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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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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지영 의원 외 3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8일과 6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9일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0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네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6일, 김기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리 및 위원 선임을 하시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지영 의원과 신기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정희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정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5693억 1038만 640원, 세입 5710억 9953만 6990원에서 세출 4773억 6980만 2770원, 다음연도 이월액 636억 4469만 444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9억 1659만 678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6844만 30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68억 4729만 5120원 대비 2.5%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804억 2631만 2900원, 실제 수납액 5710억 9953만 6990원으로 실제수납률은 98.4%입니다.
정리보류액은 5억 6028만 6600원, 미수납액은 87억 6648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 결산 규모는 4964억 93만 6890원, 자체수입은 450억 5533만 619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0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냅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43억 6052만 8580원입니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747억 2109만 1840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총 여덟 건, 3억 7381만 5000원으로 예산 전용 사유는 환경미화원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3억 9531만 5000원으로 진정민원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총 두 건에 대해서 175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7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총 아홉 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이 있습니다.
총 아홉 개의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465억 7548만 733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4억 1175만 221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6억 7963만 49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3억 760만 9054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7880억 5358만 195원, 총부채는 124억 2195만 8442원으로 그 차액인 순자산은 7756억 3162만 1753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은 4542억 6944만 1891원으로 총비용은 4303억 4610만 7214원으로 운영차액은 239억 2333만 4677원입니다.
이외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을 우선 편성하고, 기타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810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6%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900만 원 등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4억 7800만 원, 시비 48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용과 세출 예산 기능별, 성질별 증감 내용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이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7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으로 기획감사실은 소송 비용 부담금 등으로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3억 4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조성,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영도구 파크 골프장 조성, 인건비 편성 등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 공모 지원 사업 등으로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7억 63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대학가요제 개최 지원,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추가 공사비,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공공요금 등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10억 74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신선산복마을사업과, 노후 업무용 전산 장비 교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입 등입니다.
경제산업과는 6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중소형 조선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은 하리항 데크 시설 정비, 절영해안산책로, 75광장 하부 침목 계단 정비, 감지해변 친수공원 정비 등입니다.
도서관은 BF 모듈 장착, 다문화 서비스 지원, 남항분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억 5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어울림문화공원 전기 요금, 국민체육센터 하수 시설 정비 공사 등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영선2동 흰여울안내센터 물품 보관함 구입, 봉래1동 임시 동사 이전비, 동삼1동 맞춤형 복지 차량 교체 구입과 기타 동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으로 총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상세 내역은 10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이에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은 총 1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으로 복지정책과는 28억 9800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임금, 가족생활지원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복합혁신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 등입니다.
11페이지 생활보장과는 13억 60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내역은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지원 및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복지사업과는 30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내역은 노인복지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9억 78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내역은 차고지 근로자 휴게실 공사, 생활폐기물 수거용 전기 화물 트럭 구입, 청소 차량 유지비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51억 67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업은 영선2-1, 2-2지구 급경사지 정비, 대평경로당 내진 보강, 민방위 교육장 시설 개선, 도로 및 하수도 소파 보수, 신도브래뉴 일원 침수 해소,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등입니다.
12페이지 교통과는 6억 7700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청학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 정비, 영도구 교통 체계 개선 용역 등입니다.
건설과는 13억 5200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사업은 동삼초에서 태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영선중에서 부산영상예술고 간 도로 개설,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구민장례식장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입니다.
건축과는 11억 8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내역은 빈집 철거 및 빈집 활용 생활SOC 조성,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 등으로 10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3억 85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그외에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300만 원을 증액되었으며, 2024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기타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회계별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페이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결산을 반영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의 규모는 총 418억 원으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아홉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4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와 493억 외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 총 50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액 418억 원 외 사업비, 기본 경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총 124억 7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요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지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총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김지영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김은명 의원, 이경민 의원, 서승환 의원 이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정책과 수산업의 발전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이전은 해양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필연적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최적의 입지로서 영도구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해양수산부의 영도구 유치를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정책과 수산업의 발전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서 해양 수도 부산으로의 이전은 해양 중심 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필연적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최적 입지로서 영도구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도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 전문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해양 행정 및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적 기반이 탄탄하며 해양수산부의 이전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도구는 해양관광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의 상징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영도구에 해양수산부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비전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반드시 해양산업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영도구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해양수산부의 영도구 이전은 국가 해양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하나!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영도구 유치를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은명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나오셔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산업협회 정기이사회에서 모인 부산 오피니언을 비롯한 해양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조선기자재 분야 등을 포함한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와야 하며, 이전을 계기로 삼아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권한, 그리고 강화된 기능을 갖고 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수부 이전을 정치적으로 내세워 부산의 숙원 사업이자 요구된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해양 수도 부산의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문제이므로 부산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영도 주민의 숙원 사업인 트램 건설, 봉래산 터널 착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위 결의문의 취지는 공감하나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된 내용으로 함께 결의를 다지기를 원하며, 또 다른 곡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은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었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본 안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표결 방법은 기립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기립과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기립순으로 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님은 기권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이경민 의원이 찬성 의견을 내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김은명 의원, 서승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본 의장도 반대 의견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네 분, 반대 세 분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병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5명)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도서관장 김 경 미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4인)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이경민
반대의원(3인)
최찬훈 서승환 김은명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5. 6. 10.)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3인
(2025 6. 10.)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이경민 의원 등 7인 공동발의
(2025. 6. 10.)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5인 찬성
(2025. 6. 10.)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5인 찬성
(2025. 4. 1.)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조례안
- 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5인 찬성
(2025. 6. 10.)
ㅇ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
- 대표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3인 찬성
(2025. 6. 16.)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025. 5. 28.)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25. 5. 28.)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 6. 5.)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 6. 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 6. 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2025. 6. 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 6. 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6. 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 6. 9.)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 6. 9.)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5. 6. 17.~ 6. 27., 11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ㅇ 휴회의 건(’25. 6. 18.~ 6. 26., 9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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