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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3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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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5일 (화) 오후 01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최찬훈·서승환·김은명·이경민·김기탁·김지영 의원 찬성) 2.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탄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03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세 건, 계획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최찬훈·서승환·김은명·이경민·김기탁·김지영 의원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김은명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김은명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권익이 개선되어야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처우와 지위 보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신분 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소재 장기 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처우 개선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도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에 대해 적용 요율, 범위, 감면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계 부서 협조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고, 함께 배석하신 분들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지금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숙 노인시설팀장님입니다.
그리고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부위원장 김은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뿐만 아니라 부산에 지금 요양보호사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몇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역할이라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장기 요양 보호 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수 교육이라든지 또 권익 항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하고, 대부분 아마 보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보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는 보수 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은 없었지만, 올해부터 이제 노인복지사업법에서 보수, 요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또한 보건복지법에 지정하는 건 연 1회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 요양보호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보수 교육도 담당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처럼 그렇게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각 구별로 설치되는 규모로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규모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제가 보는 입장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마 커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인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영도구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활동하고 계신 분 한 1586명 되고예. 나머지 한 2300명이 자격 취득하신 분이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신기삼 의원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는 제목을 두고 이제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기삼 의원
사실은 요양보호사는 재가복지센터에서 돌보고 있지만 처우의 개선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수 교육이 의무 사항이라서 8시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왠냐면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각지대에서 왠냐면 예우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퇴근해 갖고 환자 케어 하는 부분을 재가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의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왠냐면 아까 인자 (청취불능)뿐만 아니고, 저는 다른 구는 왠냐니까 한 월 수당이 1인당 5만 원씩 나가잖아요. 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보수 교육을 하다 보면 약간 행사라든지 보수 교육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점에서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처우 개선의 부분에 중점을 두신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기삼 의원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처우 개선이라면 결국에는 저희 영도구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려보겠다는 목적이신가요?
신기삼 의원
사실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이런 월 얼마를 주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재정이니까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보수 교육에 대해서 기념품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기탁 위원
뭐 안에 내용들을 보면 요양보호사랑 장기 요양 기관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 저희 다른 부의 타 구에 5만 원씩 주고 있는 거 몇 개 구나 주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기장군을 포함해서 여섯 개 구입니다.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서구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영도구가 인제 두 번째 되고, 지금 유일하게 처우 개선 수당이 나가고 있는 데는 기장군이고예. 거기는 5만 원씩 해서 연간 지금 매월 지급하는데, 편성되어 있는 게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탁 위원
금액, 예산이 6억 10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사실 기장군이라서 가능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렇지예, 뭐.
김기탁 위원
다른 구들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래서 뭐 위원장님 조례 발의할 때부터 부서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부분에 위원장님이 많이 그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감안한 거 그렇게 해서 처우 개선 수당 자체는 이게 빠져있지만, 그래도 보면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부분들은 다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처우 개선 하는 부분에서 월정 수당 부분에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은 목표였는데, 그 부분들 저희 재정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빠졌고, 대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형태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기삼 의원
처음에는 지원을 하자는 목적으로 갔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했지만 우리 영도구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자격증이 있는 수만 2900명이고요. 아까 근데 그 활동하는 범위에서는 아까 국민건강관리공단 제가 하고 2900명이고, 우리 협회에서 영도구 요양보호사협회가 있는 데 그게 스물두 개소고, 활동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자는 1100명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1500명입니다. 그것만 계산해도 상당한 돈의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점을 준 것이 보수 교육을 할 때 행사 비용으로는 충분한 그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왠냐면 그쪽으로 초점이 된 것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수 교육을 하는데 아까 협회에서 하는 방법으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럼 협회에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또 뭐 그 기념품을 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영도구에서 그 기념품을 주고하는 게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뭐 협회라고 하는 게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만약에 되면 복시사업과라든지 이렇게 주관을 해서 개별적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처우 개선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기관에 3년 이상 ― 이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 그분들을 통해서 매월 3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부분이 영도 같은 경우는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뭐 저는 요 조례 내용을 좀 보면서 저희 구가 실제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과 이런 내용들이 쭉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실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질의 사항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 대단히 공감이 가고요.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조례안 발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또 장재호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소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시다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 취지 거의 뭐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조금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8조에 보면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제1호 보면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이 의미가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게나라는 약간의 우려는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조금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고,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 조례할 때 예를 들 것 같으면 각 부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해서는 또 청사에 달린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그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리노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도 그 입장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검토를 해서 요양보호사도 그 안에 예를 들어 문구를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 취지군요.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나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워낙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민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요양보호사 분들의 역할도 자꾸 늘어나고 뭐 숫자도 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정말 지금도 참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잘 돌봐주시면 돌봐줄수록 사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행복도라든지 복리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예우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좀 다각도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불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이것이 감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면을 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게, 왜냐하면 이게 감면 되면 또 반대급부로써 또 세외 수입은 또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정밀하게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감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마리노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몇 %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각 부서랑 논의가 좀 미리 되어 있으면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뭐 부서에서도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신기삼 위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은 나왔는데 제8조에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에 관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줘서 그에 대한 처우를 하고 있다, 그럼 저희 조례에 있는 거는 장기 요양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거는 영도에 해당하는 기관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재가복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약 2900여 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330여 명 정도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들은 바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자격증 가진 분들 중에는 또 타 구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맞죠? 그거는 기관이 대상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렇지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이전에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업 이런 것들은 한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는 따로 없고, 예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서승환 위원
없고, 어쨌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에다가 그다음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요양 인력의 확보는 공단에서도 힘쓰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처우 개선 프로그램들을 공단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노무사를 연계시켜가지고 한다든지, 그럼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단에서 하는 것들 말고.
