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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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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97억 200만 원 증액된 5165억 6200만 원으로 1.9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억 5100만 원 증액된 5106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00만 원 증액된 58억 81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9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444억 9200만 원으로 6.79% 증가되었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네 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열한 건, 81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세출 예산 집행 잔액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 보조 사업 구비 매칭, 필수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고,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질의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 저희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통반 조직 운영하실 때 장학금 주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던데 이거는 이제 수요가 없어 가지고 감액을 시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우리가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5조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보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장님을 대상으로 연초에 조사를 하니까 대학생이 열한 명이고예. 고교생이 열한 명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 한 명은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대학생은 100만 원 정도 4명을 예상해 갖고 100만 원해서 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대상자 보면은 장학금이 대학별로 나가고 또 개인 후원회에서 나가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중복은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신청 올라온 통장님들 중에서 신선동에 대학생 한 명에 대해서 1학기에 50만 원만 지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새마을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우리 새마을운동 활성화 유공자 자녀 장학금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매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보니까 기정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가 늘 하던 것들은 아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똑같습니다, 통장과 같이. 새마을도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도 작년에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한 명이 대상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로 추천을 해서 매칭으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랬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작년이랑 보니까 없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했던 거고, 이 대상자도 우리 부산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데 그게 지금 이것도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새마을운동 유공 자녀 학자금이라 해갖고 219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한 명? 한 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한 명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에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받으신 분이 219만 원을 받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매칭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시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왜 매칭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좀 그렇게 해 갖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예.
위원장 김지영
시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 매칭을 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어쨌든 좀 들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요 몇 년간을 찾아보니까 본예산에도 반영된 게 전혀 없고, 근데 장학금 지원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앞에 그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예산서에 그동안 없었던 거, 빠졌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것도 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부산시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달라고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자가 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페이지 169페이지 보시면 청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기 사용료 증가분을 예상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9월 현재 2300만 원 정도 나갔고, 예산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온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거하는 자료 자체가, 전기 사용료 부족액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운 쪽으로 전기비가 많이 나가는 게 이제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청사 기준이 28°로 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우기 때 습도 같은 게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맞지 않지만 26°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면은 전기 요금이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6만 5000, 한 4000원 정도 되다가 6만 5000원 정도 되다가예, 올해 한 7만 3000원으로 한 13% 정도 전기 요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전기 소모량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시게 되면은 민원인들이 여름에 오게 되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덥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회의나 그리고 또 민원 냉방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전기 용량이 3분기 작년 대비해 갖고 한 14.7%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 소모량도 늘었고, 그다음에 기본 요금에 대한 증액도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증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 정도 요금을 산정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한 번 또 증액이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 해도 또 비슷한 패턴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또 이제 그죠? 올라가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상승되는 확률이 높겠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금도 지금 매년 오를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아마 지속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저희 구청에도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 효율은 좀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건 제가 조사는 제가 안 해봤는데 지금 가동은 하고 있고예. 혹시 제가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청사팀장 한번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예,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위원장님, 죄송한데 청사팀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답변해 보십시오.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지금 구청사 옥상에 태양광,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게 된 청사관리팀장 한지은입니다.
지금 구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는 사실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사 자체가 청사뿐만 아니고 보건소, 인재양성원 그리고 그 별도 공간까지 다 전기요금을 내다 보니까 지금 그 설비 자체로서는 지금 우리 총 전기요금의 효율이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전기요금 자체는 민원실이나 이런 행사장 이런 데 저희가 매년 또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이제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어컨 말고도 저희가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렇게 문서고나 그다음에 그 전산실, 통신실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전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는 사실은 조금 그게 많이 그거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그 효율이 안 나온다는 말이 발전기를 저희가 설치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태양광 교체를 염두에 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지금 태양광 설…….
부위원장 서승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2026년도에 에너지 진단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5년마다 법정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저희 2026년도에 이제 본예산을 올려놨긴 했는데 에너지 진단 용역을 받아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하면 도모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내년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용역을 통해 가지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겠네요.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예예, 태양광과 저희가 구청사 전기 설비를 위한 전반적인 거를 다 용역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구청이 생각보다 많이 더워요. 좀 시원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웃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우리 저 앞에 홍보 LED 홍보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저 전광판, 그것도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넘어가고, 다른 질의 있으신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 질의 안 하려 했는데 답변 듣다가,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안 나온다가 아니고, 전체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어떤 발전으로 통해서 하는 게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예예.
김기탁 위원
잘못 말씀하시면, 답변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자체가 효율이 안 나온다고 들립니다.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예, 죄송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 발전되는 효율은 잘 나오고 있고.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 나오는 발전량 자체가 영도구청사 전체적으로 쓰는 전기 양에 대비했을 때 그만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예,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답변을 하게 돼서 당황돼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영도구에서 그런 과정들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거, 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청사관리팀장 한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번에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5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 진단 평가가 있거든예. 거기에 태양광 부분도 한번 넣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같이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숙영 팀장입니다.
