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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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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4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5인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다섯 건과 의견 청취 한 건, 계획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는 커피를 사랑하는 도시이자 커피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2012년 일곱 개에서 여덟 개에 불과했던 로컬 커피숍이 이제는 200여 개 이상으로 급성장하며 ‘커피섬 영도’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거리는 관광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그만큼 쏟아지는 커피박의 처리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우리 구는 커피박 자원 순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집행 계획 수립 등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8조에서 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커피박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 배출과 자원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 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순환 경제 사회 추진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커피박이 뭐 사실은 이제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 콘텐츠로서도 커피박이 상당히 메리트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커피박 사실은 우리 커피 많이 먹잖아요. 다 이거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 리사이클이든, 업사이클 제품화해서 어떻게 이거를 순환 경제로 유지, 그 뭐래야 되노, 유지해 갈 건지 제품화됐을 때, 겨우 이거는 이 커피박을 가지고 제품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커피콩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15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잔에. 근데 거기에 0.2%만 커피가 추출이 되고 99.8% 정도는 커피박 찌꺼기로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보통 ― 이게 2019년도 자료더라고예 ― 국민 1인당 평균 300여 잔을 연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커피박 배출량이 14만t, 15만t 정도가 되는데, 이 커피 찌꺼기가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은 탄소, 이산화탄소의 34배의 온실 효과를 발생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걸 재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은 맞고요.
재활용을 하려면 점토를 만들든지 해서 화분 정도, 그다음에 벽돌도 가능하고, 목재 데크, 퇴비, 비료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 제품들의 지속력이라는 거죠.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더 큰 폐기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점토로 해서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러 하면 그냥 매립을 하더라도 탄소가 배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그 점토로 만들어서 지금 조금 조금 하는 일단 그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작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 안 되지만 차후로 가서는 계속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결국에는 커피박 제품화하고 이것들이 좀 더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개발이 조금 뒤따라와야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부위원장 김은명
고민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의원
보충 답변 좀…….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의원
지금 김은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가장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커피박 관련해 가지고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한 6000여 개 가까이 특허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커피박을 이용한 빨대를 제조한다든지 보도 블록 ― 저희가 쉽게 말하는 보도 블록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거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연료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영도구에서는 그 커피박 껍질을 가지고 이제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을 상품화시키고 영도구에서 이걸 좀 더 상품화 좀 되면 수익에도 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어떤 대체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기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김은명 위원님이랑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 구조를 하는데 핵심은 결국 수익 구조가 될 거고, 그러면 부서가 앞으로 할 거는 앞에서 또 나왔던 내용대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좀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일단은 리사이클링에 중점을 둬서 단계적으로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현재 제품 개발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지원하는 위주로 가야 되고예.
현재부터, 지금부터는 시작인데 현재 수익 구조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수익은 지출이 더 많은 걸로…….
서승환 위원
시작 단계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시작 단계니까 수익을 바래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예. 모든 우리 자원은 선순환하고 재생하고 재활용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수익을 따져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수거 체계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잡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 그때 저희가 개소식 때 갔을 때 받았던 게 제가 연필을 받았었거든요, 그걸로 만든 거. 그것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뭐 수익이야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내에 좀 우리가 주거나 아니면 행사 때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이 정도는 지금 충분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홍보도 앞으로 할 거고, 그 외에서 그런 사업들,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요도 아마 많아질 거고 그럴 텐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계획 단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계획을 작성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어떤 체제로 갈 건지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커피 찌꺼기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수거를 할 때는 각각의 커피 업체로부터 우리가 무료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지금 한 몇 개 업체 정도에서 우리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현재는 조금 많이 대형으로 나오는 일곱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외에 우리가 작은 커피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요청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도 커피 부산물들도 많은데 좀 수거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는 방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부산시를 계획을 보면 부산시에서는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는 지금 커피박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 폐기물로 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고,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거기 조금씩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 업체, 일곱 개의 업체를 해서 원료로 삼아서 지금 공예품을 만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잡으신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영도구만의 특허품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의원
사실 지금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하나가 있고,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산업 관련해서는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는 먼저 커피축제라든지 이런 걸 먼저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영도구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조례가 부산진구보다 좀 늦게 제정이 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22일 날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영도구도 이 부분에서 빨리 발 맞춰서 진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커피박을 공급하고 수거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됐고 체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파생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도구에 유치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커피박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물건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영도구로 유치를 시키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고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 질문은 아니고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커피산업 육성 조례를 하고 나서 영도가 그래도 커피의 메카인데 이 조례가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좀 조례고, 올해 2월 달인가 우리 ESG센터에서, 맞죠? 그거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가 보니까 저는 이 조례하고 같이 연계하면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조례한 부분에서는 조례가 참 좋고, 앞으로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가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김은명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김은명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은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은 극단적인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 방치된 불용 의약품은 심각한 환경 오염과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영도구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불용 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와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환경 보호,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신기삼 의원님께 조례 발의 관련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단은 불용 의약품, 폐의약품을 우리가 합쳐 가지고 불용 의약품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불용 의약품이라고 하면 설명에 나와 있듯이 가정이나 그 밖에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거나 부패되어서 복용할 수 없는 것, 근데 여기에 3조2항에 오시면 폐의약품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 놨는데, 불용 의약품이라고 지칭을 해 놨는데, 이거는 폐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구민들에게 좀 혼동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조문을 이렇게 설정하셨는지…….
