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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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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김기탁 의원)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결과 보고 및 기획감사실, 경제산업과, 세무과 소관 안건 등 총 네 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김기탁 의원)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대표의원 김기탁 부의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의 연구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축적된 영도구 도시 브랜딩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도구 중점 사업들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4월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받아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영도구 도시 브랜딩 성과 지표 개발 및 가치 제고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 8월에는 영도구 도시 브랜딩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영도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 정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연구 활동비는 250만 원 중 95만 4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025년 예산 집행 잔액 반납 시 일괄 반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는 영도구의 도시 브랜딩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회에서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Ⅲ.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홍보팀 조은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 공식 SNS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품 제공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구보 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는 소셜네트워크 행사 운영 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영도 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보의 내용에 대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구청 간부들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구의원 및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보를 발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구 공식 SNS 참여 주민에 대한 금품 제공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SNS 참여 주민에 대한 별표 금품 제공 기준이 현재 예산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내용 중 ‘년 30회’ 표기는 ‘연 30회’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질의도 있었고 저희가 행감 때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은 편집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잘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보니까 편집위원회 자체는 괜찮은데 이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구보 그러니까 영도 소식지에 국한된 거는 아니죠? 호외에도 이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보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공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은명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편집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편집위원회는 일단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결재를 보통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받습니다. 부구청장님 결재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집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정 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변경해서 20일 전에, 인쇄가 20일에 되니까 그전에 다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럼 매달, 매월 이게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일단 많이 하고 있는데예.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월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한 분기에 1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게 지금 효율적일지 그걸 조금 고민을 해서 일단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이제 서면과 약간 병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게 내년 저희들 일단 생각인데 이건 일단은 확정은 아니고예.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 180일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추진 실적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거는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이제 서면으로, 서면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대면 원칙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대면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서면으로 할 부분들은 조금 활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SNS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 참여하시는, SNS에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 참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일단 SNS는 인스타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예.
저희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거는 그 심의 안에 내용에 넣어서 어느 정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심의위원회 안에 이것도 다 이제 검토가 되고 제공이 되는 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가급적이면.
김은명 위원
지금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SNS 서포터즈는 일단 SNS 관련한 구독자가 있는데 구독자는 일단 페이스북…….
김은명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18페이지 우리 여기 입법안에 보면 5조에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SNS 서포터즈 또는 구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돼 있는데 여기 서포터즈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은명 위원
위원장님께서 팀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팀장님 하세요.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예, 구정홍보팀장 조은경입니다.
지금 영도구의 SNS 서포터즈는 현재 6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열다섯 분씩, 올해는 지금 열다섯 명이 서포터즈로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위촉은 저희가 연마다, 해마다 서포터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김은명 위원
모집을 하네요, 공개 모집.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맞습니다. 예, 연초에 모집을 했고, 올해 지금 저희 총 수령이 오십여섯 분 정도가 하셨고, 공모에 응해 주셨고, 그중에서 이제 뭐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열다섯 분을 지금 현재 선출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은 이제 서포터즈 같은 경우 서포터즈가 운영 제공해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이렇게 거마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나요?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예,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매월 한 건 내지.
김은명 위원
활동비?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두 건 정도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최대 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 퀴즈 게임 내지는 행사, 소셜네트워크 행사 운영 시 금품 제공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별개네요?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SNS상에 보면은 이번에 영도다리축제도 할 거고, 앞에 글로벌커피축제에서도 했듯이 그 축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홍보를 강화시키는 의미와 함께 SNS 저희 구독자 수를 늘리는.
김은명 위원
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네요?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일단은 이 모든 구보 발행 심의위원회라든지, 아, 편집위원회라든지 SNS 관련해서도 다 위원회 안에서 어떤 내용이 검토가 되고, 게재가 되고, 홍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편집위원회는 일단 영도소식지가 우선이고요. 만약에 편집위원회상에 저희가 SNS 홍보는 거의 대부분 보면 그 부서에서 주고 있는 홍보를 올리는 게 위주인데, 그 외에 다른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편집위원분들에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받을 내용이 있다 하면 안건에 넣어서 같이 보고 내지는 이제 계획을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조례가 타구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이렇게 마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 영도구 이 조례안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관련된 규정은 따로 안 뒀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가령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구도 제법 있고, 또 2년을 하면서 또 연임을 1회에 한해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3년 이내로만 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고, 따로 연임은 없고, 또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왜 3년으로 했는지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 이제 검토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주로 3년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를 뭐 그렇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냥 그거 따라서…….
