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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202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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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13일 (목) 오전 11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복지정책과
11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고, 국·소별 업무보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 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주민복지국장 장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주민복지국장 장재호
(주민복지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신기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간부 공무원 착석)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국·소 간부 공무원께서는 의원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장)
(주민복지국 과장들 착석)
그러면 장재호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재호
주민복지국장 장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희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염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부서별 올해 주요 성과, 2026년도 업무 계획과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원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심재원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심재원입니다.
먼저 배석한 도시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하근화 교통과장입니다.
조영만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정 건축과장입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보건소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률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먼저 배석한 보건소 식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길 행정과장입니다.
김희관 행정팀장입니다.
이은정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혜 생애관리팀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장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역의 공중 보건 향상 및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활기찬 건강 도시 영도를 만들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입니다.

(참조)
○ 202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소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차 감사 대상 부서인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영영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영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경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수만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구연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제출하신 자료 일단 (청취불능, 02:36:11)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질적인 악성 민원 현황 조치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아예 민원이 없다고는 보기가 부서 특성상 힘들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수급자 조사 관리다 보니까 민원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제출할 정도의 고질적인 악성 민원은 없어 갖고 대상자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승환 위원
수급자분들이 민원 넣으시는 거는 보통 저희 공무원들의 대처나 이런 거 외에 시스템상 좀 늦어지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시스템상.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시스템상 (청취불능, 02:37:01)수급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의 민원이, 아, 민원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들 이제 좀 없어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으면…….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근거가 부산광역시 (청취불능, 02:37:23)공영 장례랑 장례 부분이랑 저희 영도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 나와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수급자로서 장제비를 국비로 받지 않습니까. 장제비는 국비로 받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국·시비.
서승환 위원
국·시비로 받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런가요? 수급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시비나 구비…….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 거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 내용에 보면 80만 원에 대한 공영 장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수급자한테 주는 장제비 그 80만 원인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장제급여는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1인당 80만 원 지급되는 거고 공영 장례비는 시비로 해서 1인당 8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제급여 수급자 중에 무연고자, 그다음에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일 경우 장제를 처리함에 있어 갖고 좀 힘드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장제비 8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은 거를 매칭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공영 장례비는 무연고자 대상으로 대부분 하는데 저희가 지원 내용 1인당 80만 원 지원되는 거는 빈소 사용료하고 (청취불능, 02:38:55)제례 물품, 대리 상주 인건비 이런 걸 공영 장례비 80만 원 지원하고, 장제급여는 장의차량 그리고 안치실 및 (청취불능, 02:39:05)실 사용료, (청취불능, 02:39:07)입관 용품 이런 걸로 해서 80만 원 지원됩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요? 원래 장제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장제급여하고 무연고자 공영 장례비하고는 사용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뭐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 처리 현황에 보시면 연번이 50번까지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공영 장례비를 지원을 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사망 사유는 둘째치고 처리 사유 보면 연고자 미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시에서 무연고자들에 대해 갖고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인수 거부의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연고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 연고자 인수 거부의 부분에는 장제 급여자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수를 거부하신 분들인 거죠?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가 장제급여 수급자 중에서만 저희가 지원 대상자로 뽑아 놨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고자 인수 거부에 처리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급여자 중에서 이걸 처리하기 좀 힘들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장제급여 대상자 중에 부양 기피라든가 가족관계 단절에서 저희 연고자 인수 거부하는 경우에 저희가 무연고자로 해서 공영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영 장례비를 지급할 때는 연고자 인수 거부를 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장제를 처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장례식장이랑 병원에 지급합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저희가 영도구에 되어 있는 장례식장 이런 거에 지급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연고자들이 장제비를 받는 경우는 없겠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연고자가 장제급여를 받는다면 공영 장례 비용이 지급 안 되고 80만 원만 지급되는 거지예.
서승환 위원
맞죠. 그거는 이제 병원 업체 주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 가지고 빈소 사용료, 그다음에 (청취불능, 02:41:26)제례 물품, 대리 상주 인건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연고, 무연고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처음 발견될 시점에 우리가 병원으로 시신을 안치시키고 이런 이용료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장제비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장제비로. 예.
서승환 위원
하고 나서 공영 장례비는 그렇게 주고. 그러면 저희가 장제비는 80만 원으로 국가가 정해놨고 저희가 시에 조례에 있는 거에서는 공영 장례비가 80이 돼 있으면 총 160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160만 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각에서 한 번 무연고자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공영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에 그분들이 장제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저희 구에는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특히나 생활보장과에서 없으면 없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수급자 중에, 예.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갖고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장제비 말고 아까 시신에 대해 가지고 안치하는 이런 비용들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시비랑 구비로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장제비랑 공영 장례비랑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게 맞나? 그 돈이 그 돈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공영 장례비로 지원되는 건 시비 전부입니다.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영 장례비는.
서승환 위원
그래요? 그럼 국비로 내려오는 장제비는, 아, 이거 말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리고 장제급여가 국·시·구로 해 가지고 매칭돼 있고.
서승환 위원
그거는 이 비용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다른 거, 장제급여 아까 전에 수급자들에게 장제급여 지급되는 거는 국·시·구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공영 장례비는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말씀하신 거 제가 좀 헷갈리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 처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제급여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공영 장례비를 지원했으니까 이분들은 다 수급자분들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0만 원을 더 드린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16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 거예요.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럼 80만 원은 어쨌든 병원에 우리가 갔을 거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산이?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산은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게 부족해서 내년에 저희가 구비로도 별도로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앞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고독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연고자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은 제가 복지정책과에 여쭤볼 텐데 생활보장과에서는 어쨌든 장제급여 수급자 중에서 우리가 이걸 해 놨으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히 마련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160만 원이 개인의 마지막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존엄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절차적인 이런 부분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서승환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보충 질문인데 무연고 사망 처리 부분에서 장제비가 80만 원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무연고 장례비가 제가 600만 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례비가?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무연고, 그러니까 공영 장례비는 3360만 원으로 시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조례상에는 무연고 장례비 여섯 건인가 다섯 건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무연고 사망 처리 현황을 보면 1번부터 50번까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160만 원 하면 돈이 거의 삼천몇백 하면 이거 돈이 5000, 한 6000 이상 넘어가 버리는데.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장제급여 예산으로 해서 80만 원 지급되고 공영 장례비로 해서 80만 원 해서 16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니까 제가, 자,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래서 별도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연고자 미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족이라든지 안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거부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일단은 신원 파악을 하든 가족을 연결해 가지고 찾는 시간도 있을 건데 그래 하면 예를 들어서 72시간, 48시간 있다 보면 이 금액이 160만 원 하면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청취불능, 02:46:40)냉동비부터 시작해뿌면 일일이 다 (청취불능, 02:46:42)정리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한 일주일 후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거부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연고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영안실 (청취불능, 02:46:58)냉동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02:46:59)분양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160만 원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결국에는 장례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고 병원도 병원대로 그렇게 (청취불능, 02:47:16) 병원에 냉동이 하루 48, 24시간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때 예산을 올려주는 주자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장례, 제례, 영정, 기본 예의를 지키자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보면 병원에 영안실에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절차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청취불능, 02:47:47) 냉동실만 있다 뿐이지 분양소 안에서 (청취불능, 02:47:52) 거의 없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담당자와 월 1회 점검만 하러 갑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것만 돼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무연고 만약에 장례를 한다 하면 병원에 가 갖고 장례를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는지 (청취불능, 02:48:08)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일단 지원 내용은 되어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왠냐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러지 못 했다 아닙니까, 업무상 파악을 못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거를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무조건 무연고 장례비에 돈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02:48:26)일이라도 그분 위해서 현장 가서 진짜 (청취불능, 02:48:28)를 차리고 예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거의 다 보면 장례하는 업장에서는 80만 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02:48:36)하고 연장, 분양소 하지는 않고 그냥 냉동실에 보관해 가지고 이래 화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조례하고 내용하고 근거로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고 내년에 그런 게, 이런 게 관리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자료 보면은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도 나와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77페이지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각종 급여 관련해 가지고 신규 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추이를 분석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어떤 달은 좀 더 증가했다가 어떤 달은 감소했다가 등락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8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쪽에 보시면 근로 능력 판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도표가 ’23년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그 상간에 이루어졌었던 변동 사항을 지금 여기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근로 능력이 있다가 없어진 그 숫자는 290건, 근로 능력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경된 건수가 마흔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근로 능력이 결국 없어지는 건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기수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겠구나,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탈수급자 건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리고 탈수급자가 아니라 수급자가 되는 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겠다, 그런 결과로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노동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년에서 3년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짧은 수급 기간을 거쳐 가지고 뭐랄까요, 3년이 아닌 1년 만에 근로 능력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3년 정도 돼 가지고 근로 능력을 판정받게 되는 경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처음에 수급자 책정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 능력이 있어서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지 않아도 생계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책정되고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자활 참여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 근로 능력 평가 신청을 해서 받아서 유예가 되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1년으로 하고 어학적 평가랑 활동 능력 평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거라서 사실 제가 공문은 확인했지만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도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분류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하튼 간에 수급자이다가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이 돼 가지고 탈수급이 됐을 때 그때 그 개개인이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또 2년이 지나서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수급자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급여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 재원적인 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수급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탈수급이 된 그분들에 대해서 바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연계되는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이 됐으니까 탈수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로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으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재수급자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 혹시 없을까요? 혹은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탈수급에서 뭐, 탈수급이라고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정말로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하셔 가지고 탈수급되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뭐 고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용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자리 같은 거 좀 매칭해 가지고 안내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사업은 안 하고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자활 사업이 있고 민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노동청에, 고용노동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자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혹시 실질적인 자활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수급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단순 노무형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활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수급 신청해서 수급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자활 참여자들이 조건부 수급자라 해서 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로를 함으로써 자활 참여를 조건에 해서 수급, 생계 급여를 지급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만약에 본인이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수급자 되면 자활 참여를 시키고 합니다.
이경민 위원
사실 생활보장과에서 참 맡은 업무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활이 됐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이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그렇게 탈수급이 될 수 있게끔, 탈수급 한 분들이 다시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실질적인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뭐랄까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탈수급 이후에 추적을 하셔 가지고 생활 상황을 살펴보시고 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보다 심화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수급자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제도가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도 발전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위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랑 연계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발굴하셔 가지고 진행되면 좋지 않겠나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사회보장급여 관련해 가지고 하셔서 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여기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이 다 포함된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은명
궁금한 거는 기초생활보장에 들어있는 네 가지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기초연금하고…….
