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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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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9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김지영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김은명·신기삼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김기탁·이경민·김은명·신기삼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김기탁·서승환·이경민·김은명·김지영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구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료 순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축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순환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운영 노선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과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순환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순환 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에 대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축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최명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김선영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면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반갑습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 축제장의 순환 버스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타 시도는 보니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경우가 좀 높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커피 페스티벌이랑 영도다리축제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글로벌, 커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그쪽은 지금 이제 언제부터…… 지금 아미르 공원 이쪽에서부터 했을 때는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했을 테고, 우리 영도다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아미르 공원 왔었을 때는 접근성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축제에 대해 가지고 편의를 좀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번에 신기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여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부분 좀 조례를 근거해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위원회 때부터 부서에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도다리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기이 인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해서 심의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별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이 조례 안에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산을 얼마 정도 할지, 이번 축제에 대해 갖고 인원이 어느 정도 온다, 영도구민뿐만 아니라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커피축제나 저희 축제 같은 경우에도 버스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을 두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면 서로 인제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확히 무료라는 걸 제시한다면 우리 주최 측에서도 깔끔하게 안전 부분만 신경 쓰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참조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삼 의원님께 질의 있는데요.
조례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갖고 염두를 하신 것 같은데,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영도구의원들 입장에서 영도다리축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에 지역과 뒤에 지역에 대해서 어르신들, 갈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하자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이걸 계기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민간이 또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보니까, 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갖고…….
하여튼 민간이 요번에 우리 국제여객선터미널도 하나 축제를 했잖아요. 구가 인정하면 이것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의원 발의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좀 선제적으로 발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콕 찍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기존에 영도다리축제라든지 아미르 공원 쪽에서 하는 축제에 있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을 했었었는데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 가지고 이용객 입장에서 불편을 좀 느끼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든지 그런 뭐 생각이 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순환 버스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역을 두 개로 나눠서 할 예정인데, 처음에 남포역에서 바로 아미르 공원까지 오는 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산복도로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흰여울문화마을 거쳐서 또 신선동 가족센터 ― 정차 구간입니다 ― 또 봉래동에 보물섬 영도, 또 청학배수지 전망대 해서 아미르 공원으로 오는 걸로 해서 산복도로에 있는 주민분들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있으신,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정말 반가운 조례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 지금 한 3년간, 지난 3년간 셔틀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운행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건 버스 안에 어차피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1500원씩 받았고, 유료로 받았습니다.
김은명 위원
보통은 우리가 축제 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조금 더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영도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당연히 축제 때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또 축제장에 셔틀버스는 주차를 하고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조금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남포역에서 오는 부분들이고, 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클러스트 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 의논해서 개방하기로 해 놨고, 요 부분에…….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보면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 영도다리축제 두 축제가 다 아미르 공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미르 공원의 행사를 원활화하기 위한 대응 방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축제는 하루 단발로 끝나는 거라 특별히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는 게 그다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 코스는 그냥 관광 셔틀버스죠. 관광 뭐라고 그래야 되노, 그 스폿마다 운행되는 어떤 우리 영도다리축제 예를 들면 축제 안에 콘텐츠에 포함되는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축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는 조금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운영을 조금 더,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맥주 축제 같은 경우 민간 축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한다, 협조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민간 축체는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구 주관으로 운영하는 축제에 한해서…….
김은명 위원
한해서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이때까지 축제라든지 커피 페스티벌 이런 거를 할 때, 셔틀 운영할 때 버스 요금을 1500원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내는 형태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500원 받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우리 영도다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그 기부행위라는 게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감사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받은 게 아니고 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넣고, 안 넣을 사람은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료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1500원을 받았던 것들이 수익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지영
마이크.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도문화원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거 같으면 세외수입 처리도 맞고요.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이어서 후원금에 이월 쪽으로, 후원금 이월해서 지금 예치해 놨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이게 왜 그렇냐면 이거 버스 대절하는 건 저희 영도구 예산으로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대절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안에서 지급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지출을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죠.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서 버스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율적으로 내다 보니 수입이 어느 정도 인지 예상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예상이 안 되는 예산은 기부금으로 받아서 구로 전달을 했다, 그 이야기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후원금조로 해서 이월 사항으로…….
김기탁 위원
그 금액이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기탁 위원
그거 조사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지난 3년간 이렇게 운영이 됐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감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런 걸 다 인제 감안을 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이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신기삼 의원님이 조례를 올려서 검토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라는 게 인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서에서 업무나 이런 거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감사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미리미리 좀 잘 챙겼어야 된다. 관련 법규라든지 관련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셨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거 확인을 잘하셔야 된다는 걸,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그리고 제 생각은 앞에서 축제를 이렇게 했을 때 셔틀버스 사실 안 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데, 또 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들의 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해요.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 항상 저희가 얘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규정에 없어서 안 됩니다.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셔틀버스부터 운영을 해 버린 거예요. 이건 엄연히 어떻게 됐든 간에 부서의 미스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은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고 여겨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관광 활성화고 관광객들을 위한 행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거와 기준이 없으면 절대 행해질 수 없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정을 그 근거 없이 지금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 부분을 빨리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의원이 의원발의 조례로 하다 보니,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인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들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 지역 축제가 ‘영도구가 주관하고 주최하는’으로 한정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김지영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축제 규모에 상관없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금 통상은 나와 있는 건 커피축제와 우리 영도다리축제입니다, 영도구에서는.
하루만 하는 축제들이 있던데 만약에 인제 엄청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언뜻 생각은 나지 않는데 추후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고려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거를 기준이 없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제3조4항에 보시면 우리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 축제장 순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현재로는 이 두 개 큰 축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또는 오고 싶은데 또 잘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는 이런 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영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는 그런 거는 해당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려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소한 이런 것보다도 셔틀버스 운영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기준이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준 마련을 잘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시간 내에 500명 이상 축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전년도 기준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준비하실 때 기준을 잘 세워서 하셔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것보다 이게 셔틀버스 운행을 처음에 사실은 했던 이유는 저희가 봉래동 물양장에서도 축제를 하고 아미르 공원에서도 축제를 해서 이게 연계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셔틀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축제를 일원화시켜서 아미르 공원에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가 셔틀을 운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이유가 인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영도다리축제가 우리 영도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도 또는 멀리 지역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미르 공원 쪽까지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게 있고.
