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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4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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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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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3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은명·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 의원 외 5인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각 한 건으로 총 네 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은명·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도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의 가치는 단순히 도시 이름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자긍심의 핵심 요소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 영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도시 브랜드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도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의원 연구 단체에서 실시한 영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 연구 추진 결과, 우리 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환경, 역사, 문화 등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 즉 사회·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제에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구축은 지역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로써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운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자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정지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심현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인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우리가 작년에 의원 연구 단체를 통해 같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국외 연수 등을 통해서 이제 해양치유 지정 지구를 위한 인제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영도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들을 우리가 좀 폭넓은 것들을 좀 이제 줄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의원 연구 단체를 하고 있지만 또 대표 발의하신 부의장님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생각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또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사실 의원 연구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원 연구 단체를 구성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연구 단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올해 또 연구 단체를 좀 구성해서 또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는데, 1차 연도에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를 좀 하는 과정을 거쳤고, 2차 연도 때는 이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연도의 연구 과제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반, 제도를 마련했으니까 그 관련된 연계 산업이라든지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도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앞으로는 그걸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해서 부서나 구청에 제안을 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 나갈 상태고, 지금 도시 브랜드가 사실은 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방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차 연도에 이제 우리가 연구 과제를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어떤 것들에 집중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야 될 거고, 그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집중한 부분에 대한 관련 사업을 만들어 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에도 하나 여쭤볼 텐데요.
저희가 이 브랜드 진흥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운영이나 아니면 홍보에 관한 예산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의원 연구 단체에서 하는 것들 외에 구 자체적으로 사실은 도시 브랜딩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 CI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운영이 된 지 2, 30년이 다 되어 가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비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관광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서 그것과 이제 영도구 고유의 캐릭터 간에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하고, 전부 다 접목을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조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같이 이제 영도구의회에서 연구한 내용과 같이 접목하여 이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찾아보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저희가 영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 좀 지금은 관광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해양 치유나 이런 것들로 좀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르신들이 가진 영도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아직도 폐쇄적이고 좀 낙후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런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쪽에서도 저희 좀 팍팍 밀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이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제2항에 보시면 제7조는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련된 조고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가 우리 지역 사업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숙원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참 잘 들어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서승환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생각해서 비춰 봤을 때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실 실장님께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구청장님이 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이제 의회에서 제안된 안이 부구청장님이었고, 실제적으로 모든 영도구 안에 대부분이, 한 90%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일단 이제 받아들였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예.
이경민 위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있어 가지고 그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실 때, 아니면 부구청장님이실 때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구청장님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조금 약간 힘은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그 위원회의 성격이.
이경민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청 행정에 있어서 최종의 의사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면은 좀 더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계획 수립 관련된 바로미터를 제시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신속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부서 실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쨌든 연구 단체를 통해서 도시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지자체가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나가고 또 선제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또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일 수 있는 결과를 좀 도출해 낼 수 있을 정도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제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뭐 이런 방향성도 정해야 될 거고, 아마 하셔야 될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아마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은 당연한다고 보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이 구성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견해가 좀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섞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정말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거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다음 안건의 제안 설명 등을 위해서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아아, 죄송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의원 찬성)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전화벨이 울림)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체력을 단련하고 꿈을 펼칠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운동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유·청소년의 정착과 육성에 직결된 사안이며,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우리 영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이곳에서 성장하고, 다시 영도구를 빛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 및 지원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우수 선수 및 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세 유년기부터 18세 청소년까지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청소년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도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꿈나무 체육 지원 사업, 영도구 리틀야구단 훈련 지원 등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관내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체육팀에 이채규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부의장님의 조례 목적 간단히 한번 듣고, 저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사실 이 조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8대 의원 때부터 지금 9대까지 계속 부서랑 이야기하고 계속 구청에도 요청을 했던 게 영도구에 있는 유·청소년들 스포츠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규정이 없다 보니 그냥 의지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조금 되기는 했으나, 제가 생각하는 지원보다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이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영도구가 그 의지를 또 보여주는 형태가 분명히 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고 이제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이유가 제5조에 보시면 먼저 1항에 ‘유·청소 운동시설 사용을 위한 적극 지원’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실내 체육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지만 우리 유·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어디에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농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X-sports광장 같은 데 설치가 돼가 있고예. 