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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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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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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9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기정액 4810억 원 대비 258억 원 5.37%가 증액된 506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4768억 원 대비 242억 원 5.08%가 증액된 50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42억 2000만 원 대비 16억 원 37.8%가 증액된 58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기예산 4768억 원 대비 242억 원 5.08%가 증액된 501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8억 원, 조정교부금 63억 원, 국·시비 보조금 32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열세 개 부서 증감액은 기예산 1029억 원 대비 324억 원 31.48%가 증액된 1353억 원이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열한 개 부서 증감액은 기예산 3738억 원 대비 81억 원 2.19%가 감액된 365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증감액은 특별회계 기예산 42억 2000만원 대비 16억 원 37.83% 증액된 58억 2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37%가 증가하였고,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한 부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기삼 김기탁 김지영 이경민 서승환 김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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