김기탁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시내버스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셔틀을 운행했던 거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축제의 장을 연계시키기 위한, 연결시키기 위한 용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일원화가 된 상황에서 그 셔틀을 또 운영한다는 거는 시내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영업에 대한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버스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인 거고요. 우리의 입장인 거고요. 근데 저희가 최초의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커피축제도 마찬가지, 커피축제도 봉래동 물양장이랑 아미르 공원이랑 이원화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걸 연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건데, 이런 축제들이 일원화가 되고 나면 셔틀은 사실 운행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하여튼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또는 이제 산복도로에 있는 분들도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구만의 산복도로 문화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초에 목적은 연계에 대한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답변하시는 거 되돌아보면 전부 다 관광객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와 맞대어서 봤을 때 시내버스 운영사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맞는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기삼 의원
제가 보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탁 위원
예.
신기삼 의원
사실은 김기탁 위원님 연결한 말씀 부분에서 우리가 봉래동 물양장 축제와 아미르 공원에서 했는데, 앞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교통 부분에서 많이, 산복도로, 중복도로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버스를 이용한다면 70번이 현장에 갈 수 있는데 그외에는 동삼동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앞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이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면 교통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셔틀버스 다섯 대, 몇 대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앞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갈치 축제를 많이 갔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했기 때문에 인제 순환 버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 근거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조례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례는 기준을 마련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취지 좋습니다. 규정상 안 됐던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셔틀버스 운영했을 때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작년에 저희들 했을 때는 토요일 때는 260명, 일요일은 240명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한 51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양일간?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양일간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양일간 500명? 이게 시간당 배차 간격이 60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1시간이었고.
위원장 김지영
몇 회 운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다섯 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봉래 물양장에서 아미르 공원은 30분 간격이었고, 남포역에서 오는 부분들은 1시간 간격으로 했습니다. 1시간, 하나는 30분 이렇게.
위원장 김지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근거로 하셔서 어쨌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 작년 올해 이렇게 운영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좀 주시고, 그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집중해서 할 것이고요.
더 이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의원님들 의견 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축제의 범위,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축제의 범위에 대한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김은명·신기삼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김기탁·이경민·김은명·신기삼 의원 찬성)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폐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폐교재산을 지역의 교류, 문화, 복지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는 고등학교 일곱 개, 중학교 여덟 개, 초등학교 열네 개 등 총 스물아홉 개 학교가 있으며, 이 중 부산남고등학교는 2026년부터 강서구로 완전 이전되며,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선초등학교 휴교가 결정되는 등 전체 인구 급감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등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폐교재산의 매입 및 활용을 위한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도구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발생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118개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부산시에서도 부산시를 비롯한 열한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장지현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현입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정진영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지훈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폐교 기금에 관련해서 기초지자체에 기금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없습니다. 우리 구가 최초입니다.
김기탁 위원
없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우리가 지금 최초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기초지자체에 이 기금을 만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그럼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일단 학교, 교육청에서 폐교가 나왔을 때 지자체에 매각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저희가 폐교를 매각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으로 폐교를 매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기금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지자체들이 이 부분을 만들지 않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란 건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구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기금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기금은 바로 활용이 안 되는 사항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폐교를 매각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 쳤을 때 그 과정들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폐교가 발생한다는 예측을 하고 우리 구가 어떤 것들로 그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영도구가 폐교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지금 현재로서 영도구에 폐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폐교가 예상되는 곳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게 예상되는 거를 우리가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상되는 학교들에 대한 부분을 영도구가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계획이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한 건 아니고예. 저희가 폐교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든지 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때 계획을…….
김기탁 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폐교가 발생을 한다. 폐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뭔가 활용할 게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나 부산시에다가 우리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그랬을 때 그 절차가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한테 매각을 해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아니죠.
김기탁 위원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폐교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반해 저희가 여기 와서도 계속 접촉을 해서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데…….
김기탁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절영하고 봉삼하고 하고가 지금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그거는 폐교할 계획 있다고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오픈을 시켰거든예.
그런데 절영은 이제 어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주민 반대가 50%를 넘지 몬 해 가지고 폐교를 하는 거는 지금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그다음에 봉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또 ― 주민설명회는 어제 저녁에 했고예 ― 그다음에 이번 주 안에 폐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부산시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도 부산시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면 저희 기초지자체가 교육청에다가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었을 때 그게 협의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선순위가 다 밀리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것 또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꼭 이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질까 말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거든요.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권한도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고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들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되겠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내에 교육청에 이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교육청에는 매각대금 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매각대금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부산시교육청에 폐교재산을 매각해서 대금을 관리하는 기금 설치를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이걸 컨트롤 대부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엄청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그걸 만약에 매각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났다 했었을 때 저희가 기금을 꼭 안 만들어 놔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각대금 자체를 한 해에 이 부분을 다 지출하지 않고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에 대한 매각 대응 기금이 발생을 한다, 대금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영도구가 50억씩 4년간 교육청에 납부를 하겠다,라는 협약한다면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관을 해서 들고 있다가 그걸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다? 그 기금을 언제 동안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어느 정도씩 기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봐야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재정이 힘든 영도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모아놓기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어렵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저희가 폐교 기금,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수익 면에서 얘기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폐교가 영도구에 발생할 거는 맞거든예, 분명히.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 저희가 그걸 기금을 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폐교에 대해서 매입할 의지가 확실히 있다. 이런 것도 보여 주는 그런 면도 있고.
김기탁 위원
아니요, 그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희가 폐교를 매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한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기초지자체들에도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폐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기초지차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지만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죠. 여기는 자산이 넘쳐흐르죠. 예비비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쌓아 둡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어요. 기금 만들어서 넣어놔도 크게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강남구에 땅값이 얼맙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 것들을 관에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각을 하게 됐을 때 이익금이 훨씬 높거든요. 굳이 기초지자체에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만든다? 그거는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인자 동삼동 지역에 봉삼초등학교나 절영초등학교는 인접해 있잖아예. 요 두 개가 통폐합해서 중리초등학교하고 합쳐진다 하면은 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영도구에서 저희가…….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제가 폐교 활용을 위한 영도구의 계획이 있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갑자기 이걸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도구가 폐교가 발생할 거라는 건 10년 전부터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폐교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는 영도구에서는 나와 있었을 거고요. 데이터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폐교가 될 거다란 예상치도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그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이 학교가 혹시라도 매각이 되거나 이런 과정에 폐교가 됐을 때 우리 영도구가 이런 거 할 거예요,라는 계획을 어느 정도는 짜놨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다가 폐교할지는 몰랐는데 요번에 오픈시켜서 저희가 이제 폐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예상해서 사업을 하나도 진행 안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폐교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예요.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 대응하려면은 예측해서 미리 사업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기금 마련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이경민 위원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목표 조성액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10년 단위로 해서 5억 정도.
