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보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육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구, 동구를 제외한 구·군 모두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보육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과 위원회 구성의 방법,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위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업무 내용과 인적 구성 및 채용, 위탁, 재위탁 및 위탁 취소의 근거와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와 위탁 운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위탁, 재위탁 및 위탁 취소의 근거와 보육 교직원 임면, 지도 감독 및 포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는 비용 보조의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위탁, 보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위탁 운영을 고려하여 향후 위탁 업체의 사업 계획 및 국·시비 보조 요구 등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대략적인 추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은 회원 가입비 307만 원으로 영도구 영유아 인원의 8% 정도의 개인 회원 가입과 31개 어린이집의 단체 회원 가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총 3억 9832만 8000원으로 인근 서구 수준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상 인력 총 8명으로 산정하여 인건비 3억 4300만 원, 운영비 5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는 미포함된 상태로 시설의 개관식이 부산시의 지원 계획 및 향후 위탁체의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조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자격 제한과 관련한 규제 심사 결과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표준 모델 적용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용어에 부합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의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이용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 이용료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 지표를 준용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등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3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시설의 지도 감독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시설물에 대한 변상 책임과 조례 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영도구 재향군인회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회원의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기존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약칭 정비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 및 문구 간소화를 통한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조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4년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 자구 ‘조레’를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각각 ‘영도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영도구’를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항의 상위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위임 근거 조항을 인용하여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인용하는 조례 명칭을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위원회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25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전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공립 브래뉴어린이집의 위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으로 신도브래뉴 아파트 관리동에서 2018년 12월 17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 면적은 116㎡, 영유아 정원은 27명이며, 현재 현원은 12명, 보육교사는 7명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결정되며, 신청 자격은 부산시의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한 운영체로 선정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브래뉴어린이집의 2024년 결산액인 2억 4926만 8000원입니다.
공립 브래뉴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보육의 전문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