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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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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개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위해 답변석에 가있는 동안 잠시 이경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민 위원과 사회교대)
이경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진행을 맡은 이경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위생관리는 구강검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그 중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육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꾸준한 관리가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틀니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내염 등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움이 절식함,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서비스 받지, 받기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조례 제정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 이에 본 조례는 노인과 장애인의 틀니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강검진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최하층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문기관과 협력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
(부록에 실음)

이경민 위원
신기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틀니의 사용기간 연장 및 감염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으로, 「구강보건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 지원 등을 상위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발생할 예산확보 및 의료기관 치과의사회와 치과기공사협회 등 간의 분쟁, 포상 기준의 불명확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민 위원
예, 하용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
예, 존경하는 신기삼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및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일단 먼저 발의자의 의도에 대해가지고 이제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니의 위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제 어떤 의도로 좀 하셨는지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기삼 의원
예, 지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사전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있는 경우에는 구강에 대한 (청취불능, 00:15:14) 틀니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 어르신 대상자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이제 이쪽 요양병원에 장애인 경우는 관리 안 되니까 (청취불능, 00:15:27) 이제 틀니를 가져와가지고 세척을 해주면 관리가 되고, 잇몸질환도 (청취불능, 00:15:33 발의?)가 왜 있냐면 이거 해소됐다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이번에 상반기 때는 영도구, 아니, 영도구가 아니고 부산에 범천행복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 찾아가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은 찾아와가지고 하고 또 어르신들이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청취불능, 00:15:54 도보?)는 왜 있냐면은 매니저한테 동행해갖고 틀니를 가져오면 이거 틀니 세척하고 약간 이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도구가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 많기 때문에 영도구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럼 저희, 우리 신기삼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도대로 하면, 이제 복지관 내에서 이제 틀니 자체에 대한 위생, 이 부분을 좀 이제 지원해주는 거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았고 이제 구비를 매칭 해가지고 하는 틀니 이제 보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저희가 연계된 병원들이 있고 거기서 수행하는 부분에서 예방교육도 할 텐데 혹시라도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의미로 좀 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지금 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에서는 우리가 구강보건법이 있고, 인제 하위법으로서 조례상으로는 이번에 이제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이제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치과기공사협회라든지 또는 조례상에 있는 치과의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인제 모티브가 된다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인제 우리 구 보건소 자체적으로 세정작업 이렇게 세치, 치에 대해서, 틀니에 대해서 세척작업을 단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인제 조금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법적기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인제 사업이 되겠죠, 예.
서승환 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서 우리가 보철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시는, 뭐라고 할까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다음 저소득의 이제 장애인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구민들 중에서도 틀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위생관리 형태를 이제 확대하시겠다. 이제 이런 의도이신 거고.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하니 복지관 형태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틀니 위생에 관련해가지고는 뭔가 좀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떨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전문성을 사실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강보건실에서는 치위생사 두 분이 계시고요. 또, 의료기술, 치위생사죠. 의료기술 공무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총 세 분이 인제 구강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방문을 여러 군데 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관에 또 갑니다마는, 그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이때 치기공사나 치과의사의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구민의 복지 측면에서, 보건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 관내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 갖고는 다 우리가 하지 못하니 복지관 내에서도 수행을 하실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언제든 상시로, 지금은 저희가 뭐 물론 자주 나가긴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채워 주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와 별개로 좀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틀니 자체에 대한 위생 교육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조례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사실 틀니라는 게 잇몸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니를 우리가 보철 사업을 지원받으시는 분이든 개인이 하시는 분이든 간에 병원에 갔을 때 틀니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즉 잇몸에 대한 점검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혹시 염두에 두신 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치료입니다. 치료기 때문에 이거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도구 구강 보건실에 청학 치과의사 한 분이 촉탁 의사로 우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연 24회에 월 2회, 예산은 총 6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치료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단 우리 사실 이게 촉탁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촉탁 의사를 청학치과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은 사실 600만 원, 연간 6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봉사입니다. 다른 구청은 지금 촉탁의를 못 구해 가지고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구가 사실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영도구는 우리 담당자나 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직접 방문도 하셔 가지고 설득 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좁다 의사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틀니 자체의 위생 교육이라든지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우리가 세정제라든지 이런 약품 구입비는 우리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 예산드는 거는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민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신기삼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구강 보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 지금 시에서는 시 조례에는 구강 건강 증진 조례, 요게 지금 근거가 있고요. 법으로는 아까 말하셨던 그 법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이게 기초 지자체에서 안 만들어졌던 이유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 내용에 있는 부분들 제가 그냥 확인해 봤을 때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부산광역시 구강 건강 증진 조례에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만 되어 있지 저희 영도구 전에 처럼 65세 이상이라고 그냥 해서 노인분들 전체 연령을 65세 이상만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런데 서승환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추가 예산은 딱히 드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65세 이상, 그냥 일반 65세 이상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동반되는 예산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발생이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의원님 이 조례는예, 틀니에 대한 세정 이런 걸 위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틀니를 보수한다든지 또는 신규로 제작한다든지는 이 조례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기탁 위원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의치 하나 만드는 데도 최고는, 최저는 260부터 최대는 480만 원까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치 제작에 대한 조례라기보다는 틀니를 세척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세척하는 사업인데 그게 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상이 늘어나면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물론 약간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정제 구입 비용이라든지 기타 장비, 소규모의 장비가 있습니다. 세척하는 장비 이런 거는 개수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 이런 점이 있는데, (팀장에게 ― 그 장비 하나 보여주실래요, 세척 장비?)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세척 장비입니다. 이거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세정제를 넣어 가지고 세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예산이 사실 요구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조례에 포상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7조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어떤 포상을 준다라는 거는 그럼 어디에다가 포상을 준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보는데요.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복지관에서 우리가 세정 작업을 할 때 또는 치과의사회라든지 치과기공사협회 협조에 의해서 같이 할 경우에 치과의사회 중에 치과의사님이나 또는 치과기공사협회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게.
