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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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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1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기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 각 한 건 등 총 세 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기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지역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강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재향경우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주민 복지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향 경우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신기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경향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퇴직 경찰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질서 유지와 치안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영도구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그리고 우리 수고 많으신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지금 지역 사회 질서 유지 및 치안 강화를 하고 계시죠. 지금 학교라든지 그리고 등하굣길 그리고 뭐 지역 내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되면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산은 인자…….
신기삼 의원
예산은 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말씀하십시오.
신기삼 의원
신기삼 구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
신기삼 의원
예산은 저는 한 2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200만 원은 1년에 200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삼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한 사업당이 아니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중구랑 연제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신기삼 의원
보통 한 300만 정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분들이 이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좀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또 타구와 비교해 갖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신기삼 의원
이 조례가 2023년도에 조례를 발의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가 거기 한번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직까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였고요.
지금 한 1년 동안 보면서 조례…… 활동하는 걸 봤고요. 제가 또 조례로 제정된다면 각 동마다 법률 상담이라든지, 고소장 기본 작성하는 거, 보이스피싱 이런 것까지 하고, 지역구에 공·폐가 지역들도 순찰을 좀 요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폐가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 지역에는 순찰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 갖고 이제 할 계획도 있는지 부서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보조금을 신청 받으려면 자기들이 인자…….
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허가를 받고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소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배석한 팀장님도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발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배석한 팀장님 소개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혜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아까 서승환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해의 보조금을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자체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부담과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시를 해서 금액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한 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부담 700과 보조금 300 해서 총 1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건 지원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범죄 예방과 협치 치안, 충혼탑 참배, 전적지 순례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올라올 때 아까 우리 신기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올라온다면 보조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당시 올라왔을 때도 지구대 파출소 야간 순찰 활동에 대해서는 같이 올라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올라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신기삼 의원님, 지금 이 조례 부분 아까 이야기 설명 잠깐 하시면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항들을 좀 보고 조례를 입법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경우회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좀 했습니까?
신기삼 의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 배움터 지킴이 하고요. 각 지구대에 파출소 야간 순찰을 하고요. 등하교 교통 정리 봉사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이 보통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은 보통 이거 18시부터 21시까지고요. 또 봄, 여름, 가을쯤 되면 봉래산 쓰레기 줍기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경우회는 영도구에서는 179명이 현재 있고요 사무소는 영도경찰서 2층에 사무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재향경우회는 경찰서를 그만두고 퇴임하신 분들이 영도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재향경우회도 있고, 군인회도 있고, 이렇게 결국에는 군 관련해서 하신 분들이고, 이게 경찰분들이란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도 있고, 해경도 있고, 각 단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단체들이 다 있는데 그 단체들도 똑같이 재향경우회처럼 이런 걸 만들게 돼서 구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신청하는 구조가 되는 게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내역들을 보면 사실은 야간 순찰 저희가 지금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등하굣길 교통 정리 봉사 활동도 사실은 저희 노인 일자리랑 이런 것들이 다 통해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특화된 다른 사업들을 조금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가 사실은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니다 보니 이런 우려가 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재정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향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추가로 생길 때도 계속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영도구에 다른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각 단체별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그 단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구성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사업을 만들 때 본인들이 만들어진 취지, 정관이나 이런 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목적이 맞게끔 사업을 좀 구성할 수 있게끔, 다른 곳에서 다 하는 사업 이런 것들 말고요. 그런 것들 좀 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좀 지도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신기삼 의원
신기삼 의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가 재향경우회 회장님하고 우리 동에 이거 돌아가면서 법률 상담도 할 것이고요. 고소장 기본 작성하는 거, 요새 고소장 쓰는 것도 법원에 가면 보통 5만 원, 10만 원 됩니다. 경찰관들은 기본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담도 하게 되고,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면 제가 얘기했고, 추가로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폐가도 순찰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왜 동에 얘기했냐면 동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니까, 또 경찰관이, 공직 경찰관이 퇴임하신 분이 있다고 보면 약간 이거 의미가, 상징성의 의미가 안 있겠나. 약간 청원경찰처럼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것도 하루 종일 시간은 불가하고 한 두 시간 정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항망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발의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제가 이거 했는데, 지금 우리 영도다리축제 할 때 볼 때면 대개 세 단체가 이거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보면 의용소방대는 3교대로 돌아가면서 지역에 순찰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부산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있지만, 구에 행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 관련해서 보조금,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 영도구 재향경우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은 무상 임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을 보면 국가가 또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또 규정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일단은 사무실은 부산시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그냥 내준 겁니다.
