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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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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기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등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7억 200만 원 증액된 5165억 6100만 원으로 1.9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06억 8000만 원으로 1.9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5100만 원 증액된 58억 8100만 원으로 0.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세외수입 149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692억 6300만 원, 지방세수입 292억 1900만 원이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4억 9200만 원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1353억 900만 원보다 6.79%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61억 8800만 원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3657억 2000만 원보다 0.13%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성 및 유지관리비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차후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는 구비 사업은 불용액을 즉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 대상 부서를 조율한 결과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신성장전략과가 대상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최창환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릴 건 사실 거의 다 했는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그래도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무료 급식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월 사유가 1회 추경 반영 예산이고 하반기 사업 추진됨에 따라서 완료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월하게 됐다 돼 있거든요. 이게 시비로 받은 돈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민관 협력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추진, 이 사업 추진하는 데가 그러면 어디서 추진을 합니까, 민관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민관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하고예 그다음에 우리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새마을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시비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에 이 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무료 급식 운영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초에 반영될 때부터 이월을 예상하고 돈을 줬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가 올렸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온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해에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급식을 주는 거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계획이 전체적으로 올해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부터 원래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계획을 세웠으면 선거 기간으로 빠지는 기간이 얼마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3개월 남아있는 비용만큼만 지금 이월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지영 위원
지금 2850인가요? 2850이라고 되어 있고, 1000만 원. 1850만 원 쓰고 10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10개월에, 비용이 생각보다는 저는 조금 많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게 왜 그렇냐면은 저희들이 무료 급식을 하다 보면은 도시락 배달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거든예. 거기에 무료 급식과 같이 시행을 하는데 도시락 배달하는데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가 월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7, 80, 90 정도 들어가거든예. 그 차량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재료비는 재료를 사서 새마을부녀회나 위원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많다는 부분은 차량 임차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연내 집행이 불가할 사업이냐는 게 저는 의문이 사실 조금 들어서. 왜냐면은 횟수를 늘려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부녀회나 (청취불능, 26:14)하고 회의를 좀 했었는데 연말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부녀회나 새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일정이 좀 있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같이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사실은 이월시킬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내 집행이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월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시와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좀 받아들여 줘서 이월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연내 집행이 이거는 맞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횟수를 늘려서라도 가능하게끔 무료 급식 말씀하신 거, 도시락 배달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앞으로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청취불능, 27:24)선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월이 없도록, 연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은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고 바로 위쪽에 보면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보면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기정액을 보던 아니면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거를 보던 이 액수가 서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새마을운동 활성화 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219만 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돼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이거는 이제 기정액이 450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거는 50만 원 기정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죠? 일단 액수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상되는 대상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당연히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약간 이게 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정액 액수를 봤을 때, 일단 통장자녀 장학금은 450이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보다 보면은 고작 50만 원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여, 이게 대출의 개념입니까, 일종의?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그에 반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조례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이경민 위원
이거는 대여 개념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새마을운동 관련한 이 자녀장학, 학자금 이것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청취불능, 00:29:33)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이게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이 이게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 공무원 분들 이제 자녀에 대한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대여가 아니라 지원 개념으로 가는 것이 다른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관련된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옳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이거 유독 공무원 이거 국, 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이거만 대여 개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의원님. 지금 여기 보면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라 돼 있는 거는 저희 공무원 자녀가 대학학자금을 금액으로 산출한 게 아니고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자녀한테 장학금이, 인제 부모가 신청이 들어와서 장학금 나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비.
이경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죠.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정도 금액이니까 저희, 우리들한테 주세요, 하고 저희들한테 매년 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으로 내려온 돈이 50만 원이거든예.
