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등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7억 200만 원 증액된 5165억 6100만 원으로 1.9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06억 8000만 원으로 1.9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5100만 원 증액된 58억 8100만 원으로 0.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세외수입 149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692억 6300만 원, 지방세수입 292억 1900만 원이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4억 9200만 원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1353억 900만 원보다 6.79%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61억 8800만 원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3657억 2000만 원보다 0.13%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성 및 유지관리비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차후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는 구비 사업은 불용액을 즉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