신기삼 의원
정의의 내용, 3조를 보면 불용 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하지 않는 보관된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약국은 우리가 집에서 폐의약을 가지고 오면 일정한 (청취불능) 감염성을 피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피해를, 보관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에 약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뭔가 이건 단순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불용 의약품보다는 폐의약품이라고 지칭을 해 버리는 게 구민들이 좀 더 알기 쉽지 않을까. 폐의약품이라고 하면 아, 이건 사용 못 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신기삼 의원
우리 의약품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부분이, 아까 불용 의약품은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유통기한이 남아 있으면서 왠냐면 환자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왠냐면 우리가 이제 불용으로 하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도 필요하다. 그래서 약사가 왠냐면 우리 환자의 어떤, 주민에게 약을 만약에 제조에 대해서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약품에 대한 것의, 의약품 안내에 대한 교육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환자를 부르고, 약을 조제를 하고, 하루 3끼 식사 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30분? 이야기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이 약이 만약에 과다 복용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혈압이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혈압 약을 먹는데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식이겠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의약품의 안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연계해서?
예,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승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 조례안에 제2조2항이라든지 수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수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유통기한을 지나버린 의약뿐만이 아니고 유통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더라도 더이상 사용의 의사가 없어서 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에 이 수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취지인 거죠?
신기삼 의원
예.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취지를 명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폐의약품이랑은 별개로 불용 의약품이라고 또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저희 구민의 책무가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우리가 복약 지도를 받는 거는 병원 가면 다들 받고 계시죠. 그런데 다만 남는 연고라든지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처리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병원에서 받는 게 우리 구청에서 이걸 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그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예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팀장은 퇴직 휴가 중이시고, 예방의약팀은 병가 중이라서 진은빈 예약의약팀 의약 담당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관리팀 김미애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 권은주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주무관들 일어나 인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거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총 영도구에 열세 곳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매할 때 우리가 약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달라고 수시로 한 번씩 공문도 가고 또 폐의약품을 또는 불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고 있…… 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갖다주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불용 의약품을 버리지는 않고 보통은 일반 쓰레기로 다들 버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러면 뭔가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을 실은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한 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꼭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해서 했던 이유는 이게 뭐 예산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다들 의약품을 버리는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만 해도 충분했다고 판단을 했던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도소식지에 꾸준히 게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영도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스티커 형식으로도 우리가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7조에 포상 부분에 대해 좀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의약품에 대해서 안전 사용했거나, 아니면 불용 의약품들의 관리를 좀 철저히 했다, 이런 것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단체는 어떠한 분들을 이제 지칭으로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우리로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약국의 협조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약국이라든지 또는 약국을 대표하는 약사회 등에 우리가 사업 실적이 좋을 경우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서승환 위원
보통은 그러면 이제 불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가져다주면 수거해 가는 게 원칙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사실 그 약을, 의약 회사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그 판매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시 약국에 반납했을 경우는 판매한 의약 회사에서 가져가도록 또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제약 회사가 원래 가져가도록…….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다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로서는, 이게 사실 시행은 이게 조금 됐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의원님 발의로서 법적인 베이스, 기초를 다지는 측면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기삼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은명
예,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장님.
