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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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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7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심사된 안건

1.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동의안으로 총 세 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팀 이채규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의 영도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영도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차기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영도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대상 시설인 영도국민체육센터와 영도실내체육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7890㎡, 지하 2층 및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체조실, 골프 연습장 등이 있고, 현재 수영장을 중심으로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 진행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관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0일 리모델링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도실내체육관은 연면적 2605㎡로 지상 3층이며, 주요 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체력 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영도국민체육센터의 휴관에 따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피닝, 배드민턴, 농구, 실버 에어로빅, 피클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센터 휴관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영도국민체육센터와 영도실내체육관입니다.
위탁 방식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2025년 8월 공개 모집 공고 후 9월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수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와 영도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만족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한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오니 우리 과에서 제안드린 민간 위탁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영도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점으로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위해서, 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5년 9월 30일자로 지금 계약이 만료된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은 시 체육회하고 연장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가 만료되는 기간까지만― 9월 30입니다 ― 거기까지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공사, 지금 공사 중에는 지금 쉬고 있는 부분들은 뭐 거기 강사라든지 그런 인력들 그런 문제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런 부분은 이제 시 체육회에서 그 적정 인력 부분만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맞도록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음, 하고 있네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거 2025년 10월 1일자로 위탁을 위해서 공고를 올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탁 운영을 줌에 있어서 어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좀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영도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생활 건강 측면에서 사실 유일한 장소이고, 그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가장 관심도 많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탁을 뭐…… 왜냐하면 이제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하신다 하니, 전문성 때문에 위탁은 하지만 우리가 또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좀 뭔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물론 저희들이 이제 8월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8월에 공고를 띄울 겁니다.
띄울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심사 서류나 자기들의 사업 계획 같은 걸 저희들이 받을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넣을 그럴 예정으로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본인 자기들의 운영을 갖다가 건전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 먼저 볼 거고예.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체육관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공간, 시간대를 조금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의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 공공성 부분을 조금 넣어서 저희들이 좀 심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 요 동의안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런 우리 구민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협약서상에 그걸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기들이 우리 요구하는 부분을 계획서상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고 올리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같이 의논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셔 갖고 좋은 의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하나만 제가 여쭐게요.
우리 수탁자 요건 자체가 전문성 때문에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이게 지금 부산시에 존재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만 해당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 공고 기준에, 부산시에 있는 비법인 단체나, 단체로 해 갖고 저희들이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부산시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주소를 둔, 본 사무소를 부산에 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비영리법인 단체가 몇 개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예, 지금 보시면은 시 체육회도 있고예. 그다음에 ‘신나는사상’이라고 해 갖고 스포츠클럽 같은 데서 많이 운영을, 자기들이 신청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장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부산진구도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스포츠교육문화진흥원이 있고예. 사하스포츠클럽 이런 데서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전에는 부산시사회인체육회 법인에서 한 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2009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운영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18년도 이후로는 시 체육회가 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동안 원래 우리 계획이나 약속하고 다르게 운영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문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있는 게 사실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게 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탁 기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직영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익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흑자를 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 공고를 내놓으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결국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기간제가 직원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위주로 해 가지고 한 번 받아보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받아보고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거를 부산시로 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무래도 그거는 부산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지금까지 저희까지 수탁할 때 그런 식으로 쭉 해왔었거든예.
위원장 김지영
예,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는 충분히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고요.
이게 이제 관리, 민간 위탁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대부분 좀 편한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무래도…….
위원장 김지영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운영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어쨌든 여기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수익이 나야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우리가 이제 공공 체육 시설로서 조금 부족함이 생기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더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공공 체육 시설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우리 예산에 사실은 좀 들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사실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협약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업체한테, 들어오는 단체한테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안을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수익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리면…….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 번 수탁자 새로 선정할 때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또 시 체육회가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사실은 한 경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상정합니다.
방수진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해양수산과장 방수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구민 불편 해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리고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내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민간사업자가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설치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등으로 2026년 1월 28일까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주차면 수 84면의 2%인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 두 대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 설치이며, 위치는 동삼동 1274-5번지 외 2필지이며,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84면입니다.
