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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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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4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안 한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 국·시비보조금,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4319억 원 대비 236억 원 5.47%가 증액된 45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4291억 원 대비 234억 원 5.45%가 증액된 45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7.9억 원 대비 2.7억 원 9.51%가 증액된 3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4291억 원 대비 234억 원 5.45%가 증액된 452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75억 원, 국·시비보조금 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열한 개 부서 증감액은 본예산 3418억 원 대비 150억 원 4.38%가 증액된 3568억 원이며, 특별회계 추경 증감액은 특별회계 본예산 27억 9000만 원 대비 2.7억 원 9.51% 증액된 30억 6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질의 대상 부서 조율 결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추경 심사 답변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무성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가는 길에 폭이 조금 좁아서 확장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조영만
요 부분에는 저희들이 청학초등학교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내려오는 부분에 양 옆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내려오다가 길 건너편에 오다가 보도가 없어집니다. 보도가 없어지고 폭이 좀 좁아서 요 부분에 마을버스나 이런 데서 항상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회에 저희들이 보도 확보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인데, 오른쪽 편에 보시면 저희들이 밑에 보면 옹벽 밑으로 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그 밑에 가각 사거리 부분에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한 채 부분만 철거하면 전체적으로 확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충남장식’ 되어 있는 그 장식집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맞습니다. 장식집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걸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도로 폭을 확폭 5m 정도 더 확폭을 해서 차도 원활하게 다니고, 보도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차가 그렇게 되면 돌 때도 각 자체가 좀 여유가 생기겠네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전 해가 올라오는 버스하고 직진해가 내려가는 버스가 서로 지금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폭을 해서 차가 원활히 교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부지 매입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총 5억을 잡았고예. 보상비만 저희들 3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보상비 부분도 총 필지가 한 일곱 개 필지가 되는데 여섯 개 필지는 저희 영도구청 땅이고 두 필지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안 합니다.
김기탁 위원
100% 다 구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결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지금…… 아,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도로 폭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버스 두 대 교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버스가 여기 배수지에 82번인가요, 종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버스 한 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서승환 위원
맞죠, 그러면 버스 외에도 다른 상황…….
건설과장 조영만
마을버스라든가 요런 부분들입니다.
서승환 위원
여기가 이제 위에 청학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사거리 부분에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이런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확폭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보니까 길도 좀 잘 넓혀 놔야 될 것 같고, 특히 모서리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경민 위원
(마이크 잡음 소리) 마이크 음향 시설이 뭐가 좀 안 맞는가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없이…….
김기탁 위원
마이크 안 켜면 방송이 안 됩니다. 마이크 방향을 틀어봐요. 스피커랑 정면으로 돼서 그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구민장례식장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게 보행자가 횡단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그런 곳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조영만
보행자우선도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가 되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쪽으로 법령이 많이 개정,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행자우선도로가 되면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 시설들이 보행자 우선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이 위치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인데 아마 이 부근에 구민장례식장 인근에 상가도 많고 차량이 주 통행로가 아마 요 구간입니다. 사람도 많고 보행, 차도 많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행자가 자유롭게 횡단을 할 수 있고 그런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 구민들분들께서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홍보가 돼야지 좀 더 이 사업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영도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해동병원 주변이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건설과장 조영만
주 사업 자체가 아마 우리 교통과의, 보행자 우선 관련 법령은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아마 이런 관련해서, 보행자 우선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어서 요 구간에 보행권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행정안전부나 실사를 할 때 우선도로로 관련해서 선정 부분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게 외관도 조금 정비가 되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 이게 남항시장 일대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도로 폭 자체를 조금 더 확충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 부분은 저희들이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요 부분은 우리가 타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0계단, 인근에 옆에 있는 중구만 하더라도 광복로, BIFF거리, 40계단 특화 거리,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은 현재 기존의 현황 도로를 활용을 해서 보도 공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구간에 특화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특화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단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할 것인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용역할 때 검토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도로 폭 자체도 확장을 하고 보도도 설치를 하실 계획인 거예요? 보도를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 보도는 당연히 보도가 설치가 되는데, 보도를 설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예.
단차 없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평면 구성을 할지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한 상태에서 차후에 각종 보고회가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연결해서?
위원장 신기삼
예,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색온도 가로등 설치 사업 있잖아요. 색온도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영만
색온도 가로등은 저희들이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해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끼었습니다.
색온도라는 건 안개가 끼었을 때나 해무가 있을 때 가로등이 투시를 하는 겁니다. 투시를 해서, 보통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백색인데 안개가 꼈을 때 투시를 하게 되면 반사가 되어서 가시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감지 센서 기능을 작동을 해서 아마 주황색으로 그게 바뀌어 가지고 불을 비추면 그게 안개나 이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나 이런 부분에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탁 위원
사업 다 좋은데, 사실 제가…… 이 도로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죠?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면서 가로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 자체를 또 교체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이번에 검토하는 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전반적인 우리 영도가 해무는 많이 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무에 관련돼서 우리가 ’23년 재작년에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23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절영로하고 해양힐링로 거기 아마 등 기구를 교체를 했었고,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또 차량이 다니는 구간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지역별로 한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안개가 끼면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한 곳 세 개 구역이 있는데, 세 개 구역 중에 한 개 구역을 저희들이 요번에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도 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은 이거 요번에 설치하는 구간이 해양힐링로에 하는 거?
건설과장 조영만
그거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거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사진은 다 힐링로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개별 사업 설명위치도’ 해 가지고 ‘항만소방서에서 감지해변 구간 간선 도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전부 다 힐링로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다 힐링로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가 있는 구역 위치도가 서로 안 맞는……
(「표기는 바로 돼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표기는 지금 보시면…….