신기삼 의원
지금 불용 의약품 수거함 부분에서 주민센터랑 열한 게 있지만 영도구에 약국이 총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56개 정도가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 하고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같은 제약 회사 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약을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약국, 항시 인자 도매상에 있는 약은 약국에 주면 얼추 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다 했나 하면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환경적으로, 왠냐면 산이라든지 하수도 쪽에 막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자기 약은 수거해 가는데 타 약을 가져가는 건 제약 회사에서 안 받아 준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약을 조제를 하면 결국은 약사가 만약에 우리가 주의하지만 수거 외 불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지금 명백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부분에서는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딱 답은 수거함을 더 설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조금 추가할게요.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폐건전지를 따로 분리수거함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가져가듯이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 회사에서 수거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일괄 우리가, 주택 쓰레기 분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아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기삼 의원
제약 회사에서는요 동에, 열한 개 동에 그거 있으면 자기들도 일정이 바쁜데 그 동네에 가서 제약 회사 담당자가 수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청소과에서 이래 해 갖고 일반 장소에 모아 주는 거고,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래 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또 다른 어떤 행정 부분에서 풀 문제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뭐 병원이나 뭐 약국이야 알아서들 의약품 처리를 잘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대부분,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폐건전지 모으듯이 좀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은 일단은 폐, 불용 의약품이 모여진다는 거죠,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일단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는 조금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합리적인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모든 제도라는 것은 그것이 시행되면은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반사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약간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가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수거함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수거함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거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 뭐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해 가지고 보통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유통 기한 지난 약들.
그런데 그 수거함을 지나가다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아, 여기에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구나, 여기 버리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아마 충분히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수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수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왜 교육이 필요하냐 하면 이게 약품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육 자체도 사실은 저는 이 조례안에 좀 포함이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3조에 보면은 구청장의 책무에서 안전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화를 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관련 조례들을 보면은 부산시라든지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례, 조정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까지 되어 있는 거는 창원시밖에 없고요.
그래서 영도구가 불용까지 요번에 집어넣는 건데 거기에서 차이점을 보면은 교육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안 하고 반납함에다 배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보건소에서 교육 사업까지도 좀 진행을 같이 해 주셔야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든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의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5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추진됨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 등을 일원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신체 회복은 물론 정신적 안정에도 기여하여 건강한 아기와 건강한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주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4조까지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조례의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명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외에 저희 영도구에도 이 조례를 신설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례를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비를 하는 측면입니다.
조금 문구라든지 이게 체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정비할 때의 조례 기준은 부산시에 되어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부산시와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부산시에 있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우리 사업비는 일인당 총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서승환 위원
매칭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좀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는 이제 신청인의 대상의 범위에서 우리가 5조2항에 보시면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민법에 규정을 둬서 그 기준을 근거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민법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가 결국에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조례라도 좀 폭넓게 인정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한번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준을 시에 있는 조례로 기준으로 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제가 하나만 더…… 저희가 이거 올해는 신청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까지요?
서승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까지 서른 명입니다.
서승환 위원
서른 명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애초에는 저희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영도구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 기준이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삭제가 되면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시 조례랑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산시에만 살고 있으면 이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미가 없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산시 조례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에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이 근거를 해서 매칭하는 조례 때문에 부산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영도구에 신청하는 사람은 부산시 영도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6개월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의미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미가 없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다는 부분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제가 요 자료 좀 보면서 자료 토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경민 위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2조2호, 3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제2조…….
이경민 위원
예, 제2조의2호, 3호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2호는 신청인이라는 조항은…….
이경민 위원
예,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그 밑에 3호 대리신청인이란 해 가지고 나와,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은 신청인에는 모 또는 부가 원칙적인 신청인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5조에 보면은 ‘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 또는 배우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 ‘부 또는 모’랑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치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인을 규정하고 있는 표현이 제2조 정의 규정에 제2호 신청인이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뭐랄까요, 오해가 된다거나 해석에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인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개정안의 제5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산모 또는 그 배우자랑 여기 제2조에 신청인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랑 이게 반드시 100% 일치, 그러니까 일치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어떤…….
