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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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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5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민원회계과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실·관별 업무보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행정관리국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미래전략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기획팀장입니다.
조은경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숙영 예산팀장입니다.
박형우 감사팀장입니다.
박은영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입니다.

(참조)
○ 202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지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정선 민원회계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부서별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이상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박영희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박영희입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산업과장입니다.
방수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종남 세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예,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부서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미래전략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박영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창 서무팀장입니다.
박은영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업무 성과, 2026년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순입니다.

(참조)
○ 2025년도 도서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반갑습니다. 영도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욱 시설경영팀장님입니다.
조금령 공연기획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문화예술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황석호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같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김명신 팀장입니다.
구정홍보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숙영 팀장입니다.
감사팀 박형우 팀장입니다.
조직법무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답변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반드시 득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발언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주가 되는 업무 중 하나가 가장 큰 거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영도구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에서도 특정감사 및 엄정한 감찰 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의 확립을 통해서 단순한 근무태도나 아니면 준법 여부에 대해 가지고 감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페이지 11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거는 일단 제해두고요, ’25년도에 감사 결과 징계 처분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 이상에 해당하는 건들에 대해 갖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지금 보시면 연번으로는 26번 상반기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 훈계 일곱 건,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에 공직기강 특별 점검 관련해가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 외 근무 미준수로 훈계 일곱 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황 자체가 ’23년부터 ’25년까지 비슷한 사안이 계속되고 있어요.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거기 설명드리…….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게 사유는 보통 똑같죠? 미준수 이 부분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고, 감사 결과 이게 밝혀졌다. 근데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처분 내역에서도 ’23년에는 견책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25년에는 훈계로 끝냈다. 저희가 감찰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를 밝혀냈는데 훈계로만 끝내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계속 똑같이 발생한다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공직기강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먼저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 관련으로 자꾸 훈계가 나와서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 외 근무 자체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청렴 교육도 시키고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계속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거의 매달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동 회의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단 엄정 조치하겠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도 계속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감사 결과가 주의나 훈계가 대부분이라서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요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징계 시 양정에 있어 가지고는 혐의자의 혐의나 당시의 직급이라든지 징계 요구의 내용이라든지 요런 내용들을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처음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중징계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든지 하면 징계로 올라가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한 번 지적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동일한 사항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로 가는 것 같고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가지고, 보통 훈계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하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고.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 ’26년에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훈계를 받은 다음에는 아, 이거 조심해야 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공직기강을 세우는 입장, 그런 것들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의 의무 중에 성실하게 한다든지 친절, 공경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상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계라는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훈계가 받을 걸 염려해 가지고 뭔가 또 어기면 훈계 정도밖에 안 맞겠다,라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는 막지는 못 하겠지만 그 이상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지금 어긴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일곱 명, 그다음에 을지연습 기간에 휴가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은 어쨌든 징계를 훈계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할 수 없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이분들을 훈계를 줬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라는 것들은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 추후에…….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런 의미는 아니고예. 일단 저희들이 훈계와 동시에 ― 그거는 신분상 조치고 ―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 미준수라든지 지적이 되면 이게 고의적이다, 이렇게 적발이 된다 하면은 그 적발 횟수에 따라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명령 자체를 금지를 시킵니다. 처음에 지급 정지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그 환수 금액의 다섯 배에 대한 부정수령액의 다섯 배에 대해서 가산해서 추가 징수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1회 적발 시에는 6개월간 초과근무 자체를 못 하게 하고, 2회 적발 시에는 징계와 더불어서 12개월간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감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기감실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꼭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훈계로 끝나니까 공직기강에 대해서 해이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 영도구민들이 바라볼 때도 이런 것들 좀 고쳐야 될 텐데 훈계로만 끝났다, 그러니까 법령의 중복성 이걸 계속 한 건에만 그쳤기 때문에 훈계 정도만 끝나고 또 일어난다면 우리가 더 엄중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 아랫부분에 연번 29번입니다. 휴가 운영 실태 특정감사의 부분에서 저희가 ’25년 5월 19일부터 ’25년 5월 30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25년 2주간의 감찰 결과가 ― ’23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의 휴가 점검 실태를 우리가 받고 ― 여기서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임신 검진 없는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 재정, 신분 조치를 했다. 건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행정상의 조치가 사십아홉 건이 나왔고 그중에서 시정이 서른한 건이 나왔고요, 주의 열 건,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 이거는 환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환수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환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분상의 조치, 말씀하신 아까 훈계와 마찬가지로 주의. 그런데 이러한 건수들은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훈계 이상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훈계 부분만 나와 있고 주의를 받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법령을 위반한 부분들은 똑같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감찰을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위법한 부분이 덜해서 안 나왔고 시간 외 미준수 부분은 좀 위법성의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다 이래서 훈계가 나왔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법령 위반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떻게받아들이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거는 이번에 휴가 관련 고거는 시간 외 수당은, 아까 시간 외 근무 같은 경우는 수당에서 문제가 생겼었고, 휴가 감찰에서는 조금의, 약간 경미한 수준으로, 수당을 타갔다는 그런 건 아니고예. 휴가 중에 육아시간을 두 시간을, 뭐 네 시간 이상 되면은 휴가를 못 가는데 그 부분이 좀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약간 경미한 사항으로서 다 주의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서른두 건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기사에는 재정상의 조치로 회수 열아홉 건, 환부 두 건 해 가지고 나와 있고, 내용이 뭐냐면 육아 휴가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수령했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했다 나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시간 외 수당 부분이나 금전적인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근데 약간 4시간 이상 육아 시간을 쓰게 되면은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인지를 못 해 가지고 하루가 빠지니까 연가보상비가 나중에는 (청취불능, 03:13:05)정리를 하면은 연가보상비가 하루 빠져야 되는 그런 사항을 회수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에는 고의적인 거라기보다는 규정을 조금 잘못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훈계보다는 낮은 주의 처분을 한 것 같고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가보상비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 내용이라서 시간 외 수당 부분보다는 조금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 징계 처분이라든지 감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론 잘하고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현재는 저희들이 엄중 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안에서 좀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정당하게 시스템과 크로스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상 판단할 때, 준법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미하지만 구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경미하다고? 똑같은 법 위반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벗어나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이런 것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 부분 잘 챙겨주십사 그리고 시간 외 근무 미준수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한 번 더 교육을 해서라든지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25년에는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곱 명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훈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훈계에 대한 저희가 처분을 내렸을 때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훈계가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훈계 2회 이상 하면은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감점이 있거든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건 승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청취불능, 03: 15:23)근무 성적 평점할 때 감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실제로 우리가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에서 감점을 받거나 불이익받으신 사안은 없겠네요, 2회 이상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니예, 훈계도 0.5점 감점이 됩니다, 인사 근평할 때.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근평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이랬던 사안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훈계 자체가 0.5점 감점이 되면은 다른 같은 점수에 비해서는 0.5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 위반을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고 앞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발생된다면 공직기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감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 복무 점검 강화하고 지적 사례를 공문을 통해서 공유를 해 가지고 직원 복무 교육을 좀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체 감사 관련해서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연계해서?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할 것은 시간 외 근무 미준수라는 처분, 원인, 원인 행위 자체가 시간 외 미준수,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 연이어서 훈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그런데 특히나 2025년도 상반기에 지금 일곱 명으로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지금 저희들도 원인을 파악해보니 생계형 적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직원들이 아무래도 봉급 체계가 작다 보니까 그런 수당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직원들이 남아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사적 업무를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지문을 찍는다든지 거기서 이런 적발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게 약간 생계형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 외 근무 제도 자체가 저희들이 한 시간 이렇게 여섯 시 마치더라도 일곱 시부터 포함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신규 직원들 복무를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신규 직원 복구를 강화한다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런 부분에서 사적, 사적으로 사무실에 안 남아있고 다른 데 사적 복무를 보고, 사적 용무를 보고 다시 들어와서 찍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제가 원인을 어쨌든 물어본 이유는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제도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의 문제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신지를 확인을 드린 거고요. 원인을 어쨌든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우실 때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하건, 중앙에 요청을 하건,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교육을 지금, 사실은 훈계 조치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각 부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지금 체계가 안 됐다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지금 복무 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간 외 수당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정부하고 거기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결국에는 신규 직원들이 생계형 수당, 적발이다 보니까 봉급 체계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저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위원장 김지영
일단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 연봉이 많이 낮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어쨌든 계속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우리가 보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하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실은 방금 그 관련이라기보다는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 이거 여기 저희 자료에도 노사 협조하고 협의했던 내용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제 노사협의를 할 때 보면은 노조에서 항상 임금 인상분을 요구할 때 일괄 3% 이런 식으로 요구를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일괄 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규 직원들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 등 인상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사실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냐면은 협상을 할 때 일괄 3%가 아니라 뭐 일괄적으로 기존에 몇 급 이상부터는 몇 프로 내지는 그 밑의 하부 직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생계 부분들이 있다 보니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으니 이분들은 일괄 5% 올려달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교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신규 직원들이 사실은 노조에서도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가 노조랑 협의를 볼 때 그런 안을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협상을 할 때. 일괄 3%, 좋습니다. 그러나 일괄 3%는 불가능하나 상위 직급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일부 어느 정도 직급 이상 되는 분들은 봉급이 그렇게 또 낮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몇 프로, 그 밑에 하부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몇 프로를 좀 올려서 그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들도 구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섭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근데 이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 임금 같은 경우는 법령 개선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상할 때 일단 낮은 직급은 거의 최저시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낮은 직급은 좀 더 봉급 인상률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실제로 올해 연봉은 9급은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위 직급에 있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0.5%라도 조금씩 오르다 보면 이게 해마다 쌓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조금 완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섭을 할 때 그 부분을 오히려 구에서 먼저, 교섭할 때 그 부분도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봉급 관련으로 제도 개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자료 46페이지 보시면 저희 연도별 일반 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저희 지금 ’25년도라고 했을 때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금이 일반 조정교부금 자체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거는 지금 재원 조정교부금 자체가 부산시에서 자치구로 주는 교부금인데 그게 보통세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16개 구·군이랑 시가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구·군이 예산 편성 시에, 올해 예산 편성 시에 전부 다 힘들다고 아우성인 걸로 알고 있고예. 지금 이게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시 보통세가 재원인데 시 보통세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제일 큰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취득세 자체가 규모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힘들고 시에서 나눠주는 각 구에서도 전부 다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나중에 12월달에 예산 편성 요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정말로 올해 조금 힘들었습니다. 거의 137억 정도를 감했는데 전 부서에서 힘들다고 계속 요구는 해도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제가 예전에 2019, 20, 21 때보다는 지금에 비하면은 너무 예산이 작아 가지고 예산 규모를 늘이긴 쉬워도 줄이긴 힘든데 저희들은 기존 세입도 영도에서도 들어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시액 자체가 좀 자꾸 작아지니까 예산 편성이 정말 힘듭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부산시 시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부산시에서 일자리 창출도 사실 안 되고 기업 유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는 형태. 그러다 보면 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금이 줄어들게 될 거고 젊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취득세도 또한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기업 유치도 하나 제가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있던 기업도 지금 다른 데로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에서 시를, 부산광역시 자체를 잘 꾸려나가야 조정교부금 자체가 각 구별로 갈 때 조금 더 여유있는 자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조정교부금도 실제로 전체 예산 중에 5% 내지 4% 정도 수준을 각 지자체별로 분산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특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조금 많이 이야기는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장이 권한으로 가져가서 어떤 거에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는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특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심지어 부산광역시의 시의회 의장님이 영도구의회 시의원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도구 재정이 힘들다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 조정교부금 자체가 점점 이것도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체 금액이 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 금액이 준다 하더라도 영도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희 영도구에서 시의회 의장님이나 시의원들 통해서 요구하고 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신경은 많이 써 주고 계십니다.
김기탁 위원
신경은 쓰는데 결과가 어떻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이게 지금 올해 같은, 이제 보시면 2023년도에 62억이고, 2024년도에 50억이고, 올해는 지금 21억인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원래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시에서 일단 먼저 상반기에 나눠주고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금액은 좀 더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결국 연말에 남는 돈 있을 때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래 되다 보니 저희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결국에는 이월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렇죠? 사업비 빨리 신속집행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줄줄 늘어나고 그 돈이 했다가 문제가 생겨 갖고 쌓이고, 쌓여 있고 다른 데도 바꾸려다 보니까 목도, 목 변경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빨리빨리 적용을 좀 시켜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소진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챙겨주질 못하다 보니 연말 돼서 돈이 남으면 주는 형태. 그냥 던져주는 형태. 그래 되다 보니까 영도구에서는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도구에서도 시의원님들한테든 시장님한테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말씀하셔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달라, 사실은 시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재정을, 건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그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남으면 그냥 주는 형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저희들도 특별교부금 투자사업을 많이 빨리 발굴해서......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것도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근데 일단 우리 시의원님 두 분, 두 분도 적극 협조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기탁 위원
예. 협조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실장님 저희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이제 장기개발계획2040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저희가 2030장기개발계획 그, 저희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거기서 이제 마스터플랜 부분에 있었을 때 핵심과제가 6개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 6개 핵심과제 중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지금 2030에 보면 도시철도 영도선 건설은 뭐, 보시다시피 올 3월에 저희들 일단 예정이 돼있는 걸로 이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예. 그다음에 부스트벨트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내년쯤 되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예. 그리고 태종대 자연레포트 체험단지는 지바이어 복합전망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도 저희들이 (청취불능, 03:31:46) 재정비 둘레길 거점 조성 이런 것들은 다 이미 50억 규모로 이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평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계획 자체는 뭐 100%는 아니지만, 뭐 많은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추진이 되고 있고, 추진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걸 뭐, 영도 베이시티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영도 베이시티. 이거는 지금 추진, 추진 자체는 추진......