건설과장 조영만
노란 구역 1번 구역.
김기탁 위원
노란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서 항만소방서에서 해양대학교 구간하고 푸르지오 앞쪽으로 지나서 감지해변까지 가는 요 구간으로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밑에 저희 설명 자료에는 힐링로가 다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조영만
요 밑에 그거는 저희들이 바꿔 놨었는데 현재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요런 내용으로 이렇다는 내용…….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을 또 한다고 생각을…….
건설과장 조영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가 안내 차원에서 이런 거라는 표현을 하려고 한 건데, 사업 구간은 방금 노란 구간 전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게 이거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양대학교에서 푸르지오, 그러니까 아미르 공원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 해사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해사고등학교 앞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밤에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교차로에 있는, 해양대 앞에 있는 교차로에 있는 부분에서는 가로등이 있고 조명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신호가 있죠. 그래서 신호를 보고 사람들이 건너고 차량도 진행을 하는데, 해사고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 쪽은 밤에 조명도 없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밤에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걸어다닙니다. 거기에도 조명을 좀 설치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면 거기도 시행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결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김기탁 위원님이랑 질의하는 도중에 세 개 개소가 있고 하나의 개소가 항만소방서에서 감지해변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어디인지?
건설과장 조영만
두 군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위치도가 서로 간에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도면에는 현재 요렇게 표시가 1, 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고예.
현재 이 위치도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1번은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고, 2번은 어딘지 손으로 짚어 주실 수 있나요? 내나 청학동이나 이쪽 방면일 건데…….
건설과장 조영만
예, 청학동 방면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번 구역에 이번에 사업하실 때 가로등 기구 교체 한 130여 개, 게이트웨이 열 개, 배전함 교체를 열 개 정도 하는데, 130개 설치하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보통은 어디가 주로가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주지가 많이 있는 구역에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과장 조영만
거주지도 그렇고, 보통은 차량이, 저희들이 현재 큰 노선에 간선 도로나 그런 노선은 거의 했고예. 그다음에 구역인데 이 구역에 개인, 가가호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예. 그 안에 보면 이 구역 안에 소로길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 중에 저희들이 가로등에 등줄을 교체하는 겁니다, 등줄을. 등줄을 교체하는 거라서 대부분 차량 통행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인근에 저희들이 요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일전에 교통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 동삼동 쪽에 중리초등학교부터 고신대학교 올라가는 그길, 그쪽에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 안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조영만
중리초등학교에서 고신대학 그 방향은 저희들이 2차,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그쪽 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줄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 라인은. 버스 다니는 그 노선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연계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해양로 일원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기 가로등이 설치된 지가 20년이 지난 것들인가봅니다. 요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요거 교체 필요성은 예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추진하게 된 동기가 혹시 민원이 좀 많이 있었던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억 3000 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몇 건의 사업을 완료를 하면서 집행 잔액들이 좀 남습니다.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보면 불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실하고 서로 의논, 협의를 해서 이 돈만큼은 저희들이 용도를 좀 변경을 해서, 그것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개념, 요런 빨리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 무엇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요 인근에 가로등 교체를 넣었는데, 이걸 넣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영도구 내에 보통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라는 건 하나의 기둥으로 올라와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조립형입니다,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부분은. 볼트로 조립이 되고 또 조립이 되고 이래 돼 있어서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조립하는 그 부분에 볼트나 이런 부분 부식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영도에는 조립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부분 하나 하고 국제선용품장 그쪽 대교 사거리에서 선용품까지, 그 두 군데가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립식 부분의 위험성 때문에 요번에 요 구간에 우선적으로 바다 쪽 인근부터 요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교부세를 용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주거밀집지역은 아니에요.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물론 집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도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느끼기는 느끼지만 직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하시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려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설과 여러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모범적인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잘 추진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감사합니다.
이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건축과장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옥승익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폐가 철거 사업 관련해 갖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요게 예산이 8억 7000,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요거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 선정된 곳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순번대로 진행하실 생각인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폐가는 저희가 다 집은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다 합니다.
일괄 조사를 다 하는데, 문제는 동의서가 먼저 징구돼야 되다 보니까 먼저 동의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학교 통학로 근처에 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재난 위험이 있다든지 요런 걸 우선순위로 둬서, 아니면 좀 민원이 많다든지 요런 걸 우선순위로 둬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구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폐가가 있는 지역에 만약에 뭔가를 시설물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 한다면은 그 우선순위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폐가 지역이에요.
공·폐가 지역이면은 부서 간 협업만 하면은 공·폐가도 해결하고 저희 사업도 진행될 수 있는 과정들이 된다 아입니까.
그렇다면 그거 선정할 때 우선 과제로 좀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원칙은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가도 정비할 수 있고 저희 또 구 사업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좀 올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축과장 김기정
예.
김기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좀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가, 폐가 그 정비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어떤 대상지부터 하느냐 관련해 가지고 그게 어떤 부서 내의 나름의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재량으로서, 다만 재량으로 하되 합리적인 나름의 어떤 근거에 터 잡아 가지고 하고 계신 것인지, 뭐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서 징구 순서가 우선이고요.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우선하는 게 통학로에 있어서 위험하다든지, 재난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그건 그다음 올릴 수 있는 걸로 그래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건 아직 넣은 적은 없는데 그건 있다 하면은, 그런 사항 있다 하면은 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이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일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건축과장 김기정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정
법으로 어떻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내부 보고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폐가 철거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의서 부분이죠.