설치 규모는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 급속 2기로, 운영 주체 및 범위는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비용을 100% 부담하고,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보수도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사용 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비 68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설치비 및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환경부 주관 2025년 지역별 무공해 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참여 후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사업자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내에 영구 시설물인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방수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삼하리항 공영 주차장 내 민간사업자 자부담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제1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해야 함에 따라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거 지금 민간 업자가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기부채납은 아니고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영구 축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5년 동안 운영·관리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5년 관리하고 만약에 5년 이내에 1회 연장을 하게끔 되면 총 10년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그렇게, 예. 일단은 그 기간 안에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곧 철거를 해 가는 걸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유지 보수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충전, 충전기 자체에 급속 충전기지 않습니까, 50㎾짜리?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김기탁 위원
요금을 본인들이 그러면 그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김기탁 위원
그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급속 충전기 자체에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이 다 달라요. ㎾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조금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협상도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2급지, 1급지 부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근데 동일하게 똑같이 2급지, 1급지라도 전기차 충전 비용, 우리가 주유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싼 곳에 가면 그 비용을 좀 더 해서 기름값이 조금 더 비싸다든가, 아니면 조금 외곽 지역 가면 조금 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차 충전도 마찬가지, 주차장이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지별로 금액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체별로 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 평균적인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부담 안 되는 수준으로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원가가 있고 비회원가가 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그 사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 봐 주시고, 환경 카드로 하는 게 있고, 자기들 회원 가입해서 어플로 신청해서 그걸로 전기차 충전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하셔서 하신다고 하셔서,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선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이제 정해지고 나면 그때는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대다수의 전기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 시설 안에 넣어야 우리 구민들이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예로 들면 저희가 오토캠핑장에 넣었던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급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 내에 있는 것들이라면 구민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부분 한 번 챙겨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자진 철거하는 철거 비용을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말은 어쨌든 기간이 끝나면 본인들이 철거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또 친환경 보급 시설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물론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또 설치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것도 한 번 챙겨 주시고, 지금 우리가 대부 계약의 체결이나 아니면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자동차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나요?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두 개를 주고 나서?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여기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80%로 경감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그래서 1년 정도 하면 한 8만 5000원 정도의 사용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내에 있으면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민분들도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말씀드렸던 거고, 하나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주민분들한테 좀 잘 설명하셔 가지고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는 50㎾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확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그거는 이제 업체랑 저희가 미리 전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의는 했었거든요. 그거는 50㎾는 그대로 확정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뭐 100㎾나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보고 검토해 봤으나 50㎾가 적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좀 추가해 가지고 질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그러면 민간 업체랑 이렇게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아니, 논의할 계획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지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만 의논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 5년, 5년으로 해서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뒤에 철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설물이 5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그때도 아마도 운영이 가능한, 쓰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경제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가면은 그 업체 측에서 수거하는 비용보다 매수 청구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판단되면 아마 매수 청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미리 확실하게 좀 특약을 좀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합리적으로. 그거 좀 염두를 좀 해 두시고 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8월 달에 공모가, 응모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된다 하면 요 사안까지 해서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이 업체가 영도문화예술회관하고 동시에 진행하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방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예를 들면 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5년 이후에 수익성이 안 나서 못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연장을 안 하고, 그렇죠?
아니면 또 수익이 좋아 가지고 5년 또 연장해서 10년을 다 채우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과만 단독으로 하시지 말고 같은 업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좀 하셔 가지고 동시에 양쪽이 좀 똑같은 적용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협상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상정합니다.
황석호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욱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어울림문화공원 내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민간 충전 사업자의 부담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설치 규모는 전기차 충전 시설 50㎾ 급속 두 기, 7㎾ 완속 두 기로 총 4기이며, 시설 설치 면적은 총 3.9㎡입니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한 운영은 민간 충전 사업자가 수행하며,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관련된 구비 소요 예산은 없으며, 모두 민간 충전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설명들은 바와 같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울림문화공원 주차장 내 민간사업자 자부담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해야 됨에 따라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지금 급속 충전기가 두 개고, 완속 충전기가 두 대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부분 다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완속 충전기 두 대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설치 금액이 좀…… 금액, 예산 때문입니다. 금액, 설치 금액이 좀 급속은 비싸니까 그렇죠.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완속 충전기 두 대가 설치게 되게 되면 활용도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완속 충전기의 목적은 밤샘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주차하고 충전하면 아침에 충전이 완료되어 있는 이런 충전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여기 잠깐 왔던 분들이 완속 충전기 충전하면은 충전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일 건데 그러면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거 말고도 그러면은 또 제가 다른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직원들 전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든요.
