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 2024년 9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영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캐릭터 등의 관련 사업, 관리 및 홍보, 사용허가 및 기간, 사용 권리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사용료 및 그 처리, 사용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열두 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한 사업과 캐릭터가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관광 캐릭터의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여 비영리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통해서 별도의 허가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사용 목적 및 사용 조건을 위배하거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영도구 관광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 권리의 범위를, 제9조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캐릭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자의 비독점적 권리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통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나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의 관계 법령에 따라,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광 캐릭터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사용허가에 대한 규제 심사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