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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202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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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분, 그리고 염승희 환경위생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승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신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미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성연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질의하실 위원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제출하신 자료 218페이지에 저희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상태 및 지도점검 현황 관련해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은 저희 7월에 구청으로, 저희 영도구로 부임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예.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좀, 타구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어떻던가요, 저희 위생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해가지고 요새 이제 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이제 배달전문 업체의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부분들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도점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23년에 121건 그리고 ’25년에는 제출하신 자료 기준에서는 54건인데. 보통은 이런 지도점검을 나가게 될 때는 저희가 배달업체들이, 아, 업체가 아니고 음식점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나가게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지금 배달음식점이 예전에는 배달전문만 하던 업소들이 대부분인데 요즘은 일반음식점 영업하는 사업장도 배달을 등록해서......
서승환 위원
맞아요, 병행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배달을 하고 있어서 실제 배달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시간대도 점검을, 부산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배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합동점검 이런 거 나갈 때는 저희가 부서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원들이 또 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좀 어떤 분들 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주간에 나갈 때는,
서승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이제 민간인들이 가고 야간에 가는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이제 영업하시던 음식점 관련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배달을 통해갖고 병행을 하고. 이제 그분들은 원래 우리가 이제 애초에 점검을 나가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새로 이제 신규에 만들어지는 배달, 배달만 하는 업체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조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타구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뭐 배달기사랑 같이 위생지킴이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바디캠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보시는 거죠, 위생에 대해갖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행한다면 법적근거는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디캠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가지고 여기는 위생단속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구에서는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말씀하신 그 배달지킴이라는 제도가 가능한지,
서승환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이러니까 뭐 좀 못 챙기시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리고 안에 뭐 이물혼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의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 상태와 관련해갖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보통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이게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보건증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맞죠. 근데 이 보건증에 대해 갖고 갱신을 하는 시간조차 없는 건지, 이건 늘 저희가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이분,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다 부과했던 건수들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이러한 건수들도 얼마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건증이 발급이 안 된 경우는 현장에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전에 대부분 과태료 부과 전에 본인들이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을 접수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도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적발이 되면 대부분 바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점검 나가기 전에도 알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알리......
서승환 위원
보통은 아니고 그냥 불시에 가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보통은 식품위생법 관련되어있는 단속 나갈 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서승환 위원
보통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어있는 단속 나갈 때, 우리가 이 많은 업소들에 대해가지고 단속을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이걸 알리고 나가는 그런 부분도 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정기점검도 있지만,
서승환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대부분 저희가 민원이 건수가 원체 많다보니 민원이 접수돼서 나가서 현장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고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 대해서 가지고 지금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뭐 방안,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건강진단에, 그러니까 보건증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받는 이제 업소들이 굉장히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이런 것들로 예를 들면, 그 관리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제조, 뭐 가공, 조리 이런 식품업을 하는 곳에서는 종업원이 많다면 그런 분들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우리가 그런 건강 관련 검진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관리자를 따로 두게 되어 있는 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렇지는 않고요.
서승환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어쨌든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 대해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주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저희가 건강진단에 대해서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만들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종업원이 많다면?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영업주 분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서승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예.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저기 영업주 분들께서 종업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해서 아니면 컴퓨터 엑셀로 정리를 해서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따로 관리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거를 이제 제도화해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서식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법적으로는 없지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종업원들의 수라든지 아니면 보건증에 관련돼있는 기간만료, 갱신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영업주 분들께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는 저희가 비록, ,예를 들어 말씀하신대로,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엑셀파일 같은 걸 만들어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서승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갖고 우리도 뭐 양식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없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건 법적으로 없어서,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 그 양식을 딱 정해서 그 틀을 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것도 이제 업주 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보건증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실시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거기에 지키는 뭐 그런 방법은 이제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씁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승환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 인제 사업장 안에 있는 이제 보건증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위원장 신기삼
인제 배달원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음식을 가지고 세대에 방문할 경우에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 밑에서 많이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뭐 있냐면은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위생교육도. 보건증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우리 구에서 한번, 한번 필요성이 있다. 이게 왜냐, 코로나 때도 마스크 했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종사자 안에서는, 사업장 안의 종사자는 당연히 보건증이고 위생증이고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고. 또 음식을 배달하지만 그도 (청취불능, 00:16:09) 직원이 (청취불능, 00:16:10) 방문하면 당연히 이분들도 안전교육과 위생교육은, 보건증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러면 연계해서 다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배달업은, 원 분들도 위생법상 보건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운반을 하기 때문에 보건증에 대해서 받, 들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배달원 분도?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배달원 분들은 이제......
위원장 신기삼
예, 팀장님 소개하고......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예. 저 지도팀장 성연미입니다. 배달원 분들은 완제품을 지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식품위생법상에 보건증을 취급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만지고, 쉽게 말해서 만지고 취급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보건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카운터만 보신다든지 취급을 완제품 자체, 우리 슈퍼나 이런 데 부분은 포장이 다 완료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제품들이? 그런 분들은, 판매자인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달원 분들도 취급을 하면 당연히 보건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완제품을 포장된 상태에서 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보건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서승환 위원
위생법상 49조에 나와 있는 식품에 관련해 말씀하신 뭐 제조, 가공, 운반, 조리 이런 거에서,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예.
서승환 위원
완제품에 대한 운반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 라는 거네요?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예. 그렇죠, 완제품 취급하는 부분에서는.
서승환 위원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서승환 위원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질문, 그럼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 이제 완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분이 일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있잖아요?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예.
위원장 신기삼
질병을 할 때, 매칭하면 분명히 그래서 건강검진한 지 보건증이 필수 있다.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예.
위원장 신기삼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에서 지금 있냐면, 한번 연구해갖고 조례로 반영하든지 해라는 부분 아니겠나. 그럼 제가 만약 바이러스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제품, 그니까 위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본인이 있냐면은 바이러스 (청취불능, 18:32) 이래 있기 때문에 검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죠.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낍니다.
위생지도팀장 성연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기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연계해서 배달전문업체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데, 지금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면은 이게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들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달,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주방에 위상상태라든지 음식자체 뭐, 뭐라 해야 되노.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할 때,
부위원장 김은명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말씀하시는 유통기간이라든지 배달전문점 안에 있는 식재료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저희 영도, 이 내용 보면은 관내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속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거네요, 배달업?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
부위원장 김은명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219페이지에 보시면,
부위원장 김은명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위반업소 조치사항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니까 한 곳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그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24년도는,
부위원장 김은명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24년도는 5개소가 처분이 됐고 ’25년도는 1개소가 처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전체 배달업체가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 배달업체가...... 저희가 664개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664개를 다 분기별로, 이 누가 점검하러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 직원하고,
부위원장 김은명
직원......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직원하고 민간감시단하고.
부위원장 김은명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네요? 분기별로, 그러면 연 4회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부위원장 김은명
4회를 해서 인제, 지금 적발된 데가 2월달에 지금, 아, 어디고. 올해는 없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올해 2월달에 적발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있었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24년도에 있어서...... 이 내용이 다네. 그 외에는 이제 다 양호하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제 우리가 검사...... 뭐라 해야 되노. 점검하는 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예. 다 양호합니까? 저희가 언뜻 이제 배달업소를 이제 지나가다가도 이제 배달전문업체들을 보면은 사실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걸 과연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셔가지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조치만 있지 이제 실질적인, 우리, 뭐라 해야 되노. 그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좀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안 담겨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배달음식점이 위생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음식점에 올해 열 개소에 대해서 위생 컨설팅도 실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열 개소라는 거는 조금 취약하다고 이야기 들어온 업소네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도 664개 중에서 열 개라 하면은 상당히 양호한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전체를 다 저희가 컨설팅 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계속 컨설팅......
부위원장 김은명
이 배달업체가 유지율이 좀 떨어지죠? 또 오픈했다가 또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4회를, 연간 4회를 이제 점검을 하다보면은 또 폐업하는 업체도 있을 테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배달음식 전문점 같은 경우 위생점검을 나가면 실제 나가도 거의 계도수준으로 하지 뭐 단속을 하려고 꼼꼼히 보거나 그러지는, 사실 않지 않습니까? 뭐 눈으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은 하나, 꼼꼼하게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 물품들을 싹 다 확인 한다거나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보전화가 왔을 때는 그 업체에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확인은 하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가서 확인하는 과정들 할 때는 거의 계도수준의, 그냥 점검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근데 저희가 이제 점검, 현장에 안 갔으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위생이 취약하다는 업종 자체에서 성격상 취약할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가면 기준에 맞춰서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근데 실제 뭐 보면은 꼼꼼하게 다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간상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600개의 업체가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만 돈다 해도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건데. 그러다보니 이게 꼼꼼하게 보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신고 들어오는 업체들은 이제 가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게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600개가 전체가 있으면 그중에서 뭐 좀 번갈아가면서라도 집중단속을 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좀 선정을 해서 뭐 똑같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열 개를 방문할 때라도 한 개 정도는 불시에 이렇게 정밀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자기가 유통기한 지난 거 쌓아놔도 사실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디벼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 있진 않는데요. 근데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뭐 늘 좀 고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애 보면은 선박수리업체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거기서 뭐 수리를 하든 뭔가를 제조를 하든간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폐수가 발생하는 공정, 혹은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이 포함돼있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특히 폐수와 관련해서 뭐 어떤 식으로 좀 폐수 발생을 안 할 수 있게, 저감할 수 있게 어떤 식으로 뭐 지도를 하고 있고 혹은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말씀하시는 폐수가 조선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민 위원
그렇게 꼭 대규모를 말씀, 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 아니라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일반적인 폐수를 말씀하시는......
이경민 위원
주로 뭐 수리업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조선 관련된 수리업체.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폐수라고 하는 거는 법상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신고도 받고 저감 조치를 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시는 그냥 일반 수리선박, 수리공정이 있는 데는 저희가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이경민 위원
취지가 좀 너무 광범위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이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선박수리를 할 때 폐기물이나 폐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뭐 특별히 점검을 하거나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지금 저희 과에 배출시설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돼 있는 조선소가 있기는 한데 폐수와 관련해서는 현황이, 배출시설로 규제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대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대기 관련해서는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라든지, 선박에 도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좀 영세한 업체 관련해서는 따로 점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대기배출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는 업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배출시설의 규모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감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특히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뭐 대기든 간에, 뭐 수질과 뭐 폐수든 간에.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이경민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폐수를 버린 것 같다라든지 내지는 뭐 악취가 난다든지. 뭐 매연을 막 심하게 발생한다든지 이런 생활민원 같은 거는 종종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냥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말씀,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가 업주한테 이런 이런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이경민 위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영세한 제조업체들 관련해서 대기, 악취, 뭐 화학물질 배출 그리고 폐수, 폐기물 이런 것들 배출한 거에 관련해가지고 좀 사전적으로 기술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이경민 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연계를 시키거나 안내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관련되는 업체에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방지시설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하고. 또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현장에 가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뭐 상위기관이라든지 환경부 산하 정부기관 혹은 준정부기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이경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연계해가지고 안내할 수 있을 것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이경민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 그런 영세업체들에게 또 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뭐 좀 안내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훨씬 낫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저희 페이지 217페이지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실적 및 개량비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23년, ’24년 기준 보통 이제 집행률이랑 ‘25년 현재 지금 집행률이 좀 굉장히 낮아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예, 예. 이거는 지금 집행해야 되는 지붕철거나 개량 이런 것들은 건수는 다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들어온 게 적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지금......
서승환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9월말 기준으로 59개가구가 공사가 완료가 됐고. 현재 신청하고 대상,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숫자가 91개가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9월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서승환 위원
지금 올해가 이제 두 달이 남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검토를 지금 끝낸 것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도 퍼센테이지가 50퍼센테이지가 넘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90......