부위원장 김은명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안에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교육 급여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중하위권이라서 대상이 40% 이내, 48% 뭐 이렇게 대상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상들이.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중복해서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중복해서 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니까 가장 밑단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받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 주거 급여와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라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세요? 왜냐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은 34만 원, 부산은 2인 가구 기준으로 27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현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월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은명
월세 기준으로,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임차료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임차료를 지원을 받는데 사실은 27만 원이 사실은 월세 이런 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다 충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월세 부분에 현실 반영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구만의 별도로 조금 더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주거 급여는 별도로 정해진 대로 기준 임대료하고 실제 임차료 중에 낮은 금액을 타다 보니 아무래도 높은 임차료를 내시는 분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죠. 이게 좀 애매한 거라. 제가 볼 때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면 주거 급여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가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에 임대인들이 안 내린다는 거죠. 어차피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책정을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상자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인 가구들 중에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시원에 있다든지 쪽방이나 여기 공개가 되지 않는 주소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없으면 아예 지원을 못 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잠시만예.
부위원장 김은명
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쪽방이라든가 고시촌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비정상적 거주자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공공 임대로 이주하게 되면 저희가 이사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자체로는 지원이 안 되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안 되고 공공 임대로 연계해서 LH나 이렇게 매입 임대나 전체 임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때로는 그 자체가 부담이 돼서 안 하시는 부분들도 사실은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약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 발굴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조금 궁금한 부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사례 관리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생활보장과에?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과에서는 의료 급여 관리사라 해서 의료 급여 사례 관리하시는 분 세 분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의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차상위 가구도 있고 또 위기 고립 가구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직접 대면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분들 생활보장과에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총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대략 몇 명 정도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직원들은 서른두 명인데 각각 업무를 맡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현장에 방문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 위주로 보통 현장 조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스무 명 정도 되십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한 분이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구 숫자가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뭐 그거는 따로 혹시 정리해둔 그런 거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초수급가구라든지 차상위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관련된, 담당하는 직원 숫자를 나누기하면은 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가구숫자가 산출이 될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지금 1인당 400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경민 위원
와. 저 이거 질문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1인당 400가구면은 상당히 많은 가구를,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렇죠, 예.
이경민 위원
1인당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벅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한 가구, 한 가구에 대해서 좀 관리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방문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도 엄청 많을 텐데. 400가구를 어떻게 일일이, 아주 뭐 속속들이 잘 파악을 하고 케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뭐랄까 좀, 이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것도 한두 번, 서너 번 좀 자주자주 방문해가지고 파악을 해야지 그 가구의 어떤, 뭐랄까요. 동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뭐 마치 무슨 뭐 조사하다시피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분들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뭐 자활근로의지가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1인당 400가구 가까이 해 버리, 담당을 해 버리면은 현실적으로 (청취불능, 03:05:44)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 저희 부서에서 1인당 40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동행정복지센터에도 복지담당자들이 먼저 소기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인제 방문해서, 해서 저희랑도 같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뭐 아마 지금도 대단히 힘드실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이경민 위원
업무도, 업무는 많고 또 점점, 점점 그 대상자는 늘어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 그런 부분만 봐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스템적으로 좀 이게 뭐 현실이 어렵겠지만은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힘든 상황에서 또 업무하시는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 비롯한, 또 우리 국장님 비롯한 직원 분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잘, 직접 대면도 좀 지금처럼 계속해가면서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청취불능, 03:07:10) 감사합니다. 수급자 사망사고가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마련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자가 사망한 거를 발견하는 데 시간이 짧게는 2~3일, 길게는 보름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다른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뭐 안부전화라든가 뭐 응급벨 그거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움직임이 없거나 이러면은 또 방문하고 이래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뭐 확인해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뭐 하루이틀 전날 이제 도시락 배달받아서 그거를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며칠 있다가 갑자기 뭐 한 3일 뒤에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이게 짧은 기간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는 지금 보름 이상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예상 날짜를 보면 실제 돌아가신 날짜는 열흘 전에 돌아가셨고 뭐 이런 가구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인 차례를 거친지 며칠 안 됐는데 그 공백 기간에,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으나 열흘 이상 넘으면 시패, 시체 자체가 부패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뭐 확인절차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게 그래, 보통 저희가 인제 그 기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부전화하고 알아, 이제 확인을 뭐 도시락 반찬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2~3일 내에 이렇게 발견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간들이 또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이번에 지금 며칠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하지만 그게 자주 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시스템 상의 뭔가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보여 져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임대아파트 자체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라든지 전기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전기가 원래 일상생활하게 됐을 때 소비되는 전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전기가 소비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원천적인, 기술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서는 그게 사실은 계속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실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1인당 거의 400가구를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400분이라고 해서 나누고, 그냥 단순계산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전화드린다 해도 하루에 30통, 40통 이상씩은 해야 되는 상황들 발생할 건데 10통, 뭐 이상은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전화만 들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조금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해서 그런 것들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탈수급자 요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적절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거 교육프로그램 하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뭐고, (청취불능, 03:11:36)팀장이나 이래 해가지고 동에 이제 복지통장님 이제 위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거든예. 그래서 1년에 한 4회 정도 해서 뭐 129명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나 복지관 직원해서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뭐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부적합결정 받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이제 ‘23년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으로 보면은 지난 한 3년간 했을 때 3835세대, 6238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그냥 단순계산해보면 1년에 한 뭐 2000명가량은 부적합 결정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부적합 결정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확인조사랑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초과하게 되면은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부적합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우리가 사실 이게 참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면, 기초연금 받으면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 돈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 기준선을 조금만이라도 넘어서게 되면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본인이 일한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일 안 하고 그냥 작게 받고 그냥 생활보장 받는 게 낫다 판단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탈수급자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사실은 저는 이게 제도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적인 제도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거는 파악한 거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뭐 상위부처라든지 이런 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한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제가 이번에 7월자로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 조금 넘어서 이거, 생계급여라든가 못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데예.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걸 받잖아예. 그래서 고민은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안 되다보니까 조금 고민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 건의를 하고 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물밑에서 이루어져서 위로 올라가서 그게 이제 쟁점화가 되고, 사회이슈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사실은 밑에선 내도 소용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은 그 제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정치권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좀 주장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좀 살아볼려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억지로, 억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소득이 진짜 조금 차이로 넘어서다보니까 급여를 못 받는 형태가 돼버리면 내가 이거 왜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부에서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하게 된다 했었을 때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 져요.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줄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래서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쨌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준중위소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이게 구청으로서도 좀 감당하기가 힘들 텐데. 어쨌든 수급자가 많아짐으로서 직원들이 해야 될 분량들도 많이 늘어나가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좋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수급 받으시다가 나 좀 일해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기에는 몸도 힘드신 분들도 많고, 마음도 힘드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를 맞대가지고 뭐 애쓰면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번 그냥 자료 좀 요청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니까 우리가 어쨌든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분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갖고 우리가 장제급여를 가지고 이분들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있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수급잔데 내가, 이제 유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제를 치르는 경우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부족분을 이 공영장례비로 받는 게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병원에 우리가 지급할 게 아까 전에 제가 그럼 총 16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80인 경우도 있고 160인 경우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어떠세요? 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근데 장제급여 수급자 중에 무연고자라든가 이제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영장례비를 하고, 시신인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유가족이 있으면 80만 원만 지급됩니다.
서승환 위원
근데 이게 말씀하신 그 조례가 제가,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무연고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럼 여기는 이제 배우자, 부모, 뭐 흔히 말하는 민법의 상식에서 말하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부양인, 예.
서승환 위원
존속을 말하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그 외에도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된, 기피된 사망자를 말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근데 여기에는 수급자 중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된 기피자를, 사망자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해당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제급여 수급자 중에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럼,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장제급여를 받는 분 중에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거부한 경우에는 무연고자로 처리한다라고 2조 2항에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장제급여는 8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장제, 여기에 밑에 있는 공영장례비 80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시신처리 거부하면,
서승환 위원
예, 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장제급여 80만 원하고 공영장례 80만 원을,
서승환 위원
예, 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병원에다가 160만 원을 보냅니다. 그 시신......
서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 다시 한 번 보자고 했던 게, 여기에 조항에는 무연고자라고 하는 게 그냥 수급자 중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거부 기피된 사망자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정의가 되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사망자 중에 시신거부가 기피된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관련되어 있는 항이 밑에, 아래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섞어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 통해가지고 한 번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중에 시신거부를 해서 160만 원 지원을 받으시고, 수급자 중에 나는, 그래도 내가 우리 수급자가 가족인 경우 내가 장제를 치르겠다라고 했을 때 80만 받으면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일반이 아니고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수급자. 예, 예.
서승환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자료요청 좀 드리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각종 병원에 나가는 지원금들 한번 보고 나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서승환 위원
또 필요한 부분들 있다면 우리가 예산 좀 증액시켜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서승환 위원
시신 뭐 처리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서승환 위원
한 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럼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위원명단에 보시면 5명 돼있고. 의료급여 그쪽에서, 인원 중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의료급여심의가 주로 보면 인제 급성기에 지병이 있는 의료급여 심의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이거 다섯 명 되어있는데 위원장부터 해가 두두두 나갑니다. 5번까지는 이정원한의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72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예. 대개 인제 우리가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열다섯 분의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엔 지금 5인 구성으로 돼있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의료급여심의는 주로 인제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한의원 쪽에서는 뭐뭐 한의원 들어갔는데.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한의원이 들어왔는지 구성 (청취불능, 03:21:21) 상으로서 좀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저희가 인제 뭐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님, 부위원장 포함해서 5인으로 인제 하게 되어있는데. 의료보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하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병, 의사나 한의사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구성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정원 한의, 그......
위원장 신기삼
그럼 이제 의료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서 제가 왜냐하면 당연직은 당연한데, 외부의 이거 위촉은 두 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이거 구성원이 조금 더 있어야 안 되겠나. 두 분이 지금 정태승 우리 병원장님하고 이정원 의원장님이 있고. 의료인 하면 의사, 간호사 안 해도 의사, 치과의 해도 또 한의사, 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정도는 (청취불능, 03:22:09)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안 있는가 싶고. 이제 심의를 보면 거의 다 성명을 다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의료급여 연장신청이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근데 병원 업무는 바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병원에 가서 서명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그래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인제 어차피 환자 대상을 하고 의료급여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장을 하는 질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부서에서는 어떤 사람 대상의 연장을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잠시만예.
저희가 연장 승인하는 대상이 연간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심의를 통해 승인하게 돼있어 가지고.
