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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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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후 01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명칭에 맞는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정비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의 정의 및 관련 기구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 ‘아동친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 권리 등에 대한 정의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과 참여 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30조에 걸쳐 아동친화도시 민간협의체 및 추진단, 아동권리 오브즈만퍼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일곱 건 접수되었으나 검토한 결과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안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봉래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관이 2025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봉래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7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1억 1700여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돌봄 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도래함에 따른 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한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은 상위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참여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법적 타당성, 정책적 필요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참여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권한과 역할,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 관련 부서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들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래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봉래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위탁운영)에따라 구청장은 돌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신력, 재정 능력,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돌봄센터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 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돌봄센터 운영에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우리 복지기금이 최초에 언제부터 이게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내용들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금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기금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복지기금을 통합을 또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법 개정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또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그때가 5억이 조금 넘었겠죠. 그때 그래 갖고 그 예산으로 가지고 현재…….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통합됐을 당시에는 어떤 기금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전체 복지기금으로 통……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 통으로 돼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해서 노인복지, 노인만 별도로 이제 그때부터 다 분류가 돼서 기금 관리가 따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김은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거 원래 현행에서 저희가 아동·청소년 친화 조성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거기에다가 인제 내용을 바꾸고 변경해 가지고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 조례로 바꾸게 된 게 저희가 목적이 크게 뭘까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먼저 인증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지난해 용역 보고회를 거쳐서 4개년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에 인증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도 단일로 아동친화도시로 좀 개정을 해 달라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춰서 그렇게 이번에 개정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저희가 부산시에서 이거 한 8년 전에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부산시에서 먼저 아동친화도시라 해서 부산광역시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 나머지 지자체는 각 지자체별로 또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거든예.
서승환 위원
제가 인증 관련해 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왜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의무인 부분들에 잘했을 때 우리가 인증을 받았다, 그럼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또 구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아동에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케어한다는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효과 이런 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사실 주로 저희가 들고 올 베네핏은 또 따로 있습니까, 시라든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뭐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계속 출산이 다니고 특히 각 지자체별로 유출된 인구 부분에서 막기 위해서 유아들이 그다음에 아동들이 좀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지자체에서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인자 머무르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문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볼게요.
저는 어쨌든 아동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중, 우리가 흔히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도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복해야 할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있다는 판단에서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심의위원회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뒤로 가서.
지금 제4장에 아동친화도시 민간협의체, 그다음에 도시추진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옴부즈퍼슨까지 해서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있었던 저희 조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민간협의체 부분,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옴부즈퍼슨, 각각의 역할을 따로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세부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 구성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위원회와 같은 것 같고, 정기 회의를 2회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권리로 해 놨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있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가 차이점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차이를 낼 수 있을까요, 민간협의체 부분이랑?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는 크게 아동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도 심의 의결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예.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접근해서 그 세부적인 큰 틀의 계획이 짜지면 그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놨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이분들도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민간협의체의 구성원들과 크게 달라질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달라지는 건 아닌데 각 기관의 민간, 전체적으로 민간협의체 구성원 안에서 실무자들이 인자 별도로 추진단을 꾸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실무자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거는 없네요? 이거는 뭐 따로 하실 건지, 이분들이 단순히 봉사를 위해 갖고 오시지는 않을 텐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추진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크게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실무적인 의사 교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당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 친화에서 인제 ‘청소년’이 빠져버렸다 그죠?
근데 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내용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 지원’ 요거는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동복지법에서 연령이 18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나 기본법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김은명
24세까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19세부터 하다 보니까 중간에 19세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부분에 역할을 그다음에 지원을 덜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자격증 지원 부분이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은명
관련 조례는 없죠, 근데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 영도구에 청소년 지원에 대한?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청소년 전체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없지만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들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저희가 3장에 12조 보시면 아동의 참여 보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 아동참여단이라든지,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하고 있었으니까 인증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5대 영역에 열 개 정도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이런 것들, 저희 부서만 추진하는 거……, 전체 영도구의 교통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제 그 역할하는 부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승환 위원
아마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체적인 이 사업 중에서 이제 아동에 대한 여기서 보장하고자 하는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다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건 우리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세밀하게 챙겨보자라는 그런 것들인 거죠.