김기탁 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진행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이 지금 마스터플랜 안에 보면은 사업들이 쭉 해서 거의 다 합치면 한 60~70건 정도의 사업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중에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진행된 것들, 지금 진행 하고 있는 것들. 한다하더라도 한 70% 수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다음 한 30% 정도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행이 30% 남은 것도 사실 2030 안에 해결될 거라는 그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70% 중에 있는 것들 또한 2030 안에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 2040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했었을 때,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 단위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내년부터 이야기 한다 하면 그 15년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인건데. 그거를 할 때 저희가 영도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우리가 지금 이 2030할 때만 해도 해양문화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영도구가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저희들로서는 계속 그렇게 해양벨트, 앞으로도 뭐 중리산이든지 태종대라든지 그다음에 흰여울까지 해양벨트 조성이라서. 이 계획들 하고는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연계성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영도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도구의 가장 문제점은 친환경 해양문화특구 영도가 아니고 사실은 산업기반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먹거리 산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장기 플랜이라고 하고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들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자기 그 지자체별로 특화된 산업이 발전 안 되면 못 살아남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미리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2030 만들 때만 해도, ‘21년도 1월달에 이거 발간해내면서도 사실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었던 부스트벨트고, 경제 기반형 사업이고 다 들어있었 잖아요. 지금도 진행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10년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지금 와서도 아직 수면으로 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어떤 것들을 주력으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구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주력사업으로 갖고 가야 될까에 대한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냐란 부분 여쭙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진짜 장기개발계획에 그 부분들을 조금 수록을 할 예정이고예. 그리고 뭐, 부스트벨트는 용역이 되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잠깐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보면 앞으로 신산업 쪽으로 해서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영도의 먹거리를 그쪽, 거기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 부스트벨트 사업도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해양신산업들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타이어 부지 저쪽으로 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고 받았을 때 내용들은 해양 관련 신산업이 아니죠. 거의 뭐 그 주거지역 들어가고 상권 조금, 상가 일부, 상가 들어가고 그 관련 부산이랑 협약 맺은, 엠오엠 맺었던 이제 호텔 관련 그 기업들 들어오는 걸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직은 뭐 용역중이라서 마 확정은 아닌데 거기에 신산업도 아마 들어..... 지식센터하고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지금 부산시의 전체 계획은 보면 영도구 청학동 지역하고 일부 산업지역, 단지 지역들을 대대적인, 전체적인 손을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2의 뭐, 센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이주계획이라든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그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로 이전시키고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용역에 그게 들어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그 계획을 짤 때도 그런 계획이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영도구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배제가 너무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뭐 요구를 하려고 해도 시에서, 시에 요구를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개발계획이 필요한 거고예. 이 장기개발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나 이런 데서, 중앙 정부에서 뭔가 이제 우리 영도구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뭐 있노? 이렇게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3040, 아, 2040할 때 거기에 이제 마스터플랜 만들고 이제 장기계획을 만들 때 들어오시는 분들. 자문단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용역하는 업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실력 있고 잘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5억에서 뭐, 돈이 많이 들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2억 5천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돈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진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 곳으로 하셔야 된다고. 전국에서 손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잘한다는 곳에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말 계획이 잘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갖고 마스터플랜 짜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뭐 지금 예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예산, 짧은 거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보면서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부서별 사업, 뭐 부서별 이거는 수의계약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이 부분 만들잖아요. 동 순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 피피티 만드는 거.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것도 용역을 맡기시더라고요. 그거를 피피티를 페이지 따지면은 그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전에, 약간 돌아가면 이 예산 자체가 이게 구정주요업무, 옛날에는 홍보영상을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예, 그 주요업무계획을 만들고 나면. 그랬는데 이제 2019년도까지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가 그 동영상 자체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이제 안 만들고 피피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동 순방 시에 이제 그거를 피피티를 상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도 뭐 피피티에 대해서는 잘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외적인, 이제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이 퀄리티가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피티를 만들거든요.
김기탁 위원
그 피피티가 몇 장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근데 그 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제 피피티를 만들면 조금 퀄리티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뭐,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금액이, 장수도 얼마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저희가 그런 거에 퀄리티를 올린다고 해서 뭐 구정성이 잘 돌아가고 저희 업무를 잘하고, 잘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매년, 매년 피피티 그 열 몇장 만드는 데 그걸로 300만 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좀 개선을 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근데 이게 지금 피피티 금액만은 300인 게 아니고예. 주요업무계획 만들 때 이게, 이거는 책자 인쇄만 아까 870만 원이고. 그거는 책자 인쇄만이고.
김기탁 위원
책자 인쇄 말고 피피티 제작만 지금 보면 3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피피티하고 책자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산 잘못 지출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영
잠시만요. 일단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나중에 또......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부분은 지적이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해서 그 부분은 예산 잘못 쓰시는 거죠. 책자 만드는 부분에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피피티 여기에 책자 디자인까지 넣어서 결재를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자 디자인 만드는 거는 책자 예산이나 그쪽으로 쓰셔야 하는 거고. 피피티 지금, 여기 사업 명에도 주요업무계획 피피티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럼 피피티 제작용으로 300만 원을 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피티 제작은 이게 뭐 퀄리티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그냥 내실 있게 좀 만드셔서 충분히 하셔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 300만 원이면 기획감사실에서 딴 거 해도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이 전체가 이제 주로 뭐 우리 구정홍보 관련 그런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주요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예산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일단 우리 직원들이 만든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만든 게 좀 퀄리티가 있으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표지. 디자인은 하시는 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근데 피피티는 직원이 해도 됩니다. 저는, 저희 영도구 직원 분들 그 정도 수준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저희 각 부서별로 각종 용역 엄청나게 합니다. 그 용역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업체 맡겼습니까? 부서에서 직원 분들이 고생해가지고 만들어서 왜,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다 하셨어요. 용역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용역을 다 외주를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외주 주는데 실제,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용역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잖아요.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어 오잖아요. 그럼 용역 그냥 돈 주고 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도구가 1년에 지금 쓰는 용역비용 전체 계산해 보면 수십 억 될 걸요. 맞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는 나중에 예산 때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연계해서 인가요? 아니세요? 새로운 질의신가요?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역할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것. 청렴한 조직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래서 그와 조금 관련돼서 한 가지만 단순하게 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책자 30페이지 보시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자료요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요 정도로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2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청렴사회민간협의회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 한 번씩 이제 1회씩 이제 운영이,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된 건 ‘22년도에 구성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아마 ‘22년도 뭐 한 전반기쯤이었을 것 같은데. 뭐 그 일자는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이 된지가 지금 3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 3년 동안에 이걸 실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2번 했습니다. 2024년도 한 번, 2025년도 한 번. 이게 매년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뭐. 횟수로 치면은 3년인데 그래도 여러 번, 뭐 이렇게 회의를 그렇게 여러 번 한 건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이건 뭐 서면 심의로 했었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대면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대면해가지고 심의를 했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럼 주로 어떤 안건이 다뤄졌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영도구 종합청렴도향상 기본계획 이제 하고예. 그다음 심의하고, 그다음 반부패청렴 워크숍이나 그다음 청렴문화학습 확산방안 토의 및 위원의견 수렴. 그래갖고 주로 청렴관련으로 했었고예. ‘25년도는 이제 2024년도 영도구 청렴성과 2025년 청렴시책 추진계획보고 그다음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 청년윤리경영 성과공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윤리경영 사례소개라든지 그다음에 갑질 근절이라든지 학생ㆍ교직원간 소통방안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민간합동 청렴실천 결의대회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뤄졌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다뤄지고 회의도 했었는데 그럼 그와 관련해서 뭔가 시정이 됐거나 개선이 됐거나 반영된 그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주로 이제 청렴관련, 이제 기간별로 성과공유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는, 이 협의회는 성과공유회를 하는 데 의의가 있는 협의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예.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우리 청렴시책 추진계획도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 대면회의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고 또 뭐 상호 토론도 되고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약간 성과공유 쪽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계획 발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 다양하겠지만은. 그중에서 어떤 부패 취약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이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그 기사 나와있는 거보니까 ‘25년도 1월달에 회의할 때 또 그러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었던 거로 확인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부패가 있는 것이, 부패가 제로일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청렴 이 협의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발굴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거는 뭐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서 기관 간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보여지는데예. 일단 이제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내년도 인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할 때는 우리 기관 내에서 인제 좀 문제시가 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뭐 징계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초반에 우리 서승환 위원께서 질의했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뭐 근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투명하지 않게 그렇게 책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청렴협의회 같은 데서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는 안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재발방지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현실과 이론적인, 제도적인 부분과 괴리를 없앨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찾아보면은 부패 취약한 지점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협의체가 구성된 본질적인 그 의의가 있을 것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민간협의회에서 다룰 때, 우리 구에서 있었던 취약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취지가 뭔지 실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일단 심의 내용 자체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청렴사회 협약 쳬결이라든지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런 거를 주로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지금 여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 명단에 보시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제들이 과연 다뤄졌는가, 회의 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잘 파악하시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다음번 회의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김지영
준비를 조금 하시고. 청렴사회를 구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협의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각 기관들이 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중점 취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그 부분 잘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저는 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거는 우리가 9대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다른 원도심 이제 지자체에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공동운영을 야심차게 발족을 시켜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원도심이 상생ㆍ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을 해서 이제 성과 창출이라고 해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빈집문제 대책마련 공동성명 그리고 원도심 통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빈집문제 대책 마련을 통한 공동성명까지 하고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뭐 예산편성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길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지금 2024년도 2차 정기회에서 빈집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자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고예.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으로 담당 부서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도 별도로 빈집문제 담당자들 이제 지정을 해서 빈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지금 정책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은명 위원
어떻게 뭐,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또 어느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등등의.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별도 지금 빈집기금조례, 기금도......
김은명 위원
기금은 조례가 만들어......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건축과에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 외에 우리 뭐 기감실에서 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빈집관련은, 저희들은 별도로 사무분장 자체는 이제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부서가 기감실에서 다루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은명 위원
그리고 지금 원도심 통화발전 계획수립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거는 지금 동구에서 일단은 저희 수립용역을 이제 했는데예. 그 안에서 22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동구에서, 이제 거기서......
김은명 위원
동구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동구 자체 예산입니다.
김은명 위원
자체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동구에서는 원도심 통합발전 수립용역을 할 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 연안 연구센터에서 도시재생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03:52:33)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그 용역을?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 때가 2024년도 연구용역과제로 들어갔습니다.
김은명 위원
‘24년도에...... 정확하게 그 명칭이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이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이거는 이제 완료가 된 거네요? 결과물 있겠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거 지금 있으니까 나중에......
김은명 위원
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지금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지금 분기 1회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분기별로 1회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은명 위원
그면 매년 이게 5000만 원 예산이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1300만 원 예산이 있고예.
김은명 위원
1300, 예.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리고 여기 1300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우리 원도심 산복도로 중심 이정표하고 지도를 만드는 예산이고.
김은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리고 300만 원 정도는 포럼 이제......
김은명 위원
운영하는 예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포럼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럼 매년, 연간 우리가 산복도로 협의체 내는 지자체......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내는 건 아니고예. 각자 쓰는 겁니다.
김은명 위원
각자 가지고 그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거기서 이제 다섯 개 공통 안이 이제 주제가 되면 각자 만들고, 각자 예산으로.
김은명 위원
그, 뭐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기감실에 지금 들어있어서 내용이, 44페이지 남고 이전 관련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게 늘 항상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궁금해하고 남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 민원도 많았고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전이 됐고, 그렇죠? 내년에 우리는 학생을 받지 않고 이제 그 뭐 이전 수순으로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2022년도 10월에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가 이루어졌고 설립비용 349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아마 정부지원으로 시교육청 예산으로 아마......
김은명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받는 것 같고예. 정부지원 (청취불능, 03:54:38) 받아가지고.
김은명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거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준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니요. 이거는 명지동 신규교사 설립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그런 권한이 없을 것 같고요.
김은명 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이 설립과 관련, 그러니까 폐교, 폐교라 해야 되나. 이전과 관련돼서 부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거는 지금, 보시면 44페이지 그 첫 번째 도표 안에 보시면 이 349억 원이랑 그다음에 여기 우리 남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남고 리모델링 활용계획에는 사업비가 270억 정도 돼서,
김은명 위원
270억, 예.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학생 스포츠 복합센터에 2600평에는 201억이 이제 사업비가, 이제 시설비나 기자재가 있고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위에 중간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 있지예? 그거는 시설비, 기자재로 해서 부산 체육 중ㆍ고등학교 확대에 이제 비용이 69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 270억은 이 349억 원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은명 위원
별도의 비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별도의 비용이고. 이거는 지금 시비로 아마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하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날 때,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올 5월달에 이제 남고 일련에 대해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용역이 내년 5월까진데. 그 안에 주로 들어가는 거는 워케이션 등 관광 연계 사업을 해서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을 하면 안 되냐고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투심 받을 때 당시에 이미 이제 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학생스포츠 복합센터라든지 체육 중ㆍ고등학교를 확대를 하기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 불가하다. 그래서 관광연계사업과는 연계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이제 하니까, 아 이제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70억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주지 않겠다, 이래서 조금 강경하게 나가놓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시교육청에서 그러면 이제 중투심 받은 데다가 다시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349억 원에 대해서는, 신규교사 설립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 이 남고 리모델링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시교육청에서 인제 다른 대안을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2025년 5월에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은명 위원
지금 용역은 12월에 이게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은명 위원
내년 5월인데 이 과정 안에 여기 들어와 있는 내용은 말씀하신 시가 주도하고 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니, 시 교육청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림대로 가겠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사실 그런 부분은 2022년도에 교육 중투심 받은 것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시에서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하는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알게 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 쪽에서도 시 교육 이제, 시 조례를…….