이경민 위원
5억 정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일단 그거는 저희가 예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예.
이경민 위원
5억 정도 가지고서 지금 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기금으로 모든 걸 매입할 순 없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폐교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이나 문화라든지 뭐 이런 시설로 활용할 학교에 대해서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비하고 기금하고 활용해서…….
기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기금이 왜 필요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기금도 일부 저희가 활용을 하고예. 저희가 또 공모할 수 있는 거는 공모를 하고…….
이경민 위원
지방재정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보면은 기금의 유효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속 기한을 최대 상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금이 몇 년간 존속하는 형태로 되고 갱신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냐면은 쉽게 말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식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굳이 기금으로서 이렇게 재원을 그렇게 묶어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분산되는 예산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 가지고 이 기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만들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례 제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좀 계획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기금을 만든다는 명분이 될 수 있고 또 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방향성을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느낌은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도구청 한 해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4300억 원 정도 그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60% 이상이에요, 그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영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유 재원이라고 할 게 거의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인건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복지 관련된 것들 주민 복리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이거 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정이 됐을 때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행안부에서 올해 발간한, 올해 발행한 폐교 활용 사례집 혹시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올해 발간한 폐교 활용…….
이경민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폐교 활용에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발행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조례를 발의하는 단계라면은 그 정도의 사례집 정도는 부서에서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아쉽게 느껴지는데.
이 폐교가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민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잘 활용되는 그런 사례도 제법 있어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부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영도구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편향된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유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배제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시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폐교에 대해서 민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예?
이경민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저희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한다 거기에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민간에,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 사례에도 영선초등학교 동부산개발에서 매입해서 아파트 지었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그거는 그렇는데…….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요.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뭐 물론 폐교를 매입을 하니, 매각을 하니 이런 거는 결국 교육청에서 결정할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할 부분도 아니죠, 사실 그거는. 관여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폐교 활용 사례들을 보면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만 활용됐을 때 그것이 반드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가 되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마치 그렇다는 것을 예정하고서 조례안이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저는 사실은 민간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예,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절영이나 봉삼 정도 가깝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인자 저희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구 전체 의견은 아니고예, 교육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저런 폐교가 나오면 저희가 평생학습관 사용 용도로 해서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요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고 지금 폐교가 이거, 폐교는 아니죠. 이전이 되면서 그 부지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영도구, 우리 영도구의 의견은 뭡니까? 어떤 걸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 스포츠 체험관하고…….
김기탁 위원
아니, 우리 영도구의.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우리 영도구의 의견은 우리는 저희가…….
김기탁 위원
딱히 계획이 없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아니, 딱히, 저희가 지금 딱히 계획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그냥 극단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 남고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오고 있었어요. 남고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 지역 주민들과도 간담회도 많이 하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진행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도구가 명확하게 남고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의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번에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각 구별로 시에서 해수부 이전을 했을 때 유휴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딘가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영도구가 남고 부지를 올렸어요, 영도구에서 유휴부지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계획 자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이 있었다면 해수부 부지로 그 남고 부지를 저희가 제안해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몬하죠. 그쵸?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남고 부지를 올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남고는 이전 계획이 결정난 지가 지금 제법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시를 몬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폐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권한이 생겨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희가 기금 이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소멸지역이죠. 인구소멸지역이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영도구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폐교로 활용한 예들이 있어요, 다른 곳들은. 그걸로 폐교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10년간 해 가지고 5억 마련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교 기금으로 저희가 한 100억 만들겠다 하면은 아, 진짜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5억 딸랑 만들어 놓고 이게 의지가 있어 보이는 겁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김은명 위원입니다.
방치되는 어떤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자산을 재활용, 재생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사실은 앞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정확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폐교를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좀 지역 예산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염려의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도 요거를 또 발의하신 우리 서승환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승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예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기금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하고 싶냐, 매입에 대한 것들 이런 거 하고 싶냐. 그런데 결국에는 부지는 이제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나는 기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일단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저희가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 안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폐교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우리가 행안부에 올리든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의결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니까 지금 형태에서도 계획이 없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남고 부지 이런 것들도 교육부 소관이니까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힘을 좀 발휘하기 힘들다. 근데 다만 교육청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폐교에 대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절영초나 봉삼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발생할 거니까 기금 형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대처하는 거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 예산 저도 한 100억 만들고 싶습니다. 200억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부서랑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금 형태를 1년에 5000만 원 형태해 갖고 10년 정도 해 보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폐교 매입에 대해 가지고는 시의회에서도 지역 사회 시설로 재활용하는 조례도 발의되었고, 거기 안에는 폐교도 있고, 폐교 예정도 있고, 폐교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물론 지금 학생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걸로 관련해 갖고 자체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구에서 폐교가 발생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매입해서 쓸지 아니면 민간을 넣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기금 형태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민 위원님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폐교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지금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갖고 100억, 200억 들지는 모르나 우리가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도, 쪼만한 시설,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 이런 거 하나 지어도 100억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같은 부지에서는 운동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땅만 우리가 들고 있으면 국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 형태에 대해 가지고 아까 시에서 재활용에 관한, 폐교 재활용에 관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매각 대금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민간에 매각을 했든 아니면 구에 매각을 했든 지자체에 매각을 했든 발생하는 기금에 대해 가지고 그 기금의 이용 형태가 또 구에 있는 그 폐교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 사회 시설로 환원하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기금으로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발생하게 될 폐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의 필요성을 저는 어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금 형태가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또 무리하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기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유용성과 탄력성을 조금은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폐교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발생하는 폐교에마다 위치라든지 학생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교육청에, 우리가 매입을 못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들이 또 사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금 형태 안에서 위원회든 의원님들 같이 오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모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라고 해서 꼭 통과되어야 된다, 통과 안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늘 폐교가 발생하는 인근 지자체나 그런 데서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당장 돈만 있다고 해서 매입해 놨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망했어. 그거 민간에 넘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기금 형태를 통해 가지고 논의해 보고 해서 ‘매입, 아,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재정적으로 너무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갖추자는 게 의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방식이 잘못되거나 형태가 잘못됐으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저희는 지역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뻔히 일어날 것에 대해 갖고는 논의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기금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기금의 형태가 맞든 안 맞든을 떠나 가지고 이런 논의는 앞으로 계속 돼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이 자리로 통해 갖고 이야기 나눠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서승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이신가요?