또 영도 실내 체육관에 보시면 유아·청소년을 위한 농구 교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KIOST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지금은 매주 토, 일요일 쓸 수 있도록 지금 확대돼 가지고 운동장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유·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는 추세고예.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체육 인원에 비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같은 걸로 사용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의 1주 안에 거의 다 풀이 찰 정도로 이용자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단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저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2항이나 4항에 있는 이제 이러한 운동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선수 발굴이라든지 육성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스포츠 대회에 유치하는 것들, 지금도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이거를 또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관외 학교들이랑도 같이 하는 거를 꿈꾸고, 다만 이 사용에 대한 적극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농구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어쨌든 예약을 받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그냥 공만 들고 ― 저희 어릴 때는 그냥 공만 들고 가서 했거든요, 거기 학교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신 X-sports광장도 농구장에 있는 건 알죠. 근데 외부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농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실내 체육관에는 실내에서 할 수가 있죠, 지금 만들어 놓은 데. 근데 거기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만약에 힘들 수가 있다면 그래도 물론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주말에는 그냥 일반 학생들이 공만 들고 체육관 가면 농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저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도 이제 공간만 있다 그러면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확충 사업이라고 시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매년 한 3억 정도를 들여와서 지금은 시설 보수 쪽에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좀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유·청소년 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것도 만들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예약을 통하지 않더라도 농구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우리가 이미 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못 해서 우리가 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육회 말씀드려 가지고 오픈하라고는 해야죠,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농구 교실은 안 겹치는 한에서, 예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계해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를 조금 들여다보면 실제 유·청소년 체육 활동이라 하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 어떤 집단이라든지 단체에 가입된 아이들이 조금 지원을 받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관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서승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만 들고 나가면 어디서도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하셨던 부지라든지 장소 문제인데 이게 농구 같은 경우도 크게 장소나 실내 공간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운동시설 우리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처럼 옆에 공간만 마련해 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공을 튀기고 또 골대에 집어넣고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엘리트 선수도 또 발굴하는 거지. 꼭 장소와 시간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제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프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탁 의원
예, 답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5조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각 호의 지원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호에 ‘유·청소년 운동시설 사용을 위한 적극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처음 안으로 제시했던 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였고, 1호는 ‘청소년 운동시설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된다’였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랑 협의 과정에 있어서 부서의 의지를 제가 확인을 좀 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권고조항으로 바꿨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엄청나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냥 축구공 하나만 들고 나가면 축구할 수 있고, 농구공 하나 들고 나가면 농구를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학교도 다 통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도 뛰어놀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운동장들도 예전엔 전부 다 흙바닥이었는데 지금은 다 인조 잔디를 다 깔아 놓다 보니 농구도 할 수 없는 구조들도 많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여유 공간들이 있었을 때 그런 운동 시설들에 대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시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운동 시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 관련해서 뭐 이건 뭐 운동 시설은 아니지만 놀이터 관련해서도 저희 영도구는 더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 봅니다.
어린이집에 연계되어 있는 운동장, 뭐 놀이 시설은 있지만 실제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놀이 시설은, 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유·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영도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취지부터 해서 너무 좋은 조례 일단 만들어 주셔서 김기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공간이 아니어도 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조금씩 성격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셨던 그런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시설이 지금 없다면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종목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좀 조성을 해야 된다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례상에서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 일반 주민, 유·청소년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 발굴이나 육성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전방위적으로 조금 적극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 놓고 그만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 의원 외 5인 의원 찬성)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은 공공부문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 나아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3년도에 부천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134개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에서도 2017년도에 중구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시와 13개 구·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우리 박현주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예, 같이 배석한 일자리창출팀장 박숙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주요 내용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보면은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구 소속 근로자, 여기 구 소속 근로자의 범위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외 대상에 보면은 ‘국·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인 고용된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근로자인지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예, 이 대상자는 지금 구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순수 구비로만 지급을 하는 근로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김은명 위원
적용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예, 거기서 제외되는 거는 이제 국·시비 지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 근로자 이런 분들은 제외고, 그다음에 공무직 제외고예.
그리고 생활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도 제외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채용한 기간제라든지 그런 구비가 100% 나가는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 그 외 국비로…….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거기가 해당이 되고 국비는…….
김은명 위원
해당이 되고, 국비로 이제 뭐…….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다음 공무직이라든지 이미 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인해, 국비 사업을 유치해서 그 안에서 운영되는 근로자들, 그죠, 기간제, 시간제라든지, 그죠?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서승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은명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거랑 조금 같은 맥락인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비가 100% 들어간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을 받는 부분들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각 부서에서 막 이렇게 쭉 뽑아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좀 많죠.
총 115명 지금 대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115명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 민간 위탁 기관 근로자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분들이 열일곱 명 정도 되시는데 이건 민간 위탁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럼 저희가 입찰의 방식으로 선정을 하죠.