김은명 위원
근데 과장님, 이 용역이 발주될 때는 발주될 당시의 내용은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러니까 시에서는 워케이션 등 관광 연계 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거고.
김은명 위원
발주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 영도구가?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영도구가 지금 건의는 이제 저희들은 건의를 한 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도에서 지금 남고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큰 그림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를 해 나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린 건 없습니다.
김은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왜냐하면 이 용역 발주를 시에서 해 주는 거는, 계획을 잡아주는 건 감사한데 또 시의 비용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내용이 애초에 우리가 주도해서 가지 않고 시가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시의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전면 백지화해서 재검토해라는 내용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남고 이전 문제는 우리 영도 안의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의 부지고 학교 건물이지만은 영도 안의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는지 들려오는 얘기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할 뿐이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번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 부분은…….
김은명 위원
이 관광이 맞는지, 관광 워케이션 이 좋은 내용들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영도라는 섬 안에 굳이 남고 부지에 또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이거를 우리가 따로 우리가 우리 영도구에서 용역을 왜 여태 한 번도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2030이라든지 2040 발전 장기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남고 문제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냐는 거죠. 우리 중리 지역의 가장 큰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따로 떼어 놓고 영도 발전 계획을 세우시더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예.
이게 지금 왜 그동안 저희들이 남고 같이 통합 이전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못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일단 내년에 이제 장기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요구 사항들을 조금 관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가 마스터플랜을 이제 들어갔다 하니 여기에 얼마나 우리 의견을 넣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용역이 발주가 되면은 본인들이 세우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결론을, 결론 지점에 도달할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이게 지금 관련 주체가 시 미래혁신기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예. 지금 이제 지난 8월 달에 이 미래혁신과 이제 담당 부서에서 우리 영도구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팀들하고 다 같이 이제 그날 하루 종일 흰여울에서부터 태종대까지 우리가 이제 영도구가 뭘 원하고 있다, 해양 이제 관광 벨트를 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감지해변과 중리산 이런 거까지 우리가 보여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 보여 드렸습니다. 짚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곤포가든이라든지 사실 지금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예. 그런 부분들을 보여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 영도구랑 같이 협의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의견들을 다 일단은 개진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기 용역 보고, 중간 보고회가 있으면 그때 또 가 가지고 우리의 의견들을 좀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보고회 때 들어가서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이제 말씀 중에 드는 생각이 여기 또 여기 이제 우리 해양치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관광에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과연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필요한 이 콘텐츠가 관광이 맞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밑바닥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2년도에 제가 9대 의회 구성하고 남고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가 됐고, 영도구에서 주도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주민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됐냐, 주민의 의견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영도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가 전혀 애쓰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직무유기입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 질의가 우리 이경민 의원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 김은명 우리 또 위원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근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또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옆에 계신 우리 김기탁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서승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다 남고 이전 이후에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있으세요. 항상 이런저런 거의 비슷한 논지의,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조금 충격을 좀 받다가 받다가 이제 좀 되게 좀 허탈한 기분이 들어요.
왜 그랬냐면은 첫 번째 저기 책자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 그동안의 주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구에서 뭔가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구에서 뭐 했다라는 내용 지금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뭔가 구에서 뭔가 계획을 잡고 하다 못해 용역을 좀 맡기거나 뭔가 나름 내부적인 계획이라도 잡고 했었다면은 그러면은 기획감사실 란에 이 자료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요 경과 내용이 여기에 게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정해져야죠, 지금쯤 되면은. 근데 아무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획감사실 관련해 가지고 답변에 여기 실려져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획감사실 관련해 가지고 자료 볼 때 이 남고 이전 관련된 활용, 부지 활용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인가 어느 특정 부서가 정해져야죠, 이제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지금 우리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9대 의원님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남고 이전하고 난 그 장소 나와 있는 그 활용, 장소 활용 관련해 가지고 각자 의견들을 다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제 진짜.
그런데 이게 지금 단지 우리 구의원들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구민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대체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많은 구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또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부지 활용이 영도 흥망성쇠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서 빨리 좀 활용 계획을 용역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2030 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시거나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 용역에 지난번에도 현장 방문 시에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은 다 보여드렸고예.
그리고 이제 용역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 의견들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정확하게 뭔가 결과로서, 문서로서 뭔가 결과가 나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시랑도 협의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랑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시도해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말잔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25년도에 청년 공무원 혁신 연구 모임 해 갖고 영도 혁신 톡톡 구성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게 작년에 이제 처음 진행된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제 아이디어 발굴이 한 열네 건 됐다 그러고 시설 탐방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했다 하는데, 아이디어 발굴 열네 건이 됐던 것들을 이제 사업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일단 요 열네 건 중에서 이게 채택된 게 한 건이 있고, 부분 채택이 이제 세 건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영도 혁신 톡톡 구성 자체가 우리 직원 중에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구성된 세 개 팀 열한 명이 했는데, 이걸 해 보고 나니까 이제 분기별로 자유 주제하고 공통 주제를 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도구를 다니면서 이제 청년 유입 방안이라든지 인구 방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청년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법령하고 이렇게 우리의 조직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공통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법령으로 안 맞다든지 현실하고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스 매칭이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에 해 보니까는 이게 멘토가 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멘토 역할을 하는 7급 이상이라든지, 6, 7급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게 현실성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중재 역할을 해 줄 멘토가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6, 7급까지 팀별로 멘토를 좀 넣어 가지고 이게 현실성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형태들의 제안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멘토라는 분들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 줄 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건 이런 방향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저희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해야지 생각의 유연성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 발굴 열네 건 됐다고 그랬는데 요거 내용들 한번 저희한테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이런 것도 확인 좀 해 보고, 그리고 지금 그럼 추가로 그 한 건이 채택이 됐다고 했는데, 그 채택된 제안 안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일단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채택을 한다 해 갖고 그 내용 자체가 구청 단위 이제 챗지피티 업무 지원 도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 전산팀에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화시킬 건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는 뭐 지금 사하구나 뭐 이런 다른 분들을 보니까 챗지피티 아이디를 구매를 해서 팀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아이디어 발굴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 이게 지금 아이디어로 사실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발휘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랑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이디어를 청년 쪽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게 담당 부서에도 결국에는 조금 이제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공무원에서 +1이, 업무 1이 되는 거니까 이제 받는 부서에서 조금 채택을 좀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좀 했었거든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혁신 톡톡 운영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이제 그 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약간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를 하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결국에는 신규 사업 자체를 만드는 걸 꺼려한다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실 그런 공직 문화도 사실은 좀 바꿔줘야 돼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고 그 발굴된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영도 구민들의 일상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청년 이렇게 공무원들을 통해서 영도 혁신 톡톡이라는 걸 구성했던 목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내서 발굴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서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 채택되는 부서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은 그 관련해서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감사 진행 중이고요, 추가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제가 질의를, 혹시 이제 기억나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질의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 위원회하고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렸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고요.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위원 명단이 이게 조례규칙심의회는 규정상 이제 심의회 의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위원들 자체가 이제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를 하는 건지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주로 우리 조례를 이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조례규칙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심의를 하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상에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 있는 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 안건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조례 심의, 지금 이거는 상정 전에 하는 각 부서에서, 그렇죠? 안을 만들어서 올릴 경우에 그 안건에 대해서 이걸 상정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여기 법제 업무 운영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 부서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상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는 사후 심의를 또 해서 이제 권고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례 심의 권한이 어디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의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의회에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의회에서 발의하고 통과된…….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심의라기보다는 공포하기 위한 이제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는 건지는 사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밑에서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그거는예, 그건 오해하시는 게, 그게 지금 요새는 규제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그것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받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영
심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통보를 받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통보를 받는 게 아닌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심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문구 수정, 문구라든지…….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구 수정도 저희가 확인하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 내용 자체를 수정을 하거나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영
근데 그러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이게 법상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는 의회에서 원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검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지금 절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공포하기 위해서 요식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거를 왜 그러니까 통과됐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안건인데 그거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요식 행위를 할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절차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건 규칙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건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필요 없는 지금 수순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규칙 안에 그런 게 있어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의회는 예외 규정이죠. 의회에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왜 밑에서 다시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장님께서 반려하실 수, 재의 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법제 업무 이제 운영 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공포하기 위해서 서면 심의 정도를 하는 거라서 실제 심의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운영 규칙에 보면은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이제 원안 의결된 후에 공포한다.
위원장 김지영
공포 사실이나 이런 거는 주관 과장에게 알리게 되어 있고, 공포일로부터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 발의 조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발의 조례.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예, 저희들이 규칙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특히나 의원 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잘못된 거니까 필요 없는 절차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혹시 규칙안에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건 수정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며, 이상진 과장님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먼저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최창환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질의에 앞서서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시작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드시 답변 전에, 발언 전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것부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기관단체장협의회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단체장협의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 단체가 서른아홉 개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우리 아……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이제 기관단체협의회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에 보면은 그 목적 자체가 ‘영도 지역 내에 기관 단체의 유기적 협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에 기여하기 위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의 회원은 구 관내에 이제 기관장과 단체장으로, 그리고 단체장이었던 분들로 해 가지고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하는 근거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회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례나 이런 데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김기탁 위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발생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 회비는 원래 각 기관단체장들 자기들 개인 월 회비로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관단체장 회의를 운영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의 준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법적 근거는 없고 회칙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러고 그 회칙 안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왜 제가 이게 이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라는 걸 여쭤보냐면은 뭐 지금 기관단체장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순번에 쭉 보면은 16번까지는 사실은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 BBS 영도구지회까지는 그냥 그냥 단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를 또 보면, 면면을 보면 저희가 우리 영도구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들 말고도 일반 단체들도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이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이 우리 구에서 매월 이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 추진에 대한 협조라든지 아니면 참여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 자체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의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서른아홉 개의 단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참석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희 기관단체장님들의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단체에 계신 분들은 잘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거의 친목 도모하는 수준의 모임밖에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협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자 이런 방안을 점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단체여야 되는데 그냥 친목 도모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이 부분을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고 한다면 기관과 단체는 따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관장들이 같이 모여서 영도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진적으로 영도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하는 구조의 모임이면은 이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단체에 계신 분들.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것들 할 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참여해 달라 공지하는 수준인 것 같으면 그분은 따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기관장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으로, 오히려 더 한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점진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구를 생각해서 기관장들이랑 유기적인 협동체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은 기관장들 따로, 단체장들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조례를 만드시든 하셔야죠.
그리고 단체장님들은 사실은 저희가 각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냥 다 연계돼서 공지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게 인제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제가 이 예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부터 보면은 이 기관단체가 원래 예전에는 영도경찰서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항만소방서, 또 아니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돌아가면서 부서에,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의 하는 일이라든지, 또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 드리고 그래 하면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같은 것도 브리핑도 받고 그런 일도 조금 했었거든요.
김기탁 위원
그게 정확한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게 하면서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요 근래 와 가지고 기관장님들께서 부서 방문을 좀 꺼리는 바람에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향후에는…….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그 기관 방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하려면은 모임이 주기적으로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체를 선정을 할 때 단체 선정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영도구에 단체 조금 만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런 건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시려고 하면은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구·군에 보면은 다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속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김기탁 위원
예를 들면 법정단체는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근 스무 개 되는 단체들은 단체들 중에서 법정단체가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비법정단체입니다. 근데 비법정단체가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우리 기관단체협의회에서 그냥 결정해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친목 도모 모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최근에 들어갔던 안전문화운동영도구협의회 이게 뭐 하는 단체입니까? 뭐 사업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인제 경찰서 산하가 돼 가지고…….
김기탁 위원
경찰서 산하면은 영도경찰서가 들어왔는데 굳이 산하 기관 왜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면은 기관단체장이 그걸 오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한번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기탁 위원
전면적으로 개편하셔야 돼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거기 가서 무슨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법정단체에 계신 단체장들 다 들어와 있고, 거의 일반인이 들어와 있는 거랑 같습니다. 거기에서 영도구 구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이야기나 하다가 오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결국에는? (청취불능, 04:41:13)구청에 조직 만들려고 하는 단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전면적인 개편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심각하게 검토하고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민 위원님 연관인가요? 연관 아니신가요? 연관이신 분이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지금 협의회 자체가 목적이 친목 도모라는 것에 제가 좀 충격이 큽니다. 우리 기관에서 우리 장이 가서 하는 협의회잖아요, 협의회.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근거가 없지만 우리가 일부 좀 지원해서 돈을 좀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근거도 없고 예산은 쓰고 있고 이거는 사실상 문제 되려고 하면은 크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할 거라 보여지고.
기관, 기관협의회를 할 거면 기관협의회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개편을 하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있으시다 하시니까 연계해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기관단체장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구성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고 안건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기준에, 페이지는 164페이지고요, 구정 추진 사업 현황이랑 공지사항 아홉 건 관련해 갖고 9월에 개최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안의 내용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까도 제가 대충, 아까 또 제가 질의에, 김기탁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예 주로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구청에서 주요한 사업 같은 거 추진할 때 본인들이 알고 와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한 번 더 인지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좀 추가돼야 될 것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구민들이 들고 오는 민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각 기관단체에 저희가 오히려 요청해야 되는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 같은 경우 지금 통신 같은 경우는 KT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 하수 관련된 것들도 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독사 같은 부분도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이런 곳 협조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건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민원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해결을 하길 원하는데 기관단체에서는 그분들이 또 흘러가는 업무량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늦춰지는, 느려지는, 딜레이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최를 할 때 이 자료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곤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굴착 행사, 굴착 공사 같은 거 했을 때 KT 같은 경우에 차량이 다니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수공사를 좀 빨리 해 달라든지 아니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의 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청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단체장님이 직접 기관장한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면 단체장들끼리 하면 좀 빨리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공문이라는 것을 남기거나 남기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거고 앞으로는 이런 단체장 협의를 할 때 특히 도로에 관련된 민원이나 차에 대한 민원이 저희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공문으로서라도 남겨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이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관에서의 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50에서 60%라는 게 어떤 의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전체 지금 회원 수 중에서예. 회원 수 중에 참석률이 50에서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기관에서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참석한다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회의가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건 있었어요, 5회. 5회에 전부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기관에서 참석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5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정확한 거는 저희가 참석표를 좀 확인해 봐야될 사항인데.
