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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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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지영 의원 찬성) 4.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두 건, 예산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 의원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김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각 지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등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내용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라는 특정 대상, 관광이나 건축 등의 특정 영역, 그리고 물리적 장벽 제거에 국한된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용 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시설 중 BF 인증받은 시설은 열 곳 중 단 3.5곳에 불과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수혜 대상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구민으로 확대하고 관광이나 건축 등의 특정 영역이 아닌 일반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 전반으로 정책상의 범위를 넓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통해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무장애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원사업 및 인증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구민 제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무장애 도시 조성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2028년까지의 실행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계획·평가·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매년 이행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지영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김지영 의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시로 가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의의라든지 이런 거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취지의 배경에는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대 의회 들어서 계속해서 5분 발언이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BF 시설을 포함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해 왔던 것이, 이게 다만 장애인시설이나 BF 시설이라는 것이 단순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잘되어 있는 곳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했을 때 무장애 도시라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굉장히 제정 단계에서 어려움도 많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단 지금 공공에서 짓고 있는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7조에 나오는 민간시설에 관한 확충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BF 인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진행해야 될 ― 이하 조례를 통해 가지고 ― 부분들은 주로 어디가 있을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먼저 사회복지시설 쪽에 가장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에서 생각할 때 BF, 배리어 프리에 관련된 인증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어느 정도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BF 인증에 대해서는 법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일단 공공시설하고 도시공원, 공원 시설해서 2014년도에 제일 처음에 법이 시작이 됨으로써 현재까지 대상 인증 시설이 스물아홉 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상 시설은 BF 인증 시설로 나가면 되고 나머지 BF 인증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지 않았는데, 조례가 발의되어서 시행되면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할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민간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업무들이 아동에 관한 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이동 편의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증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단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조물의 형태나 이런 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간 시설에서 많이 부담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취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팀장님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현실적으로.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7조에 있는 사항 같은데 일단 대상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는데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일단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설득을 하고, 이런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아마 설득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권장적인 부분과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증에 대한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인증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준공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비 인증이랑 본인 인증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 의원님께서 2028년으로 유예를 두신 거겠죠? 그런 기간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의원님께서 인증 수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면은 그 부분도 7조에 나와 있지마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 시설에서 그렇게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증 수수료는 어쨌든 구조물에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 시설이기는 하나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구조물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물론 구에 있는 예산으로 전체를 줄 수 없겠지만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그 구조물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인증하는 수수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구조물 바꾸는 게 큰 거지. 그런 부분들도 계획 단계에서 잘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BF 인증이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장애인들을 위한 인증이라고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BF 인증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건물을 짓고 할 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만드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 어제도 내용이 나왔지만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조례도 나오고 했지만 어린이 시설물 부분도 사실은 BF 인증에 포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관공서나 이런 것들 짓는데 보면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에 어린이 변기라든지 어린이 소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BF 인증에서 그 부분이 조금 되어 있으면 영향은 미치기는 하나, 이걸 무조건 해라,라는 내용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세히,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관공서에는 사실은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한 개 정도는 그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짓고 있는 관공서 건물에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어린이 시설물, 그러니까 들락날락이라든지 요런 데는 설치되어 있죠,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런데 그게 아닌 관공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나중에 BF 인증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영도구에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 짓게 되었을 때 장애인만을 위한 BF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약자들을 위한 인증받을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영 의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잠깐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의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담아서 부서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캐치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BF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BF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구는 적어도 약자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러한 시설, 최소한의 시설들을 갖추자,라는 취지를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서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조례이고 추진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문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통과가 된다면 부서하고도 어쨌든 더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단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 법 조례안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단히 필요한 조례고 참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발의자이신 김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일한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안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김지영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지 관에서 운영하거나 관에서 짓는, 관에서 조성하는 그런 시설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고, 민간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짓는 시설물들에도 역시나 이 무장애 도시를 지향하는 가치가 그대로 관철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경민 위원