이경민 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냥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경민 위원
그럼 연임 관련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는 거는 뭐 때문인가요?
김은명 위원
일단 연임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1회 일단 할 예정인데예. 저희들 일단 조례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임은 불가능한 것인지 내지는 연임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리고 또 그 위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6조의2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3항에 제1호가 있고 그 밑에 2호가 있지 않습니까? 2호 밑에 가목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가령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영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렇게 인원 숫자를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위원회나 그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들에 보면은 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은 누구, 누구, 한 명, 그리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가능한 자격 요건이 보통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구의회 관련해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례들은 몇 명인지 사람 숫자가 표기가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는 왜 아무런 사람 숫자를 적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구의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구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게 이게 약간 공정성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이, 이제 당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두 개 당이면 두 명 정도고, 이게 의회 구성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별도로 명수를 좀 조정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는 우리 구의회 내에서 판단할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거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도 구의원들 상호 간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안을 충분한 숙의 끝에 도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쪽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저쪽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미리 앞서 가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래서 그거는 그게 오히려 1명이나 2명을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제한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자율성을 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하면은 한 두 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의원이라고 적은 거지, 이게 1명이라고 딱 적어버리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1명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었던 수영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3명이거든요. 세 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은 2명이 올 수도 있고, 3명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자율성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제 생각에 잘못됐었으면…….
이경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따로 규칙은, 따로 세부 규칙은 따로 정하지 않으셨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잠시만요. 일단 이건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우리가 몇 명을 추천하건 받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이경민 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할게요.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요. 예, 있으시면.
이경민 위원
근데 이게 따로 이렇게 위원회 사람 숫자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세부적인 규칙을, 규칙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집어넣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 특별한 어떤 제약 없이 그렇게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으로 같이 위촉해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입법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취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민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하지만 제2, 연임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거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라서 한다,라는 부분 명칭을 조금 넣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SNS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서포터즈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하고 있는 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거나 그 해마다 바뀔 때마다 그 실적을 보고 또 그분들 다시 뽑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영도구가 SNS 관련해 가지고 하면 사실 노출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들 지자체들 이런 데 보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어마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홍보 한 건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가 엄청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거의 뭐 스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성을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정말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 이야기 답변하셨던 것들 중에서 보면은 저희가 한 건당 금액을 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고료를 6만 원까지 주는데 6만 원도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 또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십사, 왜냐하면 사실은 그 금액이라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건당 무조건 6만 원을 주거나 7만 원을 주거나 5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만큼 돼서 이거를 이 정도는 줘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또 위원회에서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게 영도구에 홍보를 한다거나 서포터즈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조금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여지는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회 건수를 산정할 때 조회 건수가 몇 건 이상이 됐었을 때는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금액을 산정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저희가 편집위원회가 설치가 이때까지 안 되어 있었던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구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사실 의회가 항상 집행부랑 이야기하는 부분은 의회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 면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명절 인사, 새해 인사 이런 거 할 때 한 면으로 의회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맞춰 적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출직들이 어떻게 됐든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새해 인사라든지, 단체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새해 인사말 이런 것들인데 그럴 때는 이 부분의 면을 조금 더 늘려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영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구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 조례안 올리시고 의원님들한테 혹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없으셨죠?
앞으로는 조금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포터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핵심은 아닌데, 서포터즈의 역할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것도 지금 팀장이 답변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서포터즈 역할.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예, 구정홍보팀장 조은경입니다.
지금 현재 SNS 서포터즈는 각종 홍보라든지 영도구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매월 저희들이 영도와 관련되는 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와 관련한 홍보 그리고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다면 관광지에 대한 홍보, 그런 식으로 주제를 주고 특별한 주제가 없는 달에는 본인 자율적인 취재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주요 관광객의 수준 차원에서 가고 싶은 영도, 보고 싶은 영도, 먹고 싶은 영도, 그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제출해 주는,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신 분도 있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최소 4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어느 정도는 나름의 차등을 주고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도가 워낙 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핫한 게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SNS 서포터즈를 조금 더 활용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여쭤본 이유는 SNS 서포터즈의 정확한 역할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개인 블로그를 갖고 있거나 계정을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SNS 서포터즈의 정확한 역할을 모르시는 의원님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블로그나 뭐나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구독자가 얼마인, 몇 명이나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정홍보팀장 조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다섯 분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그러면 오십여섯 분 아까 뭐 신청하신, 처음에 애초에 신청하신 분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선정되신 열다섯 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차이점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퀄리티가 너무 좀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인원수를 좀 조정하더라도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홍보에 효과적일 수 있는 분으로 하셔야겠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더 자세한 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조례 관련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죠? 누가 할 사람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주로 논설위원입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사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을 전·현직 논설위원하고 편집…….