사업명도 그렇고, 아동 같은 경우에 대상을 유아기, 뭐 청소년기, 이렇게 우리가 6세, 13세,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8세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 거에서, 아동에 해당하는 거면 그냥 18세로 체크할 것이고, 맞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거나, 아니면 인증받고 난 후에 이런 걸 하는 거다 그건 어떤 겁니까, 순서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전체 부서 중에 스물세 개 정도 부서가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인증서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저희도 부서분들이 굉장히 이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대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례관리사분들, 공무직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례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와 덧대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이분들의 역할이 어쨌든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단은 먼저 이분들은 어쨌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네요?
구성 요건 자체가, 아, 구성 요건이 아니고,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인권 법률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 조사 또는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전문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변호사 한 분하고, 대학 교수님 한 분.
서승환 위원
대학 교수님, 대학 교수님은 아동 관련된 교수님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아동복지 관련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아, 이거는 자격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해서는.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빠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적합한 그 사람이라는 게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라면 인정하겠으나 단순히 임명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분화 해 가지고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의 권리라고 한다면, 맞죠?
위촉할 때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부서에서도 단순히 청장님이 이분이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안 하겠죠.
근데 다만, 아동에 대한 거라면 우리가 확실하게 좀 세밀하게 조문을 구성해 놔야 되지 않냐, 위에는 아예 아동인권법률에 관한 전문가라고 해 놨고, 두 번째도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대변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변호사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하시는 센터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우리가 좀 확실히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지금 두 분이 지금 현재 위촉이 돼가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들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례들은 따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특별한 사례들은 없고예.
서승환 위원
어떤 권리 침해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거를 시정했다라는 것들은 확실하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타 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직 권력 부분에 정책적으로 변화 같은 건 없고, 지금 아동 학대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아동사례 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할 때 그분들이 배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저희 입법예고 및 공청회 결과 요약서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후에 일곱 건의 의견 접수가 되었는데 같은 분이 일곱 건에 대해서 이거를 신청하신 거죠, 보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각각 다른 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함 한 분 외에 여섯 명이 각각이 다 건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한 분은 아동복지법 4조6항 조치 내용 보면 이 부분, 그다음에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짓는 거 이거 한 분 따로 하셨고, 다 따로 하셨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다 따로 한 거지예.
서승환 위원
내용은 보면 마치 한 분이, 한 분이 단체로 이뤄가지고 한 것 같은 내용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여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이런 건수가 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동 실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게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조금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그걸 했고, 또 조직법무팀하고도 변호사들하고 다 자문을 구한 결과 전체적으로 반영 안 하고,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위임 사항들은 없고예.
정확하게 법에 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타 구에서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에는 한 10여 곳이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게 노키즈존입니다, 노키즈존.
개인 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아니면 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그 외에 여기서 주장하는 아이들이 놀 권리에 대한 그 보장 부분, 둘이 충돌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앞에 분들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지고 물론, 좀 표현이 과하긴 하셨지만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저는 약간은 생각은 들거든요, 내용들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이런 의견도 반영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의견들을 조금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있다, 저희 구에. 근데 그분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이제 좀 보장하고 싶어 하시는 옴부즈퍼슨 이런 분들이 가서 “여기는 왜 노키즈존 합니까?”라고 했을 때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타 구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약 80여 곳의 노키즈존에 대해 갖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안 4조1항에 ‘차별 금지 조항은 왜곡된 인권 기준을 포함한다’ 이거는 뭐 조치 내용에서 말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 저도 이 생각은 맞아요.