저희가 섹터를 그어 가지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근처에 있다, 아니면 도로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전체를 정비를 하고 싶어도 동의 부분만 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그래서 김기탁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에서 실은 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공·폐가를 철거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매입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건물이든 주차장이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 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을 초에 세우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전부터라도 쭉 내 갖고 진행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의원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3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요거 해서 예산 올라왔고 환경 시설물 관리 요 연계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인자 사실 시특법에 의해서 항상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A, B, C, D, E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다섯 등급이 있는데, A, B, C 같은 경우는 양호해서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양호한 건물이라서 놔두는데, D급하고 E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보수를 통해서 개보수가 안 된다면은 사실은 퇴거 명령까지도 저희가 해야 될 건물이거든요.
그것들은 법으로도 매년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 3동은 사람이 거주하지만 1, 4동은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안 했는데, 사실 법에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D등급에는 신선아파트가 있고, E등급에는 고신주택하고 영선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인자 재난기금을 작년에는 좀 동원해 가지고 사실 안전 진단하고 계측 관리를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넣은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문제는 결국에는 E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퇴거 명령까지도 해야 되는 사안이 되었을 때 거기 계신 분들, 살고 계신 입주민들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특히 시특법에서는 퇴거 명령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선아파트나 D, E등급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뭐 기초 생활 수급자시거나 그에 준하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단순히 행정력으로만 나가시라고, 안 나가면 과태료 매기고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는 별 실익이 없어 보이고…….
김기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그것까지, 저희가 법에 할 수 있는 고까지만 하고, 명령까지만 내고 그 뒤 후속 조치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면 뭐 임대 아파트로 안내를 해서 글로 이사를 하시게끔 한다든지.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저희가 LH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도 지금 시에 가는 이유가 시장님하고 중구랑 저희 영도구랑 협약식 체결하러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고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주비라든지 요런 거 좀 지원 가능하게끔, 그리고 저리로 융자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거 하려고 지금 협약식, 그거 하고 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김기탁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사회 자체도 뭐 각종 안전사고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게 또 터져버리면 영도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지금 협의하고, 시랑 협의해서 이주 비용이나 요런 예산들 편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동의를 할 테니 그런 예산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입니다.
참석하신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지도팀장은 지금 잠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잠시 나간 관계로 배석이 어려워졌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요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예산 올라온 거 관련해 갖고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관련 사업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두 개소, 요거 위치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여기는 남항초등학교하고 대평초등학교 입구거든요.
인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열네 개소가 있는데 현재 열두 개소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이제 두 개소, 남항초등학교하고 대평초등학교 설치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 두 군데만 하면 저희 열네 개소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렇게 하고 내년에 태종대초등학교 요거 예산을 요청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지금 열네 개소 중에 열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게 이제 청학초등학교가 두 개가 겹쳐져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태종대초등학교만 남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요것 또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열일곱 개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열다섯 개에서 열일곱 개소 예산 추정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선정이 돼 가지고 요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기존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기탁 위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요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 내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워낙 많아 가지고 대부분 설치를 지금 계속 쭉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열다섯 개소 할 곳은 대교, 봉학, 태종대 뭐 전반적으로 하나씩은 다 들어갑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역할이 뭡니까, 야간에 그 보도에 대한 그게 응시력이 좋아지는 형태의 목적을 가진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횡단보도 양옆에 LED 유도등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운전자가 교통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횡단보도 앞에 파란불, 빨간불 요게 바닥에 표시되는 그거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 그거는 앞쪽하고 뒤쪽이고 그…….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옆쪽에…….
교통과장 하근화
예, 옆에.
흰 색깔…….
김기탁 위원
흰색으로 하는데 조명이 중간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잖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쵸.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야간에 활용을 하기 위한 설치를 하는 거잖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아요.
김기탁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실 초등학교 앞에 일원 설치를 하는데 야간 시간대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통행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통행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김기탁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 저희 그 야간 시간대 아이들이 더 많이 통행을 하는 곳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학원가 근처라든지 그런 곳들은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검토를 해 봤냐고 여쭤보는 건데, 검토 안 해보셨네요?
그럼 검토하…….
교통과장 하근화
학교 주변으로 했거든요.
대교초 같으면 대교초 앞에 학교 부근이 아닌 데 했는데, 그 안에 학원가 중심으로, 보통 학원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지예?
김기탁 위원
아닌 곳들도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있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제가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냉온열벤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요거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월에서 4월 사이에 40개가 추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쵸?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총 영도구에 마흔여섯 개가 있네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은 추가로 설치했던 것들을 반영을 시키기 위한 겁니까,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아, 요거는, 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전에 미리 설치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기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요거는 이제 평균, 그 뭡니까, 전기요금하고 통신비가 들어가는 비용이고, 기존에 있던 여섯 개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 있고예.
그다음 추가적으로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평균 전기요금하고 통신비가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산복도로, 중복도로 도로 버스 정보 안내기 다섯 개 예정되어 있는데, 요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냥 선정, 위치가 지정이 돼서 선정된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저희가 필요, 그러니까 요청한 지역에 승객들이 많고 이럴 경우에 설치 가능 지역에 버스, 시에서 송환하는 버스정보안내센터에다가 여기를 요청을 하면은 업체에서 나와서, 시 직원들하고 나와 가지고 수요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승인이 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위치는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번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산복도로, 중복도로 일원으로 지정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대상지는 산복, 중복도로 버스 정보 안내기로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던 거, 위치가 아예 지정돼서…….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아닙니다.
위치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위치가 지정이 됐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영도 전역인 거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에 대한 부분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거잖습니까?