서승환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좀 저조해서. 이게 저희가 이 슬레이트지붕 철거랑 개량사업들에 대해갖고 매년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근데 이제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가구도 신청했다고 100% 다 지원이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이 노후다, 노후화되다보니까 지붕을 개량을 하려고, 철거하고 개량을 하면 건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을 정도로 노후된 건물들이 있고. 또 인근, 접해있는 건축물에도 영향이 갈 정도로 노후된 건물은, 본인은 개량하고 싶지만 저희가 공사를 해줄 수 없는 건물들도 있고.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검토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쉽진 않겠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왜냐하면 옆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영향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거를 영향, 영향이라고 가정해서 그 평가는 기준 자체가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검토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렇지는 않고요.
서승환 위원
순서대로 들어오는, 순서에 맞게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지붕철거, 개량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신청했을 땐 이미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이미 앞에 검토해야 될 대기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서승환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집행률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근데......
서승환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일하시면서, 보통은 1월 달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하반기 때 좀 순서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뭐 1월 달부터 빨리 좀 신청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서승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3월부터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서승환 위원
아뇨. 공고는, 공고는 뭐 어떻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통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위생과 측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A, 예를 들어서 A동에 했다라고 하면 A동 인근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거를 요청드리는 거고, 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이제 사유 재산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가서 뭐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예산 집행률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여쭙고 싶은 거죠, 그 부분들을.
올해 저희가 실적들을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지붕 철거 실적이 서른두 건이고 개량이 스물여섯 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동으로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철거나 개량들을 주로 어디 어디에 많이? 주택에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제가 지금 현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서승환 위원
그럼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 건수를 직접 받으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러면 저희 관내에 골고루 분포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관내 골고루 분포가 되었는데 그래도 특정 지역에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아, 저희가 지금 슬레이트가 제일 많은 동이 청학동하고 신선동이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서승환 위원
맞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청학동이랑 신선동이 많으면 이 사업을 했던 곳 인근에도 필요한 곳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제도적으로 없다면, 예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지도팀장 노미란
환경환경지도팀장 노미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좀 받아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 놓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 사유가 있어서 못 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내년에까지 저희들이 엑셀로 다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연락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공사 자체를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거 업체를 입찰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이 시작이 처음에 첫삽 딱 뜨는 거 자체가 한 4월경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4월 조금 지나면은 바로 또 우기라서 우기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리는데, 사실상 우리가 개량비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100% 다 씁니다.
지금 건수로 59건, 100건,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최대 비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건수도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지급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보시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남습니다.
예, 개량비는 다 쓰고요. 철거 비용은 이제 개량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는 조금 남습니다. 근데 이제 몇 건 몇 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 안 맞고요.
서승환 위원
아니, 우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걸 하는 거고.
환경지도팀장 노미란
비용으로 보면은 예산은 저희들이 소진을 거의 철거 말고는 다 합니다.
서승환 위원
철거 말고는 다 한다. 말 되면 다 한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절차적인 부분들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법에 엄격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 주십사라고도 말만 저희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엄격적으로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철거 부분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도구에는 공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것들은 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위생과에서도 한번 건축과랑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도 좀 줄이고 다 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태, 거기 보시면은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이 협의회가 폐지되고 환경정책위원회 신설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 지금 우리 영도에서 오랫동안 운영이 돼 왔었던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약간 이분들이 해왔었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협의회가 여태까지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에서 저희 관내에 반딧불이축제를 주관해서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에코스쿨이랑 숲체험 교실도 협회 주관으로 협의회 주관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해 왔었던 역할들이 새롭게 생기는 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환경위생과 부서 자체적으로라든지 그대로 흡수돼 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이경민 위원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긴 한데 과장님 이제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희가 육상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AMP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사실은 지금 영도구에 있는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크루즈 선착장이 있죠. 그럼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질의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2004년도에 부산항만공사에 방문도 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24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불꽃 축제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김기탁 위원
예, 불꽃축제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선들이 육전을 쓰지 않고 내연 기관을 돌리면서 매연이 발생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AMP 설치 비용이 선적당 한 50억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 그리고 크루즈 선박인 경우인데 AMP 수전이 설치돼 있는 선박이 아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환경, 선박 관련한 부분은 AMP 수전을 설치하는 비용이 원체 크다 보니 선박 자체를 LNG 선박을 보급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해수부도 그렇고 해수청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AMP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법적으로 컨테이너선 전용 이용하는 시설하고 크루즈선이 전용 이용하는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설치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은 크루즈선 정박 시설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수전 시설 그게 만약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정부에서 크루즈 선박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수전을 설치하라고 권고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거를 그냥 뭉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거에 대한 피해는 영도 주민들이 다 보죠.
저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을 때 내연 기관을 돌리게 됐을 때 매연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일반 경유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 수천 대, 수만 대가 한꺼번에 매연 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정 시간대 저게 크루즈 선박이 매일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왔을 때 내연 기관 보시면, 한번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내연 기관 돌리면 매연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럼 영도구 주민들이 그 매연을 다 흡입하게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김기탁 위원
피해는 저희 영도구 주민이 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항만 관련 부분은 이게 국가 업무다 보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 실제 사업은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정책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다 보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요청하는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해수부에서도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대기 저감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저감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항유를 사용하도록 법상 규정이 변경이 돼서 저희 부산항에 들어오면 저항유를 쓰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프랑스랑 저희 나라랑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벙커시유를 최대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싸니까.
그런데 이제 연근해로 들어왔을 때는 저감된 아까 연료를 쓰게끔 지정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내연 기관을 못 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근해에서는 아예 못 켜게 해서 내연 기관을 켜지 못하게 하고, 인양선처럼 이렇게 해서 그 배들이 조그마한 선들이 붙어서 컨테이너 선박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아예 그렇게 막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근데 못 따라간다고 한다 하면 최소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데 있어서 부산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기술직으로 되어 계시고 시랑도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 곳들이 부산에는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가 있죠. 북항하고, 저희 영도하고, 용호동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다 부산 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부산시랑 협의를 하셔야 돼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짜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바로 체감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관련 부분은 중앙부처 업무다 보니 시에서도 건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금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AI 기반 주차 단속 및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 요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추진 실적에는 단속기랑 이런 거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통합 관리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수기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를 전산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과태료 통합,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그걸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 그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던 다른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로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안전신문고나 세외수입이나 자동차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이게 과태료가 이제 연계돼서 부과가 되는데, 자동차 정보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게 올해는 구축이 어렵고, 내년에 구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예산을 좀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그거를 연계를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 연말에 이게 차세대 시스템으로 내년에 또 바뀐다고 하니 저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세대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자동 단속기 설치를 하고 나서 실적이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자동 단속기는 어쨌든 24시간 계속 단속이 되는 거라서 단속 건수랑 과태료 부과 건이 올해 기준으로는 설치 전후로 비교를 하면 두 배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계도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면서 측정기 부근에 저희가 플래카드랑 안내판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이게 좀 점차적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한다고 했을 때 전기 차량이 아닌 차량이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됐을 때 안내 방송도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안내 방송 나오면서 ‘여기는 전기차 전용 구역입니다’,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가 나옴으로 인해서 계도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설치한 게 열한 기 정도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거의 기준들을 보면 관공서 위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거의 공공기관 주차장이라든지 공영 주차장이든 이런 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는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사유지에 있는 전기 차량 주차장, 충전소 그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주차 면은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 시설에 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고는 그냥 가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그래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시범 사업을 돌려보고 이게 계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된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영도구 전역으로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한 거였거든요.
결국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이게 확대가 돼서 민간 부분까지도 이게 확대가 된다면 효과가 어떨 거라고 판단을 좀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당초에 이 자동 단속기 설치 지점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또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가 사용이 되니까 전기 사용량을 부담할 수 있는 조건,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공공기관이 제일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3개소의 설치를 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자동차 수요가 실제 실제 운행하는 전기차의 대수가 많아지면 지금보다는 충전기 숫자도 당연히 늘어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전 시설이 초창기다 보니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전기차가 운행하는 대수가 늘어나면 또 충전기와 관련되는 인식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단속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향후에 전기차가 실제 많이 운행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게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속기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전기차랑 충전기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정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전면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확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보시면 19번 공모 사업 신청 현황 및 미선정 사업 포함, 돼 있는데 2026년도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과제 공모 되어 있습니다. 과제명은 이제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칠보치마 보존 관리 방안 연구인데, 이게 선정일이 2026년 2월부터 하는 거죠, 그죠? 신청일이 2025년 9월 17일 해갖고, 맞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공모가 되면 ’26년도에 진행이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죠.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한 게 왜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감지해변에서에서 새로 난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때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그때 당시 한 3, 4년 전에 칠보치마가 나왔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많은 주민들과 개방돼 가지고 등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그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부서에서 이래도 했지만 이거 좀 그때 우리 의원들도 제가 그때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빨리 연구 과제를 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근데 부서에서도 그때 앞전에 과장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이 예산을 잡아서 왔지만, 그래도 과연 가면 일부 아는 사람들은, 전문하시는 분들은 일부 칠보치마를 수거해, 수확한 경우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의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그 도로 공사 때 칠보치마가 발견이 돼서 ’21년도에 환경 생태 조사를 부산대학에 용역을 줘서 1차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칠보치마가 생식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4년째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와중에 생태, ’21년도에 조사했던 게 지금 4년에 저희가 개체 수만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더 조사가 필요, 좀 크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때 당시에 조사를 더 크게, 개체 수도 고려를 하지만 더 크게 하라고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막 이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쉽, 조금 더 이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더 빠르지 않겠나 싶고, 이게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영도구가 칠보치마가 좀 희귀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도 연구 과제에서 연구 이야기를 제가 그때 했는데, 또 이거 심의 들어가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고…….
이거 지금 우리 일단은 김기탁 위원 질문하고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 약수터가 있죠. 약수터가 지금 한 일곱 개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약속터가 해가 가면 갈수록 대장균이 나타나는 게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점차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해가 가면 갈 수록.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옛날처럼 약수물을 길러서 집에서 먹는 형태들이 많이 줄었죠, 집에 이제 정수기가 보급이 되면서. 그래서 그 상황이 됐는데 지금 실제 이거를 또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폐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폐쇄를 좀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수질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수원이 고갈이 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태종대 내에 약수터 세 개를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개, 기존에 있는 일곱 개 약수터도 연속 수질이 3회 이상 부적합이 되거나 수원이 고갈이 되면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미륵암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다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아, 저희가 이게 부적합이라고 최종 판단을 하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1회 수질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재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검사 결과가 적합이 나오면 최종 그 약수터는 적합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2차 내지는 3차까지 했는데도 부적합이 연속으로 나면 그 시설은 부적합으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적외선 처리기부터 시작해 갖고 막 주변 정돈, 청소, 이렇게 다 해서 관리를 좀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음용수로 쓰기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검사하고 나왔는데 2차 검사할 때 안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수원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이게 희석이 많이 돼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기초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균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 음용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폐쇄를 하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손을 씻는다라든지 이런 용으로는 쓸 수는 있겠으나 음용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근데 저희가 약수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부적합되는 항목들이 대장균이 부적합이 대다수이고, 근데 저희가 약수터마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관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부적합이 난다든지 수원이 고갈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정을 해제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김기탁 위원께서 석면 질문 부분에 약간 추가로 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면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륵암 같은 경우는 미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데, 그럼 태양광열을 이용해서 설치는 가능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이 미륵암이 전기 내지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면 일단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전선을 따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치가 전선을 따기에 거리가 꽤 많이 멀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어렵다. 중간 약수터 일곱 개가 있었지만 또 자외선 살균기가 약간 일부가 고장난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있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공공 근로가 두 명이 주 5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공근로 가시는 분이 살균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그런 접수가 몇 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시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석면 부분에서 아까 철거는 말고, 저는 석면 부분에서는 노출 의심 지역, 이번에 11월 22일 날 저희 구에서 그거를 하죠?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해서 검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러면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이제 신선과 청학1을 기점으로 해 갖고 석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주위에 인근 주민들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검진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은 지금 우리가 구에서 현수막 설치만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지나가는 수도 있고 못 보는 경우도 안 있겠나.
