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45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5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최찬훈·서승환·김기탁·신기삼·이경민·김은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소관 조례안 등 총 여섯 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최찬훈·서승환·김기탁·신기삼·이경민·김은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서 답변석으로 이석해서 있는 동안 서승환 부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서승환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규칙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담회 등 접대비의 가입 범위를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 본문 중 ‘4만 원 이하’를 ‘5만 원 이하’로 ‘4만 원’을 ‘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8월 27일 일부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안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3호의 내용 중 간담회 등 접대비의 1인 1회당 경비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함께 배석한 최현아 의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05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서승환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고, 김지영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에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되어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5조1항의 각 호로 규정된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각 호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안 제7조1항의 입법예고 방법을 행정절차법 개정 내용에 따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방의회로 이관된 안 제12조제4항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안 제20조 연서 주민의 수, 안 제21조 서명 보존 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22조2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하였고, 그 외 개정 사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인용 조문 변경 등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방법을 행정절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정비하고, 2022년 1월 13일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배석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직법무팀장 박은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주요 내용에 검토 보고서 7페이지에 현행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를 개정으로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동시에 같이 게재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김은명 위원
예, 기존에는 ‘또는’ 이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김은명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 법령이 결국 이제 상위법이 개정 사항에 따라서 인용 조문이나 정비하는 수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
김은명 위원
저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 거의…….
김은명 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상위법에 따라서 거의 개정되는 겁니다.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절차법 4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하고, 상위 법률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하고,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다음에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 내용은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하고,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경우에는 이걸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 사실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개정하고 하는 거 입법예고를 막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집행부에 좀 명확하게 좀 정립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근데 거의 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이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주민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행정 내부적인 것들, 그런 것일 때는 이제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게 있죠, 명칭을 바꾸는 조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건들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거의 입법예고를 다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거는 입법예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럼 행정절차상 이게 좀 이게 뭐래야 되노,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를 좀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이제 전에는 대부분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안 한 경우도 있었는데, 과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입법예고를 하니까, 주민들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거의 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알권리에 대한 부분 아까 나와 있듯이 주민들 권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을 아는 부분인 거고, 사실 자구 문구 하나 수정하는 이런 것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절차상에 이게 과도하게 행정절차가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아, 예…….
김기탁 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류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그런 부분은, 생략 가능한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셔야,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행정예고, 만약에 입법예고를 한다 그러면 구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민들이 일일이 글자 바꾸는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주민들이 봐야 될 것들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 정말 입법예고 부분은 진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의 조례들이 입법예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좀 약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의 제41조제1항의 각 호 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사유들에 대해서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열거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이제 예시를 해 놓은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 조건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예고를 웬만하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자가 이렇게 입법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또 재량도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외에 사유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딱 다섯 가지 사유에 한정해 가지고만 아니할 수 있는 것인지, 열건지 혹은 예시인지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열거된 사항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명쾌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별 다른 말이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저는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웃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경민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입법예고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의 알권리,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나간 이후에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다시 수정을 좀 한다거나 절차를 거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예고 하는 거에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최대한,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뭐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예시 중에서도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하시는 게 저는 맞다 봐요, 여기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만,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4호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 이런 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의견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절차 간소화나 우리가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는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제가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했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다른 부분과 이걸 좀 비등하게 갈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행정 집행 절차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은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편승하게 되면 실제 해야 될 부분도 이 사유를 들어서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자구, 이런 거 외에는 기본적인 방침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고 간다는 방침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이 아까 제시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사실은 자구 변경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어찌 보면 부서에서도 부담을 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었고, 당연히 대부분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할 겁니다.
위원장 김지영
기존에 하던 거에서 이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방식은 그대로 고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단순 자구나 이런 거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에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며, 장기 재직 특별 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제한 문구 삭제와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 기간 기준 및 가산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15조에서는 장기 재직 특별 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 별표3의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대상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 사생활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과도한 간섭 조항에 대해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부정 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 제4조제1호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는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이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8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별표1의 여비 지급 기준표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현행화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별표3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안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장기 재직 특별 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인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5]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 및 제14조를 수정하였고, 제7조 근검절약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였으며, 일부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해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복무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운임비·숙박비는 증거 서류 확인 후 정산하여 여비의 부정 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앞에 말씀드렸는데예.