조례안 관련해서 추가 질의,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통해서 말했었던 것 중에 핵심 부분은 뭐냐 하면 전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전시 행정을.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름을 폐교 관련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기금부터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아마도 다른 공공기관이 봤을 때 우리의 의지가 어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그야말로 전시 행정이죠, 전시 행정.
목표도 뚜렷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성액을 마련해야 될지도 어떤 근거나 명분이 없고, 근데 일단은 만들어 보자, 그게 전시 행정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접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폐교 부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 사회에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커녕 아예 지금 부서에서도 폐교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깊게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조례 기금을 마련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9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영도구에 산적해 있는 빈집이라든지 폐교라든지 이런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신 조례안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약간 공통적인 거가 있어요. 그 기금을 어쨌든 마련하려면 최소 이 기금을 통해서 하나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 그걸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기금으로 이걸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좀 생기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아마 의원님께서 아주 역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사실 하고 싶으셨던 그 취지의 마음이 여기에 사실은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취지는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는데 다만 이제 요 기금을 마련하는 거는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거다 보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좀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들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의원님들과 토론의 시간이나 의견 교환의 시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사실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취지로 접근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부서하고, 어떻게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폐교로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까지도 같이 좀 논의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예산을 최대, 적어도 학교 하나를 매입하려면 몇십 억으로도 안 되잖아요. 100억 이상, 200억 이상 이렇게 사실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돼 버리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정회 중에 좀 논의를 심도 있게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재산 매입 관련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거 서승환 위원님하고 따로 또 이야기 한 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 서승환 위원님, 지금 서승환 위원님이 계획하고 계신 연구 단체 거기 이제 느린 학습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 단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해서 이 느린 학습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료 조사,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조례가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연구 과제도 하기 전에 사실은 연구 과제가 올라오면서 같이 이 조례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순서상, 저희가 생각하는 순서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서승환 의원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좀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 영도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 11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발간했고요. 발의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EBS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해력이라든지 아니면 느린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볼 때 저희가 흔히 어릴 때 보던, 흔히 좀 약간은 느린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 어른들과 대화, 아니면 예의라든지 이런 걸 배움에 있어 가지고 좀 느린 아이들이 나왔고, 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었던 게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도구 내에는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언어 발달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각 의원님들, 김기탁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 지원에 대한 센터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도 영도구 내에 있는 걸 한 번 찾아봤었고요.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 우리가 발굴해 봐야겠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교육청에 어떤 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건 모르나, 부모님들을 봤을 때는 내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거를 부모님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필요한 것들, 아이는 내가 느린지, 느리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진짜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커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자립시켜야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필요한 과정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저희가 불승인 났고요. ― 통지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리고자 하는데 한 번 기일을 잡아 주시면 제가 한 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매우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특히 아동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결국에는 아이들을 교육해 가지고 자립과 독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도 해 줘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직접적으로 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느린 학습자라고 해 갖고 스펙트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막연히 느린 학습자 성인이 된 경우만 예를 들어 가지고 반복 학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논의하고 한 번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느린 학습자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결국에는 교육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저희가 육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게 통합이 이제 앞으로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서 사실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도 지금 연계가 쭉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기초지자체의 기준으로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광역 단위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부산이 전체적으로 적용을 좀 시켜야 되는 사안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영도구의 시의원이신 분이 교육위원회에 또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좀 더 큰 그림에서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부산에만 해도 동래구라든지 진구, 연제구, 강서구 몇 군데들이 있어요. 근데 부산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부산시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린 학습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어 또한 똑같이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용어 또한 이게 느린 학습자라는 기준과 그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능 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느린 학습자라는 기준 자체는 지금 장애로 판정되지는 않았으나 발달이 조금 더딘 애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애 아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용어 또한 똑같이 일정하게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유보 통합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부산시나 부산교육청에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영도구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이 부분도 먼저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원천적으로는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산시나 교육청에다가 지자체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요구를 하는 형태가 조금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잠깐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조례에도 우리 서승환 위원님이 가지신 취지가 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
저번에 연구 단체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가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느린 학습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게 해당이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걸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교육을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서승환 의원
저희가 이 조례안의 목적 자체는 결국 아동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 시작 단계에서 부모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린 학습자의 발굴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각종의 선별에 대한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도 성인이라든지 아동, 유아에 대해서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 가고 있는, 그러니까 뇌가 자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느리다, 느리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정지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 중등으로 일단 한정을 지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유아 단계에서 느림의 부분은 인정하기 싫지만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목적을 물어보시면, 결국에는 아동에 대한 거겠죠. 성인으로서 자립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은 될 수 있는.
위원장 김지영
조례 취지 자체는 지원, 조례에서 명확한 지원 대상은 느린 학습자에 해당하는 대상자, 아이에 해당된다고 취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서승환 의원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사실은 영도 내에서는 그 느린 학습자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서승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경계선지능에 대한 장애는 저희가 흔히 웩슬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IQ적인 부분 테스트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한 지원 단체라든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영도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신대 언어 재활 쪽에 있는 학과에서 프로그램을 좀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에 있는 어머님들이 자제분들을 데리고 와서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여기 보면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지원 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충분히 섭외하고 모셔오고 이럴 여건이 일단 되는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제가 그 지난번 연구 단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주관을 하되 각 지자체별로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도하기에는 우리 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평생교육과에?
과장님, 이 느린 학습자가 지금 우리는 지금 ‘경계선 지능’이라 표현하지 않고 지금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위원장 김지영
평생학습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 교육을 하고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서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부서에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미 진단을 받고 느린 학습자로 인정이 된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교육 부분을 전문가와 협업을 하거나 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사업이나 센터를 설치해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걱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느린 학습자가 쉽지 않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것도 지금 국회에 지금 계속 계류 중인데 통과를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 부서에서 복지 차원이 아니고 저희 평생교육 쪽에서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교육 그쪽으로, 평생학습 쪽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학부모가 또 애들 양육하면서 그렇게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고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단계별로 영유아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 또 청년 쭉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청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직업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를 뭔가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저희가 그런 강좌를 연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는데, 검사 진단비 지원하고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복지 쪽하고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어쨌든 이 조례에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것만 포인트를 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어떤 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서 뭔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지원 센터가 할 역할이…….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저희가 이게 최종적으로 되면 평생 저희 학습관, 저희가 느린학습자평생학습지원센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면 거기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검사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사례 관리도 하고,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이 진행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과 조례와는 또 안 맞는 사업일 수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해서 관련할 수,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서 가기에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아,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김지영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서 가기에는 그 사업들이 조례와 평생교육과와 해서 보면 그 사업들이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근데 저희가 평생교육, 모든 구민들한테 대한 뭐 평생…….