해마다 보통 검진을 몇 분 정도 검진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끼워서 토,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하는데, 대상을 몇 분 정도 검진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아, 검진. 저희가 검진을 ’24년도에는 365명이 검진을 했고, ’23년에는 151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피해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 인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300 한 70명에서 피해 이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23년도 151명 검사했을 때는 19명이 피해 인증자로 인정이 됐고, ’24년에는 22명이 인증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몇 명 정도, 2015년부터 시작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아,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럼 총피해자는 거의 한…….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석면 피해 인증자가 현재까지 백삼십네 명이고 그중에 사망을 하셨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분 마흔세 명을 빼고 현재는 구십한 명이 인증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인증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기술원에서 요양 급여하고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만약 아까 사망한 분이 아까 있다 하던데 그분들한테도 약간 지급이 되죠?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사망하시는 경우는 장례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장례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다. 제가 지금 다음 주되면 하는데 현수막뿐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이것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러면 구에서는 나름대로 SNS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안 있겠나. 또 통장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대외적으로 많이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 그분들 오시면 부산 (청취불능, 01:05:04)에서 온다는 거죠? 확인했어요? 부산 (청취불능, 01:05:07) 맞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검사 차량이 와서 엑스레이 검사를 일체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하고, PCR 검사하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를, 그냥 현수막이 아니고 SNS를 하든지 뭐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피해 인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식품접객업소에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놀이 시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황을 보면 여덟 개 업소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덟 개 업소 말고도 추가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고하는 기준이 있거나 내지는 저희가 알아서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연번을 통해서 여덟 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된다 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도시안전과랑 합동으로 표본으로 상하반기하고 있어서 총표본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전체 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표본으로 상하반기에 몇 개소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규모가 그런 규정이 없다 하면은 놀이 시설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확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요거는 부서에서, 같은 부서에서 하는 업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위생 점검 나간다고 했잖습니까, 분기별로. 그럼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모든 곳들 다 방문하잖습니까. 방문할 때 조금만 확인해 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음식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없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유지 보수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에 두 건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24년도에는 한 여덟 건 이렇게 해서 아홉 건 정도 해서 시설물 수리를 했어요. 근데 ’25년도에는 3월달에 한 건 말고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저희가 하반기 실적이 거기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하반기 실적이 안 들어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저희가 하반기는 통상 10월 말쯤 현장에 가니까 자료 낼 때 기준으로는 자료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 거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분기별로 이래 두 번만 나가 버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애들이 노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엉망입니다. 먼지가 쌓여있거나 쓰레기가 방치돼있거나 엄청나게 엉망입니다. 위생상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애들 거기 다 만지고 놀고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거면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 더 파악을 빨리해 보세요. 더 많습니다. 8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는 가족들이 외식할 때 애들 있는 집들은 이게 있는 집을 대부분 가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도 규모가 조금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검수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염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원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성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심재원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입니다.
홍성호 도시안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도시안전과장이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경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권유미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강성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원애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제가 271페이지에 재난 안전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관협,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단체들의 역할이라든지 연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2019년도에 설치가 돼서 조례로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청취불능, 01:21:43)구자구민간위원장하고 공동으로 구성이 돼가 있고 24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올해 11월달에 민간위원님들이 좀 임기가 다 된 위원님들이 있어서 열두 분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 원활 도모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서로 공유하고 조직을 갖다가 지금 마련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여기도 2010년도에 설치를 했고 조례에 근거를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17명 위원으로 되어 있고 구 간부가 7명이고 유관기관장이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마찬가지로 2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 관리 계획 결정 등 최근 3년간 서면 심의 6회를 한 바 있습니다. 산하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각종 축제라든지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에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를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역할을 하죠.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나 민관협력위원회에 민간에 우리 주민 대표가 조금 포함이 된 거 외에는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 아닙니까, 위원회가?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평상시에 유사시 재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민관 합동 체계.
부위원장 김은명
안전관리위원회도 그런 역할 안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근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은 조금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고 유관기관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축제나 행사에 대비해서 조금 약간 전문화된 위원회라고…….
부위원장 김은명
그 답변은 약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관협의체 있잖습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기관단체협의회 딱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기관에 계신 분들은 명확하게 안전관리위원회로 분리를 했고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민간인이 섞여 있는데 기관단체협의회 보면 다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역할이 중복되고 특별히 나뉘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하나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또 앞서 지적한 거랑 조금 괴리가 있어서 ― 뭐 요까지만 하겠는데 ― 민관협력위원회를 보게 되면 위촉이 2년에 한 번씩인데 3년을 꽉꽉 채우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남항동 주민, 뭐 영선 1동 주민, 주민들이 특히나 주민이라 하면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나도 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같은 분을 계속적으로 위촉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민관협력위원, 주민이 들어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 우리 지역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을 위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공동위원장 같은 부분은 2024년에 위촉이 되셨어요. 요때 다 같이 한 번 물갈이해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56페이지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임을 여섯 번이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위원회의 도움이나 협의를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부분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관협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위촉 대상, 아, 해촉 대상 요 임기가 오래된 민간위원분들은 올해 11월달에 열두 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위, 해촉을 했고. 그리고 또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위촉 대상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분이 있는데 세 분이 다 나름대로 재난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부위원장 김은명
자격증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한 분은 해양대학교 구조공학과 교수고예. 박사시고, 또 (청취불능, 01:27:58)김주중, 하여튼 요 대표이사님 두 분은 시설물 안전 진단 전문가하고 건축사, 부산건축사회 회장 역임하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가 돼서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설치 운용 조례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연임도 조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은명
연임, 뭐 한 번 하시고 연임하는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여섯 번, 네 번. 과하다. 다른 전문가들 계속 배출되리라 생각되는데, 그죠. 우리도 다양한 부분에, 왜냐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걸 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다른 분이 또 오셔 가지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 부분도…….
부위원장 김은명
그분들이 가진 정보도 있을 테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은명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새로운 분들 좋은 분 찾아 가지고…….
부위원장 김은명
그죠. 관심을 좀 갖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왜냐면 이 숫자가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다 좋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요 구성이 이게 보면은 구성원이 많이 겹치죠. 그냥 일반 주민들 들어온 거 말고는 다 겹칩니다. 영도경찰서장, 항만소방서장,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장 이런 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도 계시고 민관협의회에도 계시고. 이렇게 중복으로 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각계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마련이 되었고예. 그래 해서 나름대로 위원회 조직이 구성이 돼가 있으면 유사시에 많은 분들이 협력체계가 되는 그런 장점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활성화 시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구성안에 보면 “민간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해서 (청취불능, 01:30:35)구성하고 영도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그다음에 안전 관리 분야 유관기관단체협의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문가,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민간단체 대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주민, 봉래 2동 주민, 뭐 1동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그러면은 근거로 이분들이 위촉이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각 동에 우리가 위촉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민간단체 대표가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대표자님도 있고예. 나름대로 활동적이시고 뭐 (청취불능, 01:31:34) 이래 대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조례는 구성에 대해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위촉하게끔. 근데 이분들이 어느 호에 해당이 되냐고요. 1호, 1호 같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호는 안전 관리 전문가. 3호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안전 관리 분야의. 그럼 거기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거기에 보통 보면 통장, 회장님도 계시고예. 새마을협의회, 각 동 유관단체 회장님들 위주로 그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안전 관리 활동입니까, 그분들이?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분들도 내나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민간이든 전문가든 행정이든 나름대로 조금 지역을, 지역에 관심 있고 협력체계가 되어 있는 분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에 관심 있고 유관단체 활동하시고 거기의 대표이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전 관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민간단체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민간단체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주민대표들은 보통 보면은…….
김기탁 위원
이건 뭐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난 및 안전 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게 복구 활동도 될 수도 있고예, 이재민 대피 지원 활동도 될 수가 있고 소방이나 경찰이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민의 어떤 지원 역할이니까 그래서 주민 대표, 단체 대표 성격으로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제가 요거, 이분들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인데 그중에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도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통장협의회 회장, 새마을 회장, 이런 분들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니신 분도 들어와 있어요. 동 주민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떤 기준, 구성했을 때 이 조례를 통한 기준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동위원장 되신 분도 보면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문화운동추진영도구협의회, 이게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단체도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뭐 하는 단체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단체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단체를 설립을 했고예. 2013년도에 설립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보통 보면 안전, 재난 안전 분야가 안전 문화 운동 확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 안전 의식 고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주민들의 안전 문화 의식 고취,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전국적으로 운영이 설립이 돼가 있고예.
김기탁 위원
그럼 운영 실적 자료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근데 그렇게 활동 실적이 이때까지 이렇다 할 그거는 없는데예. 일단은 지금…….
김기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말이 안 맞잖습니까. 보십쇼. 저희가 법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 뭐 협회, 민간협의회가 만들고 운동 추진 본부가 만들어졌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 실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은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아니, 그러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인데 우리가 안전 문화 운동 추진 위원님들만 이래 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공식적인 활동 실적은 없는데 좀 그…….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면 공식적인 활동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를 공식적 활동을 안 하면 뭐 하려고 이거 운영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앞으로 운영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그렇게 대충 말하실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관련해가,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김기탁 위원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예산 지원되는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러면 이게 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앞으로 모든 위원회가 운영 활성화 하는 게 조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 되면서 심지어 거기에 회장하시는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계세요. 이게 뭐 하는 그겁니까. 그러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영도구협의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활성화도 안 되고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뭐 있으나 마나 한 협의회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이 바로, 그렇다고 공동위원장 앉아계시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안 그래도 우리 (청취불능, 01:38:09)구자옥 공동위원장님도 위촉을, 작년에 위원장님으로 위촉이 돼서 앞으로 활동을 하자.
김기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영도구협의회 구성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동 내역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어깨가 대단히 무거운 그런 부서이십니다, 그죠. 우리 지역의 안전과 관련한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혹은 재산 침해라든지 나아가 우리 영도구 전체에 위협이 될만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알아채고 다른 부서와 역할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선 또 조정도 하고 상위기관이나 타 기관과도 협조를 구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등등 너무나도 어깨가 무거운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은데 워낙에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안전, 주민의 건강과도 관련되고 영도구 생태계와도 관련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뭐 물어보실지 알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올해에 영도 인근 해안에서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고,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예,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해양수산과 쪽이 조금 가까울 것도 같은데 해양수산과도 해안변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해경에서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이경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2월달에는 봉래동 물양장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서 그 선박이 침몰이 됐었던 일이 있었었고, 3월달에는 물양장 계류 선박 폐유 유출 사고가 있었었고, 청학수변공원기름유출사고가 있었었고, 9월달에는 청학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었고, 또 9월달에 봉래동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 폐기름 유출되는, 이건 버리고 도주했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던데 유출이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되게 많이 한 해 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1차적으로 방재를 하는 것을 지휘하는 그런 기관은 해경이 맞습니다. 기름 유출 방재 지휘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적어도 도시안전과라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초동 보호를 관련 부서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구청장님한테도 당연히 해당될 것이고 초동 보고를 하고 해야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도시안전과가 안전 총괄 부서인데 업무가 자연 재난하고 사회 재난 파트로 나뉩니다. 사회 재난 파트에서는 산불 방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화재, 산불은 경제산업과, 전통시장도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경민 위원
초동 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아닙니다.
이경민 위원
돌려 돌려서 말씀하시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해수과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 기름 유출, 해안 쪽에 유출 사고는 해경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해수과에서…….
이경민 위원
해수과뿐만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랑도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이죠, 기름 유출 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기관과도 뭐 항만공사라든지 다른 기관과도 소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초로 우리 구청을 대표해 가지고 다른 부서와 다른 기관과 또는 상위 기관과 소통을 하는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도시안전과가 당연히 맞죠. 그거는 의심의 여론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제가 그래 설명…….
이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설명드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경에서 1차로 방재라든지 기름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1차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건, 사고 이런 보고를 받는 게 체계가 관할 부서는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난 대응 매뉴얼상으로.
아니, 해양수산과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도시안전과가 제일 최초로 인지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한테 소, 통보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 제가 두세 번 하는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서 저희 해수과에......
이경민 위원
저거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1차적으로 뭐 도시안전과도 있지만 해양수산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그런데. 그 역할 분담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가령 친수공간에 이래 기름이 떠밀려왔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또 우리 영도는 또 어촌계가 있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사고들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일단은 총괄, 그 때 그런 사고가 나면 해당 부서에서 일단 상황 총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뉴얼 상으로는.
