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47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7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3인 찬성)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3인 찬성)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여덟 건과 동의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김은명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김은명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질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반갑습니다. 복지사업팀장 장희식입니다.
오늘 배석한 장애인복지팀장 고혜경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아, 과장님이 안 계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삼 의원님 요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부산에는 동구나 연제구, 남구 요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래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연제구 안이랑 동일합니다, 거의.
그리곤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연제구 안과 동구 안, 남구 안 같은 경우에 차이점을 보면은 정의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면은 “장애인이란” 부분과 장애인 범죄,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연제구와 영도구는 그렇게 해 놨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란” 정의하고 장애인 학대, 그다음에 장애인 범죄, 장애인 거주 시설, 요렇게 해 놨고.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장애인 범죄, 장애인 복지 시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거든요.
정의 부분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정의를 내렸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거는 장애인과 장애인 범죄, 장애인 거주 시설, 요 세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부분이 안 들어 있고, 장애인 복지 시설도 안 들어 있어요.
요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기삼 의원
먼저,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열여섯 개 구에서 열 개 구는 이미 거의 비슷한, 정의만 틀렸다 뿐이지 발의를 했고요, 이 취지 내용은 2000년도에 도가니 사건에 의해 갖고 검찰청하고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설에 대해서 공동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래 됐고, 아까 전에 뭐 학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만 구에서, 영도경찰서에서 요구한 거는 이 정도에 하면 충분히 된다 하고, 이미 관하고 소통한 사항이고요.
제가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에 모 책임자하고 소통해 보니까 시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피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인자 아까 부분에서 그래서 시설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깐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은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란 부분을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정의를 내려놨단 말이죠.
장애인 복지 시설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랑 논의를 좀 해 보니까 복지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복지관, 장애인 복지 시설 부분도 정의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삼 의원
제가 인자 질문, 거기서 체크한 부분이 경찰서에서는 거주 쪽으로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시설은 어차피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체계이고, 경찰서가 주거지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거주 시설 하자, 이게 취지가 주 원인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뭐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으셨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7조에 다른 구들은 뭐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수사기관과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지금 올라온 조례는 협력체계 구축 부분만 있고 신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전부 다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안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신기삼 의원
이것도 부서, 우리 집행부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제 방에서 소통한 부분에서 강제조항보다는 약간 우리가 부서에 약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해 갖고 협의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 부분에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고 부분?
신기삼 의원
제가 이 신고 부분에서는 추후 신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 담당과 (청취불능)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강제조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고, 그 문구 이거 발의를 했지만 부서에서는 신고 강제성보다는 구축만 하자는 식으로 얘기해 갖고 이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보면은 다른 구에 있는 조례는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발견하면 수사기관,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발견이 됐을 때 우리 기관에서는 바로 신고를 하게끔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은 신고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강제조항 없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한 수사기관, 전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 피해 장애인 발견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는 게 아니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신고를 바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신기삼 의원
그래서 인자 그때 당시 제 방에서 제가 강제성을 바로 신고를 하자 하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마련하자.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 자료 수집해 갖고 구축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인자 이거는 신고성이 있다 하면, 지금 이게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사소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성이 필요성이 있다면 강력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단은 이래서 세 개 체계가 이래 합동해 가지고, 어차피 합동으로 하면 같이 시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구만, 만약 구에서 간다면 당연히 신고를 강력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찰과 같이 가게 되면은 그거는 경찰 같이 해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이랑 대동하는 수준인 것 같으면, 그 수준인 것 같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알아서 그건 사건 접수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희가 민원처럼 구에 접수되는 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건들이 접수가 되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는 하겠죠, 당연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확인을 할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확인을 하고 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해야죠.
부위원장 김은명
우리 실무자께서 김기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 피해 장애인 학대 관련 피해 장애인 신고는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의 의무 사항이거든요.
이건 시설장이든 공무원이든 이거는 의무사항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고는 어쨌든 의무 사항인데 지금 체계를 마련하는 게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지금은 현재 체계가 없는 상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은 어쨌든 법에 시설장이든 공무원이든 다 이렇게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지 경찰서와 이렇게 서로 협력체계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를 했을 때, 요구를 할 때 수사를 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을 때 거기서 학대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저희 영도구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도 확인했었을 때 어차피 법상에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표현을 안 한 것뿐이고, 의무는 당연히 어차피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물어봤지만 정의 부분에 요렇게 다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거주 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시설 이렇게 있잖습니까?
복지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접수 건이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접수 건이 많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은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조례 발의한 취지가 제가 보니까 아마 위원장님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 시설이나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거주 시설, 천성재활원에 거주 시설에 대한 학대 관련 부분을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지 않고 천성재활원이 거주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아마 이렇게 조례를 모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아마 넣으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남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요렇게 조례들이 발의가 돼 있고 통과가 돼서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 부산광역시에도, 부산시에도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도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요 네 개 조례에 모든 내용들을 같이 다 담고 있었으면은 가장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조례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최초 조례가 발생을 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미비점들이 발생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미비점들을 좀 보완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 거주 시설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헷갈려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58조제1항1호에 나와 있는 시설, 제가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센터 이런 걸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도구 내에는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천성재활원 포함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천성재활원…… 저희 구는 일단 거주 시설은 천성재활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관련 이런 부분들이 하면은 이게 시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가면은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사례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부산 학대 쉼터가 있거든요, 장애인 쉼터. 거기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기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거에서는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발생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그다음 보호, 상담 치료 이런 부분들이 실은 많은 국가기관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그런 기관들에 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냐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권익위에서도 어쨌든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무로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부분, 몰론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서 수사기관과 전문기관, 이건 뭐 사법기관이나 의료기관 이런 거 다 포함하시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대 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구에서 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 기관들이 연계하는 구축 작업들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체계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센터들이 전국에 각각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체계,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승환 위원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범죄, 5조에 5조1항에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지금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연 1회 이렇게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6조2항에 저희가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들과 협력해서 지금 홍보 활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예방에 대해서는?
혹시 복지관 외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까?
뭐 행사할 때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구청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다만 우리가 뭐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끝은 창대하면 되니까 축제나 이런 데 할 때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협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이 조례의 요지는 신고 체계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협력체계다, 그죠?
신고를 원활하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 체계를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신고가 됐을 때 이후에 어떤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제가 볼 때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어지간하면 잘되어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피해 사례를 발견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 1회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연 1회 점검으로 이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시설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은 연 1회로 그렇게…….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데 연 1회로 이게, 왜냐면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장애인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래서 우리 천성재활원 같은 경우에 인권지킴이단이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인권지킴이단, 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역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또 관련되는 전문 기관하고 해서 정기 회의는 분기별 한 번씩 또 하고, 그라고 월, 매월 여기서 외부 위원들이 매월 시설을 점검을 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안에 내부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걸 구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고…….
부위원장 김은명
뭐 대면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에서?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생활실에 들어가 가지고 상황을 보고, 점검표가 있거든요.
점검표대로 체크를 다 해 가지고 그걸 구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점검표가 있어서 매월…… 예,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신기삼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저희 지금 정의에 보면은 장애인 거주 시설 요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사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장애인 복지 시설 안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장애인 복지 시설이란 해서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라는 걸 넣어놓으면 요것도 해당이 다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신기삼 의원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럼 요렇게 변경하는 건 어떠신지 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58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거주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1호에 해당됩니다.
그라면은 58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인 복지 시설이란”이라고 해 놓으면 장애인 거주 시설도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신기삼 의원
일단 이거는 한 번 보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할게요.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의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부위원장님 사회를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이경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구 장애인 생산품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법령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우선 구매 대상 물품,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우선 구매 계획의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우선 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우선 구매 대상 기관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내 장애인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판로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존경하는 이경민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자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 부문에, 공공부문에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판로 확대도 해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한다, 이게 의도 맞으시죠?
그 외에도 저희가 또 한 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민 의원
서승환 위원님 질문 감사하고요, 본 조례안 목적에도 저희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분들의 직업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 안정성.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 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의 효과도 아울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도구 내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현황이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쇼핑백, 그리고 천성직업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면장갑 같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장갑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도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를 저희가 구입을 할까요?