위원장 신기삼
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니까, 왜냐면 병원, 계속 입원을 자주 하다보면 연장이 되잖아예.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그래서 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 안 있겠나. 왜냐면은 이런 사람이 계속 입원을 하다보면 당연히 의료급여 연장신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해마다 그분들도 연장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복, 이거, 입원을 하다보면 또 뭐 몇 분정도는 계속 연장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원하면서도 계속 연장 들어가면 이거는 조금, 왜냐면 병원외과 우리 관리차원에서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 (청취불능,03:23:33 행정절차ㅜㅜ??) 주로 보면 지금 건수로 보면 평균 한 400~500건 되거든요. 최고 많을 때는 800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연장이 되는 분이 많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또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 있을끼고. 또 초과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마다 똑같이 반복된 사람들이 있잖아예. 중증질병이 심한 건 당연히 맞는데, 이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분 일수에 따라서, 치료 일수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한번쯤 우리 부서에서 한번 또 병원 쪽에 해가지고 연장, 꼭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필요성, 의사의 소견도 받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서 두 개의 병원에서 빠지는 건 맞는 것이고. 그러면 타 병원에 또 자문위원도, 위원도 들어오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우리,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부서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영도구민 중 임대주택, 아파트 신청자 대기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있는데. 지금 영도구에, 제가 먼저 할게예. 영도구에 대기 명단이, 이게 현황이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신기삼
제가 확인하기론 상당히 많던데. 200명은 넘어갔었는데. 제가 (청취불능, 03:25:07)쪽만 해도 그런 것 같는데. 일단은 현황으로 보면 (청취불능, 03:25:11) 비슷한 시기거든요. 근데 (청취불능, 03:25:16 자활?)에서 지금 구로 갔는데, 2년은 지나도 아직 이 분이 20분 안으로 못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중중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있다. 그래서 인제 임대아파트 중간에 인제 뭐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다 보니 이런 순차 돌아가는 게 있던데. 특히 영도가 대기명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도 많지만. 이 대기명단에 대해서 현장소장하고 우리 부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 대안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있다 아입니까. 뭐 주택 같은 경우 임차인 쪽으로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파트만 보고 하다보니까 뭐, 대가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있는데. 부서하고 우리 LH 쪽에 하고 해가지고 좀 순번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또 공실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다 돼있고 공실 돼있는 경우도 이제 제가 (청취불능, 03:26:05)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좀 해가지고 신경, 노력해가지고 이거 대기자들 명단 차근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리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아까 뭐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도구에는 조례가 따로 없죠? 조례가 따로 없고 지금 현재 그거는 법령을 통해서......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의료급여법에 따라갖고.
김기탁 위원
법에 통해서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법에도 사실은 이게 뭐, 보면은 중앙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거기 이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에.
김기탁 위원
저희가 굳이 5인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좀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위원장님 의견하고 동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늘려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병원장 분 두 분이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여기 법령에 보면, 법에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근데 지금 제, 보니까 저희 지침에 5인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예.
김기탁 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예.
김기탁 위원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한다라고 법에도 나와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의여건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변경을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임대주택 관련도,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영도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문제는 다른 데는 이제 대기가 좀 작다고 안내를 해도 안 가시려고 하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그렇지예.
김기탁 위원
그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현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현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무조건 영도에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다른 구나 다른 곳에도 있다. 근데 영도를 떠나기 싫어하시는 거겠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예.
김기탁 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영도에 대한 애향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영도를 안 떠나지고 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영도에 계시니까.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타 동으로 가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한다든지.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주택,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ㆍ폐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에?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것들 활용해서 임대아파, 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호프주택처럼 그런 것들 좀 늘려나가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이 들기야 하겠죠. 근데 호프주택 이후로 저희 영도구에서 그 이후로 진행된 것들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알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그게 언제 적입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김기탁 위원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 늘려나가는 작업들 하셔아죠. 그렇게 해서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위해 5분간 쉬고, 복지사업과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점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정진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종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고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참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십니다. 특히 아동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업무들을 최일선에서 하고 계신데 늘 수고 많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돌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동 관련된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의 전화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또 한정된 공무원 숫자 인력을 가지고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그런 거 관련해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설명 한 번 들어도 또 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또 아이는 계속 커 가고 또 어느 나이대 이상 되면은 또 해당되는 서비스가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또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기관들이 대부분 국가위임사무가, 위임사무다 보니까 또 관련된 중앙 부처가 또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딱 일관된 어떤 하나의 또 설명만으로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동 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돌봄센터는 일반 아동들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드림스타트 쪽에 있는 이 아동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주민 홍보하는 것보다는 다 거기 있는 대상들은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다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복지관 쪽에 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나 있으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실 요새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은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그런 거 보면은 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나이대 초등학교 저학년들, 초등학생들 아이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또 맞벌이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특히나 관심 많고 하실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이 복지 서비스가 단지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다돌봄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의 이런 아동 관련된 서비스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유사하긴 하지만은 그 운영하는 디테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영도구가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아동 관련된, 어린이 관련된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 지도를 만들게 된다면은 서비스 지도, 가령 영역별로, 권역별로 어디를 가고, 어디 가고,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지도를 만들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영도가 참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거 안내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로 와닿게 한다면은 그냥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단지 우리 주민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산시 시민들을 위한 노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 일단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문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이 됐건 구민이 됐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또 문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니까 설명하기도 편하고, 공무원들 일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비롯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안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이나 이런 것들 좀 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김기탁 위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올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신규 일자리를 이제 전년도에 발굴해서 올해 시행할 일자리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ESG센터 안에 사업단이 있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사업단이라고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 교실이나 소모임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여덟 자리 정도 일단 확보를 했고, 그리고 위기가구발굴사업단이라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에 발굴해서 올해 추진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 사업단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폐의약품 안심 수거단이라고 해서 이제 관내 경로당이나 약국을 통해 가지고 관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이 사업단을 또 새로 발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원을 한 50명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시니어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 후에 늘봄교실 그래서 운영 지원하는, 어르신들을 학교에 일단 수요 조사를 거쳐 가지고 한 여덟 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민원봉사과나 행정지원과에서 그때 거론이 됐던 시니어 안전 보안관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한 열 명 정도 일단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물론 신규 발굴하신 것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신기삼 위원장님이 전에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을 사실은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니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지금 2024년도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우수 사례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 알고 계시죠?
노인 일자리 확산 우수 모델 12개가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안전 진단, 그다음에 안전관리원, 드론 순찰대,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영도구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효과는 엄청나게 뛰어나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사업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제안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작은도서관, 그리고 들락날락, 이런 것들이 동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대만 사실은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락날락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주말에 오픈을 해야 돼요. 주말 시간대에 주말 시간대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주말 시간대에 공무원들은 출근을 안 하니까 그걸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컷 저희가 들락날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용률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실제 필요한 거는 관리자 한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문 열어주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그냥 제재한다든지 관리하는, 그리고 문 닫고, 그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 일자리를 좀 활용하면 크게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그것만 된다면 들락날락 활용률도 훨씬 올라가겠죠.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런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하는 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직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르신들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없고 항상 그 시간대에는 관리하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시니어라든지 이런 수행 기관에 있는 관리하는 직원이 같이 근무는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도 비슷한 이런 좀 사례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서 좀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에서 아니면 동에서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온다고 그러면은 수요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영도구만 좀 특화된 노인 일자리들이 좀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는 요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사실 어르신들 일을 시키고자 사실은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미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길 다니면서 쓰레기 주우시고 환경 정화하시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다 서 가지고 거기에서 두 시간 내내 그냥 교대하시면서 계속 깃발 들고 계시고,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좀 유의미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보람을 좀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냥 횡단보도에 서서 그냥 두 시간 동안 이 깃발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뭔가 뜻깊은 일을 하시면 본인들도 느끼시기에 그걸 또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109페이지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영도구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장애인협회 지원에 600만 원이고, 또 공동 작업장 운영비 600만 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면 영도구장애인협회 복지 증진 대회 행사 지원 475만 원 정도인데, 다른 것들은 다른 단체나 비해서 이렇게 작다거나 이런 걸 못 느끼는데 지금 장애인 공동 작업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 6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운영비입니다.
김은명 위원
운영비?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안에 그러니까 저 공과금, 난방도 있고, 냉방이라든지 수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김은명 위원
이 작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작업장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제가 작업장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은명 위원
동삼동 여기 협회 안에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제가 가 본 적이 없어…… 주공 1단지 장애인협회,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장애인협회 안에 있죠. 시장 있고, 그죠. 거기 상가던데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그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 지금 한 몇 분 나와서 작업을 하시나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김은명 위원
공간이 열 평도 안 돼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지금 여기는 장애인 일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에서 일곱 명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여섯 명은 이제 근로 계약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월급을, 봉급을 가져가는 형태로 열세 명 정도.
김은명 위원
일곱 명 중에? 열세 명 중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열세 명 중에 일곱 분은 노인 일자리에서 나가는 돈이고, 여섯 분은 이제 거기서 근로 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총 한 열세 분 정도입니다.
김은명 위원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제 자립을 도모한다는 거는 어떤 또 공동 작업을 통해서 또 여기서 또 시간도 나름대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뭔가를 좀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통해서 또 사람들하고 또 소통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이제 활동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작업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약간…….
김은명 위원
사실은 그 안에서 작업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작다,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인원 대비 운영비라는 거는 책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사실은 적절하게 이제 맞춰서 우리 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대응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협회에서도 그동안 이 부분은 문제 제기나 그런 건의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사실 해 보지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협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늘 듣는 얘기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의견을 들어서, 그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면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후원이라든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요즘에는 기관들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좀 연계를 좀 나서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과 지방 상담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상담과 관련돼서 이제 운영비 지원인 것 같은데 지방 상담 운영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예예.
김은명 위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 부분은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는 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은 여기 해당되는 것 자체가 전부 구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은명 위원
구비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우리가 이제 추가로 구비 지원하는 부분만 여기에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총예산은 총, 우리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총 보조받는 사업비는 따로 있고, 여기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인건비로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항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나눠져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국비라든지 나눠서…….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국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나눠져 내려오거든예. 총금액에서 다 이렇게 사업별로 나눠져 내려오는 걸 그냥 총괄로 그 금액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예.
김은명 위원
거기에 우리 구비 지원금로 (청취불능19:07)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구비 지원 조금, 인건비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조금 이거는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115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의원 발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추진 현황을 이제 묻고 있는데, 여기 7번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에 저희가 10월에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조례 발의를 했고, 내년이라도 또 좀 재원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내년도 이제 부산시에서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대대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연계해서 그렇다 하면은 저희는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한다든지 좀 거기에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예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처음에 아마 올해 조례 제정할 때 심사할 때 그때 아마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자료를 확인한 후에) 죄송합니다. 10만 원을 그러니까 10만 원을 일단 선불 카드로 연 10만 원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부분은 지금 내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설 협의를 10월 달에 지금 일단 보건복지부에 보내놨거든예. 이 결과가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내년에 일단 추경에 일단 확보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일단은 사회보장협의체 심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제정이 되더라도 그 제정을 근거로 일단 사회보장협의회 신설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청소년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영도구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또 그리고 아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의외로 청소년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이 약하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로만 학습만, 뭐지, 학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들이나 관심 있는 부분들이 또 학생들 학습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마련이 되면 좋겠다 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일단 결과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하세요.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에 대한 보호, 복지,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받겠습니다.