입찰의 방식을 할 때 입찰할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이 다 돼서 민간 입찰을 하죠.
그러면 입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정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인건비는 이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용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라면은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겠죠.
적용을 해 줄 이유도 없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입찰을 받을 때는 생활임금의 기준에 안 맞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입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정을 해 주는 형태인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위탁이나 임금 이런 걸 할 때 최저 시급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금액 자체가 다운시키려면은 업체에서 입찰을 넣으면은 최저 시급밖에 넣을 수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를 먼저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일단 의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지 같은지는 저희들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탁 용역 시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용역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상에는 예전 가격에는 항상 지금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이제 거기 나중에 실제로 계약 시에 낙찰률이 보통 87% 정도로 최저가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업체에서 노무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예.
그래서 결국은 최저 임금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최저 임금 이상만 주면 되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나 앞으로는 생활임금 조례가 되고 나면 시중노임단가 같은 경우는 권장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예, 최저 임금은 의무 사항이지만.
그런데 생활임금 조례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과업지시서상에 생활임금 조례 이상을 적용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낙찰을 하더라도 조례에 맞는 생활임금 조례 이상을 줘야지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런, 그렇게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하고의 차별도 조금 시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입찰할 때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낼 때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금액 이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좀 토대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중노임단가가 1만 1261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부산시 생활임금 시행 지역 평균 생활임금이 1만 1445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제정 안 된 곳이 우리 영도구랑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죠?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금정구랑 강서구, 지금 총 세 군데가, 예.
이경민 위원
아, 총 세 곳입니까, 아직 제정이 안 된 곳이요?
그러면은 제정이 된 곳과 안 된 곳을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 생활임금 시행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그렇지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경민 위원
있다면 어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임금을 만들진 않았지만 최저 임금 상승률 포함해서 산정을 시급을 1만 1455원으로 할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나갈, 좀 더 많이 나갈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가 더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거는 시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기가 된 것으로 알겠는데요, 시급으로 좀 환산을 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1인당 금액은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뭐 몇십만 원 정도는 좀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예.
그리고 실제로 일반 기간제보다는 위탁 사무 받으시는, 용역하시는 분이 지금 최저 시급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더 받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그러면은 영도구에서는 1140…… 1만 1445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아, 그거는 생활임금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를 적용해서 그런 거지…….
김기탁 위원
그죠?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진행하실 거죠?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지금 일단 조례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올해 한 9월이나 10월쯤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를 해 갖고 거기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사실 이게 생활임금 조례,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구는 예를 들어서 1190…… 1만 1900원 정도인 데도 있고 제일 작은 데는 1만 1100원인 데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그 갭이 벌써 거기서 800원이 나다 보니 사실 이걸 월급으로 따지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무시 못 하고 연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부산시에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기준이 1만 1900원이에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 금액을 못 쫓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만 1900원까지 올려버리면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있던 금액보다 한 50% 이상은 올라가야 되죠?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맞습니다.
그래 되면은 한 2억 가까이 듭니다.
김기탁 위원
예,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부산시와 각 구·군들이 다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좀 맞추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상황이 좋은 구 같은 경우는 더 줄 수 있죠.
그런데 재정 상황이 어려운 구 같은 경우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군, 구청장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구청장님들 다 있을 때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하고 부산시와도 협의를 봐서 다 기준대로 일정하게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구·군수협의회에 안건 사항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지금 세 개 구가 안 하고 있었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미뤄왔던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보통 한 9, 10위 이 정도쯤 항상 지원을 좀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 위탁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처우 개선하는 부분에는 적극 동의하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환영합니다만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3월이죠?
3월이면 이미 올해 계약은 완료된 상태죠?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완료된 상태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일 거고, 그러면은 추가로 이거를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될 상태가 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아닙니다.