이경민 위원
도시안전과가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해당 부서의 장이 이제 상황 총괄을 하고 있고. 그 해당부서 국장님이 통제관으로 되어서 재난대응, 그도 이제 재난으로 보고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역할분담표가 그럼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재난대응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건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모든 총괄은 인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역할분담표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시죠.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래서 인제 그게 인제 사회재난 관련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 기름띠 유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해경에서 사건, 사고를 접수를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영도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상황 판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도구에 인제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하도록 체계가 돼있습니다. 그 대응을 하는 체계에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상황지원을 하게 돼있고. 뭐 거기에 이제 상황대응반이 다 반별로 업무분장 상으로, 직제 상으로 정해진 그런 어떤 업무 분야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산불이 요 봉래산에 났다 이러면은 주관부서가, 해당부서가 이제 경제산업과에서 해당부서가 되고 총괄, 상황관리를 하게 돼있고. 상황별로 대응을 하게 돼있는 게 이제 도시안전과 뭐 각종, 각 동...... 예.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눈을 감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총괄부서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명쾌한 답이 없네요? 지금,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을 듣는 게 뭐, 5분은 넘었을 것이고 지금 한 10분 정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총괄부서로서 그래서 어떤 걸 한다라는 명쾌한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총괄부서는......
이경민 위원
제가 뭐 더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었던 그 네 건의 사고 관련해서 두 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량장에 장기 계류한 선박과 관련된 거예요. 당연히 해양수산과랑 관련이 있겠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안전과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사후 조치를 한 것이 없나요? 가령, 이거 장기 계류 선박 관련해서 좀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랑 소통을 하거나 한 것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런 부분은 뭐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 예를 들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민 위원
예가 아니고 실제 발생했었던 사고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실제 사고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조치한 사항은 지금 없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되게 과장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우리 안전총괄부서라 해서 모든 사건,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이경민 위원
저희가......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총괄부서에서 다 이래하는 건 아니거든예.
이경민 위원
어떤,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는데. 총괄부서가 왜 총괄부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니까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아까 초반에 물어본 거는 초동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부서와 분배를 하고 조정을 하느냐. 그리고 타 기관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조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 지금 명쾌한 답이 한마디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 게 도시안전과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자꾸 해양수산과만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수산과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대처가 늦어지고, 대처가 늦어지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은 그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는 결국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돼있어요. 건강상 피해가 제일 극심하겠네요, 그죠? 그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심화되겠죠. 어촌계가 또 우리 구에 있으니까. 또 영도구를 둘러싸고 있는 풍부한 어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컨트롤타워로서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것은 뭐 과장님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축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 적어도 보고 체계는 확실하게 있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뭐 폐기, 뭐 해양사고로 인해서 폐기물이 왔을 때는 청소행장과가 하고, 뭐 해안, 해안선 따라서 기름이 표착이 되어 있으면은, 표착이 돼서 들러붙어 있으면은 그때는 해수과가 어떤 상위부서, 어떤 상위기관, 어떤 준정부기관 등등과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다 정리가 돼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빠른 대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답 들은 것 중에서 뭐 시원한 답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야기 해봤자 별 유의미한 질의는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두고 계세요,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한마디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아뇨, 위원장님, 계속 이게 시간이 지연되니까 제가 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김기탁 위원님과 김은명 위원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했지만, 그냥 체제 정비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일단 한번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래 마무리를, 이거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리고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거 지금 빨리 좀 주세요. 회의 중에도 밑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보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부서에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자료 주시고요. 지금 저희 영도구 관내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임시포장도로라든지 이제 굴착공사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었고. 이제 조치결과를 받아봤는데 타 기관 시행도로 굴착공사 후 임시포장에 따른 불편민원 접수시 해당 부서에서 관련기관 통보조치 요청, 이렇게 해두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을 정확히 들으신 거 맞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깐 불편 접수시에 이거를 해결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굴착을 하거나 임시포장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연간계획에 나와있겠죠, 그죠. 저희 영도구도 연간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죠? 그러면 전 부서나 이런 부서들이 교통과 같은 경우 교통과도 포장을 할 계획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건설과도 갖고 있을 거고요, 도시안전과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계획들이 쭉 나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뭐 이렇게 또 그런 것들도 계획이, 연간계획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계획들을, 일정을 좀 조율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임시포장이 아니라 바로 본포장을 할 수 있는 구조들.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굳이 임시포장을 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치결과를 보면은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있고, 이야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이거는 또 국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이거 5분 발언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도시안전국장 심재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예. 이 부분이 이제 도로관리부서하고 우리 심의가 있습니다, 이제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그 심의하는 부분도 서로 인제 좀 협업해가, 강화를 해가지고 할 부분이 있다.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이것 또한 시도 연계가 또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관리하는 도로잖습니까? 거기에도 상수도 공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했었을 때 같은 시에 소속된 산하기관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을 거고. 시도 포장하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일치를 시키게 되면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겠죠.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겁니다. 해서 그런 것들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안전국장 심재원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영도구에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뭐 어린이 놀이시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식품업소에 있는 어린이시설도 이제 점검을 환경위생과 할 때 같이 하시죠, 점검을?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 이래 되어있는 데 보면 그냥 놀이시설 지도점검실적 뭐 이렇게만 하고 조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상세내역은 전혀 없어요, 자료에. 근데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요구를 했을 때는 뭐, 놀이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고라는 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도시안전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우리가 다 취합을 받아가지고 각 해당 부서별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런, 근데 이제 그 내역이 여기에는 표현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이거만 보고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자료를 내실 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자료 주셔야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내에 놀이시설이 몇 개소 있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열, 여덟 개소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여덟 개소 있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것도 이제 환경위생과랑 똑같이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여덟 개보다 더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하는 과정들은 필요할 건데.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거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신규로,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규모가 조금 큰 데들은 요새 다 만들어요. 가족외식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동반을 항상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면 뭐 점검결과에서 조치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조치는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안전도, 도시안전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공문 발송할 때 어디가 주체가 돼서 발송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결과를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취합을 받아가지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은 해당 부서별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또 이래 하......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나갈 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식품업소에 점검을 나갈 때 환경위생과랑 도시안전과랑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거기의 환경. 그러니까 뭐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거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뭐 위험성이 발생을 했다, 뭐 그물망이 찢어졌다, 케이블타이가 잘못 묶어져서 그게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겠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근데 그,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을 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은 안전조치를 하라, 라고 그 식당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요구를 누가 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가 해당부서에 소관되는 놀이시설이나 안전관련 시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도시안전과에서 해당부서로 전달을 해서 이거를 전달하세요,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점검했을 때 점검내역에서 문제가 됐던 내역들은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문제가 된...... 예, 그거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취합 받아가지고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같이 점검 나가시니까 당연히 취합은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예. 그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놀이시설이 더 확충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업체,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전수조사는 한번 하셔야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각 해당 부서별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또 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놀이시설 중에서 놀이터 관련해서도 안전점검하시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럼 뭐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이 연 1년에 두 번을 하고예. 분기별 안전점검을 또 이래 하게 돼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또 우리가 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무사항을, 실태를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나머진 뭐 수시로 또 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 대응도 하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당 말고. 외부에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외부에.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냥 놀이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캠핑장에도 놀이시설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일단 도시공원 뭐 이런 데 외부, 뭐 도로휴게시설이라든지. 도로휴게시설에 놀이시설은 다섯 개소. 뭐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공원 내 놀이시설은 열 개소. 이 부분은 경제산업과, 해당부서별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예. 박물관 내에 또 우리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한 개소. 예, 한 개소가 있고. 야영장 내 한 개소. 야영장이 요 캠핑장입니다. 뭐 그렇게 야외시설은 그렇게, 예.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124개소 돼있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총 124개소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관련해갖고 자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자료 주시고. 안전점검했던 내역 다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수리내역이라든지 조치내역까지 다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 영도구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린이 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이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시설도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어린이집 뭐 이런 데도 있고, 놀이, 유치원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핸 거예요. 근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자료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김기탁 위원
다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자료에 반 페이지입니다, 반 페이지.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앞으로 조금 자료를......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성실히 제출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의원들이 이거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료 보고는 답, 질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하기 전에, 뭐 그전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회의 때 지적을 하려고요. 행감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면은 저희가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자료제출도 성실하게 해주셔야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금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노후하수관거라든지 이제 차집시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건데. 지금 저희가 감지해변에 보면은 하수관로랑 뭐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바닷가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거 정비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정비를, 원천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이 하수박스를 조금 해변가로 나오는 게, 해변가에 바로 연결되는 하수박스가 두 개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부분을 좀 해변가로 바로 유입이 안 되게 하수박스를 좀 신설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돌려가지고 지금 조개구이촌 맨 끝에 지점 쪽에 해서 그쪽으로 인제 조금, 시야가 약간 조금 테트라포드 밑으로 한다든지 그건 기술적으로 그래 해서 한 260미터 구간에 대해서 하수박스 신설을 조금 뭐, 앞으로 인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한, 되면은 예산이 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뭐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당장 우리가, 구비가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 확보방안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그 내용이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적도 있고. 그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하수박스를 신설해서 외곽으로 빼는 거는 사실 원천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원천적으로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이 100% 완료되면은 이 밖으로는 그게, 우수관은 어차피 좀 빗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 밖으로, 해안 쪽으로 배출이 되더라도 오수관 정도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오수관거 이제 그것도, 지금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 거기 이제 감지해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은 관광지의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의 어떻게 보면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태종대가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곧 우리가 지정받게 되면은 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렇게 해서 신설해가지고 외곽으로 빼는 작업이 아니라 원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빗물이 가는 것들은 물길만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천적인 문제해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감지해변 그쪽에 운동장 부지였던 그쪽도 나중에는 개발을 하게 돼야 될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태종대 관련해서 곤포가든부터 시작해서 그쪽 지역을 저희가 영도구, 해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 보면 관광지로 활용하고자하는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02:08:24)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 영도구가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하셔야죠. 그래 되면은 우리가 구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특교금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시비 받아갖고, 국비 받아갖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도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시나 국가비용을 받아서 할 거를 그 앞에 원래 해야 되는 사업으로 통해서 지출을 하면 추가적으로도 예산 또 안 들어가죠. 왜 마,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 자체를 우리가 따로 빼서 신설해서 또 만들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직관 연결하게 됐을 때 또 그러면 그거 또 들내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공사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해주겠죠. 너거 이거 신설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써, 라고 하겠죠. 그러면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렇게 해결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여하튼 뭐 이 부분은 의원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예.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하수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많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또 정비를 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엑스스포츠광장 주변의 하수관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정비의 필요성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엑스스포츠광장......
이경민 위원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엑스스포츠광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엑스스포츠광장에서 바다 반대방향으로, 그 부분에 인근에 공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길은 뭐, 일자로 잘 이어져있는, 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수관 관련해서는 뭐 정비가 될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뭐 하여튼 우리 영도구,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래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민 위원
한 몇 년전이었을까요, 뭐 한 4~5년 전쯤이었을까요? 거기 반도보라아파트 인근에 하수박스 정비사업을 했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근데 그게 어디까지 정비가 됐었는지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위치가 어디라고 말해야 정확히 좀 이해가 될까요? 아, 커피숍. 오구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오구커피숍?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예.
이경민 위원
그 인근에. 그 인근에 하수관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우리 태풍이나 뭐 이래 조금 뭐 강우가 발생하고,
이경민 위원
자, 하수관이 주관이 있고 지관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그쪽에 인근의 지관 직경이 몇 밀리입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거기 지관의 직경이 몇 밀리예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뭐 어디, 하수관거 직경 말씀하십니까?
이경민 위원
그렇죠, 예.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이경민 위원
200밀리 미만일까요, 혹시?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지금 일단 우리가......
이경민 위원
자, 거기에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많이.
