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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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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6년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5분 발언(이경민 의원) ○ 신상발언(최찬훈 의원)
09시59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현아
의정팀장 최현아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에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행정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1일에는 이경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이경민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중 제4조 업무 부분의 제3호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해당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6년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탁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탁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12월 1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530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1억 500만 원이 증액된 4492억 원, 특별회계는 10억 4900만 원 증액된 3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럼 계수 조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영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2040 영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영도대표축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대표축제지원 2억 원 삭감, 신성장전략과 소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영블루밸리 401-01 시설비 코워킹플랫폼 리모델링 1억 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앞 쌈지공원 정비 401-01 시설비 어린이영어도서관 앞 쌈지공원 정비 1억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관리 401-01 시설비 아라마루 파고라 철거 630만 원 삭감,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청학1동 무단 투기 방지 및 방범 LED 바닥 조명 설치 401-01 시설비 무단 투기 방지 및 방범 LED 바닥 조명 설치 1440만 원 삭감, 동삼1동 구룡마을 쌈지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구룡마을 쌈지공원 조성 3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가족생활지원시설 준공식 700만 원 삭감, 교통과 소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4090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구)쌍용자동차학원 일원 도로 확장 401-01 시설비 (구)쌍용자동차학원 일원 도로 확장 3000만 원 삭감, 흰여울 폭포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401-01 시설비 타당성 및 구상 계획 검토용역 2000만 원 삭감, 감지해변 해상데크 조성 401-01 시설비 감지해변 해상데크 조성 3000만 원 삭감, 봉래산 이음길 조성 사업 401-01 시설비 봉래산이음길 조성 사업 경관 조명 7억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단속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청학2동 노후주택 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 206-01 재료비 취약계층 집수리 자재 구입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신설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동삼동 할매당 데크 정비 401-01 시설비 동삼동 할매당 데크 정비 1억 원 신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401-01 시설비 청학시장 간판 교체 4000만 원, 봉래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 원 신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남항동, 봉래2동, 동삼1동, 동삼2동, 동삼3동 노후주택 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 206-01 재료비 취약계층 집수리 자재 구입 150만 원 신설, 동삼2동 동사 유지 보수 및 차량 관리 401-01 시설비 동사 설계 변경 1000만원 신설, 복지사업과 소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전용 교통카드 제작 9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100만 원 신설,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2억 2000만 원 신설, 건설과 소관 남항 주변 경관 조명 개선 용역 401-01 시설비 남항 주변 경관 조명 개선 용역 3000만 원 신설, 영선대로 보행로 경관 조명 조성 사업 401-01 시설비 영선대로 보행로 경관 조명 조성 사업 2억 2000만 원 신설,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역량 강화 교육 500만 원 신설, 토지정보과 소관 선진 지적 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D 공간정보데이터 구축 1억 2000만 원 신설, 보건행정과 소관 주민 건강 검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양기 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 중 감액 15억 9860만 원, 증액 7억 7850만 원, 특별회계 부문 중 감액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부문 순감액 8억 10만 원, 특별회계 부문 감액 6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부기명 변경 사항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영도형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영도형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영도형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용역(시범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201-01 사무관리비 영도형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용역(시범프로그램 운영비 포함)’으로 변경, ‘연안관리 401-01 시설비 아라마루 파고라 철거 및 벤치 설치’를 ‘아라마루 파고라 철거’로 변경, 환경위생과 소관 ‘반딧불이 관찰 행사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반딧불이 관찰 행사’를 ‘친환경 페스타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친환경 페스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는 사전 공문을 통해 득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이경민 의원)
의장 최찬훈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03년부터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영도구 공무원 친절 마일리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친절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달리 현재의 운영 방식은 신뢰성·공정성·타당성 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년 크게 변동하는 부서 순위는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친절 마일리지제의 연도별 운영 결과를 보면 매년 부서별 순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 내용이나 구성원의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부서 순위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는 평가 척도 자체가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하위 다섯 개 부서의 순위는 2023년과 2024년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부 부서는 현 제도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서 간 점수 편차는 2024년 기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동일 지자체 내 부서별 사이에서 이런 극단적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평가체계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부서는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민원 중심, 지원 중심, 기획 중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중심 부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질문과 항의를 직접 마주하는 한편, 일부 부서는 과태료, 단속, 조치 명령 등 침익적 행정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지원 중심 부서나 기획 중심 부서는 주민 접촉이 적거나, 수익적, 편익적 행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처음부터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절도 점수 부여 방식의 본질적 불합리입니다. 배점 기준 일곱 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친절도 점수입니다.