여기에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34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저희들 2024년도에 65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과가 청소행정과하고 해양수산과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한 520만 원, 해수과에서 한 12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저희 구청 부서 내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여기에서 충당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구청에서는 청소나 해양이나 해수나 다 전액, 전 물량을 다 집중해서 다 구입을 합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 구청 내에서도 일단은 촉진과 관련된 조례안에 맞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계시네요.
근데 다만 살짝은 그거 한 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되고 나면 상품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따로 저희가 이전까지는 뭐 해 왔던 것들은 지금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쇼핑백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러니까 좀 더 괜찮은 걸로 해 보지 않겠냐, 이거는 이 단체의 그냥 선택인 거죠? 저희가 이제 유도나 지원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런 거 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쇼핑백이나……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영도구에서 생산하는 생산 품목은 천성직업재활원에서 하는 장갑, 코팅 장갑, 면장갑이고, 그 장애인 공동 작업장에서 하는 거는 공장에서 재료를 받아 가지고 조립만, 조립만 해 가지고 다시 공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판매하는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그리고 천성직업재활원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기 저 코팅지, 우리 다이소 가면 손 코팅지가 있습니다. 손 코팅지도 공장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전액 공장으로 보내서 지금 다이소에 있는 손 코팅지는 천성직업재활원에서 포장해서 전액, 전 물량이 거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분들에게 매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있는 것도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거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저희 앞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도구?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영도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에 있는 증증 장애인 시설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드린 거, 몇 개 있습니까? 증증 장애인 시설물에서 생산된 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한 개…….
부위원장 김은명
한 개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앞서 이제 2024년도에 구매했던 금액이 얼마였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총 650만 원.
부위원장 김은명
총 650만 원.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조례를 통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거는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민 위원
그 질문이 왜 안 나올까라고 대단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질문 안 하셨어도 제가 말미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실제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 사항도 좀 많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부산시 16개 구·군에 있는 조례 중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관련된 조례는 있어도 그냥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련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조례안이 할 수 있는 기능들 첫 번째는 일단 그 대상을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포함하고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또 우리 옆에 계신 과장님이 답한 내용 중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5조의, 제5조제2항4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4호에 보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전국적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조례든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조례든 간에 이 내용이 있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이거는 관련된 법령을 다 공부하고 찾아보다가 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이렇게나 없지, 해 가지고 집어넣은 내용이 바로 제4호입니다.
이 제4호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는 영도구장애인협회가 해당이 돼요.
부위원장 김은명
장애인협회요?
이경민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영도구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 쇼핑백을 직접적으로 뭐 완제품으로 만드는 시도를 한다거나 그거는 이 부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또 그러한 역할들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판로 개척과 관련해서도 또 조언을 한다거나 등등의 어떤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관내 시설 중에서 해당되는 거는 제5조제2항제2호와 4호밖에 해당이 안 돼요, 현재로서는.
근데 1호와 3호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특히 3호는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3호의 표준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건이 장애인 근로자 열 명 이상이 근로하는 기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말씀하신 거죠?
이경민 위원
예, 대상이 된 건데,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있어야 돼요. 부산에는 마흔여섯 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영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관내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 또 장애인 근로를,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하려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례안 제9조 보면 지원 관련된 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품 개발, 산학 협력 기술 지원 등’ 되게 폭넓은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되어서 좀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주 좋은 말씀이고,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경민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제 기존에 있는, 생산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기업들도 또 창출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영도구 관내 이런 좋은 조례가 있다 보면은 우리 관내에서 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또 일자리도 생겨날 테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의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부산에는 전부 다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는 없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대부분 다 중증 장애인이지 일반 장애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장애인 촉진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 기업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없는데, 이 조례에 들어 있길래 이거를 질문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답변은 충분히 됐고, 근데 제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뭐가 있느냐, 기업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영도구 내에 이 기업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영도구 내가 아니었다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중증 장애인 이거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때문에라도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만들어서 그냥 ― 자기들이 생산하는 건 아니죠 ― 장애인만 고용해서 쓰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물품 사라고 공문 보내고, 거의 공무원들한테 협박 수준으로 하고, 한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아마 많이 겪어 보신 공무원들 많을 겁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공문 와서 왜 이 물품 안 사느냐 장애인 고용 촉진 이거 왜 안 지키느냐, 그런 압력을 많이 넣거든요.
실제 지금 기장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도서관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 생산 물품은 왜 구매하지 않았느냐, 이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 이렇게 담당 공문이 엄청 곤란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도구 내에 있는 기관이, 지금 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업장이 없고, 업장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높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부서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들은 제가 방금 전에 우려스럽다고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좋은 면이 있으나 나쁜 면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잘 대응을 하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관련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도심 내 싱크홀 발생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면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및 각종 공사 현장의 증가로 인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하시설물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 진단을 위한 장비 확충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와 이를 위한 장비 확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최근 도심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장비를 확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반침하와 같은 지하 안전 문제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영도구의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홍성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경미 팀장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례와 개정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신설안 제3조의2제2항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중 지표 침하 및 공동 현상 조사에 대한 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에 대한 이 규정이 필요시 정밀 진단을 위한 전문 장비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다’ 내지는 ‘노력하여야 된다’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과장님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먼저 우리 영도구 지하 안전을 위해서 당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 집행부 조례 개정안 의견 검토 결과, 신설된 제3조의2 신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2항에 이래 보면 그 지하 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중 지표 침하 및 공동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당장에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좀 시급성이 조금 좀 있는 문구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영도구 재정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좀 조정을 해 주십사, 수정안을,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자 ‘확충하여야 한다’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다’ 또는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구로 해 주시면 약간 탄력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 존경하는 김기탁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요즘에 특히나 싱크홀과 관련해서 또 지반 침하라든지 국내에서 이슈도 많고 굉장히 위험하고 언론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의원으로서 충분히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예산이 힘들, 뭐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 의견을 또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특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게 교통 지하철 공사라든지 각종 어떤 이제 뭐 우리는 하수관로 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 보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들 ― 저는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 그런 것 때문에 좀 발생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편승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 하나와 지금 지자체에서 이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GPR, 여기 의원님들께 미리 드린 의견서 제일 말미 붙임 자료에 보시면 차량형 GPR 탐사 장비 한 대하고 핸디형 다채널, 단채널 이래 종류별로 해서 한 대씩이나 두 대 해 가지고 분석 인원은 두 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핸디형 GPR 탐사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사례를 보면 안 그래도 우리 7월 11일 날 지반 침하 대책 회의를 전 구에서도 다 참석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남구도 포함해서, 자체 GPR 탐사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남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 영도구도 마찬가지지만― 지반 침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공동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육안 조사를 하고, 5년에 한 번씩 정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에 지금 육안 조사하고 정밀 조사를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각 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공통적인 사항이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도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좀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 수시로 요청을 해 가지고 조사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 해서 그리고 또 요번에 부산시에서 대책이 이런 각 구별로 차량형하고 핸디형하고 이런 정밀 조사 이런 부산시에 좀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부산시에서도 올해 또 차량형하고 핸디형하고 한 대씩 추가 도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럼 총 몇 대가 되나요, 시에?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럼 부산시에는 차량형 두 대, 핸디형 세 대를 내년부터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구별로 남구 사례도 이래 보면은 핸디형을 운영하는 데 이래 보면 좀 긴 구간에 대해서 탐사가 조금 제한적이라서 여러 가지 인력도 좀 한 네 명이 운영 인력이 이래 드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활용 효과가 없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남구도 자체적으로 핸디형 감사 장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구와 동일하게 부산시의 정밀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핸디형이 실효성이 없다, 그죠? 차량, 구입을 하려면 차량형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우리 재정 부담을 볼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거 부산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시비를 조금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구가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설치를 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는 또 그 안에 좀 떨어진 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너무 소극적이네요. 딸랑 두 개가 뭡니까, 차량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16개 구·군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지 이건 한 번 조금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늘 안전한 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좀 전에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랑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직접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 의견서라고 지금 이렇게 내놓으신 이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지금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그 내용이 지금 제3조의2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 김기탁 의원께서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 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지금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상충되는, 뭐 상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개정안에 실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개정안 자체가 장비를 확충하라라는 취지거든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서에서 이 의견이라고 해서 나온 거는 ‘확충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의 필요성, 그리고 이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라고 하면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영도가 거의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몇 년 전에 봉래동 재개발 그러니까 지금 에뜰이죠. 에뜰 아파트 그 옆에 기반 시설 공사하면서 올라가는 그 도로 그게 전반적으로 다 침하가 됐었잖아요. 그 침하된 이유에 대해서는 ―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 그 당시에 그 연구가 진행됐었던 어떤 학회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지반공학회였던가요? 지질 지반 관련한 어떤 전문학회에서 그 연구가 진행됐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참고했었던.