굳이 이 자료에서 좀 찾아본다면은 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현황, 영도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과 좀 관련된 질의인 거예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소관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그 위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은 구에서 소관을 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맞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다가 2022년도 1월 1일부로 이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 내용이 존재할 것 같은데, 좀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던가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주로 방문, 이제 방문보다는 주로 발굴 쪽이 더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각 이런 복지관 쪽에서 그런 위기 청소년이 있다 이러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를 해 주면은 여기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방문도 하고, 아니면은 센터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는데, 주로 하는 게 전부 다 상담이지만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주 업무는 이제 심리 상담이 주 업무인데, 그 외에 이제 열 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건강, 주거 보호, 생활, 돌봄, 교육, 자립, 법률, 안전, 활동 이렇게 상담 외에 다양한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돌봄, 어떤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좀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의 경우, 또 그리고 또 청소년의 일탈, 비행 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도 또 발굴하시고 또 상담도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부모님이 좀 잘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 학생의 일탈이나 비행, 사실 이게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아이를 좀 더 좀 더 바르게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좀 더 케어하고, 사랑으로 케어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일탈 비행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상담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상담을 하고 심리 상담을 받은 이 청소년이 그 심리 상담을 받게 된 그 원인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몇 차례 심리 상담을 받고 나서는 다시 방치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상담 이후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으로 사례 관리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 청소년이 230명으로 있습니다. 230명을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마지막 종결 때까지, 마지막 종결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마지막까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종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애들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라든지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판단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궤도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케어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궤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궤도 밖으로 벗어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경민 위원
좀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과 좀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런 부분도…….
이경민 위원
왜냐하면은 청소년은 그렇잖아요. 청소년 하면은 우리 흔히들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또 보담아, 품어야 되기도 하고, 또 잘 타이르기도 하고, 잘 용기를 또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 일탈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센터 직원이 열 명인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그 뒤에 종결 처리 때까지 사후 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기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센터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 관련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팀장님 통해 갖고 궁금한 거예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만으로 끝내는가 아니면 이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례를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자립시키고 독립시켜야 될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챙겨주십사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타이밍 놓쳤는데 저희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매년 새로운 부분들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탁 위원님이랑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주는 게 그분들에게는 건강도 좀 챙겨드리고 이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결국 복지 비용을 낮춰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교차로 앞에서 단순히 서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걱정이 좀 많아요. 다만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내시고 계신 분들 제가 직접 봤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직원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어차피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 한 분이 가셔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마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계셨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회계과 관련해 가지고 실버보안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랄까 좀 양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악성 민원인들이나 특이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 부분들이 우리가 노인 일자리 분들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약간 회의감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동에서 원하시는 안내나 이런 분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인 일자리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열 명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 동이 열한 개 동 아닙니까? 그럼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스물두 분을 모집해서 하시는 것도 단순히 도로변에서 서 가지고 깃발 들고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늘 고생 많으신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복지 파트에서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도 계속 빨리 끝내라고 무언의 압박도 주시고. 다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법의 근거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쟁송 소송 사건 현황 있습니다. 요게 결국에는 지금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지 처분을 저희 구에서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이 부분 소송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결받은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면 활동,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청취불능, 04:09:50)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싶어서 소송까지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사실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조금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희가 규정상에 조금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소송 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하겠지만 규정에도 제한이 안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는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한 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원고 승소를 해서 전국적으로 2025년도 안내 책자 지침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65세 미만을 그냥 18세 이상으로 해서 뒤에는 나이 제한 없이 지침 자체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이게 아까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침이 법을 뛰어넘진 않잖습니까. 그냥 지침이잖아요. 그게 법적 효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 장기 요양, 그러니까 재가복지시설에서 지도 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퇴직금 적립 관리 부적정 요런 것들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원인이 있을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전년도하고 이렇게 몇 년간 비교를 해 보면 같은 시설에서, 같은 시설에서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는 있지만은 다 기관별로 다른데 한 번 지적을 하면은 한 번 지적한…….
김기탁 위원
그 기관은 안 하겠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안 합니다, 예예.
김기탁 위원
근데 저는 그게 관련 직무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지적 당했던 데는 안 하지만 지적 안 당한 곳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직무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분들의 윤리 의식이 잘못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교육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약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챙기려고 해도 누락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일단 연세 있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걸 계속해 왔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더 꼼꼼하게 좀 지도 감독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이게 그래도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게 오래된 곳도 있고 오래 안 된 곳도 있고 신규로 생긴 데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됐던 곳도 보여요. 그분들도 운영을 서툴러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이게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게 이제 교육은 직무 교육도 저희들이 다 모아 가지고 집합 교육은 안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직무 교육은 자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안내를 해도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조금 더 지도를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지도만 갖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다는 거는 지도뿐만이 아니라 제재도 강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치 사항에 시정, 주의 이래 있는데 시정 조치가 내려지면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행정(청취불능, 04:14:38)상으로 그냥 시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시정이죠. 아무런 제재받는 게 없어요. 주의는 또 말 그대로 주의입니다. 그러니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근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게 재정상에 되면은 환수를 이렇게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상에 하는 부분은 시정, 주의가 아니면은 결국은 크게 문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시정, 주의 정도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취불능, 04:15:28) 할 수 있는 거는 폐쇄 말고는 없습니까? 뭐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업무 정지도 있습니다. 업무 정지도 있는데 업무 정지도 시킬 수 있는 법상의…….
김기탁 위원
규정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그런 규정에 포함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사례가.
김기탁 위원
그럼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해서 행정상 조치를 해 봐야 그냥 시정, 주의 주는 것 말고는 패널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뭐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은 크게 그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까요? 뭐 시정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아도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받아도 되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장기재가요양기관 같은 경우에 2019년도부터 법이 장기요양보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한 번 지정이 되면은 영구히 되는 게 아니고 지정 기간이 6년이거든요. 6년이고, 6년 뒤에는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되는 서류를 받고 옛날에 지적 사항이라 든지 전적을 다 확인을 해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적…….
김기탁 위원
그런데 지정 거의 다 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정이 거의 다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한 게 올해 12월 12일날 만료가 되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정 심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은 하면은 몇 개 기관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 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제재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어떻게든 개선이 확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나 요런 것들 제한이 따로 있죠? 제한이 아예 없습니까? 신청하면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죠.
김기탁 위원
자기들 유치만 하면 계속 다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형태죠. 그러면 그거를 제재를 하는 방법은 숫자를 좀 못 받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재도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침이나 법상에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이 없으면은 아까 (청취불능, 04:18:06)말했듯이 규정이 우리가 자체적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어쨌든 그렇게 급여를 받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양보호사가 늘어나야 되고 직원이 늘어나야 되고 요양보호사가 늘어남으로써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요양보호소 안에서 케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김기탁 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뭔가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노인장기요양 부분에서 시정도 있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했고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의무 교육이 실시됐죠, 올해부터? 이거 의무 교육. 보수 교육. 요양보호사.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일단은 기초 교육은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이게 자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시정, 주의도 있지만 내용을 다 찾아보면 미묘한 부분이 퇴직금부터 시작해 갖고 지출 내역이 미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우리가 처우 개선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로 해 가지고 근거로 해 갖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필요 안 있겠나 싶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보수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홀수, 짝수로 2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맞아요. 이게 의무상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청취불능, 04:20:44)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교육 보수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 우리가 주민복지국에서는 복지사업과가 천편일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04:21:03)출산 내역을 보면 참 고생한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 (청취불능, 04:21:05) 갖고 업무 파악한다고 상당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제가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142페이지 보면, 142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 사업에서 제가 작년도에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좀 활성화시키자 해 갖고 기업에 대한 게 있어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에게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세금 혜택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보니까 채용 내역을 보니까 참여형이 한 세 분 정도가 늘었네요, 보니까요. 정액제, 시간제, 참여형 보니까 한 세 분 늘었는데, 수혜 기관을 보니까 거의 구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말곤 우리 자영업 하는 대기업이나 일반 회사에 대해서 장애인의 채용을 홍보해야 안 되나. 이게 300명 이상은 무조건 장애인 채용하는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직장이 있으면 우리 영도구에도 300명 이상 되는 직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 사항이 있는지 장애인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만일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런 홍보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청취불능, 04:22:27)2차 수급도 있고 자발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이거 작년에 했지만 올해도 한 번 해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자, 우리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내역, 참여자 업무 수행 범위 등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노인 일자리의 확대 필요성은 우리 복지사업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변화가 더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관 주도의 공공서비스 유형으로서의 단순 노무 같은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참 변화를 도모할 법도 한데 너무나도 좀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복지사업과는 사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팀장님 특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지 이렇게 시니어 클럽 그리고 각종 복지관들을 통한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개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민간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사회 경험도 대부분 다 풍부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량이, 정말 썩히기 아까운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서는 노인복지팀이 있으니 좀 실버 취업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서 다각도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우리 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으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줘야 되니까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일자리 수요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단 중에 사실은 민간, 시장형으로 민간, 시장형은 공공이라든지 역량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시장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가서 근로 계약을 해서 받는 것만큼 봉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시니어 큽럽에서 하는 그런 사업단 중에 일반 아파트나 일반 기업에 가서 시장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청소 용역이나 아파트 관리 그리고 싱싱 과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 기업이나 일반 아파트, 민간 쪽에 가서 지금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형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네요. 겪고 있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어르신들 일자리, 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모델이, 지금까지 형태가 모델 1.0이라면은 이제 모델 2.0이 나올 시점이 된 거거든요. 지금 민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노인 일자리로서 특히 어르신들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서 데이터라벨링 이걸 이제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하시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 접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흔히 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콜센터 모니터링 그런 일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 직간접적인 자료 요새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닌, 제가 좀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저도 좀 생소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언급을 다 하지 않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발굴하고 찾아보면 사실 있습니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민간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은 관에서 이것을 발굴하는 역할도 해 내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참고해서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발달 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 스포츠 이용권 사업 알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스포츠 이용권, 스포츠 바우처는 저희 부서에서…….
김기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란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장애인분들이 이런 스포츠 강좌를 하려고 한다 하면 활동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받게 됐을 때 (청취불능, 04:28:47)쓸 수 있는 활동 보조 시간이 정해져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을 사실은 본인 일상 생활하는 데 쓰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빠듯한 시간을 쪼개서 스포츠 강좌를 할 때 이 활동 보조인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일상 생활 기본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활동 보조인 시간도 부족한데 스포츠 강좌까지 쓰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 스포츠 강좌도 결국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강좌를 이용을 할 때 저희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비, 전액 구비로라도 지원해 주면 결국에는 서비스 이용권을 활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도 있고 저희는 장애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스트레스받고 하는 것들도 스포츠 이 부분을 통해서 풀고자 이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활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있으면 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의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하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15구간으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시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한도, 지금 1구간 (청취불능, 04:30:33)최종 적립액은 480시간이고 작게는 60시간부터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아까 스포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일상 생활에서도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보조 사업으론 할 수 없고 구비 사업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말씀이시죠?
