직무 유기라고 평가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법정 대응은 본회의 의결이나 결의안, 구정 질문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 의원의 공문만으로 의회 전체 명의의 대외적 대응을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장 개인의 방치가 아니라 의회 운영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공문 회신 여부는 법령상 의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즉, 불신임 구성 요건의 첫 번째 단계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와의 회의 끝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과와의 협의 및 관례 형성을 고려한 실무적·정책적 판단이며 의장개인의 방치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의회의 입장 표명 및 공식 대응은 의원의 유감 표명 결의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책임을 의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은 의회 전체의 의사를 전제로 의회를 대표할 뿐입니다. 일부 의원의 공문만으로 기관의 대외적 공식 대응을 결정할 단독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의회 내부에 기반하지만 집행기관의 대외적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외이며, 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결정은 의장 단독의 권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공문 발송 이후 의원들의 전화, 공문, 질의, 본회의 발언 등 어떤 형태의 재요구도 하지 않은 사실은 해당 공문 자체가 긴급한 사안이 아니거나 필수적 회신이 요구되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의장의 공문 처리 결정은 의회사무과와의 논의를 거친 합리적인 행정효율성 판단으로 보아야 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이견을 법적 불신임 사유로 삼는 것은 의장의 직무 수행 재량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불신임안은 36일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중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정례회 종료 직후 특정 안건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라는 비정상적인 형식으로 급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 원칙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낳습니다. 불신임은 의회 운영이 실제로 마비되었거나 의장의 직무 수행이 현재 진행형으로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은 민주당 소속 의원 네 명에게만 공유되었을 뿐 같은 의회 구성원인 국민의 힘 의원 두 명과는 공식적 합의는 물론 비공식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상정하면서 자당 의원들에게만 사전에 공유하고 타 정당 소속 의원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의회 운영상의 문제 제기를 넘어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불신임은 의회 전체의 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내부에서만 논의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절차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숙의 과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불신임이 이렇게 쉽게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의장도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도구의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뚜렷하지 않은 사유들로 불신임 표결을 앞두고 마치 청문회에 선 듯한 비참한 심경으로 서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충분한 소명 절차도, 객관적인 사실 판단도 없이 정치적 판단이 앞서게 된다면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의회 전체과 구민의 신뢰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의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구의원의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이 상황을 감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은 제가 본 사안에 대한 제 입장의 전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는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 서승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승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