민간도 해당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일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지영 의원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김은명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대중교통 환승 통행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부산시 청소년의 평균 환승 통행률은 16.7%인 반면 영도구는 22.7%로 부산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도의 부족한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로 인해 영도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활동지로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이동권은 단순히 등하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문화, 체육, 또래관계 등 성장 과정 전반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청소년의 주된 이동 수단이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청소년의 평등한 성장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곧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본 조례가 우리 지역 청소년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내용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거주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과 가정 경제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도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환승률은 부산시 최고이며, 이로 인한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13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중복 지원, 예산 확보와 부정 수급 관리, 행정 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니라 미래 영도구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해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육권 보장 및 교육 불평등 해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은명 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김은명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의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각 정보가 중심인 오늘날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 속 다양한 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현장의 시각정보를 언어와 감각을 활용해 전달하는 현장 해설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해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자 사회 참여의 통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현장 해설 제공, 현장 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운용, 또 현장 해설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주체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행정에서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이후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사회 참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편의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이 조례 관련해 갖고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뭐 김은명 의원님께서 취지로 하시는 거는 저희 영도구가 이제 환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교통비 부담을 좀 줄여 주자,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환승을 하는 거는 요금이 추가로 발생을 하지는 않죠? 환승을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교통 환경이 영도구는 조금 어렵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청소년은 동백패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2만 5000원까지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하고, 2만 5000원이 넘어갔을 때부터 5만 원까지, 그러니까 2만 5000원을 동백전으로 나중에 한 달 환급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최대 2만 5000원까지입니까? 2만 원이 아닌 2만 5000원까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2만 500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만 50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2만 5000원까지니까 5만 원을 최대 썼을 때 2만 5000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환급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에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을 또 해 주는 게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연간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저소득층에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거는 분기별로 지금 7만 6000원.
김기탁 위원
7만 6000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영도구가 만약에 이거를 지원하게 된다 하면 사업 검토 보고서나 이런 것들 쭉 보면 저희가 월 1만 원 지원할 때와 연 10만 원 지원할 때로 산출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보실 때 1만 원으로 16세에서 18세까지의 안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0만 원으로, 연 10만 원으로 16세에서 18세까지의 하나 안 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걸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동백전 선불카드와 중복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중복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은 부산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2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을 최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동백패스하고는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중복하지 않고,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시에 동백패스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 동백패스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1년에 10만 원은, 지금 우리가 한 3 980명, 한 4000명이 되는데, 대상이 13에서 18세까지 했을 때 그러면 연 10만 원을 하면 한 4억 정도, 월 1만 원 해 가지고 연 12만 원을 하면 한 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했을 때 동백패스하고 연계가 가능하답니다. 대신에 이제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부산은행하고 우리 협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월 대중교통 요금이 월 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에 2만 5000원 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1만 원을 지원해 줬다 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2만 5000원에서 1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고, 근데 이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거는 또 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 비용은 1만 5000원만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죠, 우리가 1만 원을 지원했을 때.
김기탁 위원
월 1만 5000원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2만 5000원 이하로 썼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1만 원은 미리 소진되고 사용되는 형태로 진행될 거라는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저희가, 영도구가 교통 지역, 교통 환경 자체는 너무 열악하다 보니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의 재정이나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우리 구 재정으로 100% 다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부산시에서 이런 것 같은 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될 텐데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지금 동백패스가, 지금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2만 5000원 이하의 부분은 사실은 좀 지원받기 힘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감의 공약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조례에도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아마 지금 작업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 교육청에서 이게 얼마 지원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영도구에는 사실은 청소년도 있고, 있지만, 65세 어르신들이 상당히, 되게 많아요. 많아서 이분들이 사실은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보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른 지역들은 지하철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을 하세요. 근데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결국에 버스를 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럼 그 버스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무료 혜택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못 보고 계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는 교통 환경이 다른 구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65세 이상, 청소년, 이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해서 저는 이게 담론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 중에 일단 선제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건 좋으나 영도구가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무료로 원래 교통 혜택 받으시는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환승 통행료 관련이 그게 핵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걸 보여지고요.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 예산을 나중에 만약에 편성하게 되고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1만 원이라는 돈이 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활용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검토 보고를,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검토 보고서 토대로 해 가지고 좀 질의드릴 건데요.