김기탁 위원
그 단체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봉사죠. 자기도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세정 작업, 세척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력과 장비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소규모지만 좀 큰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봉사활동하는 거에 대한 포상을 준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포상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시 안 돼 있어도 구에 사실 뭔가 역할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구청장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거 포장 조례, 조례 부분에 이게 사실은 지원 조례인데 거기 안에 또 포상을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 포상이 들어갔냐에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이 단체들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치과의사회 치과기공사협회 두 군데 전문 기관에다가 주겠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예. 우리가 그 봉사 활동할 때 복지관 소속 직원들 협조해 주시는 자원봉사해 주시는 그분도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분들은 그거 말고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도 지금 포상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가 시…… 세척 작업으로서는 하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세척 작업 말고라도 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복지 증진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고, 구청장 표창이나 이런 걸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다른 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다 주고 있고, 그 부분들을 봉사하시는 부분들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똑같은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포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포상 부분은 결국에는 치과의사회나 치과기공사협회를 주기 위한 포상이라고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이 두 단체를 위해서 포상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만약에 포상을 이렇게 명시를 안 해놓는다 하더라도 치과의사회나 치과기공사협회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다 하면 구청장님이 포상 조례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무조건 이 두 단체는 챙겨주겠다, 포상을 그렇게 남용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신기삼 의원
제가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기탁 위원
예.
신기삼 의원
자, 우리 김기탁 의원께서 발언한 부분에,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틀니는 치과의사와 기공, 또 복지관 봉사 단체의 개념의 이 조례로 봐야 되지, 전체 포상을 구청장이 준다기보다는, 만약 이분들이 바로 주질 않아요.
자, 본인들이 만약에 시간을 내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한 우리 포상이라고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4, 5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봉사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이거 이 포상을 못 준다. 이게 이 단체만 아니라,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있는 게 무조건 이 단체를 본 게 아니고요. 거기에 봉사, 본인이 가서, 제가 가서 봉사를 해도 봉사, 왠냐면 틀니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기탁 위원
의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도구에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신기삼 의원
그러니까요.
김기탁 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서 그 조례를 통해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안에 이 포상을 넣게 되면 이 두 개 단체를 무조건 주기 위한 포상밖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기삼 의원
그러면 우리 모든 조례가 포상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단체로 다 그럼 빼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기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지금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포상 조례가 있어서 아까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포상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전문 기관과 협력해 갖고 협력한 부분들 있다고 해놓고 밑에 보면은 ‘위생 관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는 협력하는 기관이 두 개밖에 없어요, 명시된 거는. 그럼 이 두 개 기관만 주기 위한 포상을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신기삼 의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단체가 의사와 만약에 치과 병원, 기공사 온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와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김기탁 위원
봉사를 하시면은 저희 포상 조례를 통해서 드릴 수 있죠, 구청장님 판단하면.
신기삼 의원
이 조례가 이 근거를 해 놓으면 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김기탁 위원
아니죠, 이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 근거는 있습니다. 포상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단체를 딱 명시를 해서 지금 준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경민 위원
제가 잠시만 개입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내나 이 틀니 위생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치과의사회, 치과기공사협회 외에 또 다른 기관이라든지 개인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주체는 영도구 보건소고요. 이 협조로서.