요거는 생활임금 조례라는 거는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생각에는 매년 1회만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시중노임단가가 나오면 그때 생활임금 조례를 결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이 없고, 지금 내년 1월 1일자 이후로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니까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3월 개정이 되고 나면 소급 적용해 가지고 혹시 지급을 해 줄 예정인지 아닌지…….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아, 소급 적용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용은 내년부터…….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가 시행된 지역 중에서, 사실 이 질의는 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간단한 질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혹시 알고 계신다면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활임금제가 시행된 곳에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이후에 혹시 이 조례안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분들, 그분들이 혹시 단체가 됐건 아니면 구 소속이 됐건 간에 근로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그런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직접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야 걱정할 게 없는데 사실은 민간 위탁을 주는 경우가, 아마 이경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때는 마치 금액이나 요런 것들을 요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그렇게 안 했던 경우가 실제 우리가 위탁했던 업체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과업지시서상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서승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서승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 2024년 9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영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캐릭터 등의 관련 사업, 관리 및 홍보, 사용허가 및 기간, 사용 권리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사용료 및 그 처리, 사용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열두 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한 사업과 캐릭터가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관광 캐릭터의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여 비영리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통해서 별도의 허가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사용 목적 및 사용 조건을 위배하거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영도구 관광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 권리의 범위를, 제9조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캐릭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자의 비독점적 권리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통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나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의 관계 법령에 따라,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광 캐릭터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사용허가에 대한 규제 심사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관광 캐릭터와 슬로건은 구비 1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발하여 2024년 영도다리축제 행사장에서의 선포식을 시작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제작 및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사업자 및 단체 등이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관광 캐릭터 등의 체계적 관리 운영 및 이용 활성화로, 영도구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관광 캐릭터 등의 인지도 제공 및 활용 범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캐릭터랑 슬로건 이거 개발할 때 이거는 그 과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라든 이런 것들을 그 과업 내용 안에 어느 범위까지, 몇 개 종으로 뭐 이런 개발 범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캐릭터랑 슬로건 개발할 때 과업지시서에 과업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지 몇 개, 뭐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받은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처음부터 또 참여했기 때문에 혹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팀장 김명신
저희가 당초에 과업지시서에는 2D형하고 3D형, 그리고 회전할 때 인형이나 인형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회전형에 대한 디자인안을 제시를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는 실물을 저희가 받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쓰는 부분과 관광 상품의 예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과업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종류에 대해서는 그때 여섯, 일곱 종 부분으로 이제 뭐 컵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으로서 디자인 부분들을 제시한 바 있고, 현물로서 저희한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김은명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만 받으셨다는 내용이죠?
관광진흥팀장 김명신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슬로건이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던, 앞서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허가 신청 없이, 그죠?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영리로 사용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쓰게 되어 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비영리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영리적으로 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미지라는 게.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고 확산됨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허가 신청서 자체가 활성화에 조금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미지, 물론 이제 이게 과하게 이미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 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전문가들이 이거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공서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가 없고 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을 주 모토로 하면서 또 혹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허가서라든지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규정하고 교정을 해 가면서 또 이렇게 활발히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명 위원
캐릭터나 이제 슬로건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김은명 위원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예, 맞습니다.
관광 캐릭터가 제정된 곳이 지금 전국 지자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동일하고, 저희들의 그 부분들을 또 참조해서 하고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명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좀 질문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어차피 이 관광 캐릭터들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높여 가지고 어차피 영도구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게 목적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캐릭터, 지금 영독이랑 영도롱이, 그다음에 슬로건, 심벌마크를 포함한 엠블럼까지 저희 구에서는 활용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 문서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무지 봉투에 로고를 넣어 갖고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예,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캐릭터 활용 상품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계획을 하고 계시다, 예.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개최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 인지도가 높아지면 오늘 발의하신 조례가 더 이제 쓰임새가 더 있게 되겠죠. 지금 조례를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만드신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맞죠.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추가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어쨌든 관광 캐릭터든 슬로건이든 우리 영도구를 알리기 위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지고 뭐 그 슬로건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만 알려지는 거는 맞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부산시를 넘어서 뭐 전국에, 그죠. 알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일단 진짜 이제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하는 이런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고, 또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뭐 앞으로 했던 뭐 이모티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활용하는 거는 이제 굿즈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뭐 안내 센터라든지 또 우리 흰여울마을 쪽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만들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요거 제정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또 조금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뭐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도 관광, 그 관광 거점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미지든 굿즈든 어떻게든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미지화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할지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방법적인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상품 개발 공모전을 한다 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또 어느 곳에서 이거를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어떤 상품을 또 선정해야 될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조금 맡기긴 합니다만, 또 우리 안에서도 좀 복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계획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조금 원활하게, 또 우리가 사실은 적은 비용도 아니고 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또 개발한 우리 캐릭터와 이제 슬로건인데 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조금 하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4조에 보면 캐릭터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인제 관광 오셔서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제작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는 어쨌든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긴 합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에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는 맞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위탁을 또는 단체, 사업체 뭐 이런 데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과정에서 검토를 좀 잘하시고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우리 부서에서 부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잘 고민하셔 가지고 좀 위탁을 주는 것도 잘 선정을 좀 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렇게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 의견을 좀 잘 구하시고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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