월 지급식으로 해서 월 1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13세부터 18세까지, 그렇게 되면 이거 보고서에 따르면 4억 79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1만 5000원을 월 지급하게 되면 7억이 좀 넘는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이게 이거는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게,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 그걸 수립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협의가 되는 기한이 최소 6개월, 최대한 1년까지도 지금 걸리거든요. 이게 협의가 돼야지만 예산 부분을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선행 조건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한번 더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비용 추계를 상당히 상세하게 작성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안 검토할 때,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를 하지만은, 심의를 하지만은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비용 추계를 이렇게 면밀하게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이게 어떤 취지인지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일단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서 되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하용민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맞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라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결국에는 이 부서 그리고 영도구 전체 예산이 결국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좀 하고 있어, 예상은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윤곽이라도 잡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앞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시에서 지금 유사한 성격의 제도가 몇 가지 되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복성 문제라든지 과잉 행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으시는 게 맞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1만 원, 월 1만 원을 지급하는 월 지급 시 4억 79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게 구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약 4억 9천, 5억 정도가 나중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나중에 선행…….
이경민 위원
반영이 될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실제로 소요가 되는 거라면 그 정도 부담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은 일단은 예산 부서에 나중에 편성할 때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그 외로 아까 김기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라든지 시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방안까지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로써 지금 시에서 아까 전에 동백패스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동백패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지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추계에 대해서, 비용 추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례의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비용적으로 어렵고, 혹은 불가능하다면은 잘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확답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한 개, 바로 연달아서 질문 한 개, 지금 부산시의 취약계층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저소득층 고3학년 학생한테 교통비 연 10만 원 받는 거,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자녀에 대해 가지고 교통비를 분기별로 7만 6000원 받는 거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거는 시 사업이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게 최고 상한이 연 10만 원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분기별로 7만 5000원이면 연 얼마라는 거죠, 그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수급자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7만 6000원이니까 전부 다 합치면은 30만 4000원입니다. 30만 4000원까지.
이경민 위원
그럼 수급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다.
이경민 위원
청소년?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청소년,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청소년.
이경민 위원
그럼 저소득 가정은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저소득 가정은 국민기초수급자로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한마음, 아 저, 한부모, 여러 이래…….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 청소년이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청소년 개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 가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 부분은 또 일단 또 이 업무 자체가 또 저희 업무가 아니고 생활보장과 업무라서 다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업무 자체가 우리 무슨 그 부서에서 이제 뭐 전담하는 그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대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분기별로 7만 5000원 그거는 대상이 뭐라고 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경민 위원
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께서 만약에 보충 설명을 하면 하셔도 됩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7만 6000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분기별 7만 6000원.
이경민 위원
그러면 총 30?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30만 4000원.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게 좀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좀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것 갖고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까? 혹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 부분까지도 저희 부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소개하시고 팀장님, 보충하시고.
아동청소년팀장 정진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 주시는 거라 가지고 연간 개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이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적인 재정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아동청소년과에서 저소득, 수급자 자녀 중에 고3 학생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연 10만 원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교통카드로.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를 말한 거였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정진희
수급자 자녀가 청소년일 때.
이경민 위원
자녀를 말한 거였네요.