이경민 위원
아, 경찰서에서요.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정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법상에 나와 있는 경우회가 하는 사업이 정의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재향경우회법에 일단.
경우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해서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기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 재향경우회 활동을, 조금 사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를 했고, 활용을 좀 하시고 싶다는 의미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될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호국 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것일지, 일단은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과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조례에도 보면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법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고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그 외에 학교 폭력 및 아동 범죄 등 해서 공익 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근데 실제 재향경우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는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사업들도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조금 신청할 때 아마 그 사업계획서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반드시 명확하게 잘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현재 경우회의 주요 사업이랑 우리 조례와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이 사업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여쭈고 싶었던 건데 법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혹시 생각을 하시고 조문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시를 든다면? 이거에 해당되는 사업이?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의원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제가 보기에는 여기 활동 현황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앞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예.
위원장 김지영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걸 하면서 애들을 지켜보면서…….
위원장 김지영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경우회에서 주로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굉장히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에 저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법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 같고예. 아까 신기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동 외에 계획서상에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보시면은 보이스 피싱 예방이라든지 또는 뭐 비슷하게 관련된 사항, 고소장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을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들어오는 계획서상에 포함시켜서 넣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그 부분이 법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리고 저희들도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법상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회가 원래 하는 사업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정되는 게 맞나? 왜냐하면 법에서 사업을 딱 정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이런 게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뭐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뭐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상관이 없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명 위원
김은명입니다.
이건 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그 위원회 활동이랑 이건 어떤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같이 연계되어서 하나요? 성격이 다른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구성돼서 이런 활동을 하라고 우리가 명시돼 있는 것이고, 지금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건 이거는 하나의 민간단체거든예.
그래서 자기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뽑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거든예.
김은명 위원
그 안에 이제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자체적으로 그냥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자기들이 하되, 조례 구성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목적에 맞도록 자기들이 사업 구성을 해 가지고 올리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명 위원
혹시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재향경우회 활동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 하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우리 구에서 하는 우리 새마을 시책 사업 같은 데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들어와서 같이하듯이 자치경찰에서 하게 되면 협조를 구하면은 여기서 같이 들어와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지금 제가 회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회원이랑 명예 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들, 그리고 현직 경찰공무원은 명예 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 현황에서는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현직 경찰관들도 안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소장의 도움이라든가, 물론 퇴직하신 분들도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겠죠, 하셨던 분들이니까. 다만 현재 계신 분들이 좀 더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작 필요하다면 경찰서를 가든 112에 가서 신고하는 게 맞고, 사전에 약간 이러한 궁금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상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기삼 의원
신기삼 의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우회는 현직 경찰관은 없고요. 퇴임하신 공무원들만 179명이고, 보통 공직 생활 35년 되면 고소장은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소장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민사적인 고소장 쓰면 법원 앞에 가면 대서방에 보통 5만 원, 1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정되면 경우회에 가 가지고 동에 요일을 정해 갖고 한 번 정도 고소장을 쓸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보이스 피싱 상담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은 아까 사실 자기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저는 1000만 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200만 원 정도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장갑, 순찰봉, 유니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범위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금액을 200만 원을 잡은 것이지, 이거를 합동 많이 한다고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런 건 지금 아니고요.
자기가 아까 동에 가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도 하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합동 잘한다면 보조금을 요청하실 때는 그때는 또 시도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00만 원 재정으로 야간 순찰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장비라든지 피복, 물품, 유니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할 수 안 있겠나 싶어 하는 것이지, 이거는 거의 한 90% 자기들은 봉사 단체입니다. 이거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도구가 179명이라는 재향경우회가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하반기 모임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수사전문관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정이 되면 이런 것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 그건 맞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저쪽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재향경우회가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받는 건 없고예.
위원장 김지영
나라에서도 받는 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없고예. 경찰서에서 사무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산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서승환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입니다.
다음 안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지영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함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기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부위원장 서승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구민의 열만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화 정책의 범위를 한정 짓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조례의 제명, 목적, 정의, 기본 방향 등을 수정, 신설하여 단순히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영도구민이 삶 속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구민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정서적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걸친 ‘조성’이라는 문구를 ‘조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2 에서는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합 계획을 지역 문화 진흥 시행 계획으로 갈음하는 종전 제2항을 삭제, 안 제8조에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지도 감독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과 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종전 제2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우리 구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우리 구는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14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된 기존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최명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본 내지는 조성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을 저희가 문화도시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좀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지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다시피 기존에서 진행되던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조성’ 부분을 ‘조성 및 운영’으로 변경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 부서에서는 검토를 쭉 해 보셨을 텐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니다.
