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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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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바안 관리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집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지영 의원과 신기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등의 재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1300만 원이 증가만 4919억 1500만 원으로 2.44%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이에 세입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보통세 1억 30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24억 89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21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등 특별조정교부금 33억 5700만 원 증가, 국·시비 등 보조금이 34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1300만 원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4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8700만 원 증가, 환경 분야 9억 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8억 9500만 원 감소, 보건 분야 1억 5500만 원 감소,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6700만 원 증가합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49억 5100만 원 증가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 8000만 원 증가, 예비비 73억 7600만 원 감소, 기금 예탁금 등 기타는 104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 예산 성질별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행정기회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행정지원과 청학권역 생활복합문화시설 조성 7600만 원,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5억 6500만 원, 신성장전략과 봉산마을 연결 보행 환경 조성 사업 8억 원,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19억 3800만 원, 경제산업과 아미르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3억원,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사업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10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증액된 주요 사업은 복지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6억 1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5억 2700원, 부모급여 13억 34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3억 2100만 원, 복지사업과 우리동네ESG센터 조성 3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3억 800만 원, 도시안전과 신도브래뉴 일원 침수 해소 사업 7억 5000만 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침수 해소 공사 2억 원, 교통과 신선초 등 시인성 강화 사업 8억 9600만 원, 대중교통 온열의자 설치 2억 원, 건설과 동삼초등학교에서 동삼로 간 도로 개설 5억 원, 동삼2동 전원빌라에서 태종대초 간 도로 개설 4억 9000만 원, 태종로 621 일원 도로 확장 11억 3000만 원, 동삼자원에서 동일빌라 간 도로 개설 6억 원, 절영해안산책로 일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7억 5000만 원, 동삼2호교, 영선사 일원 급경사지 정비 3억 원, 건축과 폐가 철거 정비 사업 6억 8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 및 기타 편성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억 300만 원으로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50개사업 460억 1500만 원으로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합니다.
영도구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아홉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622억 3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한 변경 내용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회 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변경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과 일반회계 예수금 911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총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지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김은명 의원, 이경민 의원, 서승환 의원 총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5인
(2024. 11. 16.)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2인
(2024. 10. 31.)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4. 10. 31.)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4. 11. 11.~12. 16., 36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ㅇ 휴회의 건(’24. 11. 12.~ 11. 26., 15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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