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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202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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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축과, 동삼2동, 토지정보과, 보건소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원 도시안전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축과,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토지정보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 잠시, 조정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영도구의 발전과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기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감사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상철 건축팀장입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조소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은숙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페이지 51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 과태료처분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회의나 뭐 이런 데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가 똑바로 안 돼서 이 부분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과태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저희가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위반은 인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관례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계약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위반으로는 보통 한 200만 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인제 관리위반이라든지 사무인수인계 절차위반 했을 때는 저희가 5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들을 불러서 1년에 한 두 번씩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영도에 입주자대표들끼리 모여서 뭐 협의회? 뭐 모임 같은 게 그게 구성이 되어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 그게 지금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입주자대표회의는 저희가 지금 사실 의무, 의무관리주택이라고 해가지고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쓴다든지 중앙집중난방을 쓰는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 이하로는 사실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돼있는 곳도 안 돼있는 데도 있는데. 보통 관리단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중에서도 규정상 저희가 300세대 이상만 원래는 하게끔 되어있는데,
건축과장 김기정
예.
김기탁 위원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끼리 모여서 협의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 구성이 어느 정도 된 거,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제가 잘...... 담당,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정숙
예, 건축행정팀장 김정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저희 구에서는 협의회는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자발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아파트 중에서 몇 군데가 협의체로 해가지고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그걸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동주택 협의회처럼 이제 입주자대표자들 모여서 뭐 청장님도 한 번 만나본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구성된 회의장 분하고 몇몇 임원진들 해서 청장님 만나 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명, 한 명씩 저희가 컨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기도 어렵고.
건축행정팀장 김정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제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 전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그쪽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래 교육도 가능한, 해지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 저희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가 그 부분은, 이제 협의회하고 소통도 조금씩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니깐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향후에는 저희가 관리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구에서 그와 관련해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결국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정
예,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럼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지는 못하지만 뭐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듣는 것들은 저희가 뭐 비용을 지불해준다든지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관리지원 한번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495페이지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 위원회 이제 현황, 운영실태.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상 규모가 4천여만 원 정도이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 게, 4조에 보시면 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못한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거를, 천만 원에, 예산범위에서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좀 감액시켜가지고 좀 최대한 많이 주고자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나온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광마린타워에 네 개소 이렇게 총 다섯 개소에 줬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조례가 2023년에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개최한 건수가 ‘24년, ’25년 두 개로 지금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23년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승환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지원할 대상이라든지 지원할 금액을 정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최를, 안건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 보면 ‘24년, ’25년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근데 시행은 ‘23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 ’23년에도 저희가 뭐 지원한 건수가 있는지.
건축과장 김기정
지원한 건수 있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
그럼 ‘23년 포함해가지고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는 한, 총 한 열 다섯개 개소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에 저희가 지금 의무관리대상자 중에,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뭐 300세대, 150세대 해가지고 건축법에 나와 있든, 뭐 주택법에 나와 있든 이런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주택 건수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 영도구에?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 사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저희가 한 70개소 정도 있는데.
서승환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 말씀하신 그 공동주택 지원 금액은 의무관리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핵심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관리,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개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적다라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점차 늘릴 필요는 있다는 거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뭐, 공통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관련해가지고도 조금은 감액해서 다른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희 조례를 보시면 4조에 지원 대상에 천만 원 초과는 못한다고 되어있지만, 전체 금액의 저희가 4천만 원 되어있던 거는 저희가, 부서와, 부서에서 정한 금액인거죠, 4천만 원은?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일단 조례를 정할 때 그래 정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4천만 원의 상한선은 조례에 안 나와 있던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산을,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 인제 조례상으로는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근데 인제 홍도도 좋고. 저희가 인제 가성비라 할까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4천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이고.
서승환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2026년도부터는 6천만 원으로 증액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좀 열악한 재정 여건상 그건 안 했는, 못한 사항이고요. 4천만 원 범위에서 여러 아파트들을 갖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사실은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왜, 저희가 부서에서는 어쨌든 6천만 원으로 늘리려고는 시도는 했으나, 예산 사정상 못 했다. 근데 저는,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뭐, 이거는 별개로 제가 절차를 한번 여쭤보면 지금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갖고 지원해야 되는 개소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결정하고, 한 다음에는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통보받았을 때 (청취불능, 00:17:56)사업에 대해갖고 변경된 건수 이런 건 없으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에 대해갖고 지원을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지원을 변경한 이런 건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인제 지원을 변경한 건 아니고.
서승환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은 옥상방수만 가지고 하다, 시작을 했는데,
서승환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기정
좀 균열이 있다든지 균열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그 예상범위 내에서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공사 끝나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줄 때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현장실시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한 서류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건 다 잘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확인했고요. 저희가 별첨자료 보시면 자체지적사항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앞서 저랑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공고사항을 보시면 사업 선정 시에 평가기준표를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위원회 들어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평가기준표가 있었는데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특별한 건 없고, 정성,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취합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권고사항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권고가 잘못 내려온 거 아닙니까, 판단의 기준이?
건축과장 김기정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좀 하라고 그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심의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 아니면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위원회 수준을 운영해라 라고 돼있는데 저희 이미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맞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보조금사업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파트 내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공공입찰로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 금액이 저희도......
서승환 위원
맞아요.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원해야 될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받은 것을 저희가 같이 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보면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 하에 자기들이 서류를 제출하신 다른 분들도, 이분들이 기준은 똑같다하더라도 이분들이 형편이라든지 재정사항 이런 게 열악하니까 우리가 이쪽에 좀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준은 우리도 똑같이 맞췄고 이런데 우린 못 받는 게 억울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어쨌든 예산이 조금 증액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적어요, 4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받아야 될 개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24년 기준으로 다섯 개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25년 기준 다섯 개소. 근데 부서에도 늘릴려고 했는데 이제 6천만 원 정도 하면 또 다섯 개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소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원받아야 되는 개소도 분명히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예를 들어 50개를 했는데, 10년 후엔 50개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주택 관련해갖고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주는 거는 위원회를 저도 가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이 적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해도, 아무리 좋은 절차를 하더라도 우리는 개소로써 좀 많이, 그런 걸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절차는 이상 없는 건 확인했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다만 예산만 늘어난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곳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자부담이라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영도구내 아파트들이 너무 열악하고, 사실 공공 이런, 그런 금액을 갖다가 좀 조사하는 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만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게 안타깝죠.
예. 저희가 100%를 다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자부담의 예산도 실은, 저는 뭐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좀,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말, 저희가 설정해놓은 기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한다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해주십사 라고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런 지원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방문 해갖고 가시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가서 보시면 이거는 자부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 구민이 살고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다면, 기준에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고려사항은 있으시겠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예산이 없어서 문제지. 그럼 예산 늘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건축과장 김기정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었는데요. 511페이지 공동주택 관련 과태료처분내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일단 네 건이 올라와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이경민 위원
이게 ‘24년도 그리고 ’25년도 겁니까? 그럼 ‘23년도 거는 여기 수록이 안 돼 있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다 과태료처분인데. 어떤 아파트는 과태료 500만 원, 지금 이 과태료처분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납부되는 과태료. 이게 아파트 뭐 공동경비로 이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부과하는 거, 당사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소장이 사무인수인계를 갖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사항인데. 그거는 그 관리사무소장 본인이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 행위당사자가 (청취불능,00:24:05)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당사자가 부과, 내도록 돼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과태료처분만 나와 있는데. 근래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입주자 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라든지 뭔가 좀 갈등이 있고 대립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고소ㆍ고발 건이 있고 뭐 그랬었던 적도 근래에 있었었죠?
건축과장 김기정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민 위원
상당히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많습니다.
이경민 위원
여기는 그나마 과태료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래 좀 경미하다는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형사 고소ㆍ고발 건이 있을 때 가장 서로 간에 좀,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나, 특히 입주자 분들께서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추이를 제가 말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좀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반대, 비대위 간에 항상 마찰은 있어왔고요. 아파트들이, 특정하자면 여러 아파트들이 있지만은 좀 분란이 많은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감정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 보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입하긴 힘든데. 일단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분쟁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건축행정, 우리 김정숙 팀장님도 그렇고. 참 늘 그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시는 걸 제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때마다 참 고생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물론 뭐 우리 영도구청이 무슨 사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기관이다 보니까 속속들이 뭐 조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속속들이 그 내막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주요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가령 무슨 뭐 아파트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무슨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랬을 때 그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했느냐. 얼마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했느냐 뭐 가령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뭐, 재판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또 무슨 뭐 범죄, 또 인정이 돼가지고 범죄자가 되고 이런 거 보다는 애초에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행정이 이루어 지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뭐 알고 절차적으로 알고서 뭔가 고의를 가지고서 뭔가 잘못을 해서 위법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잘 모르다보니까 뭐 비리행위가 생겨나게 된 것인지. 그것은 사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조사권이 있어가지고 (청취불능, 00:27:16) 조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도 설명이고 뭔가 궁금한 게 있었을 때, 뭐 건축과가 됐건 관련부서에다가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인제, 요새 최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입주자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법, 제도적으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두고 있습니다. 저희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토부에도 두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는 법원의 화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거든예. 그러니까 일방인, 수용을 안 하면은,
이경민 위원
안 되겠죠.