김선영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문화도시센터가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문화도시센터는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영도구는 문화도시사업은 또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조성’, ‘운영’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용어를 또 변경하면서 문화도시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원 발의로 되었지만 사실은 부서에서도 이 부분들 조례랑 이런 것들을 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좀 빨리 미리 대응하셔서 준비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도 일부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앞으로 차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또 이 팀장님이나 담당자 또 저 또 이래 해서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하고 해서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리를 옮겨서 지금 이번에 새로 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1월 1일자로 오셔 가지고 지금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했었던 사업들하고 어떤 거를 또 이어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또 이 방향에 맞춰 가지고 아마 검토를 좀 하시고, 어떤 것을 또 할지 뭐 이런 거 아마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기 가장 우선적인 부분인 것 같고, 업무 파악하시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을 이때까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참여를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최대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니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면밀히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문화도시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이 사업이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작년 2024년으로 일몰을 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김은명 위원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사업은 그 사업에 좋았던 프로그램은 이어 가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발 빠르게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잘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 동의하고 싶고 한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업무 파악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이 사업이 이제는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5년 동안 이루어졌다 하면 이제 우리 영도구에 맞는 문화도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져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부서가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기획을 하는 건 부서의 역할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고 자료에 2025년 문화 도시 관련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 그리고 종합 계획 사업 용역비 1억 5000 있습니다.
용역은 어차피 우리가 입찰에 올릴 거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제가 원외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문화예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 영도구 작가분들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참여하셨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혹시 문화원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거는 적절히 검토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렇죠. 잘 알겠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조례 보면은 개정했던 조례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문화도시, 검토 보고서에도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2025년 1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문화도시 사업이 선정되고 이후에 구성된 명단 아닌가요, 그죠?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단은 그 사업이 5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운영된 조직이다 보니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셨던 분도 참여하겠지만 새롭게 이건 좀 구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칙 제2조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조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영 의원
이거는 어쨌든 부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법정 문화도시 사업부터 쭉 이어져 왔던 위원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중간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번 10월에 임기가 종료 예정이었던 분들이 연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10월에 연임이 되신 분들이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아직 일몰 종료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아직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일물 결정에 대해서 의결 자체를 완료 짓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의결이 일단 안 이루어지면 현재로서는 그 해산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고 이제 개정되는 조례에서도 추진위원회는 계속 꾸려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왜냐하면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은 계속 두고 가야 문화도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정책 결정이나 이런 방향성이나, 그리고 그 우리 부서와 합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임박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번에 또 새로이 연임이 돼서 연장되신 분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임기는 일단 다 보장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개정이나 어떤 이런 그걸로 해서 사업 자체가 완전 변화되는 것은 또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지금 남아 있는 잔여 임기는 그러면 보장해 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부칙에 제가 이거 담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10월에 연임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인데 임기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만 두시라거나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누구만 집어서 종료를 해라 마라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을 일단은 지금 기존에 됐던 것은 일단 보장을 해 주되 그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혹시나 사실은 이전에 기존 조례에서는 연임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근데 혹여나 또 만약에 이렇게 연임이 돼서 갔을 경우에 그다음에 그대로 지금의 추진위원단들이 이어져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했던 분들만 계속 연임을 해서 가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던 부분이지만 연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위원회 조례 사실은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그거까지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다 담아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도문화도시추진위원회 기존의 운영위원들의 운영위원회는 법정 문화, 영도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단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그 사업은 어찌 되었건 예산이 인제 내려오지 않고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몰이 결정이 났고, 위원회 안에서 일몰을 할지 안 할지 그 위원회의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의원
그리고 그…….