위원장 김지영
예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참석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라든지 구청 추진 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쨌든 매월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만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고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보고도 드리고 협조받을 거 있으면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구정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한테도 매달 와서 보고 안 하죠? 구정 전반에 관해 가지고 (청취불능, 04:47:46)사항이나 구정 추진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합니까, 매달?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의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영
의장님 100% 참석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거의 다 오십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의장님 한 분 참석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금 주객전도 잘못하면 되는 게 생긴다. 이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인이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전반적으로 협의회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 말씀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은명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신가요?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좀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듣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영도구의 현안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 요청드리고 협조 받아야 될 것들을 조금 얘기하고 서로 간에 그걸 의견도 조율할 수도 있고, 향후에 그게 매개가 돼서 협의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앞서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인 데다가 또 참석하신 분들이 지역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민원을 협의하기에는 이 단체협의회에서 회의 내용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구성원들도 구성원들이지만 내용 자체를 갖다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도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남항 이거는 보수 사업 관련해서도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데서 바로바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하시면 좋겠다, 제의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관단체장협의회 구성 자체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에 협의회 회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기관장들이 참여해서 이분들한테도 자기들이 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소개하고 사업들, 시책들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들도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기관단체장협의회는 예산은 사실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 아까도 구정 홍보라든가 구정 추진 사항 현황들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협조받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야기, 김기탁 위원님과 김은명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기관에 계신 장들은 요렇게 모여서 하는 거에서 오갈 수 있는 얘기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협조 구하는 거는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실제 협의돼야 될 게 협의되지 못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지영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친목 도모라는 회칙으로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기관협의회를 운영하실 거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명확한 근거를 두시고 하십시오. 업무추진비 쓸 수 있고 가능하도록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에 친목 도모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고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인 협조나 지역사회 발전 주요 편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예.
위원장 김지영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개선이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 예전과 달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애초에 목적과 달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운영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달리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169페이지부터 같이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3년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 169페이지만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급액이 여기 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왜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산정기준이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정 기준이 정확하게 명문화돼 있는 매뉴얼이 존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잠시만예, 죄송합니다. 예, 동 단체는 저희들이 인자 보조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만약에 열한 개 동이 있으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A와 C를 5%를 주고예, 나머지는 B등급으로 해서 평균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받게 되면은 약간 A, 평균 금액에서 조금 깎여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동별로 조금 행사 추진이라든지 정산 부분에 대해 갖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지급률을 조금 낮춰서, 조금 차이를 둬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차이를 두는 근거도 명확하고 잘 운영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만 일단 두고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23년도나 ’24년도나 ’25년도나 지급액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좀 궁금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매해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 내역을 보면은 삼계탕, 김치 나눔 행사 이런 것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러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신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계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의 매해 똑같아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구 예산 재정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를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 외에 각 동에 단체별로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동마다 동사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해서 보조금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자부담을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을 갑작스럽게 올린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회원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되게 좋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참 좋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표에 보면 회원 숫자 차이가 동삼1동은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른아홉 분이신데 영선, 청학1동 같은 경우에 열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만큼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활동 안 하시고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취불능, 04:56:49)유동적이면서도 차이도 좀 나고 인구 숫자도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회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도 항상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회원님들 나이도 조금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 배가 운동을 하자. 그리고 각 지회에서마다 회장님들도 회원 배가 운동에 따라서 시상금도 주고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단체에 참여하는 젊은 분들의 참여율이 좀 낮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쪽에서도 조금 힘에 겨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페이지 이백…… 아, 188페이지 봐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어느 단체인데 단체의 활동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비행기 탑승료 스무 명. 이게 어떤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게 요번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거기에 관한 비행기 탑승료가 지급하는 것인데, 행사 자체가 뭐냐면은 매년 하는 바르게 전국대회가 지역이 어디서 할지는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제주도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동 수단이 없다 보니 이 경비를 아마 보조금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충분히,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이 단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그날 함께 해야 되는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는 거라면 인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다른 단체들,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은 이런 성격의 예산 지출은 없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다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참 고마운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사용되는 활용 형태에 있어 가지고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정해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뭐 단지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새마을도 역시나 그런 전국 단위의 합동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이 된다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까도 제가 말씀을 앞에 좀 드렸는데 전국대회라는 게 전년도에 개최 장소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예, 회계연도에 중간에 개최 장소를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항목을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이 참여자 숙박료를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참여는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아마 넣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로도.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단체에서 전국대회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은 다른 단체도 역시나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이 허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만약에 올해 이런 행사가 있었다 하면은 저희들이 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지금까지 영도구에서 유관 단체 관련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단체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차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왜냐면은 결국 하는 역할들 지금 여기 보면 내역들을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주민 복리 증진 등등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단체에 들었더니 이거 좀 뭔가 저 단체랑 다르게 이거 좀 차별받는 느낌이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 잘, 계속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단체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에서 보면 저는 이게 단체별로 등급을 매기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나와 있죠. A등급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10% 가량 올려줄 수 있고 B등급은 그대로 가고 C등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절댓값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상대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A, B, C등급으로 나눕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동에, 그러니까 동 단체 있지예. 동 단체 제외는 절대로 하고예, 동은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상대평가를 하죠.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한 변동은 똑같다. 그리고 이제 구 단위 전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 부분도 그 부분은 아예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좀 받아봤을 때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 보조금 중에 사업 비율 요게 점수가 배점이 한 10점 정도 되는데 배점 2점밖에 못 받아요. 2점밖에 못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비용을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다 쓴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개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해마다 계속 반복적이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종합 평가 의견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언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취불능, 05:03:49)바탕으로 뭐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방보조금 지원함이 타당함. 이것만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어떤 단체,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 보면은 또 같은 지원보조금 중 사업비 비율, 이 부분 가급적 운영비로 쓰지 말고 사업비로 써라. 요건 배점이 똑같이 10점인데 10점 만점 받았어요. 그럼 단체별로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개선을 해서 점수를 높이는 방향을 만들어내셔야죠. 근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을 계속 지적받아요.
예를 들어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회도 지적됐던 부분들 계속 지적받으면서 계속 C등급 받아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깎여요, 연차별로. 청년회는 지금 예산이 없다,라고 항상 요구를 엄청나게 해요. 봉사활동 할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청년회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운영비로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사업비로 써요. 사업비가 줄면 결국에는 뭡니까? 봉사활동 하는데도 규모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항상 매년 해 오던 사업. 신규 사업이 거의 없죠. 대부분 매년 해 오는 그런 사업들만 연계해서 진행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원래 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봉사활동 수준, 뭐 나눔 이런 행사만 계속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 개 법정단체가 있는데 법정단체가 전부 다 똑같은 행사를 해요. 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삼계탕데이, 자장면데이 다 겹치는 거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단체별로 특색이 다 있고 특화가 다 되어 있고 취지가 있어서 다 만들어진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개선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사항이나 조직 재정 이런 것보다는 실적평가에 좀 더 평가지표를 좀 높여 가지고 항목을 좀 넣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 갖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신규 사업을 얼만큼 발굴해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이런 것까지 평가를 다 하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평가 그대로 계속해 오니까 그분들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같은 점수 계속 받으면서 예산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규 회원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신규 회원 하기 힘들죠. 젊은 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 안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단체 안에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요번에 저희 영도다리축제할 때 계속 기관단체들, 단체들, 우리 법정단체들 전부 먹거리장터 해요. 근데 그분들 그 판매를 해서 판매 대금이 발생을 하는 것도 비용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로 다 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구비가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적다 보니 그걸로라도 자본을 만드시라고 저희가 해 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것 또한 안 해 주게 되면은 실제 봉사활동 그거 다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봉사활동 횟수를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좀 하시든지. 개선을 하셔야죠. 아니면 아예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지원금 주고, 축제 행사할 때는 그분들 음식, 장터에서 그 음식 팔아서 기금 만드는 형태를 안 하게끔 해주시던가요. 그분들이라고 계속 거기서 음식 만들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 단체원들도 주민인데. 그분들도 축제 즐기고 싶으세요. 근데 맨날 음식하기 바쁘다고 막 기름 튀겨가면서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음식만 만들고 계시잖아요. 주민화합형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축제가.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올 축제가 이제 끝이 났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체별로 회원들한테 좀 의견 수렴을 좀 해가지고예 좀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런,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단체원들이 거기에서 음식 팔 바에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저희가 보조금 올려주고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연계이신가요? 새로우신 건가요?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관련해서는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저번 ‘24년도에도 그랬고. 이거는 제가 7대 때부터도 계속 지적돼왔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예산반영 똑같이 되고 있고. 여태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2년이 다 돼 가는데. 회원 수가 줄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회원이 한 명인데 이제, 회원이 열다섯 명인데 지급액이 똑같은 데도 있고 막 이래요. 단체, 각 동별로도 보면. 지금 사실은 이 사회단체도 조금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자 한 거는 저희가 자료 요청 드린 것 중에 활동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내역을 좀 달라 말씀드렸는데. 활동계획이 변경내역 해가지고 주신 자료가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변경이 없어서 안 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계획서는 원래 다 올라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그 계획서를 원래는 다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빠지고 지금 변경된 부분만 어떻게 보면 주신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질문을 그럴 거다 생각하면서 굳이 드린 이유는 187페이지에, 주신 자료에. 2025년도 영도구 새마을회 활동계획 및 변경내역을 여기는 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계획만 있고 또 변동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획서를 안 받고 하셨나, 아니면은 없어서 안 올리셨나 아니면 변동이 없어서 하셨나 그래서 그게 의문이 사실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에도 보면 실제 그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이랑 안 맞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걸러내세요, 걸러내셔야 돼요. 변경을 요청을 하시거나. 이미 여기서부터 사업의 방향을 예산 우리가 줄 때 여기서 자를 거 자르고 그거를 미리 좀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 올렸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체 성격과 맞지 않는 거를 하는 거는 잘라내셔야죠.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업이 많다. 그것도 조정 좀 하세요.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해서 사업비에 한계가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다 할 것 같으면 김기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든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확인을 좀 드리고요. 매년 똑같은 부분이 지적이 되거든요. 지도내역 뭐 이런 것도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게, 이거 지금 12년째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원인일까요? 우리가 협조를 많이 받는 만큼 뭐 좀 드릴 수 있는 건드린다 하더래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거나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예, 방법변경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패널티를 주셔서 명확하게 차이를 두시거나.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평가항목에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성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지영
그걸 지금 제가 매년 듣고 있는 답변인데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갖고. 이번에는 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변화를 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우리 과장님께서 좀, 예.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지,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질의신가, 아까 이경민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148페이지 한번 봐보시지요. 거기 보면은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심사위원회 그 구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일단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이 그게 종목이 몇 가지가 있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은예 그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ㆍ봉사한 우리 숨은 공로자를 우리 구 명예로 선양한 자를 발굴ㆍ시상하는 것으로 기관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민간인들이 30인 연쇄해서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분야에 지금 여덟 분이 올라오셨거든요.
이경민 위원
5개 분야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5개 분야는 지역발전과 효행, 선행ㆍ봉사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체육ㆍ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중에서 이제 지역, 그 뭐꼬, 분야별로 한 명씩 저희들이 선정해서 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효행이랑 특히, 특히 그 뭐랄까 신청자가 많은 종목이?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주로 이제 지역발전과 보통 보면은 효행 쪽에 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두 분씩 신청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셨군요. 우리 지역이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주민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대단히 우리 구민 분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에 이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수상자분들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주로 유관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수상이 되어 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무래도 이제 효행, 지역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점수라든지 또는 뭐 행사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이분들이 꼭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 대상대로 아마 많이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맞아요, 과장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봉사를 하려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수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 분들이 잘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걸 뒤늦게 아시고, 뒤늦게 알아보고 뒤늦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맞죠? 그렇다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좀 봉사를 많이 해 오셨, 단체는 속해있지 않지만은 원래 봉사를 많이, 오랜 세월동안 해 오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활동했었던 내역들이 정리도 안 돼 있고, 어떤 뭐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됨에도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일반대중에게도 이러한 상이 있고, 이러한 상을 신청하려면 어떠어떤 거를 구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충분한 안내가 잘된다면, 그리고 홍보가 잘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봉사대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더, 더 많아 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시상 전에는 보통 한 달 반 정도부터 저희들이 공고문을 띄우고 하거든요.