건축과장 김기정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 결국 또 사법기관에 또 그걸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어차피 위원회 올라갔다는 거는 이미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뭐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됐으니까 위원회 올라가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 그 끝나면 바로 소송전으로 가겠죠, 무슨 사안이 됐건 간에.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뭐 충분한 교육이 돼도 좋고요. 뭐 일종의 컨, 뭐 컨설팅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주자회의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입주자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설명이나 좀 뭐, 설명회 형태가 됐건 간, 아니면은 좀 뭐, 좀 적극적인 안내라든지 홍보가 됐건 간에. 좀 구청에서 사전적으로 좀 잘 좀 가이드를 제시해주면서 하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엔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그거는 우리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또 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저희 구에서도 사실 입주자윤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소식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계도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더 그걸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사시는 입주자 분들께서 또 어느 정도의 관리권한이 구청에 있다, 라고까지는 알고 계시지만은 그 관리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청에 선뜻 모르면은 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더, 여기 보면은 뭐 다가가는 주민설명회라는 또 명칭도 쓰는 그런 사업도 있듯이 뭐 좀 입주자 분들한테 다가가는 뭐, 설명회 같은 개념으로다가 조금 더 그 입주자 분들과 구청관련부서와의 간극을 좀 줄이면서 거리를 좀 가깝게 느끼, 심리적인 거리를 좀 가깝게 느끼면서 충분히 물어보고 충분히 안내하고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단지 문화를 추구하거나 분위기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착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좀 손볼 거는 손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함께 논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저는 501페이지 건축위원회랑 그 뒤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그죠.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
부위원장 김은명
공개모집(청취불능,00:30:52),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저희가 학회라든지 그리고 건축사협회, 그다음 이제 대학교 이런 데 학식과 덕망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부위원장 김은명
예.
건축과장 김기정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한 50명 정도를 갖다가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저희가 필요시에 한, 열 한 다섯 명 정도 정족수를 채워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열다섯 명씩, 그 심의가 있을 때마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근데 그거는 어떻게, 랜덤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열다섯 명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위원회에 있을 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오실 수 있는, 그 날짜에 오실 수 있는 분을 갖다가 받아서, 저희가 오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오실 수 있는 분들로.
건축과장 김기정
예. 랜덤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랜덤하게. 왜냐면 숫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또 인원도 많고. 사실은 뭐 다른 위원회들,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실 좀 그 틀에 박혀있고 당연직 외에 위촉직이라 할지라도 뭐 3회씩, 많게는 여섯 번도 연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건축위원회나 또 경관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업의 또 특성이 있어서 그렇겠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저희가 인제 네 번이나 이렇게 까진 할 수 없고요. 한 번 연임하면은 바꾸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리고 513페이지에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2025년 9월 기준으로 1535개 가구가 이제 공폐가 대상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 추진한 걸 보면은 총 56개 가구인데. 지금 통계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사실 영선2동, 신선동. 그리고 상대적으로 봉래동, 뭐 청학1, 2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제 수선하거나 이제 정비했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선2동은 한 개 가구밖에 없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인제 공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은, 뒤에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민원을, 들어온 민원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어떤 식으로 추진하세요, 선정이라든지?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이제 공폐가가 주로 말씀하셨던 청학동이라든지 봉래동, 영선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하는 것, 선정하는 순서는 일단 저희가 연초에 각 공문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인제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동의를 하신 분들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겨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민원이 많은 집들 위주로 해서 이제 순서를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그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지금 보면은 저희 뭐 예산도 있지만 시에서 주는 예산도 있고, 그죠? 저희 16개 구군에서 보면은 진구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폐가도 많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진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동구일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세 번째 정도.
건축과장 김기정
예.
부위원장 김은명
지금 여긴...... 예, 그러네요. 동구 다음에 저희인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빈집기금도 마련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빈집정비기금은 매년 7억씩 해서 올해부터 지금 35억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은명
올해부터?
건축과장 김기정
그걸 바로 투입하진 않고요.
부위원장 김은명
예.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 이제까지, 올해까지는 사실 시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비가 총, 한 동당 29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시비, 그다음 900만 원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국비도 투입됩니다. 국비도 이제 50 대, 지방비 부담해서 이제 50 대 50으로 해서 이제 투입할 거고요.
부위원장 김은명
국비......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이제까지, 올해 한 48동, 올해까지 48동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40동 정도 지금 국토부에서 그래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40개 동도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정해진 거도 있고 아직 안 정해진 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근데 개략적으로 한 40개 동 정도 예상범위 내에서 하겠다?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래 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안에서 저희가 정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래서 인제 이제까지 동의서 받은 것들 위주로 해서 그거를 먼저 순위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위험하다든지 민원이 많은 걸 그 중간중간에 좀 끼워넣으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청취불능,00:35:31)
서승환 위원
과장님, 공폐가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동의서 부분을 받아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는 재산권에 대해가지고 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갖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고. 그 외에 이제 소유주를 찾기 힘들거나 재산권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법적으로는 강제철거도 가능합니다. 철거도 가능하고,
서승환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철거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 부과도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하기가 힘드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충분히, 부서가 하기 힘든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뭐 저희가 따로 묻지는 않을 거고. 근데 저희가 이 공폐가를 정비할 때 저희 그 페이지 479페이지 보시면 용역설계변경현황 부분에서 저희 공폐가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공폐가 철거사업들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 예산이 생각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많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갖고 자신, 주신 자료를 보면 초반 설계 시 미반영 되었던 철거면적들이 증가한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이걸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거의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모든 증가가 이렇거든요. 그 원인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기정
실제 공폐가를 철거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제 두부 자르듯이 철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옆집에 이렇게 좀 파손됐다든지 이러면 그게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거기 또 뭐 단차가 생기면은 펜스 같은 거 설치를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장을 해달라든지 인접한 건물들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이 필수불가결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실제 소음방거를 이쪽으로 잡았는데 이쪽으로 여건이 안 되면 민원이다든지 이러면 더 먼 데로 돌아가서 이제 운반을 하다 보면은 물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서승환 위원
인건비도 늘어날 거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러다 보면…….
서승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하는 거에 대한 집의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가하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그외에…….
건축과장 김기정
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현장을 파악했을 때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갖고 하지만 거기 업체에서 이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구조물들이 안에 파봐야 아는 거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또 건물 철거하려고 갔는데 이게 이제 무허가도 많다 보니까 본동만 철거하려고 갔는데 그 부지 옆에 있는 건물이 또 똑같은 부속 건물이라든지 이래 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481페이지 보시면 2024년 제4차 폐가 철거 정비 사업 예를 들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4차 사업을 했고, 여기 6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6개소, 6개소라고 하면 저희가 여섯 개의 집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보통 한 군데, 두 군데, 두 개소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한 세 개소 이래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 동으로 보이지만 부속 건물로 해서 두 동씩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6개소 같은 경우에는 여섯 집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 ’25년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을 보시면 여기는 1개소, 2개소 이렇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섯 개소를?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이제 동의서가 그래 징구된,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특별히 저희가 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의서 여섯 개를 받는 동안에는 거의 동시에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섯 개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또 저희가 업무의 편리상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이 붙어 있는 지번에는.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물어본 것처럼 여섯 개의 동의서가 며칠 상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묶어 가지고 하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순서를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경우에 우리가 철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없을까?
건축과장 김기정
시기적인 차이는…….
서승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상세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뭐?
건축과장 김기정
대부분 순서에 맞춰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한 개 동에서는 보통 29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증가한 금액들만 나와 있고, 감소한 금액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는 안 한 것 같다.
이게 1년 치를 보면 한 동에 대해 갖고 우리가 철거를 할 때 생각보다 늘어난 경우도 있고, 좀 감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 치를 합치면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2900만 원 기준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비율이 저희가 제출받은 비율에는 높은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출을 안 받은 자료에는 2900만 원 이하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낮은 것보다는 사실 높은 게 많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높은 금액을 우리가 낮추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예산을. 그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비는 좀 많이 편성시켜 가지고 즉각즉각 대입할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에 기대 가지고 기금 1년에 7억씩 모아 갖고 5년 뒤에 35억 후에 출발하는 거 늦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기금은 사실 이제 빈집 철거를 위해서 조성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거고.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빈집 기금을 만들어도 우리가 이 철거에 관련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부라도 자체적으로 몇 채라도 몇 필지라도 할 수 있는 금액들을 조금은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도 그렇고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공·폐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윗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소유주의 동의 이 부분은 행정 절차가 힘든 것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동의만 얻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스탠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빈집 철거에 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빈집 기금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공·폐가 기금이 아니죠?
건축과장 김기정
김기탁 위원
빈집과 공·폐가는 다르죠?
건축과장 김기정
빈집 속에 공·폐가 포함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빈집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들도 보면은 빈집을 활용한 생활 SOC 조성 사업이 있고, 공·폐가 철거 사업이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공·폐가는 그냥 사실은 건물상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거의 철거 아니면 활용이 안 되는 건물을 말을 하는 거고, 빈집은 구조상에 문제가 크게 없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거의 빈집이라고 말을 하죠.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서는 1년 이상 방치한.
김기탁 위원
법적으로.
건축과장 김기정
건물을 다 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폐가 구에서도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폐가 들어간 거는 사실 리모델링 이런 거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철거 사업입니다.
철거해서 공원화를,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공 편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일 거고요.
지금 빈집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리모델링 사업이 많을 텐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빈집을 활용한 생활 SOC 조성 사업을 했어요. 저희가 이게 2025년도 4월 달에 해 갖고 ’26년도 1월 달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통해 가지고 유학생들 기숙사를 활용하는 거 그 사업 진행했는데, 그게 지금 사업 진행해서 성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 이제 설계는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공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공사를 아직 다 안 했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빈집 실태 조사 저희가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에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대충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나면 공고해서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계획이 확정될 내용인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주로 존치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그런 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그걸 동의했다든지 동의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해서 돼 있고, 사실 특별하게 그래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한 동당 한 5만 원 정도로 작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큰 상세한 계획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집이 조금 어려운 상태였고, 금액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나중에 지금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해서 나중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걸 활용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거기서 이제 수립한 용역 결과는 큰 아우트라인을 갖다가 제시한 거고 만약에 저희가 정비 기금을 통해서 만약 부지를 매입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별도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법적 효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실태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부분들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땅 매입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로 만들어지게 되고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오픈이 됐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지 매입을 하려고 달려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이 부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필지 하나라도 다른 사람 개인이 이거는 구가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아니면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 이건 내가 사 놓으면 이익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알박기처럼 매입을 할 수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우려도 있는데, 사실 저희 영도구는 그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정비 구역도 여러 있는데 사실 알박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예.
