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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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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10일 (월) 오전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김기탁) 당선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서승환) 당선 인사
10시22분개의
의사팀장 심세경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먼저 이번 제35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1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제2차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이시면서 최연장자이신 신기삼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기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기삼 위원입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김기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기삼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김지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과 김지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김기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기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탁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위원장(김기탁) 당선 인사
10시25분
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신기삼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 김기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서승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탁
예, 이경민 위원님께서 서승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영 위원
재청합니다.
신기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기탁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승환 위원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서승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승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승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부위원장(서승환) 당선 인사
10시27분
부위원장 서승환
예, 서승환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되었는데 김기탁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잘 협조하여서 회부된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탁
서승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기탁 서승환 신기삼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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