위원장 김지영
논설위원하고 편집하고 관련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일단 뭐 타구 사례를 보면 거진 언론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거는 이제 타구 사례고, 언론인 출신도 글을 쓰신 분이 편집하고 관련이 있나요? 편집에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이 들어와서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일단 타구 사례를 보면 어떤 이제 북구 같은 경우는 낙동…….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구 사례에 맞춰서 가면 거기에서 잘못되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그런 걸로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받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타구 사례가 그렇다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논설위원은 글을 쓰시는 분이고 비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하고 하고 저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아까 이제 효율적인 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게 왜냐하면 편집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매달 나오기 때문에, 구보가, 그러면 매달 회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시각은 좀 달라요, 편집위원회를 둘 거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편집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적어도 이거는 심의하고 그거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모인 걸 거잖아요,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이유는. 이게 사안에 따라서 모일 거예요? 매달 모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저희들 일단은 정확한, 일단 계획 수립 시에 정확하게 나올 건데, 현재는 일단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타구 사례를 봐서 분기별로 할 건지 월별로 할 건지, 지금 일단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왜냐면 위원회 역할 자체가 심의 조정이에요, 심의 조정.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걸 명확히 저는 이걸 할 때 매달 이걸 심의 조정을 해야 되는 안건이 있을 때만 할 건지, 아니면 매달 할 건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부터도 일단은 저는 중요하다 보고, 서면 심의라는 게 우리가 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서면 심의에서는 논의가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지영
그냥 주는 보고서 받아 가지고 그걸 보고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설득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일일이 전화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연락해서 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 필요한 심의 조정이 가능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진짜 심의 조정이 필요한 거여서 이거는 대면으로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서면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번 서면으로 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 텐데 매달 모이는 거 자체도 쉽지 않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열 명 이내, 열 명 정도 전후로 한 이유가 너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다 보면 자주 모이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 한 서너 명 정도면은 빨리 올 수 있게, 신속하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대면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예. 일단은 저희들은 조례를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 일단 자꾸 타구 사례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타구에는 보니까 저희들도 타구에 7회라고 적혀있는 데를 전화를 해 본 상황인데 거기도 매월 대면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면 원칙으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대면을 자주 해 보고 그러다가 영 효율적이지 않다 싶으면 약간 서면을 좀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편집, 이 구보를 게재하는 데 있어서 심의 조정의 역할이잖아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되지 굳이 대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면 뭐 한 번에 몰아서, 2, 3개월 몰아서 하고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 심의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해 놓으신 것이긴 한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간 우려가 돼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왜냐면 우리 위원회들이 서면 심의를 하지 않아야 될 상황들도 서면 심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 편집위원회 자체가 올해 3월, 4월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면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금품 제공에 관한 건데 운영 횟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긴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이거를 지금 운영 횟수가 연 30회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예. 이게 법정 최고, 이게 안전성이거든예. 그러니까 최고까지 30회 안에라는 걸 정해 놓으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퀴즈 게임이나 요런 거는 매월 1인 1만 원이거든예, 설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최고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딱 지키…….
위원장 김지영
최고 한도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벤트가 ― 이건 또 시각이 다르실 수 있어 가지고 ― 저는 사실은 이벤트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산 편성하셔서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 제작하는 게 조금 더 차라리 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셔 가지고 고퀄의 영상들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상들을 좀 만들어 내거나 요런 데에 오히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 이벤트가 참여…… 일단, 저는 일단 조금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정은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조정은 가능하고예, 참고로 작년도 거 보시면 이벤트가 총 4회가 있었는데 하반기 적극 행정, 그다음에 숏폼 영상 공모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편성 이거 관련인데 조금, 해 보면 SNS 이벤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예. 하면은 전부 한 1만 원 정도 상당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최고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잡은 거니까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줄여져도 상관없는 내용이고예.