김기탁 위원
지금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2조에 정의의 부분에 기존에 1호와 2호는 없어지는 겁니다.
1호, 2호, 3호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정의가 아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경민 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아까 전에 제일 먼저 여쭈어 봤었는데…….
김기탁 위원
지금 개정안 자체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개정 전 걸 보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그거를 확인하려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 1호, 2호, 3호는 일단 없어지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2조 이 조례에서 산후조리비란’ 말하고 개정안, 간단하게 바뀌는 거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의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조, 2조만 변경되고 3조는 없어집니다.
3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호, 2호, 3호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뭐 상충되지 않겠네요,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저희 신설되는 8조에 중복 지원 제한 관련해서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즉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저희가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가 이게,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조회를 먼저 합니다.
타구에서 혹시 지출된 게 있는지를 조회한 다음에 없으면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도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부산시 안에서는 다 조회를 한 이후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전에도 한번 설명하셔 갖고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확인차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저희가 구에 있는 우리 출산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중복 지원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산후조리비와 똑같은 항목으로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다른 항목의 지원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실은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때 여기 4조에도 지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조리원에 관련된 본인 부담금, 그다음 산모랑 신생아 건강 관리에 관한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출산 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의 진료비 등인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못 하게 되는 의도가 있는지, 그런 건 또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또 중복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분이 되고요,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지출 근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 또는 산후조리원 비용, 그리고 병 의원 진료, 한약 조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비용 청구서를 우리에게 제출하면 이게 100만 원이 넘으면 100만 원까지 지출이 되고요, 그 이하가 되면 그 상한선까지, 100만 원까지 다 지출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거는 100만 원으로 이제 우리가 부족할 경우, 아니면 우리가 그 추가분을 조금은 우리가 좀 보존해 주고 싶은 경우,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논의조차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 중복 지원의 제한이, 예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100만 원이 더 주고 싶다 하면 우리가 예산과 이런 거, 시와도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50 대 50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16개 구 군이 시의 입장은 아마 동일 시 상승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잘 검토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우리가 더 줄 수 있는지는 한번 건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출산지원금도 구에서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따로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조례가 있으면 그런 게 되나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이게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지원금, 저희가 사실은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이 아니죠.
매칭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시랑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비율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5 대 5 비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3 대 7로 바꾼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진행하려면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나 이런 데서 5 대 5 비율로 한다라고 명칭이 못 박혀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한도 내다 그러면 시가 50, 우리가 50이었으면 시에서 50만 원 지원해 주면 우리는 100만 원에 하겠다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지방자치법에 있는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서승환 의원님이나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100만 원의 근거는 단태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쌍태아, 쌍둥이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삼태아라네요, 정식 명칭이.
삼태아 이상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태아 한 명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칭의 비율에서 상한선이 100만 원인 상태에서 우리가 매칭을 7 대 3에서 5 대 5로 하든 2 대 8로 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1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한받지 않는다, 그거를 제가 궁금해 했던 거고요.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부서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금액을 한정 지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쌍태아, 뭐 삼태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조례비가 1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개 조리 보면 21일 3, 7이면 21일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250에서 300 정도 갈 거에요.
이 금액이 터무니없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한번 시로 좀 건의를 해갖고 예산 범위도 최대한 올려 주면 좋은 것 같고요.
조리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만일 가정에서 조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제적인 부담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조리원에서 한 200에서 300 들면 또 경제적으로 사회소외층은 부모가 또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과연 이것도 지원이, 어떻게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출을 하려면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서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 검토하면서 도 담당자, 팀장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서류 없이 지출된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최대한 서류만 가져오면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지출 근거는 없지만 병원에서 출생일 날짜를 보면 출생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산후조리원 안 가면 집에서 간호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근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한번 이거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보면서 시에서 매칭 사업에서 보고 예산을 5 대 5 했지만,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이나 우리 김기탁 위원님 부분에서도 예산이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맞고요.