그 보면은 그 인근에 지하수계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도 관내 지하수계가 거기만 있을까요? 여러 군데 있지 않겠어요? 비만 오면 그 지하수가 많이 밑으로 이제 저지대로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잖아요, 영도 안에서요.
그렇다면은 이 싱크홀, 뭐 포트홀 요런 것들이 지금 당장 생겨도 이게 인과관계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 우리 영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 장비를 마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예산 같으면은 그래,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또 집행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적절하게 절충안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당장에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나 다름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의견서가.
이거를 갖다가, ‘확충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확충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개정안이 너무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조례안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또 의견을 냈을까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방법을 강구해야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럼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취지는 다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 요 부분은 조문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정 의견을 그래 내는 부분이고예.
여기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이, 조문이 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 주시고, 당초 안대로 의결을 하는 게 합당하다 하시면 당초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의결 내용 같으면은 이래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물론 재의요구권의 절차적인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는 그렇지만은, 그런데 실질에 있어 가지고는 그거나 진배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싱크홀이나 포트홀 발생 건수가 어째됩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최근에 싱크홀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건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네 건. 제가 봤을 땐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네 건이고, 요 포트홀은 약간의 도로상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모든 민원 접수 건수를 다 합치면 올해만 해도 388건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죠. 한 300건 넘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래서 모든 민원…….
김기탁 의원
올해 상반기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올해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신기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장비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재정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몇 대 없는 부분 허술하고요.
특히 영도가 제가 지역을 전체 돌아보면 노후관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물이 관에서 PVC에서 새다 보니까, 물이 새고 슬러지가 하다 보니까 여기 싱크홀도 아니면서 이게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장비가 인자 들어오면 부서는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제가 지역을 돌면서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는 필요성이 완전히, 저희들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구에서 이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중복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 게 아닌가 싶고, 아쉬운 부분이 인자 하다 보면 핸디형이 보니까 인원이 네 명이 충원되니까 이거 부분입니다.
거기서 부서에서 부담스럽다 생각하는데 그게 매일매일 왠냐면 매달 이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이니까 큰 무리없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기탁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바라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저희 영도구가 사실은 주거지들이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고, 배수관로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평지에 설치된 것들보다는 이제 위에 경사도가 있는, 경사로에 설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무게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균열이 발생할 거고, 균열이 발생되면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면서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나마 포트홀이 빨리 발견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포트홀 부분만 메꿔서 정리하고 그 부분 정비를 하면 되는 거지만, 싱크홀이라는 거는 그게 눈으로, 육안으로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육안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육안 조사해 가지고는 사실 이걸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미 육안 조사를 했다라는 건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미 땅꺼짐이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생이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이게 싱크홀 심각한 사고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데, GPR 탐사 장비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지금 이제 추가로 시에도 늘리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각 구마다 이 요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도구가 이걸 요구를 한다 했었을 때 16개 구·군에 분배를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작 급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급하게 처리가 안 될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영도구가 사망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예산을 뒤에 투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산 투입해서 이걸 예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투입을 안 하고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강제 조항으로 해서 장비를 강제적으로 구입하게 만들지 않으면 영도구에서 또 이거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제 조항을 만들었던 건데 부서에서는 저한테 찾아와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 재정상, 재정상. 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라는 것이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한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 한 번 안 해도 됩니다.
구민 한 명이 사망하지 않는 사건을 예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랑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거지만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영도구에 지하수가 흐르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흰여울마을에도 붕괴 사고가 났고, 봉래동 에일린의 뜰 공사 현장에서도 났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영도 전체적인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 지도를 좀 만드는 용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도구에 지하수가 흘러들어오는 구간들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구간들에 대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조차도 지금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예 지반이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금 흰여울마을 전체 지반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것도 흰여울마을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슈가 돼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붕괴 사고 안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붕괴 사고가 났다면 끔찍한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예산 충분히 구에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일단 우리 영도구에 하수관로가 한 4, 50년 이상 됐잖아요, 그죠?
한 4, 50년. 우리 하수관부터 시작해서 상수도관이, 그죠?
이게 이제 문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까 김기탁 의원께서 설명한 부분에 잘 있었고, 또 의원들도 다 그렇게 숙지하고 있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재정적인 문제 부분인데 이거는 사전에 예방을 사전 미리 점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이게 다 왠냐면은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이게 영도구 산복도로, 중복도로, 산정도로 전체를 이래 보면 이거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하수관을 상수관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필요할 때는 장비를 왠냐면은 시에다 요청하다 보면 이게 보면 보름 걸리고 한 달 걸릴 수 있으니까 일이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장비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존경하는 김기탁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올해 저희가 구비 1억 5000을 태워 가지고 관내 하수관로 500mm, 64.8km 전체 구간에 GPR 탐사와 공동 조사 용역과 2500만 원 상당의 육안 점검 용역을 8월에 시행 중인데 지금 이 GPR 탐사 공동 조사 용역이 우리가 GPR 차량이든 핸디형이든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랑 같은 겁니까? 다르게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름 500mm 이상 하수관로 64.8km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되는 용역이 1억 5000 규모의 용역이고, 또 매년 용역을 하는 건데 육안 점검 용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용역이 자료에도 뭐 있지만 노후 하수관로 5년마다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도 5년에 1회 이상 공공 하수도 기술 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이 부분도 올해 또 2025년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구비로 2억 2000 규모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뒷 페이지도 보시면 하여튼 용역 올해 지반 침하 대응 관련 사업비가 총 10억 원 이상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사 진단 용역이 한 3억 9500 해가 4억 원 정도 규모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6억 7600만 원 정도 이래 돼가 있어서 우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지반 침하 대응에 관련되는 어떤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가 365일 우리 도로하수종사공무관들이 기동 순찰을 하면서 육안 조사 내지는 지반 침하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 해서 GPR 탐사 자체적으로 탐사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마는…….
서승환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GPR 탐사 공동 조사 용역과 공공 하수도 기술 진단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맞죠. 이 용역은 우리가 GPR 탐사 장비의 차량형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차량형하고…….
서승환 위원
예, 그걸로 관내를 다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차량을 구매해서 하자 이게 바뀌는 3조2항의 핵심 아닙니까?
장비를 우리가 확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위험이 있으니 하자, 이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만약에 그…….
서승환 위원
그러면 차량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하수관로 64.8km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곳들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로 외.
지금 싱크홀이 발생하는 자연적, 인위적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진단할 수 있는 게 GPR 탐사가 3m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로에 대한 누수를 먼저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싱크홀 발생해 갖고. 많은, 지반 침하 이유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침하하든가.
하지만 우리가 이 장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하수관로에 대한 누수 부분인 거예요. 그 누수가 발생했을 때 침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해 64.8km에 대한 누수를 이 공동 조사 용역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GPR 탐사 기기를 사 가지고 우리가 어딜 할 겁니까?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일반 땅에 수십 미터 아래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기기를 통해서.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수관로 이외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돈 10억이라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일단은 우리가 GPR 탐사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은 차량형은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은 부산시에 최초로 자치구에서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 거고.
서승환 위원
과장님, 맞아요. 저희도 차 사 드리고 싶어요. 사 드리고 싶어요. 기기가 있으면 좋죠.
