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명칭에 맞는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정비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의 정의 및 관련 기구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 ‘아동친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 권리 등에 대한 정의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과 참여 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30조에 걸쳐 아동친화도시 민간협의체 및 추진단, 아동권리 오브즈만퍼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일곱 건 접수되었으나 검토한 결과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안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봉래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관이 2025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봉래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7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1억 1700여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돌봄 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