조직법무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희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올라오시라 했는데 저희가 추경 마지막 결산 추경처럼 이래 진행되는데 각 부서별에서 예산 반납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일단 예산 반납은 예산이 끝나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는 다 삭감을 다 하라고 일단 지시를 해서 이번에 예산 절감 올라온 게 한 13억 원 정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다른 이 자체 사업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25억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할 때까지 뭐 그 과정에서 또 추가로 반납되는 금액들이 발생을 하죠. 그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는 확실히 집행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대충, 통틀어서 대충.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거의 지금은 거의 다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측 같은 경우는 결산이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좀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거의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교금이라든지 시비 100% 사업 내지는 국비, 시비만 매칭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구비가 투입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금액이 좀 부족하다 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죠.
근데 그 금액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시비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내려왔는데 5억 일단 금액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비가 좀 투입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반납하기는 아쉽고 그러다 보니 사업 진행하려면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저희 생각에는 원래 이게 국·시비, 구비 같은 경우는 매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예.
그리고 투자 사업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을 새로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투자 사업에서 보상비가 조금 모자란다든지 그런 부분들 외에는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추경에 보면 그런 예산이 들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투자 사업 쪽에 조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시설물 비용이 좀 부족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사업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비 내려온 금액 갖고 그 금액 안에서 사업 진행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구비를 또 투입시키고 그래서 그럼 사업 규모가 좀 더 늘어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저희가 구바룰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예.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제대로 된 계산을 해야지, 중간에 자꾸 자꾸 이게 규모가 조금씩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라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도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할 때 그래서 자료 요청했던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 발생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집행 잔액 발생했던 사업들 중에서 반납하는 금액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결국엔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그걸 추가로 또 해서 금액에 맞춰서 또 사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해야 될 거로 보여져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만 줄여도 저희 재정 형편상 좀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본예산이 남아 있는데 본예산 할 때도 저희 의원들이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에요.
근데 요번에 기획감사실장님 올라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개선을 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직 뭐 저희가 서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자료 자체를.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도 사실은 너무 늦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 일주일 남겨 놓고 그 자료 주시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기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임위가 뭐 이렇게 퐁당퐁당 열려서 그나마 중간에 시간이 좀 발생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 영도구의회는 상임위가 매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매일 참여해야 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확정을 좀 빨리 내서 빨리 해서 자료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웃긴 그림은 뭐냐 하면 부서들이 본예산을 설명하러 올라오는데 저희는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예.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고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 혹시 우리가 넣는가 싶어 갖고 어제 16개 구·군을 다 확인을 했더니 대부분이 11월 21일 자 금요일 자로 다 올라가는데 한 개 구가 11월 14일 자가 있더라고예.
어쨌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두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할 듯해서 다음 그 예산부터는 좀 더 빨리, 타구에 비해서 좀 빨리 한 일주일 정도 빨리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자치구, 그래서 타구와 물론 걸음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제가 누누이 우리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타 지자체와 비교, 아니 지방자치제의 자치구인데 왜 자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안 하고에 중점을 맞추고 거기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거는 사실은 자치구로서의 할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의원들의 요구가 우리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의원이 일곱 명밖에 없고 양 상임위를 다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지자체와 맞출 게 아니고 우리 형편에 맞게 맞춰서 그걸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질의 드릴게요.
여러 가지 국비 매칭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예산 때도 그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인데 근데 국비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권을 보면은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들이 있고, 또 어떤 사업권 같은 경우에는 국비 몇 프로, 그리고 지방비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별개의 것으로 저는 좀 파악이 되던데 그런 경우에 시랑 구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담 비율에 대해서?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일단 지방비 매치…….
이경민 위원
1차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예,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단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경향이 주로 시에서 좀 많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으로 내려오면서 시도 재정 부담이 좀 많은 건지 자꾸 이제 우리 구 쪽에 많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럴 경우에는 구군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실무진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처음에 자기들이 지방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100%를 가지고 5 대 5를 하든지 7 대 3을 하든지 해 갖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에서 안건을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안 된다, 우리 영도는 재정 부담이, 이거 갖고는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대부분 5 대 5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3 대 7이나 8 대 2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공문을 다시 보내고, 협의를 실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비라 하면은 예전에는 시비 사업도 시비 100% 내려오던 것도 최근에는 8 대 2로 준다든지 5 대 5로 이렇게 자꾸만 우리 구 쪽으로 분담을 자꾸 시켜 가지고 갈수록 보조금 분담률이 강화가 돼서 우리도 참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경민 위원
그러시겠네요. 그럼 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일반적인 어떤 내부 규칙 같은 거를 정할 수는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규칙은 이게 따로 정하는 건 아니라 이게 지방비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30% 분담을 해라 하면은 30% 가지고 시비랑 구비 이게 결정하는 거지, 그게 규칙이 나와 있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일단 보통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또 우리들이 실무진 쪽에서 그게 안 되면 구군수협의회에다가 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들께서 또 시장님하고 또 담판을 지으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기존의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을 통해 가지고 그 비율이 다 정해져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렇게 정해진 법정 비율대로 딱 정해진 것도 있고예. 지방비로 해 가지고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는 좀 안 정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의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등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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