저희도 타……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지금 남구에서 쓰고 있네요, GPR 탐사 장비를?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맞죠? 그리고 이 장비가 지금 5억에다가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GPR 탐사했을 때 이 지표에 투과된 레이더를 판독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해서 당장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결괏값이 우리가 차를 구매해 가지고 직접 이 레이더를 판독하는 사람까지 고용해 갖고 하는 값이랑 같다면 우리가 이미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차를 사서 할 필요는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래서 우리 주관 부서 의견은 매년 인자 1년에 한 번씩…….
서승환 위원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레이더를 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위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쓰고 난 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 인계해도 되죠.
뭐 우리가 영도구도 중요하지만, 부산시 전체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면 좋죠.
그러면 타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뭐 부서에서는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뭐 일단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반 침하에 대응하는 킥오프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승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해야 함에도 불구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들리는 거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 조사 용역과 그다음에 5년마다 실시하는 공공 하수도 기술 진단 용역에 우리가 이미 1.5억, 1억 5000만 원 그리고 2억 2000만 원의 구비를 투입해 갖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 3억 7000으로.
그럼 이 부분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갖고 결괏값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GPR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괏값이랑 같다면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미뤄도 되겠죠.
근데 다만 그 외 부분이 생긴다면 안전에 대한 것들이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한 후에는 다른 구랑 협의해 가지고 차를 팔아버리면 되죠.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실시하는 용역과 기술 진단 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괏값이 100%다 하면 차량을 지금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2년마다 할 거다, 3년마다 할 거다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1.5억 원에 올해에 시행 예정인 용역이 500mm, 법적인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하수관로 지름 500mm 이상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정밀 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500mm 하수관로 64.8km 전체 구간에서 우리가 GPR 탐사 용역을 했다 해서 우리가 영도구 전체에 어떤 용역 조사를 GPR 지반 침하 조사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 외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김기탁 부의장님도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우려로 조례안 발의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이 결괏값을 충분히 얻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GPR 탐사 자체가 지금 이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3m 내려간다고요, 지반이.
그럼 레이저를 쏴 갖고 우리가 3m 기간,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보통 하수관로가 깔려 있는 부분에 다 간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괏값이 모자라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든 대여를 하든 위탁을 맡겨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싱크홀이 발생했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구청도 걷잡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결괏값을 얻을 수 있다 하면 차량도 보류를 하거나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 갖고 하겠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지금은 남구에 쓰고 있지만 남구에서 이제 본인들이 다 이걸 조사해서 하면 그다음에 우리 영도구 주세요,하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판독하는 부분 인력만 고용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부서에서 시랑 협의를 하시든 다른 구랑 협의를 하시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 시급성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우리 순서가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거를 다 타구에 팔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죠.
근데 아무튼 전체적인 과장님의 답변은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안전하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런 말씀이고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제가 10m, 20m 내려가 있는 자연 침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GPR 탐사로 얻을 수 있는 게 3m 아닙니까?
그러면 3m를 본다는 거는 하수관로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수관로는 이미 우리가 전체 구간을 용역하고 있는데, 맞죠? 근데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니 부서 의견에서 냈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건 있겠구나라는 거는 저도 인지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있지 않나라는 답변을, 아니, 생각을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된…….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붙여 설명을 드리면…….
서승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합니다. 그거는 과장님한테 그거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판단이 맞는 거예요. 존중합니다.
맞아요. 어차피 똑같은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기삼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일단 계속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왠냐면은 필요성이 있냐, 이것만 딱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건 우리 의원들끼리 해 갖고 상의, 접촉해 갖고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으신 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이게 결국에는 뭐 의원님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들 이게 필요하다란 거에 대한 부분엔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억 5000이라든지 용역 2500만 원,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2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금액만 3억 9000만 원입니다. 3억 9000입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하면은 오히려 비용은 더 절감되는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력을 쓴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만 하수관로 지름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일반 소로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비용 자체가 이거와는 턱없이 완전 차이 많이 날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아, 이 부분은 상수관이나 전기 지하 매설물의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또 같은 법을 적용해 가지고 관리 주체가 정밀 조사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 되면은 사실은 관리 주체가 저희는 하수관만 하는 거잖습니까?
상수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랑 이야기해서 장비 구매를 할 때 비용을 반반을 낸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도 거기서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란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민 위원께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마음은 역시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과장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단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이것저것 찾다가 좀 궁금증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이 GPR 탐사 이게 고주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요 자료에 보면은 뭐 촬영 깊이가 3m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촬영 깊이가 3m 맞습니까? 이거 더 깊거나 더 얕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료, 주신 자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저도 사실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자료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단하게나마 질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은 게 이게 지금 하수관로뿐만이 아니고요, 하수관로에서 이제 노후된 관로 그 틈 사이로 균열이 나고 해 가지고 하수가 유출돼 가지고 그것이 지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가지고 침하가 되는, 뭐 그것도 하나의 경우겠지마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지하수계 관련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뭐 포트홀,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GPR 탐사로 직접적으로 다 판명은 못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혹은 이상 징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GPR 탐사로?
하수관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침하의 이상 징후는 내지는 전조 증상, 전조 징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그거는 당연히 파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민 위원
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계속 탐사 장비로 운영하고…….
이경민 위원
탐사 장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너무 좀 기술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요 정도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추가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한다 해서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3조에 3항 보시면 지하 시설 관리자에 관련된 법, 안전 관리에 대한 34조부터 47호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나 이런 거는 지하안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할 거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 아까 자료 주신 것처럼 용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얻은 정보 자체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합니까, 그거는?
이게 지하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에 LX에 맡긴다든지 이러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조항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반 침하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아니면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표지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지하 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라든지 아니면 통합 체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구축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영도가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하에 뭘 개발할 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수립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은 거고, 만약에 잘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선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조례안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3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찬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기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면연력이 약한 구민에게 더 치명적이므로 초기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이번 조례 제정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포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비용 지원, 지원 방법 등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고령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보건 복지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구민 건강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예방접종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며,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보건소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찬훈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던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관계 법령이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령을 근거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신 건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최찬훈 의원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양해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김종길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신기삼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4조, 25조에 의해서 이 대상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는 임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2조에 감염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포진이 저희 법정감염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법정감염병에는 대상포진은 안 들어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감염병 환자 등 해서 국가, 지방자치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한다,라는 부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우리가 법정감염병 1급, 2급, 3급, 4급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사항에서 이 법령을 근거로 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건 이제 우리가 법률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임시 예방접종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감염병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감염병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법정감염병 분류 및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1급, 2급, 3급, 4급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논란이 되는 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일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 구 자체 예산 편성이 힘든 구 같은 경우는 지원이 힘든 사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 업무가 달라질 수가 있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맡기느냐 이 과정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원 비율에 따라서도 또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오히려 우리 영도구처럼 재정이 조금 약한 구들은 차라리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 말고는 관리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리고 대상포진이 감염병인데 전염성이 막 엄청나게 뛰어나서 국가 전염병으로 지정받은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면역 체계만 좀 잘 갖추게 되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대상으로 이번에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답변에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국가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정전염병에 해당이 되면 사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거기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접종하는 비용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6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는 총 5435명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343명을 10% 지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소요 예산이 6500만 원, 20% 지원했을 때 1억 3000, 30% 했을 때 1억 9000, 40% 했을 때 2억 6000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찬훈 의원
의원님,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저희가 2024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조금 오래된 기준이지만, 총인구수는 65세 이상 인구가 3만 4724명이고, 그중에 6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가 543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게 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할 수도 있고, 또는 75세 이상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발의한 부분에서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대상자지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오래 있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은 보건소하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우리 구의 적정한 모델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65세 이상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을 시키자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아 가지고 오늘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영도구 말고도 부산에 기장군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래구하고 있고, 북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하다가 중단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총 다섯 개 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동구, 기장, 강서, 부산진구,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있다고 다…… 예산을 반영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구는 세 개 구입니다.