이경민 위원
근데 근래에 들어서 거기에 뭐 식당도 생겨나고, 뭐 커피숍도 생겨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특히 식품접객업, 그리고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하수 관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경민 위원
주로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 그 하수관이 직경이 작고 또 많이 노후화돼있고. 그래서 인입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이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 억 이상의 그런 어떤 시설설비 투자를 하게 돼서 그것이 그 지역의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 하수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우리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계속 단계별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 2, 3단계 나눠 가지고 지금 구에서 자체 정밀 조사 용역을 하고, 또 시에서도 또 용역을 해서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이 사업지를 산출해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알겠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특정 지역에 대해 그래 구체적으로 뭐를…….
이경민 위원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서두에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고생하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하수 관거 관련해 가지고 그 직경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설치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충분히 그 부분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현재 노후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되게 작은 게 매설돼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하수 그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기술적인 거니까 저도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 규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혹시 계시는 팀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혹시 자료 찾아보고 계신데? 아닌가요?
위원장 신기삼
보충 설명을 하시는 우리 하수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하수관리팀장 정하동
하수관리팀장 정하동입니다.
우선 저도 솔직히 정확한 직경은 저희가 지금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시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우선 아마 거기 생활 하수나 오수 이런 부분은 지금 보통 지선이나 이런 건 한 200에서 250 정도로 지금 신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예. 아마 그 정도 물량이면 오수하고 생활 하수는 충분히 아마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경민 위원
맞아요. 맞아요.
하수관리팀장 정하동
한번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확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드린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특히 제가 언급했었던 그 위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하수관거 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정하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위원님들 제가 한번 관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면 중식 후에 다시 하고, 정리가 가능하시다면 마무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쪼개만 하면 마무리되겠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자료 좀 급하게 올라왔던 건 내용 확인 했는데, 이게 사실 안전문화운동추진영도구협의회 현황 이거 받아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 내용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저희 기관단체장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구성원이 이렇게 똑같을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서 사실 우리 영도구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우리 영도구 행정에 가장 조금 이래 중요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민관 유관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다 대표자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이제 위원회를 이제 해 가지고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사실 이런 어떤 대표자님 성격에 위원님들이 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래 해야 이제 우리 안전 문화 운동에 더욱 조직도 강화되고 이래 해서, 예예.
김기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차라리 이 역할을 그냥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에 내용이, 구성원이 똑같은데 굳이 이거를 또 똑같은 구성원을 가지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꾸 협의회나 단체를 늘려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있거든예.
김기탁 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기능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 해서 우리 이제…….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는 기관단체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으니 그게 대체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중앙에서 우리가 챙기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 구성에 대해서 저희는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있으니 그 협의회가 대체한다,라는 부분 문구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단체를 똑같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이 똑같은 단체를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도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게 될 때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대체하는 부분들 조례에 명시해서 대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추진영도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에서는 기관단체장협의회가 대체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이런 단체 만들어서 왜 만들어 갖고 이거 지금 운영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역할을 좀 우리가 역할을 강화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역할한 것도 내역,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이거 이거 안전 점검에 날 추진 결과 보고 이거 쭉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도시안전과가 한 거네요. 이 단체가 한 게 아니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거기 그 단체…….
김기탁 위원
단체 안에도 보면은 ‘협의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다른 내용들 보면은, 보시면은 ‘안전문화추진협의회 회원 등’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전부 다 자율방재단, 도시안전과, 직원, 항만소방서의용소방대 이런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단체장협의회 이쪽에 있는 단체들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려고 기관단체, 예.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의회 이거 자체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협조가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요. 다른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회장, 공동대표, 공동대표밖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요. 기관단체장협의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다 똑같고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 그냥 공동대표 한 분만 더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공동대표 되신 분이 더 웃긴 거는 기관단체장협의회도 요 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이거 협의회 만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해서 대체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에,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기탁 위원
시행령에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아직 조례는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고예.
김기탁 위원
(한숨 소리) 안전관리, 안전…….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 주셔도 되겠다, 이런 조금 뭐…….
김기탁 위원
아니요. 역할도 안 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추진영도구협의회를 어떻게 제가 인정을 해 드립니까? 역할도 안 하고 있는데,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 부분 앞으로 좀 역할을 많이 들여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역할을 해 봐야 안전 점검의 날 추진했을 때 그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여기 들어 있는 단체들 다 동원해 갖고 하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이제 단순히 인력 동원이 아니고예. 그 기관단체에 또 우리가 안전문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해도 되는 거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안전문화 활성이 또 중요하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제가 우리 영도구만 만든 게 아니고.
김기탁 위원
제가 안전문화 확산이 안 중요하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런 기능 하자고 협의회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기관단체장협의회…….
김기탁 위원
기관단체협의회가 만든 이유가 이 기능 하자고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이 단체를 그 기관 단체 협의회로 대체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성안도 똑같은데!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과장님, 기관단체협의회 만든 이유가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김기탁 위원
안전문화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영도구 구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협의회가 이 구성원이랑 똑같으면 그 협의회를 대표해서 쓰면 되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기관단체장 협의회에 회장님 또 구청장님이시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깐요, 여기도 보니까 대표가 구청장님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맞습니다. 여기 민간 대표는 따로 이제 위원장님 계신데…….
김기탁 위원
됐습니다. 답변 계속 해봐야 똑같은 답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근화 교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반갑습니다. 교통과 하근화 과장입니다.
배석하신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손미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정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제출하신 자료 331페이지에 저희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 보수 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하면 저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이제 보통 요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아래쪽에 바닥을 보고 있다 보니 횡단보도를 잘 못 보고 사고 나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류가…….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예, 바닥형 표시등이고.
서승환 위원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거랑 같이 말씀드리려고, 보통은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곳에 방금 말씀하신 바닥 보행등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는 저희가 따로따로 외주를 주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부 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것도 좀 편차한 거 같고, 일단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새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내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질의 먼저 드려볼게요.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이제 바닥형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있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그 이후에 운전자들이 밤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횡단보도 이제 가로형으로 양 사이드에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들을 위한 거든 뭐 건너시는 구민을 위한 거든 결국에는 구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운전자들이 바닥 보행등을 보고 나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하는 거고, 근데 다만 바닥 보행등 같은 경우에는 빛 자체가 너무 좀 사람이 건너는 걸 인지할 만큼 밝지는 않죠.
왜냐하면 또 운전에 방해가 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확실히.
교통과장 하근화
바닥형 보행 신호등 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좋다고 이런 유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또 이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활주로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낮에 이제 햇빛을 모았다가 저녁에 이제 발사 형태가 되다 보니까 빛이 조금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LED 형태로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가 있고 하면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 관련된 부분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청학시장 앞쪽에, 그다음에 동삼동 쪽 넘어올 때 제 지역구 기준으로 해서 일동미라주 앞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 밑에 예전에 있던 동삼동 농협 앞에, 그 안경점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거의 망가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유지나 보수한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유지 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한 업체에서 직접 또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없이 이렇게 하고, 최근에 설치된 것들은 지금 규격이 되게 안정화돼 있거든요. 예전에 2020년도 도입됐을 때는 사실 불량 제품들이 좀 많이 있었고, 요즘에는 안정화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된 것들이 그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올해 저희가 11월 달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또 전수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전수 조사 후에는 또 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유지 보수 기간이 아까 3년이라고 하셨는데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시점이 되면 이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교체가 필요한 시점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하근화
교통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 상황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 많이 밟는 곳에 대해 가지고는 등이 좀 일찍 나가는 것 같고, 많이 안 밟는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불이 좀 밝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차량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전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 자체가 몇 개월째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신호등은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똑같은 질문에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했는데 아까 AS 부분에서 3년이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제 여기 기간이 있는 최소화 못 돼서 고장 난 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면까지는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시간이 계속 하고 방치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 업체가 또 다시 또 이거 재입찰 들어올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고장이 잦은데 그 업체가 시공 불량이 많은 업체에서 다시 불량이 나오는 거?
위원장 신기삼
예.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전에 한 번 조사를 저희가 좀 한 번 했습니다. 업체별로 조사를 한 번 했고, 그 어떤 업체에서도 고장률이 많은 것도 저희가 좀 조사가 돼 있거든예.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계약은 어차피 이제 계약 의뢰를 하지만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우리가 신중하게 심의를 할 때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지 또 활주로 LED는 우리 영도구의 전체를 보면 예산은 어차피 들어간 부분이고, 또 앞으로 차후에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부서에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 버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을버스 이용률이 증감이 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고 산복도로 쪽에는 대중교통이 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마을 버스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용객 수가 어떻게 조금 줄고 있다는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이용객 수 이제 추이는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된 건 없지만은, 그 노선에 대해서 계속 그 노선을 유지했으면 하는 어떤 주민들 민원들도 있고,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추이는 계속 증가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사실 뭐 우리 구 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추이를 이렇게 증감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좀 파악해 보기로는 전반적으로 부산 시내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용객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서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을버스 업체들도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마을버스 업체 측에 뭔가 좀 지원을 한다거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마을버스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주민들이 이제 표지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돼 가지고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업무 보고도 한번 드렸지만은 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런 거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을버스 좀 증설이라고 해야, 아, 증편이라고 합니까? 증편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고?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운행 노선이라든지 증차 관련해서는 시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노선 변경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결정을 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시에서 권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마을 버스를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일단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마을 버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일단 마을버스 업체 측이랑도 한번 제일 체감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 측에서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을 모시고도 또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최근 한 3년 이내 혹은 4년 이내에 노선 변경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마을버스는 노선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래 한 번도 없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에 비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근래 몇 년 동안에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좀 있었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떤 니즈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변화가 없잖아요. 특히 노선과 관련해서 아무 변화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하근화
마을버스 측에서도 이제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불필요해서 조정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주민들은 또 상대적으로 다른 편으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이라든지 업체 측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가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를 심층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이용객 숫자가 증감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심도 있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3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료에 332페이지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홍보인데, 제가 작년에 조금 이 질문을 갖고 대외적인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영 시적을 보니까 2023년, ’24년, ’25년 보니까, 합계로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2023년도에는 290명이고, 4년도에는 553명?
위원장 신기삼
(청취불능 3:53:11)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운전증을 반납을 하면 부산시와 운전자에게 혜택 주는 것이 이제 이 부분 그 이야기했잖아요. 월 10만 원 정도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고 되어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맞죠. 제가 이제 우리 영도구에 이제 70세 이상 되면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영도구에 우리가 3년 치를 보면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좀 제일 많이, 건수가 좀 많아요. 대개 보면 교통사고 일어나면 운전자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적성검사하면 당연히 우리가 8년에, 10년이 보통 걸리는데,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질문한 부분이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적성 검사가 아니고, 인지 기능, 판단 기능, 신체 기능,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우리 구 예산 들어가더라도 해라, 또 8년에 면허증 갱신이 아니고, 이게 판단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이 신체이 떨어지면 강력하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대책 세운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절영어르신한마음축제할 때 거의 200여 명을 모시고 문화예술에 관해서 교육도 진행했었고, 또 도로교통공단에 안전 전문가를 모시고 영도구노인복지관에 찾아가서 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안전공단 전문 강사가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한 게 없었는데 1인당 20만 원 해 가지고 교통 지원금 지원 계획을 이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올해부터?
교통과장 하근화
내년 예산이지예. 이제 올해 연말.
위원장 신기삼
그게 예산 금액 얼마입니까? 얼마 잡히는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보통 한 300명 정도 반납을 한 평균치를 잡고 500명 대상으로 지금 20만 원씩 잡았거든요.
위원장 신기삼
예.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200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확보됐고,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는 이제 예산도 지금 어차피 시가 예산을 지급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제 우리 운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검사할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안 되겠나. 신체적인 이런 판단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 이게 들어가면 그 비용 그리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병원에 가 보면 한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을 갖고 적성 검사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68세가 운전면허 갱신이면 78세 되면 다섯 명 운전 (청취불능) 하거든요. 그 사이에 있다면은 신체적이라든지 판단 기능, 인체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사고 유발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서 이거 예산에 이제 반납하고 나서 예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왠냐면은 검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좀 한 것 같고, 그래도 부서에서 많은, 그래도 내년 예산을 반영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또 추가로 이런 운전자 대한, 우리 정기검사, 종합검진소로 신체 검사, 여러 가지 검사 비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서승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희 지금 제가 어느 날 일동미라주 앞을 지나가다가, 동삼초등학교 위쪽이죠. 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교통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교통 시설물 부속물들을 설치할 때 저희가 보통 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오죠, 저희 구청이 할 때?