근데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모든 평등을 우리가 아동에게 적용한다,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모두에게 똑같은 평등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형식적 평등도 있고, 투표할 때도 한 명은 한 표만 하고, 그다음에 과세할 때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를 적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평등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혜택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부분에 있어 갖고 그런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평등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면 이런 분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제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했지만 다만, 조례상으로 어떻게 담을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고, 조례로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또 객관적인 문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고, 다만 시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다시피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권위에서도 권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정은 권고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근데 다만 아동 친화에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우리 구에는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옴부즈퍼슨 이분들에게 이거를 같이 할지, 민간협의체에 같이 할지, 아니면 다 같이 우리가 그 의견을 나눌지는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인증받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이게 2020년도에 최초로 개소를 했었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운영 5년을 맞이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운영 지원 예산이 1억 1700여만 원 2024년 기준으로요.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그 선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마도 매해 아주 완전 똑같은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인건비는 조금 몇 % 상향되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그렇겠죠. 그럼 인건비 관련해서 그럼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여기 센터장하고 종사자 두 명입니다, 인건비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경민 위원
센터장 한 분이랑 종사자 두 분.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319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종사자 같은 경우는 296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요 금액 가지고 하는데 보통 센터장 같은 경우는 9 내지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호봉 인정해 주는 30호봉까지 인정이 되고, 나머지 인제 이 기본적으로 주는 호봉 9 내지 10호봉을 초과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에 인건비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그 부분이 별도로 책정이 돼가 있거든예. 그게 인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지급을 하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10호봉 정도에서 다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호봉수는 높지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부산시에 총 65개소가 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이제 가 가지고 돌봄을 받고 있는 그 학생들 수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정원은 20명인데 요 봉래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 됩니다. 또, 1학년에 4학년, 저학년층들이 한 열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인자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고.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최대 스무 명 정도인데 한 열다섯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관리를 받고 있다면 어떤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행감 할 때도 또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다든지 이용자가 감소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다만 지금 내년도에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4학년까지 확대되면 그런 부분들 쏠림 현상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좀 뭐랄까요.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거기서 해마다 자체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는데, 만족도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 80%, 90%까지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언제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내년에 1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렇게 수탁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공모를 내게 되면 거기에 신청을 할 만한 업체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부산시에는 65개소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몇몇 업체들이 있지 않겠어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만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 예측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 그거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지금 이제 뭐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늘봄학교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처럼 경쟁이 높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기록중지
13시40분 기록중지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건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기록중지
13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변경된 법령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 대상의 범위 확대, 분쟁 조정 심의기간 축소 등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상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심의 조정 사항에 대한 중복된 규정을 간소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조정 대상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분쟁 조정 심의 기간을 50일에서 30일로 축소했으며, 분쟁 조정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 변경으로 인한 조문 인용 조항의 수정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범위 확대, 심의 기간 축소, 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한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행 초기에는 조정 절차의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좀 약간 사례로 좀 쉽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그리고 이러한 건들은 어떤 예로 저희가 좀 쉽게 알 수 있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주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을 안 해 준다든지 해서 입주민하고 관리사무소, 입주민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간혹 입주자끼리도 이렇게 분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 측에서 볼 때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좀 예산을 횡령하는 것 같다든지,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말싸움도 있고 이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관으로까지 오게 되면 저희도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순하게 행정지도로서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법률로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가기 전의 그 단계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분쟁 조정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도 불복하게 되면 다들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상 저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된 실적이 거의 없는 게, 왜 없는가 하면 싸움의 대상이 대부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분쟁이 아니라 그냥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진행되지 않고요.