김기탁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 부분도 사실은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김기탁 위원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 근 몇 년간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저랑 간담회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 보면 제발 좀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구가, 구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구비를 투입, 100% 구비라도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 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저희 영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지역이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해야죠. 그렇다면 이거 지금 이 지원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마 없을걸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국고보조에 의해 시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12월달에 모자라는 부분, 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20시간에서 한…….
김기탁 위원
그건 이제 결국에는 시비가 항상 자기들 시비 남으면 그 부분 이제 하는 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 부분 있는데 일단 구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구도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마련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 몇 년간 기다려왔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행감 때 지적을 하면 부서에서든 영도구에서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라고 계속 기다려왔었어요. 근데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서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 좀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만들어 내셔야 돼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강해옥입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입니다. 오수정화팀장 박원석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들락날락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들락날락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994건의 116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영도구민은 250건, 1736명이 이용을 해서 15% 정도 됩니다.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그 운영시간은 좀 어떻게 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주말 이용률이 평일 이용률보다 좀 높은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애들이 더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7, 8월에 많이 왔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뭐 지금 현재 견학을 할 때, 뭐 사전예약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대충, 대부분 다 예약을 하고 오고예. 한 분, 두 분 오시는 분들은,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예약을 통해가지고 하고. 한두 분, 뭐 부모님하고 애들 오는 그거는 인제 예약 없이도 와도 요래 충분히......
김기탁 위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수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가 좀 많은 편인 거죠, 그러면? 이용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지예.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재방문율을, 한 바퀴 텀을 돌아서 재방문율이 좀 발생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재방문율을 조사를 한 결과가 지금 38.3, 38.4%정도.
김기탁 위원
38.4%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뭐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다시 온다 그 이야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재방문을 하는 비율이 그러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재방문을 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지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우리 책도 많이, 저기 환경 관련한 어린이들 책이 계속 이래 구매를 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제 한 번씩 보면은 매월 인제 이래 새활용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제 우리 재활용 관련된 이런 제품으로 실습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김기탁 위원
체험활동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체험활동이 많아서 그런 데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00명 정도가,
김기탁 위원
100명 정도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오는 걸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한 번 오시면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보통 이 시간이 한 1프로그램이 한 시간입니다.
김기탁 위원
한 시간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머무르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 텀을 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뭐 그나마 지금 자원순환센터 들락날락은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 들락날락은 그만큼 이용률이, 도서관에 있는 곳하고 지금 청소행정과 운영하고 있는 곳 이 두 군데는 주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순환이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방문객도 많이 늘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뭐 다른 부서들 들락날락 같은 경우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평일 날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들락날락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것들 나중에는 한 번 텀 돌고나면 신규로 또 다른 프로그램도 또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재방문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다양화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아,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새활용 체험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서승환 위원
새활용이라는 게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들의 물건들, 재활용 되는 것들에 대해가지고 디자인을 뭐 첨가한다든지 이래갖고 뭔가 좀 새로운 가치를 부가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명들 안에서 매 달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다르고 이거에 관련해갖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여해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체험도 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갖고 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님 기업들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우리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뭔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왜냐면 다자인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 어떠신지. 저희가 실례로, 실제 예로 이번에 저희 영도다리 축제할 때 부스들을 돌아보니까 저희, 우리 재활용하는 병 있지 않습니까? 병을 이제 공예를 좀 활용해갖고 시계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일반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 좀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예.
서승환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우리,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인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래 인제 종이접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양말목 가지고 이래 뭐 네잎클로버도 만들고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가 어디 매, 뭐 판매를 한다든지 할 수는, 이제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서승환 위원
그건 과장님이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서승환 위원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초청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러니까 그 재료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재료를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예.
서승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9월을 예를 들면 주물럭 송편비누 만들기 이런 거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새활용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직접 하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아닙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건 아니고.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 부분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되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또 와 닿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재활용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거랑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재활용으로 나가는 그냥 쓰레기였는데 뭔가 디자인이 더해지니까 이런 새로운 가치가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재활용이 아닌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써 느껴질 수 있는 말, 것들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잘 알아 해보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재활용 선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187페이지 보면은 그 관련해서 현황이 제법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표기가 돼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니까 좀 차이가, 매달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이거는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매각하는 양이지 뭐 똑같은, 매달 똑같이 물량이 들어온다면은 매각대금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봅니다. 들어오는 조금씩 차이가나서...... 예, 그렇고.
이경민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24년도 7월은 261톤이었는데 매각대금 이렇게 표기가 돼있고. 또 ’25년도 뭐 1월 달은 오히려 톤수가 적은데도 매각대금이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잖아요. 거의 뭐 세 배 좀 안 되는 정도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플라스틱하고 고철하고 이런 톤수를 같이 엎쳤는데 그 단가의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맞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활용품도 시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시세변동추이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그 시세대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은 재활용품을 선별해가지고 생곡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광역시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 수입, 인제 판매하는 인제 판매처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곡으로 보내면은 생곡에서,
이경민 위원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경민 위원
(청취불능, 04:57:12)를 해서 다 수거된 걸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매각대금의 뭐 변동이라든지 추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수익이 나는 건 전혀 없겠네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추이에 따라서 뭐, 뭐 주식처럼 갖고 있다가 뭐 이래 판매를 한다든지 올랐을 때 판매를 한다든지, 내려갔을 때 안, 판매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예. 매일매일 이걸 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들어오면은 분류를 해서 생곡에 갖다 주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아뇨, 제 말은 인제 뭘 그걸 뭐 보관했다가 뭘 비싸지면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이경민 위원
제 말은 생곡에서 수거를 할 때 우리한테는 그 어떠한, 어떤 매각대금의 어떤 비율, 일정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우리 구한테 돌아오는 건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지금 그 금액대로, 우리가 보내는 금액이 생곡에서 이제 수익,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얼마,
이경민 위원
그게 우리한테, 우리한테 돌아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걸로 이걸 걸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돌아온 거를 지금 여기 기재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받은 금액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판매대금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단지 매각대금만 좀 생각을 해 봤을 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이경민 위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이경민 위원
그렇게 생곡에다 일괄적으로 하겠죠. 타구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거를 그냥 민간업체한테 직접적으로 판매했을 때 수익, 그리고 그냥 생곡에 보냈을 때 발생하는 매각대금으로서의 수익.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이경민 위원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에 대해선 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가 다른 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는 구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부산광역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광역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립을 한다든지 음식물을 뭐, 음식물 쓰레, 그 일반종량제 쓰레기를 뭐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거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영도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내에서 지금 생곡에 광역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제 이거는 저리 보내고, 우리 재활용품 매각은 인제 개인업자한테 좀 비싼 값에 팔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런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이경민 위원
지금 선별율은 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선별율은 광학선별기, 자동광학선별기로써 95%이상을 이제, 이제 기계로써 이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인제 더 덧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광,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사람들도 우리 기간제 같이 해가지고 이게 분류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선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우리가 참 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 보람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다들 많이 궁금하셔가지고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운영인력이 스물 두 명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공무직 환경미화원 다섯 명, 기간제 열일곱 명인데. 이 환경미화원 속에 우리 저기 특수검진비용을 집행하는 선별장에 세 명이 여기 포함되시는 분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세 명이, 세 명이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안 그래도 특수건강검진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이제 중대재해팀에서 이래 정한 인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거기 용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그런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노출이 된다고 보는 직원들을 정해서 건강,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여쭙는 게, 왜냐면 이 안에 있으면은 환경, 우리 자원순환센터 안이 약간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아닙니다.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창문도 다 있고 냄새는 조금 나지만은 분진이나......
부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아니, 그런 완전 밀폐는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부위원장 김은명
실내에서 인제 작업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외부든 어쨌든 여기에 환경 유해한 물질들을 다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렇지예. 다른 산보다는 조금......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제가 이런 특수건강검진 인력이 포, 지원을 받는 분의 부분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작, 작다고 보시지예?
부위원장 김은명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도 확대를 하고 싶은데,
부위원장 김은명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 근데 이제 정해진 이런, 그것 때문에......
부위원장 김은명
조건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조건 때문에 그렇고.
부위원장 김은명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뭐, 좀......
부위원장 김은명
이게 인제 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이제 따져볼 때 저희 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없나, 그런 거 조금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사기 양양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우리 어린이집에서 오면 뭐 4세부터 6세, 7세. 학교 전,
부위원장 김은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용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초등학교도 많이 오고예. 예, 많이 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학교에서 많이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학교에서도,
부위원장 김은명
초등학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초기에는 많이 왔었는데예. 학교에서 뭐 단체로,
부위원장 김은명
단체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약을 해서 오는 거는 잘 없고예.
부위원장 김은명
없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어린이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단체로 오는데 학교에서 좀 저조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저희 영도구 관내에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이용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학교에도 초반에,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많이 했고예. 올해는 조금......
부위원장 김은명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자원, 자원순환센터 내 들락날락이 다른 지역, 지자체에 있습니까? 있는 곳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있다가도 아마 서구에,
부위원장 김은명
서구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우리가......
부위원장 김은명
거의 유일무이하게 있는 곳이고. 사실은 뭐 콘텐츠도 그렇고 잘돼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좀 홍보를 좀 더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주말에는 뭐 아이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근데 인제 평일날 가끔 가보면 너무 사람이 없다, 너무 단체만 이용하게 하게, 하게끔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 하면은 단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은명
예, 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지금 재활용센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요번에 축제할 때도 청소행정과에서 이제 재활용 관련해갖고 이제 홍보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재활용이라는 거는 처음에 배출하는 배출자가 재활용을 제일 정확하게 해주면 그만큼 효율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발상할 수 할 있는 게,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거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질문이, 제가 이해를 잘......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을 할 때, 사실은 재활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김기탁 위원
알고 있던 게 뭐, 연령별로 조금 달라요. 저희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60대 되신 분들이 교육받았었던 재활용 기준과 50대가 받았던 재활용 기준과 40대가 받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배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잘 모르세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의 기준들을 알려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재활용을 인제 어떤 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런 거를 재활용하고 분리하고 배출을 해라 이런 교육 말씀이지예.