가정에서 이제 조리하는 경우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거 우리가 검토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보건소에 부산시로 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조례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명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과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보건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라는 명확한 목적 규정과 수수료 부과의 위임 근거 규정인 법조항 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수수료 3000원으로 개정 완료하여 지난 2024년 11월 23일부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위임 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21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조례 별표 제목에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적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과정도 적절히 진행되어 절차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안전총괄팀의 이영옥 팀장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도시안전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와 감축 계획에 따라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내용 중 재해보상청구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15조제2항제3호 중 ‘장제 보상’을 ‘장례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3호 중 ‘장제 보상’을 각각 ‘장례 보상’으로 ‘장제 사실’을 ‘장례 사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5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따른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여 구민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장제’를 ‘장례’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따른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1항 제3호에 ‘장례 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 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재단원의 훈련과 자원 지원 측면 및 영도구 자율방재단 구성 중 통장 편중 현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만 건설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 조영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총 71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자료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과 사업 추진 시설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1개소입니다. 그중 구 자체 추진 시설은 22개소입니다. 도로 17개소, 공공공지 2개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재개발 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은 총 49개소입니다.
도로 22개소, 주차장 및 공공공지 등 기타 시설이 27개소입니다.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집행 및 예정인 시설은 21개소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 16개소, 공공공지 2개소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 1개소, 청소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시설 1개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구 자체 미집행 시설은 도로 1개소로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 계획 기간 중 전체 사업비는 692억 2000만 원입니다.
’24년, 177억 9000만 원, ’25년 134억 3000만 원을 기확보 및 예상 편성 예정이며, 추후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254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71개소이며,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시설은 22개소이고, 미집행 시설은 49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인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도로 열일곱 개소, 공공공지 두 개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이며, 나머지 마흔아홉 개 시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미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입니다.
집행 부서에서 작성한 71개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중 구 자체 추진 시설은 2025년과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교통 및 물류 분야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및 예산 확보 예정 여부를 고려하였고,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민간 추진 시설은 시행자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후 추진 절차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입니다.
이 자료를 사실 보면 내용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도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어디가 어딘지 확인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도로 이런 부분을 표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전체적으로 위치만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도면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 끝나고 나면 의회실이나 의원님께 별도로 제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순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연번이 순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말고도 주민들 민원이나 이렇게 따로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나 이런 건 따로 없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구청장이 동 순방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아마 주민분들께서 한 도로 개설 부분을 요청하신 건이 한 세네 건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로 자체가 이제 사도인데, 이게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임의로 도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이 부분 배열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시켜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 도로들이 사실은 실제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어디 지역이 많냐면 청학동에요. 청학동에서 동삼3동 여기까지 가는, 청학 330 공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금 한국타이어 여기까지 오는 구간 그 사이에 해안가 쪽 거기에 들어갈 때 보면 골목길들이 상당히 중간중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들이 많은데, 이 도로들이 사실은 지금 정비가 조금 필요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개인 사유지라서 저희가 땅을 다 매입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양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도로폭을 좀 확폭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들은 옛날에 경우에는 옛날 큰 조선소였는데 그걸 분할을 하면서 그 일부분의 도로를 자기들이 공공으로 쓰면서 조금 내놓은 부분이거든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출발할 때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에 기부채납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거기 사업주가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에서 국가가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는 그 이전 부분인데 현재는 앞으로 그쪽 부분에 많은 차량이라든가 사회적 시설이나 확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5년 단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27년도에까지 또 재정비 관리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할 때 방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조해서 그럼 검토를 일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어떻게든 그쪽 지역에 공업단지가 있는데 이제 차량이 진입하거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자체에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을 닫으면서 토지 분할을 이뤄내서 공장들이 늘어설 때 토지 분할을 하고 할 때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들을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주들하고 협의를 좀 봐서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도로 관리를 해 줄 테니 기부채납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자는 의견들도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나름 기부채납해서 하고 싶은데 또 사업주들이 또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협의할 때는 좀 멀리 보고 기구채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원론적인 건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의 어떤 환경 분석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었던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요 부분은 저희들 ’22년도에 그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수립된 부분인데 아마 용역을 할 때 전체 우리 영도구 내의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각각 전체 부분 때 아마 각 개개인에 대해서는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음,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일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좀 원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방금 계획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거를 그릴 때는 저희들이 관리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만약 그 개개 거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부 다 주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이나 공람, 공고 열람 뭐 전반적인 부서의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4분 기록중지