교통과장 하근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말씀입니까?
서승환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신청을 하고 선정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선정은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정을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관계 기관, 관련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그러고 나면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신청하셨을 때 모든 범위 내를 설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이 인근에 대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500m가 되어 있으니 이 이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곳은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신청을 하게 되면은 부산시장이 시설 주변이라든지 통행량, 교통량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경찰청장이 그 시설 출입문으로 해 가지고 반경 300m 이내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서승환 위원
지정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인 교통과에서 그러면 시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설정하기 이전에 저희 구청에 직접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아니면 오히려 저희가 되묻는 겁니까? 아, 되묻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교통과장 하근화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정문에서 300m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곳에 지정을 해라, 해지를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저희 의견들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의견들은 뭐 해지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지를 할 때 부서의 의견을 청취를 하기도 하고 그 시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렇게 의견 조회는 합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설정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민도 그렇고. 다만 설정되고 난 이후에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의견 좀 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불만도 조금 계시거든요. 근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불만들을 말하는 게 어린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본인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다만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에서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다 한들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상가분들이나 아니면 길을 건너시는 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필요없을 것 같다, 이런 뭔가 소통의 절차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법상 해야 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지금 다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요런 걸 하게 되면 행정 절차상 공고라든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승환 위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되는 줄 몰랐다고.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하길래 설치하는 곳에 가서 이게 어떤 겁니까,라고 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뭐 그런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 못 챙겨보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라고 어떻게 그런 것 또 잘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설물에 대해 갖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일동미라주,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쪽에서 일동미라주 내려오는 곳에서 원래는 비보호였던, 비보호로 저희가 좌회전했던 부분이 지금 좌회전 신호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신호가 생긴 부분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교통 부속물 자체가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를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앞쪽에도 폐기물 같은 벽면 있는 곳에도 이러한 부속물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고려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민들이나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입장을 들으면 여기보다는 이 앞쪽에 설치해야 됩니다,라는 것들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에 맞게 하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차를 직접 세워봤거든요.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되고 해지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한다 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교통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지정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못 했던 것들은 지금 저희처럼 과장님과 저랑 말하는 것처럼 보완해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전에 먼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타구들 보면 아동 보호 구역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던데 그러니까 아동 범죄에 대해 가지고 예방을 좀 하자. 그래서 학교 인근에 CCTV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는 지금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 중에 있는 건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이 부분은 저희는 어린이 쪽으로 업무가 (청취불능, 04:03:12)사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범죄나 안전 이쪽은 다른 분야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뿐만 아니고 여러 계층에 대해서 범죄를 떠난 안전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안전에 대한 것들은 부서를 가릴 것 없이 구청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주로 보호 구역이 설정되는 곳들이 학교 인근이거든요. 학교 인근이라는 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CCTV 이런 것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우리 관내에 신축, 건축을 하는 그런 건수가 ’25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충실하게 제시를 하고 하는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혹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없었던 것 같고 우리 관광 도로 개설하는 데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통행량이라든지 교통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신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리고 지금 동구 쪽에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 관련된 영향이 우리 영도에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미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교통 상황에 영향을 좀 교통과에서 연구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영도를 통과하는 교통 통행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새롭게 신규 변경되는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불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진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 의무는 부산시에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교통 부서가 4개 부서 정도 있어 가지고 총괄 부서는 어딘지 제가 명확하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한 개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기삼
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행감 자료 별첨 자료에 보시면은 별첨 자료 가지고 계시죠? 75페이지부터 보면은 수의 계약 관련된 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몇 건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열 건 있어요,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을 당연히 부산시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 계약을 체결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영도에 있는 업체랑도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폐기물 처리는 거의 영도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하는지 잘 아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전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러한 취지로다가 질의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역 내 업체와 해라. 그 취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부산 안에 있는 업체랑 해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이행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영도구 일방통행 등 교통 체계 개선 용역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제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인해서 입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은명
교통 체계 변경 관련 민원이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있어 왔다, 그죠, 저희가. 324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즉각적으로 대응한 부분들도 있고 검토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이 용역 안에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일방통행 개선 용역안에는 도로폭 5m 이내로 해 가지고 이면도로 쪽에 전반적으로 과업을 실시해서 할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담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은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추진이 되면은? 내년에 이월되겠다,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사업비가 이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완료 시점은 한 언제로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내년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내년 9월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게 1년입니까, 과업이?
교통과장 하근화
8개월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8개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중간중간 중간 보고회도 있을 테고, 그죠. 긴밀하게 우리 부서랑 소통을 해야 정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하는 기간 안에는 자문위원단들이 참여하나요? 자문이라 해야 되나, 이 또 하나의 전문가들 집단들하고 같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당연히 도로라든지 물류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문 자문가들은 소집을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그거 좀 파악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하실랍니까? 아닙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문, 연계는 아니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7페이지.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기계실 주차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상 공영 주차장 보니까 열한 개소가 있네요, 보니까,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이라든지 관리, 뭐 위탁만 하고 끝인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부서에.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위탁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시설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도 하고 있고, 요즘에 공영 주차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관리 업체하고도 민원하고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월 주차 부분에서 (청취불능, 04:12:48)관리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 명령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 우리 3급지, 2급지 기준이 있고 월 주차 비용이 있는데 거기 세 배, 두 배로 받다 보니까 문제 있는 거 맞죠?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거는 맞으면 우리 구에서든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환수를 해 주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그분들 안정을 시키고 조만간에 우리 부서에서 조치하겠다 했는데 이런 거를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최근에 어떤 주차장 같으면 회전만 들어갔다 나왔다 보니까 도로에 이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뭐 주차 말은 안 하겠지만. 이게 (청취불능, 04:13:39)상에는 들어갔다가 바로 회차한 부분인데 1분도 안 걸렸는데도 요금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런 건 또 왠냐면 업체하고 면밀하게 최소한 5분 안에는 회전하는 거는 요금을 징수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이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업체하고 부서하고 좀 원만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할 것이고 앞으로 조속히 업체하고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선 빨리 항소를 하든지 조치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분들은 구청 앞에까지 와 갖고 집회까진 (청취불능, 04:14:15)안 했지만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취불능, 04:14:21)하겠습니다.
제가 한 개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2023년도 유정아파트 공영 주차장 조성 전수 사업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황당해 갖고, 노외 공영 주차장 증축. 20에서 45면. 이게 지금 현재 7억이 들어간 부분 그 이야기죠? 예산 들어간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그 밑에 내려오면 유정 공영 주차장에서 그 밑에 블록인데 이게 25면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섯 면 정도인데 왜 45면이라 했는지 스물다섯 면 늘어나 삣는데?
교통과장 하근화
위원장님, 다섯 면이 늘었다고예?
위원장 신기삼
거기 2023년도에 유정 아파트 옆 해 갖고 공영 주차장 조성 전수 사업 되어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위원장 신기삼
기존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7억인데 노외 공영 주차장 증축 20면에서 45면 스물다섯 면이 늘었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어느 쪽에 늘었는지 기존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부지가 위치가 틀린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 계획이거든예. 당초의 사업 계획이 7억을 받아 가지고 특교금 2023년 12월에 7억을 받아서 공영 주차장 20면에서 25면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45면 총주차면을 만들겠다. 요게 요 사업에 대한 개요였는데 7억에 대해서 증축하려다 보니까 설계 나온 게 주차면 수가 4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이게 그전에 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팀장님 가서 갔지만 부서하고 소통이 안 돼 갖고 건축과하고 교통과에서는 유정아파트에서 필로티 해 갖고 거기서 회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앞전에 우리 행감할 때 저와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 버리면 2층, 3층 이래 버리면 45면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7억이 들어갔고 매매해 가지고 주차대수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유정아파트 공영 주차장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부터 계속 유정아파트는 45면을 하고 있는데 당초는 사업장이 위치는 번지가 틀리죠. 다섯 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또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다시 차근 조사를 하든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요번에 유정아파트에 7억이 투입이 돼 있어서 요건 신규 예산에는 안 들어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마는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25면 늘은 거는 어, 이건 아닌데. 그럼 차라리 이거를 안 하고 유정아파트 (청취불능, 04:17:43) 주민들이 25면을 하고 45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5면만 늘었다고, 부지는 위치만 (청취불능, 04:17:50)됐다 뿐이지 유정아파트 일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내용도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또 부서에서도 그때 건설과에서는 했던 부분에서는 유정아파트에 하다 보니, 필요했다 하다 보니 회전을 하다 보니까 대수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그렇게 안 넣었단 말입니다. 45면을 (청취불능, 04:18:12)규정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부지에 했는데 이거는 내년에도 아니면 다음 해더라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거는 부서에서 왠냐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용역을 들어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아,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드릴 텐데. 이 업무 자체가 교통과에서 진짜 힘들어하고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원들도 엄청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저희 무인 카메라 단속 있잖습니까. 무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 보통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이후 시간은 단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부분에 저녁 시간에는 교통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시간 설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단속에 대해 가지고.
교통과장 하근화
시간은 구별로는 다 상이합니다. 다 상이하고, 사실 저희 구가 제일 좀 빨리 폐쇄를 하거든요, 8시까지. 저녁 10시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설정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린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구가 그래도 저녁에는 빨리 풀어준다. 근데 다른 구는 10시,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번화가 있는 구나 이런 데서는 11시까지 하죠. 근데 우리 구는 우리 구도 주택지와 좀 접해있는 부분이랑 번화가 있는 부분이 시간이 다 같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같이 공문을 보내던가 이렇게 해 갖고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까, 무인 카메라에 대한?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 조정은 저희 구에서 하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업무도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시간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10시, 11시까지 되어 있는 구들은 특히나 번화가 있는 쪽 있죠. 저희 영도구로 따지면 남항동 쪽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10시, 11시까지 하셔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8시까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그 정도는 협의를 통해 갖고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고, 다만 주택지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30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일찍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 물론 도로에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판단하면 여기는 좀 풀어줘도 되겠네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고려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위치만 보시면 아, 여기는 괜찮지,라는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교통과장 하근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승환 위원
어렵다는 부분은 어떤 게 어려울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왜냐면 우리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항상 민원이 상충적이거든요. 상가 쪽에서는 사실은 아예 전면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일 거고.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전면 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30분, 한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과장님이 우리가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되는데 하는 데까지 가정, 우리가 이거를 검토해보니 안 되더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줄여보니까 이거 더 안 되더라, 더 막히더라, 우리 여긴 8시까지 해야겠어, 이런 것들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영도구 자체가 동일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근데 지금 8시까지 확정이 된 것이지 8시까지 확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 단계가 거치고 조율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정이 된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든지 부분적으로 하든지 어느 정도 유예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고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검토해보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 가지고 8시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정되기까지, 8시 기준으로 잡히기까지 7시였다가 8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 건 없었죠.
