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41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1월 21일 (화) 오후 02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4.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계속) 4.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9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
14시10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김은명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김은명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은 현대 사회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지속적인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영도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요건과 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급 의료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 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암 환자 지원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암 종류별 운영 절차의 명확화,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암 환자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취지가 상당히 공감이 되고, 상당히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 아주 유익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기삼 위원장님, 옆 자리에 앉아 계시는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원 요건과 한도가 나와 있고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상한이 15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왕 지원한다면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1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는 어렵겠던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훈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제도가 2001년, 아, 죄송합니다. 2021년 7월에 보건복지 암 환자 의료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단되기 이전에 이 사업이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중단되므로써 각 자치구에서 이와 관련 민원도 있고, 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는 것 중에 이미 몇 개 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돼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지원돼 있는 자치구의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A구는 예를 들어서 200 주는데 우리는 100을 준다든지, 또는 B구는 100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300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구 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 구·군은 통일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차원에서 150을 선정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참 마음 같아서는 이왕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또 그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규정이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 부분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6대 암 환자 이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가 통상적으로 6대암이라 하면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6대암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6대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대암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외에 대한 암도 있지 않습니까? 피부암이라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예.
서승환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거를 규정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의하신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신기삼 의원
신기삼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실 65세가 아니고 만 20세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것 같는데요. 제가 만 20세를 하다 보면 앞으로도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겠지만 4년 치를 영도구의 6대 암으로 잡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한 2100명 정도가 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암 환자, 6대 암으로 할 때. 이 데이터 통계는 제가 3년 전에 해 갖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통계에서 빼왔습니다.
사실은 암은 이거 65세는 암은 좀 전이가 늦습니다. 우리 전이 중에서는, 전이암 하고, 암의 종류로 보면 전이암이 있고, 재발암이 있고, 진행형암이 있고, 말기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는 좀 전이가 늦는 이유는 영양분이 많이 면역이 떨어지는데, 암은 오히려 젊은 층이 빨리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6대암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암이 우리 췌장암이나 담낭암은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암 판정을 하면 거의 6개월 안에 다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했는데, 부서에서 재정적인, 구의 재정적인 문제로 하다 보니까 65세를 하고 6대 암으로 잡았고, 국가검진 그거를 토대로 해서 6대 암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건 재정적으로, 아니면 암 폭도, 여러 종류로 모든 암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 20세가 들어간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서승환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비랑 구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면 의료급여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가장 많이 한 연도가 ’21년에 성인 건강보험 기준으로 2억 정도 나머지는 1억 미만의 금액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는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거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금액이 200만 원 일 때 개편 전 3년간 18세 이상 6대 암의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2020년도에는 166명 1억 5000이고, 그리고 2019년도는 173명 1억 4000입니다. 2018년도에는 150명 1억 1000 정도 되고요. 이건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추정하기에는 65세가 이상이 되는데 65세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월별 의료보험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원의 한 5분의 1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도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암도 해당하는 거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 정도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설정할 때 지금은 아까 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으로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부분이 더 주민에게 유리한지 구에서 유리한지 이런 것도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중위소득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봤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도 중위소득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의견으로서는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객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느냐, 조례상으로. 그래서 이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서승환 위원
중위소득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중위소득을 하면 지금은 중위소득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명문화되어 있는 걸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님 잠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의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용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업무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활동 수당은 최저임금 1만 30원 및 시중 노임단가 1만 1261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최저 임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당 4만 원 기준,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 원까지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매년 변동되는 최저 임금 등을 반영하여 저임금 해소 및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상으로는 2025년도부터 영도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산시 자치단체에서도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최저 임금 및 생활 임금 등을 반영하여 각 구·군의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연 지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기준표 규정 안 제6조제1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금연지도원)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5(금연지도원의 자격)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금연 지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영도구에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에는? 2년 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일괄 언제 위촉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새로 해야 된다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현재 우리 영도구의 금연지도원은 총 네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이 운영되고 있는 근무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간으로써 2년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2025년 8월 30일 이후에 새로 또 공고를 내서 위촉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공개 모집해 가지고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개정안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지도원과 관련돼서 개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적용되는 그 수당 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 수당을 4만 원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 변동률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큰 요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 4만 원에 적용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활동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활동 수당이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의나 강사 또 뭐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 기준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물가 상승 비율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지금 그 금액을 좀 올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화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목적은 4만 원으로 고정화되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5년 뒤도 4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4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 범위로 하자는 거고, 의원님 말씀한 기준은 평일 주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4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최저임금 비슷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임금 차원이 아니고, 수당 차원이고요.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16개 구·군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지금 저희 구가 네 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네 명을 지정을 합니까? 구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거는 우리가 이분들의 합동은 어저께도 우리가 금연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 그리고 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하면서…….
부위원장 김은명
순찰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 지도도 이분들이 하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학교, 공원, 여러가지 이렇게 구역을 어느 정도 지정하고 또 어떨 때는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매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근무가 주 뭐 며칠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일이고요.