직원분들이, 왜냐하면 상주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원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충전해 놓고 퇴근할 때 충전기 빼고, 그래 되면 사실 이 두 개 완속 충전기 두 대는 거의 직원들의 전용이 된 확률이 가장 높은데…….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근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근데 그게 전기 충전을 그게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로는 충전을 한 번 해 놓고 출퇴근 전용으로 쓰는 사람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 수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가 몇 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있고 요새는 한 달에 두 번 갖고 안 됩니다. 에어컨 틀고 다니기 때문에 전기가 뭐 ㎞ 수 자체가 팍팍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충전해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름, 겨울철에는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이 충전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급속 충전기로 내년에 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완속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예산 자체가 이 금액을 못 맞춘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돈은 환경부 공모 예산일 텐데 그 금액이 너무 높으면 공모가 당선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낮춰서 우리가 넣은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업체에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활용도 면에서는 급속을 차라리 네 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그게 선정되기 위해서 완속 두 개를 넣은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같은 업체죠, 두 군데가. 해양수산과하고?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같은 업체입니다.
김기탁 위원
같은 업체죠.
그러면서 제가 전기 요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전기 요금 관련해서 그럼 두 부서가 협의를 좀 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한테 다 전달을 다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50㎾ 급속 충전이랑 7㎾ 완속 두 기인데, 저희가 완속을 굳이 저희 예산을 태워서라도 50㎾로 두 기를 넣는 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우리 예산으로 말입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근데 이제 물론 예산으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관리·운영 측면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비효율적이라는, 부서에서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촉진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50대당 전기차 한 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울림은 180대의 주차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대가 필요한 실정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이 환경부에 공모를 따서 고맙게도 들어와 준 부분인 거예요.
근데 급속이 있는 거는 좋으나 완속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여기는 어울림문화예술회관에 공연도 보러 오신 분들이 많고 한데 두 면을 우리가 또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급 촉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완속은 말 그대로 그냥 주차장으로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보통 지금 전기차들이 배터리가 한 70에서 80이라고 해요. 그럼 7㎾로 충전을 하면 짧게 잡아도 10시간입니다. 그분들이 공유, 진짜 전기가 필요해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 있는 행정재산의 두 면을 그냥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
혹시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산적인 부분이 뭐 얼마나 들까요? 이 자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급속 두 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급속은 1300에서 한 대당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계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근데 완속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배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들어오면 거의 이 업체에서는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업체는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근데 저희는 개발 보급 촉진 법률에 따라서 네 대는 무조건 해야 되는 실정인 거고, 그 부분에서 완속을 네 대 할 거냐, 급속을 두 대, 완속 두 대 할 거냐, 아니면 완속을 네 대 할 거냐 하는 선택은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다만 지금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영도구에도 이런 충전소가 필요하다 보니 그걸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는 급속으로 제공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완속은, 그러니까 이 주위에 혹시라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와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완속 네 대든 여섯 대든 어떻게 뭐 그거는 뭐 반론할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속이 또 싼 건 맞으니까. 새벽에 전기료가 좀 저렴한 시간대에 충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우리 체육 시설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거지도 많이 없고 그래서 단순히 공연 보러 오시거나 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또 충전하고, 운동하고, 한 시간 내로 또 빠지고 이런 게 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만약에 이 업체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공모를 따 가지고 들어온다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는 5년 뒤든 10년 뒤든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는 급속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그때는 10년 뒤에는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또 법도 변경이 돼서 설치가 더 면이 늘어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근데 그때는 50㎾는 또 부족할 수도 있죠. 100㎾를 해야 될 수도 있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해수과 질의 시간에도 이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업체가 운영하는 기간이 5년이고, 1회에 한해서 5년 다시 또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럼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은 이 설치된 시설물 이것의 소유가 어느 주체의 소유가 되는지에 관해서 혹시 좀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정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계약을 할 때, 예, 계약을 할 때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그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 수거나 철거나 뭐 다 하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이경민 위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원상 복구 조건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그 계약서 내에 문구로 넣을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급속하고 완속하고 가격차가 두 배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1300에서부터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완속 기계는 그러면은 칠, 한 뭐 육백…….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500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500 미만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그럼 두 배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아, 미안합니다. 예.