대답 들으면서 무슨 본인이 해당이 되느냐, 계속 물어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저도 헷갈리고 서로 헷갈리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발의자 우리 김은명 의원님께서 보충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 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은 우리 구에서 이런 좀 큰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와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16개 구·군 동일해서 나가고 있죠. 그러나 저희 영도구는 항상 16개 구·군 안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은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지하철조차 하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복이라기보다는 이 중복을 떠나서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가는 아이들을 그나마 조금 잡아 두기 위한 어떤, 조금 작은 어떤 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용은 개개인에 돌아가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체감의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정말 지금 정부가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의 교통비 문제를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없는 예산이라도 짜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제가 좀 너무 넘어선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별로 많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16세, 저희가 이제 당장에 만약에 좀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6세, 18세 그러니까 고등학생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금 인문계가 지금 남고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100%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 광명고 하나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영도여고 있는 지금 우리 영도 입장에서 중학생, 부모를 둔 어머니들이 현재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영도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의 의미를 좀 두고 싶고, 이거는 저희 선출직들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어올 수는 없지만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도 있고, 또 구청장님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은 만들어 가야 될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일반에게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부산시를 말씀하시면은…….
이경민 위원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처럼 13세부터 18세 청소년 일반에게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어디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경민 위원
왜 없다고 생각, 혹시 왜 없는지 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김은명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2조2항에 대중교통 수단 안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버스, 지하철, 트램 이런 부분 말고 경전철 이런 거 다 포함될 것이고, 혹시 택시도 포함되나요?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서승환 위원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안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아했던 게 발의자분의 의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발의자분께서 교통비 지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실은 가장 큰 목적은 교육 활동에 연관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들어오고 이럴 때 이동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발의자분한테 여쭙고 싶은 게 혹시나 택시나 이런 거 타는 거에 대해선 염려하신 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예를 드리는 게 동백패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아마 안 되는 이유는 있겠죠,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교육의 측면을 보면 우리가 영도구 내에는 아동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기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택시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는 안 돼서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김은명 의원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백패스와 연동이 된다 하면 동백패스는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별도의 저희가 카드를 지급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예산이 마련이 되고 집행하는 시점에 한번 어떠한 형태로 갈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서승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이지만 뭐 시간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택시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동백패스 같은 건 안 되지만 택시 탈 수 있는 티머니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조사 부분에서 보면 2만 5000원 지급하는 거나 10만 원 상당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택시에 대한 부분, 뭐 선불카드 이런 걸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카드를 받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다 떼고요,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만 보면 지금 영도구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들이 확실하게 있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우리가 어디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해운대 이런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주위에도. 그리고 동래나 이런 데 많이 가세요. 그러면 보통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돌아올 때는 부모님이 태우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사정이 있어 못 오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총 얼맙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미래 주역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게 교통비 지원이라고요. 우리가 교육기관 만들어 내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만들어 낸다고 올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 어려우니까 갈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고려는 해야죠. 근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육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진행된 건 아니죠? 내년에 저희 또 선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고 확정된 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생각은 다 같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검토하고 고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재정적 부분도 조례가 좋으면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 재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재정 부분이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다 왠냐면 반대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해가 조례 통과된다면 부서에서 신중하게 재정 부분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재정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편성,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물어본 그 취지에요. 부서에서 왠냐면 만약 의지가 강하면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이 조례도 좋지만 재정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왠냐면 예산만 왠냐면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일단은 요것부터 바로 잡을게요. 비용 추계에서 올 교통비를 예상했던 교통비가 사실은 3만 6000원 잡혀있는데 요것도 잘못 잡혔습니데이. 왜냐면 저희가 교통카드로 비용을 했었을 때는 900원이 아니죠. 800원이죠, 요금이. 1회 승차 비용이. 800원입니다. 800원이라서 요게 900원으로 책정되면 3만 6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2만 5000원 지원 중에 뭐 저희가 만 2000원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택시비 이야기 나왔던데 실제 저희가 택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긴 했는데 애들이 지금 학교가 광명고가 높은 곳에 있고, 버스가 가는 버스가 몇 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부분에서 모여서 애들이 택시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옛날부터 그래 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도 그랬습니다. 