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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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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 오후 02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4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11개 부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3661억 88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3657억 2000만 원 대비 0.13%인 4억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 회계 추경 증감액은 3개 특별 회계 제3회 추경 예산 58억 2900만 원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58억 8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3개 사업 231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제3회 추경 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재난 재해 예방 사업 예산 투입 및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신규 사업은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가 대상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화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종희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주무관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호국보훈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 부분에서 시비 부분이 저희가 필요가 없어진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여쭤보려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744명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700명으로 대상자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마흔네 분이 주셨는데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시에서 주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시에서 주는 건 그러니까 전출한 경우.
서승환 위원
이동하면 저기에서 받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다른 구에서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생각보다 많이 주신 것 같네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보훈 명예 수당 부분도 타구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좀 적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저희 사정상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안 그래도 우리 보건부에서, 보건부 거기서 와 가지고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없는 월남참전비라든지 그런 것도 세워지고 다른 부분에 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질의 없으면 제가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 239페이지 아래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쉼터 조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 조성 관련되어 있던 시설비가 5500만 원, 이 부분은 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공모를 하긴 했는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다행히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협력 공동육아나눔터에 선정이 돼서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비뿐만 아니라 자산 취득에 관련해 가지고 했던 거고. 저희가 자산 취득비를 950만 원 놔둔 거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저희가 놔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사무실에 PC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비 부분이나 자산 취득비를 합쳐 갖고 8000만 원 놔뒀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8800.
서승환 위원
아, 8800이었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부서에서 애쓰셔 가지고 공모를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금액이 8800이고. 추가로 말씀하신 PC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95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더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책이랑, 유아용 책들이랑.
서승환 위원
예, 그다음에 아래쪽에 야간 돌보미 처우 개선비 있잖습니까, 시에서 들어온 거. 이거는 어디 쪽에 해당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아이 돌보미는 가족센터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이 돌보미 중에 야간 시간대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활동하는 아이 돌보미들한테 추가적으로 아이 돌보미 야간 수당 5000원 그다음에 교통비 3000원 이래 가지고, 근데 10일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말 그대로 시간 이런 거는 똑같고 이거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 보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추가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좀 질문할게요. 237페이지 보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대비 지역사회보장 조사. 요게 3000만 원이었던 게 1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거 이유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당초에는 대상 가구를 500에서 1000 가구로 해 가지고 최대치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그걸 500 가구로 조사 가구가 줄어들면서 ― 부산 조사원에서 하면서 ―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대상자들을 저희 구에서 숫자를 전달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수라든지 그런 거 감안해서 500에서 1000 사이로 가구를 정하고 있거든요, 수급자든 이런 취약계층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 500 가구가 선정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기초에는 500에서 1000 가구 사이 때문에 맥시멈으로 1000 가구로 잡아놨다가 500세대라서 절반만 해서 절반(청취불능, 42:06)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다 전액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구비로 갑니다. 구비로 해서 시에서, 옛날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까지를 거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걸 활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구로 해서 돈을 다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현장, 우리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중에 2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대상으로 해서 특별활동비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분담금 행사비라든지 아니면 현장학습비 이런 거를, 현장학습비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최대 5만 원까지 그다음에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 월 8만 원 그다음에 부모행사비 같은 경우 5세한테는 월 1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면, 아니면 (청취불능, 43:24)성립 전부터 썼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번에 이거는 추경이고 그 말씀 저 때 오른 그거는 내년부터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올해 금액만 8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진행이 된단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예산이 땅땅땅 두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되고 지금 이제 11월, 12월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비인데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소진이 다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은 저희가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월 기준으로 하고 분기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날도 추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현장학습 가기도 힘들어질 거고 그럼 결국에는 특별활동 말고는 없을 건데 그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그건 잘 처리하셔서 잘 쓰시길 부탁드리겠고.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한 1700만 원 감액됐네요. 요건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영영아반은 12개월 이하 보육 어린이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하는 아동 수 자체, 하는 어린이집 자체가 줄어든 게 있어 가지고 구·군별로 전부 다 추계 예상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시에서 추계 예상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저희도 수요는 물론 저희가 다시 내서 같이 취합을 한 거고요.
김기탁 위원
사실은 영영아반 운영을 할 때 기본 어린이집에서 영영아반을 잘 안 만들려고 하죠. 왜냐면 애 한 명 때문에 교사 한 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애들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한 명 더 추가되거나 그러면 최소 한 두 명 정도는 돼야 선생님 한 명 써도 인건비가 그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제도 개선해야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
김기탁 위원
결국에는 그 애 한 명밖에 없어서 선생님 한 명 더 쓰기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니 그 애가 등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 때문에 못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곳을 또 찾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그마한 소형 어린이집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는 기본은 1대3인데 1대2로 해서 영아를 했는데 이후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왜냐면 1대3이었으니까 두 명 해 갖고 했었는데 1대2가 되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추경안 책자 24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24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공무직, 무기계약직분들 근로자 보수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명절휴가비도 있고 연차유급휴가 수당,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 증액 편성이 돼 있어요. 증액 편성된 것은 기준에 맞게끔 잘 편성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게 지금 명절휴가비만 놓고 본다면은 2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명절은 이미 올해 중요한 명절들은 다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지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뜻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요 부분은 기존에 명절휴가비라든지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저희 7월 1일자로 공무직 근로자들 처우 개선 합의를 하면서 그게 40에서 43%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려고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다면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급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지급을 못 하고 있다가 추경에서 증액해 가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백금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1명)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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