그러면 영도구 전역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가능한데 대상 지역이 산복, 중복도로로 버스 정보 안내기 다섯 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영도 전역이 아니고.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에 대한 부분만 선정이 된 거지 영도구 전역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산복도로, 중복도로로 지정을 해서 요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게 아니라니깐요.
부서에서 정한 게 아니고 주민이 참여를 한 대상 지역이 요 한정을 해서…….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될 때 산복도로, 중복도로를 명시가 돼서…….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죠.
김기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되냐고 하니까, 또 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상지 전체를 보고 열어놨지마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산복도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예.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신청이 들어올 때,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이 산복도로, 중복도로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산복도로, 중복도로로 지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 영도구로 신청이 들어온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냥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를 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거잖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데, 의원님 말씀대로 산복, 중복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인제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산복도로, 중복도로 도로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렇죠.
김기탁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영도구 전역에 버스 정보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거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산복, 중복도로로 한정이 되어 있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하고도 추가로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서 버스 정보기 설치해 달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은 곳인데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 부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또 연계해서 질문하시…….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질문,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좀 같은 맥락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 정류소에 그 정보 안내판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신청을 하는 주민분들 입장에서, 뭐랄까요, 정확하게 영도의 어느 지점 딱 특정해 가지고 신청이 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청 내용 중에서?
교통과장 하근화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산복도로, 중복도로 거기만, 대략적인 어떤 구간만 이제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렇군요.
그때 이제 부서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위치 선정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들도 평상시에 요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민원, 좀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참 많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맞아요.
이경민 위원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그런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이제 수요지 중심으로 가고 또 BRT 설치하려면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주가 연결이 되어 있으, 그러니까 편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설정 요런 것도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합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산복도로, 중복도로 약간 고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우리 좀 동네에도 정류소에 저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름 알아보니 그냥 저쯤 아주 넓은 큰길가 쪽에만 위주로 설치가 된다더라.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주민인데, 똑같은 구민인데 왜 이 위쪽은 설치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아주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지 수요라든지 뭐 이용자분의 숫자가 많다라는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선 안 될 것이고 정말로 좀 고지대, 교통 불편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고지대 위주로도 좀 설치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산복이랑 중복도로 버스 안내기는 시내버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근데 산복이랑 중복에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혹시라도 시내버스가 안 되어 있는 곳에 마을버스 가는 곳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안내기도 챙겨봐 달라고…….
교통과장 하근화
그게 인제 승객 대기자도 중요하지만 일단 버스 셸터가 있는 부분에 이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서승환 위원
맞아요, 공간 때문에 그러시겠죠.
교통과장 하근화
그래서 버스 대기소가 있는 구간이 실질적으로 신선동 지역에 많지가 않고, 마을버스 구간이 버스하고 마을버스 정류소가 같이 동시에 되어 있는 곳이면은 가능한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CCTV는 지금 남항초랑 대평초에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여기에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곳이 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대로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과속에 관련된 카메라들은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과장 하근화
보호 구역 내에도 직경 300m 이내기 때문에 지역 내 어디에 불법으로 많이 돼 있는지, 또 학생들 통학에 불편한지, 위험한지 그런 구간을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버스 정보기 안내기 설치 부분에서 중복도로, 산복도로 돼 있는데, 이게 보행자길 폭이 좁으면 설치가 불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긴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그래서 지금 우리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영도구에 90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다,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들은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는 게 도로폭이 좁고, 그다음에 승객 대기소가 없고, 이런 구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주라든지 뭐 통신, 전기 선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조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지만 이거는 한 번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
제가 중복도로, 산복도로에는 지금 보행길도 없는, 보행길 자체도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무작정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셸터 부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저희가 셸터까진 안 되겠더라도 버스 이제 표지판은 다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거기 가보면 저희가 사실 큐알 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는 나오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근데 다만 안내기로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곳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 표지판에 있는 큐알 코드가 작동 안 되는 곳들 있는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그쪽에 안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젊은 분들이야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본인들이 어플로 통해 가지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 체크하지만, 어르신분들은 어쨌든 그 버스 표지판 있는 곳까지 가서 안내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고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내기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더라도 핸드폰만 들어 가지고 찍으면 언제 오는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유정아파트 공영 주차장 조성,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유정아파트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고 그 바로 조금 인근에 있는 필지 세 개를 매입을 하는 과정인데, 요거 매입을 하게 되면 공영 주차장으로 증설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면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여기서 한 6면에서 7면 정도 조성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6면에서 7면이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여기 부지 매입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죠?
교통과장 하근화
여기가 4억 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기탁 위원
4억 700만 원요.
그럼 전체 이거를 매입하는 비용하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게 7억쯤 예산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지금 그러면, 아, 좀 궁금한 게 그 옆에 공영 주차장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 이거 2층으로 증축시키는 거는 고민을 좀 안 해 보셨는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당초에는 이제 증축을 하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증축을 하다 보면 기둥 부분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해 가지고 설계에 넣었을 때 7억을 투입해서 추산되는 주차면이 한 4면, 작게는 3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4면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하근화
많이 해도 네 면인데 세 면까지 그때 용역할 때 얘기가 돼 가지고…….