버스비 그때 당시만 해도 버스비 네 명 거 모으면 택시를 타고 올라가는 기본요금이 됐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다리는 시간, 버스 타고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에 차라리 모여서 택시 타고 올라가면 비용은 조금 더 드나 시간이 절감되고 훨씬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면밀히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통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시랑 연계를 해서 교통카드로 해 갖고 한다 치면은 동백패스해 갖고 하게 되면은 아마 택시비 지급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면 그것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구조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하여튼 오늘 지금 조례안은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는 사실은 택시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진 않는데 이 조례만 별도로 다른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백패스 말고 선불카드를 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선불카드가 아마 이게 발급하는데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아니면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애들 스쿨버스를 운영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아예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아까 김은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가 거부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연계 교통편인 거죠. 버스를 타고 와서, 저희가 사실은 버스 노선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버스 노선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애들이 집에서 버스 한 번 만에 타고 학교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영도구 버스 노선이 환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승이 많아져서 환승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환승을 하는 지역에서 셔틀버스를 그 구간만 연결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예산보다 작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판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는 저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부분,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했었을 때 어떤 게 실이익이 나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실 요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요걸 또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실제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특히나 저희가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에서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거나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현장해설하려면 음성으로 해야 되는 거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화도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하는 구들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자막으로 나가는 게 있느냐, 자막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청각으로,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게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의회에도 적용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 조례가 진행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 부분 한 번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저는 이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성화시켜 주면 시각장애인, 특히나 영도구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저희가 무슨 행사장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행사에 오게 됐을 때 옆에서 활동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는데, 활동 보조인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도움은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영도구에서도 점자, 영도소식지 점자 그거 발행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게 배포나 홍보나 이런 게 거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시각장애인분들 동사무소까지 찾아가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도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사업들, 내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례 몇 조…… 예, 조례 5조네예. 이게 현장 해설 전문 인력 양성하고 그라고 현장 해설 지원시설이나 설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해설지원센터가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서울에 세 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없습니다. 서울 세 개소 외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필요는 하지만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쓴 부분 같은데 현장 해설사를 열 명을 만약에 양성을 하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열 명 양성하는데 한 2500 정도 드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검토해 볼 문제고 만약에 지금 뭐 영도다리축제 때 수어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의 비용으로 수어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행사할 때는 서울에 있는 센터를 통하면은 37만 원 하면은 교통비하고 여러 가지 설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7만 원이면은 현장 해설사를 저희들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이제 이런 현장, 양성하는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양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원래는 시에서 하면 제일 좋죠. 시에서 양성을 해서 각 구·군으로 이렇게 파견해 주는 형태,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구들이 요청을 했을 때 보내주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된다면 제일 합리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 움직임도 안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양성을 한다 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열 명 양성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라면 오히려 저희 구에서 다른 구들에 파견을 보내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죠. 그게 가능해지죠. 그러면 육성을 하고 키우는 데는 영도구가 예산을 줬지만 그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타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뭐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양성을 하는 게 어렵다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했는데 하는 도중에 부산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 부산시가 하려고 하니까 너네가 하고 있는 육성사업 우리가 할게,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산 부분은 2500만 원 외에 열 명이 양성되면은 지속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바로 설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양성 과정만이라도 먼저 진행은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걸 해 보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반응도 좋고 다른 구에서 찾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군데 나가서 수익도 창출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저희가 이제 양성 과정을 하는 거를 그때는 양성 과정은 저희 영도구가 무료로 할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일단 양성 과정은 서울에 보면은 한국영상해설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이렇게 양성을 해 주는 시설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기탁 위원
그분들이 내려옵니까?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까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제5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우리 영도구에서 주관하고 아니면 주최하는 행사 중에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 해설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저희들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조례안을 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단체들이나 협회들 이런 부분들한테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나 아니면 문화행사 아니면 체험 행사 이런 데 있으면 올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이 오시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럴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왜냐면 이 활동에 대해서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근데 다만 활동 보조인을 통해서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보조인들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늦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서울 쪽에서 전문가들을 내려와서 우리가 비용을 대서 우리가 한번 해 본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행사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짜놔야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현장해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 단계에서 우리가 콘택트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가 지나야 우리가 현장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을 현장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라운딩을 할 때도 보조인이랑 해설사가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 근데 사람들이 많거나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장 해설에 대한 지원 설비,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어폰을 꽂아 가지고, 왜냐하면 군중들이 많으면 이야기가 잘 안 들리니까. 