서승환 위원
늘어난 건 없고. 그러면 9시였는데 8시로 내려온 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정확하게 좀 봐야되겠고예.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 시간 때 주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서승환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CCTV를 조성을 한다면 더 많은 직원들이 또 그 시간 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서승환 위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도로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00%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에 대한 조정에 절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7시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결과일 뿐인 거고 우리가 7시까지 낮추는 걸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려해 보니까 이 시간엔 도저히 안 되네요, 다만 30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질의는 구청 교통과에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질의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대교가 애초에 최소 수익 보장 약정으로다가 지어졌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지금 그게 혹시 변경 사항이 있었던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부산항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죠. 사실 파악하지 못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 관련은 아니니까.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영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도구의 많은 구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진입로. 진입로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움찔움찔하고 오싹오싹하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거를 공사, 애초에 설계를 상당히 좀 일반적인 운전자가 그 진입로를 통과해서 다리 위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떻게 개선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래 가지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복안이나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없으실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부산시에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요런 것들을 3개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특정 지역, 그런 지역에 교통 문제 심화라든지 또 새로운 개발 사업들도 계속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도 저희 구에서 특별히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 내년에 우리가 교통 관련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가능하다면 과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현실적으로 그 진입로를 어떻게 뭐 확장 공사를 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주민들 그리고 부산항대교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진입로 올라가는 데 내나 캠핑장 위쪽이죠. 상당히 공포스럽단 말이죠. 거기 펜스라고 해야 될까요? 양옆에 울타리라고 표현해야 될, 정확한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펜스를 좀 더 높일 수는 없나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의견인데 그런 것들도 좀 시에다가 건의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건 좀 현실적이잖아요. 그나마 그건 좀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앞으로 부서에서 공영 주차장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요번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권역별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했고 추가 조성으로 생각한 지역이 업무 보고도 드렸는데 동삼동 쪽에 상가 밀집 지역에 너무 교통량이 엄청나고 그렇다고 CCTV를 달아 가지고 하는 상황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면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동삼동쪽에서도 이제 상가 쪽이라든지 지층 한 세 개 있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단속하는 거 하고, 안 해서 단속하는 거 많이 주민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제가 작년에도 우리 행감 마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리 맛집거리 이런 부분에도 좀 필요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평동 쪽에 또 상당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우리가 주차, 이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지 대금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지금 보류한 상태에서, 거기엔 목적 외에 또 다른 쪽으로 옮겼지만. 대평동 지역에도 사실 공영주차장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또 한 도로에만 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도 있지만 우리가 (청취불능, 04:29:25) 하면 공폐가가 많은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평동에 있는 주차 (청취불능, 04:29:32) 할 수 있는데, 그 폐가 쪽에서 공영주차장하면 되는데 딱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사업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도 불용처리 해갖고 다른 외 목적으로 갔는데. 이런 것도 부서에서 세밀하게 심의, 이거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인제 위원장으로서 부서장의, 이거 과장님한테 이거 보고 드리는, 당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인제 한 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왜...... 하면 되겠죠.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을 보면 우리 영도 해수랜드하고 현대아파트 쪽에 도로를 냈습니다. 그 예산, 제가 이제 예산집행해가 도로를 냈는데, 그래도 명색의 지역구의원한테는 좀 주거주차장에 대해서 뭐 공청회도 해주시면 참 좋았는데. 역으로, 역발상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거주차장을 한 7면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 그 도로 폭은 한 12미터 넘습니다. 근데 보행 길은 아예 확보되질 않고. 또 (청취불능, 04:30:44) 시설에 계시면 최소한 100미터 정도에서, 안에는 주거 이거 전용주차장 해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오구창, 오구카페까지 가다 보니까, 보행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서하고 건설과에서 협의한 거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뭐 이 부분 대해서는 보행에 대한 인정했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하고,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지역의원들한테는 좀 의원들 소통해가지고 해줬으면 안 좋겠나, 제가 길을 낼 때는 그런 목적, 취지한 거는 아닌데. 또 길을 내다보니까 좀 이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거는 부서에서 좀 그래도 지역의원들한테는 소통해줬으면 참 좋았다. 이런 것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게 안 맞겠습니까, 소통하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가는 시설이 아니라서, 피해가 가는 시설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소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런...... 제가 이제 도로 낸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위원장 신기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도로, 제가 취지, 제가 추진하면서, 도로개선하면서 (청취불능, 04:31:55) 목적 외로 가다보니 아쉬운 거 있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육아종합센터 여기 보면 주차대수도 이거 공영주차 막 부족합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남도여중이라든지 기쁨교회 그쪽에도 제가 또 도로를 냈지만 이게 또 그러다보면 소방도로 개념인데, 지금 다 보면 주거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어요, 주거지주차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거기에 근처에 보면 공폐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200평 되는가, 돼있는데. 그 또 왜 있냐면 주차장의 합법필요성 안 있겠나.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만들어주고 단속하는 거하고, 아예 그에 주차장은 만들지 않은 상태로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민원 들어온 거 건수부터 보면 부분 주차된 경우는 그 주위에 먼저 우선적으로 주거,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또 이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또 다음 부임과장님이 와도 이거는 좀 세밀하게 해가 검사해갖고 좀 전수조사를 해갖고 부지의 좀 확보를 해주, 좀 심려하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동삼동 쪽에 내년에 업무로 하기로 한 30면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구간을 건설과에서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들 때문에 늦어졌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부서에도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결국엔 뒤에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서승환 위원
그전에, 저희가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도로면이 늘어나고 나면 현재 그 말씀하신 동삼파출소에서 이렇게 약간 뭐냐, 우회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4차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도 2차선으로도 충분히 양방교행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늘어난 차선 자체에 저희가 주차를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 이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물론 법적으론 또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원래 그 도로 자체가 봉래산터널이 이어지고 나면 오는 교통량을 저희가 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터널 뚫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장 전에 그거를 꼭 협의하셔가지고 어떠한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주시고 하시면 저희도 이해하고 그 면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건 꼭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뭐 좀 질의드릴 게, 저희 대교동 주차타워부지 고 관련해서 매입을 할 때 부동산중개소가 같이해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끼어서 이거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할 때 직접매입의 형태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김기탁 위원
그게 원칙이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그게 인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량장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언론에 계속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있는 매물들이 부동산에 내놨다가 많이 거두기도하고, 또 금액대가 상당히 올랐었거든요, 올랐고. 저희가 인제 그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매입, 매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금액, 또 한 번 더 찾아갔을 때 금액, 찾아갈 때마다 금액이 자꾸 올라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구매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었고. 이제 안정적으로 좀 신속하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도자를 중간에 끼워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이제 관공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이 사는 것처럼 해서 매물을 확보를 하는 형태로 해서 한 번 트라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개에 대금은 들었지만은 금액은 좀 안정적으로 취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 다 규정위반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많이 했었거든예.
김기탁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김기탁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여러 가지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16조에 보면 이제 성실의 또, 원칙이 있어요. 협의매수할 때 인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는데. 저희가 협의매수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에는 어떤 중개매물에 대해서 정확도도 높고, 그 시설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사례라든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성의 있게 그거를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록은 돼있지 않지만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를 그러면 감정평가도 받았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부동산을 끼고 감정평가까지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동산이랑 계약을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규정에는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9조에는 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계약은 직접 체결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직접 체결해야 된다 돼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 중개업자는 국가지자체가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도 중개가능은 하나, 단 계약은 행정기관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저기, 법 조항은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
김기탁 위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7조에도 공무원이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제3자를 통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를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활용의 범위가 또 있어요. 범위는 매도자 정보제공, 협의지원 등의 보조역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대리, 대리서명, 매입가 결정에 개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을 이용했던 이유는 매입비용 때문에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죠. 매입비용이 계속 이제 과도화되어 갔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불가한 부분입니다. 불가한 부분이라고요. 매입가결정 개입에는 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매도자정보라든지 협의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입가 결정에 개입은 절대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은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가고 그거 매각, 매각이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이용해서 금액절차부분을 협의보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부동산 껴서 계약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지급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각할 때는 중개수수료 줄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입할 때는 수수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매입할 때 수수료 줬습니까, 부동산? 근거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하근화
중개사법에 따라 가지고...... 예.
김기탁 위원
중개사법에 있어서는, 중개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반형태의, 관의 매입형태가 아니고요. 일반인들 간의, 사인간의 계약일 때 이야기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계약하라고. 직접계약을 하라는 거는 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매각할 때는 우리가 매물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이양을 해서 이건 너네가 이렇게 물품, 우리가 매각할라고 하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랑 접촉해서 너거가 매각하면 그 매각에 대한 수수료는 줄 수 있다라는 게 법령에,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위원님, 충분히 말씀 알겠고예.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기탁 위원
에.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는 이제 공익사업, 주차장. 요 공익사업을 이행하는 데......
김기탁 위원
그 공익사업도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이라든지 이 안에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 이거는 강제수용, 도시계획 이설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탁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법에 보면은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해서, 개인은 팔 의지가 없는데 행정기관의 어떤, 어떤 목적성 때문에 강제수용을 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뭐 지토위라든지 중토위 올라가가지고 금액대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과장님, 근데,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대교동 주차타워 같은 건 그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 주차장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그러니까 협의......
김기탁 위원
저희 매물이 나와 있었던 거, 예전에 저희가 예산심사하고 할 때 그 내용들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매물이 나와 있었고, 예전부터 매물이 나와 있었던 건데 팔리지도 않았다라는 것도 내용 저희가 다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높여 불렀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부동산을 끼워서 수수료가 나가게끔 했다는 거,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그거를 이제 구매를, 매도를 그 사람들이 안 할려는 게, 금액대를 높여서 그런 거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련법하고, 이제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관련법에 대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김기탁 위원
어떤 상충이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법상의 어떤 해석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김기탁 위원
그 법적 해석 받아보신 거 있어요, 행안부나 이런 데 지침을 해갖고 물어보셨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드리고 보고를 좀 드렸음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기탁 위원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 볼 때, 어떤 게 있냐면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매뉴얼이에요. 직접매입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게 나와있고요. 중개업자 활용 시 사유서, 수수료 근거 등 문서화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 활용 시 사유서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 받았더니 조선부지 적정성검토 용역할 때, 최종보고회를 할 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국장님께서 발언했던 게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매매체결할 때,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했다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근거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공에서 부지매입 협상진행 시 불필요한 지가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동산중개사, 중개소 등과 협의하여 부지매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했던 이걸 근거로 부동산중개업소를 끼고 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이 말이 지금 저희가 시행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근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로 부동산중개업소를 끼워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도 저희 관이 준비해간 서류가 아니고 부동산, 실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계약서로 진행을 합니다. 직접계약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뒤에 중개수수료까지도 떡하니 이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이거 중개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자, 일단 이거는, 그 건은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봉래2동 유정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아까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부지매입을 하시는데 필지가 네 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네 개 필지 중에 세 개 필지는 ‘24년 12월 17일 날 매입을 합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한 개 필지는 ‘25년 6월 17일 날 매입을 합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계약을 하셨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자, 감정평가 받으셨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감정평가 언제 받으셨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토지매입하기 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언제죠?
교통과장 하근화
2024년 11월 달에 받았네요.
김기탁 위원
예. 2024년 11월 8일 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계약을 하셨고. 이 부분이 감정평가서가 11월 12일 날 작성이 한 군데가 됐고요. 두 군데서 받으셨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또 하나는 13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감정평가서 제가 원본확인 다 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자, 감정평가 명세표도 제가 받았는데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상한 점이 발생을 합니다.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평가표 작성내역, 감정평가액에서 두 개 평균을 내서 평균가로 거의 대부분 계약을 하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네 개 필지 중에 세 개 필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개 필지는 똑같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 필지는 이후에 계약된 필지입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25년도에 계약된 필지예요, ’25년 6월 7일 날. 나머지 세 개 필지는 금액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가를 내어봤을 때 그 평균가로 계약은 하셨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감정평가 다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합의 다 하셨고. 그러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이게 우리 관이 직접계약을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이 계약서 확인 다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제가 이거 원본대조필 받았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자, 122-142번지 같은 경우는 이 필지 하나, 마지막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진중공업이 땅의 주인이더라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매매했던 부분은 문제없이 계약이 잘되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것도 뭐, 다 첨부가 잘되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매각동의서가 없어요. 매각동의서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원이 평가해서 거기서 산수된, 평가 나온 거에 대해서 협의한다라는 내용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없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요. 근데 앞에, ‘24년도 12월 17일 날 매입한 거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필지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 이 부분에서 미비한 자료가 벌써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5년도 6월 17일 날 매각을 하시는 분이 감정평가를 전년도에 받았던 걸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먼저 계약을 했던 세 개 필지 같은 경우는 기간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안 하실 수 있어요, 협의서를 썼기 때문에. 근데 뒤에 이 부분, 계약했던 부분은 1년이 지났습니다, 감정평가 받은 지가. 거의 한 7개월, 8개월 지났죠? 그러면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계약을 하셨어요. 그것 또한 뭐, 한진중공업이 관에서 한다고 하니 크게 그 부분은 뭐 문제 삼지 않고 매각을 하고, 저희가 매도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앞에 진행됐던 이 세 개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서류상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님, 답변드릴까예?