위원장 김지영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서 할 것은 이미 진단받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평생교육을 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사실 느린 학습자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하나 짤 때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자문 받아야 되고, 단계별로 맞춰서 해야 되고, 느린 학습자도 각 발달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다 맞춰서 한꺼번에 집합 이런 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론 하긴 해요, 집합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다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 것 같아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저기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어쨌든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논의가 좀 부서에서도 그렇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부산시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전체적인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선은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원 계획 수립이 되면 지원 사업과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그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용역을 하십시오. 해서 대상 분류라든지 또 영유아, 또 초중고, 또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검토, 그런 내용도 녹여 들어가 있어야 되고, 검사와 테스트가 병행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교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수급이 안 되면 교사 양성까지도,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영도구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센터로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 16개 구·군을 보니까 앞에 그 조례가 만들어진 구·군 지자체들을 보니까, 앞다퉈 해 놓은 거 보니 필요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인제 이게 말씀 들어 보니까 장애아로 특정되진 않지만 느린 학습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 아이들을 정상인과 똑같이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 우리 영도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학교가 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건데, 학교랑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관련된 용역을 좀 먼저 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부서에서는 이 수요 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요거는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고예. 지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그것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게 전 국민 한 14% 정도가 저희 IQ가 71에서 84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4% 정도 되고, 그중에서 경계선 지능인으로 조금 될 만한 사람이 한 3, 4% 정도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영도구에 학생들이 한 7300명 되거든예. 그중에서 저희가 한 2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 파악한 바로 보면 이게 검사가 웩슬러 지능 검사하고 인성 검사하고 임상 심리 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던데, 이런 걸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꺼려하신다고 해서…….
이경민 위원
지금 제가 좀 궁금하고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안 취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에요.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수요자분들의 니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통계 자료가 뭐 14%, 3%, 4%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보다 좀 더 실질적으론 그건 사실 더 높을 거예요, 현실은.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그렇겠죠.
이경민 위원
근데 그에 대해 응답을 하는 분들이 선뜻 그렇게 응답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은 낙인효과 같은 것이…….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사회적인 낙인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다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취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요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그분들의, 정말로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또 그분들의 수요에 맞게 이 조례안이 구성이 됐고 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좀 그런 의구심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저희가 조례도 없이 학교나 아동이나 여러 가지 또는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뭐 실태조사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분들이 대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로 해서 프로그램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과장님 이게 뭐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은 부산시에서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 요게 있는데 거기 각 기초지자체로 내려오게 됐을 때 복지사업과로 되어 있는 구들이 있고요,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느린학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복지사업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목적을 좀 두고 있는 거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원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이 사실 방점인 것 같아요, 차이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한다 하면 결국에는 지역센터 설치 운영 이 부분이 방점이 돼야 될 거다. 저는 그래 보여져요. 다른 데는 내용은 마 똑같습니다. 조례 내용은 대부분 느린 학습자든 아니면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게 하나가 바로 센터, 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영도구에는 이거를 지금 설치하겠다란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히 세워져야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없죠? 조례는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이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지금 부산에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없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서울에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조례는 있으나 시행을 하는 곳이 없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준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계획을 다시 다 세워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럼 그거에 방점을 둬야 된다 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발의하신 서승환 의원님도 그게 목적 아니십니까, 그게?
서승환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고 이게 교육으로 갈 거냐 복지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라고 하면 저는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서 청년들을,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초·중등이랑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했고 우리가 근거법을 두고 있는 평생교육에도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문해 아니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모든 걸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발의할 당시에는 이것들에 대한 ― 이경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 학부모들에 대한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학부모들한테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느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 갖고 현수막이라도 붙이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 아이가 느린 학습자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면 와봐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조례의 취지가 있는 거지 지원센터에 관한 거는 전혀 염두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잘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유아랑 초·중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아지원종합센터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안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느린 학습자, 사실은 부모들이 인정을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느린 학습자 정도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이게 경계 지점에 있거든요. 장애로 판정을 받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판정을 받는 기준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거를 판정을 받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바로 판정을 내리는 데가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장애인으로 지정을 해 드릴까요, 말까요? 부모의 입장에선 지정을 최대한 안 받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지정을 받게 되면은 그거에 제재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 일반 학교 진학도 힘들어질 거고요,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부형들이 이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음지에 숨어 있죠.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거를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발굴해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수막을 붙여서 이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주최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영도구에도 그게 있습니다. 저희 서울아이병원에 보면은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느린 학습자 애들 교육하고 하는 그런 센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언어치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치료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장애로 등급 판정받은 애도 있고 안 받은 애들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좀 호전이 돼서 좀 많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도구에 대평초등학교에도 특수반 운영하고 있는 반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영도구에도 활발히 운영은 되고 있으나 이게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영도구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밖으로 양지로 꺼내서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많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 다 아마 공감은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2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안발의자인 서승환 의원님과 그리고 각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매입 및 활용, 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님이 다시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기록중지
12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지현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김지훈 교육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구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 및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진로 탐색 지도와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유지 관리 및 운영 등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소유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이 없는 관계상 진로교육지원센터 전용 사무실, 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집기류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기간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 기간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산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일대일 대응투자를 하며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2억 6627만 원, 그중 영도구는 1억 3313만 5000원입니다.
청소년 진로 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형 행정서비스 확산이 가능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안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위탁 기관의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축적된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탁 처음 신청자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전용 사무실, 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집기류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위원장 김지영
이거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아, 그거는 부산시교육청의 권장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교육청의 권장 사항이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위원장 김지영
규정으로 반드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권장으로 해서 200㎡ 이상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권장 사항이죠. 그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와 올 수 있는 단체는 없죠, 이 조건에 맞는 데를 찾으려면? 이것뿐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예.
위원장 김지영
여러 조건 안에 맞춰서 가려면은.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가 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위탁 단체가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것도, 물론 연계성이나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한 업체가 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해 보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맡아서 할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단체 말고는?
평생교육과장 장지현
예.