아니면 또 개인 간에 또 개인적인 원한 관계라든지 사적인 그런 싸움에 대해서는 민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하긴 우리가 개인 간의 문제로도 치부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관여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거고, 다만 공동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 받고 있는 그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를 둬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뭐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 관련된 민원 참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에.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죠, 저도 뭐 이래저래 분쟁이 있고, 그것이 또 관에 또 민원으로서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들 얼핏 얼핏 듣게 되는데요, 의정 활동 하면서. 참 건수가 좀 엄청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민원 사항 건건이 대단히 참 해결하고 중재하는 데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거든요. 계속 그런 소식 접할 때마다 참 건축과에서 대단히 업무하는데 힘드시겠다, 대단히 고생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좀 간단히 확인할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대상 범위 확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전에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기 전에는 2016년 이전까지는 주택법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법에서는 사업 승인 받은 거,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받은 재개발 아파트만 한정을 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일반 우리 건축법으로도 건축허가 받은,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었던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2016년 이전까지는 주택법이라고 해서 주택법에서 싹 다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따로 분할되어 나왔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거 최근에 10월 달에 개정된 거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관리법?
건축과장 김기정
계속 되고 있는데, 개정된 건 아직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 지금 관련 법령에도 이게 실려 있으니까 제가 좀 질의할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는데, 9호에 보면은 그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항을 보면서 좀 찾아보니까 영도구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법, 이 법률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럼 구의 조례 혹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업무하시는 거 보면 대단히 이와 관련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구의 조례로 또 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한다면 업무하는 데 훨씬 더 조금 효율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종종 들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기정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게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더라도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다 보니까 사실 정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고요. 사실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권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업무하는 데 참 대단히 고생 많으신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뭔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협조해 줬으면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소통하시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 있어서 우리 구청 건축과를 찾아오면 구청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못 들으면 의장님이라든지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쪽 편보다는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상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4시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목적과 공공심야약국의 정의, 공공 심야 약국 지정 및 운영 규정,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규정, 공공 심야 약국 관리 규정, 공공 심야 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약사법 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사법 제21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남 없이 적법하였습니다
의료 접근성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측면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금 환수 규정과 보상금 산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조례 시행 전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홍보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조례가 보니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 때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이제 어려운 어떤 그런 지역에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안에 동별로 아니면 뭐래야 되노, 간격이라 해야 되나요? 어떤 거리, 어떤 간격에 따라서 이게 한두 개 뭐 몇 개를 지정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간격 규정보다는 지금 현재 이게 2021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부산시 사업, 부산시 시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그게 시범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국비 대 지방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현재 지금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영도구를 거의 커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그 1개소가 그러면 토요일, 주말에 다 커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1년 365일, 부산시 시범 사업에서는 밤 10시에서 12시까지 했었는데, 이제 본사업이 되고 나면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 운영 지원금이라는 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 심야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 지원금으로 그 약국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인건비를 쓰든 어쨌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시간당 4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부위원장 김은명
4만 원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저희 영도구에서는 좀 더 이거를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조례를?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조례는 일단 조례안이고, 지금 현재는 2025년도에는 1개소를 지금 지원을 할 거고, 향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점차 확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두 개, 세 개 정도 되면 한 개 업체가, 약국이 1년 365일을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나가는 비용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현재는 지금 1개소만 지원이 되어 있고예. 요분들한테 계속 연속성을 지원을 할 때 이게 3개월만 해라, 6개월만 해라 이렇게 끊기는 조금 어렵고, 1개소가 1년 단위로 그렇게…….
부위원장 김은명
기간이 아니고 요일별로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 같은 경우에 A업체가, 약국이 토요일을 하면 일요일은 뭐 다른 업체가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리는 거죠? 아니면 심야도 마찬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심야 약국 지정은 한 개소에만 딱 지정을 하는 거라서.
부위원장 김은명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한 개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현재 지침이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계속…….
부위원장 김은명
지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202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인데 1개소를 지정해서 그 약국에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없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거는 또 구비가 있으면 가능은 한 사항인데 현재는 지금 매칭 사업으로 50 대 25 대 25로.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한 개소를 우리 영도구는 하나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할 수 없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예, 시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그렇고예. 만약에 자체적으로 구비를 편성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전부 자체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심야 약국 수요가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때 2021년도 3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설문 조사를 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2년도 11월 10월 부터 12월 16일간 1개월간 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시범 1개소 그 약국에서 시행을 했을 당시에 조사 건수가 69명에 대해서 대면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일단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가 56명으로 81%였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만족한다’가 13명으로 해서 100% 다 만족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경민 위원
육십몇 분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69명을 대면 조사를 했었거든예.