그래서 그거보다 이거는 더 사업성이 좀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이 좀 더 작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 좀 더 검토하도록 하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게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전부터 손 들고 있었는데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페이지 512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경과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존치 기간이 가령 어떤 거는 2006년도, 2006년 7월 며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비고란에 보면은 2006년도 7월 달 전체 기간인 거 ‘행정처분 진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25년인데 존치 기간이 2006년이었는데 행정처분 진행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가설 건축물은 허가하고 신고로 구분되는데 둘 다 3년입니다. 처음 당초간은 3년이고, 3년 안에서 계속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존치 기간이 이게 혹시 최초에 허가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3년 뒤 시점이 존치 기간으로 적어놓은 건가요? 아니면은 적법하게 연장이 된 최종적인 기한이 여기 존치 기간이 적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아마 여기 적어놓은 존치 기간 제일 처음 허가 났을 때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계속 저희가 연장을 하고 있는데 연장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발 시에는 불법 건축물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저기 여기 보면 ‘행정처분 진행’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 이게 지금 연장 신청을 제대로 득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취지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도시계획시설 내에 일단 지금 있는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라든지 작년부터 적발해서 지금 올해 조치를 하려고 지금 조치 예정 중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게 최초로 가령 연번 은 경우에는 최초로 2006년 7월까지가 존치 기간이었으면은 그 이후에 연장도 몇 번 됐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연장 신청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처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 이거에 대해서 좀 뒤늦게 인지를 했구나, 구청 부서가. 좀 뒤늦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사 뭔가 처분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
건축과장 김기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설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걸 적발하는 경우가 민원 신고에 의해서라든지 매년 하는 항측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적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피해가다 보면 사실 저희가 좀 늦게 적발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적발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지금 이 연번 지금 19번까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어놓은 그런 거 세워놓은 것들 저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중에서 그걸 다 부서에서 그거를 계속 그것만 이제 쫓아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열아홉 개가 지금 적발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우리 관내 속속들이 골목골목마다 다 이거 그만 찾아서 건축과 공무원들이 돌아댕길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건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랫동안 방치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빨리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기업들이 많아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기업들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민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이경민 위원
근데 다만 이거를 소유자라고 표현을 써놓지 않고 건축주라고 써놔 가지고 지금은 약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가설 건축물의 소유 주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인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좀 해안가에 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설 건축물 이 기업들 소유의 가설 건축물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그런 건축물 형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면적이 좀 넓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제 허가건하고 신고건이 있는데,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이제 경량 철골조로 이렇게 한 2층 정도로 구성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컨테이너라든지 경량 철골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이경민 위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이제 수리가 되겠죠. 적절히 요건만 갖추면 다 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요건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설 건축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일반적인 건물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그런 가설 건축물이겠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허가 건축물로 대부분 한 2층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기정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든지 아직 도로 미개설된 도로 예정지에 개설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장에 기록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혹시 세금 관련해 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기정
세금은 이게 건물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일반 건축물이랑 동일하게 부과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구조에 따라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예,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화재라든지 안전 점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건축물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소방이나 방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경민 위원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소방 안전 관련한 총책임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좀 간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돼 가지고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제가 알고 있기로 소방이나 이런 책임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축과에서 모든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 알 수는 없으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의구심이 좀 들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도 역시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실히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게 기업체가 특히 이런 가설 건축물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주 간이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뭐라 할까요. 일반 건축물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형태더라고요, 좀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장은 물론 요건이 되면 연장이 계속되겠지만은 이것도 100년, 천 년 연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일단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는 이경민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 가설 건축물 말고도 불법 건축물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단속을 하러 나가거나 막 이런 부분을 다 하지는 않고 거의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조그만하게 했다가 규정을 잘 몰라서 했던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건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한 군데만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뭔가 신고를 하려 할 때 그게 다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건물주는 이거 그러면 우리 이거 하려니까 돈이 들어서 그냥 우리 과태료 내고 말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그걸 과태료 낸 해도 우리가 그걸 허가를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입자가 피해 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 계약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갑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발견이 돼서 영업 변경을 좀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하면 세입자 피해 보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래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면은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입자분들에게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김기탁 위원
잘 안 되죠?
건축과장 김기정
잘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그런 절차까지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안 알려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왜냐하면 입지 조건이 사실은 세입자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을 때 입주가 좀 괜찮아서 그 가게 세가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문제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고 신고하러 갔더니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이래 돼 버리니까 세입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건물주랑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나 몰라라 튕겨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럼 세입자를 좀 뭔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직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조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그 부분 계도를 해 갖고 안 한다 그러면은 벌금을 물리는 것도 과정들에서도 그냥 계속 벌금 내고 쓰겠다가 아니라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천적인 해결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해야 피해자가 발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그런 피해를 입는 과정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관에서 해결 안 해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현황을 보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빈집 기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질문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저는 다 이제 이거 추가로만 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18번 행정 게시대 게시물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건축과가 업무도 많지만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주위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행정 게시대가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또 우리 청년들에 의해 가지고 행정 게시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일일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면 참 LED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도 좀 구에서 어떻게, 부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 부분이 있으면 늦으면 늦더라도 이게 환경 정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너무 행정 게시대만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니냐, 과장님으로서 한번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예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행정 게시대는 총 110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LED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런 거 필요성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재원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동삼 2동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삼 2동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 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2동장 이영옥
선서를 준비해 놨는데.
김기탁 위원
선서부터 해야죠.
위원장 신기삼
예, 저쪽에서 선서하면 됩니다.
김기탁 위원
선서하시고.
동삼2동장 이영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동삼2동 동장 이영옥
(동삼2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동삼2동장 이영옥입니다.
오늘 배석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규 행정팀장입니다.
김언조 복지팀장입니다.
주민자치회담당 장윤화 주무관입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담당 송선민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담당 김보영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주무관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동삼 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 계획, 동 현안 순입니다.

(참조)
○ 2025년도 동삼 2동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그럼 동삼2동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동에서 들락날락 운영하고 있죠. 운영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평일날 운영을 하잖습니까. 실제 운영이 많이 잘 됩니까?
지금 기본에 일단 영어랑 놀자 수업도 그렇고 (청취불능, 14:29)영도구보건소에 순환 사서가 있는데 순환 사서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제가 동장실이 바로 들락날락 옆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린 애기들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 외에도 핑거스토리, 손으로 지나가는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예.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부모님들이 들락날락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방문하려고 하면 사실은 평일날 방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주말에 사실은 운영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동삼에 있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운영이 안 되는 것도 대부분 다 지금 동사들, 동사에 있는 들락날락이 사실은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질의해 보니까 동사가 아닌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외부에 ― 도서관이라든지 ― 주말에 운영을 하는 곳들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예산 들여서 들락날락 만들어 놓고는 주말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평일날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요런 것들 통해서 주말에 오픈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 챙겨보셔서 부서랑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주말에 오픈시키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내년에 현황 사항을 봤을 때 독서 특강 개최가 있어요, 어린이날. 요것도 사실은 요게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 개요에 보시면 푸르지오 어린이집하고 지성 어린이집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푸르지오 어린이집 바로 가까이에 있죠. 여기에 만 3세 방, 만 4세 방 친구들 여덟 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푸르지오 어린이집 내년에 만 4세 방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만 4세 방이 운영 계획이 없고 만3세 방도 사실은 월따라 다르긴 하나, 만 3세 방이 후반기 7, 8, 9월 이렇게 되면 만 3세가 안 되는 반이란 말이죠. 그 친구들도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만 5세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 5세 아동이면은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일반적인 나이로 따지면 유치원 다녀야 해요. 이 친구들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은 연령 확인 다 하셔야 된다, 다시.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삼 2동에 현안 사업들, 현안 사항들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로고젝터 설치한다라든지 요런 것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하셨는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동삼 2동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동삼2동장 이영옥
지금 현재 동삼 2동 저희가 동사가 옮겨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기도 잘 나가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본예산엔 안 올렸지만 보통 보면 건물이 오래 안 되면 그런 예산들을 잘 주시지는 않거든예. 그래서 혹시 예산이 올라가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워낙 비바람이 많이 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관련해서 그런 거 올라가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우리 복지 쪽에 사업을 많이 해 볼라 하는데 주로 저희들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말한 것도 금년에는 내외적으로 아홉 개 정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사업들을 했는데 외부적으로는 세 개 정도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하려고 하고예. 혹시 정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너무너무 필요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때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김기탁 위원
예, 좋습니다. 저희 사업비 올려 가지고 진행하는 거 다 좋습니다. 공모 사업 따오는 것도 중요하죠. 공모 사업 잘 따시길 부탁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사실은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하자 부분을, 저희 하자 보수 유지 기간 끝났잖습니까? 그죠? 3년이니까. 끝나니까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하자 보수 기간 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동삼2동장 이영옥
큰 문제는 아닌데 소소하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저희가 그래도 여기,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혹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김기탁 위원
원인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동삼2동장 이영옥
빗물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나간다고 해야 되나예?
김기탁 위원
빗물이 뭐 벽면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까?
동삼2동장 이영옥
벽면…….