이경민 위원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봉사인데 세척을 하는 사람은 치위생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체, 협조 보조자는 치과의사회와 치기공사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 부분은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주기 위한 조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사실은 없어도, 지금 사실은 구에서 이 조례 없어도 시 조례를 통해서 다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 포상이 사실은 거의 주가 되는 조례처럼 보여요. 근데 이 포상을 두 개 단체에 딱 주기 위한 조례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대로 영도구 포상 조례에 의해서도 줄 수 있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조례상으로 이 조례에 사업 취지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 조례 사항에 명시를 해 가지고 적극 협조하는 기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 단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포괄적으로 또 이 두 개 외 등과 관련된 전문 기관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이 나타날 경우에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을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는 영도구 포상 조례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단체를 포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두 단체가 물론 사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협회고, 그리고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공공성을 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틀니 관련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단체 외에는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 조례상으로는 이 두 단체의 협조를 안 받으면 또 할 수 없는 이 조례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영도구 포상 조례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는 이 특정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확률이랄까 혜택이 조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명시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부서장으로서 드립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영도구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지정해 가지고 포상을 주려고 하는 조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구강 건강 증진 조례에도 포상은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근거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포상을 줄 때 좀 신중하게 잘 챙겨서 주도록, 남발하지 않고 그렇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만약에 저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만들어질 조례들을 전부 다 포상 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기랑 관계가 좀 좋은 단체들 주기 위해서 그 단체 명시해서 포상 조례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이경민 위원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 중 본 조례안 제7조 포상에 관해 포상의 대상이 특정 두 단체에만 국한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포상의 남발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의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사회를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구청장 제출)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금화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책과장 백금화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위임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 지원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역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자에 대한 통합 지원 제공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통합 지원 회의 운영, 통합 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 또는 보건소 내 통합 지원 창구 설치, 본청 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영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통합 지원 협의체 기능 대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통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돌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 사회 내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시행일은 해당 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27일로 명시하였으며, 통합 지원 협의체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기능에 통합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동심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 동심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인 동심어린이집은 청학로 80번 길2에 위치하며, 규모는 229㎡, 1994년 7월 29일에 설치되었고, 보육 정원 42명에 현원 39명, 교직원 14명으로 현재 위탁 기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동심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탁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결정되며, 선정 기준은 교육부 고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관리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수탁자로 선정하며, 위탁 운영 소요 예산은 2024년 결산 기준 5억 4247만 6000원이며, 예산 지원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동심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위탁 적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보육의 전문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3월 27일의 시행에 따른 지자체 위임 업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 법령 및 타 시구군 유사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도 위배·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 제정 후 시행까지 2년 유예 기간과 조례 제정 후 시행까지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중 등)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책과장 백금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됨에 따라 지금 위임 업무 추진 근거만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법률이 시행이 2026년 3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지금이랑 현재 상황과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청책과장 백금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돌봄하고 관련해서는 시비 사업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소규모로 우리 희망복지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다른 관련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의료적으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집에 있으실 수가 없어서 집에 계시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료적으로 만약에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이 주거에서, 집에서 계시고 싶어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 건강·보건·의료 총망라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지원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지금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복지청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준비를 좀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집에서 계시겠다는 수요가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와 동반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금액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복지청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그게 수급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부분 우려스러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급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결국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기관이…….
복지청책과장 백금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3월 27일까지 이게 사실은 준비가 다 될지…….
복지청책과장 백금화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규모만큼이 될지는 저희들도 이제 예측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시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보니 시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씩 시범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의료라든지 그런 게 수가 적용이라는 걸 못 받다 보니까 그런 협조 체계가 좀 덜 돼서 현재 넘칠 만큼 수요가 많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점 아마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더 많이 될 거고 저희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부산형, 부산 시비로 해서 한 거랑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거랑 해서 어느 정도 복지기관이라든지 병원하고 협업 체계 같은 거는 기본은 조금 기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거에 맞춰서 점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왜냐면 저희 영도구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수요가 다른 곳보다 많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차후에는 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 되면은 좀 더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법에 보면은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도구도 그러면 그거와 같이 똑같이 대신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분들의 전문성도 사실은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위원의 교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도 앞서 말씀하셨던 김기탁 위원님과 별다른 건 없고, 실은 어쨌든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가지고 워낙 접수하는 것도 상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합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상속으로 치면 거의 원스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각각의 흩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으다 보면 말씀하신 인력 부분, 결국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게 될 거고. 저희가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부분도 저희 복지정책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해결돼야 되면 재정적으로 대비책은 있어야 될 거예요. 국가에서 물론 지원해 주고 하겠지만 아직은 시범 사업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하면서 우리 구의 상태나 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될 거고 그리고 권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행해라,라고 하면 재정이나 권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 관련해 갖고 여쭤보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갖고 평가라든지 선정,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 놨고, 대상자에게 판정하는 거랑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의료 요양이라든지 건강, 요양, 돌봄, 주거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비스들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와 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기관에 대해서 주는 것들은 달라지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분절적으로 해서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요렇게 되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판정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각적으로 다 보고 그걸 같이 한꺼번에 지원하겠다는 거.
