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위임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 지원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역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자에 대한 통합 지원 제공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통합 지원 회의 운영, 통합 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 또는 보건소 내 통합 지원 창구 설치, 본청 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영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통합 지원 협의체 기능 대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통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돌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 사회 내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시행일은 해당 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27일로 명시하였으며, 통합 지원 협의체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기능에 통합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동심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 동심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인 동심어린이집은 청학로 80번 길2에 위치하며, 규모는 229㎡, 1994년 7월 29일에 설치되었고, 보육 정원 42명에 현원 39명, 교직원 14명으로 현재 위탁 기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동심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탁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결정되며, 선정 기준은 교육부 고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관리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수탁자로 선정하며, 위탁 운영 소요 예산은 2024년 결산 기준 5억 4247만 6000원이며, 예산 지원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동심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위탁 적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보육의 전문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립 동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