서경애 총무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이 요 유사 경력이 3호봉 미만이랑 이상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는 3호봉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이제 재직 기간 3개월 이상만 되면 유사 경력만 있었던 것만 하면은 가능한 걸로 바뀌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경력을 만약에 저희가 산정을 한다 했을 때 최소 경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기준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 저희가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보면예, 저희가 인자 가산 일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 기간에 저희들이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회 기간에서 아까 우리 김기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만 들기만 하면은 가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해당 기간에 한 1년을 근무를 한 사람이 있을 거고, 6개월을 근무한 사람이 있을 거고, 3개월을 근무한 사람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없으면 3개월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가산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3개월을 하고 영도구에 와서 3개월 이상만, 3개월 미만인 경우니까 4개월만 돼도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4개월만 넘어가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 6개월 정도로 하지 않는가요?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최소 6개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여기 상위법 개정 내용이 어떤 걸 반영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력 환산을 할 때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총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리고 온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중앙에서는 그러면 좀 그냥 주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견이 분분하고 어느 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총합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다른 기관에 뭐 4개월 남짓 이렇게 계셨던 분이 바로 또 와서, 그럼 경력을 4개월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것도 3호봉 미만일 때와 3호봉 이상일 때 1일, 2일로 나눠져 있던 게 3일로 되면서 그냥 받는 형태가 되면 이거는 뭐 근무 4개월만 하고 와 가지고 바로 연가를 3일을 더 받는 형태가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경력을 쓸 때 선거법 안에서는 6개월 이상 돼야 경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조례안에서 개정안에 그 부분을 좀 담아내는 게 맞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데 저희가 상위법에 정해진 사항을 저희들이 이걸, 이게 인자 우리 구청장이 이걸 갖다가 받아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예,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김기탁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사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말이 생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한번 있으면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 경력직을 우선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거기에 기준은 어떤 상위법에 받지 않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력직을 뽑겠다,라고 올리죠, 올릴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력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저희는 보통 한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보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보통 저희는 경력으로 봤을 때 보통 3년 정도 되는 걸로 하고요, 자격증을 주로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3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특수 경력 공무원들, 공무직에 관해서 조금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 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도 채용을 할 때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보통 3개월 이상은 다 봅니다.
김은명 위원
그죠?
이상에 6개월 이상, 1년, 뭐 최소한 1년 이상 경력직들을 뽑을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한 앞에 연봉 산정을 할 때 적용되는 범위를 여기 기준으로 보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든, 공무원은 이미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지방 공무원이야 전체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마 김은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임금 호봉 산정할 때 들어가는 것 같고예.
김은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연가를 주는 겁니다.
휴가 일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김은명 위원
연가 부분, 아,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연가를 주는 부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죠, 연가, 휴가 부분을 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임금 산정할 때 공직에 근무한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호봉 산정이 포함이 되는…….
김은명 위원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저희도 보통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연가, 신입 같은 경우에 연가가 1년 안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없는데, 이제 경력직들은 들어오게 되면 연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게 이제 3개월 이상만 되면은 받을 수 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특별, 지금 공무직 같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뽑았을 때 신입일 텐데 앞에 경력을 3개월 이상만 되면은 저희가, 3일부터입니까?
가산해서 쓸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3일 연가를 가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대부분 신입 들어와서 연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처음엔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궁금해서 쭉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하신 거 이어 가지고 좀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호봉을 획정할 때는 언제입니까?