김기탁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뭐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이런 거는 없고예. 홍보물을 작성을 해서 각 세대마다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제 이런 우리의 요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프로, 뭐 음식물이라든지 뭐 일반 가정에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부 인제,
김기탁 위원
요일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일제 배출 그런 거를 각 세대별로 나눠줄 수 있도록 제작,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새활용교육이라고 학교에, 저학년을 위해서 각 찾아가서 교육도 일단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각 매년, 매해 항상 하는 일이지만은 각 동에다, 주민,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이런 걸 좀 이래 자료를 알려달라고 회의 자료에 좀 게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협조도 보내고 있고 한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희들이 뭐 판단은 어떻게 이제 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되는지는 뭐 판단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회의 자료도 해달라고 행정복지센터에, 예.
사실 그 효과는 좀 미비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조금 그러고 있습, 있고.
김기탁 위원
그냥 하고 있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리고 또,
김기탁 위원
실제 지금 재활용을 하는 것들 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재활용 더 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래서......
김기탁 위원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것들이, 그 친구들이 분류를 훨씬 더 잘해요. 엄마, 이거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게 재활용이 돼야 돼, 이렇게 분류해야 돼, 오히려 그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옛날에 교육받았던 거와는 지금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른들이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영도구에 있는 각 가구에다가 발송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표를 보고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저희가 다 발행해서 보내기 어려운 것 같으면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라도 안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SNS상에 그 분류표를 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재활용을 할 때에 있어서, 최초에 분류를 할 때 그분들이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안내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김기탁 위원
사업도 발굴 좀 하셔서 진행을,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사업도 발굴하고 강화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175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원발의 조례에 근거한 사업실시여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결국엔 재활용 관련인 건데. 커피박 순환 경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동네 ESG센터에 커피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인 겁니까? 아니면 뭐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겁니까? 그냥 아직도 추진중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커피박 관련해서 이제 목 수집을 하고 하는 거는 ESG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예. 뭐 추진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내년에 원래 이, 뭐라고 하더라.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계획에 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집행계획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원래 3년에서 5년, 5년이네. 5년마다 한 번씩 새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아직까지 2027년, ‘27년인데. ’27년에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커피박 관련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수거체계라든지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뭐 근데 그거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당장에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당장은 지금 이제 ESG센터에서 수거를 이제 소분되는 것 정도는 ESG센터로 이래 수거해 가고예. 나머지 뭐 큰,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런, 이제 이런 데는 동신제지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영도구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에 대해서는 큰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김기탁 위원
아니면 규모가 좀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업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수거를 해가지고 있고.
김기탁 위원
저희의 소규모의 이제 커피점들 부분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하고 있고,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수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수거하는, 함 보자......
커피박이 현재까지, 올해 1939킬로 정도로 수입,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1939킬로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1.5톤, 1.2톤 정도, 예.
김기탁 위원
그럼 1.5톤 정도? 1.2톤 정도...... 뭐 이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많은...... 왜냐면 영도구에 있는 카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카페 숫자에 비해서는 수거양이 별로 안 많은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작은, 작은 그런 카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수거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보면은 피아크 정도가 1주에 17킬로. 그러니까 하루에 하면은......
김기탁 위원
170, 뭐, 뭐...... 한 200그램?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뇨, 아니......
김기탁 위원
17, 1킬로? 1킬로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1.5? 2킬로?
김기탁 위원
1점 몇 킬로 나오겠네요, 하루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일반 지금 카페가 뭐 사람, 한두 명 근무하는 이런 카페는 거의 안 나와서 그분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예.
김기탁 위원
아까 전에, 왜냐면은 아까 노인일자리에서 이제 그 수거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장재호
예. 이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커피박 순환 경제촉진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 내년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커피수거는 순수하게 ESG센터에서 수거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ESG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개 업소들, 피아크도 들어, 물론 다 들어가 있고. 뭐 385 그다음에 아트센터 이렇게 그런 부분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구청에서 하는 카페서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원화가 되어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드립커피 같은 경우는 ESG센터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김기탁 위원
못쓰죠, 예.
주민복지국장 장재호
지금 뭐 더 작게 분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추진 중 향후사업 발굴예정이라 하는 것은 아마 그 관련 조례 의거해서 내년도부터 계획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장재호
예, 지금 말씀드리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하게 ESG센터에서만 수거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 뭐 지금, 왜냐면 지금 커피박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보니까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면 이게 사실 부가가치적으로 우리가 뭔가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커피박 자체를 수거를 많이 하면 재료가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들었었던 내용 중에서 좀 간단하게 한 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에 보면은 자료 제일...... 아, 2026년 업무계획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자원순환 경진대회 개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7개소. 대상, 우수 공동주택 5개소, 총 800만 원 시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지금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뇨,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업무계획에, ‘26년도 업무계획에 집어넣은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로 집어넣으신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예.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접할 때마다 조금 사실 뭐, 좀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되던 지점이 한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이경민 위원
사실 경진대회 개최 취지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도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단독주택 비율을 좀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21년도에 그냥 지방 팔도 지역의 단독주택 비중이 37.8%더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얼핏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그보다 별로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엇비슷하지 않겠나, 혹은 더 높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한 40% 정도가 지금 이 경진대회 대상에 해당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 안 되는 거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경진 대회 내지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좋은 말씀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거 시상 금액이 이제 8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으로 쓰이도록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활용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재활용 관련 사업을 하고요. 10% 정도를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드리면 10% 정도는 업추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90%는 재활용 관련해서 사업을 시상금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아파트 측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청취불능 2:32)를 받고 집행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800만 원을 지급받으면은.
(「마이크 켜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800만 원이 한 아파트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최우수가 300만 원, 그다음에 우수가 두 개 공동주택에 150만 원씩 300만 원, 그리고 장려 부분 두 개 공동주택에 100만 원씩 이래 가거든예.
거기에서 이제 3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은 업추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재활용 관련 이제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받고 이제 드리고 있고예.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건 대단히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 취지와도 부합하고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로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고맙습니다.
이경민 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라든지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마련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동주택 자원화 관련해 가지고 이 이후에 저희가 시행된 게 RFID 친환경 식물 분해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올해는 못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고, 근데 신청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주택들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지하는 못 하고, 지상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주차면도 잡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로 인정을 ― 건축과에서 ― 하기 때문에 전부 계획을 세워서 변경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계속 지금 그냥 건축물로 보지 말고 공작물 정도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예.
좀 조례, 법을 좀 변경을 해서 이거는 주차면 한 두세 면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공동주택 변경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을 하고 해서 이래 좀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많은 신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아파트들이 조금 하면서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해는 신청이 저조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고예.
계속 이래 제도를 개선하고, 이래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시행을 하면은 음식물이 많이 없어지는 건 맞거든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이래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다 하셔 가지고 제가 따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저희가 그 관내에 제가 몇 곳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요새는 환경도 생각하고 편의성도 생각해서 쓰이는 생분해 비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물의 퇴비화까지 갈 수 있는 비닐은 없다고 하던데 몇몇 주민께서는 또 잘못 알고 계셔 가지고 이건 분해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넣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건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지로 관리 사무실에서 붙여놨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에 좀 알리셔 가지고 뭔가 좀 서로 다툼이 없도록 확실하게는 좀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래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재활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은 저희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재활용 잘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닐까지 다 벗겨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환경 생각하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음에는 저희가 또 좀 뭔가 좋은 환경을 또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의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홍보하고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입니다.
과장님, 요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이런 차량들의 차고지가 사실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죠, 실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안 들어옵니까? 환경공단 쪽 지나오는 길에 저희 이제 차량들 네 차고지가 한 군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쪽 지역은 지나면서 창문을 못 열고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서 유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이런 악취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는 있었을 거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도 저희가 환경 개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 참전자비 옆에 화장실 신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든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밤 시간대 그럴 때 보면 거의 화장실 가신다고 주차를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차량 위험성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안쪽이 그게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은 거기가 약간 음지다 보니까 너무 어둡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 가기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출입문을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질문을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추가로 한다면 그때 장애인들, 우리 6.25 참여비 있는 데 휠체어 타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가 이거 보행자 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돌아가서 하면 약간 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들은 참배 와 가지고 양쪽으로 두 사람들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높이가 경계석이 높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이거는 한번 어차피 좋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한 도로변에 만약에 장애인을 위한 도로라고 해 가지고 발판을 만들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가면 하단 뒤쪽에 조성돼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래 얼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도로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로팀도 알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부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공중 화장실에 있잖아요. 개방 화장실 우리 현황이 있습니다. 영도구에 지금 전체 현황을 여기 보니까 한 스물두 개 정도 됩니다, 그죠? 국유지가 아닌 곳에 위치한 공공 화장실과 또 우리 개방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스물두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시 지역을 보면 한 스물두 개가 지금 현재 거기에 청소하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스물두 개가 하루에 다 돌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하루에 다 돕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잠시 하고 나서도 가고 나면 또 화장실 악취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죠.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또 소변에 악취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영도구에 공동, 주택 공동 화장실이 6·25 참전하고 그때 당시에 (청취불능 11:35) 화장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폐쇄된 화장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신선동 도시재생 해 갖고 신성장전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일부가 주택과 주택 사이에, 옛날에는 사용을 했지만 지금 안 하고 있고 이제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왠냐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신선동에서 전화가 있어서 해 주고 했는데, 이 신선동에서 청학1동까지 보면 전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또 거기에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또 개인 사유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사용 안 하면 주택 골목길이 공동 화장실은 완전히 폐쇄시켜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은 왠냐면 우리 구유지 땅이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중 화장실을 이제 그 부분에 있는 철거 비용을 좀 들여 가지고 한번 내년 본예산 때 한 번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다고 처리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선동에 말씀하신 두 건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 받아서 철거해 달라고 신성장전략과로 보냈고예.
내년도 우리 저희들 업무 이제 계획에 공동 화장실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단계별로 필요 없을 때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사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국공유지 위에 사용 중에 있는 공동 화장실은 사용이 안 되면 폐쇄를 하고 철거를 할 계획이고예.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거는 한번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전수 조사 전에도 두 개 나왔는데, 또 확인해 보는데 두 개가 더 추가됐거든요. 그 사이에 부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이제 철거가 되면은 빼면 되고예. 그거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철거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된 거라서…….
위원장 신기삼
아까 두 개에서 또 추가로 두 개가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추가가 되면은 조사를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왠냐면 전체 한번 전수 조사 필요성이 안 있겠나.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시에, 휴식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민정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보면 13페이지부터 이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세부 집행 현황, 평가 기준 및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그다음 연도인 ’24년도를 보면 대부분 ‘보통’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그만큼 많이 교육을 하셨고 계도를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25년도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 발생한 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현재는 이제 교육이랑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잘 해내가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직원이 가서 지금은 1 대 1, 우리 단체별로 1 대 1로 거의 과외하다시피 이번에는 기간을 더 늘려서, 보통은 하루 만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는데 그 단체별로 다 개인 과외 하듯이 그렇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 이게 ‘우수’, ‘매우 우수’ 막 이렇게 돼야 사실은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10%도 올려줄 수 있고 이런 게 되는데, 그냥 ‘보통’ 수준으로 되면 그냥 평소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규정상이라든지 지침상에 있는 보조금을 올려줄 수 있는 규정에는 충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충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우 차원에서 이때까지 계속 예산을 좀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계도를 통해서 조금씩 올려가는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 단체 중에서 보면 재향군인회가 사실은 예산이 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제일 젊다 보니 이런저런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이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도구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또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십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1 대 1로 과외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사실은 카드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가장 문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태를 19페이지부터 볼게요.