그중에 동구, 기장, 강서입니다. 또 이 세 개 구 중에도 아까 의원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직접 하느냐 위탁하느냐 또 나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구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장하고 강서는 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비용을 병원 측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기장이랑 강서는 전액 지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백신과 사백신이라는 두 가지 접종이 있는데, 생백신은 1회만 맞으면 됩니다. 그 비용이 1회에 12만 원선입니다. 그리고 생백신은, 아, 죄송합니다. 사백신은, 죄송합니다.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접종할 때 25만 원입니다. 2회 접종해도 25만 원, 이래 총 한 50만 원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강서, 아, 죄송합니다. 사상이나 기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들지만 사백신을 위주로 12만 원 정액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구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데 12만 원을 지급하는 거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9만 원의 자부담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3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면서 인원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맞추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연간 보면 한 300명에서 400명 안쪽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익이라서 그렇게 충분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장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액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맡겨서 그냥 진행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10%, 20%, 30% 뭐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뭐 부서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실 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영도구의 또 예산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여건으로서 현재로서는 의원님과 어느 정도 이야기된 거는 여러 ― 확정안은 아닙니다. 확정은 우리가 다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내부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만 ― 어느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20%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기탁 위원
20%라 치면 저희도 얼추 한 3만 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산상으로는 1억 3000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인데 20%면 12만 원의 20%를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345명에 대한 20%가 108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12만 원을 곱하면 1억 300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최찬훈 의원
저희는 이제 생백신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생백신과 사백신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많은 생각과 많은 의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구는 생백신을 할 거냐 사백신을 할 거냐 이러한 부분이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소와 얘기된 것은 일단 12만 원을 지급해가 생백신을 맞으실 분들은 그냥 무료로 접종을 하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사백신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으로 12만 원의 혜택은 똑같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사백신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열어 놓고 가자, 이렇게 의논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얼핏 생각이 나는 게 그렇다면 우리 의료 급여,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사백신을 썼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본인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받는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백신과 사백신을 구분하지 말고 일단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백신은 한 5, 6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백신은 거의 몇십 년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75세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나이가 되신 분들은 굳이 사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열어 놓고 진행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12만 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죠?
최찬훈 의원
이제 병원에,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부 취합해서 우리 구에 병원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정산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또 우리 의원님들과 얘기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얘기는 그러한 형태로 한번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저는 이 조례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생계 급여라든지 의료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생활에 힘듦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조금 못 미쳐서라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찬훈 의원
그런 부분도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전 구민 또는 75세 이상 전 구민, 여러 가지 방안이, 또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각 구마다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보건소 김종길 과장과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한 결과는 일단은 65세 이상 생계, 주거, 생계 급여, 의료 급여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렸고,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전 구민한테 혜택을 돌아간다면은 제일 좋은 얘기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료 급여를 받고 있고 생계 급여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하는 생각들도 좀 제가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급여, 생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로 일단은 한정을 지어놨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대상포진이 사실은 수두를 앓은 사람을 통해서 잠복해 있다가 이게 대상포진으로 발병된 이런 형태인데 저희가 1980년대생들부터는 사실은 국가 접종으로 수두 접종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두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수두를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하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수두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이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보다 대상포진이 발병될 확률이 한 열 배가량이 낮다고 의학계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80년대부터 그 이전에 출생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대상포진에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80년대생이라고 따지고 본다 하면은 지금 이제 한 45세에서 50세 사이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50세 넘어가시는 분들 그 이후에 분들, 그분들이 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이분들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이분들만 또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지금 경제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50대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최찬훈 의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비교가 될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근래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우리가 15만 원에서 최고 55만 원까지 아마 차등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주장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작게 내셨다, 많이 내셨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혜택을 볼 때는 똑같은 수준으로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같은 뭐, 차등이 좀 있다 하더라도 혜택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찬훈 의원
동의합니다.
김기탁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65세 이상에 생계 급여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계신 생계 급여라든지 의료 급여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혜택을 몇 %, 12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분들도 몇 %는 지원을 받는 형태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찬훈 의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저는 당연히, 제가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또 우리 예산상의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65세 이상 계신 분들에 대해서 12만 원 100% 지원할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이 그러면…….
총 12만 원으로 계상을 처음에는 예산을 잡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50%로 줄이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의, 약자 계층에 있는, 계신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지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에 65세 이상의 생계 급여 그분들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령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질본에서도 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65세 인구로 우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만 우리가 영도에 65세 인구가 3만 4724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을,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여섯 배, 일곱 배가 많은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정을 하고, 사실 6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도 5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도 아까 우리가 20%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다 올 경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까지 의원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착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범위 내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도 토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뜻은 좋으나 우리가 예산을 좀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스타트는 이 정도로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의원님과 우리의 토의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된 사항입니다.
최찬훈 의원
예, 의원님 제가 참고로 동구는 대상이 65세 이상 동구민입니다. 본인 부담 9만 원 있고요. 기장군은 기장군민 중 65세 이상 의료·생계 급여 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구민 중 65세 이상 의료·생계 급여 수급자로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다른 지자체의 방식도 조금 검토를,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김기탁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여기서 연계해 가지고 우리 김은명 부위원장님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지금 제안하신 조례는 일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하자, 이 내용을 그냥 우선 지원을 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예산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지금 65세 이상만 정해져 있지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 그죠? 검토 중이다, 그죠?
최찬훈 의원
아닙니다. 예예, 조례상은 일단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대상자로 조례상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조례상으로, 예, 대상으로는 이제 한정하셨지만 어떤 형태로 좀 더 어떤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우선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검색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 보니 사실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들을 보면 저희처럼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 노인 연령대가 높은 분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참 열악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구도 사실은 50세 이상이라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요즘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면역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라고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상은 적합한 것 같다, 우리 재정 여건상, 현재 현황상.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뭐 이왕에 의료 급여 대상으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할 거면 전액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퀘스천 마크 갖고 들어가 보니 두 가지로 생백신, 사백신이 나누어져 있고 생백신의 경우에는 무료로 맞을 수 있고, 또 사백신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백신 한 번 맞아서 그 효과를 보면은 그걸로 아마도 쭉, 좀 약하게 걸린다든지, 좀 그런 어떤 그게 있어서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는 이 조례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의견을 좀 냅니다. 그런 부분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인분들,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이 조례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 해당 안 되는 일반 우리 시민들, 그분들의 접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본에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당연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다른 별도의 데이터가 우리 영도구 보건소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법정전염병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모든 전염병을 다 관리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래서, 예.
이경민 위원
그거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확실히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지만 질본에는 있을 거니까 요청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조금 있는 분위기라는 거를 제가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인분들의 접종률이 만약에 높고,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서 다루고 있는 수급자분들의 접종률이 만약에 낮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보건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어떤 소득 불균형에 의한 예방접종률의 차이다, 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볼 만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지금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사실 조금 듭니다.
그 점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최찬훈 의원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다양하게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보는 게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그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이 아마 접종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너무 송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차후에라도 한 번 알아보고 그거를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또 좀 정책적인 우선순위, 공공성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령자 사망 원인 3위인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염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폐렴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폐렴 관련해서도 예방접종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폐렴구균인가요,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적인 거는 우리 감염병대응팀장님께서 보충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렴 관련에 대해서.
이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입니다.
어르신 65세 대상으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시행하고 있죠.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1회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죠.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그런데 질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권하기는 65세 이상은 1회 접종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에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1회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접종을 원하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근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의료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예.
그래서 그 의료 데이터에 의해서 질청에서 질병 예방접종 횟수나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솔직히 예전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보건소 여기서 맞고, 예전에 전산이 안 될 때, 저쪽에서 받고 그러시는 분이 솔직히 너무 많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B형 간염이 법정 감염병 1군인가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2군입니다.
이경민 위원
2군인가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2군입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무료 접종을 하고 있나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 영유아.
이경민 위원
영유아에 한해서 무료 접종이고 성인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이 아닌가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없습니다. 돈 내고 맞으셔야 됩니다, 유료 접종.
이경민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도 높고 그런 경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전에 솔직히 한 번 B형 간염이 문제가 돼 가지고 나무젓가락을 사용을 권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아마 전국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B형 간염이 감염자가 없다라고……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굳이 성인까지, 아마 이게 기초 접종한 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성인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그래서 인제…….