호봉 획정 시 저희 심의나 이런 거 하십니까, 공무원분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승환 위원
호봉 획정 시, 여기에 별표4를 보시면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호봉 획정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서승환 위원
공무원분들이 호봉이 획정되는 시기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매년 호봉을 획정합니다.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인자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서승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때 호봉 획정할 때, 아니면은 공무원 입사할 때나 호봉 산정 시 본인의 경력이 있을 때는 수시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릴 수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특수 경력직이나 경력직 공무원분들은 결국에는 경력 경쟁 시험을 쳤을 때,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 대한 공고가 났을 때 시험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호봉에 획정되어 있는 경력 있는 분들은 3일을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심의를 통해 갖고 획정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 경력이 호봉 산정에, 경력직에 부합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자 판단을 해서 호봉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 연가를 가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영도구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는 행정직이나 기술직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률에, 상위법에 개정 자체는 작년 7월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지금 ’25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을 때 바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경력을 인정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여부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도 이 법 개정 당시에 법 개정 일시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은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데, 단지, 다만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상황이고예, 그리고 이게 또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자체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한 문구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일피일 밀린 감이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개정될 때는 저희가 안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3일 가산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내려올 때 이 법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올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거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일시부터 이 법 조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다만 조례에 포함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조금 늦어졌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 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조례 개정은 늦었지만 내용은 다 반영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 나온 거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조례 개정할 때 이제,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검토 의견 통보서를 제가 봤는데 대부분 다 반영은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게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성별 무관하게 당직 근무 제외자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수용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불수용된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부부 공무원 당직 근무 관련 기준이 상이해서 일괄 적용이 어렵다,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 부분은…….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안에 보면 임신 중이거나, 이게 지금 7조죠, 당직 및 비상근무.
여기 보면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당직 근무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되어 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임신, 육아중인 여직원이 만약에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빠지게 되면은 남편분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그분이 같이 당직을 서지 않도록 교대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은예.
위원장 김지영
그런데 이게 부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 여성 공무원에 한정 지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부부 공무원에 한정 지어서 이건 볼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주신 안에는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 당직 근무자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 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 게 있다면 그거는 조정하시되, 성별영향평가받으실 때 검토 의견도 이게 뭐 부부 공무원에 한정 지어서 주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 부분은 저희가 16개 구·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 여성만 빼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개정하는 김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지금 시행령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성 공무원은 이 조건에 따라서 당직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남자 직원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남성 공무원이에요, 내가.
근데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성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부 공무원일 때는 해당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의미로 보면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타구의 조례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지방자치구고, 우리한테 맞춰서 그거는 가면 되는 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지, 타구가 이렇고 저렇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에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받으셨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해도 별로 크게 무리는 없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내용을 보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 내용을 그때 공통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항을 맞추자고 저희들이 한 거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더라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전에 지방 공무원 관련 조례할 때 바꿨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바꿨던 거지만 출산 휴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부 중에 남자 공무원이 와이프랑 같이 병원을 갈 때 와이프는 공무원이라서 이 부분 혜택볼 수 있지만 남자 공무원은 그 부분에 와이프랑 같이 병원 가면은 연가를 못 쓰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도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그러면 그게 다른 구들도 퍼져 나가면서 더 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출산율이 낮다고 출산 지원 정책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실제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못 키우는 상황들, 그러니까 여섯 시 이후에 당직을 서 버리면 이게 사실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정 조정이 안 되면 애 맡길 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성 직원뿐만이 아니라 남성 직원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분만 공무원이고 여자분은, 와이프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일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그 남자 공무원도 당직에 대해서 2년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면제를 시켜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양성평등으로 따져봤을 때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육아가 여성들만의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남성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남성분들은 이 부분에 제외를 시킨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공무원이라는 명칭에서 여성을 빼고 그냥 공무원으로 해 버리면 남성분들도, 남성 공무원들도 이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게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게 있죠.