이경민 위원
근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이 50만 원 기정액이 뭐, 상당히 적은, 사실 저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뭐 38만 8000원은 또 이번에 감액이 돼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거는 이제 신청자 순에 따라, 수. 수가 적을 경우에 소요 경비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에서 신청하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정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사실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이경민 위원
뭐 여기서, 예결위에서 이거 가지고 뭐 심도 있게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적절친 않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다만 이 뭐, 감액이 얼마 되고 증액이 얼마 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약간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유관단체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가, 종합적으로 다같이 봤을 때 좀 역차별 받는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우리구에서 이거를, 제도를 뭐 조정을 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관리공단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다 마련되어있는 제도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와 관련해서 뭐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거는 우리 공무원 자녀 중에,
이경민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학부모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도, 수요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청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요거는 방금 이경민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신 거 제가 그냥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기탁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유공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거기 해당되는 단체에 계신 분들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기탁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인 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국고장학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탁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가 거기 필요한 경비를 해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기탁
그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제가 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탁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결국에는 공무원 분들이 대출을 받고 학자금대출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탁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기탁
예,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주시고 다음 부서 부서장인 경제산업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기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예, 그리고 박수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리고 서유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김국정 녹지, 공원녹지팀 주무입니다. 오늘 팀장님이 출석, 출근 안 하셔가지고......
위원장 김기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커피 또 박람회하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건데.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
당연히 가봤어야 될, 됐던 것 같고. 나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시라 한 이유는 이제 확인을 어쨌든 필요는 해서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시라 했고요.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해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해가지고 6천만 원. 이게 이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액이 됐던 건데, 그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예.
김지영 위원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이월이 됐길래,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이게 반영되긴 했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인제 이월되는 사유가, 어쨌든 우리가 연내 집행을 목표로 해서,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예.
김지영 위원
근데 뭐 이 부분이 반납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월이 된 뭐 사유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인제 이런 중소기업에 나라에서 인제 저희 지자체당, 그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도 30억 원을 나라에서 인제 대출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체에 이제 대출을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연 2%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2%를 하면 연간 6천만 원 나옵니다. 이거를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업체마다 이제 대출한 기간이 다르다보니까 이게 이자가 조금씩, 조금씩, 기간을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상반기 한 번 이래가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끝내고. 하반기 이자요청이 농협에서 오는 게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12월이 돼야 이자정산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해가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본, 연도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해서 그거를 집행을 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어쨌든 그러면은 은행에서 아직 요청이 안 와서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러면 적어도 내년 1월에는 집행이 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완료는 가능한...... 그래서 이미 그거는 정해져는 있는 부분이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해서, 왜냐하면 이게 넘어가는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예.
김지영 위원
근데 그거를 뭐 이유가 있어서 물론 넘기셨겠지만, 모르고 저희가 이거를 동의해드릴 순 없는 부분이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 오시라 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탁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혹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혹시 계좌폐쇄기간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이상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왜냐면 계좌폐쇄기간 걸려버리면 또 이게 이자가 그 기간에 나가야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농협이랑 미리 조율을 좀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기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기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2025년도 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4회 추경 예결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근영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탁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질문을 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협 지역상생사업 영블루밸리 사업에서 도시비전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추진 중이고 코워킹 플랫폼이 ‘26년 1월에 준공이 예정이고 지역관리센터는 ’27년 8월이다. 지금 이 사업기간이 ‘26년에 원래는 완료가 돼야 되는데 1년이 지금 유예가 된 거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사업 자체가 이제 ‘24년 상반기에 이제 결정됐지만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나 심의를 거치면서 실지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된 거고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하드웨어랑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27년까지는 연장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도시비전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이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또 지어지고 있는 거점센터라든지 지역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어떻게 조성이 될지도 이 내용 안에 들어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지금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재 수행중인 사업들이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하기, 예, 맞습니다. 반영이 확실히 됩니다,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인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코워킹 플랫폼이 우리가 구축, 5억 우리 구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이유가 여기 이 영 블루밸리 사업의 핵심 사업이 뭡니까, 이 안에?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봉현, 그, 영도에 왔을 때 봉래동이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좀 활성, 올리는 거고. 그리고 어떤 유명 이제 스타셰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서 좀 이렇게 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어느 정도는 뭐 50%이상의 핵심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게 우리 관리센터로 이제 구축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고 교육장인데. 이게 인제 코워킹 플랫폼이라는 곳에, 지금 임시관리센터 아닙니까, 여기?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지역관리센터 자체는 저희 처음부터 공모할 단계부터...... 예,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이 시급한데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구축이 돼서 교육을 할 거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교육은 바로 내년 2월, 2월부터 지금 12월부터 이제 모집할 거거든요.