그런 예산, 그런 거 사는 거까지 해 가지고 좀 우리가 영도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의 전체적인 축제하면 영도다리축제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영도가 커피산업으로 간다고 하면 영도커피페스티벌 이런 부분에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오시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도 안심하고 오실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물론 진행을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취지를, 발의자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 영도에 시각장애인 한 860여 명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협회, 뭐 이런 기관, 단체, 협회, 영도장애인협회라든지 영도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시설들 하고 이런 기관에 연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참 뜻깊은 조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다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했고 하니까 중복 질의는 필요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한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장 해설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현장에 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이래 이동에 있어 가지고 좀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랑 비교했을 땐 조금 더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사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어떤 행사, 모든 행사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쉽지 않겠지마는 단 몇몇 행사라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는 그건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김은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은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금화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제안설명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어서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 중인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14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30년 12월 14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5년 운영비 지원 기준 연간 12억 51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축적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 제고 및 공공 비용 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맞춤형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중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은 신선동3가 136-1에 건립 중인 영도구가족생활지원시설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건물 전체 연면적 2396.88㎡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56.99㎡로 1층 놀이체험실과 2층의 놀이체험실 상부와 수유실, 부모휴게실이 있으며, 3층은 사무실, 4층은 프로그램실 1실로 건립 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위탁 사무는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과 그 외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6년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연간 4억 2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법인·대학 등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수준있는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거점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신력, 재정 능력, 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 양육 맞춤형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 위탁을 하는데 지금 기간이, 위탁 사무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보 통합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이게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 되면서 이제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 됐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기존에 이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 규정 자체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가정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 공간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게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민간 위탁 주체가 나중에는 민간 위탁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는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협의로 진행되는 수준으로 되겠지만, 나중에, 차후에 이게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편하게 됐을 때 자기들이 인증을 다시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했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시설물 투자라든지 내지는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 지금 이 시설이 가족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랑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로 가장 비중이 높은 육아종합, 가족센터가 운영을 해 나갈 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맞춰서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지금 유보통합이 된다는 게 2023년도에 이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시기가 거기에 끼여버린 것 같아요. 명확하게, 뭔가 정확하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가 되고,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육아종합센터가 운영이 됐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기가 조금 도래가 아직 덜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냥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거 민간 위탁 기간 자체를 조금 줄일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민간 위탁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보육 지침에 보면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례에서 이제 앞에 가족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 그러니까 같은 기관 안에 이제 같은 부분으로 있어야지 운영이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에 기존에 가족센터가 우리가 작년에 위탁을 하면서 이제 5년이니까 여기하고 1년 정도가 차이가 나서 4년이라는 그런 특별 규정을 좀 조항을 넣어놨었거든요, 조례에. 그거 말고는 보육지침상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간 위탁 기관 자체가 두 군데가 같은 법인이 좀 운영되어야 운영이 자유롭게 좀 잘된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따로 떼도 상관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관은 없는데 따로 됐던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법인에서도 들어오고 싶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평가를 해 봤을 때 그 기관이 월등히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아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 법인이 달라서 둘이 유기적으로 잘 융합이 잘 안 돼서 운영이나 이런 게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담당 부서가 사실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월등히 차이가 안 나는 데 있어서 같은 법인이 하면 좋기야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문을 닫아 놓는 게 아니라 열어 놓고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가지는 것도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수탁 받을, 수탁할 때 모집 공고를 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월등하게 나은 수탁 신청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평가를 통해서, 수탁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위탁 기간이 달라서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운영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2025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변경분을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집행 잔액 등 반납으로 감액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2명)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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