당직을 서게 되면은 순번이 빨리 돌아오는 어려움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반복적으로 몇 년이 좀 지나게 돼서 자리만 잡게 되면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다 보고 올라오는 수준이 될 거고 그러면 제도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신 중에 남자분들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올라와 있거든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한 7월 이후에, 하반기에 이거는 조례에 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여성 공무원 중에서 여성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조례 운영하는 데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요 조례가 개정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비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이 좀 더 확립이 되면서 부정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기존에는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 안 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냥 지급만 했습니다,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나 이런 거 첨부없이 그러면 그냥 실비 지급으로 그냥 돈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일괄적으로…….
김기탁 위원
일괄 주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뭐 대구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대구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급수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숙박비, 일비, 교통비가 나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아예 영수증 첨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이거 개정하게 되면 이제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후불로 다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조례 반영이 좀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늦어도 너무 늦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탁 위원
5년이나 지금 늦었네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권익위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여비나 이런 것들에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권익이나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교육도 사실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유도리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그거 집행 잘못했다가 처벌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하여튼 저희가 요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여비 지급 부분이라든지, 또 나중에 정산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견 조율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7조5항에서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 근무자에서 제외한다’를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으로 한 당직 근무자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배석하신 최명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예,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지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도 342회 임시회 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진행됐던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도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의 종결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청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년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배석한 우리 직원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이 5급 승진 교육 때문에 저희 김려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뭐 사실은 기간 연장만 하는 부분을 바꾸는 건데, 저희가 지금 20억은 마련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당초 이제 청년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그때는 이자 수입으로 청년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정했던 상황인데예.
지금 현재 20억이 마련돼 갖고 저희들이 매년 한 1억 정도 이자 수입으로 각종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자 수입 자체가, 자꾸 이자 자체가 이제 4.3%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자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기금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예.
그리고 당장은 이 기금 자체가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 수입 활동, 이자 수입을 쓰는 것도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이런 각종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청년센터라든지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도 뒤에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제 그게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자 수입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이자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도라도 기금을 적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지금 20억 관련해 20억 정도에서 수익이 1억 정도 나다 보니 이게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쪽에서 청년 제안 사업들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때문에 확대가 지금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 자체의 전체 금액 자체를 조금 더 늘려서 이 부분 적립을 좀 더 하고 나중에 차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나 조성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비용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지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가 이제 연말이 됐을 때, 내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돼서 좀 더 추가로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최종 결산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주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장하게 되면 또 이제 5년이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5년을 연장할 생각이고, 5년 이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하시면 사용할 수 있으실 거고, 다만 우리가 지금 청년네트워크에서 이제 좀 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매년 저희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했던 부분들도 일부 저희가 다 소진을 못 해서 ’25년에 사업에 좀 태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죠?
이런 것들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해 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정책 수요에서도 우리가 일부 기금 이자 부분을 떼 가지고 좀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보고 또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도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늘려야 된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를 더 늘려 가지고 30억을 만들든 40억을 만들든 해서 우리가 기왕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를 만든다면 센터를 만들든 어떤 또 이후에는 또 다양한 것들에도 다르게 수요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기금은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김은명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얘기보다 저도 같은 생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금 연장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연장을 하면서 하기 전에 저희가 5년 동안에 이제 기금을 만들고, 이자 수익이 어떤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고, 국가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해서 추진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들, 사업 추진했던 내용은 1억 남짓 비용으로 너무 이제 그 안에서만 또 그들이 청년들이 작게 제안하는, 지역 청년들이 제안하는 내용에만 조금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나.
사실 아이디어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도 좀 주고 해서 함께 좀 센터라든지 지원 기관을 만들어서 기금은 기금으로 가져가고, 기금을 쓰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추진하면 어떨까,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부산시 공모 사업들은 주로 연 두 개 내지 세 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그 이후로는 국가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도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반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후 발생하는 이런 공모 사업들은 적극 도전해서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지방소멸기금도 사실은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쪽으로 한번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아마 의원님들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잘 아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금 얼마 안 되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너무 쪼개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그런 사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니즈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들의 니즈, 예를 들어서 들어봤을 때 우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정책 의견도 마찬가지고, 몇몇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보다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영도구에 거주를 하든, 일을 하든,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전체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정책을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