이경민 위원
그분들은 그냥 무작위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오신 분들이 답을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오신 분들 중에서.
이경민 위원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심야 시간에 급하게 필요하시니까 오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당연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분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수요는 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일단 설문 조사 안에서 또 보면 주변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의 추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면접 조사를 답을 하셨는데, 일단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밤 늦게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어서 만족도가 좀 좋다, 그다음에 추천하겠느냐는 추천 의사가 있다,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좀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샘플인 숫자가 좀 적정하게 확보가 돼야 하는데 좀 그렇진 않은 것같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거기 지정 약국이 동삼동 쪽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위치가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동삼3단지 동삼그린힐 상가에 지성약국이라고.
이경민 위원
그래요. 가령 신선동이든 영선동이든 조금 앞쪽 지역에는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 딱 한 군데 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또 주민 수요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동삼동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른 지역, 다른 동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 수요에 대해서 좀 충분한 판단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마련이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보건행정과에서 이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지정 약국이 생기면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저도 밤에 급하게 약국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약국이 문을 다 닫아 있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지’라고 하다가 결국은 편의점에서 우리 상비약들 팔지 않습니까, 몇 가지? 그것들을 샀는데 의약품들은 사실은 뭐 약국보다 함량이나 성분도 좀 적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그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점주든 아니면 알바 하시는 분들도 약에 대해 설명을 못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 말 하면서 제가 저도 몰랐다는 거에서는 홍보는 좀 많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오십세 분 정도의 설문, 그분들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육십구 분.
서승환 위원
이분들은 뭐 의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다들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홍보 부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을 이어가지고 드리겠고, 이 약국 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섯 시간이죠?
근데 비용 추계서는 세 시간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부터 바뀌는 거는 8시부터 11시까지 하신다는 거죠? 11시 끝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아니, 새벽 1시까지예.
서승환 위원
그럼 이건 다섯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 자체가 운영 시간이 8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시간이고, 일부 이 규정 자체가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는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만 지원을 하고예. 8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약국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규정이 8시부터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구 말고 의료취약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시골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없는데 새벽 1시까지 안 있는 곳은 8시에서 10시까지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지원하는 건 8시부터 1시까지 두되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부터 1시까지 세 시간이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예, 세 시간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에 지금 지정받아가지고 하시는 약국은 원래 10시까지는 영업하시는 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원래 기존에 10시까지는 하니까 그리고 아래 우리가 공휴일 부분도 원래 10시까지는 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렇지예.
서승환 위원
연중 무휴로?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에 지금 한 개소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영도 들어오면 크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소 정도를 하실 계획은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 진짜 긴급하게 약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저는 늘 남포동이나 이런 중구 쪽 가서 샀었던 것 같고, 그 외에 필요한 조치들은 보통 응급실에 방문하거나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계획은 또 따로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도 2개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삼동 쪽하고 옆에 남항동이나 봉래동을 커버하는 곳으로 해서 2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일단 지원되는 거는 1개소만 내려왔는데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향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전에 여기 3단지 앞에 계신 약사분이 여기 신청을 받으셨을 때 그 당시는 뭐 신청 건수가 좀 많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성약국 하나만 신청이 됐었고예.
서승환 위원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보통 병원 시간 끝나면 다들 5시잖아요. 그래서 동삼동 쪽에도 8시까지 하는 약국에 하나 있긴 있고, 근데 뭐 약국에서 굳이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겠네요, 이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신청 자체가 많지도 않고, 저희들이 타 구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또 포기를 하시는 그런 약국도 있더라고예.
서승환 위원
사상구 어떻게 뭐 버스터미널 쪽 그쪽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시간이 너무 12시, 1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것도 1년 365일이고 이러니까, 좀.
서승환 위원
이렇게 힘드신 부분에 어쨌든 구에는 또 기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 한 번 여쭤볼게요.
