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11개 부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3661억 88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3657억 2000만 원 대비 0.13%인 4억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 회계 추경 증감액은 3개 특별 회계 제3회 추경 예산 58억 2900만 원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58억 8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3개 사업 231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제3회 추경 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재난 재해 예방 사업 예산 투입 및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신규 사업은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