위원장 김지영
500 미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게 공모를 해 놓은 상태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아직까지 공모 신청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신청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우리가 동의받으면 업체와 계약해서 업체가 공모를 할 거죠. 사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면 이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죠? 충분히?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기계 급속, 완속 말입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하는 부분은 변경도 가능하다 얘기다, 그죠? 아직 공모 안 들어갔으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그런데 그거는 물론 업체하고 협상을 새로 해 봐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자기들은 우리가 만약에 환경부 공고 사업 떨어지면 그 업체에서 제안한 게 뭔가 하면 완속 세 대, 급속 하나는 자기가 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값 때문에 조금 급속은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부 측면에서도.
위원장 김지영
환경부 측면에서도 완속보다 급속을 요즘에 좋아하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일정 예산으로, 일정 예산으로 보급을 여러 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은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부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금액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좀 돼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최대 세 대까지 가능하다라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그 기계에 만약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관리나 어떤 유지 보수는 전부 오롯이 저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어떤 관리 체계를 하려면 또 다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지영
이 업체한테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이 업체가, 우리가 돈을 해 줬는데 저거가 업체를 그걸 할 때는 나중에 철거에 또 있어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는 어차피 저희들 거니까.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 하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 하고 어차피 수의계약을 이 업체랑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국가 예산이기보다는 공모, 민간 업체가 공모 사업을 해서…….
위원장 김지영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아오는 돈은 국가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기계는 민간사업자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업체가 시설물 관리, 유지 관리를 하면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한 대를 설치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게끔 하면 나중에 이것도 10년 뒤에 기계가, 나중에 10년 뒤에 되면 또 기계가 성능이 좀 떨어지면 그걸 교체를 했을 때 또 추가 비용이…….
위원장 김지영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부분이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뭐 가능은, 일단 지금 현재 공모 신청 자체가 들어간 거 아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거 확인이 좀 필요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서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오시라고 했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올라온 동의안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련된 동의안이고요,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내용 중에 전기차의 급속 충전 50㎾ 부분으로 저희가 네 대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원님들의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부서에서 부담스럽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나 아님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완속 충전보다는 급속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맞다란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급속 네 대로 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나 운영 협약 같은 거 체결하실 때도 대안을 좀 따로 마련하셔 가지고 50㎾ 네 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인입 공사를 할 때 그 용량이 급속은 두 대밖에 안 됩니다.
네 대를 하려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또 밑에 관을 새로 파서 공사 새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잠시만요.
부위원장 서승환
잠시만 정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잠시만요, 그러면 애초부터 급속 두 개, 완속 두 개를 생각하고 인입 시설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잠시만, 그 공사 처음부터 업자 접촉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말씀하십시오.
시설경영팀장 노성욱
감사합니다. 시설경영팀장 노성욱입니다.
기존 전기 인입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있는 전기 관로, 관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인입했을 때 당길 수 있는 최대량을 지금 끌어당겨 놨는데 그 양이 급속 두 대, 총 한 200㎾ 정도는 되지마는 워낙 인입 길이가,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감압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약 140에서 1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대를, 총 충전기 네 개를 안정적으로 배분했을 때는 50㎾ 급속 두 개 그리고 완속 두 개로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속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게 된다면은 지금 전기 인입 공사가 아니라 관로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굴착을 해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시설 여건상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떻게 더 확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전기 인입 공사를 할 때 그러면 관로적인 부분은 예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론 50㎾ 네 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50㎾랑 7㎾ 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도 환경부 공모를 받아 가지고 본인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대안은 환경부에서 받지 못하는 공모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50㎾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논의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기 인입 공사가 150㎾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왜 애초에 그러면 150으로 했죠?
네 대가 충분히 필요하…… 급속 충전 시설은 그때 당시는 고려를 안 했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 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 네 대를 넣을 거다.
그럼 150으로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그러면 애초에 급속 충전기 네 대를 아예 고려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경영팀장 노성욱
처음 전기 인입, 그러니까 기존 관로를 활용해서 당길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한 약 200 정도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100% 50으로 네 개를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개가 깔릴 수는 있겠지마는 나중에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압까지 고려한다면은 140에서 150까지밖엔 안 된다는 점이 있었고.
부위원장 서승환
팀장님, 저희가 묻고 싶은 거는 애초에는 관로 공사를 안 하더라도 200까지는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감압 때문에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급속 충전을 네 대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 생각을 했으면 200으로는 부족한 걸 분명히 감압 때문에 뻔할 거고, 그럼 그 당시 왜 관로 공사를 안 하셨냐 이겁니다.
저희가 그때 부서 설명회 해 가지고 전기 인입 예산상 한 6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제가 기억할 때?
그 정도 들었던 거 같은데.
