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구민의 열만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화 정책의 범위를 한정 짓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조례의 제명, 목적, 정의, 기본 방향 등을 수정, 신설하여 단순히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영도구민이 삶 속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구민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정서적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걸친 ‘조성’이라는 문구를 ‘조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2 에서는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합 계획을 지역 문화 진흥 시행 계획으로 갈음하는 종전 제2항을 삭제, 안 제8조에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지도 감독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과 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종전 제2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