이경민 위원
그렇게, 물론 그것도 잘하시는 거긴 한데.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다음에 현수막에 게시막, 게시대도 올리고 동에 이제 회의 자료마다 다 올리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홍보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뭐 한 달 더 전에 그렇게 게시를 하고 하시는 건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하셨던 분들도 그 현수막보고 한 달만에 정리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죠, 이미 늦고.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상이 있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서 오래, 몇 년 동안 그걸 준비를 해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유관단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단체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내역들을 뭐 사진으로도 찍어놓고, 뭐 일정이라든지 내역, 그 뭐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잖아요, 단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냥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단 며칠 만에 준비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아, 나는 원래 봉사를 좋아하고 여태까지 봉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봉사를 할 것이고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이 있고 이러한 상을 받으려면 어떠어떠한 거를 구비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를 미연에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봉사문화가 좀 더 확산되는 데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 뭐 한 달 좀 더 되는 그 기간 전에 그렇게 게시하는 것도 그거지만서도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좀 일반 대중에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를 구비, 제출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좀 상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상식을 영도다리축제 때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볼 수 있도록. 그 외에도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분야를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거 참 잘하셨어요. 영도다리축제 때 시상을 하셨죠. 그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신청기한을 아마 한차례였던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또 연장시켰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혹시 그 연장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이제 분야에, 체육ㆍ청소년 분야에 신청자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기간을 줘서 그쪽 분야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연장한 거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인지가 잘 안 돼서 기회를 놓쳐, 놓칠 뻔한 것을 어떻게 그거를 발굴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하여튼 저희들은 뭐 그 동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했는데,
이경민 위원
예. 뒤늦게 연락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분이 아시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뒤늦게 연락이 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런 건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연계 필요 없으시고.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실은 민원회계과에서 동에 이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갖고 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은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그리고 청경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 저희 그 영도구 공무원 노조단체교섭 요구가 ‘25년 7월 19일 적에 있었고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거기에 이제 연번 8번 보시면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대책 수립 및 예산확보 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서 이제 대책이라든지 예산확보 마련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원회계과에서 실버보안관이라는 거를 각 동별로 배치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뭐 그런 분야가 있겠고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안에 추진한 거로는 휴일날 구청 청사출입방지를 위해서 뭐 방지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1층에 스마트키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겠, 저희들이 조치한 걸로 그렇게 돼있고.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답변에, 저희가 그 스마트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악성민원인들이 주말에도 많이 옵니까? 오시는 분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주말에 직원들, 주말에 당직서면 와가지고 그 당직실에서 한 2, 3시간씩 이렇게 막 욕설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셨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 부분 외에 평일근무시간에도 악성민원인들이 더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악성민원인 오면 저희가 바로 오시는 분 누가 오시나요? 실버보안관 오실 거 아니잖아요. 청경 분 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청경 분이 오시고 그다음에 2차로, 요새는 바로 경찰서로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바로 뜨도록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그래서 이 민원인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민원회계과에서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경 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저희가 악성민원인에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지과에서 좀 전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데 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우리, 청경도 우리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맞죠, 예.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과한 악성민원인과의 몸의 대치라든지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우리 직원들도, 우리 청경 직원들도 어느 정도 뭐 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약간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서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은 만큼만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경찰서에 인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쨌든 부서입장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고소나 고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직위에 있다 보니 그런 건데, 실은 저희 청경 부분들이 이 악성민원인들을 대처할 때 보면 그 고소ㆍ고발 이런 거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몸을 사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법적으로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호가 청경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땐. 예를 들어가지고 고소ㆍ고발 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확실하게 만들어갖고 해준다든지. 이런 보호책이 있고 난 다음에 뭐 실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수로 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에, 물론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대행한다든지,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또 아니면 뭐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유급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경들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제일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경우거든요. 잠시 지나가다가 몸만 부딪혔는데 때렸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 어차피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경찰서에서 소송을 걸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찰서에 불려, 한 몇 번은 불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대응해줄 수 있는 게 따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상촬영기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휴대폰으로 꼭 녹화를 하라고 그러거든예. 대화녹음도 그렇고.
부위원장 서승환
그 부분은 제가 민원회계과에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볼 텐데.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그렇게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고소ㆍ고발에 대해가지고 청경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입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지금 뭐......
부위원장 서승환
앞으로도 뭐 지금 악성민원인들도 보면 저희가 일반 민원인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이민원 이런 것들은 실은 답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거기에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거기에 공무원들 피해 입고. 그러면 그 피해 입은 공무원들한테 대해가지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두 번 돌려가지고 그게 됩니까, 저희가? 차라리 그 예산 모아가지고 법적으로 차라리 대응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줘야 거기서도 확실하게 대응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지금 법률로 해 가지고예 전담대응부서를 좀 만들려고 중앙에서 아마 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부분을 조금......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중앙에서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답변 들을게요. 청경들도 제가 하시는 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청사방어라든지 이런 것들 못 한다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다만 본인들이 가진 권한에 대해가지고 청경들은 뭐 청원경찰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직무법에 따라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무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할 서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청원 주인 청장이 신청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갖고 굉장히 엄격하고, 제가 볼 때는 경찰로서 똑같이 보이는데. 지금 민원들이 상대할 때는 그냥 안내요원으로 보고 있다고요, 직무에 대해 가지고 볼 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런 사태를 요새같이 이걸 영도구청 같은 경우는 요새 한 세 명 정도 그렇는데. 청경들도 요새 같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순민원만 처리하다가 악성민원인이 와서 욕도 하고 물리적 충돌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 체계가 아직 안 잡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최대한 부서에서도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해요. (청취불능, 05:28:17)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많이 또,
부위원장 서승환
예.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업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상체계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주고 하면서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계시다 생각하고 제가 민원회계과에도 질의할 내용이, 제가 엄밀히 보면 행지과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전요원 경비업법에 따른 그 네 명 고용 외에 실버보안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적절한 권한을 가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청경들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 안전요원이 필요한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근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랑 어울림에 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무형태를 바꾸는 형태도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싫을 수는 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총 인건비 문제로 우리가 또 이 경비업법에 따른 사람들을 고용해가 하는 게 이미 저는 예산 오버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로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보호하셔 가지고 악성민원들 근절하고, 공무원들 통해가지고 저희도 의정 활동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 생각하니까. 충분히 마련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를 개개인에 맡기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4층이나 1층 보면 저희가 개입하는 순간 일 더 커질까봐 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보호라는 거는 결국 법적보호인거죠, 방어해 줄 수 있는 기제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영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다 하셨던 부분.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예. 제가 이게 이제 민원회계과 부분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도 걸릴 부분이 있고 또 행정지원과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의 총괄부서는 민원회계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악성민원을 체계적 관리를 해서 전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증빙자료 쓰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매달 제가 공문을 다 뿌려서 그거를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저희 기획실 조직계에서 관리를 해서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직원에 대하여 공상처리 지원이나 유급휴가를 줌으로써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적으로는 마련되어있는데 청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청사계.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청사팀에 이번에 좀 해놓으신 게 너무 흡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건소 앞쪽으로 해서 보행로 설치하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안내판 교체작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쨌든 좀 만족스럽고 잘하셨다 해서 또 그런 부분은 칭찬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청사 관련해서 세심하게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민원인들도 편해지고 또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좀 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또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희 행정관리국장님,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우리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정선 민원회계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며, 강정선 과장님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반갑습니다. 강정선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주 행정여권팀장입니다.
장미영 가족민원팀장입니다.
박수정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특하고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바로 답변을 하셔도 충분하나 혹시 보충 답변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영도구에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원회계과에서 계약을 쭉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을 하는 것들 보면 저희가 이번에 추가 자료 좀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지난 ’2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5년도까지 이렇게 내역을 쭉 받아봤어요. 근데 쭉 받아보면은 특정 업체들은 수의계약으로만 연간 1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수는 나눌 수 있겠죠. 저희가 수의계약의 조건이 여성이면은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부가세 포함 5500까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건수로 좀 나눠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간 많이 할 때는, 작게 할 때는 한 세 건, 네 건, 많이 할 때는 일곱여덟 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최초에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오다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똑같은 업체라고 하시면 어떤 금액이나 부서 혹시 이렇게…….
김기탁 위원
계약 대상자가 저희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전 부서가 대부분 다 돼요. 전 부서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하던 업체를 그대로 계속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 걸러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계약 부서에서 거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쪽에 계약 의뢰가 오게 되면 특별한, 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계약 검토상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일부 그쪽 부서 그 계약에 그냥 수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여태까지 추진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같은 업체를 지속 반복적으로 했다 해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했었다 하면 또 이렇게 업체를 바꿔서 이렇게 또 업체를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적법하고, 저희가 계약 검토 사항에 적법하고 하면 수용해서…….
김기탁 위원
근데 계약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게 건수 자체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한 여덟 건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건 거의 한 달에 한 건씩은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모두 다 1인 수의계약입니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 부서에서 이것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단일 업체가 여덟 개의 영도구의 사업 자체를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다. 이거 그냥 듣기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금액만 지금 봐도…….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올해, 올해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기탁 위원
예, 올해 부분만 지금 9월까지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지금 이거 계약 금액 보니까 거의 1억 8000 거의 2억 가까이 다 돼 가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1억 8000…… 그러니까 1인 수의면서 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씀하시는지? 혹시 번호, 이렇게 목록을 알려주시면…….
김기탁 위원
아니오, 이거 뭐 제가 업체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일부러 업체명을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 있고, 천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잘한 거는 6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렇게 짜개져 있는데 그거를 한 개 업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다 해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 하시면 제가 일단 나중에 내려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관내 다른 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저희가 조금 우리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여성일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김기탁 위원
아니, 이게 원래는 남성 기업이었다가 여성 기업으로 바꿨어요. 수의계약 금액을 올리려고 그렇게 의도가 있겠죠. 남성 기업 같으면 2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 기업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그 폭을 늘리기 위해서 남성 기업에서 여성 기업으로 바꿨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수의 계약을 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 업체에다가 계속 그 일감을 몰아주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부서가 만약에 걸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민원회계과에서 그걸 걸러내셔야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다른 또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이거를 저희가 추가 자료 받은 엑셀 파일로 갖고 이제 필터로 다 적용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건수가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반복이에요.
그럼 ’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25년, 4년 동안 내역을 쭉 보면 대부분 겹치는 업체들입니다. 그거 한번 걸러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업체들은 뭘 영도구에 그렇다고 보니까 저희가 평생교육과에도 영도장학회 기부나 이런 내용들 보니까 그 내용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업체예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환원 사업이라도 하면 이 업체는 그래도 지역에 환원 사업이라도 하는 업체라서 그러면 우리가 일감도 좀 주고 환원도 좀 받고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계약은 이렇게 1년에 영도구 것만 2억씩 이래 벌어가면서도 지역 환원하는 사업도 하나도 없고, 장학회, 장학회 납부 내역도 보니까, 기부 내역 보니까 저희가 한 3년 치 이래 받았는데 3년 동안에도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런 업체 저희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또한 용역도 지금 ’22년부터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것 또한도 보면은 안에 있는 업체들이 용역 업체들이 또 돌고 돌고 돕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인테리어 같은 용역, 그런 거는 또 용역 업체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업체들이 계속 돌아요. 부서가 바뀌면서도 막 돕니다. 서로서로 소개해서 서로서로 아는 분을 쓰는 게 좀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지역에 또 환원하냐? 안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서 계약이나 부서에서 컨트롤 좀 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김은명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약 건이라서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여기 명단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보통 이제 계약 건 바이 건 다 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합니까, 위원회별?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한 건당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김은명 위원
얼마 이상? 아니면 금액?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이고, 공사는 50억 이상인 경우에 추진을 하는데, 지금 용역이 10억 이상 되는 게 이번에 한 건이 폐기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뭐래야 되노, 우리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위원회를 위촉합니까? 어떤 형태로 이거를 위촉을 하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위촉은 저희가 건건당 위원회를 위축하는 건 아닌 거고, 2년 단위로.
김은명 위원
2년 단위로 위촉이 되면은 임기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2년 단위로 6년까지는 저희가…….
김은명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여기 페이지 356페이지에 여덟 분이 계세요.
여기 보면은 지역의 특성상 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해양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고신대 교수님, 부경대 교수님, 그 외에 이제 건축사라든지 변호사 계시고, 이분들이 계약과 관련돼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심의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위촉을 받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보고 위촉을 받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일단 50억 이상 공사에, 공사도 어쨌든 우리가 계약 심의의 대상이 되고, 10억 이상의 용역 같은 경우에도 또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고 이분들 보시면은 건축, 그러니까 건축 쪽에 아무래도 보면 저희가 건축 공사나 이런 부분 쪽에 용역 들어오는 공사 심의 들어오는 건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건축사분을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부경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토목 관련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고 또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계약 업무 또 잘할 수 있는 이런 분 또 저희 추천을 받아서 또 위원으로 영입을 하고 해서 또 그분 넣었고, 그리고 이광호 한국해양대학 교수님도 저희 이런 관련 그런 자격 면허가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김은명 위원
관련 자격이라는 게 세무회계? 아니면 뭐래야 되노,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약간 건축 그런 쪽이라고 제가 지금 이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김은명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 심의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충분히 이제 워낙에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적정한 시공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어떤 뭐래야 되노, 계약 용역 들어오기 전에 그 뭐랍니까, 그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되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보고 교수님들을 위촉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교수님들이 들어온다? 이게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실무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과연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실은 이 계약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고신대, 지역에.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2020년도에 위촉이 됐고 연임을 또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연임을 해 왔고, 내년 2026년도에 이분들이 다 교체 대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또 관련 어쨌든 자격이 더 풍부한 그런 분들을…….
김은명 위원
아, 생각이 났다. 원가 계산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본적인 상식이나 뭐 이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이런 심의 대상에는 원가 계산하는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은명 위원
어떤 계약 그러면 할 때 어떤 거를 심의에 올리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방법 건이나 아니면 낙찰자 결정 방법이나 그다음에 구매 규격 사전 공개 관련해 가지고 이의 사항이 제기됐을 때에…….
김은명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저희가 심의 건에 올리지 않고.