이경민 위원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하나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가 무료 법정 전염병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A, B형 간염, 또는 백일해, 또 홍역, 또는 수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국가 전염병은 무료로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런데 인자 2회를 하냐, 3회를 하냐는 그거는 논외입니다.
별도로 그거고,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은 어릴 때 맞고, 또 어떤 거는 나이 들어서 맞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법정 감염병은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다른 감염병 관련해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료 접종을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성인 대상으로?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A형 간염은 지금 국가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라 해 가지고 영아한테는 하고 있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옆에 A형 간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는 저희들이 국가 사업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에 한해서.
이경민 위원
성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전에…….
이경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유료 접종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감염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법정 감염군 1군 아닌가요, 그죠?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2급입니다.
이경민 위원
2군입니까?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것도 성인 여성한테 지원 없고, 남성한테도 지원 없고, 암예방 효과가 입증이 된 건데 뭐 그런 내용도 있네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성인 유두종 바이러스는 12세에서 18세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성인에서는 시하고 구 사업으로 사회적 보호 대상이라 해서 18세에서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남성은 해당이 없고요?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남성은……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뭐 요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그만할 건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조금 비교가 될 만하다 싶은 것들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렸어요.
질의하면서 느낀 거는 뭘 느꼈냐면은 지금 다른 것들도 좀 공백이 크진 않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 제가 체감되기로는 공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대부분 감염병 2군? 2군인가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것만 이렇게 앞서 지금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좀 질의, 의아함이 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유독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것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들이랑 모든 걸 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질문하기도 쉽진 않습니다마는, 다만 공공 시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책 우선순위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것들도 보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원할 만한, 예방접종이 됐건, 지원할 만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은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행정을 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든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과 기초수급자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지원한 이후에 그다음에 일반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냐,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순서냐 했을 때는 참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례는 보편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우리는 인식하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모든 게―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예산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형평성을 맞춰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게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저는 그 말씀하신 게 그게 그걸 그런 식으로 바라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괜히 오해가 생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인들은 충분히 이거를 감내, 뭐랄까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맞았는데 수급자분들은 만약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못 맞았다. 이러면 이건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 다 지금 거의 뭐 접종률이 0%다, 뭐 1, 2%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되게 심도 있게 정책 우선, 뭐 공공성 어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거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이경민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할게요.
이경민 위원께서 아까 부분에서 의료기관에 영도구 제가 사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단 개인병원은 조사 안 했고 두 개의 영도구에 종합병원을 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대상포진에 맞은 접종 수가 약 300명, 약 300명입니다.
거기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전체의 300명이 데이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5세라 해서 기초수급자, 생계형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좀 아쉬운 부분이 65세로 해 버리면 과연,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 조례 발의되면 타구에서도 왠냐면 우리가 영도로 진행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구청장이 출생신고 500만 원 하다 보니까 주소 옮기자마자 또 퇴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연령 수로 있는 것이고 우리 다 의원들이 좋게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다 좋지만, 아까 인자 우리 팀장님 설명에선 대상포진은 사실은 50세가 접종, 시기는 40세부텁니다.
권고로는 왠냐면 50세부터 접종해야 되는 부분이고 40세부터는 해야 되는 접종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폭이 더 넓어지는 부분이 안 있겠나.
기초수급자와 생계형은 여기에 인자 단가가 세다 보니까,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최찬훈 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게 포괄적이냐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정회하고 나서 토론하면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갖고 가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
존경하는 최찬훈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의 병원체는 수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수두는 지금 법정 2급형 맞죠?
그러면 어릴 때 이 수두에 대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았던 사람들은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 이건 맞습니까?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걸릴 확률은 그게 나중에 수두가 50세 이상 되면은 대상포진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처럼 이게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지금 우리가 2005년부터 국가 예방접종에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는 65세는 맞은 적이 없어요. 40세인 저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백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찾아봐도 ’88년, 그다음 ’88년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세네 살 돼서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보통 소아기 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안 맞았던 소아기 때 유년 시절을 거쳤던 사람들은 이 병원체를 몸에 들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발병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 저하 때문에.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를 전체로 가는 건 맞으나 그래도 면역력이 약화되는 50세 그리고 40세 밑으로는 이 예방접종을 맞아도 면역력에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하는 게 맞다.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부터 하는 거는 나이 많은 분들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맞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다 보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발병돼야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병됐을 때는 너무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린 아이에 수두가 걸리면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고 미래에 대상포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법정 2급으로 지정해 갖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지금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우리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 5435명, 맞죠? 이건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전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예방접종에 금기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뭐 심장 질환, 심혈관계, 이런 질환들 있으신 분들은 못 맞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빠질 거고. 그리고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완료자도 빠질 거고.
그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최찬훈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이러한 제도가 확립이 됐을 때 이 부분은 빠진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지금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라는 이 예방접종이라는 사람은 제2조에 1항에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포진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앞으로 된다면 요거는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서승환 위원
아, 이게 사후에.
최찬훈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의미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저도 연초에 난소 나이 검사하는 그걸 조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지정이 돼 갖고 지금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인 거죠.
최찬훈 의원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대상포진이 발생하고 나면 병원체는 헤르페스인데 그 헤르페스를 죽이는 사백신, 그리고 헤르페스를 약화시키는 생백신, 그외 그 병원체가 만들어 내는 대상포진은 단순 이제 전염병은 없죠. 전염성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체는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두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2급형으로 지정해 가지고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다 하더라도 이걸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방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발의자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방에 치중되어 있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게 내가 발병하고 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에서도 칠십두 시간 이내,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 관련된 주사를 맞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니까.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를 하든 아니면 소염제를 투여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염두해 두신 건 없습니까?
최찬훈 의원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만약에 대상포진이 예방 주사를 안 맞은 상태에서 대상포진이 걸려 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서승환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의원
그러니까 의료수급자는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겠죠?
서승환 위원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는 이제 예방적인 부분만 하는 거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05년에 국가 예방접종이 시행되었고 그전에 있는 나이대는 다 보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안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없죠?
근데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청에는 대상포진 접종 이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통계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우리가 접종 대상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자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앓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2022년도 72만 4000명이고예, 지금 2023년엔 75만 7539명,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했고, 그중에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는 50대가 제일 많이 발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 지원하면 제일 좋은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승환 위원
예,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화되는 50대를 기준으로 했던 거는 현대 사회인이 아마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할 거고 앞으론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거고.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팀장님 말씀한 기준으로 해서 50세부터 이상은 다 맞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선택인 거고, 그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이분들 중위소득에 의료수급자가 40%인가요? 중위소득에 40%인가 그분들이 아마 의료급여 수급자들일 거고, 그분들부터 시작해 갖고 앞으로 늘려간다는 겁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맞죠? 전체를 우리가, 물론 시행은 전체 한 번에 다 하면 좋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그분들부터 이렇게 서서히 시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대상포진 걸려 갖고 입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사실은 보험이 되고요.
대상포진은 비급여 부분이라서 그대로 보험 혜택을 안 봅니다.
예방접종 부분에서도 우리가 안 그래도 예방접종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맞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포진이 50세가 아니고요, 20대에서 30대도 많이 걸립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게 면역성 저하 부분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나면 안 걸린다, 대상포진 주사 예방접종 맞는다 해도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100%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 조례가. 그런 것 같고.
아까 인자 우리 최찬훈 의원께서 발의한 부분에서 조례의 부분에서 참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인자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서 하는 특정한 일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나이와 여러 가지 지원에 만약에 좀 폭이 넓어야 안 되겠나 부분인 것 같고.
최근, 대상포진은 신경계통입니다.
이게 한 번 심하게 걸리면 안면 실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위험한 그거입니다.
이런 거는 예방접종해서 맞는데, 이게 우리 예산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이경민 위원께서 부분에서 폐렴 부분에서도 국가가 해 주는 폐렴은 연 1회 맞고 있지만, 폐구균은 왠냐면 보통 5년, 10년 됩니다. 이건 단가가 셉니다.
이런 것도, 그게 또 주민들이 돈이, 단가가 세다 보니까 못 맞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해 주는 폐렴 주사를 맞는 것이고요.
이런 예산 부분에 지금 아니겠나.