부위원장 김은명
4일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네 시간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4일 네 시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주 5일 네 시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주 5일 네 시간, 20시간이요. 수당이니까 별도의 어떤 다른 추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잘 듣고 있었는데도 지금 제가 좀 의구심이 풀리지 않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현행 조례 제6조 1일 4만 원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개정안 제6조1항에 보면은 현행 그 내용 문구가 빠져 버리고 그냥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므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 안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개정안 안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된 거,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되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개정하고 있는 구도 있고 이미 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6개 구·군이 수당 부분은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도 바꾸는데 바꾸려면 일단 이 4만 원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 인상률을 활동 수당으로 바꿈으로써 물가 인상률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16개 구·군이 이 조례를 근거로 활동 수당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동일하게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는 16개 구·군이 공히 10% 인상해 가지고 4만 원에서 2024년도 4만 4000원으로 2025년도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군끼리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게 됩니다.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활동 수단 관련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 한번 여쭤볼 텐데요
지금 원래 현행에서는 야간이나 휴일 등에 활동할 경우 1일당 최대 6만 원 이거는 일곱 시간을 하든 여덟 시간을 하든 열 시간을 하든 6만원 되어 있고,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니죠. 이게 야간이나 휴일에 할 때 네 시간에 6만 원이라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이거는 무조건 네 시간 기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 이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활동 수당을 주고 이제는 지금도 네 시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4시간에…….
서승환 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더 할 수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수당을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꿨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하루 네 시간이라고 치면은 한 30원 정도 작게 받고 있어 받는 수준이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따져 봤을 때 최저 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내년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지금 1만 1000원 정도로 계산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시간당. 그러면 1만 1000원이면 4만 4000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러면 한 4000원 정도 오르는 거죠, 실제 원래 최저임금보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임금을 책정을 할 때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상태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기준이 1만 원 기준이 었던 걸 10%를 해서 1만 1000원 기준인 상태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 그 얘기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10%라는 걸 정형화시킨 건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고, 1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1000원 이렇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고 나면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대비할 때 대부분이 공무원 인상분을 대부분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2%에서 4% 정도 수준이 매년 오르게 될 거고, 그 수준으로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수준이 만약에 혹시라도 매년 그러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거고, 그럼 매년 금액이 조금씩 올라갈 텐데, 혹시라도 최저임금이 한 순간에 팍 올라서 이걸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럴 경우도 인제 말씀하신 대로 구·군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협의해 가지고 많이 뛸 경우는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활동 수당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구·군 협의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산정 근거야 어차피 앞으로 지침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도 3월 8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어 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의견은 사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안 원칙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1항 ‘금지하여야 한다’를 ‘금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 ‘지원을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2항 정밀검사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제3항은 신설, ‘장비, 시설, 인력을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는 종전의 3항과 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제5조 및 제6조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을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단, 제6조에서는 ‘즉시 위원회 및 학교 등’에 통보하는 내용을 ‘즉시 학교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셨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은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의 논의가 있으므로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의원 거수)
김기탁 위원
위원장님 손 두 번 드셨습니다.
찬성 다시…….
위원장 신기삼
찬성.
(3인 의원 거수)
반대.
(2인 의원 거수)
찬성 세 명, 반대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 위탁 근거인 아동복지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의 관한 조례 제16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의 관한 조례에 따라 영도구 해양로 307에 위치한 영도공간 307 시설 2층에 2025년 6월 16일 개소 예정인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1억 1700여만 원입니다.
위탁 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민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관한 민간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되 위탁 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사무 내용, 위탁 시설 현황 등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센터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정원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수용 아이들 인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리고 운영은 뒤에 보니까 센터장 한 명과 돌봄교사 한 분하고, 돌봄교사 두 명 이거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인제 일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보통 기본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통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기존에 우리 상주 선생님 한 분 외에 이제 기간제, 시간제로 두 분을 더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나중에 실제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은 숫자가 그 정도 되면 한 분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스무 명 학생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초등학생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저희 관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렇습니까, 초등학생. 학년은 이제…….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제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제한 없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운영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개소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영도구에서 돌봄센터 부분을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늘봄학교가 이제 생기면서 그 역할을 중복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돌봄센터를 더 이상 늘려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자체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늘봄학교와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민간 위탁을 맡겼을 때 민간 위탁 업체에서도 위탁 받은 기관에서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영도구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대평초등학교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영도에는 그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럼 거기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한 학생들이 늘봄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거나 케어를 받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일반 학생들과 차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희가 다돌봄센터에서 이런 애들을 특화를 시킨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좀 제시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돌봄센터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늘봄학교에서 케어가 안 되는 어린이들을 돌봄센터에서 케어하는 형태가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사항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늘봄’도 있고 또 ‘다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그 부분은 사각지대로 볼 수 있거든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우리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하고 네 곳이 됩니다. 네 곳이 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정책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봄의 추이를 지켜보는 차원 네 개 정도가 하고 운영을 하고 할 건데, 앞으로 더 수요가 있다면 더 정리를 또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검토가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그런 특수학교 반이 운영이 되는 학교가 없다,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있는 상태라면은 결국에 우리 구민들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구민들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그리고 영도 전체 중에 그 한 개 학교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각지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차피 민간 위탁 이 부분을 하게 됐을 때 업체들이 저희가 공고 내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오히려 조금 더 있죠? 의지가 좀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많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기관들이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두 개소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노하우가 조금 점점 쌓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익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서 공고 내고 입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2명)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