김은명 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예, 자격 제한 부분, 그다음에 계약 체결 방법 부분, 그다음에 낙찰자 결정 방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은명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금액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금액은 이미 우리가 이제 공개 입찰이라든지 그런 데 기본적으로 정해진 우리가 금액은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낙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심의를 한다, 이겁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 감사 부분도 다 거치면서 그런 단가 부분은 사전에 다 거쳐서.
김은명 위원
다 거치고, 일상감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예, 심의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김은명 위원
하지는 않는다.
일상 감사는 어디 시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받을 때도 있고, 저희 자체 구에서 받을 때도 있고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의원입니다.
앞서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또 적절한 말씀, 좋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좀 시각을 좀 달리해 가지고요. 지금 이 수의계약 ― 지금 엑셀 파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여기 보면 공사 계약도 있고, 물품 계약도 있고, 용역 계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과연 우리 관내 업체는 과연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1인 수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1인 수의?
이경민 위원
예.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영도구 업체가 지금 관여하는 비율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경민 위원
거래한 상대방이 영도 주민, 영도를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업체인 그 업체와 거래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 관내 업체 그런 관급 공사 가능한 업체가 조경 쪽에서 한 세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 같은 경우에도 세 개, 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일곱 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 건축업도 두 개가 있고…….
이경민 위원
자,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저희 엑셀 파일 보고 지금 말씀, 지금 그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럼 가령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공사 수의계약 건수가 110건이 나와 있습니다. 순번이요. 그럼 이 110번까지, 이 110건의 이 계약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와 거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비율은 비율로 따지면 너무 조금 소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경민 위원
왜 그렇죠? 왜 소소하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조금 저희가 지금…….
이경민 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 생각 안 하시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렇기는…… (팀장에게 ― 잠깐만 그 공사 그거 한번 봅시다) 저희가 조경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열여섯 건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은 한 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50% 이상, 예예.
이경민 위원
제가, 제가 좀 전에 질의, 명확하게 질의했잖아요. 기간을 한정해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더 의사소통하는 데 더 용이할 것 같아 가지고.
’25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사 계약,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이죠. 그러니까 110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 토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110건에 이 공사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와 거래한 건수 그것의 비중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쭙습니다.
이거를, 이런 질문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건데 이거를 확인하시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지금.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6, 7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예예.
이경민 위원
6, 70%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예.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지금 바로 이 바로 옆에 있는 시트에 나와 있는 용역은 어떻습니까?
용역도 마찬가지로 ’25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엑셀 파일 보면은 용역 ’25년도 시스템에 보면은 105건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여기도 한 30%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좀 차이가 나네요, 공사 계약이랑.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물품, 물품 계약은 어떻습니까?
지금 ’25년도 1월부터 해서 그래서 9월 30일까지 73건인데 물품 계약은 어때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라장터에 있는 관급으로 또 많이 또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엑셀 파일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수의 계약 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서 이렇게 공사에 활용하는 물품은 저희 관내 업체는 좀 사용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이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역 경제 좀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라는 취지에서 지역 상품 우선 구매가 이미 제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나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 상품, 뭐 구청이든 구 관련 아니 공공기관에서 뭔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웬만하면 구입하라는 취지로다가 제정된 바로 그 제도가 지역 상품 우선 구매인데 지금 여기 책자 보면 351페이지 보시면은 제9대 의회 ― 여기는 제9대 의회 의원 말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이렇게 제정된 시점이 좀 어느 정도 기한이 특정돼 있어서 아마 표시는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 ― 여하튼 간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라는 조례가 번듯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역 상품을 구입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나라장터나…….
이경민 위원
저는 아니 그 말이 너무 좀 논리적으로 안 맞게 느껴지는 게 아까 전에 공사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한 60%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한 30% 정도.
이경민 위원
한 3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품은 당연히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여기에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물품은 더 높겠다.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 조례도 기 존재하는 조례가 있으니 당연히 물품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너무 소소하다 몇 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이거는 부서에서 너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쓴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 그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경민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물품이 저희는 어쨌든 지역을 조금 벗어난 업체에서 구매한 경향이 좀 크고 그 이하의 소액으로 구매하는 그런 물품은 저희 관내에서 거의 한 8, 90% 이상은 저희 소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왜 말이 바뀝니까, 또?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아니, 이 부분은 지금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제가 지금 500만 원 이상…….
이경민 위원
여기 지금 500만 원 이상인 게 몇 개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인 게 몇 개 있어요? 이하인 것은 별로.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인.
이경민 위원
별로, 몇 개 없잖아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엑셀에 500만 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자료만 제출이 됐고, 그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왜 그렇게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지금 자료 제출이 그렇게 돼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세트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거는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좀 이용을 했다. 근데 500만 원 이상은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용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물품 자체가 조금 크고 하다 보니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조금 적다 보니 좀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어떻게든 지역 경제 좀 활성화가 되라고 조례도 있고, 그리고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비슷한 취지로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500만 원 이상 물품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더 찾아서 어쨌든 계약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 좀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일단은 지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연계하시는 건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아까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계약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금액 부분은 안 보고 이 계약 방식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치면 아까 교수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대부분 건축과, 토목과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이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 들어갈 게 아니고 행정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은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 계약이라든지 단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전문성을 요한 분들, 그러니까 이거 단가는 한 어느 정도 되겠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필요한 것 같으면 건축과 교수님이나 토목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위원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행정 전문 교수님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 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걸로 저는 보여져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랑 이런 것들도 좀 보면 계약이나 이런 것들 관련 부서 간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부서에서는 이거를 입찰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 진행 하다가 이게 입찰이 좀 안 돼서, 제대로 안 돼서 수의 계약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원회계과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면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면은 그 기간들을 줄여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뭐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뭐 계약 방식을 요렇게 해 달라. 부서에서는 민원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 방식은 안 됩니다, 이거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간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늦어져 가지고 방식을 새롭게 공고를 띄워서 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친 것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처음, 최초에 그 부분들 업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대부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 결국에는 부서가 요구했던 방향으로 갔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업무가 또 늦어지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잘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아까 듬액 2200만 원, 5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했던 날짜들을 보면은 같은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같은 공사에요. 근데 구역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를 분리 발주를 해요. 수의 계약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사 현장은 두 군데예요. 두 군데긴 한데 이게 같은 공사입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같은 공산데 그걸 분리 발주를 해서 업체 두 군데를 나눠서 줘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 달 새에, 한 달 새에 그 관련된 사업들이 다섯 건이 진행됩니다. 다섯 건이. 다섯 건이 진행되는데 다섯 건이 다 분리 발주합니다. 다 수의 계약입니다. 근데 그 금액들 합쳐보면은 수의 계약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가 분리 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 협의 들어왔을 때 분리 발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분리 발주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진 않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데이터상에 지금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는 제가 해마다, 사실은 해마다 제가 수의 계약 관련해 갖고 나올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예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만약에 하죠. 근데 똑같이 아스팔트를 깔아야 돼요.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 아스팔트 까는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구간이 나눠져 있겠죠. 근데 그 계약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근데 업체는 두 군데가 구간이 다르다 해서 업체를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달 새에 그런 아스팔트 구간들 정비하는 사업 자체가 다섯 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섯 개 이루어지면은 분리 발주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산과목이 다르다든가 아마…….
김기탁 위원
사업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명칭이, 사업 명칭이 다 똑같습니다.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고, 그 예산과목이 다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꼭 지금 아니시더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건,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 새에 똑같은 사업이 다섯 건이 이루어지는데 다섯 건이 다 분리 발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가 계약해도 되는 거잖습니까? 업체 하나 선정해서. 근데 단가 계약할 때도 입찰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입찰을 보면은 전체 이 뭐 금액 계산해 보면 한 1억쯤 됩니다. 1억 좀 넘어요, 얼추. 1억쯤 되는 사업을 단가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1억으로 계약을 입찰을 붙여서 하면은 우리가 예산 줄일 수 있는 게 되잖습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 또 단가 계약도 별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로서 계약을 해서 또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가 뭐냐면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오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라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 사업의 명칭이 따로따로, 구역이 다르니까 명칭을 따로따로 뺍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빼다 보니까 이건 다른 건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계약 부서에서는. 그렇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다 같은 사업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부서에서는 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렇게 다섯 개가 분리 발주, 한 달 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으면 이거는 분리 발주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입찰을 붙이든 단가 계약을 하시든 하세요,라고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일단은…….
김기탁 위원
제가 왜 이거 자료를 달라 그랬냐면 제가, 부서 간에 협의해 가지고 반려 또는 계약 부서 간의 협의 내용들 달라 했던 이유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렇다면, 이때까지 제가 의정 생활 7년 하는 동안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요.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왔던 거예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서에서 오는 계약 건에 대해서 어쨌든 더 세밀하게 잘 검토를 더 하고 분리 발주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게끔 저희가 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거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말했던 건이 여덟 건, 아홉 건 된다 그랬잖아요, 여덟 건 된다 했잖아요. 이 여덟 건을 계약한 업체는 딱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이거 그냥 듣기만 해도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1년 중에 여덟 건이 다 있는 거고 한 달에 다섯 건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다섯 건을 분리 발주를 다 했는데 업체 두 군데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다 수의 계약입니다. 단가가 한 건 한 건당은 그렇게 안 많아요, 금액이. 근데 이거 합쳐놓으면 금액이 엄청나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거고 제가…….
김기탁 위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이때까지 저한테 이래서 저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면 깜깜무소식입니다.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간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줍니다. 한 개 업체해 갖고 금액을 입찰을 붙여도 되는 금액이 될 수, 합치면은 입찰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건 이번 달에 하고, 저기 다음 달에 하고, 저거 그다음 달에 하고, 그래서 다 잘립니다. 다 짜개서 수의 계약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근데 분리 발주를 했다 하면 저희도 다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
김기탁 위원
근데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이때까지 7년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도 문제 지적이든 감사를 지적 안 받았다는 거는 감사하는 기준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법적 기준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아끼고 재정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쓰려고 한다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어쨌든 말씀 잘 이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연계이신가요? 새로운 건가요?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요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쨌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법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되는 위원이. 이런 이런 이런 위원들이 들어가야 된다. 알고 계신가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예.
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아, 예.
위원장 김지영
답변을 조금…….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격에는 관련 부서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계약 업무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해당 분야 건설 기술인이나 기술 자격 취득이 있는 그런 분, 그리고 해당 분야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일단은 위원회에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지금 구성된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구성을 해 놓으신 거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거를 아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셨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아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요 부분을 또 언급을 드렸는데 제대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지금 구성은 아마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실 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임 문제예요, 연임. 연임 규정이 없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 자체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연임 규정이 없잖아요. 2년으로만 되어 있지.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영도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연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연임 횟수가 어쨌든 지금 2회 연임 다 하셔서 이제 교체되신다는 얘기인 거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원래는 이 조례상으로는 연임…….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자체 규정에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없는데 연임이 된 상황이었고, 그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상황이어서 저희가 영도구위원회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연임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거 어쨌든 조정하실 때 기준에 맞춰서 하시되 그래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고려를 잘 하셔 가지고 배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은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반영을?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어느 부분?
위원장 김지영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조례상으로는 연임 규정이 아예 없잖아요. 임기 2년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 규정을 계속 적용을 하실 건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일단 적용을 하려고…….
위원장 김지영
계속할 예정입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위원장 김지영
조례 자체에도 연임 규정을 아니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요거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개정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358페이지, 359페이지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 심의 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 건수가 제법 많아요. 1000건 이상이네요. 2000건 이상이네요. 공개하는 걸로 결정난 비율도 뭐 상당히 많지만은 비공개된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미공개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비공개가 있고 미공개가 있는데 미공개는 계류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이 도표 위쪽에 보면 ’24년도 10월 1일부터 ’25년도 9월 30일까지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미공개 계류 중인 스물다섯 건, 이건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가 자료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 그러니까 2024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인데 그 계류 중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공개, 비공개 결정하는 거는 접수 다음 날부터 해서 10일까지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정리가 된 거는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가 되고 아마 자료 작성 시점 때문에 미공개, 계류 중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경민 위원
대답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10일 이내에 그렇게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일 이내 기간에 한해 가지고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은 그 답을,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 자료엔 나와 있진 않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걸 뭐 좀 재빠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굳이 10일 채워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뭐 연장을 하면 어느 정도로 연장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건지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가 지금 정보공개, 저희가 이런, 이것도 어찌 보면 유기한의 민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단축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마일리지 같은 것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보공개,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거의 시일에 맞춰서 공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청구 건수가 대단히 많은데 기한을 잘 엄수하셨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기한을 엄수 못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시정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은 비공개된 건에 대해서 청구 내용이 뭐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의견, 어, 이거를 왜 비공개했지,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반대로 아, 이건 당연히 비공개하는 게 맞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쨌든 공개와 비공개 사유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고 만약 본인들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따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공개가 맞는지를 저희는 심의회 단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비공개 내용 및 사유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 저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표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 가지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 해당하는지 해당 안 하는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그 기준은 저희가 어쨌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런 각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맞춰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게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그런…….
이경민 위원
아니,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겠죠. 근데 그 규정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게 공개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그거는 부서에서 일단 판단하고 나서 본인들한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를 저희가 답을 드립니다.
비공개인 경우에 이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이런 심의조정위원회.