김기탁 위원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그림상으로 돌려봐도 충분히 이게 넓이가 넓어서 2층으로 증축시키면 훨씬 더 많은 주차 대수가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의아스럽네요. 설계가 어떻게 됐길래 이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증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요거 7억 들여서 6면 조성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서 유정아파트, 그때 앞전 과장님께서는 유정아파트로 해 가지고 필로티로 해 갖고 3, 4층 올린다고 했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경해 갖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접근성, 도로가 약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게 폭이 좁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도로만 해 가지고, 저는 필로티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그때 당시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도 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토지 매입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부서가 설명하기에는 유정아파트 필로티 해 가지고 3, 4층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부분으로 오니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통과장 하근화
갑작스럽게는, 위원장님, 아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마치기 전에 전임 과장한테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해서 들었었고, 그 바닥면에서 전체 바닥면을 그대로 통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주차 바닥면에서 위로 올라가 가려면 그 올라가려는 기둥, 기둥 부분을 또 면적을 차지하고 차량 지나는 어떤 통로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닥면에서 실제 주차면이 깎이고요. 그 깎이는 부분이 2층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면 주차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유정아파트, 유정아파트 대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전체 대지 면적은 제가…….
위원장 신기삼
제가 보니까 대충 보면 한 40평, 50평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반지하인데 도로에서 거의 필로티로 하면 바로 밑에 안 들어가고 현재 내놓은 도로에서 다 연결됩니다. 2층이 될 수 있고, 또 3층, 4층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에서 바로 가버리면 2층은 바로 평지가 돼서 같이 수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한데 과연 7억 해 갖고 네 면, 다섯 면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안 낫겠나. 한번 이거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통과장 하근화
검토는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위원장님이 생기신다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저희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주차 타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타워 짓는 거 하면 타워만 짓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공사비? 어디…… 물양장 말씀하시는가요?
김기탁 위원
타워를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봉래동에도 타워 지으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39면짜리 타워만 짓는 데만 얼마가 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공사비만 8억입니다.
김기탁 위원
8억이죠. 지금 요거 유정아파트 공영 주차장에 몇 면을 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지금 현재 유정아파트 공영 주차장요?
김기탁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면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기탁 위원
한 열 면, 한 열서너 면 될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열 한 세 면인데, 여기가 땅 평수가 실제로 다 따지면 한 200평이 넘습니다. 200평이 넘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타워를 올린다고 쳤을 때 타워 올리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필로티 형태로 올리는 거 말고, 타워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익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데 주차장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전체 면적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부분은 뭐 노외 주차장으로 짓는 게 제일 좋죠.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이용자들도 좋아하고.
김기탁 위원
땅만 있으면 그렇죠.
교통과장 하근화
그렇지만 땅이 부족, 부지가 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워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타워를 안 지어도 되면 타워 안 짓는 게 제일 좋죠.
근데도 저희 봉래동에는 타워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요쪽에도 타워를 만약에 짓는다고 치면 대수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땅 자체가 유정아파트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단차가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단차를 이용하면 1층, 2층 정도 수준으로 필로티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들면 진출입도 1층은 밑에서 진입하고, 2층은 위에서 진입하고 진출입로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설계 한번 반영해 보셨는가요? 그건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비용이 그렇게까지 안 듭니다.
그리고 대수도 그렇게 네 대만 추가된다, 내용 없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서 보십시오. 현장 가서 보시면 바로 그냥 과장님이 보셔도 눈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단차가, 경사가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경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두 개를 만들어도 됩니다, 단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차가 없고 평면이었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진출입로 만들어서 안에서,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단차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단차가 낮은 곳에서 하나 만들고, 높은 곳에서 하나 만들면 한 면 한 면 그냥 이렇게 주차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 되면 평수 자체가 그냥 단순 계산해도 400평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조금 고민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유정아파트 옆 공영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앞서 신기삼 위원장님,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기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단차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필로티 형태로 하면 좀 더 많은 대수가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증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부되는 액수에 딱 맞춰 가지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원이 중요하니까, 재원에 아주 그냥, 뭐랄까요, 재원을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는 거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귀 부서에서는.
그렇다면 유정아파트 공영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도 좀 재원에 있어 가지고는 좀 다양화를 해 가지고 좀 필로티 구조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확보가 좀 확보되게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재원 때문에 이렇게 좀 한계를 짓고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다, 추진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7억을 받다 보니까 7억 내에서 필로티 구조 개선을 해 가지고 거기를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경민 위원
어렵죠.
교통과장 하근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사업 기간과 사업비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면수가 한 4면 정도 나와서 그렇게 설계를, 요렇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면수를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이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뭐 나름 좀 많이 뭐랄까요. 그렇게 속도감 있게 됐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이왕 고민하시는 김에 이거 조금 더 예산 들이는 의미가 조금 더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래2동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공영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한 3면에서 5면까지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처럼 한 부분이, 들어가는 출입구에 왠냐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로 들어가고요.
필로티 올리면 도로에서 한 면이 바로 또 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경로당이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 거기 주민들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열다섯 명 정도 평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들어가 버리면 또 많은 주민들이 악순환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검토, 부서에서 설명해 가지고 유정아파트의 공영 주차장 필로티로 해 가지고 3, 4층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제가 뭐 이쪽은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제가 위치는 좀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공영 주차장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갖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만든 부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에 증축한다고 오실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여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든 없든 지금 도로가로 사람들 차를 다 대지 않습니까, 맞죠? 실질적으로 여기 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도로가에 한 번씩.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규모라도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어쨌든 부서에서 고생하신 부분이 있고, 다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유정아파트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질문 다 마쳤습니까?
서승환 위원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고등학교 주차장 있죠? 보건고등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해 갖고 돈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 수요가 필요하고, 또 인근에 주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건고등학교를 저희가 개방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게 한 3, 4년 전에 학교하고 구하고 업무 체결했는데, 주차 그때 대수로 한 금, 토, 일로 해 가지고 개방해 갖고 60면에서 70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는 학교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인제 뭐 주차장 수익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학교 부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무래도 공영 주차장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저희 가안으로는 4급지 정도로 해서 공영 주차장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예.