위원장 김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 내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편집위원회의 기능 내지는 역할 관련해서 아주 명쾌하게 규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물론 목적이 나와 있긴 한데 목적이 과연 진짜 편집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 기능, 그거를 다 담고 있는 건가라고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편집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구정편집위원회 자체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경민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편집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검열을 하지 말라는, 사전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떤 언론에 싣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잘 다뤄져야 되고 그거를, 저는 사실 이 조례라면은, 그러니까 이 관련된 조례라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진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논의하면서 그게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견 조율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6조의2제1항에 “위원 구성을 10명 이내”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 제6조의2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원회 위원 총원이 1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당연직 위원, 구청 국장 4인 그리고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미 총원 10명 중 6인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10인 중 6인으로서 이미 과반을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은 자칫 이 공정성이 의심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질적 정당성뿐만이 아닌 형식적 정당성도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총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자구 수정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아울러서 본 조례 개정안 별표 내용 중 ‘년 30회’ 표기가 오 표기로 판단돼서 ‘연 30회’로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일단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저희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대규모 재난 발생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8조 및 제9조제4항 상위 법령인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역시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제11조는 위원회 상설화와 관련된 위원회 임기 해촉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안들은 조문의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박진석 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 발생 시 필수 업종 지정 및 필수 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게 지금 결국에는 위원회 부분을 손을 보시는 건데 위원회가 결국에는 상설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비상설로 가면 행정적 편의는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위원회가 발동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분명히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재난이라는 거는 어떻게 대응, 빨리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데 위원회 구성을 하고 하는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대응이 늦어지는 거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예.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을,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사전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해 놨다가도 임기가 다 지나 가지고 또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이를 위해서 저희도 지금 상위법이나 조례상에 자격을 참고를 해 가지고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계나 경제계, 시민단체든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 풀을 미리 사전에 넓게 구성을 해 놨다가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그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거잖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을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그 위원을 추천하는 형태를 해서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단체에 요구를 하면 단체에서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서 위원회 구성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안전장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집단도, 그 집단에서도 구성원에서도 그게 구성원으로 바로 임명을 명단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지만 안 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까 봐 우려스러운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 임기가 2년이 지나고 1회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전문성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위촉이 되고, 그다음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난이 발생 안 한다 하더라도 임기를 가져가다가 연장해서 한 번 더하고 이런 과정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비상설화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못 들어오는 과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만약에, 예를 들면 고용노동청에 만약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해 주십시오,하고 만약에 의뢰를 한다 하면 미리 사전에 고용노동청 쪽에 어느 부서의 누구를 우리 쪽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교체가 되더라도 그게 될 수 있게끔 직책 위주로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명단을 구성을 해 놓고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안으로 따진다고 했었을 때 지금 요 조례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면 위원회 신속 구성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상시 연락 체계 및 재난 대비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 매뉴얼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필요시 임시 전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게끔 임시로 전문위원단을 미리 구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이 보완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대응해 놓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 조례가 비상설로 간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비상설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 안 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요게 부칙에 보면은 부칙이 결국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건데 그 기간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들이나 구성이 되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할 게 아니고 한 달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김은명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서 검토되고 권고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개정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실질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했던 시발점은 저희 조직법무팀의 입법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위원회에 대해서 입법 평가를 하다 보니까 타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비상설로 돌려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위원회들이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위원회의 경중을 봤을 때 이 위원회는 비상설로 해도 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회 자체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제1조를 보게 되면은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후 대응을 위한 어떤 목적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실질적으로 비상설로 놔뒀을 때는 재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회의를 개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있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대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전에 한 번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활용하고 또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비상설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은 조직법무팀 입법 평가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그 이후에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내려온 안에 보면은 이런 위원회 계획수립 자체도 재난 자체가 사전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수립 자체도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수립을 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위원회를 지정을, 소집을 해 가지고 필수 업무를 어느 선까지 하고, 그 해당되는 근로자는 어느 선까지 하고 하는 부분들을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거를 정해 가지고…….
김은명 위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설명을 들으니까 더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영도구에 예를 들면은 2000,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은명 위원
안 했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재난 상황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김은명 위원
재난이라 하면…….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김은명 위원
재난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법상에 있는 재난법에 의한 재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라 가지고 지금 다른 안건은 어차피 기존에 하던 그건데 이 위원회를 상설로 하느냐 비상설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매뉴얼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구멍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메꿔 가지고 그때그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인제 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해 가면서 그걸 또다시 검토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생깁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질문 이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재난은, 재난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법에…….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모든 게 다 포함이…….
위원장 김지영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사회 재난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자연 재난은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게 태풍, 홍수, 호우 이런 거 다 해당되고 한파, 가뭄, 폭염 다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사회 재난은 뭐가 해당될까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공공주택에 화재가 났다거나.
위원장 김지영
예, 화재.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가스.
위원장 김지영
폭발, 교통사고,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다 포함이 됩니다.