김기탁 위원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나가는 거 같으면 물이 어딘가에 치고 들어온다는 건데 외벽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내부에서 물이 새서 그러는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삼2동장 이영옥
예, 저희가 예산 올리면 당연히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소소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옥상에 (청취불능, 20:59)배려트리 방수 쉘터 공사는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 예산 줄 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에 올라왔길래 조금 의아했거든요. 지금 또 계속 또 결함이 발생한다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동장님, 제가 김기탁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5년 안 됐잖아요. 5년 안 됐죠? 그러면 푸르지오에서 건설 회사에 계약 부분이 있을 건데 5년 안에 건설 쪽에는 건물은 5년 안에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닐 경우에는 예산 부분 해 갖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삼2동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지역구의원님이시다 보니 속속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지역의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를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지역구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주 오지는 않지만 가끔 민원은 아니고 와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어서 그때 들은 얘기로 지역 활성화, 우리 동삼 2동 특히나 하리 쪽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산호횟집 앞에 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시티투어 버스를 우리 지역에 연계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란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우리 동에서 조금 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들을 들어서 구들, 시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조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동삼 2동이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리항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보고서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열한 개의 동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좀 아쉽다. 물론 현안 사업이 들어 있다 보니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지역의 특성이 있고 지역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특화돼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늘 제가 2022년도 동삼 2동 처음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들었던 내용들 지금도 늘 하는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에서 직접 집행부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리항을 중심으로 국가 어항 예비 그 지정되면서 사실은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양수산과 업무이기는 하나 우리 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곧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와 관련이 돼 있을 테고 또 가깝게는 낚시 복합 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동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삼2동장 이영옥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든지 해양치유센터, 낚시 복합 타운 조성 관련은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지만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 일단 우선은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고,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에도 물론 얘기를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까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예. 그래서 저희 지금 동삼어촌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해서 주민하고의 관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시면서 서로 소통하는데 동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안 됐지만 추진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신활력 증진 사업 (청취불능, 26:22)신청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은 단 한 번도 반영이 된 게 없고 회의가 있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런 거는 중간에서 동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러 동삼 2동에 오니까 대단히 다른 지역과 다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영옥 동장님, 송덕규 팀장님, 김언조 팀장님, 다들 본청에 있었을 때 대단히 성실하게, 대단히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동삼 2동에 계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삶의 질 개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동삼 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주택도 있고 인구도 많은 편이죠,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다양할 것 같아요. 복잡다단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수요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 없이 원활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에 잘 대응해서 동을 잘 이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동삼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동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의에서 뵙다가 사무감사에서 뵈니까 분위기가 좀 약간 무거워지는 것 같아 가지고 편하게 하시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동삼 2동은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타동에 악성 민원인들, 특이 민원인들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 배치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 가지고 동삼 2동은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다. 그래서 동삼 2동은 어떻습니까? 민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편하게.
동삼2동장 이영옥
일단은 어디에나 민원은 있는데 저희 동도 조금 심각한 민원인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분은 거의 동에 매주 한 번씩 오셔 가지고 거의 한 시간 붙들고 얘기하시고 병원에 들어가신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한다든지 직접 와서 얘기하시든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횡포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한 시간을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집이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영도구 다온회라고 집수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마을지기 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거기는 그나마 예산도 좀 있고 봉사하시는 분이 40명인가 50명 되는데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 집을, 집안에 곰팡이도 슬고 마당도 엉망이고 잡초들이 많은데 바로 뒤에 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집을 한번 방문해서 다온회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조용하셨다가 지금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지만 그 와중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잘 대처를 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특별하게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의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복지 체계는 잘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에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왜냐면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다 보면 시간이 경과 되고 (청취불능, 31:42) 경과 되면 민원들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힘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길 테니까 동장님 지금처럼 하시던 것처럼 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타동과는 다르게 바다가 보이는 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잘 지켜 가지고 해야 되고 동에 대해서 아까 수리할 것들 시설물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삼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삼 2동 소관에 대하여 동삼2동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2동장 이영옥
지금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크게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단체 회원님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조해서 동삼 2동이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동삼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영빈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다음에는 이재만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에는 오덕순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저번에 조례 건 때문에 한번 이야기했던 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구유지 땅에 이제 분묘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분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 전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분묘, 묘지 말씀이세요?
김기탁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묘지는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를 3년 계획을 세워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1800필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방법이 항공 사진 및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 조사, 즉 서류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위성 사진에 표시돼 있는 어떤 점유 형태 시설물이 있든지 분묘가 있든지 분묘가 있으면 저번에 조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정보팀에서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이렇게 분묘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 사항은 아무래도 분묘를 또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또 후속 조치 사업을 할 건데요. 일단 실태 파악은 이번에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 결과, 위치 및 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분묘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분묘기지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묘를 이장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왜 분묘 이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구유지 땅에다가 분묘를 해놓고 나면 사실은 그분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계속 그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21년도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21년 4월 29일 날 선고된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가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구유지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라든지 주인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분묘기지권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물리지 못했던 게 이제 물릴 수 있게끔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그게 2021년이에요.
근데 영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료를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료를, 지료 납부 자체가 기간이 있습니다. 지료를 만약에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점이 언제냐면은 지료를 저희가 청구하였을 기점으로 2년입니다. 근데 ’21년도부터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지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겠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분묘를 이장시킬 수 있었는 기간이 벌써 3년, 4년 넘게 지나버린 겁니다. 2년을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은 2년 정도가 이미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의 묘지의 주인이 확인이 가능해지면 지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래 해야 저희 또 세입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 좀 하셔서 진행을 해 달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해 갖고.
저희 페이지 544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특수 시책 추진 실적 내용에 사업명이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 활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삼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에 있는 동삼동 여기 한 일원에 저희가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일이 저희가 처음이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닙니다.
서승환 위원
다른 데도 한 곳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영도구 내에 사업을 몇 개 한 곳이 있습니다. 청학5지구하고 동삼5지구 거기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청학5지구랑 동삼5지구 지금 두 군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24년도, ’25년도.
서승환 위원
’24년도, ’25년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동삼동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할 때는 뭔가 이쪽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쪽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건가요?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경계선 획정이라든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순위를 5등급으로 나눠서 사업 지구 순서를 정해 둡니다. 거기에서 순번대로 재조사 사업 지구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선택 기준 내에서 이제 활용 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경계 조정이라든지 경계 협의 등 민원 사항 발생했을 때 상담 시 활용한다. 그 외에는 경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뭔가 좀 제대로 우리가 경계선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근에서는 지금 진행하신 동삼5지구 내에는 뭔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이쪽을 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그럼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직접 저희가 활용을 하시긴 했겠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활용은, 예, 주민들이 이게 또 구청에 방문을 하시면 또 저희들이 또 밖으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3D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직원 모니터에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평면으로가 아니고 입체로 이렇게 도로 형태, 건물 등 여러, 쉽게 말해서 똑같은 어떤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서승환 위원
여기 동삼5지구 관련된 이 지역 내가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같이 봤던 내용이라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3차원 공간 데이터를 했을 때 현장과 다른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 좀 있거든요, 민원 해결함에 있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게 또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3D 영상 촬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게 건물 벽 등 어떤 지형 지물이 직원이 직접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벽은 붙어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붙어 있고, 그래서 그 경계를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조금 좀 위험 부담, 즉 사고가 발생될 위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항공 드론 촬영을 딱 하면 위에서, 하늘에서 밑를 딱 바로 찍거든요. 그래서 벽 간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위쪽에 우리가 2025년에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24년에 한 곳, ’25년에 한 곳, 내년에도 한 곳 하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재조사 사업할 때마다 이게 3D 영상 촬영을 하는데, 좀 의원님께 좀 다르게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는 3D 촬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립지리원에서 3cm급 위성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은 평면입니다. 2차원 평면으로 사진을 가지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에서 3D하고 공유재산은 2D입니다. 그래서 좀 성능이 좀 다릅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실태 조사를 할 때 목적이 이 사업 개요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재산 관리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획선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그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밀 실태 조사로는 좀 얻기 힘든 실질적으로 알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3D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건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볼 때도 충분히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한 곳, 작년에도 한 곳밖에 안 했다 하니 부서가 가지고 있는 안 중에서는 좀 더 많이 필요한 게 있을 텐데라는 게 있지 않나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금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이렇게 공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텍스트 기반으로 속성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유 재산이 어떻게 누락이 되거나 어떻게 토지 이용 현황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26년부터 ’29년 3년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모바일 기능과 그리고 AI 도입,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부담하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있고, 또 각각의 국가 정부에서 필요하는 기능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지는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건수들 보면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바꾸는 부분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보통은 심의회를 여는 과정들의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거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들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이런 심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각 부서에서 전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챙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서승환 위원
행정재산이랑 다른 이제 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게 조직과 인력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관례대로 예전부터 해왔던 업무라면 그게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토지정보과가, 공유재산 통합 부서가 그걸 관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승환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유휴 부지에 대해 갖고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맞죠. 지금은 아직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앞으로 할 필요의 가능성이나 있다라고 하면 토지정보과가 아닌 각 부서에서 그런 걸 좀 발굴해 갖고 해야 된다는 걱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정밀 실태 조사라든지 뭐 3D 차원의 공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실태 조사나 사업을 통해 갖고 이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이러한 공간에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도 바로 갈 수 있는 뭔가 건물을 계속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아닌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계해야 될 부분인데, 질문인데,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공유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이 이제 분묘를 했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반대로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 구가 우리 구가 시설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이거 사용료 내야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 경우는 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좀 존재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요. 행정재산이라 하면 공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즉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제방, 하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이걸 사업을 하기 전에 경계 복원 측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경계로 측량으로 확인을 하고, 그 필지 안에 건물 등 어떤 공익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기삼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경우가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 최근에 저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위치로 이야기한다면 대충 구 해사고등학교, 청학2동 그래 해서 조내기고구만역사기념박물관으로 올라가면서 편백나무로 해 갖고 헬기장까지 있죠? 이게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제가 협의를, 제가 스스로가 이거는 좀 하고, 자기는 소송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그거 하면 철거 비용만 해도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헬기장에 우리 운동기구 시설부터 시작해 갖고 편백나무도 개인 사유지고, 헬기장도 운동 기구도 다 하고, 둘레길도 다 도로 개인 소유에 다 침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영도구에 전반적으로 임야에 대해서 측량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작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말한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임야 부분에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가 우리 부산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공시지가가 조금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 일각에서는 너무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또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공시지가는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경민 위원
시세도 반영하고, 도로 폭이라든지 인근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된 것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이게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표준지가 있고 개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감정평가사를 채용한다 할까요? 일을 시켜서 표준지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를 구청에서 다시 또 감정평가사한테 일을 시켜서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법률에 딱 정해져 있고, 또 개별 공시지가 특성상 이게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 높게 올리기에는 또 국민들의 어떤 조세 부담이 있고요. 또 너무 낮추기에는 지방 정부라고 할까요? 재원 마련에 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화율 현실화율이 있는데요. 역대 정부에 따라서 그 정책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게 평균적으로 69%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를 정합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개별 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 구청에서 감정평가 평가원, 평가사라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감정평가사.