폐구균 주사는 병원에 가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이것도 왠냐면 대상포진도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의원들이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경민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듣다가 또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던 게 그겁니다.
저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주요 대상이 실제는 신생아든 영유아 대상이 상당히 많고,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잖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령 인구라든지 어른들에 대한 접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봤었을 때는 법정 감염병 관련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지금 요 발의된 대상포진보다 요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요게 1억 9000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1억 9000으로 집단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병에 대한 예방접종해서 65세 이상 인구들이 못 받는 그런 접종에 대해서 먼저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 퍼뜩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맞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 그러면 발언 정정하고 서승환 위원께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40세 이하의 면역 저하자들 있지 않습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면역력이 약화되었던 대상들, 그런 분들도 백신을 맞으면 좀 포진에 대해서 위험성이 낮아진다, 이런 것들은 맞는 말입니까?
혹시, 이건 제가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금방 질문은요 의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국가든 지방자치자든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부산시에서도 예산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포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법정 감염병 안에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체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병원체 자체는 지금 우리가 법정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수두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찬훈 의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리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다 제가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과정에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50세, 60세 또 우리 의료·생계급여,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의원님들 뜻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원안 통과를 조금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건소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라든지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저희가 더 필요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다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안을 가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리를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금화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입니다.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보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육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구, 동구를 제외한 구·군 모두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보육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과 위원회 구성의 방법,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위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업무 내용과 인적 구성 및 채용, 위탁, 재위탁 및 위탁 취소의 근거와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와 위탁 운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위탁, 재위탁 및 위탁 취소의 근거와 보육 교직원 임면, 지도 감독 및 포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는 비용 보조의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위탁, 보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위탁 운영을 고려하여 향후 위탁 업체의 사업 계획 및 국·시비 보조 요구 등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대략적인 추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은 회원 가입비 307만 원으로 영도구 영유아 인원의 8% 정도의 개인 회원 가입과 31개 어린이집의 단체 회원 가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총 3억 9832만 8000원으로 인근 서구 수준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상 인력 총 8명으로 산정하여 인건비 3억 4300만 원, 운영비 5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는 미포함된 상태로 시설의 개관식이 부산시의 지원 계획 및 향후 위탁체의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조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자격 제한과 관련한 규제 심사 결과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표준 모델 적용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용어에 부합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의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이용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 이용료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 지표를 준용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등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3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시설의 지도 감독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시설물에 대한 변상 책임과 조례 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영도구 재향군인회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회원의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기존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약칭 정비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 및 문구 간소화를 통한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조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4년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 자구 ‘조레’를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각각 ‘영도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영도구’를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항의 상위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위임 근거 조항을 인용하여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인용하는 조례 명칭을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위원회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25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전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공립 브래뉴어린이집의 위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으로 신도브래뉴 아파트 관리동에서 2018년 12월 17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 면적은 116㎡, 영유아 정원은 27명이며, 현재 현원은 12명, 보육교사는 7명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결정되며, 신청 자격은 부산시의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한 운영체로 선정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브래뉴어린이집의 2024년 결산액인 2억 4926만 8000원입니다.
공립 브래뉴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보육의 전문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도구 공립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보육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며, 위탁 기준, 센터 기능, 비용 보조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영도구 보육행정의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법 제34조 따른 영도구 소재 여덟 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상위 법령과도 부합하며,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의 띄어쓰기, 법령 연계 표현 등 문장 다듬기를 통해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제5조에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관련 비용을 포함시켜 향후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 명칭 일치를 통해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적용 및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기 정정, 행정명 통일, 법적 근거 명확화 등 조례의 체계성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위탁 취소(예정)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정문 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다른 것보다 위원회 구성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5조의 구성 부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부분에 보면은 이거를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제5조2항에 보시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5호까지 있고, 3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총원이 20명 이내를 구성하는 거고, 이게 명시되어 있는 1호부터 5호까지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건데, 이게 최소한 한 명씩은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조례상에.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원장 여러 명 넣고, 사실은 보육 전문가 넣기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명시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명시가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법 제6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3항.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시행령에는…….
김기탁 위원
제4조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이 부분에 그 내용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단 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렇지예. 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 중에 3항에 보면 구성 비율까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법 6조’가 아니고 ‘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제가 그…….
보육팀장 윤정문
예, 보육팀장 윤정문입니다.
법 6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조례 5조의 위원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시행령 6조의 각 위원별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지금 조례 5조에 시행령이라고 표시를, 근거 규정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위에는 ‘법’을 표시를 해놓고 밑에는 ‘영’은 표시가 안 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안 넣어도 돼서 안 넣었다 표현하는 겁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보육팀장 윤정문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11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조금 또 말씀드릴게요.
4항 보시면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위탁 기간을’ 뭐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과 같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같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한 업자가 들어와서 다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운영을, 예를 들어서 센터 위탁은 이 업체가 받고 다른 데는 여기에 받아 갖고 두 개가 날짜가 똑같이 맞춰져 버리면 한꺼번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개의 업체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20조에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럼 공립 어린이집도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복지관이 운영하란 말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시행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이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복지관하고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다’, 기간도, 기간이라든지 재위탁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그런 효율성을 기해서 일부러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런 명시가 되다 보면은 ‘같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에 대한 공동으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할 때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을 따로 별도로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같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는 별개로.
김기탁 위원
근데 대부분 복지관 운영할 때 복지관과 그 어린이집은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면 한 개의 그냥 법인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법인 안에 이제 별개의 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날짜 같게끔 맞춰 버리면 결국에는 한 군데가 들어와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어떤 법인에서 맡았어요. 근데 공공, 이제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입찰에 넣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넣었을 때 다른 기관이 선정이 됐다. 마찰이 없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 동삼복지관 같은 경우에 ― 지금은 이제 폐원되고 없지만 ― 동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법인이 달리해서 그때는 그래도 그 기존의 관계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잘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별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효율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공개 입찰에 대한 그 취지는 훼손이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공개 입찰할 때 근데 저희가 이제 받아 보면 같이, 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거에서 대부분이 이제 같이 법인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따로 별도로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편의 때문에, 우리의 편의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의 편의성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법인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그것도 사실은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문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되는 소지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재위탁, 그러니까 재위탁 하는 것도 사실은 재위탁을 할 때 재위탁 부분을 하는 평가 기준 이런 건 사실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육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명시가, 재위탁과 일반 신규 위탁은 평가 기준이 평점의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평점의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럼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 평가 점수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 지침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있습니다. 뭐 몇…….
김기탁 위원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김기탁 위원
그걸 통해 가지고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만약에 그 점수가 만약에 미달이 됐다, 그러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럼 공고를 다시?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80점 이하가 되면 저희 평점에서 80점 이하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복지관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결국에는 두 개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 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린이집이 입찰에 들어와서 위탁을 받게 되었을 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가 결국에는 다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있을 거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아요.
김기탁 위원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22조에 임면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원장은 이제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다음에 원장은 보육교사 등에 대해 채용에 대해서 또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22조4항에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고용 승계 관련해서 이거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고용 승계…….
서승환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바뀔 때 고용 승계는 계속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내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건 그런데 어쨌든 고용 승계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그냥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정,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이것도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이나 그런 거에 근거를 해서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어느 말을 쓰든 상관은 없겠네, 그죠?