위원장 신기삼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 부분이 개방은 하되 생활 쓰레기라든지 차 안에서 경미한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 측에서 책임을 안 지겠고, 또 CCTV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그때 당시 영선2동의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또 이게 의외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선2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민들이 해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하겠다고 했고, 구에서는 이거를 수입으로 해갖고 창출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 학교 측에서는 공공학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좀 의외의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장 하근화
근데 저희가 운영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또 방학 시간대에 요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은 공영 주차장에 준해서 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보건고등학교가 땅, 지금 주차장 하는 땅이 그 땅 소유가 보건고등학교죠. 사립이다 보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사립에 있는 땅을 저희가 그 부분을 무상 사용 승인을 받거나 무상 임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죠.
김기탁 위원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성 사업이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하근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제가 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고 안이라 하더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거기 수익 사업을 한다? 저는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걸 갖고 수익성을 사업을 한다?
교통과장 하근화
근데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과장님,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거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 주민분들이 주차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저희가 수익성 사업을 하고자 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공영 유료 주차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검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 부분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추가 논의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의견은 사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래동 물양장 일원 주차 타워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저 말고도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상지 매수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계약은 체결된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계약이 이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계약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 계약금이 지급이 됐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계약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어떤 점을 두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평당 매수 협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구두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서류상으로요?
아, 그러면 혹시 위약금 계약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30일 이내에 매수 진행 상황이 없으면 서로 간의 사정이 생겼을 때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 10%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아…… 문서화해 가지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른 의원님들이랑, 의원님들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뜻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는데, 근데 다만 지금 이게 절차적으로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은 절차상 사실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양장 타워 부지 조성할 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서도 공개가 통과가 됐었고,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숙의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의 어떤 절차상의 진행 과정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또 진행이 돼야지 2차 추경에 공사비를 받을 수 있어서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뭐 그 지역의 주차장 수요가 상당하죠,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민원도 많이 있고, 주민분들께서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생기기를 많이 바라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것을 준수하라고 있는 것이 절차인데 그렇게 하신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제 질문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최종 동의가 안 된 사안이라고 하였을 때 이 부분은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계약을 해 버리는 형태를 하게 되면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통과될 것처럼 여기셨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님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주차장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설명을 일부 하시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교로 64번길 6번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 예산이 4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이유가 이 땅까지 매입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46번길 6번이 매입이 안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원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에 있어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최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도 하셨었고요. 대체 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시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는 과정에서 ― 제가 여기서 또 100%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 일부 문제가 있었죠?
알아보라고 했던 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보지 않고 일부만 알아봄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제안하셨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것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과장님께서는 의원들과 소통이 잘됐고 그래서 당연히 통과될 걸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 내용을 나중에 차후에 지금 저희가 저번주에 공유재산심의안 자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통과가 됐으면 사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들 설명 설명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다 불거져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어떻게 믿고 행정하시는 걸 믿고 업무를 보겠습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서 최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46번길 6번을 매입을 못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사업들 자체는 제로 베이스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최초에 계획했던 사안도 아니고, 거기서도 이미 틀어져 버린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진행해야 될지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주차 타워 조성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이루어졌었던, 2023년 이루어졌었던 적정성 검토 용역 그 내용을 보면은 대상지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후보지, 후보지가 몇 군데가 있고, 그 후보지 중에 지금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안건의 대상지 말고 이 대상지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냐고 근래에 지금 협의라고 할까요, 소통하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땅? 거기는 애초에 이 검토 용역의 후보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삼각형 형태의 그 부지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봉래2가…….
(「주소는 언급을 안 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이경민 위원
아, 예예, 주소는 언급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주소는 언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주소는 말 안 하고 그냥 부지라고」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낫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하여튼 간에요, 거기는 이제 일단 후보지에는 당시 용역 진행할 때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 당시에…….
이경민 위원
사실 그 당시에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의 과장은 아니셨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지금 바로 즉문즉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이 용역이 2023년도 1월부터, 아, 2월부터 7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이 빈집에 대해서 충분한 필지 조사라든지 발굴이 필요했을 텐데 왜 부지가 빠졌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여기 필지가 한 열아홉 명의 소유자 정도 되니까 매매, 매수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시급성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매수 협의 과정이 장기화될 수가 있고, 또 지금 거기는 어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들어오고 있는 개발 호재라든지 개발 여건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미래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주차장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사전에 빼는 게 맞다, 이래서 빠졌다고 제가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셨군요. 또 나름 합리적인 이유라고도 일응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으로 보면 2024년도 5월 달에 15분 도시 비전 정책 과제로 제출을 했는데, 심의 신청에 탈락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25년도 공영 주차장 조성 시비 신청을 했는데도 또 탈락이 됐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이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무래도 그 당시 사업비를 52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하다 보니까 투자 심사 대상도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업 우선순위에서, 영도구의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탈락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2024년 11월 달에 3차 자체 투자 심사를 실시했고 이게 ‘적정’이라고 판단이 됐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46번길 6번 요거까지 포함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맞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빠지고 난 다음에는 투자 심사,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됐기 때문에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걸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투자 심사는 사업비가 50억 이상 되면 투자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거기 못 미치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는 52억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거고, 52억이었을 때 이게 그 필지까지 포함되면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땅 자체가 한 개의 필지가 매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투자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투자 심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 필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부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신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이 땅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교로 46-6번지 필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부터 금액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아서 그 부분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었고, 공유재산심의회 가기 전에, 심의 의결하러 가기 전에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교동 46-6번지는 평당 단가가 지금 공시지가나 인근의 매수 금액보다는 몇 배가 높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래도 여기 용역 사업 발굴지 대상지에 없는 부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나 여러 좋은 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편성되고 나서 1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 계속 땅을 보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기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 오픈할까요?