이경민 위원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계시고, 나머지 위원이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료 355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뒤 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계약심의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총원 여덟 명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는 위원회죠. 일곱 명이에요. 정보공개심의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시도. 그런데 지금 숫자도 적을 뿐더러 다른 위원회랑 비교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이, 그러니까 여덟 명 중에서 공무원이 한 분이 들어가세요. 나머지 일곱 분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라 불릴만한 그런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참여연대 쪽에 계시는 분도 들어가 계시고, 또 법조인도 들어가 있고, 건축도 전문을 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되게 각계각층의 전문성이 있거나 이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을 법한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 공무원은 딱 한 분 들어가 계세요. 다각적으로 논의가 되고 다각적으로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회는 지금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그냥 공무원이시, 두 분이 공무원이시고 두 분이 퇴직 공무원이시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회 역할이 다른 심의위원회에 비해서 약한가요? 덜 중요한가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7명 이내에 구성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여섯 명으로 일단…….
이경민 위원
바꾸셔야죠. 그거는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 다른 심의위원회나 경중을 비교했을 때 이 역시도 중요한 것이니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역시도 구성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채우고 그리고 사람 숫자가 부족하다 싶으면 증원을 해 가지고 충실하게 심의될 수 있게 그렇게 바꾸셔야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어쨌든 저희는 나름대로 여섯 명이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한 명을 더 영입을 해서 구성을 하든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과반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 과반은 아닐지라도 한 절반 정도는 들어가 계시네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대거 전문가로 올 만한 분들 들어가 계시고. 근데 유독 정보공개심의회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도 퇴직 공무원 두 분도 저희는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무사분도 저희는 전문가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362페이지, 아, 363페이지 보면 비공개 사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주라고 돼 있습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정확하게 판단을,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능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더 (청취불능, 07:00:10)고민 있게 심도 있게 (청취불능, 07:00:12)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도랑 실제랑 괴리를 없애야죠. 이거 너무 괴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 좀 빨리 신속하게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고생하셨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법령상 5명에서 7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여섯 명으로는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7명으로 증원하는 걸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괴리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정보공개 관련해서입니다. 주신 자료에 356페이지에 57번 연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 수립된 지반 침하 자료 제출을 청구를 하셨어요. 이게 법령상 비밀 비공개라 해 가지고 이게 비공개 사유로 했는데 지반 침하 자료 제출인데 지반 침하하고 관련돼서 이게 사유가, 이게 비공개 사유가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죠? 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안을 지금 주신 게 맞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아니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부서에서 의견…….
위원장 김지영
그럼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부서에서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해서 지금 올라온 사항인 겁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1차, 예.
위원장 김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회계과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않지만, 제1조1항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론 하는데…….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법률에 따라서 제1항1조를 적용을 했고 1호를 적용을 해서 처리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1조1항이라는 게 그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하는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은 지반 침하 자료는 비공개 결정이 된 자료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지반 침하 관련해서는 근데 이건 비공개돼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지금 민원회계과에선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된다, 그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일단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를 받아들였고 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는 그냥 자료,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자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민원회계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내용 중에 ’25년도에 보면 빈집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유재산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청구하는 내용의 요지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이분들이 왜 빈집에 관련된 데이터를 청구를 할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거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이 부분도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업무를 접수를 받고 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구청에서 직무상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왔던 것들이 보면 전부 다 개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 사생활 보호 침해라든지 그리고 이걸 공개했을 경우에 공개 당해지는 분들의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예 청구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집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면 부서에서는 아, 이거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거야,라는 것들을 어쨌든 회신해야 되는 시스템이 공무원의 시스템이니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애초에 우리가 늘 똑같은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빈집을 예로 들면 3월에 왔다가 4월에 왔다가 9월에 올라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데이터를 청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낄 때는 이 내용만 보면 빈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빈집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체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청구 자체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그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는 어쨌든 청구하는 거기에서 시스템상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없고,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청취불능, 07:05:33).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청구에 대해 가지고 적법하게 해 가지고 보통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가 공유재산실태조사든 아니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든 요렇게 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시나 구에서.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아닙니까?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정보공개 청구하고는 무관, 정보공개 청구하고는 상관없이 부서에 바로 문의하면 그런 부분은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냥 바로 해결해 주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정보라는 거는. CCTV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는 안전과에서 하잖아요.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예, 도시안전과에서 CCTV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부위원장 서승환
이건 행정인데. 민원회계과에서 하는 것들.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CCTV (청취불능, 07:06:35) 같은 것 들어오면 저희 부서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다…….
부위원장 서승환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걸 다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봐주세요. 민원 친절 추진 실적 및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좀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민원 친절 관련해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뭐 친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건데,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원론적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민원회계과과장 강정선
불편 신고는 저희가 접수 경로가 우리 구 홈페이지나 자체, 부서마다 자체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보면 밑에 건수하고 처리 부서하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드렸는데 보면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민원부터 해서 이렇게 단속 요청 건부터 해서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받고 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 처리된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친절 추진 실적 관련해서 연도별 추진 결과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371페이지에요. 종합 만족도 점수가 93.6점, 이건 ’24년도고요. ’25년도는 94.5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죠.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건 사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점수화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조사기관은 무슨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전화로 면접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따로 뭐 설문지 형태는 아니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면대면으로 한 건, 직접 사람이 통화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거든요. 추진을 하는데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경민 위원
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하면 그 업체에서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설문지가 있습니다. 서면 질문지를 이용해서 뭐 전화로 이렇게 면접, 전화 면접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총 평가점수를 이렇게 만족도 점수를 이렇게 내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이게 100점 만 점인 거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100점 만 점에 94.5점이라는 거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 평가지표, 그 척도를 측정하는 측정도구, 측정문항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그 우리 청사나 시설물 접근 용이한지, 그다음에 신청안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직원의 대응하는 민원처리 만족도가 좋은지,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전체적인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인적품질, 물리적 품질, 과정품질, 결과품질 해서 이렇게 조금 구조화시켜서 안에 세부적으로 조금 평가항목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해서 저희가 100점 만 점 기준으로.
이경민 위원
이거는 답을......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리커트 5점 척도로 선택지를 구성을 한 건지, 7점 척도로 선택지를 구성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저희가 설문지형태로 해서 그 저기 선정질문을 저희가 한 25개 정도로 해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게끔 또 시스템화 돼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5점 척도로 물어보면은,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뭐,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뭐 약간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통계적으로 증명된, 검증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는 10점, 10점으로......
이경민 위원
아, 1점에서 10점까지?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10점까지 저희가 척도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거 잘하셨네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요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이제 민원담당업무 직원 보호시설 및 장비관련 해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내용, 큰 틀은 아까 행지과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민원담당 업무하시는 직원들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가 장비가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음기 형태? 그리고 그 녹음기는 지금 저희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되나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녹음기를 저희가 지금 동하고 구해서 63대는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배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보고 있는 단계는 맞는데 아직 뭐 활성화 됐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녹음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2024년도 예, 작년에 33대가 배부가 됐고.
부위원장 서승환
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올해 또 추가로 이렇게 배부됐는데.
부위원장 서승환
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렇게 해도 이게 또 저희가 일단 부서에서도 이렇게 민원인이 왔을 때 이렇게 바로 켜야 된다라는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게 조금 탑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주지를 시키면서, 얼마 전에 또 민원응대, 우리 특이민원 관련 또 교육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됐었고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자주 사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그 ‘24년에 이제 8월에 33개를 이제 구청 민원실 네 개 부서에 줬고, 이 자료에 보면. 이제 ’25년 8월에 이제 30개 동. 아, 30개, 동 열 한 개 포함해가지고 민원창구에 줬는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휴대용 녹음기에 대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을 안 했다라고 보이는 건지.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도 그렇게 조금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부위원장 서승환
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저희가 악성민원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처의, 발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파악되는 건가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2023년도부터 조금 특이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했었던......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제가 구청에 있어도,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생각보다 4층이나 1층에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물론 365일로 따져가지고 발생한 건수를 요일로 나누면 며칠 안 되겠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한 번 발생하고 나면 구청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혼란스럽다 아입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이 우리가 ‘24년도에 준 휴대용 녹음기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하지 않았나.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휴대용 녹음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원들에 대한 배치, 청경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랑 업무요청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1층에 배치하는 이런 것들도 부서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작년 본예산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절차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뭐 요구하고 이랬던 부분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동에서 지금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 안전요원들도 과장님 원래 다른 동에 계실 때 이제 안전요원님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에 대해가지고 동 두 군데를 줬었고. 그 이후에도 네 명 정도로 이제 확대해 가지고 예산도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애초에 말씀드릴 때는 청경 분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왜 청경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애초에 시작은 시니어든 아니면 일반 뭐 자원봉사자든 안내가 필요한 이런 분들 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권한도 없고 그런 분들로는 뭔가 악성민원들을 대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들인 청경이나 아니면 경비업, 안전요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쪽에서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하게 되는 것들도 보면 경비업법에 따른 안전요원 네 명과 시니어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계속 행정지원과랑 아니면 기감실이나 민원회과에도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을 이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소ㆍ고발 건들에 대해 갖고 조례를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애초에 시니어로 하는 부분도 지금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실은.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느낄 때는 심각한데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별로 안 심각한데.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그거를 감당해라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담당자들,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과연 그게 힐링이 되겠느냐.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법적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물론 악성민원인과 특이민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해서 이번에 각 동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곱 개 동에서 일단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그거에 맞게......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곱 개 동에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애초에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으로써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했으면,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산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그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시니어 분들로 이제 다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시니어 분들이 과연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못할 것 같은데.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시니어......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에, 기간에 각 동에서 받은 것들이, 과연 악성민원인이 얼마나 있었길래 시니어로 한다고 할까. 그렇, 그래서 시니어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안내에 대한 부분만 필요하다, 동에서. 그러면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선 별로 필요치 않다라는 결론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러니까 폭력성이 있는, 저희가 민원인들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동에 또 수요조사를 하니 일곱 개 동에서는 수요 요청이 있었고 나머지 동에서는 또 수요 요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에서는 뭐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이 언어폭력. 언어, 언어, 폭언. 폭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많아도 이렇게 우리가 폭력, 이 무력으로 하는 민원인들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해서 시니어 안전보안관을 이렇게 민원실에 배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경력이나 경찰 경, 그런 경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보려고 이번에 그 시니어클럽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한번 해봤고. 해서 내년에 일단 열 명 정도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뭐 이 경비업체용역들 빼고 이 분들로 해서 인력이 구성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니까 내년까지 저희가 이걸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보고서 갖고 내후년에 또 다른 인력,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력으로 또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이 얻어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떨지......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어쨌든 이 사무감사에서 여쭤볼 거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내년에 하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올해 우리가 진행을 해보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하는 거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는 이제 차후에 다시 저희가 여쭤보면 되는 거고. 올해 했을 때 결과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어쨌든 폭언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요원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게 시니어로 한다고 하니까 암만,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거를 업무를 설정을 했잖아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올해 결과는 굳이 그렇게 안전요원이 이런 게 필요없다라고 결론내린 거 아니냐.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니어만 이렇게 투입, 완전히 100% 시키겠다는 건 아닌 거고. 그 수요 들어온 동에는 우리 그 일반, 우리 그 저기 안전요원하고 교차로 해서 그 방법은 또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맞아요. 그 방법도 시작할 때 청경 분들을 배치를 바꿔갖고 교차하라고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에 대한 검토를 이번엔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답변 하신 게. 맞죠? 왜냐 하면 결국에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2년 전에 했던 거예요. 작년에 네 명 했던 거는 의원들끼리도 반대가 많았지만 그래도 과장님, 그 당시 민원회계과 과장님이 설득하셔 가지고 저희가 드렸던 거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올해마저도 시범의 기간이 들어가서 내년까지도 들어가야 돼.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 동에서는 결국 다 원하는 거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하고 또 저희가 시니어를 사용, 시니어 안전보안관을 또 사용을 안 해본 부분도 있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시니어 안전보안관들은,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타 구에서 이미 했을 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업법에 따라 안전요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거잖아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냐.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필요 없다......
부위원장 서승환
반증이죠. 실버, 실버보안관 형태로 우리가 시작을 하려 했으나,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타 구에서도 문제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경비업법에 따른 안전요원에 대해서 예산을 드렸던 건데.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에 대한 뭐, 기간에 대해서 지금 2년이면 충분히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 뭐 애초에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필요성을 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해서 그 대안으로 일단 시니어 안전보안관을 일단 투입을 시켜보겠다는 부분인 거고. 청경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투입시킬 수, 투입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그 상황이.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과장님,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게 결국에 도돌이표 되니까 제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같아요. 청경 분들에 대해서 배치를 바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치할 수 있는 절차를 해 봤냐라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에서. 행정지원과랑 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 몇 분,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어울림에 근무하시는 분 몇 분 여기서 빼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청원주가 청장님 아닙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청장님의 요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그걸 해봤냐 이건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입는 공무원들이 많으니, 저희도 알죠. 사회적, 사회직, 아, 복지직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하니까 힘든 거 안다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 줬다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아, 이거는 더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 형태로 그냥 한 다음에 동에서 요구하니까 더 해야된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게 안내를 해주는 사람. 결국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갖고 예산들 들여 갖고 또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뭐 제가 청경인력을 바로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 이 부분 또......
부위원장 서승환
아니, 곤란, 곤란한 게 아니예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우리는 행, 행정사무절차니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동안에 이미 없었다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뭐 청경 부분을 뭐 이렇게 근무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구 한 건 없었습니다. 하고......
부위원장 서승환
검토를 해봤냐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검토를.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검토 부분......
부위원장 서승환
검토를 해봤냐고요.
위원장 김지영
그게 가능한 지. 자, 과장님.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한다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위원장 김지영
청경을 배치하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해봤냐고 지금 질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지금 뭐......
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구체적으로 검토......