김은명 위원
새롭게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을 영도 문화도시 사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부서가 운영하는 건데 위원회는 당연히 새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영 의원
아니요.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든 사업이든 부서든 센터든 제안을 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아 이것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데…….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도시 사업을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김지영 의원
예, 해서 그런 거고요. 그분들이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이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이래서 이어진다고 해서 문화도시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명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김지영 의원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방점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일몰 결정을 이분들이 안 내리셨던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절차나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일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센터를 지키고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조례상에도 의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의결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일은 법정 문화도시에서 지정이 됐던 센터의 일은 업무가 이미 종료가 됐고, 2월이 되면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한들 이제 더는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센터장도 하고 싶은 의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새로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센터를 어디로 지정을 할지는 그것도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동의를 구하러 오겠죠. 설명을 잘하실 거고, 그래서 그거는 부서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부서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아주 적은 예산 안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설득이 된다고 하면 추진위원단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발목을 잡거나 할 것은 아니고 이전의 사업과 비교해서 어떻게 어떻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를 하고 변경을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 추진위원단의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결되어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심의를 하는 거는 또 예산 관련하여서 저희가 또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방금 김은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부와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거는 방향성이든 뭐든 정책을 어떤 것을 결정을 하셔서 어떻게 설득하시느냐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집행부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칙에 담아 놓은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기가 완료되어서 그만두셔야 되는 분은 그만두시고 새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임기가 지금 만료가 되시고 연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좀 해주자는 의미고요. 그런 의미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의도하시는 내용 잘 알겠고,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새롭게 문화도시 사업이 운영이 된다 하면 한 번 또 여기 참여해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해서 좀 새롭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 차후에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업을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한 번 다음에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의원
그 부분은 지금 개정되는 조례로 해서 일단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또 변화가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이후에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안 참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그래도 이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조금은 뭐랄까요?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15조, 현행 제15조, 이 차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15조1항에 보면은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보여지는데,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도구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에서 이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 이 표현이 빠지고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제15조1항이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 바꿔 말하면 존립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목표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서 찾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바뀐 것인데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감이 되는데, 근데 다만 개정안 제15조제4항에 보면 독립성 관련된 내용이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에서 뭔가 좀 적극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어떤 부분일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15조1항에 법 제15조 이거는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서 우리 실제적으로 문화도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변경을 하신 것 같고, 또 4항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영 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문화도시센터 일몰 과정에서 조금 우리 서 국장님이 하셨던 발언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발언인지는 혹시 아시려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센터장이, 예를 들어 센터장이 부서와 말을 잘 안 들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 예를 들어서 누가 오든 간에 적어도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문화 예술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부서나 정책 방향이나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하겠지만 문화 예술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독립성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문구를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럼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영도구청 집행 기관 관련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걸까요?
김지영 의원
문화 예술 활동이나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견제나 이런 것은 그 누가 오더라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도시기본법을 저희가 근거법으로 해서 지금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연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맥락이 저희 상임위에서 발언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좀 있으시고 하셔서 이후에 센터를 구성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알 수는 없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할지 안 할지도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 기관장의 정치 성향이 어떤 것과는 관계 없이 이들의 활동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김지영 의원
‘구청장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정치적…….
이경민 위원
주어는 ‘구청장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김지영 의원
그래서 구청장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견해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누군가가 맡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이래서 활동을 독립성을 가지고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를 담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취지는 공감이 가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단체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하는 데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방향이 바뀐다거나 그렇다면 그건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독립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좀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김지영 의원
구체적인 표현을 제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수정도 고려를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제19조에 보시면, 현행 조례 제19조제2항에 조금 뒷부분에 보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정안 제19조2항에 보면 그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지영 의원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뗀 부분이고요. 권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 있어도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앞에 독립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보니 그 부분은 빼게 된 부분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바로 위에 있는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에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이유도 독립성 관련인가요?
김지영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아까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5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제가 볼 때는 문화도시를 우리 영도의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도 만들고, 구청장이 뭐 할 수 있다면은 조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까지는 좋은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사실은 15조, 16조를 삭제하고 17조부터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굳이 지금 여기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지영 의원
예, 지금 보시다시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관련 분야 또는, 내려와서 방금 말씀하신 독립성 관련해서도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우선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이 독립성을 보장하라?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획을 한다든지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한다?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은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지영 의원
아니, 19조에 보면 장부에 대한 검사는 다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대해서는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해진 틀에 따른 어떤 그런 운영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기도 하고요, 문화도시사업을 위해서.
김은명 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이 없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서 제가 조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식의 그 내용이라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행감 때 앞서 모 국장님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집행부와 새롭게 운영하려는 이 추진위원단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좀 벽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이건 취지와 의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구청장이 오건 그리고 센터장이 어느 누가 되건 지자체 정부가 바뀌건 그대로 있건 관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 그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 그분과의 어떤 벽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정을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보장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야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 관련한 단체든 개인이든 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역량을 펼쳐보는 데 있어 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안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봐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어서 하실 건가요?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안 제15조4항에서의 독립성이라 하면 그러니까 문화도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그런 뭔가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취진가요?