저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먼저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은 스물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연임 횟수를 보면, 저희가 보면은 조례에 항상 이렇게 각종 위원회마다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그런가 3회를 꽉꽉 채우세요, 보면은 대부분이. 이게 물론 이제 지역에 덕망이 있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한 2회 정도 연임은 이해가 가는데 3회를, 3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참 정말 이 분야의 정말 전문가이신가 보다 하나, 그리고 한 가지는 너무 좀 너무 관심이 없고, 그냥 대충 뭐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냥 좀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예. 여기 지금 3회 연임인 분들은 나름의 저희가 생각하는 고민하는 부분에서 사유들이 있었던 게 여기에 복지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노인 맞춤 돌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연임을 하셨는데, 다음번에 저희들도 한번 교체하는 거를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고신대 배은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유명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위민봉사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좀 계속 연임을 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많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발굴하신다 생각하면, 그죠?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저희가 영도의 사실은 4년제 국립대학도 있고, 4년제 대학이 유일하게 지역에 두 개 대학이 있는 데가 흔치가 않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저희는 국립 해양대학이 있고 고신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각종 우리 관련된 이제 전문성 있는 교수님은 전부 고신대 그리고 또 저기 산업 쪽으로 넘어가면 전부 해양댑니다.
지금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솔직히 부산에 흔한 대학이라면은 ― 흔하지는 않지만 ― 부산대학도 있는데 너무 우리 안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아니 우리 지금 이 대학의 교수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으니 외부 전문가들을 조금 위촉하고 오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조금 들었어요, 또 위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그런 노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렇게 운영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시기 불편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보육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또 많은 정보들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알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위기 가구 발굴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가 참 다양해요. 또 상당히 처음 발굴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연계해야 되는 것도 많고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기 가구, 거주 위기 가구 이분들에 대해서 발굴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안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과 관련해서 좀 이번에 우리 행감 자료에는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해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워낙에 주요 업무로 다루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발굴해 가지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이제 위기 가구 발굴 자체가 1년에 정기적으로 고위험 가구나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예. 2개월 정도에 걸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한 2000세대 정도를 보통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개월마다 한 번씩 복지 사각지대를 해 가지고 저희 행복e음으로 통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1년에 한 번,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천 세대 이상씩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1500세대 또 정도 되거든예.
그러면 토털 조사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우리 1인 가구 2만 3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만 가구 정도 ― 중복 수치가 있긴 하겠지만 ― 1만 가구 정도에서 40%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택이고, 그중에서 이제 1500세대 정도는 실제로 이제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IT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요구르트 배달원이라든지 우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적 자원으로 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발 위기 가구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러니까 위기 가구인 상태에서 좀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또 약간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하나 봐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이 다시 또 재발 위기 가구로 또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재발 위기 가구라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대체로 위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이렇게 먼저 있으면 저희가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나면 또 그 가구 내에 또 이제 아버지나 누가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다면은 재발 위기 가구다, 굳이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고위험군인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시군요. 거주 위기 가구 이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 주거 위기 가구.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주거 위기 가구, 저희가 이제 위기 가구라 하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주거 같은 경우에도 주거 위기 가구라고 하면 주거급여 같은 거를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기준이 높은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거하고 복합해서 위기 가구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에 관해서 특히 이제는 주거 위기 가구 이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이분들 중에서도 임대 주택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되신 분들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충실하게 또 안내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주거 급여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연구 임대주택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 주거복지팀이 또 따로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장 강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업무는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늘 저장 강박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규정 작년에도 똑같이 말을 했었고요.
했었는데, 이거 이제는 좀 뭔가 예산이라는 거에 대한 투입이 규정으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따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책정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장 강박 형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각 동에 의뢰가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 형태로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집될 때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모집을 의뢰하지는, 의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 자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예를 들면 뭐 일사천리봉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여객봉사단이라든지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같이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수리해야 되는 일정에 맞춰서는 이제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장 강박 같은 경우에는 수리보다는 치우는 데 치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관련돼 있는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외에 봉사하시는 분들, 유관 단체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각 동으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보통 한 달은 걸리겠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런,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장 강박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집에 대해서 지금 한계치에 달했다, 진짜 치워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날짜를 잡으면 그거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날짜를 하루이틀 정도 조정하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협의를 해서 요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승환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취불능, 06:22:59)하는 부분은 그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말로 들리는 거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장 강박에 대해 갖고 우리가 좀 치워 줘야 될 필요, 물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꼭 업무로 지정돼 있는 것에서는 구청이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보통의 소유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보통은 여기에 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장 강박에 대해서 우리가 치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죠. 동의 부분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치워 주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모집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사안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탠바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간들이 제가 느낄 때 는 이 들어온 시점에 바로 치워야 되는데 약간은 딜레이 되다 보면 또 뭔가 동의를 했다가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는 되지 않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부터 하자면 시간이 좀 긴 거는 맞습니다. 한 달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승환 위원
대상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 거 아닙니까, 그 방에? 방문할 때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사람들이 기존에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겠지만 보통 보름,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저장 강박에 정신 질환이든 마음이 아프신 분이든 이런 분들이 겪게 되는 과정이 한 달은 또 걸리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당장 투입돼 가지고, 인원이 투입돼 갖고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늦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이런 데에 기대지 말고 저희가 참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열한 개 동에서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 갖고 취합을 해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늘어나는 경우 있거든요. 각 동으로 따지면 한두 건밖에 안 될지 몰라도 그 처리하는 기간은 보통 두세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두고, 책정해 두고 그런 걸 청소해 줄 수 있는 업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일사천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계약의 형태로 해 가지고 구청이나 동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빨리하고 청소는 그분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한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한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봉사단체나 이런 조직들이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싹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같이 활용하면서 의견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그 부분들 잘 활용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기삼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나갈 수 있는 실비규정 자체가 목욕비 몇천 원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만들어 갖고 저희가 구비에서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 자체에서 업무로 책정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장 강박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심리 개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는 저장 강박에 관련돼 있는 거는 똑같이 일어나고 더 일어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황을 보면. 그거를 동이나 봉사자분들의 마음에 의지해 갖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분들에게는. 근데 다만 그분들의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딜레이 되는 거는 원치 않다. 차라리 그러면 업무의 형태로서 부서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부서도 편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청취불능, 06:26:47)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동의만 얻으면 청소를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럼 제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했고 저장 강박증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제가 (청취불능, 06:27:02)보면 단체장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비 정도 지원을 하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연간에 저장 강방증 처리하는 게 가구 수가 보통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저희가 열 가구 해서 예산을 5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그것도 한 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일비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1369 보니까 왠냐면 봉사실적도 해 주고 있고 일사천리도 왠냐면 일사천리도 보면 매일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 업무 있고 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잠 못 자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관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사회봉사단체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 조례를 해 갖고 아까 500인가 예산 잡혔지만 어차피 조례로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 잡고 과감하게. 안 되면 업체로 해 가지고 청소하는 업체로 위탁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우리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52페이지 보시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추진 현황 및 민원 내역 사용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비롯한 부서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 제가 질의할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선동 거기 지금 한 해에 출생아 수가 한 자리 숫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한 자리 숫자라고 말하기도 좀 뭐랄까요,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적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작년 한 해 신생아가 몇 명 정도였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 작년에…….
이경민 위원
사실 그거는 굳이 자료 확인 안 하셔도 되죠, 사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3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3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신선동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아, 신선동 말고 전체로.
이경민 위원
깜짝 놀랐어요, 순간.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웃음) 아닙니다. 전체로 326명입니다.
이경민 위원
신선동 인근에 접해있는 지역에 신생아 숫자가 워낙 적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렇지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 왜 하필 거기를 위치로 잡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의원들께서 다들 지적 사항으로서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당시에 공모 사업을 신청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가용할 부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현실성까지 다 고려하다 보니 그쪽에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짓고 있고 거의 뭐랄까요, 많이 지어지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도 지금…….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진행 중입니다.
이경민 위원
진행 중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사실 뭐 지리적인 입지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동. 그러니까 주로 동삼동 쪽이 해당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용하는 비율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신선동 주민이 이용하는 비율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다면 접근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서서도 저희가 질의를 예전에도 몇 번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일단 주차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차량은 일단은 그 내부에 스무 대로, 스무 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기존에 그 위치 자체가 공영 주차장 자리고 실제로 스물여섯 대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해 본다면 오히려 주차면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교통과에서 근접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한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간에 거기 근무하게 되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방문자도 계시니까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거기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 고지대기도 하고 경사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경우가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실 거 같으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은 마을버스라든지 진행되는, 다행히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지나가는 버스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대중교통에 대한 홍보 활동부터 해서
이경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가족센터 육아종으로 해서 차량 같은 걸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디서 어디까지 순환 버스, 순환 차량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나름 여러 가지고 고민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 건립되고 나서 이용자 수.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이용자…….
이경민 위원
왜냐면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바로 좀 전에 질문했었던 그 내용이랑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접근성, 주차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용자 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 자체는 부산시로 확대는 되어 있는 상태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이 없고 그다음에 육아나눔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없어서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저희 구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잘 활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접근성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내년부터 무상 교육 다 하는 걸로 지금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3세에서 5세까지에 대한 부분, 뭔 부담이 있건 필요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게 됐을 때 변화가 어떤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안 그래도 언론보도 난 거 보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언론에서 확인되었던 부분은 필요 경비라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현장 학습비하고 문화 행사비 요런 거 지원해 주는 걸 기존에 2024년 7월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했었거든예. 근데 그거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1인당 4만 원 정도로 더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거를 4만 원 더 증액한다. 그래서 전면 거의 무료 금액이 맞춰진다. 이 이야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그 개념으로 (청취불능, 06:35:09)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 개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 무상 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 기존에 보육료 지원이 되고 거기에 부대 경비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또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린이집별로 현장 학습을 좀 더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밖에 외부 활동을 좀 더 한다거나 아니면 안에 프로그램을 딴 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을 때 필요 경비가 조금 더 증액돼서 그런 가정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요새 영도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서른한 개소가 지금…….
김기탁 위원
서른한 개소 중에 국공립이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국공립은 열다섯 개입니다.
