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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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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9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김지영 의원 찬성) 5.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지영 의원 찬성) 10.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김지영 의원 찬성) 5.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지영 의원 찬성) 10.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09시58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16일과 17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17일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9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신 뒤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시고 김기탁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 선서 후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감사 자료 목록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기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기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9월 16일과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9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42억 1885만 원이 증액된 5010억 29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2억 원이 증액된 50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된 58억 20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변경분을 반영하고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집행 잔액 등 반납으로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김지영 의원 찬성)
5.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 활성화와 관광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운영자를 선정하여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지영 의원 찬성)
10.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이동권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의장 최찬훈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1, 2, 3동 지역구의원 김기탁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발이 되어 주는 도로,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정비 등으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임시 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상하수도 정비 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굴착 공사 후 대충 이루어지는 임시 포장은 구민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잠재적인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후 ‘임시 포장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임시 포장 도로가 누더기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임시 포장 노면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량 파손의 위험을 안겨 주며, 특히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는 전도 사고의 위험을 높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도로 상황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다 추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굴착 후 임시 포장 상태로 수개월간 방치되면서, 먼지, 소음은 물론 심각한 교통 체증까지 유발하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종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부실한 임시 포장은 결국 최종 재포장 전까지 여러 차례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충분한 토사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반 침하로 인한 추가적인 재포장 공사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곧 반복적인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하고 엄격한 임시 포장 기준의 부재와 부실한 관리·감독에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통신, 한전 등 각기 다른 기관들의 공사가 따로 진행되어 동일 도로를 반복적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임시 포장 및 재포장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임시 포장의 품질 및 공법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충분한 토사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임시 포장 기간을 명확히 제한하여 최종 완포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지하 매설물 공사에 대해 사전 공동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통합 발주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유관 기관 간의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감독 강화해야합니다. 임시 포장 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실 시공 발견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시공사의 책임감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불편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는 구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굴착 후 임시 포장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드린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반영되어 우리 구의 모든 도로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장 재 호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5분 발언
ㅇ 김기탁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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