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를 대상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있어 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11일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임 사유인 직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진보당이 주최한 정치 목적의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관계부터 법적 판단까지 모두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정확한 행사명은 ‘영도 살리기 주민대회’이며, 주체는 영도주민조직위원회입니다.
행사 포스터를 보면 총 열세 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 목적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정치 단체 단독 행사라는 의미의 불신임 제안설명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주민대회가 공공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실제로 ’24년 사하구 주민대회 사하구청 2청사 대강당, ’24년 남구 주민대회 남구청 1층 대강당, ’25년 남구 주민대회 남구청 별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타구의 조례 역시 정치 목적 행사 불가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대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남구는 ‘정치 행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대강당, 별관 등에서 행사를 하였고, 심지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도구만 유독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도구 블루포트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한할 수 있다’지 ‘제한한다’, ‘금지한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치 목적의 행사라서 대관 불가라는 불신임 제안 의원들의 주장은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의장이 담당 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대관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지난, 당시 진행 경과의 기억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 측은 대관 약속, 대관 사용을 약속받은 상태였고, 이후 누군가의 문제 제기로 대관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으며, 저는 주민행사 취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번 더 협조 요청을 드렸을 뿐입니다.
허가권자에게 요청은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범위입니다.
불신임 제안 이유에는 ‘진보당 주민대회 대관 부당 압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행사의 공식 명칭은 ‘영도 살리기 주민대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가 아니라 행사 성격을 특정 정당 행사로 왜곡하여 불신임 사유를 구성한 중대한 사실 오인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의장의 직권 남용을 주장하고 이를 공식 의안에 기재한 행위는 불신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 적시 및 권한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대한 인사 의사결정인 불신임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의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불신임 제안 이유는 이미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보당 주민대회의 대관 부당 압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실제와 다른 행사의 성격을 전제로 직권 남용을 한 인물로 낙인 찍히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2024년 10월, 즉 1년 2개월 전에 이미 종료된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 와서 불신임 제1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 정당성도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유인 구의회 소식지 내용 무단 변경 게재 건입니다.
시기는 2025년 3월 11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5분 발언의 전문을 영도구 소식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실무진과 합의함에도 합의된 요약 원고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소식지에 게재하였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는 개별 의원의 개인 소식지가 아니라 공식 기관지이므로 외부에 배포되는 모든 내용은 의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명예훼손 위험이 있는 내용,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올 표현에 대해 최종적 편집, 최종적 책임을 갖고 수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원 발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행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등 의원들의 발언에 제재를 가하거나 못 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상 5분 발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영도소식지 의회란에 싣는 것은 의원들의 결재를 받은 적이 없이 최종 결재권자인 의장의 결재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최종 결재권자인 의장이 편집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발행되는 영도소식지에 특정인을 명시하고 공격하는 표현은 의회의 책임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원안 표현이었던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하나는 ‘구의회는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표현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 관련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표현입니다.
의장은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안전 조치로 문제 표현만 삭제한 것입니다. 의장이 삭제한 부분은 전체 메시지 중 국회의원 관련 위험 표현 단 두 문구뿐입니다.
나머지 본질적 주장, 즉 상임위 통과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비판, 지방자치 본질 강조 등은 원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발언권 제한이 아니라 위험 요소만 관리한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핵심 입장과 메시지는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의원의 정치적 표현을 무력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 사안은 의원 개인 주장과 다르게 의장을 불신임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법적 위험 방지를 위한 통상적, 합리적 행위입니다.
이 사안으로 의장 불신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무 국외 관련 건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의원들의 국외 공무 출장 및 국내 의원 연수 등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의회사무과를 통한 업무 지원 및 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5년 국내 연수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회는 2024년까지 매년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24년 공무 국외 출장을 함께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 국외 출장을 못 간다,라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1월 공무 국외 출장 개정 표준안 시달 및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 합동 조사 실태 결과에 따라 영도구의회도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공무 국외 출장 준비를 요청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로 우리 구의원들도 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언론 등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공무 국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언론 보도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시 각 구·군의회에서도 공무 국외 출장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두 명에게 공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고, 영도구의회 의원 회의 때 이 사실을 의원들에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도구 의원들이 의장에게 어느 나라를, 어느 나라를 특정해 공무 국외 출장을 요청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국내 공무 출장은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원 회의 때 서로 날짜나 방향이 다르니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명백히 한 사항이며, 제가 직원과의 회의 때 분명하게 그 결정 내용을 얘기한 바가 있어 의사과에서 그 내용을 노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명백하게 다 아는 내용을 이 중요한 의장 불신임 사유로 올린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의원 명예 실추 방치 건입니다.
먼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은 구청장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발언에 대해 의장에게 공식 공문으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방관한 직무 유기이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 결과 보고조차 없어 의회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게 보낸 공문서의 내용은 해당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구청장에 대한 영도구의회 명의의 법적 대응으로 민주당 의원 네 명이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내용으로 구청장을 찾아가 위 사안에 대해 얘기한 바가 있고 답변은 유보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만났다는 것은 의회사무과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나 소수 의원이 발송한 질의성 공문에 대해 의장이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법적 조항은 지방자치법, 회의 규칙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문 회신은 의장의 법정 직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법령상 본질적 권한에 한정됩니다.
공문 회신 여부는 법령상 의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이라는, 직무 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즉, 불신임 구성 요건의 첫 번째 단계부터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공문 회신 의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불이행하여 직무 불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중대한 기능 마비 시에만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본 사안은 단 한 건의, 단 한 건의 공문 회신을 둘러싼 단일 사안이며, 반복적인 직무 거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와의 논의 끝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과와의 협의 및 관례 형성을 고려한 실무적, 정책적 판단이며, 의장 개인의 방치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의회의 입장 표명 및 공식 대응은 의원의 유감 표명, 결의안 발의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구정 질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책임을 의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은 의회 전체의 의사를 전제로 의회를 대표할 뿐 일부 의원의 공문만으로 기관의 대외적 공식 대응을 결정할 단독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의회 내부에 기반하지만 집행기관의 대외적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외이며, 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결정은 의장 단독의 권한이 아님을 명백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공문 발송 이후 의원들이 전화, 공문, 질의, 본회의 발언 등 어떤 형태의 재요구도 하지 않은 사실은 해당 공문 자체가 긴급한 사안이 아니거나 필수적 회신이 요구되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의장의 공문 처리 결정은 의회사무과와의 논의를 거친 합리적인 행정 효율성 판단으로 보아야 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이견을 법적 불신임 사유로 삼는 것은 의장의 직무 수행 재량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신임 제안 의원들이 제시한 네 가지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운 바, 제가 배운 바로는 불신임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어야 하고, 의장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의회 운영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치적 남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불신임이 이렇게 쉽게,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의장도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도구의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불신임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쫓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일을 지금 꺼내 불신임을 하는 건 구민의 삶과, 구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 싸움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오직 영도구민과 의회 전체의 신뢰, 그리고 지방자치의 원칙만을 기준으로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제 입장의 전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는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