김기탁 위원
열다섯 개. 나머지 한 열여섯 개는 사립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법인하고 단체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직장이 두 개가 있고.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거의 한 열 개 정도는 사립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교육이라든지 보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일단 정부지원금 국공립이나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처럼 그만큼까지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진 않지만 그 외에 민간에 대해서는 기관교육부담금이라고 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또 크게는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국공립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신규로 생겨서 국공립으로 만들어지는 그쪽에 갈 수 있는 애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기는 하나 사립어린이집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지만 집 근처에 있고 그런 환경 때문에 가게 됐는데 똑같은 혜택을 못 보고 조금 덜 본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균화는 좀 시켜 줘야 될 걸로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래서 보면 시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해 가지고 민간에 그런 걸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다양하게 정책을 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어떤 학부형들 제가 만났을 때 놀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타구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한다, 저런 프로그램 한다 하니까 영도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런 프로그램도 하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생각보다 민감들 하시더고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들은 지금 운영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은 잘하고 있으나 사립어린이집이 사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사립어린이집이 지금 되게 힘든 게 주택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악순환이 돼서 결국에는 애들 교육프로그램도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으로 해서 우리 해돋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원 85명 정원인데 74명이 다닐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이런 제도가 확대되어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고 했을 때 원아들 한 두세 명, 다섯 명 이래밖에 운영 안 되는 데는 사실상 그게 힘든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데에는 사실은 거의 보육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이집도 사실은 보육의 기준이었던 것들이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 탈바꿈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집 작게, 인원이 작은 곳들은 교육이 거의 못 받쳐나가는 상황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 학부형들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옮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폐원하는 수순을 밟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립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잘 인지 좀 시켜 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들 특화를 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금 영도구에 유아 애들을 지원해 주는, 영도구만 구비로 순수, 순수 구비로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순수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처우 개선비라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 처우 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김기탁 위원
뭐 제가 알기론 크게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웃고 있지만 심각한 겁니다. 저희 영도구에 어린이들을 키우기가 환경이 안 좋다란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환경 개선해야죠. 애들에 대한 지원 늘려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만들어 내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들이 외부에서, 어린이집에서 외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아이들이 다른 것들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죠. 해마다 하고 있죠. 다른 부서긴 해도. 그게 사실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른 것들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준다든지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뛰어놀고 클 수 있는 환경을 영도구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아이 키우기 좋은 영도라는 이미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를 생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우리 순수 구비만 투입된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올해 어린이날 행사 같이 그런 식으로.
김기탁 위원
그렇죠. 애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2페이지 보시면은 영도구여성일드림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동일한 예산액이 책정이 되고 편성이 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력 단절 여성의 취,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일드림센터의 첫 번째 목표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 경력 단절된 여성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센터가 참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 해야 할 역할들도 많고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액이 너무, 항상 느낀 건데 이거 같고 도대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뭘 할 수 있을까, 조금 오히려 전시행정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들어요. 예산 적게 쓰니까 참 알뜰하게 잘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알찬 프로그램들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제목 자체가 여성일드림이잖아요, 일드림센터잖아요. 결국에는 취업 혹은 창업과 연계가 돼야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분들 취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취업 건수가 상담을 통해서 취업 건수가 올해 8월말까지 해서 243건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취업 알선이.
이경민 위원
몇 건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243건.
이경민 위원
아니, 예산을, 한 해 예산을 500만 원 들였는데 취업을 이백사십몇 명을 시켰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 예산은 저희가 이거 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건 다 드리는 거고 저희가 드리는 1년에 600만 원은 회선비, 행정망 쓰는 회선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것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이 취업을 성공을 시키셨는데요, 그분들이 취업이 유지되는 비율은 어느 정돌까 그게 사실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명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 대부분들이 요양보호사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청취불능, 06:45:21)노동부 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성일드림센터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안내도 받고 하고 나서 취업이 되고 나서 그때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것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주로 저희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저희 8, 90% 정도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정도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이 운영을 하는 인력이 두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두 분이 계십니다.
이경민 위원
두 분이서…….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시에서 파견한 사람.
이경민 위원
그래요. 좀 뭔가 업무를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이게 건수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볼 건데 지금 현재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더 늘려서까지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을 하고 성과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요양보호사 이야기나와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요.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 현황 해 가지고 부서도 엄청 노력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처우 개선 지원도 우리가 많이 늘렸고, 다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미해당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영도구청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고용하는 장기 요양,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지 불합리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와 관련돼 갖고 저희가 건수나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좀 향상시켰던, 아니면 향상시킬 수 있었던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요양보호사는 복지사업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는 미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넘어가고요. 이어서 없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됩니다.
서승환 위원
이번에 공모 사업 신청 관련해 갖고,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영도에도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지방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육아를 할 때 뭔가 먼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을 그다음 부모들에게 전달해 주고 만남의 장이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센터가 있어 가지고 여기가 공동육아나눔터래,라고 해 가지고 다른 부모들도 만나는 것도 쉽진 않을 거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운영 시간이 확대하는 부분, 야간, 주말 이런 것들은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늘린다고…… 따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2026년부터는 국비랑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하는 것보다 확대를 해서 주말이나 야간 시간도 9시 정도까지 늘려서, 지금은 5시 반, 6시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인력을 충원을 하는 거죠, 그 돈으로. 국·시비를 받은 돈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야간에도 시간 외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운영하는 걸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국·시비, 구비 1800 포함해 갖고 1억 2000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제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영도가족센터에서 하고 점핑캥거루나 손끝히어로 이런 것들. 3, 4세를 대상으로 자녀, 부모 한 여덟 가정 정도를 프로그램 돌린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 공동육아 관련해 가지고 부모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시간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주말에 어떻게 늘린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현재로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실 예정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아니, 2026년 예산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26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주말하고 야간하고는. 그리고 부모님들 품앗이하는 곳도 이미 저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거기 하는 걸 한 일곱 그룹이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연초에 다시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들도 의견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럼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좀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청소년 부모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영도구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기준이 중위 소득 기준 63% 이하로 해 가지고 월에 25만 원, 이거는 1년 치 받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월 25만 원씩. 아동 그…….
서승환 위원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24세 이하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스물한 살에 애를 낳으면 스물사 세까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러니까 나이 안으로만 되시면, 1년이 아니고 나이 안으로만 되시면 지원을…….
서승환 위원
그 안에까지는 다 받으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25년에 보니까 25만 원으로 나누면 이게 1년 치를 받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 나이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고, 이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인원 수가 적습니다. 열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왜냐면 부부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같이 24세 이하여야 되니까.
서승환 위원
한쪽만 돼 가지곤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의 기준이 24세가 미만이면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서울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똑같은 소득 기준이 63% 이하면 45만 원을 지원하던데. 그리고 63% 이상 90% 이하면 25만 원을 지원하고요, 물론 건강보험료도 다 기준이 되어 있고. 이런 건 저희도 좀 기준을 너무 25만 원에만 맞추지 말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왜냐면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청소년 부모에 대한 자립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요새 많이 하는 취업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어, 다른,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 다른 분들 하시고.
위원장 신기삼
마지막하고 마무리…….
서승환 위원
빨리 끝내 드려야겠네.
과장님, 저희 무연고자 제가 아까 생활보장과에도 여쭤보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마련해 놓은 조례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자,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거부하고 인수하는 경우에 저희 예산 지금 96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장제 처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장례식장에서 쓰는 비용 말고 계신 곳에서 돌아가셨을 때 병원까지 이송하는 이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송하고,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염하고 이런 비용, 그리고 이제 그 공영 장례는 위에 장례식장에 올라와서 그 장례지도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 차리는 거 그런 거를 공영 장례 과정으로 보고예.
서승환 위원
그럼 저희가 이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돌아가시면 모두 공영 장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이제 공영 장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예. 예를 들면 뭐 다른 데 다른 병원에서 멀리서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연고자 중에 대부분은 공영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시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 현황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영도구 관내에 돌아가신 다 무연고자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인수 거부를 하신 분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장제 비용이 한 명당 80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시신을 이동시키고 이런 비용에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저희가 조율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만든 부분은 장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금액 부분도 병원 측이나 이런 데서 협의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장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게 매년…….
서승환 위원
저희는 이제 수급자에 대한 장제 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그 기준이 80이면 이내를 하든 많이 하든 저희가 그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조절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보통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분들도 지금 앞으로 더 많아지고 이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 텐데 이분들을 이동하는 이런 예산들을 병원 측이랑 협의해 가지고 낮출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절차상.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소진되고 이래서 부탁할 때나 이렇게 보면 늘 이제 장례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지금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승환 위원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부서에서도 힘들겠지만 좀 협조 잘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도와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중복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다복하우스 홍보 및 관리 현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입주 정원을 보면 1세대, 기간은 2주 이내, 최대 4주가 돼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운영 실적을 딱 이래 보면 대개 2023년도에는 이거 네 사람이고요. 2024년 두 사람, 2025년 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4주로 계산하면 3개월이라는 뜻이겠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한 해 동안 거의 한 8개월은 그냥 공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이제 위치적으로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이용하는 실적이 좀 낮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입퇴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에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위주로 우리가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돌봄으로 해서 자기 자가에 있어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이용 실적이 좀 낮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이재민이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화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집수리 중이라든지 그런 범위까지도 다 늘려서 지금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돌봄 사업이 확대되면 또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건수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어차피 내년 되면 돌봄 사업이 확산되면 되는데, 앞전, 앞전 우리 이제 최정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관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돼 있고, 한 두 달 전에 이제 우리 동삼3동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고, 거기 입주 들어갔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근데 그분은 딱 얘기하면 딱 4주가 목적이 되니까 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융통성 있게 4주, 8주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LH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이거 수리 들어가다 보니까 갈 데는 없고, 우리는 무조건 4주 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좀 약간 어차피 이용할 분이 없으면 두 달이든 석 달이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향후로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재호 국장님 오늘 오전부터 또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나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주민복지국장 장재호
위원장님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내일 또 환경위생과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내일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위원장님께서 배석을 같이 안 해도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예.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9대 영도구의회 지금 의원님들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여덟 번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서장으로서 일곱 번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여덟 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 라디오를 무의식적으로 이제 켜고 오는데, 오늘 아침에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었을 거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천둥 몇 개’ 그런 과정을 겪어 오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9대까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영도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들을 이제 12월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복지 3과를 다 거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들은 제가 시작할 때는 복지가 이제 한 개 부서, 그다음에 또 두 개 부서 하다가 세 개 부서까지 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선택적 복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다 넘어간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로 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결론적으로 좌지우지를 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중간 관리자 또 부서장으로서 이제 한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라든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보니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잘 맞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난다고 보고 있었고, 그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부서장으로서 또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영도에 머무는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의원님들이 제9대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도전에 다 뛰어들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호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장 재 호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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