이경민 위원
두 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평균 값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두 개 산술평균해서 평균을 해서.
이경민 위원
그렇게 평균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산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건 너무 저평가된 것 같다, 저평가된 거 아닌가라고 해 가지고 혹시 다시 재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으신가요, 근래에?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금액이 좀 낮다 해서 하는 경우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도 산정을 했을 때 조금 낮기 때문에 더 높게 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하고, 그것을 결정 공시를 해당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하면 거기에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때 다시 감정평가사한테, 다른 감정평가사한테 평가 의뢰를 합니다.
이경민 위원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일단은 세금 부담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공시지가가 낮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담보 대출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영도구가 지금 너무나도 지가가 낮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그 기준, 적절한 어떤 선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염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발표하고 나면은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 같은 거를 좀 하죠. 그 민원이 좀 있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다시 그렇게 되면은 이의 신청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다시 또 한 번 재감정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좀 일반 주민들이 좀 모르는 내용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과 개별공시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해서 인근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1억이다 했을 때 해당 필지가 인근 지가하고 도로, 교통, 지형지물 형태가 유사하면 거의 1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보상금이 책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다각도로 살펴서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지가산정심의위원회, 명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이경민 위원
그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예, 개별공지…….
이경민 위원
그때 그 위원회에서 그런 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요? 그 실제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질 않으니 그걸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은 우리 영도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는 공공연히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그 해당 부지 관련해서 해당 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얼마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도 좋은 건 아니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건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69 점 몇 퍼센트로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즉, 영도구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한 6억 9000까지 개별공시지가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그게 현실과 개별지가의 괴리를, 좀 많이 간극을 줄여보겠다라는 그 취지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의원님께서는 그 취지로 말씀하시면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공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사님들이 오시니까 산정하기 전에 내년에 산정한다면 올해 공문을 보내서 조금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경민 위원
근데 과장님,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낮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이 제일 좋은 건데,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높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너무 낮으면은 담보 대출받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참 두 가지 점을 다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너무 저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게 좋다, 그 정도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너무 저평가되지 않게 저평가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심사위원분들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뭔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놓친 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575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사법 위반 과태료 상황을 보면 좀 상당히 많이 돼 있네요. 그중에서 보면 7번하고 23번은 부과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3번은 이○○ 이름이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상당히 이 금액이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도 으레 우리 부서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의무 교육을 항시 하고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위원장 신기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상당히 추징금이 왔다면 좀 상당한 공인중개사의 위반, 문제의 지적을 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저희 부서도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법을 입안을 할 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부동산 규제법을 좀 강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강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관례대로 이렇게 중개업자분들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게 하지 마라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이 법이 바뀐 지, 내가 행동했던 게, 중개 행위를 했던 게 위반 사항인지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부동산 중개 역량 강화 교육을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외래 교수님을 초빙하고 또 담당자가 이렇게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대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각각 개별 법률이 개정이 될 때 공문으로도 서장님들한테 공문을 개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정착화되기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어떤 업무 태도 방식이 좀 개선이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있지만 이게 부가세가 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상대로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 제도적으로 약간 이게 지금 부가세가 좀 다운할 수, 차감해 주고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게 각각 특히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는데요. 감경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면제는 없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으로부터 면제를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동기, 결과, 횟수를 감안해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3000만 원짜리는 동기, 결과, 횟수를 감안하더라도 5분의 1까지만 감경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을 하려고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도적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연, 한 해에 1회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또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주의 사항이라든지 지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아, 그러면 돌아가면서.
먼저 이경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페이지 576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거기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건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일단 제법 많은 숫자가 나와 있긴 한데 스무 건 조금 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청에서 인지를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인지요?
이경민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인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큰 범위로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지 경로는 두 가지고요.
분야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대부분 부동산감시센터에서 감시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부동산 홈페이지를 매일 보거든요.
그리고 또 rtms라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일자가, 계약 일자가 있는데 그 계약일로부터 바로 내용을 홍보 중개 매물을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흔히 내린다고 말을 합니다.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된 감시센터 직원이 매일 그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이 된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꼼꼼하게 잘 봅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여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스무 건 좀, 스무 건이 좀 넘게 기재가 돼 있는 거. ’24년도랑 올해, 두 해 동안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지금 기재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경민 위원
근데 그러면은 인지를 못 한 사안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인지가 되거나 두 경로라고 아까 전에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미처 인지는 못 했지마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 지연이 된 이런 사안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거래가 신고를 지원하는 건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 화면을 딱 보면 며칠이 경과됐네 하고 시스템상 화면이 뜨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혹시 거래 가격을 누락한 경우도 여기 해당됩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안 됩니다.
이경민 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되나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거래 가격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거든요, 실거래가 신고를. 그럼 담당 공무원이 신고된 내용의 담당자 관리 시스템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속속 내용을 뭐 거래 금액, 거래 일자, 기타 사항 등에서 다 확인하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빠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고 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냐면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 중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기준을 초과한 것 아니냐 아니면 기준 내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냐. 요게 항상 이슈가 종종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꺼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다시 제가…….
이경민 위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 초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그걸 혹시 인지하고 개선하고 그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인지를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도 점검 시 중개 사무소 가서 중개소장보고 매매 계약서를 달라하거든요. 점검을 한다 하죠. 그걸 점검하는 데 포함이 되는데 이게 모든 계약서를 다 보진 않고요. 샘플링으로 몇 개를 봅니다. 담당자 마음에 따라서 한 개 볼 수 있고, 다섯 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개 수수료는 확인 설명서에 표기 사항, 의무 사항인데 그게 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표시한 대로, 즉 거래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확인 설명서에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경험 있는 서장이라면 초과해서 적지는 않죠. 초과해서 적는다는 거는 나를 잡아가 세요,라고 그런 의사 표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했을 때 그게 문제인데 어떤 경우로 적발이 되냐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경민 위원
그리고 과도하게 수수료가 받은 것 같다, 중개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한 번 그런 적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분들이죠. 장사, 사업에서 소득세 등을 증빙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중개 수수료 달라고 해서 국세청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했을 때 국세청 직원이 중개 수수료까지 다 세금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감시센터에서 그걸 적발을 했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서, 그러니까 감시센터가 감시하는 영역 범위가 실거래가 신고뿐만 아니고 국세청 등 세무서에서 한 자료까지 다 열람을 하는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질문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이 질문을 좀 매듭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수수료가 과다.하게 중개사가 받은 것 같다.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은 그럼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우선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그게 공무원의 어떤 재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고인이 중개를 초과해서 돈을 줬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로 했다 하면 은행에 이체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중개업자는 초과 수수료로 받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가 생깁니다. 약하게는 한 6개월 간 업무 정지가 되고요, 세게는 등록 취소까지 구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도 하게 되고요.
근데 계좌 이체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을 때 그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즉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단 것을 증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경찰 직원이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기소라고 합니까? 무혐의처분이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사실 이 부분 이 중개사 제도가 생겨난 이래로 항상 초과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슈도 종종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하시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지도 혹은 잘못된 부분 있으면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업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초과 수수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특히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질서가 왜곡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업주분들한테 정확한 안내, 설명 이런 것들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에 무주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볼건데. 무주부동산 요번에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확인해서 한 개 건 찾아낸 게 있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무주부동산은 조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필지가 든 게 돼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조달청으로 업무를 위임을 해서 조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간의 협업 체계를 해서 지번을 무주부동산, 지적도를 정비한다 하죠. 정비하면 무주부동산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면, 저번에 작년엔가 봉래동 어디 필지에 발견이 돼서 그것을 국가 땅으로 소유권 이전이 (청취불능, 04:46:26)보전 등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거의 ― 찾아지게 되면 ― 거의 국가 소유로 다 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국가 소유로 됩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만약에 미등록재산을 누군가 개인이 찾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개인이 그거 자기 땅으로 만들지는 못하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할 수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불명확한 땅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상속미정리 토지가 대부분일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게 무주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실제 60년도, 70년도 개발을 하면서 큰 구역을 (청취불능, 04:47:08)택틱스로 분할을 해 가지고 주택들을 짓고 나머지 땅을 방치해 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골목길입니다. 해당 도로 골목길이라 하는데요. 그것을 자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골목길은 앞으로 개발 가치가 없다 해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무주부동산이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부동산들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라면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도 사유지다 보니까 정비를 원래는 못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정비는 하는 대신에 그 땅 지주에게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협의 득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잖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연락도 안 닿게 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김기탁 위원
예, 소유자 자체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유자 소유권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영도구에 얼마 전에 그런 땅이 확인이 됐다고 하니 사실은 이게 이 사업, 그 땅 자체도 제가 알기로 땅 부지가 제법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제가 뭐, 대상이 말입니다. 신규 등록을 해야 할 토지가 있고요, 주인이 자기 땅을 행사하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토지 대장에 없는
김기탁 위원
없는 거는 사실 골목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은 국가 땅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방치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혹시 그 두 번째 방치된 땅을 말씀…….