위원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3분 기록중지
12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제안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영 예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규정과 해당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간 만료에 따라 운용 기간을 연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성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통합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6조제3항 심의 시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6조의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했던 기금 관련 심의 사항을 해당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제10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 말 현재 우리 구는 통합계정 61억 9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75억 20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해야 함을 조례에 명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를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철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요거 조례 내용은 충분히 설명한 내용들이랑 이런 건 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 저희 지금 구 금고 적용 금리 관련해서 요것을 저희가 공개나 이런 걸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지금 매월 공문으로 기금이 변경되면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 공람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전 직원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대외비 성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공개나 이런 게 되는 게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전체 다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전체 다 공개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공문이 매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될 때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면은 저희가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김기탁 위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구 금고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하고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세무과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 대한 거는 세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재정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매월 저희도, 저도 공람한 적이 있거든예. 그래서 크게 전체 공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이와 관련 해 갖고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구 금고라든지 아니면 시 금고라든지 여기서 예치시키는 금고마다 금리나 이런 이자율이 다 다른 상태로 예치가 되고 있고 협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리 차이가 워낙 변동이 크다 보니 이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암암리에 그냥 오픈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구 금고에서 뭐 내가 한 1.5%에서 2% 정도 대 받는다 치면 못 받는 곳은 영점 몇 프로 받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구 금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형태가 되는데 요것 또한 금융사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협상을 할 때 그 협상 내용으로만 그냥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각 구마다 금고에서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들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 사항일 텐데 공개가 안 되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타구에 금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면 연락해서 물어봐서 답변받아서 대충 요 정도 순이구나, 이렇게 알음알음 알고 있는 사항들밖에 안 되는 거죠. 검색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평균적인 금리나 이런 것들 부산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 은행 금리를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일제히 조사해서 정부에서 아예 공개를 하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 영도구에서 공개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율이 한 푼이라도 높으면 좋으니까 그거는 공개해 가지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약하다 하면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타구들과도 논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금리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0.1%만 올라가도 저희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공유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일단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구 금고 관련 사항은 세무과 업무긴 한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5조 보시면은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여기서 여유 자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게 지금 통합계정이랑 재정화계정이 조금 다른데예,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을 예치를 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재정화기금은 계산하는 서식이 있어서 그 수식에 따라서 잉여금에 대해서 계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잉여금. 그 잉여금을 산출해 내는 도식이 있다는 거죠, 수식이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경상 일반재원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이거나 그다음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요렇게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예.
이경민 위원
그럼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네요? 하한은 안 정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상한은 뭐 거기에서 그 이상 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거기서 적절하게 심의해서 심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무엇무엇 이상 되는 금액이라 하면 그건 하한을 정해놓은 거…….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상한은 따로 수식이라든지 그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거는 그때 수식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고 금액이 예산편성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금액을 심의를 해서…….
이경민 위원
적절하게 요 여유 자금을 수식의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적절하게, 적절하게 한다는 거는 집행기관 임의로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심의를 받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여태까지 계속 심의를 받아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관한 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심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재정 심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4차까지 이루어졌는데예, 재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예?
이경민 위원
언제, 4차, 1년에 한 네 번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차 재정심의위원회까지 열었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는 어떤 금융상품으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주로 정기예금 중에서 정기예금 해지 시기가 오면 그 해지 시기에 제일 높은 이자율을 보고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 기간은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다 싶으면 제일 이제 12개월짜리를 하고예. 그다음에 이건 조금 있으면 써야 될 돈이다 하면은 1개월짜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할 때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 현재 일단 기금 깨고 넣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요건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적립할 때 이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정기예금 말고 다른 상품도 선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렇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이 제일 높, 이자율이 또 제일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도 다 정기예금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면 뭐 투자 개념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지금, 이거는 일단은 국가 세금이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예. 그래서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는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지방재정법 보면은 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투자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거는 원금 보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특히나 이 계정 자체가 그런 계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 제일 높은 금융상품을 찾다가 혹시라도 여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게 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 꺼낸 건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지금 재정인데 그걸 손실을 본다 하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그 담당자가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제가 볼 때 투자 개념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에 이경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똑같이 연장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여유 자금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율이 좀 낮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 넣어 가지고 좀 금고에 대해서 확충하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에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예금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는.
부위원장 서승환
결국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그러한 정기예금에 넣었다 뺐다 또 결국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부위원장 서승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기예금을 넣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1금고, 2금고를 두고, 부산은행이랑 지금 현재 농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금리도 당일 날 저희가 정하잖아요. 당일 날 정해서 그걸 변동 금리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리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일 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당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월 이제 정기 고시를 통보를 해 주면 그 금리로 지금, 그 금리 중에서 제일 높은 정기예금 금고로…….
부위원장 서승환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부위원장 서승환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이게 보니까 한 달 영도구 금고 적용 금리 보면은 금리 적용 기간이 2025년 9월 10일부터 2025년 10월 9일까지 이제 1개월 단위로 나오거든예. 그거 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금리에 매달 이렇게 계정을 이동할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해지 당시에 제일 높은 이율로 이제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결국에는 원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없으니까 예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이자들이 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러니까 해지하고 나서 그 돈을 이제 다시 보통예금 통장에 넣는 건 사실 좀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지 당시의 이율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쪽에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좀 안정되어 있는 1금고 같은 경우에 그쪽만 신경 씁니까? 아니면 2금고나 이런 거 전체를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저희 이 기금은 농협하고 제2금고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청,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제1금고 제2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1금고, 2금고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약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이고예. 1금고고예. 그다음에 저희 기금은 이제 2금고로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굉장히 사실 선택의 폭은 거의 별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 제한이 그게 규정이 그렇게 제약이 있어서 딱 그렇게 한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처음에 약정할 때 이게 은행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성 때문에 일단은 저희 금고로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으면 그 금고랑은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약정을 할 때 그때는 1, 2금고 말고 또 다른 …….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금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그 약정 기간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일 높은 이율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선택권을 보고 세무과에서 일단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약정이 체결되면은 그 약정 기간 동안에는 그 금고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재, 금고 선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조례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개정되는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좀 길을 터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기존에 1금고, 2금고에서 탈피, 탈피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 외의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가령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BIS 비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 재정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금융 사라고 하면 또 이렇게 금리가 높은 곳이 있다면 선택을 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금고 선정 절차 시에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아마 주민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정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의견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좋은 이율이 있다면 은행이, 금고가 바뀌는 것도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세무과에서 그때 약정 체결하는 그 기간 내에 하는 업무라서…….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계속 언급은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어 가지고…….
