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기정액 4810억 원 대비 258억 원 5.37%가 증액된 506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4768억 원 대비 242억 원 5.08%가 증액된 50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42억 2000만 원 대비 16억 원 37.8%가 증액된 58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기예산 4768억 원 대비 242억 원 5.08%가 증액된 501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8억 원, 조정교부금 63억 원, 국·시비 보조금 32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열세 개 부서 증감액은 기예산 1029억 원 대비 324억 원 31.48%가 증액된 1353억 원이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열한 개 부서 증감액은 기예산 3738억 원 대비 81억 원 2.19%가 감액된 365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증감액은 특별회계 기예산 42억 2000만원 대비 16억 원 37.83% 증액된 58억 2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37%가 증가하였고,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