김기탁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런 건, 저도 뭐 연제구도 근무해 보고 여러 구청에 근무하니까 구·군별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 주인 없는 땅을 대신 관리 내지는 사용한다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해결 방법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왜냐면 거기에 땅 위치가 처음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청취불능, 04:49:51)접근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현행법상 상속인한테 권리가 있는데 상속인들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건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제가 여쭤볼랬던 게 그 말씀이었어요. 왜냐면 제도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특별법 제정해서 그 부분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선순위권으로 구가 이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 발생해서 저희가 세입이 발생하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문제는 근거가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법적 제도 자체 지금 뭐 중간에 공백이 발생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거 제가 질문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답변 다 하셔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지금 약간 유사한 내용이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제가 좀 이전부터 언급을 했지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가령,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해수랜드 인근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 상호명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X-SPORTS 광장이 있는 큰길에서 한 블록 더 들어간 길. 그쪽에서 그 주변에 골목에 보면은 그 인근에 사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봤을 때 소유자가 수십 명이 넘는다. 소유자가 10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소유자가 100명일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그 골목길에 그 부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 그것도 상속받은 자녀들이 그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와 유사한 복잡하고 다단한 권리 형태, 권리자가 얽혀있는 그런 골목길 내지는 사도 그런 곳이 영도에 제법 많이 있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구청에서 했는가,라고 들여다보면은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물론 많이 있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고만 있는 것 같아서 참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저는 지금 예를 지금 사도로서 든 것이긴 한데 뭐 사도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소유자들이 얽혀있는 그런 부지들이 많이 영도에 있을 것이고. 영도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뭐 원도심권은 대부분 다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역들은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도로 정비를 하려고 해도 도로 정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수 관련해서도 정비를 하려고 하니 쉽지 않고. 이런 데가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영도에.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부서가 토지정보과입니다, 사실.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에 있어서 그 필지가 공유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도로를 어떠한 이용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이경민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러면 이게 행정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법률에 근거하면 사도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공용징수 이렇게 해서 흔히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사도인데 그걸 어떻게 도시가스를 매설한다든지 아니면 길을 조금 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건 현행법상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법을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 소유권을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어떤 행정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동의도 없이. 그래서 그건 한다 하면 김기탁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한다 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법률 제정을 해야만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게 행정기관에서 그 부지를 도로를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뿐만이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민간 입장에서도 정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비가 잘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빨리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심리라는 것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정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게 만일 재개발이나 구역에 포함돼 있는 도로라 하면 그게 예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70년대, 80년대 큰 덩어리를 개인이 사서 택지시로 변환하고 골목길로 남겨놨는데 그게 지목이 돼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소유자 만나본 적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일을 할 때 (청취불능, 04:56:45)태지면 왜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입주권을 받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만일 현황 골목길이 재개발사업구역에 있다 하면 개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안 도와주죠. 가지고 있어야지 입주권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소외된 골목길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도 관련이 없는 게 도로로 지정고시를 하지 어떻게 개발하는데 건축과가…….
이경민 위원
과장님, 저를 보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일단은 그런 곳에는 도시계획서를 끊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듣고 보면은 그런 어떤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서를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도시계획, 건설과에서 끊어 줘야 되는 거라서.
이경민 위원
뭐 일단 말이 길어지는데 그럼 토지정보과에서는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실까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건 자료 추출하면 나옵니다. 등록은 지적팀에서 토지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인 것을 추출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도로가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현황 골목길 도로 형태가 지목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청취불능, 04:58:39)거나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사진을 보고, 위성사진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추출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필지를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적 공포 사항이라든지 여러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현행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거나 뭐 골목길, 사도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부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파악은 하진 않고요.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미도 일치하는데 우선 지적 공포에는 다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틀동안 도시안전국 행정사무감사동안 심재원 도시안전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심재원
도시안전국장 심재원입니다.
제가 이곳 구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겠으며 그리고 격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률 보건소장님께서는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오늘 참석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은정 예방의학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미혜 생애관리팀장입니다.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위원님들 질의, 질의하시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대상포진 무료접종 뭐 요거 관련해서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 사업인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수두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대상포진을 걸릴 확률이 접종을 안 한 사람과 많이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수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수두백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이 수두병균에서 이게 더 발전이 돼서 이게 대상포진으로 발생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수두백신을 맞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 대상포진을 낮출 수 있는, 확률을,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이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대상포진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수두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좀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로서는 수두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높다, 안 높다로 의학적으로 문서화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문서화된 건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대상포진 자체가 수두로 인해서 발생한다 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런 거는 문헌에 조금 나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 수두의 원인균 자체가 대상포진 일으키는 원인균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은 수두에 대한 무료접종을 한 게 2020, 2014년 그때부터 무료접종, 국가무료접종이 시작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비를 내서 이때까지 대부분 다 맞아왔던 거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더 이전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수두접종을 거의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수두백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접종을 하게 됐을 때 권장하는 게, 언제 맞는 게 가장 좋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포진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와 별개로 어느 연령대가 좋으냐 이 말씀이시죠?
김기탁 위원
어느 연령대가 가장, 그것보다 그냥 수두백신 접종을 할 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가 대상 같은 경우는 무료접종을 하는 거는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1회 접종하는 걸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좋으니까 아마 이 시기 때 접종을 하는 걸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때 접종을 못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 나이를 먹고도 이 부분을 접종을 하게 됐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우리 국, 수두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국가필수 무료접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연령대가 12에서 15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연령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언제가 좋다, 안 좋다라고는 지금 공식적으로 돼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단,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안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접종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65세 이상 지금 연령층에서 지금 국가, 국가에서 무료접종하는 게 지금 국가에서 무료접종하고 있는 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몇 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무료접종하는 거는 지금 제1, 뭐냐,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제1급이 있고, 제2급이 있고, 제3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우리가 65세 이상 국가감염병으로서는 폐렴구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이제 현재로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아뇨. 65세 이상 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전체.
김기탁 위원
예, 전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전체는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총 19종으로 지금 국가무료접종대상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65세 노인층 계신 분들이 저희 지금 국가무료접종 19종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안 맞으신 게, 그때 당시에 무료접종이 안 돼서 안 맞으셨던 게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접종을 안 하, 지금 안 맞으신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죠, 예.
김기탁 위원
안 맞은 상태인 건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안 맞았던 부분들은 무료접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두 같은 경우 결국에는 대상포진 수두균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분들 수두도 무료접종을 안 받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일거란 말이죠, 65세 이상 계신 분들이. 그러면 수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19종 무료접종. 이 부분도 대부분 안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안 받으셨던 분들, 65세 이상에 계신 분들이 무료접종을 지금에라도 무료접종 받았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건지,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결국은......
김기탁 위원
저는, 저는 그게 대상포진보다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인제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옛날사람들은, 못 맞은 사람에 대해서......
김기탁 위원
확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우선순위를요.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무료접종, 19종 지금 무료로 19종이 되고 있고 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뭐 코로나 막 이렇게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이분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거에 대한 무료접종을 아마도 못 받으셨던 분들일 거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죠, 옛날이니까.
김기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포진은 무료로 해준다는 지금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19종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맞춰야 되는 접종이 있는 거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우리 전문 쪽에서, 팀장, 대응팀장님 쪽에서 인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백신 19개 종목 중에 B형간염, 그다음에 A형간염, 장티푸스, 또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정도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맞는 게 좋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저희 조례가 사실은 조례가 지원조례잖아요, 결국에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결국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저희가 필수접종하는 이것 조차도 우선이 안 되어 있는데 대상포진을 먼저 맞추는 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무료접종을 한다는 거는 무료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료접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원천적으로 예방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더라도 조금 약하게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주사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19종을 못 맞았던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9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B형간염, A형간염, 장티푸스, 뭐 파상풍, 백일해 이런 과정들에 필수접종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먼저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여유가 생겼을 때 대상포진 관련해서 주사를 맞히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인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65세 이상은 아주 좀, 한 30~40년 전이다 보니까 수해 받은 사람이 적을 거예요. 거기 대해서 어떤 사람마다, 어떤 게 먼저 맞고 싶은 게 다 틀릴 수는 있는데 우리 의료 쪽에서는 이게 인제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건,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예산이 수단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 한꺼번에 못하는 점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의원님께서 대상포진이라는 조례를, 구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다란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대상포진도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건, 건마다 지금 이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우리가 총 20%만 잡아도 1230명 정도 우리가 대상포진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서 1억 한 5천 정도 듭니다, 매년. 이렇게 들고 있고. 매년 또 늘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면 우리가 구에서도 추진하기가 가장 원활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시 쪽으로도 우리가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저는 우선순위를 뒀을 때 대상포진을, 결국에는 구비가 다 거의 다 100% 구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면 대상포진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거는 우리가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백일해라든지 파상풍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B형간염, A형간염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무료접종을 해주는 게 우선순위가 그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2014년도부터 무료접종이 완료됐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왔을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추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무료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상포진이라는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걸 맞을, 맞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그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 뛰어넘고 대상포진이란 부분을 먼저 지원해준다? 그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필수접종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필수부터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있지만. 조례는 있다하지만 우리가 필수 접을 하는 것부터가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포진이 예산 아까 1억 6천 가량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B형간염이나 요 다섯 가지라도 우선적으로 그 돈을 먼저 거기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대상포진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사실 국민을,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수혜를 받는 거는 성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올렸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거기, 보건복지부 입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올 겁니다. 의견을 줄 겁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제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저는 그게 내려 온다했을 때 저처럼 이야기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물론 대상포진에 대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줄 겁니다만은 우리도 의원님 말씀하신 이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보건복지부에, 조례를 떠나서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로, 일단 우리가 그 조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이제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접종비용 자체가 대상포진 접종비용 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비용 정도면은 이거를 한 차라리 두 세 개를 더 맞힐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은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실 비용은 많이 쌉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게 먼저 투입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제 1차 같은 경우는 12세에서, 아니, 12개월에서 15개월은 맞고요. 2차는 우리가 4세에서 6세까지 2차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1차에서는 효과의 한 90,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해가지고는 한 93%. 