13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 자리를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5분 기록중지
13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신성장전략과 소관 영블루밸리지역관리센터 조성 변경 건과 건설과 소관 영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블루밸리지역관리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의 복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래동3가 155-1번지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이며, 건물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대지면적은 339.9㎡에서 500.4㎡로 증가되고, 연면적은 1134.49㎡ 지상 5층의 규모로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관리센터, 브랜딩 스튜디오, 창업 오피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영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영도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영도구 초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지속적 건강 관리와 생활 인구 확장을 위해서 도심지 내에 섬이라는 영도구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삼동 산32-10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4808.5㎡, 연면적 5645㎡,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플로팅풀, 해수 미스트, 테라피실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7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신성장전략과의 영블루밸리 지역관리센터 조성과 건설과의 영도 해양치유센터 건립이며 사업 개요, 근거 법규, 개요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영블루밸리 지역관리센터 조성 계획안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블루밸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관리센터 건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거점을 연결하는 민간 주도성 민관협업기구의 지속적인 운영 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봉래동3가 115-1 현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영블루밸리 지역관리센터를 조성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관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관리센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영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계획안은 초고령화,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위기에 대응하고, 해양자원 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도심지 내 섬이라는 영도구만의 지리, 지형적 장점을 활용한 도시 LIFE 연계형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동삼동 산32-10번지 일원에 영도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우리 구 지역 특성과 관광 사업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및 건강 힐링 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도시 LIFE 연계형 해양치유센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신성장전략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이거 어떤 자료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관리센터 조성 사업 개요 잠깐, 신성장전략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 이게 얼마고, 80억 2200만 원입니까?
이게 동삼 그 거점 짓는 비용이죠,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 비용 안에 밑에 추진 시기별 집행 내용을 보면 2025년 3월에 지역관리센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 입찰했습니다, 그죠.
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요 관계가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 자체는 기획 위원회가 마무리 됐고예, 현재는 이제 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가 끝나야지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시비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 배정된 금액이, 올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 사업비는 국비…….
부위원장 김은명
국비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래서 올해까지 내년 국비가 아마 다 확보될 거고예, 그럼 내년에 이제 우리 본예산에 구비 반영해서 착공 들어가면 되는,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내년에, 내년 12월에 이게 준공이 난다라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시비는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이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시비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항이고예, 시비는 1차분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1차 추경 끝나면 시비가 또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 사업단이 꾸려졌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봉래나루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부산TP하고 디자인경제진흥원 같이 해서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이제 초기다 보니까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지금 사업이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현재 솔직히 진행된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그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요 사업 자체는 공모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 지금 이게 우리 구뿐 아니고 그 당시 아홉 개 구가 다 신청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여론이 있어 갖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1년 정도 사업 기간 자체를 확장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발은 좀 약간 늦은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당시 코워킹 요런 것 때문에 있었지만, 요게 전반적으로 1년 정도 늦어지게 되면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물 자체는 그대로 가지만은 프로그램 사업들은 한 1년, 그러니까 ’27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예.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일단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우리의 포지션이고, 그죠.
거점이 마련되고 나면은 우리가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조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사업단과 함께 나중에 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영블루밸리 사업 관련해서 ’24년도 6월 달에 공모가 선정될 그 무렵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 또 여러 가지 보고도 하시고 또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좀 간단하게 1개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아마 요 자료는 다…….
(자료를 들어 보임)
과장님, 보고 계시죠?
확인되실 것 같아요, 예.
추진사항 밑에 향후 계획 보면은 ’25년도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가 나와 있고, 그런데 ’26년도 2월 달에 어떠어떠어떠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공모를 4월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2월 달에 이렇게 또 진행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져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조금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공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설계공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는데,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나서 공모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이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게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래 하고 나면 이제 그 설계로 바로 착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자체를.