김지영 의원
그것은 센터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센터장이 누구…….
이경민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건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목표로 하는 그 취지라는 게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각자 의원님들마다 좀 다양한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법을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자의 취지가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를 확인할 때 이 과정에서의 어떤 논의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김지영 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경민 위원
그래서 여기서 독립성이라 함은…….
김지영 의원
연속성하고는 조금…… 연속성이 될 수 있으면 될 수도 있겠죠, 독립성을 보장했을 경우에.
근데 제 취지는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 정치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이미 줬는데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활동에 대한 그건 보장을 좀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는 게 취지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경민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가령 구청장이, 구청장님이 또 임기가 다 돼서 만약에 다른 분으로 만약에 또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김지영 의원
그것도 포함은 되겠죠.
이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김지영 의원
예, 그것도 포함은 되죠.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 센터라는 것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위탁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만족스러워서 연속적으로 거기랑 다시 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만약에 이어간다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추진위원단을 포함해서 견해가 달라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바뀐 센터장에 맞게 그분은 또 그분의 역량을 펼치면서 활동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중간에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 센터장은 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구청장은 중간에 바뀌었다,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의 방향을 구청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만 그 기간 동안 만큼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성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지금 우리…….
김지영 의원
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독립성이니까요.
이경민 위원
우리 이 심의 과정에서 계속 이 독립성의 취지가 무엇일까를 나름 좀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 나름 되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서 이런 이 문구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 주자,라는 이야기들은 문화 관련 이야기들은 아마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는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 줘야 뭔가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항상 대두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담당 부서장이 바뀐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그 방향이라든지 문화 사업을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을 조금 틀어가는 이런 형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국외 연수도 가서 저희 의원님들 다 들어 보고 이야기 겪어 보고 온 거지만 주민과의 협의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관여를 해서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벌써 외국에서는 선진 사례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 창의성도 보장을 해 줄 수 있고, 그 방향성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들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지영 의원님께서 그 목적을 담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 하는 부분은 감사 부분으로 이 부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추진위원단도 들어가 있고 위원단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또 저희 구성원에 보면 저희 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당연직 분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지영 의원
예.
김기탁 위원
거기서 논의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독립적인 부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걸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한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역시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지금은 청장님 바뀌고 나서 전 청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거 아닙니까?
김지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성이 바뀐 적 있습니까?
김지영 의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나 이런 견제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김지영 의원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아니, 지금도 유지를 해 왔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큰 테두리에서의 사업들, 저희 계속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압박감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니겠지만…….
김지영 의원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9조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일단은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신 의원님의 의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뺀다 만다를 떠나가지고 부서에서는 어쨌든 서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나갈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당연합니다. 지도 감독에 있어서 조례의 검사든 사업에 대한 평가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추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심의에서, 이제는 ‘조성 사업’이 아닌 ‘사업’, 그리고 심의회 의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약간 궁금한 점이 보통은 지금 심의만 들어가 있는데, 조례상에는. 심의라 하면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의견 같은 걸 제시해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사업 부서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권고적 형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의결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결에 대한 결정을 그러면 이걸 꼭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에 대해 가지고…….
김지영 의원
예, 그래서 부위원장님 궁금하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의결이라는 부분을 하냐면 지금 사실은 추진위원단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상에는 심의로 되어 있고 정관상으로는 의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의결을 사실은 받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는 어쨌든 일몰 결정을 하고 예산도 더 이상 센터하고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끝낸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단이 의결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센터에 위탁을 주든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심의 의결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조례에 담아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부서하고 지금 이게 아직 추진위원단에서는 의결이 안 난 상황이어서 굉장히 애매한 지금 상황이 돼 버렸다, 우리는 사업을 이미 종료를 했고 센터하고도 사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의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차라리 그냥 조례에 담은 것은 제 의도이고요.
이번에 일몰 관련해서 어쨌든 의결은 완성이 돼야 2월 말에 정산 완료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의결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장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법적인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또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집행부랑…….