서승환 위원
맞아요. 다각적으로 다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를 정하고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종 계획이 나왔을 때는 이분에 대한 보건을 해 줄 건지, 주거를 해 줄 건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이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선정이나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그분한테 적합한 걸 명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긴급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거는 긴급하게 먼저 그런 돌봄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게 뭐 복지관이나 요런 데 같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그거하고는 옆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들이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전담 부서도 생기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타 기관과 협력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자리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국가에서 시행을 하니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체계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비 사업을 할 때도 이미 조금씩은 잡아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자주 하고 자주 보고 이래야지 서로 소통이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충족하고 이런 부분들 보완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국립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동심어린이집 민간 위탁하는 게 올라왔는데 지금 동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주거지 밀집 지역에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보니까 원아들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정원 42에 현원 39.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92% 정도.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들은 주거지가 아파트가 아닌 지역들에 대한 어린이집들은 원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동심어린이집은 지금 보면은 거기에 애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동심어린이집이 그러면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운영을 잘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예를 들어 해돋이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퍼센티지가 정원 충족률이 제일 높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취불능, 01:25:35)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마다 열심히들은 하시겠지만 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차에서 내렸을 때 받아주는 원장님 표정에 따라서도 정원 충족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나마 사정이 좀 많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애들이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가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가다 보니 프로그램도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요. 운영도 되게 힘들고 원생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원생이 줄어들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죠. 원생이 작으니까 현장학습도 못 가고. 그러면 프로그램 돌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생은 더 줄고. 결국에는 민간은 계속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정 안 되면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환경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염승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사유로는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환경 관련 조례 및 위원회를 정비하여 확대되고 있는 환경 업무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총 네 개장 26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3조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문구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정비된 기본 이념 및 용어 정의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으로 제4조에서 제15조로 구성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문구 수정 및 법령용어 등을 순화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16조에서 제19조로 정보의 공개와 환경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문구 및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제20조에서 제26조로 새로운 환경기구인 영도구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부칙을 활용하여 기존 환경기구 조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환경정책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법제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영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환경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정비는 상위법령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명신우 환경관리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서 저희 지금 영도구에 있던 맑고푸른삶터21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칙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제2장에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환경 계획 수립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4조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1항에 따른 환경 계획 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0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5년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 환경 지표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계획 수립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21년부터 ’40년까지 20년 계획이 ’21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수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도 ’25년에 수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 시도 내년 4월달까지 수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국가 수정 계획과 부산시 수정 계획이, 시 수정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내년에 수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왜 요거를 질문드렸냐면 결국에는 국가나 시나 요쪽에서 수정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영도구는 그걸 따라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수립된 내용 보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 영도구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확인 안 되는 것들,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영 안 될 확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도구에서 이 부분들을 먼저 수립을 해서 우리가 수립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시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형태가 저는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행감 때도 질문드리고 지적했지만 크루즈 선박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시에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5년 동안 또 유지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구에서 그런 부분들 5년 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내용이 시로 전달이 되면 시의 5년 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거꾸로 정부가 하고 시가 하고 구가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구께 반영이 사실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습니까. 제안해서 반영시켜 달라 요구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주신 항만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 사업이다 보니 부산시에서도 항만과 관련된 계획을 시 계획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나 기후 위기 대응 적응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 부산시가 항만의 오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뭐 해수부라든지 중앙부처에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수부에도 저희가 실제 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계획에 이게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건의하는 거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영도구 사정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5년 계획 수정을 할 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저희 영도구도 국가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서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내용은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결국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환경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따라 가는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들이나 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 과정이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환경 계획에 따라 갖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구민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도 조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실제 조문에 10조를 보시면 규제 조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에 적정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규제를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면 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도 이거 규제는 똑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새로이 출범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가지고 좀 강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환경 계획이 저희 환경법령에서 최상위 계획이다 보니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 말씀하신 비산먼지 사업장을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자연환경에 대한, 저희가 칠보치마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듯이 생태나 자연이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아까 비산먼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장에 우리가 (청취불능, 01:42:36)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형태 이런 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뀌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그건 이제 개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세부 저감조치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법을 따라가는 거고 저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규제라는 의미는 개별법에서 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거나 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게 저희가 14조에 나와 있는 보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환경보전에 대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고 재정이 충분하다 하면 이러한 기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 관련해서는 부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환경특별회계기금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개정부담금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해서 부과 징수에 대한 교부금이 저희 구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개정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때 잉크라든지 소모품에 저희가 징수 교부금이 대부분 소요되고 있고 저희가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15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적인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특별히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세요? 뭐 환경보전 촉진을 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챙긴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4명)
신기삼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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