김기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부동산 매매할 때 여기가 필지가 세 개면서 매도자가 다 다른 분이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다 다른 분이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계약서, 최초 제일 처음 표지. 표지에 보면은 매도인을 명시를 합니다. 매도인 명시하게 돼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 세 개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가 첫 페이지는 다 같은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이제 마지막에 계약을 하는 매도인 사인란에는 다른 사람으로 적혀있습니다. 세 분이 다 다르세요. 박 모 씨 한 분 계시고요. 공 모 씨 한 분 계시고요. 김 모 씨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근데 매매계약서 앞에 매도자에는 박 모 씨 이름으로 세 개 다 계약서가 작성 돼...... 세상에 어떤 매도자가 자기 이름도 확인 안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의심, 합리적인 의심은 이 매도계약서, 매매계약서 말고 이면계약서가 발생,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돼요. 이면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는 아마 꼼꼼히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매도자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정확하게 사인을 하셨겠죠. 근데 관에서 이렇게 직접계약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요식행위로 그냥 사인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매도자 자체가 자기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이거 부동산 이용 안 하셨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직접 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직접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아까 뭐 답변하시려고 하시던데.
교통과장 하근화
이 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각동의서는 첨부가 안 된 것 같거든예. 한번 확인을 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필지에 대해서...... 저기 뭐야, 감정평가한 부분은 6개월이 지났는데, 1년 정도는 보통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1년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한진중공업, 이게 지적불부합지가 돼가지고 지적이 이제 분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가지고 6월 달에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동의하고 그 금액대에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 아까 매각동의서는 아마 원본 제출하는 데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앞에 부분은 저희가 원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매매계약서 자체가 일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매도인들이 혹시라도 이 내용 알게 돼가지고 이거 갖고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행정절차상에도 저희가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은 검수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검수라 하면 어떤, 회계 쪽 말씀하시는가요?
김기탁 위원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검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따로 검수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검수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검수하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검수하게끔 돼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김기탁 위원
지금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뭐냐면은, 토지평가조서, 감성평가사.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감정평가사에서 감성평가조서에 이제 비고란에다가 이제 부동산 매도자 이름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하나감정평가법인입니다. 여기에도 이름이 잘못돼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박 모 씨란 사람이 이름이 두 개입니까? 토지평가조서에는, 제가 성함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이름이 다르게 돼있습니다, 실제 매도자와. 그리고 공 모 씨가 있고 김 모 씨가 있다 그랬죠? 그분들은 명이, 이름이 또 똑바로 적혀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박 모 씨, 다 박 모 씨. 근데 심지어 두 번째 장의 박 모 씨는 토지평가서에서 오타 났던 이름 그대로 또 적혀있습니다. 이건 계약서에 만약에 작성하고 나면 계약서 부분 결재 받으실 때, 확인할 때 결재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합니다.
김기탁 위원
다 하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럼 담당주무가 있었을 때 주무가 진행했을 거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팀장님도 확인하셨을 거고, 과장님도 확인하셨을 거고. 국장님, 청장님까지 다 보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때까지도 이 부분 확인을 못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청장님까지는 매매계약 부분에 대해서......
김기탁 위원
어디까지, 결재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총괄적으로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까지 결재를 하고 이거는 과장종결로 받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과장님까지도 오시면서도 확인 아무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두 개만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교통과 관련해서는. 왜, 이 두 개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유재산심의하고 막 할 때도, 승인할 때도 저희가 이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왜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었죠. 업무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 어디를 매입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유 재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런 것들은 협의를 보고 부서랑 이야기하고 그래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 절차에 대한 오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최소한 절차는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절차도 미비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우리 의원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부동산 매매하면은 저희 전부 다 계약서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일단 매매 계약서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하고 다시 추가 문서, 계약서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 다섯 분한테 그 자료를 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5분간 휴식 후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종열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무성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설계비나 이런 게 국비 좀 그게 편성이 돼서 내년 예산에 이제 내려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이게 해양수산과로 업무 이관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선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올해 12월 30일까지 치유센터 업무를 하고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완료한 부분은 치유센터 부분에 대한 기본 구상 및 건축 기획 용역까지 완료를 했고예.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 20억 예산 확보하는 것까지는 됐고, 아마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공공 건축 심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일 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설계 공모 요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수과에서는 해양치유센터 운영 관리 계획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해서 시설과 운영을 같이 용역을 해서 아마 시행 오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아마 진행을 할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도시 계획은 바꿀 게 따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국방부에서 공공공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목적에 맞는 그거로 지금 변경을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따로 할 거는 없고, 그냥 바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바로 사업 진행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지금 저희 하늘전망대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느까지 진행이 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현재 토목 공사 지금 완료하고 있고예. 양쪽 측면의 경계 부분에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금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는, 내년에 예산이 좀 적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플라잉 테마파크 있는 데와 전망대와 연결하는 보도교를 내년에 예산 추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내년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내년 6월요? 상반기 때 완료합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좀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제가 저희가 짚라인하고 거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방문객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카페만 운영을 거의 대부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못 해서 그 밑에 조그만 내려가면 그 이면 도로에다가 다 불법 주차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망대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주차 공간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교통과하고 그거는 협의를 좀 하셔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부지를 어느 곳을 좀 활용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심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걸어 올라오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사실은 반대편에 한참 멀리 가서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오기도 힘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돼야 될 거로 보여져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치유센터를 건립을 할 때 바로 옆에 주차 타워도 같이 건립을 할 예정이고예.
그다음에 그거 수요 조사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양힐링로가 도로가 3차선입니다. 3차선인데 남고에서 감지해변으로 들어오는 차선은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한쪽 바깥쪽에 혹시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최초의 힐링로 만들 때 그래서 3차선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전망대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해안 절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될 거고, 차량이 정차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3차선을 만들어서 그쪽에 해안가 쪽에 2차선을 만들어서 한 차선은 사람들이 임시로 주차, 잠깐 잠깐 임시 주차할 수 있게끔 하려고 3차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주차 단속 카메라도 집어넣고 막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 거기 심각합니다. 주말 되면은 차 쫙 밀려 가지고 들어가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연계해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치유센터에 관련해서 앞전에 우리 해양치유 지구 지정 관련해서 그러면 용역을 하셨나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용역보고회나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거의 센터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 어떻게 이제 이 해양치유센터를 가져가겠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이제 또다시 2026년도에 설계 공모가 또 나간다 하니 이제 그것과 우리가 향후에 할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영만
해양치유 지구 지정 관련은 당초에 이제 해수부에서, 해수부에서 원도심 개발 촉진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성장 산업으로 해양치유 산업을 지금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법 안의 내용에 보면 해양 치유 지구 지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구 지정 안에 법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조사해야 할 내용들이 환경 분석이라든가 수지 분석이라든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만약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만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구 지정 용역을 추진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구 지정 용역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아마 3억을 들여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라도에 한 군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아마 세 번째인가 ― 영도가 ― 세 번째, 네 번째로 지금 준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섹터를 중리산 남고 부지에서 전체적인 섹터를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해양 치유 관련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방향은 설계를 다 했고, 거기에 기반해서 치유센터는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 지구 지정이라는 건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 센터는, 해양치유센터라는 거는 해양 치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인데, 이제 해양치유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제주도가 지금 치유센터를 지금 예산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옛날에는 오래 전에 한 네 군데 무안, 완주해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만 워낙 외진 데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 수지 분석이나 타당성 분석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해서 수지 분석 쪽으로는 충분히 괜찮다, 이익성이 있다,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센터 부분은 물론 그 센터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현재로는 투 트랙으로 현재 가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가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앞서 용역보고회에 가보면 센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 이게 결국 이게 나중에 해수과로 이관돼서 전체적인 내용 운영과 관련돼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설계 공모도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아, 건설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아니, 건축과에서 주관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건축과에서 하게 되고, 해수과에서는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되면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만 해수과가 가져갑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부분은 공공 건축 그 부분은 현재 그 부지에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해양치유 운영 관리 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여기 보면 그 용역 자체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계획이나 그다음에 도입 시설,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고객 관리, 홍보, 마케팅, 운영 계획,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 관리 계획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때 아마 세부적인 좀 어떤 방향이 나올지…… 그다음에 자주 말씀하시던 수중 풀이라든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영도가 또 커피 메카이기 때문에 커피로 인해서 좀 좋은 효과가 있으면 여기도 좀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방향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에 운영 계획할 때 아마 집중적으로 검토가.
부위원장 김은명
해수과에서?
건설과장 조영만
예, 해수과에서 검토가 될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023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23년도부터 ’25년도 올해까지 도로 개설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영도구가 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구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계속적으로 개설해 나가야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조금 덜 느끼는 이런 구조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참 열심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부동산 거래 관련해 갖고 자료 좀 받아보니까 왜냐하면 거래 건수가 309건이더라고요. 2023년부터 ’25년까지 309건이, 309건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다 하시면서 일일이 만나가면서 계약을 다 하신 걸로 보여져요.
이게 직접 계약을 다 하셨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부동산 이용한 거 없으시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이것도 협의 볼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그 금액 산정해 갖고 하고, 협의 보고, 강제수용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내셨네요. 이거 왜냐하면 다른 부서랑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직접 계약하실 때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있는 보상 부분입니다. 보상 부분 때문에 가장 지연이 되고 이랬는데, 현재 보상 부분이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에는 만족을, 주민들께서 만족을 못 하십니다. 금액은 항상 작아서 그래서 다 오시는 분마다 다 금액 부분에, 또 우리 보상 또 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듣는 편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이 오시면 경청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제시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저희 관에서 땅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땅값 좀 더 요구하시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과는 그러면은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이제 보상법에, 저희는 국회법에 어떻게 절차가 보상절차법에 따라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공탁하고, 또 거기서 이의 제기가 되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굳이 안 하고도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영만
이게 보상법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도 그렇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끼어 가지고 중간에 금액도 조정도 좀 하고 협의도 보고 미리 그 부분 정보도 알아보고 이게 사실은 관에서 하는 보상이라든지 부지 매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어서, 건설과가 그렇게 이렇게 300건이 넘는 건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부동산을 안 쓰고 이렇게까지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모든 토지를 매입하고 이래 될 경우에는 저희들 또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절차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예.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할 때 개인과 개인 간에 또 거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법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보상을 하다 보면 상당 기간, 보통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개인과 공탁이 돼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공탁까지 가는 기간이 한 27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이 기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또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면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을 거로 저는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이제 김기탁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추가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부분에서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하다 보면 보상 금액은 늘어나고 증액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다 보면 항시 공기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참 그래서 이 건설과는 일선에서 항시 주민과 직접 맞대응을 하다 보면 보상금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도 저희 의원으로서 일단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건설과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경청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상 부분이 만약에, 보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간에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길이 나오면 길은 다 닦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영만 과장님 영도구청에 오신 지 이제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나 됐을까요?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3년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3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희가 조영만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참 부서장 한 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량이 뛰어나신 부사장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우리 조영만 과장님께서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구청에, 우리 영구 구에 많은 도시계획시설들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미집행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길을 많이 뚫었어요. 쉽게 말해서 길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단한 집행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이경민 위원
그중에서 수의계약 건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몇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역 상품을 좀 많이 애용해 달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전에도 몇 번 드렸었는데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로 또 노력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이제 건설 파트다 보니 지금 포장이 됐든 철콘이 됐든 다양한 수의계약 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리 부서에서도 지역 업체를 최대한 거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도 어차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리 부서에서도, 경리 부서에서는 회사에 대한 신용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업 부서에서는 또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리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업 부서의 의견을 갖다가 많이 존중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의 입장에서 우리 경리 부서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일을 잘하는 업체를 또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건설과장 조영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충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같은 조건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영도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경리 부서한테,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또 잘 돼야 또 세금도 또 우리 영도구청에 내면 또 그 돈으로 또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업무 볼 때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재원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5명)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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