김지영 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종료 결정을 확실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부서장에게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일몰 결정을 했고 일몰 결정을 한 데에서는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일몰 결정했고, 추진위원단분들은 이 문화도시 사업이 계속 추진되길 원하시니까 일몰에 대한 것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추진위원단에서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구청장님이랑 집행부가 내린 일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번복되지 않고요. 일단 심의, 의결이든 심의든 추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인정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는 거고,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의 종료라든지 유무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센터 해산, 센터 해산 부분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센터 해산을 해서 저희들이 폐업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무서에다가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도시센터의 종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종료가 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번복을 해서 또는 결정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청장님이,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게 저희가 어쨌든 위촉직 임기 위원들, 그리고 이거 연장됐던 부분, 10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분들이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몰 결정을 했는데 그다음 위원들을 뽑았다? 그에 대한 것들은 부서장이 판단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일단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부칙으로 이래 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결정에 따라서…….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새로운 위원을 10월에 다시 뽑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김지영 의원
새로운 위원을 뽑은 게 아니고 연임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연장하신 거다. 그러면 일몰 결정이 났는데도 연임을 시킨 건지?
김지영 의원
그거는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금 연임 이래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김지영 의원
부위원장님, 그거는 부서, 부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연임되신 분들에 대한 결정은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단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추진위원단 임기는 10월에 만료가 됐는데 또 연장시켜 놓고 그럼 문화도시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왜 그래서 거기서 논란이 됐던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몰을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했다면 추진위원단하고 적어도 설명하는, 설명이든 설득이든 그리고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준비 단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몰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단에서는 일몰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한 것이지, 센터의 유지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진위원단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몰 결정은 어차피 사업이 종료되었으니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일몰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나 설명 없이 그냥 일몰 결정 우리 하겠다 해서 서류 주면서 도장 찍어라, 사인해라, 이렇게만 나오면 추진위원단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해서 좀 가지고 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몰 결정이 안 난 부분이고요. 의결이 추진위원단에서 안 난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부서에도 얘기를 한 게 그거를 어쨌든 받아야, 지금 2월 말이 되면 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료를 지으려면 어쨌든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마련할 때도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고요.
부위원장 서승환
일단 추진위원단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하지만 꼭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영 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다만, 우리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각자 가지는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원활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 지금 추진위원단한테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할 때도 용역비를 올린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잘 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게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안을 건 안고, 또는 또 타 부서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문화원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있다면은 보고, 또는 우리 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도의 작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해서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또 지금 정리가 조금 되어서 또 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도시 사업 중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했던 연구 용역 아니면 재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건 구청에 귀속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들도…….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저기 봉래동 보물섬 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26년도까지 저희들이 말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 그랬든 앞에 썼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하실 때는 그걸 추진위원단이랑 같이 협의하신다는 거죠, 지금? 위원회 자체가 지금 그대로 존속하면,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일단 저희들이 안이 나오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영 의원
사실은 추진위원단의 역할은 크게 보면 우리가 빌바오에 갔을 때 얘기 들었던 그 부분이랑 유사하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할 때도 추진위원단이라는 것을 꾸린 자체가 주민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이지만 그냥 일반 주민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거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이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어 나가야 된다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조례를 사실은 이번에 입법예고가 나가고 나서, 저희 입법예고가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1월 16일에 남항동을 시작을 해서 동 순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남항동 동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대평동 깡깡이마을에서 운영하던 거 그게 문화도시센터에서 아마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서 조금 운영됐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이냐 하면 기존에 거기에서 처음에 요청하신 부분은 깡깡이안내센터가 지금 현재 지원되던 게 다 끊겨 가지고 그동안에는 거기 인력이 상주를 하고 운영을 또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못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우리가 인력은 거기 둘 수가 없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끝나고 이후에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력을 거기에 상주시켜서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번 개정안에 조금 수정안을 조금 올리려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좀 넣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보물섬 영도’라든지 이런 데서 기존에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민들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은 저희가 임금을 쓰고 썼던 크루들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참여하셔서 경험을 하셨던 주민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자원봉사 실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거를 수정안에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의논하는 과정에서 좀 같이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 질의도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기록중지
12시53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서승환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지영 의원님 부칙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예, 발언 허가해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 중에 부칙에 대한 오해의 소지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취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들의 잔여 임기 자체를 좀 유효하다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미 만약에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 연임한 위원이 있다면 더 이상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임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5조제4항 ‘독립성’이라는 표현 부분을 ‘자율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5분 기록중지
13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결정하는 부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결정에 찬성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위원 거수)
3인의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보류 결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위원 거수)
두 분의 의원께서 거수하셨습니다.
그럼 세 분의 찬성으로 과반이 보류 결정에 찬성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거수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보류 결정의 건
투표의원(5인)
찬성의원(3인)
김지영 이경민 김기탁
반대의원(2인)
서승환 김은명
◯ 출석위원수 5인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 출석공무원수 2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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