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47회

본회의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분 발언(서승환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7월 7일과 7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8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네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7월 11일 서승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서승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탁 의원과 이경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서승환 의원)
의장 최찬훈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승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삼1, 2, 3동, 청학2동 지역구의원 서승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고 있으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여전히 지시받는 지방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던 관성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그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리만 잘해도 세외수입이 늘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우리 구의 확실한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공유재산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집안에서 가족들이 제각각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고 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바, 방치된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 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보다 전략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관리에서 멈췄던 자산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처리 위주의 행정에서 기획 중심의 행정으로,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일원화입니다.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으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자산 하나하나에 방향이 생기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구민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구민을 대신해 그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더 엄격하고 더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책임도 흐려지고, 재정 확보와 활용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구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일원화는 단순한 수단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태도 그리고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우리 구가 실질적인 자치와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서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장 재 호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문화예술관장 황 석 호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2인
(2025. 7. 8.)
◯ 의원발의(2025. 7. 8.)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4인 찬성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발의의원 : 이경민 의원 외 4인 찬성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4인 찬성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외 3인 찬성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5. 7. 7.~7. 8.)
- 영도국민체육센터(영도실내체육관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도어울림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립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5. 7. 15.~7. 18., 4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 5분 발언
ㅇ 서승환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