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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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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5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영 의원 대표 발의)(김지영·최찬훈·김기탁·신기삼·서승환·김은명·이경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심사 결과 제출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총 여덟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영 의원 대표 발의)(김지영·최찬훈·김기탁·신기삼·서승환·김은명·이경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담회 등 접대비의 가액 범위를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의 입법예고 방법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고 적용 범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7조제5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무원 여비의 부정 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영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의 기준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적용 및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병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4명)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도서관장 김 경 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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