2차를 맞았을 때는 한 97%까지의 효용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에서 20년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대상포진 아니고 수두의 예방접종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50세 때 되면 또 한 번 권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20대, 30대도 많은 (청취불능, 05:25:14) 있냐면은, 대상포진 많이 이렇게 접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진짜 어르신들보다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대상포진 접근성 이런 것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예방접종 알아보는데 필수가 먼저 접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 예산 들어가면서 뭐 어르신들 65세도 대상 이거 수두를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끼거든요. 그러면 아까 16억이, 아니, 1억 6천은 아니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그래서 그 본 질문,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에 좀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래서 뭐부터 좀 갈등이 이르는 좀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은 이거 일단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필수의료분야 인력부족문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우리 지역에 대입을 해서 본다면은, 뭐 우리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우리 영도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일단 뭐 그 수치를 뭐 따지기가 무색하게 상당히 고령화 좀 수치가 높고. 그리고 고독사 위험지수도 부산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고독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영도는 아시다시피 선박 관련한 또 종사자 숫자가 많고, 또 뭐 고령화 비율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로 보건 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필수의료인력 관련해서 혹시라도 공백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영도가 다른 자치구보다 고령화 높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고령화든, 고령화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어냐 이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는 체력, 운동시설이 많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고 또 그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했을 때 많이 참여율도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숙원사업으로서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AI, IOT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워치 가지고 체력을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운동시설 쭉 되면 우리 이쪽 분야에 전문인력이 많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점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조금 광범위하게 질의해가지고,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산업특수성,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좀 걱정되는 것이 폐질환, 호흡기질환 관련이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필수의료인력이 있는지, 공백이 없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특화된 산업보건분야에 있어가지고 적절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폐질환 관련은 보건소에서 지금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실이 있어가지고 폐질환 관련으로 검진이 가능하고. 또한 인력으로서 의사가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만 한 분이 지금 결원 중이고요. 전문의사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폐질환 관련으로 필수의료인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현재는 있고 장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또 폐질환 관련으로 의료를 받으려면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전문기관으로 가서, 물론 보건소에서 소견은 듣고 가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고. 산업보건 관련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는 게 우리업무가, 보건소에서 본, 본 업무인가 제가 조금, 한번 이거는 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사실, 이름을 산업보건이라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경민 위원
대단히, 뭔가 대단한,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영도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선업체, 조선수리업체,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체 관련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다보니까. 그런 특징적인 부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자라든지 의료,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과 또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냥 부산 전체 평균 수준의 보건서비스만 제시하면 그만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건강상 또 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다면은. 그럼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좀 관리를, 좀 관리대상으로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은 조기치매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듯이 지금 산업보건분야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취불능, 05:31:20), 제가 아까 예를 이제 폐질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와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환자가 있을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내 폐가 괜찮은가, 내 폐가 안전한가, 내 폐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우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뭔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사회 생태계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선 이런 환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 지역사회. 이거 좀 검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영도지역의 특수성인 조선업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경민 위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조선업 관련으로 해가지고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는 영도구민을 전체의 보건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현재 산업보건 측면에서의 비중은 사실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공장에 가서 우리가 건강상담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더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또 산업보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아까 말씀한 우리 엑스레이실도 있고 하니까, 또 전문 의사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소견을 받고 더 위중하면 추천해가지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거 참 과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여러 각도로 조금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위원회가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 한 다섯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헌혈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부위원장 김은명
어떤 협의를 하고 운영이 되는 회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헌혈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연 1회에,
부위원장 김은명
연 1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예. 헌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사업인데. 원래 헌혈업무는 우리 보건소 자치구 업무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은명
적십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대한적십자사의 고유 업무고, 우리가 협조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헌혈의,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한적십자와 협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연간 마스터플랜을 짜는 그런 위원회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주요내용이 뭔가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여기도 인제 우리, 우리구에 가장 모범 헌혈자이신 신기삼 위원장님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늘 헌혈을 이제 권장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물론입니다. 금방, 사실 주목적, 아까 말씀드린 연간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행정적인 측면이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헌혈권장과 장려 또는 교육 및 홍보를 주목적으로 플랜을 잡기 위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들도 사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다 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잡혀있고요.
부위원장 김은명
잡혀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헌혈자에 대해서 지금 대한적십자사버스가 연 2회에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우리 구청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올해는 좀, 세 번 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와가지고 총 네 번의 헌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헌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 영도구청 직원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인제 구청으로 방문을 해서 또 해야 되네요, 차가 이쪽으로 오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홍보도 지금 현수막도 걸고 있고, 여러 가지 동사,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에 영도구 자살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자살과 관련해서 응급상황 대응협의체라 하면 이제 사전예방과도 관련, 또 내용들이 다뤄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은 주민 뭐 센터 이제 팀장님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뭐 영도경찰서 응급입원 관리ㆍ통계, 항만소방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내용이, 여기서 나온 내용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사후에는 어떻게 또 인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뭐,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게 이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예. 이건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살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아, 행정복지센터, 또 건강복지센터, 또 영도경찰서, 항만공원서 구급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가 되고요. 이 협의체는 연 2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의 자살이라든지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을 강화하는 데, 그리고 또 발생했을 때,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등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또 현장매뉴얼,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정리하고, 또는 필요시 자살 및 정신과적 응급사항에 대한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저희가 열한 개 동에 그 담당자들이나 다 그 어떤 특정 부분 부분이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조금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그 내용이 이 자료 594페이지의 영도구 자살 및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 협의체 요거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구성원이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보건소 업무 보고 자료 보면은 거기 2페이지 페이지 숫자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살예방위원회라는 것이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총원이 총 여덟 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똑같이 자살이라는 키워드 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그런 협의체 내지는 위원회로 보이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지금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잠깐……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업무보고 기타란에 보시면 경찰 한 분, 소방 한 분,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분, 이렇게 들어간 구성원으로 보니까 같은 조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봐도 같은 조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료마다 표현을 다른 표현을 썼고 그리고 또 구성원 자체가 여기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 8’ 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무원 0’, ‘기타 3’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 이 두꺼운 책자 여기에는 보면은 또 구성원이 일곱 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단순 좀 오기 누락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까요? 같은 겁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죄송합니다. 단체는 같은 조직이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우리 복지 관련 관련된 부서에서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또 노인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건소 입장에서도 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일 것이고, 근데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겹친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 부서에서 하는 거 자살 예방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그러면은 뭔가 좀 통합해서 연계형으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낸다거나 뭔가 개선을 해 낸다거나 그런 것도 상당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좀 별달리 고민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실 우리 자살 쪽은 우리가 정신 건강 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도 넓게 보면 그것도 자살의 한 비중을 차지할 수는 있는데 이 고독사는 이미 이게 아까도 앞에 질문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독사의 자료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금 사실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고독사와 연계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이제 보건 행정이다 보니까.
이경민 위원
조금 개념은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돌아가시기 전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거든요. 근데 고독사에, 물론 그것도 고독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독사 부서와 한번 의원님 이번 말씀하신 계기로 한번 업무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뭔가 함께해서 시너지가 내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유의미하니까 또 반대로 이게 좀 다른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싶으면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혹시 또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니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한번 미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한번 더 해 주세요.
이경민 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개 더 있어 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관내 마을건강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쪽에 보면은 청사 및 기관 현황에 마을건강센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동삼1, 2, 3동, 그리고 봉래2동 이렇게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특히 고령화 비율이 높은 곳이 우리 관내에서요, 신선동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청학동도 좀 높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 높은데 그중에서 굳이 따져본다면 사실 신선동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동삼동 쪽에 다 집중돼 있고 그나마 좀 동삼동 외의 지역에는 봉래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이제 이렇게 위치 선정이 돼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건강센터 신선동 권역에도 생길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자료 보고는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신선동에 계신 분들 굉장히 노인분들 많으신데 왜 우리 지역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없지, 왜 우리 지역은 이와 관련해서는 케어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 지역은 이런 좀 보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도 뭔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유가 없다면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도에는 마을건강센터가 봉래2동, 동삼 1, 2, 3동 이렇게 지금 현재 네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삼 1, 2, 3동이 이쪽 영도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치우쳐진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학동과 신선동이 조금 지역적으로 이게 좀 소외받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옛날부터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신선건강누리센터라고 그 외나무약국 맞은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지금 4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중에 1층과 2층에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현재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안 그래도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야기 꺼낸 건데, 그럼 그 안에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안에 그 부지에 내나 마을건강센터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총 4층이지만 4층은 카페 일부하고 주차장, 옥상 데크가 설치되다 보니까 이 건물의 주 용도는 마을건강센터라고 보셔도 큰 그거 없을 것 같습니다. 3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이경민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래서 1층과 2층을 마을건강센터에서 쓰게 되면 신선동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신선동 거기뿐만이 아니고 좀 이게 보건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불평등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공정하게 우리 영도구 지역 내에서도 이게 지역 격차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동은 다행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또 청학2동 쪽, 청학동 쪽, 그쪽 권역도 향후 마을건강센터 설립에 관한 여건이 되는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단기가 안 된다면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나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건강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번에 신선에 생기면 저희가 총 다섯 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간호사분 한 분이랑 활동가 한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선동에도 두 분이 이제 배정되게 되는 겁니까? 만들어지게 된다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인력이요? 아닙니다. 인력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마을건강센터에는 간호사 한 분과 마을활동가 두 분 그리고 시니어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 두 분 해 가지고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하게 될 거죠? 신선에는 하게 될 거죠, 그렇게? 신선에는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만일에 신선동에도 하게 되면 신선동 거기도 마을건강센터에서 하게 되면 똑같은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623페이지 아래 보시면 그 현황에는 지금 상주 인원이 두 명 되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이런 분들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시니어센터는예, 좀 유동적인 인력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시니어센터 사업에 우리 인력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풀은 아니고요.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프로그램보다는 옆에 보조하는 인력으로서 우리로서는 인력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케어하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편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건강센터 내에서 간호사 한 분이랑 그다음에 활동가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거, 두 분으로 이제 모든 인원들을 케어하는 건 힘들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으로 이제 시니어센터를 연계해 갖고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외에도 신선 쪽에는 또 어르신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분들은 다른 권역보다도 이동 이런 게 더 불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건강센터로 잘 올 수 있도록 활동 보조 인력 이런 분도 시니어클럽이랑 협약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좀 강구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르신 비율은 더 높아질 거고 권역별로 아마 다 생기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간 마련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사실 공간 마련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삼동 쪽으로 좀 치우친 걸 앞쪽으로 조금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장 신기삼
우리 서승환 위원님 바로 질문하세요.