그거 할 때도 분명히 저희는 급속으로만 고려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 뭐 제가 못 챙겨본 제 잘못도 있겠죠, 그러면.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부서에서는 챙기셨어야죠.
관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애초에 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40에서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이 부분 관로 공사를 안 하는 이상한 계속 이 부분으로만 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급속은 두 대, 완속은 두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로 공사에 대한 것도 추가로 생각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급속을 한다라고 하면, 맞죠?
그거는 좀 검토를 해 갖고 따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맞죠?
시설경영팀장 노성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0㎾를 했는데 이게 감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항이 걸리게 되면은 분명 감압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은 활용 자체가 200㎾가 다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인 거잖습니까?
그래 되면은 이게 인입 공사 자체가 여기까지 선 끌어오는 데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인입 공사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위치 네 군데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두 군데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할 수는 있죠?
한 군데다 네 대를 다 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인입 공사 비용 자체가 거리가 가장 짧은 구간, 그러니까 인입을 할 수 있는 관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을 거잖습니까?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했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최단 거리로 줄일 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입을 집어넣을 때도 금액 자체가 6000만 원씩 이래 들 이유가 없습니다.
금액은 더 줄겠죠.
거리가 줄어드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울림문화예술회관 중에서도 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상에서 최단 거리 안에 전기차 충전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영도공간307을 하면서 느꼈는데 전기 소비 부분에 있어서 본래 가정집에 전기는 몇 ㎾ 계약이 되고, 요 건물은 몇 ㎾ 계약이 되고, 그 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요 전기 충전 시설을 만약에 더 승압을 시킨다면, 아마 한전하고도 우리가 문화회관이 계약된 전력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또 또 다른 계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대 했는데 그거는 일반 차 주차할 수 없이 전기차만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만약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의 인입선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다른 차와 또 어떤 접촉 관계,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 걱정은 아까 말씀하신 화재 관련해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차량 단속 카메라하고 열 감지 센서하고 설치하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게 설치가 돼서 시범 사업으로 좀 돌려보고 반응이 괜찮고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영도구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 되면 급속 충전기에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다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왜냐면 완속 두 개, 이거는 사실 있으나 마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근데 도서관 이용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와서 도서관에 공부하면서,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충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다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활용해도 되는 거고, 인근 주민들이 와서 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적 시설물, 공적 시설물에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빠르게 충전하고 빠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 공간에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일곱 시간, 열 시간씩 주차를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20분, 30분 만에 충전을 완충하고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마찬가지로 주유소에 하루 종일 주차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 일대야 주거지는 밤에 내가 잠을 자고 어차피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공적 시설물에 있는 주차장은 그런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 의견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조금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애초에 공사, 인입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급속 충전기 네 대보다는 두 대, 두 대 이런 식의 계산이 좀 서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사실은 완속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급속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완속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못 써요, 거기는.
심지어 우리 지금 영도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서 매번 행사 한 번 열리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대를 우리가 충전기를 놓고 써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활용이 좀 빨리빨리 이뤄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 공모 사업 신청을 안 하셨다 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완속이 두 대보다는 적어도 세 대, 급속 세 대로 해서 신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관로 공사가 필요하다, 추가 인입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십시오.
예산 반영해서 하십시오.
이거는 차후를 생각해서도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서도 지금 할 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게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야 저희가 동의가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네 대는 설치를 해야 되죠,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그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산으로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공모 사업에서 만약에 예산 못 따오면 어떡합니까?
공모 신청했는데 예산 못 받으면 안 합니까?
하셔야 되죠, 그래도?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행이 미시행됐던 만약에 지금 우리가 ㎾ 수가 너무 딸려서 지금 이대로는 급속 네 대를 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추가 공사하십시오, 예산 올리셔 가지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의원들은 다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공모 신청하실 때도 급속으로 해서 변경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네 대 다 급속으로…….
위원장 김지영
네 대가 다 급속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는 원합니다.
일단 그래서 네 대가 가능하도록 관로 공사를 하십시오,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완속 충전기는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동의해 드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다시 오시라 한 이유는 그냥 어차피 민간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네 대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거고 안 해 드릴 수는 없으나, 다만 저희가 인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급속으로 네 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 과정에서 네 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네 대는 못 해 줄 것 같다, 그러면 줄여서 하십시오.
두 대면 두 대, 세 대면 세 대로 공모를 넣으셔서 받으시고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구비로라도 하십시오,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 조건하에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호
예.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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