그러나 현행 친절도 점수는 공무원의 일상적인 민원 응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 홈페이지, 우편, 새올 민원, 언론 보도, 이메일 등을 통해 칭찬이나 항의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점수가 부여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영이 없는 일종의 정지 조건부 평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가가 우연적 사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의 민원 응대 중 단 몇 건의 우연한 칭찬 및 항의가 점수를 결정하고 거의 대부분의 민원 응대는 평가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실제 민원 응대 실적의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부서 특성에 따라 칭찬이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침익적 행정 비중이 큰 부서는 아무리 정성껏 응대해도 민원인의 감정은 부정적이기 쉽고 따라서 불친절하다는 항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수익적, 편익적 행정 비중이 큰 부서는 동일한 태도 혹은 덜 친절한 태도로 응대해도 감사 전화 등의 긍정적 피드백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민원 자체가 거의 없는 부서는 친절도 평가 기회조차 적습니다.
친절 혹은 불친절 피드백의 원인이 되는 민원 응대 기회가 희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닌 0점에 근접한 평가가 되기 십상입니다.
넷째, 이러한 문제들은 부서 단위에 그치지 않고 동일 부서 내 개개 공무원에게도 확장됩니다.
동일 부서 내에서도 담당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기회가 차이 나고, 민원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맡을수록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의원은 공무원 친절 마일리지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20년 넘게 운영된 제도라면 지금쯤에는 성숙한 평가 체계로 변화 발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이제는 단순한 부분 보완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조직 관점에서 HR 전략 수립 관련 연구 용역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업무 성격을 반영한 부서별 가중치와 민원 처리 난이도를 고려한 평가 방식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친절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행 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은 친절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와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평가 결과와 실제 업무 강도 사이의 괴리감은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고 진정한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친절 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이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신상발언(최찬훈 의원)
의장 최찬훈
다음은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를 대상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있어 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11일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임 사유인 직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진보당이 주최한 정치 목적의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관계부터 법적 판단까지 모두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정확한 행사명은 ‘영도 살리기 주민대회’이며, 주체는 영도주민조직위원회입니다.
행사 포스터를 보면 총 열세 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 목적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정치 단체 단독 행사라는 의미의 불신임 제안설명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주민대회가 공공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실제로 ’24년 사하구 주민대회 사하구청 2청사 대강당, ’24년 남구 주민대회 남구청 1층 대강당, ’25년 남구 주민대회 남구청 별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타구의 조례 역시 정치 목적 행사 불가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대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남구는 ‘정치 행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대강당, 별관 등에서 행사를 하였고, 심지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도구만 유독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도구 블루포트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한할 수 있다’지 ‘제한한다’, ‘금지한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치 목적의 행사라서 대관 불가라는 불신임 제안 의원들의 주장은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의장이 담당 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대관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지난, 당시 진행 경과의 기억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 측은 대관 약속, 대관 사용을 약속받은 상태였고, 이후 누군가의 문제 제기로 대관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으며, 저는 주민행사 취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번 더 협조 요청을 드렸을 뿐입니다.
허가권자에게 요청은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범위입니다.
불신임 제안 이유에는 ‘진보당 주민대회 대관 부당 압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행사의 공식 명칭은 ‘영도 살리기 주민대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가 아니라 행사 성격을 특정 정당 행사로 왜곡하여 불신임 사유를 구성한 중대한 사실 오인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의장의 직권 남용을 주장하고 이를 공식 의안에 기재한 행위는 불신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 적시 및 권한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대한 인사 의사결정인 불신임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의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불신임 제안 이유는 이미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보당 주민대회의 대관 부당 압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실제와 다른 행사의 성격을 전제로 직권 남용을 한 인물로 낙인 찍히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2024년 10월, 즉 1년 2개월 전에 이미 종료된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 와서 불신임 제1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 정당성도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유인 구의회 소식지 내용 무단 변경 게재 건입니다.
시기는 2025년 3월 11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5분 발언의 전문을 영도구 소식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실무진과 합의함에도 합의된 요약 원고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소식지에 게재하였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는 개별 의원의 개인 소식지가 아니라 공식 기관지이므로 외부에 배포되는 모든 내용은 의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명예훼손 위험이 있는 내용,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올 표현에 대해 최종적 편집, 최종적 책임을 갖고 수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원 발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행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등 의원들의 발언에 제재를 가하거나 못 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상 5분 발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영도소식지 의회란에 싣는 것은 의원들의 결재를 받은 적이 없이 최종 결재권자인 의장의 결재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최종 결재권자인 의장이 편집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발행되는 영도소식지에 특정인을 명시하고 공격하는 표현은 의회의 책임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원안 표현이었던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하나는 ‘구의회는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표현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 관련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표현입니다.