이경민 위원
뭐 당연히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9분 기록중지
13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3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교통과 소관 봉래동 물양장 일원 주차타워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래동 물양장 일원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봉래동 물양장 복합문화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커피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래동1가 133-15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를 매입하여 총대지 면적 228.8㎡, 기계식 39면 규모로 주차타워 한 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봉래동 커피테마거리 조성 등 방문객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조성 부지 매입이며 사업 개요, 근거 법규, 개요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봉래동 커피테마거리 조성 등 방문객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난 해소을 위한 주차타워 조성 부지 매입이며, 봉래동1가 133-15, 133-20에 봉래동 물양장 일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면적과 축제 장소와 접근성 문제, 협의 매매에 따른 절차의 면밀한 검토, 기계식 주차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한 장기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면적 요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제일 처음 당초에는 물양장 주변에 80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가 세 필지가 있었고, 그 필지가 지가보다 상당한 금액으로 매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필지 매매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에 본예산할 때도 한 60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60면을 계획해서 저희가 막상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지 면적 자체에 대기 면수라든지 장애인 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조금 축소를 해서 계획안을 잡고 올렸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축소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에 어떤 주차 수요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같은 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몇 년 전에 됐었겠죠.
그게 한 ’23년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계획이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교통과장 하근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고 나서 그 당초에, 그러니까 수요, 그러니까 주차 수급 실태조사 끝나고 나서 이 계획들이 이제 1차, 2차 계속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면적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관련해서 내용은 뭐 상당히 저희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많이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예산이 44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서른아홉 면밖에 안 나온다 하면 대당이 뭐 1억이 넘게 들어가는 부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존에 원래 한 필지를 더 매입을 해서 주차 부지를 더 늘려 나갔다면은 사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최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건 이 위치에 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필지 하나가 또 매입이 안 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저는 사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44억을 들이면서 이렇게 반똥가리밖에 안 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차후에 이 부분을 다른 방향을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좀 더 나은 공간에 더 많은 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른아홉 면인데 44억을 들여서라도 여기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주차장을 지으려면 보통 지평식으로 했을 때 면당 2억 정도 듭니다.
2억 정도 들고요, 지금 아까 토지과장님 제안하면서, 부서 전체 거를 제안설명을 하면서 예산 부분에서 자꾸 조금 말씀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44억은 전에 본예산했을 때 저희가 60면 했을 때 44억이고, 아마 39면 정도 하면 추산액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23억 전체적으로 해서, 면당 한 6300만 원 정도 해서 아주 좀 경제적이고 좀 실리적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또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대교로46번길 요게 지금 양방통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요거 나중에 차후에 일방통행으로 변경을 좀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양방통행으로 두실 생각이십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게 6m가 조금 안 되는 폭인데 저희가 대교타운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가능은 하지만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진입 부분이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대로변도 어차피 일방으로 진행되는 길이고, 그렇다면은 46번길에서 대로 나오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변경만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순환처럼 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습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걸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물양장에 모든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주차장이 39면만 넣는다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은 또 반복이 될 겁니다.
또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 보여지는데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양장은 앞으로도 계속 뭐 저희가 커피 산업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에 창고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다른 문화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미리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좀 드릴게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조금 원론적인 거 한 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주차타워 관련해서 주차타워 내구도가 뭐 어떻다 저떻다 관련해서 이슈들도 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비춰봤을 때 해풍 뭐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타워 어떤 부식 관련해서, 내구도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그런 건 없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지반 조사 용역이라든지 건물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거를 설계 지침 사항에 수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 검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 건축과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주차타워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 같은 걸 하게 돼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돈지 혹시 예측이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유지 비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구라든지 타구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이 주차타워 부지에 대해서 많이 애써 가지고, 또 봉래1동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불만한 부분에서 여기가 사실은 인자 블루포트2021 이런 기준하고, 많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30, 아, 40면도 안 되는 이 주차장에 이 금액이 들고, 또 결국에는 또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필요성이 있고, 또 영도에 들어오는 차는 어떻게 보면 관문에 주차타운이 올라가면 최소한 못해도 한 50면, 60면 이상 올라 안 가겠나 싶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아까 인자 기계식 주차장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일반 빌라의, 소규모 빌라 같은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차타운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째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가, 또 청장님의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저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있고 하니까.
아무쪼록 저희들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신중히 상의, 그 심의하게 의결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게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6분 기록중지
14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7명)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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