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담회 등 접대비의 가액 범위를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의 입법예고 방법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고 적용 범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7조제5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무원 여비의 부정 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영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