의장은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안전 조치로 문제 표현만 삭제한 것입니다. 의장이 삭제한 부분은 전체 메시지 중 국회의원 관련 위험 표현 단 두 문구뿐입니다.
나머지 본질적 주장, 즉 상임위 통과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비판, 지방자치 본질 강조 등은 원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발언권 제한이 아니라 위험 요소만 관리한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핵심 입장과 메시지는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의원의 정치적 표현을 무력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 사안은 의원 개인 주장과 다르게 의장을 불신임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법적 위험 방지를 위한 통상적, 합리적 행위입니다.
이 사안으로 의장 불신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무 국외 관련 건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의원들의 국외 공무 출장 및 국내 의원 연수 등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의회사무과를 통한 업무 지원 및 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5년 국내 연수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회는 2024년까지 매년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24년 공무 국외 출장을 함께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 국외 출장을 못 간다,라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1월 공무 국외 출장 개정 표준안 시달 및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 합동 조사 실태 결과에 따라 영도구의회도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공무 국외 출장 준비를 요청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로 우리 구의원들도 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언론 등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공무 국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언론 보도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시 각 구·군의회에서도 공무 국외 출장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두 명에게 공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고, 영도구의회 의원 회의 때 이 사실을 의원들에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도구 의원들이 의장에게 어느 나라를, 어느 나라를 특정해 공무 국외 출장을 요청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국내 공무 출장은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원 회의 때 서로 날짜나 방향이 다르니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명백히 한 사항이며, 제가 직원과의 회의 때 분명하게 그 결정 내용을 얘기한 바가 있어 의사과에서 그 내용을 노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명백하게 다 아는 내용을 이 중요한 의장 불신임 사유로 올린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의원 명예 실추 방치 건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구청장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발언에 대해 의장에게 공식 공문으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방관한 직무 유기이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 결과 보고조차 없어 의회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게 보낸 공문서의 내용은 해당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구청장에 대한 영도구의회 명의의 법적 대응으로 민주당 의원 네 명이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내용으로 구청장을 찾아가 위 사안에 대해 얘기한 바가 있고 답변은 유보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만났다는 것은 의회사무과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나 소수 의원이 발송한 질의성 공문에 대해 의장이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법적 조항은 지방자치법, 회의 규칙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문 회신은 의장의 법정 직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법령상 본질적 권한에 한정됩니다.
공문 회신 여부는 법령상 의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이라는, 직무 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즉, 불신임 구성 요건의 첫 번째 단계부터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공문 회신 의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불이행하여 직무 불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중대한 기능 마비 시에만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본 사안은 단 한 건의, 단 한 건의 공문 회신을 둘러싼 단일 사안이며, 반복적인 직무 거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와의 논의 끝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과와의 협의 및 관례 형성을 고려한 실무적, 정책적 판단이며, 의장 개인의 방치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의회의 입장 표명 및 공식 대응은 의원의 유감 표명, 결의안 발의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구정 질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책임을 의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은 의회 전체의 의사를 전제로 의회를 대표할 뿐 일부 의원의 공문만으로 기관의 대외적 공식 대응을 결정할 단독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의회 내부에 기반하지만 집행기관의 대외적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외이며, 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결정은 의장 단독의 권한이 아님을 명백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공문 발송 이후 의원들이 전화, 공문, 질의, 본회의 발언 등 어떤 형태의 재요구도 하지 않은 사실은 해당 공문 자체가 긴급한 사안이 아니거나 필수적 회신이 요구되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의장의 공문 처리 결정은 의회사무과와의 논의를 거친 합리적인 행정 효율성 판단으로 보아야 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이견을 법적 불신임 사유로 삼는 것은 의장의 직무 수행 재량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이 제시한 네 가지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운 바, 제가 배운 바로는 불신임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어야 하고, 의장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의회 운영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치적 남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불신임이 이렇게 쉽게,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의장도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도구의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불신임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쫓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일을 지금 꺼내 불신임을 하는 건 구민의 삶과, 구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 싸움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오직 영도구민과 의회 전체의 신뢰, 그리고 지방자치의 원칙만을 기준으로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제 입장의 전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는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장 재 호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5. 12. 12.)
- 2026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5. 12. 1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5분 발언
ㅇ 이경민 의원
◯ 신상발언
ㅇ 최찬훈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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