위원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
위원장 김지영
없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일단...... 예, 예. 행정지원과하고......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가능한지도 보셔서 본예산까지 이어져가지고 내년에 배치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저희는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뭐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서 앞으로의 악성민원인이나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려고,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먼저 신경 써갖고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왜, 그게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해가지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의 주장을 구청에 또 (청취불능, 07:24:04)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감정싸움을 떠나가지고. 예, 그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오늘 업무보고 설명 들었었던 그 자료거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시는 가 모르겠어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여기에 보면은 민원회계과 2025년 주요성과가 나와있습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페이지가 2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직원심리 상담센터 운영이 나와있습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이 보면 횟수도 나와있고, 몇 명이라고도 기재가 돼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분기 1회 지금 직원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 4회로 지금 해서 지금 4회 분기별로 해서 4회 운영이 됐고. 저희가,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그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쨌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직원심리상담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이경민 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 분들 중에서 특히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대면, 대면하고, 대면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사실 좀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또 때로는 악성민원인들 내지는 좀, 뭔가 좀 폭력적인 어떤 그런 양태를 보이는 그런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뭐 그럴 때 마다 직원 분들 대단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 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좀 뭐라 할까요. 심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이런 직원심리 상담센터라는 것들이 몇 년,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타구도 다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운영과 관련해서 4회라고 돼있, 돼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어째서 4회라고 표기가 돼있을까라는 뭐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시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딱 분기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일단 저희는 조금 분기로 그쪽 상담사 초청하는 그런 그쪽, 예.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 분기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뭐 월 1회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도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보다도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심리상담센터라는 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이유 자체가 직원들의 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이경민 위원
정서적인 부분과도 뭐 직결되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또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 상담사랑 되게 좀 사적인 대화, 뭐랄까요. 뭐 사적인 대화라고, 이기보다도 굉장히 본인의 감정에 츙실한 그런 대화를 하게 될 것인데. 굳이 공개될 필요 없고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지 않은 자기의 아주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분기마다 한 번 하면 그런 여러 사람이 뭐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뭐, 물론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 가면은 바로 앞에 누가 들어갔고, 누가 나오고...... 너무 뭐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 정도는 사생활로 저희랑 그거는 안 하고. 안에 상담한......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뭐 사생활이라기보다 뭐 비밀, 뭐 엄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뭐,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는 뭐 비밀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이경민 위원
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단지 그 상담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또 이렇게 관리, 비밀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는 입장이고 지 금 저희가 연 4회를 운영하게 된 거는 저희가 정신건강센터 또 그쪽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 분들이 또 일정이 또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4회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뭐, 일정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나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좀 하소연도 하고 싶고, 전문가한테 털어 놓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막상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센터를 갈라하니 뭐 한 두세달에 뭐 한 번 하면은 그 기다렸다 갈라하니 참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막상 갈라하니 막 줄이 길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괜히 좀 갈려고 하니까 뭔가 좀......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사......
이경민 위원
사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혹시라도 안 좋게 보이진 않을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이경민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같아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건 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은 받거든요.
이경민 위원
예.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언제 운영을 한다, 하니 그 상담 그거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미리 접수를 해라해서 저희가 시간대를 조금 정해주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가 뭐 다녀갔다는 알 수는 있겠죠. 뭐, 내가 받았다 이 정도는 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 그런데 그 상담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밀로서......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이경민 위원
그렇게 안 하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이렇게, 가령 뭐 좀 이렇게 횟수도 좀 늘리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뭐, 뭐랄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보호도 좀 두텁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회, 실제로 그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직원들의 만족도......
이경민 위원
만족도 같은 걸 따로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해서, 그러니까 만족도는 따로 체크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꾸준하게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민족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통계치나 이렇게 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사생활적인 그런 비밀보장이 또 이렇게 선행돼야 된다는......
이경민 위원
제가 드릴 말이 그 말이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이경민 위원
사생활적인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이경민 위원
근데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경우들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어쨌든......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가지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운영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예. 바로 위쪽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뭐 이거 관련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힐링 프로그램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이거 2024년도에는 1회 해가지고 스물아홉 명 하면서 650만 원 예산을 지출을 하셨어요. 이거 할 때 이제 힐링 와인 앤 푸드, 뭐 아크릴 공예, 열차투어 이런 거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한 겁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다, 다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스물아홉 명이 이 활동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아침하고......
김기탁 위원
이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업이?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게 지금 이건 2024년도에 이뤄진 사항인데, 저희 그 근교에 있는 현대, 현대미술관 쪽에서 이루어진 직원들, 그때 스물아홉 명이, 아홉 명이 하루 동안에 이뤄진 행사인데...... 죄송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는 부산 기장에서 대보름 카페하고 해운대 쪽을 이렇게 다녀온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와인하고 음식도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열차투어 그리고 아크릴 공예도 하면서 하루 일정을 우리 직원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위탁을 맡겼다.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그럼 ‘25년도에는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2025년도는 두 번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1회가 2000, 6월 10일자 명지동에 있는 신라스테이와 현대미술관 쪽에서 운영이 됐는데. 그날도 뭐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도 했고, 그 플라워 오브제라고 해가지고 또 미술공예도 했고, 미술관도 관람하고 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2회에 60명이라 되어있는데. 그러면 1회할 때 30명씩 나눠서 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똑같은 사람이 2회를 한 겁니까? 대상이 60명인 겁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아니요. 각 달리 해서......
김기탁 위원
달리 해서 60명이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왜 스물아홉 명밖에 안 됐습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당초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직원들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하시면서 또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2회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2회에 60명이지 않습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이건 민원관련 담당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영도구에?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지금 동 직원들도 다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 각 모든 부서가 다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부서에 다 추천을 받아서 한 명 정도씩은 다 참가를 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게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되어있지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영도구 공무원이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 민원회계과하고 밑에 직원들은 조금 더 추가하고 동에 직원들 한 명씩 하고, 부서는 또 저희가 조금 선별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인원을 분배해서,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뭐 올해는 이 사람들, 내년엔 이 사람, 그다음에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한다는 거잖습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적으로,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그 민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업무를 보는 분.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사실 민원이 딱히 없을 거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민원행정 처리를 하는 부서들은 민원인이랑 상대를 많이 하는 거잖습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런 인원들이 몇 명 정도가 되냐고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지금 뭐, 대부분 동의 직원들까지 하면 거의 3분의 1이상의 직원이, 저희 600명, 680명 직원 중에 3분의 1은 이상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한 200명 정도 가량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60명이라고 치면은 한 3년,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3년 내지는 한 3년 6개월만에 한 번에 돌아오는 형태가 될까라는 거죠.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은 1회당, 한 명당 금액 지금 보니까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시는데, 금액은 뭐 산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인당 26만 원 정도 돼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1회에. 1회에 26만 원 되는데. 그 26만 원을 하루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걸로 다 써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위탁을 맡겨가지고 하루 프로그램 돌리는 데26만 원을 쓰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좋긴 한데.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이게 정말 힐링 프로그램이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만족도는 거의 100%가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이나,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뮤지컬 알라딘을 관람을 했는데......
김기탁 위원
자, 과장님.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 힐링을 한다는 게 뭡니까? 업무상에 쌓여있었던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풀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도구에서는 예산을 쓰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인스트레스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당연히 공무원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죠. 만족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힐링을 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거.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힘들었다, 그냥 휴가 하루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휴가 이틀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 보다 우리가 예산을 써서 힐링 프로그램 돌린다고 치면은 위탁, 그냥 단순하게 맡겨 하루에 이렇게 그냥 즐길 거리 즐기고 오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청취불능,07:38:28)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2차도 보니까 뮤지컬 관람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냥 직원들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거는요 원하는 거 해주는 거는 지금 이 취지와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예.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관련 질의신가요, 혹시?
아닌가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좀 하고 본인이 해서 좋은 게 있잖아요. 본인의 취미 생활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이제 일괄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고 수요 조사를 좀 해서 본인이 저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걸 사실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사실은 보는 견해가 좀 있거든요.
힐링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사실은 가장 힐링이 잘 돼요, 사실은. 쉬는 게 좋은 사람은 쉬는 걸 하는 거고, 그게 아닌 다른 걸 원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번 저는 좀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내가 힐링하는 데 만족도가 좀 있을지 그런 걸 조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2026년 업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보시면요. 여권 발급 야간 민원실 매주 목요일 운영,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 제공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야간 민원실, 여권 발급 야간 민원실 이거 관련해서 이게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2026년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이 자료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거를 계획을 하게 됐어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게 지금 시행된 지는 조금 됐거든요.
이경민 위원
시행된 지 좀 됐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시행된 지는 좀 됐고.
이경민 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지금 저희 매주 목요일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 두 명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면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한 네 건에서 일곱 건 정도 이렇게 찾아가시고, 신청은 안 되고 찾아가시는 부분만 있는 거고요.
이경민 위원
아, 찾아가는 거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찾아가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이거는 직접 방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 외적으로 우편으로 또 배송을 해 달라 하면 또 저희가 우편으로 또 배송도 그런 서비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하고 계시다니 우리 민원인 입장,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좀 편리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데 그래도 좀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었었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한 3, 4년 정도, 조금 기간은 조금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경민 위원
기간은 좀 됐어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 업무 계획에 왜 이걸 넣어놨어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계속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마 지금 우편 배송 서비스는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아니오,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것도 역시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본인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이경민 위원
그건 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두 개를 병존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병행할 필요가 있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찾으러 오시겠다는 분한테는 저희가 또 전화로 또 예약을 받거든요.
이경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편 배송 서비스로 수령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 경우에도 제가 결재를, 이게 여권이다 보니까 바로 나가는 부분은 아닌 거고, 저희가 우편 요금을 5000원 부담을 시킵니다. 5000원 부담을 시키면서 저희가 이렇게 나간다라고 기록화돼 있으면서 한 달에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 오셔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드는데, 다만 그럼 두 명이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면은 그 직원들 이것도 하나의 좀 스트레스잖아요. 남들 퇴근할 때 퇴근 못 하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아니오, 어떻습니까? 혹시 이거는 그 담당 직원이 고정돼 있나요, 그냥?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여권, 저희 여권 업무 담당하는 팀에서 두 명씩 교대로.
이경민 위원
두 명이 교대로?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두 명씩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주는 이 사람이 하고 한 주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이경민 위원
이분들은 좀 불만 없으세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현재까지는 저희 민원여권과에 일단 민원회계과에 배치가 발령이 됐고,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갖는 직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탁 위원
과장님, 저희 여권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죠. 국가위임사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구가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영도구가 다 되고 있는 상황, 실정이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그러면 그분들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그 인건비 또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팀이 팀에 몇 명이 있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두 개 팀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같이 해서 몇 명이서 근무를 합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열 명 정도.
김기탁 위원
열 명인데 순환 근무처럼 여권 업무를 돌아가면서 보신단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업무 공백이 사실은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면은 한 달에 한, 한 달에 한 번에서 적게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당직은 당직대로 또 서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과정들이 하면은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열 명이라 하지만.
그리고 국가위임사무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그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되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거의 다 한다고…….
김기탁 위원
거의 다 하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한 개 구가 시작하면 다른 구들이 다 따라합니다.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구는 하는데 우리 구는 안 해,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여권 업무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 근무를까지 해가면서 그 여건을 기다렸다가 두 시간이나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찾으러 오시는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발생을 하는 거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주민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김기탁 위원
근데 수요가 한 달에 몇 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네 건에서 일곱 건, 보통 그렇게 지금.
김기탁 위원
그렇죠? 네 건에서 일곱 건인데, 저희가 그 네 건, 일곱 건 때문에 직원분들 열 명이 순환 근무를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영도구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중에 한 달에 네 분입니다, 네 분. 그 네 분을 위해서 행정적 수요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 지출되는 예산이나 이런 걸 따져 보셔야죠. 그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이렇게 조금 저희가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고.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단순 비교를 하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걸 바로 없애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구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쨌든 고민을 하면서 더 어떤 방법이 행정적으로…….
김기탁 위원
차라리 택배로 보내줄 게 아니라 퀵으로 보내준다든지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하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간 근무를 해 갖고 그 사람들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택배로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 거는 이틀, 3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루라도 빨리 찾겠다는 것 때문에 당일 날 저녁에라도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김기탁 위원
당일 날 저녁에 퀵 발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당일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도 판단을 하면 한 달에 네 건이면 네 건 퀵 보내는 비용이 더 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한 달에 네 건은 아니고, 한 주에 네 건입니다.
김기탁 위원
한 주에 네 건? 그렇게 해 봐야 열여섯 건입니다.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한 주.
김기탁 위원
한 주에 네 건 해 봐야 열여섯 건이라고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근데 이게 만약에 우편으로 하게 되면 등기로밖에는 안 되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등기인데 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수령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수요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지를 하면서까지 저희가 몇 년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열여섯 건 때문에 직원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돌아가면서 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불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에,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구가 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럼 그게 한 달에 총 몇 건인요? 목요일 저녁 시간 말고, 그냥 한 주 동안 근무 시간 동안에 한 주에 총 몇 건이나 그걸 발급을 해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한 주라고 제가 지금.
이경민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한 주든 한 달이든.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저희가 9월까지 한 650건 정도 제가 발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한 달에 한 70, 80개 정도 되는 건가요?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한 800건, 700건, 예, 보시면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이경민 위원
한 달에?
민원회계과장 강정선
예, 한 달에 그렇게 발급된다라고 지금.
이경민 위원
그럼 한 달에 뭐 그 정도 건수라면은 그중에서 한 열네 건 정도를 차지한다면은 그건 조금 유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질의 끝나셨나요?
이거는 견해가 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한 사람이어도 수요가 있으면, 사실은 서비스잖아요, 우리 민원에 대한.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한 건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효율을 따질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는 있다 보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시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자체가 저는 효율을 따져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희 행정관리국장님, 강정선 민원회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민원회계과장 강 정 선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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