땅 부지 알아보라고 했었을 때 그 알아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땅 전체를 알아보신 게 아니라 일부만 알아보셨죠?
교통과장 하근화
일부 알아…… 요거…….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그 땅을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장, 의원들에게 유인물 배부)
교통과장 하근화
지금 나누어 드린 부지가 인제 알아보라는 부지였고요, 제가 알아본 거는 전체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아봤었는데, 지금 노란색 사다리꼴로 된 부분, 이 부분이 인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빈집 형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인제 삼각형 형태를 알아보라고 해서 저는 이 살고 있는 집, 이거를 빼고 삼각형으로 긋다 보니까 이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본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워를 앉히려고 하니까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대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안 된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말이 길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토지가 크기가 안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알아보십시오,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토지가 충분히 거리가 이상, 토지 크기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알아보라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뭐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실시했고 공유재산심의안 때도 제가 분명히 심의하러, 제가 심의위원이잖습니까?
심의위원인데 제가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저는 못마땅한데 대체 부지 마련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동의를 해 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로 안이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보류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들에서 있었을 때 이 문제들이 다 튀어 나온 겁니다.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이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제가 동의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 내용들이 다 밝혀지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동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실 줄 알고 진행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는 다른데요.
교통과장 하근화
근데 의원님, 저희 대상지 당초에 주차 타워를 80면인가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교로 46-6번지는 제가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이 땅은 가격대가 높아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렇지만 한번 해 보겠다고 했고, 그 협의 금액이 매수 협의가 제대로 안 됐었고, 그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 땅이 힘들 거라는 것도 저희도 계속 이야기했잖습니까, 그 땅은 매입이 힘들 수 있다고.
교통과장 하근화
말씀드렸었고요, 그 지금 열여덟 필지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을 당시에 사업 대상지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또 다시…….
김기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용역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빈집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이게 계약이 체결될지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시당초 계획에 있었던 땅을 다 매입을 못한 이 부지에 반똥가리 사업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을 지금 25억까지 들여가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필지 하나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이 52억이었던 게 25억으로 준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산만 해도 반 이상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40면 정도에 25억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김기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봉래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땅에 지금 땅 매입 비용하고 7억 들어가는데 네 면 설치해 갖고 여섯 면 설치해서, 그러면은 평당, 한 대당 1억 넘게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진행하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김기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그거는 특교금이라는 게 7억이 예산이 픽스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김기탁 위원
예산이 픽스가 돼도 저희가 특교금 내려와서 예산할 때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조금 더 늘어나면은 구비 투입해서 사업 진행 안 합니까, 딱 그 특교금만 맞춰서 사업합니까?
아니죠?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사업 규모가 정해지면 더 예산을 추구할 수는 있지마는, 추계할 순 있지마는 7억 안에서 맞춰서 그 예산 편성 안에서 주차면을 조성하라고 그거는 시에서 돈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의미가 틀리죠.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40면을 하는데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논리대로 다 따지고 들면은 저희가 한 면 설치할 때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처음에 당초 예산으로 들어갔던 저희가 예산 52억 집어넣어서 하려 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반똥가리 사업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출입로 자체도 폭 6m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폭 5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폭은 5.85m거든요.
설계했었고, 우리 도로교통법상 주행 도로 폭이 3m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2.75m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자꾸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차장 한 면 짓는 데 1억 5000에서 2억이 소요되는데 거기 40면 정도에 25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공유재산으로서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경제성 떨어진다고 처음에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사업이 52억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저 필지를 하나를 매입 못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반똥가리가 났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지, 제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언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산 부분을 자꾸 운운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김기탁 위원
그카면 예산이 그러면 안 줄었습니까?
줄었으니까 줄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요, 줄었고요.
김기탁 위원
이 필지 하나가, 필지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준 거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언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 이거 40면 정도 들어가는데 25억이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반똥가리 났다고 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땅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228㎡에 40면 정도 주차면을 확충을 해서 주민 편의라든지 관광객 수용이라든지 요렇게 하면 저희 구로서도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김기탁 위원
혜택을 구가, 구가 (한숨)이 혜택이라는 것도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이 부분 진행하시면서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거 안 해 보셨죠.
정말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주차 타워 짓는 게 정말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맞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사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그 부지에 어디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기탁 위원
할 수 없죠.
교통과장 하근화
그러니깐요.
김기탁 위원
주차 타워가 이 근방에 설치된다고 하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셨냐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러니까 주차…….
김기탁 위원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주차, 예?
주차 타워를 어디 설치한다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김기탁 위원
의견 조율할 수 없는데 땅은 미리 계약을 가계약 다 해놓으셨잖아요.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쪼께 이거 답변 중지하시고요.
일단 다른…… 김기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합시다, 원만하게.
일단 먼저 우리 김은명 위원님.
아,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주차 타워를 할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주차 타워를 이 일대에 짓는다면은 그건 어디가 좋을 것 같느냐라는 의견 청취, 그리고 이 일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수요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원론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셨냐라는 좀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과장님께서 유인물로 나눠주신 요 부지.
만약에 이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공·폐가가 일단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 공·폐가 관련해 가지고 처리하는 덴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좀 알아보셨나 봐요.
최근에 좀 알아보신 것 같은데, 뭐 소유주가 여러 명 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있다고 하셨죠, 소유주가 뭐 한 10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교통과장 하근화
열여섯 필지가 돼서 그 안에 소유자들이 또 두세 명 같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경민 위원
그렇겠네요.
