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의결하였으나 상정된 안건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김지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12월 18일까지 2일간 연장하는 건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서 12월 18일까지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