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5년 4월 1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세입은 5710억 9900만 원, 총세출은 477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4.1%, 세출은 7.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되었으며, 총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는 460만 1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964억 9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450억 5500만 원이며, 2024년 재정자립도는 9.07%로 전년 대비 0.18%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4년도 재정자주도는 30.87%로, 전년 대비 4.04%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 사업으로, 이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결산 검사는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들에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 미흡 및 세입 예산의 미편성이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재정 자금이 사장되어 지역 개발 사업과 주민 복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 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두 개 부서 두 건 175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44만 7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13만 5000원으로,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들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됨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 변동분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5억 1300만 원 증액된 4810억 4000만 원으로 5.6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4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768억 1000만 원으로 5.3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7300만 원 증액된 42억 2900만 원으로 38.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세외수입 10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3억 26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9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56억 3000만 원보다 7.6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738억 9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68억 4000만 원보다 4.78%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아홉 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3억 3200만 원 증가한 543억 2200만 원으로 0.62%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0억 8200만 원 증액된 39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00만 원 감소된 1700만 원, 전입금, 융자금 회수, 기타 수입이 15억 5100만 원으로 총 3억 3200만 원 증가한 543억 22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열 개 기금이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본 경비 등으로 3억 3200만 원 증가한 543억 2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