근데 이게 조금은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임면에 관련된, 그러니까 임용이나 면직에 관련된 권한을 이제 원장한테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원장은 우리가 뽑고, 그러면 원장이 판단할 때 ‘어, 나는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을 때 승계 부분을 안 채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조금 애매해요, 내용들이. ‘영유아와 보육교사와의 애착 관계 형성을 존중한다’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거는 기본적인 관계로 하는 거고, 그 원장님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해지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준하지 않는 이상은 애착 관계 위주로, 어린이들 위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15조 부분은 회원 등록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회원 등록 이렇게 하고 나면 회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 수집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하도 그래서 지금 이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난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저희하고 같이 준용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뭐 사실은 조례에 이 부분을 표현해 두면은 제일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는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회원의 개인 정보 및, 이용 및 파기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문구들을 요새는 조례에 많이 넣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문구가 조금 들어가면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이제 보완되는 부분은 어차피 매번 이제 구에, 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게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공문을 하달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크게 그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이게 상위 법령을 모두 표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좀 표현해 주면 훨씬 더 보기 편한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이 조례 요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안에 내용도 쭉 확인해 보니까 걱정이 많으시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걱정이 많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됐든 간에 육아종합센터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그게 위치가, 사실은 위치가 신선동이다 보니까 이용률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 복지관 관련 조례 보니까 사업복지시설 용어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신설안, 아 신설이 아니고 이제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사항 규정한 거, 4조, 5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4조, 5조에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분이랑 이용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복지관 간에? 어떤, 어떤 면에서 좀 있을까요,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일단 저희 동도 마찬가지, 구나 이런 민원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폭력을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폭언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참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문화시켜 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책 마련을 해 갖고 복지관이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구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인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승환 위원
저희는 청경분들이 있으니까 대체 가능한데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힘들 거고.
그러니까 영도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런 인력을 저희가 파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체적으로 그 시설 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해야 될텐데 그럼 또 예산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궁금한 거예요.
대책보다는 이러한 사안이 있어야, 어떤 사안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또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관이랑 수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사업화하시든지, 그때 또 저희한테 설명하시든 하면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이 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관이 지금 영도가 총 한 일곱 개 있죠? 분관 치면,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분관까지 여덟 개.
위원장 신기삼
여덟 개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이 지도, 이거 조례 보면 제13조에 보면 지도 감독 등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근데 사실은 1회, 연에 한 번 가는 게 좀 감독이 좀 미미한 부분이 안 있겠나, 이 부분 어쨌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과도 관장님과의 관계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류상에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지 근무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임금 상담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이런 건의나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한테도 가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의논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도 주관 부서로서 하고 있고 또 감사팀이나 요런 데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1회 이상이라는 건 연 이제 크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그렇고, 수시로 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근에 들어온 게 좀 있어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서 복지관과 종사자 간의 관계가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검토 좀 하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것처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맞죠? 근데 근거 외에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관련해 가지고 회원의 권익 신장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보조금을 통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필요하다면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아, 그건 아니고…….
서승환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여기 기존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의법에 보면 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우리 하위 법령으로 조례에도 같이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한 거고.
서승환 위원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에 대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추모 행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
뭐 물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갖고 사업하는 것도 맞을 거고,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는 건 맞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필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저번 달에 5분 발언하고 나서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쭤봤죠, 왜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는 상위법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영도구 조례상에선 이 부분이 없다 보니 중앙과 지역에 있는 재향군인회 단체 간에 문제, 마찰이 발생을 했고, 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조례를 진행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마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재향군인회나 이런 것들, 다른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이 대부분 다 연령이 높으시고 고령이신 분들이 다들 운영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나마 재향군인회가 조금 더 연령이 젊고, 젊은 분들도 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자체 내에 있는 보훈단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재향군인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 재향군인회의 예산을 올려 주려고 하다 보니 다른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왜 재향군인회만 올려 주냐 하는 불만을 제기를 많이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에서 6.25. 행사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원래는 떠맡아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예산 받아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라면, 왜냐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향군인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재향군인회가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지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받는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보훈단체 계신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조례 말고, 조례 내용은 조례 내용을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저희 영도구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다른 구들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에 계신 분들의 처우가 중간 정도면은 영도구에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하시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그래도 또 영도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부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편이라서 그런 게 또 우리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랑 요런 것들 하면서 제가 관장님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신규 직원 뽑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란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기존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제 정도 붙고 영도에 대한 애착도 가지시고 어르신들이랑 애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다른 데보다 처우가 조금 덜해도 그냥 와서 계속 일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신규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은 처우나 이런 것들이 계산해 보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영도가 너무나도 열악한 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규 직원 뽑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력난에 허덕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저희 영도구에서 이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신규 직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응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요때 동안이라도 교통비를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요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적응도 되고, 정도 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이 조금 줄어들어도 그러면은 아, 요건 이제 내 적성에 좀 맞고 잘 다닐 수 있겠다,하는 게 되는 시도를 해 보는 기간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바로 오게 되면은 구하기 조차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처우 개선 수당을 줄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신규들한테만 먼저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확대돼서 전부 다 300명 대상자로 모두 확대가 됐는데 그런 취지로 이후로도 또 어떤 개선책을 저희가 추진할 때 되면 신규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10조에 나와 있는 처우개선위원회,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로 되어 있었고.
실은 문구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같은 역할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리고 근데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도구 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관련된 위원회를 대신했던 것도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도 바뀌어도 똑같고.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다만 저희가 지금 우리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구성원들은 동에서 이제 각각 배정되어 있는 인원들, 이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대표협의체는 그건 아닙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 위원회에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관련해서 있는 사회복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지금 변한 건 없고 처우개선위원회도 똑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김기탁 위원님도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중간 정도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저희 영도구에 있는 인구구조 자체는 어쨌든 어르신들 계속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분에 한해서도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놔야 그분들 계속 일하실 거고 타구로 안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우 개선 위원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지위의 향상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저희한테도 말씀 잘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만들어내 갖고 해야 된다.
이거는 어쨌든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것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금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 자리를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건으로써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과 하근화 과장님께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교통행정팀 진성남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회의 때 말씀드렸던 공문이나 요런 것들 따로 받은 게 그 이후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에 대한 공문은 없고, 투자 심사 결과가 부지 선정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또 연차별 예산 계획이라든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승인하는 공문과 함께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16억을 신청하라는 교부 결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기탁 위원
16억을 결정한 그게 내려왔다.
그럼 지금 기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 되면?
교통과장 하근화
기확보된 예산은 지금 예산 규모가 71억 9000에서 지금 시비 35억 7000하고 구비 35억 7000인데요, 그중에 2023년도 특교금 불용액 21억 4000만 원, 교통과에 11억 9000, 문화관광과에 9억 5000 이렇게 돼 있고, 올해 특교금 요청할 게 14억 3000만 원, 의회 승인 나면 요건 요청하면 교부하는 거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 71억 4000만 원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게 하면은 올해는 52억 4000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52억 4000이면은 요게 부지 매입 비용만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아마 부지 매입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부산시에서 추천한 평가, 또 우리 구에서 평가하는 감정평가, 그다음에 토지 매도할 분 감정평가 세 명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 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공시지가 3.9배 적혀 있는 건 요건 예상가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예상가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상가가 저희가 694, 그러니까 이백열 평에 대해서 평당 한 2100만 원 정도 잡아서 부산시에서 예상 규모를 책정해서 내려왔거든예.
근데 감정평가에서 매입할 땐 어떤 금액이 나올지는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9배를 해서 나온 게…….
교통과장 하근화
한 50억 정도.
김기탁 위원
50억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내려온 금액보다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지금 저희가 기확보액 52억 4000만 원이 기확보된 거고, 올해는.
그러면은 확보되는 기확보되는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금액이 넘어서게 되면 추가로 예산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산 요청을 시에다가…….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도 예산 자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책정을 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책정은 안 했지만 아마도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 감안해 가지고 공사비까지 해서 조금 플러스알파 부분으로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이 안에서 충분히 될 거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넘겨주려고 해도 공문이나 이런 게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공문을 일단 받았다,라고 하니 그걸로 뭐 대체한다고 보고.
그러나 이게 예산 자체가 71억 4000만 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사실은 큰 규모의 사업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기확보된 게 52억 4000만 원인데 추가로 땅 매입 비용이나 이런 거 더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비가 더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땅 매입 비용이 지금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게 50억인데 지금 기확보된 건 52억 4000밖에 안 돼요.
뭐 땅 매입 비용이 평당 100만 원만 올라가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차이 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들 조금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가 최대한 투입되지 않도록 협의 잘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거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남항시장 인근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또 불법 주정차 해소를 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도와드리고 싶다.
근데 다만 예산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생기면 저희한테도 즉시 알려주시고 같이 좀 방안을 찾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애초에 346회에 올라왔을 때도 공문적인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저희가 한번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동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기록중지
15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6명)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교통과장 하 근 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