김은명 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모집하고 내년도 2월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뭐, 제가 이 사업이 추진시작 시점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교육장이 우리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거점에 마련되지 않고 민간 건물에 구축이 돼서 민간주도로 가는 거 같아서. 사업자체가 민간주도임은 맞으나 결국에는 우리 영도구도 이 수익, 이걸 통해서 수익모델을 찾아야 되고 봉래나루 친구들이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이 건물주 분하고 10년 계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10년으로.
김은명 위원
그 계약서도 보여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말만 하시고 계약서를 안 가져, 안 가져 오시(청취불능, 00:47:00)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협약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10년 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계약서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이월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이거는 본예산에도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방소멸, 아, 신선마을도시재생도 지금 준공시기가 이제 미도래로 또 이월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지원 및 시설운영비도 지금 운영안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이월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준공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예.
김은명 위원
예. 어쨌든 뭐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구와 관련해서 각 부서가 올라오는 내용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종합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잠깐 들여다보니까 전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다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좀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 신선마을은 잠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명 위원
신선마을.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위원장님, 신선마을 관계는 말씀 나왔기 때문에.
김은명 위원
예, 예.
위원장 김기탁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신선마을이 저희들이 이월액 자체가 보면 17억 되어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있거든예. 총 예산 18억, 약 19억 중에 17억이 이월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중에 거의 15억 정도는 다 계약이 되어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당초 이제 올해 말까지는 한 9억 정도로 이제 공사가 끝날 것 같고예. 실지 인제 다 계약돼갖고 우리들이 하는 과정이고. 이제 명시이월 한 거는 이제 그 시점에, 일단 올해 말까지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그러니까 사고이월 보다는 명시이월이 (청취불능, 00:49:07 자료?) 남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이 됐지만은 사업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과장님, 코워킹 플랫폼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코워킹 플랫폼은 내나 그 본예산 말씀이시죠?
김은명 위원
준공하기까지 남아있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이동교육장하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청취불능, 00:49:31)에 1억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예. 그러니까 실습교육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론교육장하고 이제 사무실이, 사무공간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1억 정도를 더 요구한 건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사무공간이라뇨.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은명 위원
기존에 지금 그 관리센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니, 그 코워킹 플랫폼 자체는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는 그 공간에 저희들이 이제 실습장을 짓는 건데. 실습 자체는 문제없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질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동교육. 이동교육은 말씀하시는 대로 뭐 예를 들어 뭐 실습이야 할 수 있지 않나, 논리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식이 될 것 같고. 사무공간이 실지는 그래도 거기가 운영하면 이제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시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은명 위원
우리 영도구에 이론 교육할 데가 없습니까? (청취불능, 00:50:20)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저들은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다 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 그렇다면, 이게 안 되면 최대한 그 주변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김은명 위원
교육의, 교육의 시급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코워킹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일정 부분 또 승인을 해줬던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예. 인정합니다, 예.
김은명 위원
그렇다면은 뭐 교육, 이론교육장이 지금 부족해서 못한다, 이론교육장 많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한 공간에서 다 하고 싶은 욕심이죠. 예, 그 말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육이 정말 시급한가. 이 사업에 교육이 중요한가 라는 게 계속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방금 김은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코워킹 플랫폼 같은 경우에 실습장을 마련한 거잖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기탁
위급,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영도구청이 관리하는 건물에다가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찾기도 어렵고 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그 (청취불능, 00:51:33)라는 건물에 하는 부분 동의를 한 거였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예.
위원장 김기탁
근데 그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그게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론교육장이라든지 사무실이 필요하다란 또 이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반복이 또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냐면 실습장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전부터 이론교육이라든지 사무실이랑 이것까지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늦게 지금 또 진행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들 미리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된,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 김은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습장에서도 사실은 이론교육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낼 수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위원장 김기탁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래서 그것도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그런 방향 고민해보시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예.
위원장 김기탁
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점센터 그거를 거기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기탁
그쪽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들 해서 마련을 하는 게 맞지 또 예산 들여서 저희가 또 공간 또 구해가지고 또 하는 이런 형태는 예산이 또 이중으로 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기탁
예, 그 부분 잘 챙겨보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예.
위원장 김기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주시고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나 의원님들 의견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이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연내에 집행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으셨고. 각 부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연내집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이게 사고이월 될까봐 명시이월에 지금 다 집어넣은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니 관련부서들에서는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강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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