재난이 발생이 안 됐다 하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없어요.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뭔가 다 관련이 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필수 노동자들이 분명히 뭔가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재난 발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그 부분부터 이해가 안 가고요. 재난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아까 김은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난 상황 발생 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활동하는 이분들의 일상에서도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이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저는 이 조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난이 발생된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해 줄 건가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거는 이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놔두고, 본인의 업을 놔두고도 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참여 가능하게끔 그걸 지원해 준다, 저는 이 조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3조에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더더욱 재난 시에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각이.
그리고 위원회 가기 전에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 현재 조례상에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지영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지영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조례 제정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요 계획을 수립하게끔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지영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치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행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쵸? 그거는 권고 사항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기본계획 지금 그럼 안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재난이 발생 안 됐으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합니까, 이거는? 재난 발생 안 되면 사용 안 하는 조례인데? 무슨 기본계획을 그럼 세우라고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지금 안에다가 해 놓고 지원사업 밑에 보면 7조에 하겠다 되어 있어요. 필수 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그럼 조사 연구 언제 합니까? 재난 발생되면 합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이 상위법이나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가 재난 발생 시에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이 조례는 엉터리 조례네요. 재난 발생 시에 언제 조사 연구합니까? 발생 이후에 합니까? 발생 이후에 하면 그러면 언제 적용합니까?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하는 거…….
위원장 김지영
위원회 얘기드릴게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 되어 있어요.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 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 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사업 추진을 하래요, 필수 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을 하래요.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재난 상황에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판단하는 내용과 부서와 우리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구나,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나 그다음 법무팀에서는 팀에서는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라고 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산할 수 있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위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위원회를…….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제가 해석한 바로는, 제가 해석한 바로는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위원회를 즉각 소집을 하고 위촉, 소집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지금 발생한 그 재난의 성격에 맞게 필수 업무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며, 그 성격에 맞게 그러면 그 노동자를 어느 선까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영도구에서 발생한 재난에 뭐가 필요하고 하는 그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애초에 이 조례 시작부터 적용까지 시각차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인제 이거를 비상설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또 의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구청장의 책무에 들어있는 이런 거, 실태 조사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로서는 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어쨌든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의원님들과 잘…….
구청, 부구청장에서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변경된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랬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 해서 혹시 질의있으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도 위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 위원회 자체가 법무팀에서도 입법 평가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이게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냐 안 했냐는 부분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역할을 한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순 수치로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을 했을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일 거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실제 이 조례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위원회를 운영을 했다면 아마 입법 평가했을 때 그런 내용이 안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이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제대로 못 했다는 판단이 사실은 듭니다. 아까 기본 계획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 계획은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본 계획이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건지 논의하는 부분들을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회를 전혀 안 열었다는 건 기본 계획부터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한 논의도 없었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 사전에 거기서 어떤 것들을 정해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필수 노동자 어느 선까지 정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에 업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들은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정해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 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와버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원천적인 문제 부분에서 봤을 때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의원들도 의견도 공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걸 비상설로 돌린다는 내용이 안 나왔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는 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은 다시 수정을 해서 아까 위원장 부분은 저희가 환영하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 의원님과 깊이 좀 논의해서 변경을 하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가결함에 있어 가지고, 있어서 부결함에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제안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세무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 교육 등을 하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296만 4000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지방세 연구원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2025년 연말까지 출연 비율을 인하하여 1만 분의 1로 시행령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6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25년도 우리 반영됐던 예산보다 조금 예산이 줄은 것 같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행령이 이제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제 매년 연구원에다가 예산을 주고 있고, 그 연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뭐 좀 피드백을 주는 게…….
세무과장 이종남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어떤 걸 좀 줍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연구원에서 이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잠시만요.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연구 사업하고 시가표준액 조사, 지방세 교육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연구원에서 지방세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서 우리 지방세제 관련 제도 개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가표준액 조사를 해서 저희 이제 오피스텔이나 건축물 기타 물건 시가 표준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지방세 관련 직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 교육에 우리 구 세무과 직원이 38명 중에서 한 25명 이상이 해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교육도 받고 있고, 또 연구원에서 하는 이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아리 사업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법령 연찬을 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기대한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세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지방 입장,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세제를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사실 연구해서 좀 주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을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 이게 가능한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안 주지는 않겠죠? 주죠, 그런 부분도?
세무과장 이종남
예, 연구를 하고 하는데…….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실제 이게 우리가 좀 반영이 돼 가지고 뭔가 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좀 되고 있나라는 걸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할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한 방향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다 하니까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지영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세무과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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