교통과장 하근화
또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굉장히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아마 존재할 것 같아서 이거를 사실 이 공·폐가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은 제법 오래 걸릴 거는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근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주차 수요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지금 안 그래도 요 인근에 지금 저희가 도로상에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야간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주간대에 다른 관광객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거기는 포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법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양한 또 의견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제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든 의원님들은 조금 더 인제 포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라든지 또 뭐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에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수요나 타당성 정도는 행정적 어떤 판단을 위해서 집행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해서 그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사실은 좀 그쪽에 좀 많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계획서상에 올라와 있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위치가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우리 저쪽 봉래동 라발스 뒤쪽 상권의 활성화나 현재 주차 수요를 봤을 때는 이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정이나 절차상에 조금 의구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께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겸허히 인지를 해 주시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자면 뭐 위치나 앞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이고, 향후에 지금 주신 자료에 그 공·폐가 부분 매입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가져갈지 또 어떤 용도로 우리 영도구가 가져갈지는 또 한 번의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교타운 부지에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용역 부분에서는 이 부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자 봉래1동에 공영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이 부지 말고도 다른 대안이 좋은 부지가 있는데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공·폐가도 처리하고 공영 주차장도 참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합리적으로 보면 사실 이 부지가 나쁜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이 좀 우리가 부서 앞전 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의원들은 여기 주차 타운을 짓지 마라는 뜻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출입 진로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 지금 부지 부분에서 두 개 부지에서 한 개 부지로 축소되고 예산이 줄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지를 매입했으면 장기적으로 이 땅을 왠냐면 진짜 멋진 땅이 되고 또 땅의 가치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영 주차장은 큰 도로변에 있으면 더 좋지, 안쪽에 골목길에 들어가면서 출입하는 것은 또 안 맞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한번 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주차 타운이 부지에 만약에 나중에, 의원들의 의견은 들었겠지만, 지금 현재 부지가 제가 보면 삼각형에 인자 제가 한 170평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맞지요?
한 그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주차 타운 부지를 생각이 어떤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빈집도 너무 많이 산재해 있고, 여기 실제 가 보니까 아주 오·훼손돼 있고 지역이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지만, 봉래동 물양장 주차 타워 부지 적정성에 대해서 누구나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검토한 결과 대교동 거기가 1번으로 나왔었거든요, 1안으로 나왔었고, 이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저 제가 언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까 여기 공·폐가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에서는 공·폐가도 해결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 의견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저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에 조성 부지 적정성 검토 용역을 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분을 논의 자체에 논외로 빼버렸던 이유가 필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 시기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뭐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를 시켰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게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시기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사실 지났어요.
왜, 용역을 하면서 부지가 마땅치 않고 부지가 있는 것들 중에 검토하고 그걸 매입하려고 하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다 보니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 최초에 용역할 때 이런 부지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했다 하더라도 2년이란 시간은 ― 이거 매입이 안 됐을지 됐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도는 해 볼 수 있는 기간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거든요.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뺐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를 봤을 때 2년이란 시간이 지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그렇고, 용역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 간에 유연성이라는 게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이 시기까지 시간이 지나서 온 걸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지 매입 부분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괜찮은 필지들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그 두 개 다 일단은 먼저 시도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빨리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저희한테 자료 주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부지를 저희 구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 되고 저희 구가 뭔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다, 대부분 다 동의를 하세요.
왜, 공·폐가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차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청에다가 게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의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뭐 위원장님만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만 찾아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가계약 이야기하셨는데 가계약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이거 보고하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이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가계약을 해 버림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결국에 판단할 수 있는, 결국에는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의원님들 나중에 또 논의를 하시겠지만 앞으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칙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항상 그래 왔지 않습니까?
원칙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원칙은 한 번 어기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예외 사항을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까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사업은 원래는 저희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다 삭감하고 들어갑니다.
과장님 바쁘셨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을 거지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대부분 다 안 드리셨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름 심도 있게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으로 조금 심도 있게 한 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전에 경제산업과의 부서장으로서 많은 업적도 많으시고, 그죠.
많은 역할들을 해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쪽 물양장 일원에 커피 거리 조성 관련해서, 물론 지금 뭐 교통과장님이시지만서도 커피 거리 조성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듣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봤었던 과장님을 포함한 그 부서 직원들은 대단히 열의를 갖고서 열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커피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최하게 됐었었고, 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좀 아쉽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그 일대의 주차장, 주차난 해소, 그거를 항상 많이 염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 지역이 잘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염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주차 타워 요 관련해서도 조금 뭐랄까요, 너무나도 열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열의가 조금 너무 좀 앞서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데, 앞으로는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잘 준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이 날 거야,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그렇게 뭐랄까요,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성숙하진 않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그런 단계였던 것 같은데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인자 이건 질문이 아니고 뭐 아쉬운 부분에서 넘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봉래1동에서는 제일 고민거리가 부분이 공·폐가 이 지역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저도 사실은 이거 주차타운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을 만나면 봉래동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고 또 부서 간에 건축과부터 공·폐가부터 해가 지금 보면 민원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다 보니까 펜스도 짓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교통과하고 다른 부서 간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으면 더 좋은 자리가, 좋은 부지가 선정됐을까 싶고, 부산 대교타운에 딱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예.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위원 거수)
가결 두 명.
그럼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위원 거수)
부결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안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거수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
투표의원(5인)
찬성의원(2인)
김은명 서승환
반대의원(3인)
신기삼 이경민 김기탁
◯ 출석위원수 5인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 출석공무원수 3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교통과장 하 근 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신 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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