7조에 2항 보시면 우리가 이 심야 약국에 대해서 운영 또는 지도 감독을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새벽에 잘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저희들이…….
서승환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직원분이 나가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이걸 뭐 간단하게 문 열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응급 의료 기관 운영 실태 점검도 야간에 하는 게 있거든예. 그 담당자가 같이 하는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아직 확정돼 내려온 건 없지만, 어쨌든 분기나 반기로 해 가지고 일단 유선으로 먼저 전화를 해서 “약국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 불시 점검 형태로 그렇게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약국이 총 몇 개 있죠, 개설된, 허가된 약국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55개소.
위원장 신기삼
예, 55개소죠. 그래서 아까 동삼3단지 쪽에 약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약국 개설된 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 약국이?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조사된 게 없는데 생긴 지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관리 쪽인데 아까 새벽 1시까지 전화상에 운영하는가 하면, 또 전화상에는 또 보면 착신을 해 갖고 전화를 밖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점검도 중요한 부분이고, 대개 병원에서는 의약 분업하면 병원 자체 응급실 안에서 자체 약이 나갑니다. 약국은 결국은 조제는 약사가 하지만 처방은 의사가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약국에서는, 아까는 우리 서승환 위원님과 이경민 위원님이 이야기를 잘 했지만, 편의점에서 일반약이 있지만 전문성 약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접근성이 더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삼3동이면 안쪽에서 있는 약국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원래 큰 도로변에 있으면 이거는 심야에 볼 수가 있지만 이거 동삼3동 안쪽에 아파트 단지 안 들어가버리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처음에 2021년도에 이 시범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이제 신청도 일단 1개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정을 할 당시에 여기 동삼3동이 의료 취약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우선순위가 제일 지금 먼저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이거든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삼3동이 아무래도 의료나 요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고 인구가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게 좀 적절한 것 같고예.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는 1개소지만 나중에 예산 제반 여건이 확인이 되면, 확대가 된다 하면 또 대교동 쪽이나 봉래동 쪽을 커버할 수 있는 데로 1개소를 지정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게 시간당 4만 원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1시간에 4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시간당 4만 원입니다. 그러면 3시간이면 12만 원.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하루에 12만 원에 대해서는 365일에서 338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거기에 대한 심야 가산료는 붙지 않고, 시간당 4만 원을 계산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한 달이면 그 돈만 해도 삼백 몇십, 약 3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진짜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못해 버리면 그냥 운영이 잘못하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약사협회에서도 공문을 보내갖고 이건 전반적으로 한 약국만 독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동삼3동이 하더라도 결국은 최악 급한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하면 이거 처방을 위해서 조제로 약사가 처방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잘못하면 약사법에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부서에서 한번 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약간 접근성 방법이라든지, 약사협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 갖고, 한 약국만 독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거 약국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심야 지정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 의원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 건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 관련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원래 이게 한 두 개 정도를 지정해서 하나에 6개월씩 이렇게 할까 해서 검토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지정 약국에 대해서 1년치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고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빠뜨린 게 있는데 이게 아까 현장 점검도 있지만, 약국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 안에 있는 그 시스템 로그인을 해야 로그인 한 그 시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실제로 그 시스템이 켜져 있었는지, 그 약국 안에서만 로그인 되는 그런 것까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시스템은 왠냐면 켜놓고, 켜놓고 할 수 있잖아요. (웃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웃음) 그거는 감사 쪽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기삼
우리가 믿고 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제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은명 위원님께서, 예.
부위원장 김은명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하는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게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을 하다가 시범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돌아가면서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비를 25%를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구비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의 기획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 자체가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침은 지켜줘야 돼서…….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까지 공공 심야 약국이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걸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안 됐고, 잘 모르는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좀 말씀을 드렸고, 나와 있는 도로변이나 뭐 쉽진 않습니다만,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이용객들도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우리 구민들한테도 많이 잘 알려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될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뭔가 새로운 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주민 수요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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