추가로 질문하세요.
서승환 위원
저희 마약류 관련해 갖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한 건수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 마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근데 단순히 이제 보고 기한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건들이 많던데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심각하게 보는 몇 가지 건수들 보면 당해에 적발을 당했음에도 말에 또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조금 요약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자료가 사실 의원님들에게 너무 상세하게 나간 점이 있어서…….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희도 여쭤본 게 이 마약 행정 처분이라는 것 자체에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단순하게 이제 서류상의 미스라든지 절차상의 단순한 이제 흔히 말하는 실수, 이 정도였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먼저 602페이지에 보면 점검 실적에 85건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한 2년 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2025년도 수시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요. 행정 처분은 총 서른한 건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 중에 1차라고 쓰여진, 위반 사항이 1차라고 돼 있는 게 거의 80%, 90%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마약 주사를 주거나 여러 가지 마약 관련 처방을 한 이후에 사용한 이후에 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 등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이 10일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1차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병원 행정에 관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교육 또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병원 안에서도 이 직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 직원의 교체가 잦은 관계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늦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도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는 우리 그런 약속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6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마약류를 폐기를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도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했고요. 고발 의뢰한 결과는 기소유예로 경미하게 사실 처분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행정처분을 한 것은 6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서 두 번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에 처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12개월과 과징금, 아, 12개월을 하든지 또는 과징금을 내든지 이렇게 처분이 됐는데, 여기서는 과징금 처분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제1조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금 경미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어요. 저희가 저희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의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닐 거고, 다만 구민들이 느낄 때는 좀 크게 와닿을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하지만 다만 요양병원 이런 쪽에서는 저희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단순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가 병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건 쉽지는 않을 거고, 다만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부분 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구민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괜한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마약이라는 게 워낙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럼 제가 그러면 우리 서승환 위원 질문 부분에서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에도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마약의 잔량 부분에서 폐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심각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마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빨리 보건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약이 남은 경우의 그 걱정이 있잖아요. 이런 게 왠냐면 약간 남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건소가 해마다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거에서는 아까 마약 처방하는 10일 이내에 입력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 간호사 근무일이 돌아가면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64페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앞전에도 맨날 한 이야기가 마약의 잔량에 대해서 폐업한 경우에는 왠냐면 수시로, 우리가 보고 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제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하면 보건소에서 담당자는 한 번 더 약에 대한 잔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 절차를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지만 이경민 위원 질문해 주시죠.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운영된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삼고 진행된 것 중에 중증 알코올 의존증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 처방이, 의사 진단이 나오면 대상이 됩니다.
이경민 위원
우리 영도구가 알코올 의존증 위험 지수 그게, 이건 구체적인 데이터가 따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딱 그렇게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들지 않아요. 이게 아마 우리 주민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업종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영향을 좀 결과적으로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알코올 의존증이랑 중증 알코올 의존증이 구분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증 알코올 의존증인 분들 보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받으시고 다시 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또 치료를 받으시고 나오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보건소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고독사라든지 조금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위기 가구 관련한 사례 관리, 복지 사례 관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조금 관여하는 부서가 몇 가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는 정말 보건소가 이걸 좀 파악을 하고 뭔가 좀 의존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보건소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업무가 우리 쪽에는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음주 관련이라는 업무를 떼가지고 추진 실적이라고는 우리가 정리된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종합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주뿐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정신 관련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 조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행정입원 절차를 통해서 행정입원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거기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또는 가족 정신 관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사업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는 그 외에 우리 치매센터에서는 또 치매 관련 업무를 또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다른 업무인데 데이터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음주 관련 정확하게는 없고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오, 그것만 유독 탁 떼어내가지고 하고 안 하고가 사실 그게 중요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른 정신 건강 관련된 사안들과 다 함께 통합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나온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다만 그거를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얼마나 유의미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개념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그렇게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렇게 케어를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떻게 유의미한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저는 부서장으로서는 그 성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영도구에 있는 정신 관련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영도구 정신건강센터라는, 고신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사무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그런 성과는 아주 크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수급자분들 중에 또 알코올 의존증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코올 의존증이 좀 많이 심한 경우에 수급자 요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보건소에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자분 중에서도 이 알코올 문제 계속 겪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알콜 의존증이라는 게 단지 구민 복지 차원에서만 우리가 다뤄야 되고 목표로 삼고 해야 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사회 차원에서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특히 복지 분야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알코올 관련된 특화된 어떤 케어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시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꾸준히 관심 갖고 좀 더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이 이제 보건소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2025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근무를 해 보시면서 이제 순환 보직으로 가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보건소 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순환 보직을 통해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사실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조금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소는 이제 순환 보직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보건소 근무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정도 근무해 보신 과장님의 소견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우리 보건소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 중구, 서구, 영도구만 2과 체제가 아니고 1과 체제입니다. 1과 1보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구·군청에서는 2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과 중에는 이제 한 분은 전문직으로 가고, 보건소 업무가 우리가 일곱 개 팀입니다마는 모든 팀이 다 전문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하고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과는 행정직 과장이 운영되고 있고, 한 과는 복수직으로 해서 보통 거의 전문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더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영도구도 2과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서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김기탁 위원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보건소 업무가 의료 관련이고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업무를 해내기가 어려운 부서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과를 두면서 한 개는 행정 관련해서 과장님 오시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이 또 한 개의 과를 운영하면서 과장으로 계시고 그렇게 하면 이원화가 가능해질 거고, 그러면 행정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질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전문성이 바뀌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분들도 지금 보건소에 이제 들어오시는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제가 1월 1일자로 보건소 가 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혹시 병원에 근무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여직원, 남자 직원 포함해서 한 70%에서 80%가 병원 경험이 있으시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 들어오신 간호사님들은 아주 의료 쪽으로는 아주 지식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아주 수준이 높은데 부서장의 한계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전문 용어를 쓰실 때는 사실 긴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3번 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도구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두 개 지정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럼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지만, (청취불능, 06:08:22) 최근에 들어와서 (청취불능, 06:08:24)에서 병원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전화상에 대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청취불능, 06:08:35)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우리가 지역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한 번씩 하더라도 응급실에 한번 이런 교육이라든지,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청취불능, 06:08:48) 이야기만 듣고 보면 (청취불능, 06:08:50)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안 있나.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한번 간단히,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고, 제가 의료 장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 장비 관리 현황을 보니까 이동식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 장비가 지금 몇 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 장비로서는 지금 30개 정도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큰 장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2번 제가 보니까(청취불능, 06:09:46) 이동식 엑스레이는 이동식 (청취불능, 06:09:50) 같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거는 코로나 때 한 거고.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겠죠. 지금은 어떻게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는 코로나 장비로서 코로나 시설로서 시설 안에 이동식으로 잘 보관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인력이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체크를 하는데 장비가 그냥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엑스레이에서 이동식이니까 우리가 보건소로 가면 엑스레이실이 있지만 한 번씩 촬영해 줘도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관 창고에 있으면, 지금 코로나 3년 이상 지나 버리면 또 장비에 왠냐면 오작동 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점검 안 해도 한번 환자 대상으로 테스트 되는 이것도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 뒤쪽에 보니까 608페이지 보니까 배양기 돼 갖고 2003년도 4월 11일 해 가지고 노후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비죠? 좀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말 그대로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 점검,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배양기입니다.
이게 내구연수는 9년으로 되어 있고 사실 구입 연도는 2003년도에 해서 20년 정도 지난 장비로서,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노후된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예산 사정상 요번에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삭감이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신기삼
예산상에서 그랬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거는 주로 하는 건 우리 내용에 배양기 하면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06:11:41), 결핵 이런 식으로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뭐든 다 배양하는 기기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지금 영도구에 결핵 환자는 한 해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까, 대충 검사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결핵 환자 발생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기삼
건수하고 검사하고. 확정된 사람이 있고 검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팀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자료에는 없는데…….
위원장 신기삼
그럼 따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별도로.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왠냐면 장비가 보니까 노후된 장비도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보건소는 생명하고 하는 장비기 때문에 배양기라든지 요런 게 있으면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돈을 예산 들더라도 투입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드린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소모품 대해서도 관리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지 소모품은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작년에 의원님께서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소모품,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내역을 ― 6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한 곳에 또는 두 곳에 하지 않고 네다섯 군데 이렇게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물품 재고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처방전하고 우리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 장소가 있을 거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앰뷸런스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청취불능, 06:13:39)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간?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 앰뷸런스는 이원화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소속의 앰뷸런스가 한 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는 우리가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911긴급안전센터에 앰뷸런스를 용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용역해 갖고, 예. 제가 구에 행사 있을 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보건소 가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해 주면 안 좋겠나 의미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가. 지금 제가 보니까 보건소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시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 드리겠습니다.
더 의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성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하시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확실히 (청취불능, 06:15:06)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많이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릴 것이 지금 보건소가 의사 선생님이 저 포함 둘이고 밑에 결핵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만두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4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응하지 않는 현실이고, 1진료실 선생님도 8차 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을 혼자 한 적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력 사항에서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언급하신 대로 다양한 산업체를 나가서 여러 가지 연계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다른 데 알아보니까 결핵 같은 폐질환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영상전문의학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는 보건소도 대부분이더라고예. 다양하게 의사가 못 하는 부분, 그런 판독 부분도 우리 구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문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조직 정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면에서 계속 커팅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실 거라 믿고 다방면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결과를 강평하는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6명)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동삼2동장 이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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