지금 신설된 조항이 있고요. 아까 5조에서는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라고 문구를 아예 넣었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계좌 설치할 때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문구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 그거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거를 문구를 명확하게 이렇게 넣음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럼 이건 일단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일단 그렇게 넣은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6조에 보시면 신설이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2항의5(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것도 적립 시기 되면 아까 조금 전에 그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그 적립 시에도 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신설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적립할 때는 그냥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심의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위원장 김지영
이것도 권고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신설된 부분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거, 이것도 권고된 사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거는 원래 운영심의위원회 규정은 이거는, 6조1항은 원래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위원장 김지영
이거를 재정심의위원회가 대신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지금은 그게 아니라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걸 한 이유가 이것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권고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지영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확인해 드리고, 일단 부서의 의견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건 전부 권고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10조에 존속 기한만 5년 이내로 기금이 만료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넣은 거고예. 나머지는 전부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확인했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기록중지
13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대비 258억 2000만 원 5.37%가 증액된 568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42억 2000만 원 5.08%가 증액된 5010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6억 원 37.83%가 증액된 58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42억 2000만 원 5.08%가 증액된 5010억 3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9억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2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증감액은 본예산 대비 323억 9000만 원 31.48%가 증액된 1353억 1000만 원으로 경제산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시·구비 31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3회 추경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 사항 정리, 특별교부세 반영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방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질의 부서는 행정지원과,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아, 의사봉을 안…….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부서장께서 배석하신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창환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미리 오셔서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없고요.
우선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하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 차는 지금 동삼1동에 복지 그걸 지원해 주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 전기차 레이EF라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운행이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요 부분에 대한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기차 구매에 따른 환경공단 무공해 차는 통합누리집에 고시된 대로 전기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거 저번 추경에 예산 반영돼서 구매한다고 했던 그 부분 아니었던가요? 그거에 플러스로 국비가 보조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죠. 동에 국비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는 아마 작년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다음에 제가 확인할 게 이거는 이제 설명이 없으셨고, 우리 사업계획서, 설명서 안에도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제 시에서 공모 사업했던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각 동별로 이렇게 시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내려와서 사용된 게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성립 전’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미 사용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직 안 되고 지금 9월부터 10월에 지금 지출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된 데는 청학1동만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런데 왜 전체 다 성립 전 예산으로 올리셨죠?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겁니까? 어쨌든 예산 통과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올라와 있고, 실제 성립 전 사용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시비 지원 시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어쨌든 선·후가, 어쨌든 지금 어쨌든 맞죠? 성립 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용이 불가피할 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거는 맞는데예. 지금 저 시기 자체가 자기들 동에서도 올리는 시기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일단 그거 확인이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의제 공모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내용들이 보면 물론 이건 뭐 우리 과가 올린 건 아니고 각 동에서 올린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렇긴 한데 마을의제 공모 사업이고, 물론 시에서 이게 공모 확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마을의제라고 하면 우리가 또 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 일회성 축제에 가까운 예산들이 좀 대부분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뭐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응당 올리시긴 했겠지만 이게 마을의제로 삼아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지과에서도 조금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정하실 필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이게 애초에 시에서 공모하는 것 자체가 마을의제라고 되어 있지만 축제를 혹시 공모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마을의제로 되어 있고예.
이건 이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보게 되면은 저희 구에서도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 갖고 우리 주민 자체 사업으로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목만 마을의제지, 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직접 올리는 내용 자체가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저 뭡니까? 축제식으로 주민들이 이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합을 위한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요, 그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마을의제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좀 일회성 사업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시에서 또 받아서 하는 예산을 받았다는 사업이고 하면 이왕이면 우리 동에서 예를 들면 복지 사업 중에서 또 뭐 이런 이런 게 우리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조금 더 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좀 그다음에 아니면 너무 너무 하고 싶었지만 좀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가 못 한 게 있었다거나 이런 위주로 좀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 일회성으로 해서 해 버리면 조금 이제 공모 사업까지 해서 하는 건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행지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고예.
위원장 김지영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 할 때는 조금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런 동네에서 하는 축제는 스스로 물론 하셔야 되지만 부족분은 또 우리가 또 해 줄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해 주면 되고, 이렇게 좀 해서 좀 유두리 있게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혹시 관련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마을의제 공모 사업 전년도에도 사실 진행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했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영선1동, 봉래1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3동 이렇게가 됐었거든요, 선정이 다섯 개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열한 개 동에서 다섯 개 정도,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한 개 중에 여섯 개 동이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건 실제 시에서 선정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한 데를 진짜 뽑아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저기들이 여기서 저희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마을의제 사업을 할 때 자기들도 시에 예산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공모를 하되, 공모는 하되 지원하고 선택하는 건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맞춰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예.
그러고 16개 구·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선정하는 기준하고는 좀 틀릴 수 있지만 16개 구·군에 아마 배분하는 요런 부분으로 좀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 50% 수준으로 좀 주고, 예를 들어서 재정이 조금 힘든, 원도심에는 조금 더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선정됐던 동이 또 추가로 올해 또 선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연달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동에서 저번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사업이.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 동만 좀 밀어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선동이라든지 남항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금 선정은 한 번도 안 됐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여기는 기획이 부족해서 그랬냐, 또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보는 동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년이면 시에서도 영도구에 있는 거 한 50%는 주고, 50%는 그다음 연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어느 동네는 2년 내내 받고, 어느 동네는 아예 한 번도 못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 언뜻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은 제가 못 드리고 있고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려가 가지고 한번 올해 하고 작년 들어온 거 한번 검토를 해 보고예. 내년에는 조금 더 골고루 우리 동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다른 동에서도 이런 마을의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업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원할 때 우리 구에서도 추천하는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결국에는 마을의제로 이거 행사를 치르든 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구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하면 그 예산을 우리 예산에 태워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로 발굴해 낼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의제로 만들어서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업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선정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박동욱 과장님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이제 1차 해 갖고 사업이 시작됐고예. 그리고 이제 ’24년도부터 2차 사업이 시작되어 갖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중위소득에 기준 해서 청년가구 100%, 원가구의 그러니까, 소득 재산 기준으로 해서 청년 가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서 ―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그러니까 최대 20만 원 총 24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1차 사업에 대해서는 24개월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집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 2차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24개월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면서 그에 맞춰 국·시비를 배정하는 사업이고예. 이게 국비가 50이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35, 구비가 15%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희 원래 이게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지금 24개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8월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8월이 아니고.
부위원장 서승환
7월 24일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올해부터 바뀌면서, 올해 초부터 바뀌면서 그러니까 1차 받은 분들도 12개월 더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받는 분들은 24개월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25년 1월부터 바뀌었고, 부족분이 이제 내려왔다 이거다,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죠.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3차니까예.
부위원장 서승환
우리가 보통 이거 신청할 때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아니면 구청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부위원장 서승환
’25년 이전에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차 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은 분들은 이게 계속 유효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하면 바로 주는 사항이 있고, 신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의 소득이나 재산이든 조회를 하고 24개월간, 24회죠, 그죠. 지원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24개월을 지원하고, 앞선 12개월에 있었을 때 받았던 사람들은 올해 어차피 늘어났으니까 따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최대치가 24개월이죠.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최대치가 24개월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25년 이전에 24개월로 바뀌기 전에 내가 뭐 한 번 받았다 이러면 지금 어차피 최대 24회니까 바뀌고 나서는 23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앞에 거 열한 개 플러스 해 가지고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앞에 열두 번 받았다면 ’25년 이후로는 다시 열두 번 받으면 되는 거죠, 본인이 신청해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최대치가 24개월이라는 게 24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그 금액은 최대 아까 월 최대 20만 원이라고 했었으니 최대가 480만 원 될 거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20만 원, 최대 20만 원씩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이하로 받는 사람들 하면 저희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월평균 이백 한, 200명에서 한 220명 사이 월평균 그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라는 게 끝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월평균 이백 한 이십 분 정도, 예산으로 하면 4500에서 5000 정도 월세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여기는 바뀌기 전에 분들도 있고 바뀌고 난 후에 분들도 있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렇죠. 그러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는 한 번 어떻게 하시는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받던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됐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 이게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월 달까지, 2월 달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청년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죠.
부위원장 서승환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번 질의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현재 24개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통 청년들이 방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흔히 이제 묵시적 계약 승인에 의해 갖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명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하고 다른 데 이사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5개월 받다가 이제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전입신고한 지역에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라든지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그러면 이제 5개월 받았다면 나머지 이제 17개월이 되겠죠. 그 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한시’가 아마 없어지고, 일반적으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청년 월세가 이제 유지되는 걸로, 한시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 사업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두 번을 쓸 수 있는데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나니까 열 번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두 번이 남았어. 그러면 두 번은 내가 신청해 갖고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빙을 내가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묵시적 계약 승인으로 보고 2개월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거예요. 계약서에 안 나와있는 개월 수.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지예. 그 관계는 현재 계약 기간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죠?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디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는 거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월세를 낸 거를 본다든가 그런 걸로 본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본적으로 월세를 낸 걸 확인, 그건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새로 계약서는 필요없다? 그러니까 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 기간에도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보통 인제 예를 들어 2월 달에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 2월 달에 신청하면 실제로는 2월 달부터 소급한다 아닙니까? 소급한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인제 집주인한테 입금한 견적서만 있으면 소급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적인 사항은 그렇게 해서 다 청년 쪽에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은 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그러면 이 업무는 신청은 주민센터랑 부서에서 같이 받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기본적으론 복지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 아닌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받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동에서 접수받고.
부위원장 서승환
동으로 받고, 구청엔 안 가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동복지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그다음 인제 복지로 신청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어쨌든 실무를 하는 거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구청 부서에서 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접수를 하면 접수 서류를 저희들에 보내오고요. 그럼 저희들이 그 명단을 취합해서 복지로로 마찬가지고 취합해서 생활보장과에다가 소득재산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보통 소득 재산 하면 보통 한 한 달, 두 달 걸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정 명단이 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제 통보하고, 지원하고, 횟수 챙기고, 각종 서류 챙기는 거죠. 실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예. 실무는 저희들이…….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도 봐야 되고 주민 소득도 봐야 되고 하는 그 절차 후에 우리가 계약서도 받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부위원장 서승환
계약서 안에 있는 기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필요 없이 따로 증빙하면 된다는, 하면 준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서승환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게 기준이 되죠. 납부한 게 있으면.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거 참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게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이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한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최장 24개월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한시’라는 말을 뗄 것 같다는 말씀, 그러니까 계속 예산 사업으로 계속은 될 것 같은 동향이 있다. 현재는 정부 예산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시’라는 말을…….
이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사업화가 된다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국비 보조, 시비 보조가 지속이 되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사업의 특성상, 취지상.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마 그럴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신청자, 대상자 숫자가 어떻습니까?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일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22년도에 사업이 만들어져 갖고 그때부터 접수받아 갖고 실제 본격 지원은 ’23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예.
이경민 위원
좀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요 사업 자체가 실제로는 청년층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주택도 포함되지만, 학생 같은 경우 기숙사도 포함되고 그다음 실제 기숙사 같은 데는 3, 4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럼 한 20만 원 지원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황은 맞고예. 근데 문제는 이게 접수 기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2단계로, 그러니까 2차로 바뀌면서 접수 기간을 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친구들은 현재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지마는 내년부터 다시 유지된다 하면 그런 것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이게 한시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일반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도 향후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거는 지금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러고.
이경민 위원
지원 규모도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때를 놓쳤다든지 해 가지고 아, 난 내년에 신청해 봐야지, 난 다음에 신청해 봐야지,하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다가 종료가 되거나 일반사업화되면서 지금 금액이 좀 변경이 된다거나 할 때 그에 대해서 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지금 현재 정부 방향은 일반사업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시나 특별이 붙는 거는 좀 높다 아닙니까, 지원이? 근데 분명히 이거는 금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대상자는 줄어들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 시기 전부터 해 갖고 저희들이 지역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해서 탈락되는 사람은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그것이 변경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라면은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이래 홍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아직 현재 계속 행안부에서 지자체하고 의견수렴하고 요런 단계기 때문에 이게 또 방향은 바뀔 수 있으니까 확정되면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일단 신청을 못 해서 탈락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시기를 놓쳐서 이후에 한 사람들은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니, 소급은 아니죠. 신청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당장 내년부터 예를 들어 3월, 4월 접수를 한다 하면 최소한 지원을 1월부터는 줄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 정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그런 상황이고예. 어차피 횟수는 24개월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계약 기간이 1월부터 해 갖고 끝나버리면 못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그해부터는 계약한 시점부터는 좀 줄 수 있도록 열어달라 정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될지 안 될지는 행안부에서 인제 전체 지자체 의견 수렴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 입장을 좀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 김지영
의견 주시는 것 중에 신청 기한을 3월 한정 안 하고 중도에 한 번 더 신청을 한 두 번 정도 1년에 받는 그런 것도 한 번 저는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런 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집행률이 작년에는 조금 남았고, 올해는 8월 현재도 집행율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예.
위원장 김지영
추가되는 게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거, 2022년도에 하반기부터 사업이 되고 그때 예산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항상 잔액은 다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22년도 예산하니까 아마 1억 이상 이월되고 이래 되고, 올해도 한 8000만 원 이월됐거든요.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월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가능하겠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올해는 한 3, 4000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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