그래서 여기 예우 관련해서 시설료, 시설물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무 환경지에 차를 몰고 가고 그분들이 또 차를 가지고 그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 부분들은 ― 어차피 저희가 교통과에서 말하겠지만 ― 그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의 기념품 지급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보호사분들 한번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거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금액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생각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또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마 처우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게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의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적인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부분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들을 저희가 연계시킨다는 말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교육을 하게 될 것 같으면 4대 폭력 관련 같은 예방 부분에 아무래도 초점이 많이 맞추어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승환 위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명시함으로써 보호사들의 신분 보장에 우리는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은 저희가 아직 논의할 시점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논의할 시점은 하지만 이게 법에 명시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넣어놓은…….
서승환 위원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장기 요양보호사들도 계속 늘어날 거고, 수급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건데 건물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기삼 위원장님, 요양보호사들에게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저희 구청의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기삼 의원
사실은 조례가 좀 아쉬운 게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지금 앞서 우리가 보수 교육이 국가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이게 제정이 되었지만, 또 구에서는 협회가 설치가 되면 구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우리 서승환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이 공감한 부분이 제일 힘든 것이 요양보호사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사실 주차가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이 주차에 힘든 경우도 있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이 문제 좀 풀어져야 하는 부분 아니겠나?
어떤 돌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네 시간을 집으로 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건 관계없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는 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주차장 부분에서 해결할 부분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고요.
보수 교육 하면서 아까 기념품에 대해서는 아까 협회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거는 좀 조례가 왠냐하면 좀 지금 발의하지만 더 좀 몇 년 전부터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분들에 대해서 참 좋은 이 기회에, 처우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 조례가 더 앞으로 더 좋은 조례가 되고, 앞으로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4분 기록중지
13시28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의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8분 기록중지
13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탄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탄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입니다.
먼저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1월 31일자로 위탁 기간 종료 예정인 영도구 노인복지관과 분관 운영에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영도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4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 연간 11억 1900여 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수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 종료 예정인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4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 연간 4억 1200여만 원입니다.
수탁 방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원회에서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영도구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노인복지관 및 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운영 지원 예산, 사무 내용, 수탁 기관 선정 방식, 위탁 시설 현황 등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신력, 재정 능력, 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운영 지원 예산, 사무 내용, 수탁 기관 선정 방식, 위탁 시설 현황 등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신력, 재정 능력, 수행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청소년복지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노인복지관(본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노인복지관의 지금 연간 위탁, 이게 지금 2024년도 기준인데 지금 이거 12억이라는 게 연간 운영 예산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연간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연간이고, 5년이면 곱하기 5 정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뭐 또 때에 따라서 좀 증액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약이 돼 버리면 이 금액대로만 5년간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니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예산이라고는 변동이 생기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조금 그런 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복지관에 운영하려면 사실은 위탁을 선정할 때 제안요청서나 사업재안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관으로부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보통은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이 있고 밑에 복지사라든지 이렇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보통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제일 위에 있고, 밑에 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따르게 되고.
부위원장 김은명
있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렇게 직제가 되고. 다만 인사권은 그 관련 법인에서 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이제 복지사가 몇 명이 이제 여기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관장부터 해 가지고 다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3명이고, 분관 같으면 여섯 명이거든요. 그럼 토털 열아홉 명 되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자격증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지금 왜냐하면 좀 궁금한 게 위탁 동의안이다 보니까 이 안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연간 12억에 여기에 이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프로그램 참여하신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프로그램 다 하고 뭐 식사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한 9053명 정도 되고, 분관 같은 경우에는 165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1650명.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 위탁 예산 지원금이라는 게 뭐 여기에 수혜받는 인원에 대한 어떤 배정 부분인지 아니면 이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짜여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거는 인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가 내려오고예.
나머지 부분에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같으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이 지역에 같으면 얼마,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조금 더 단가가 높아집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분관, 이거 이제 저희가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 저기 노인복지관도 이제 같이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겁니까?
저희 제안 이유에 보니까 ‘영도구 노인복지관 및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2025년 1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분관 말고 본관도 그러면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같이 합니다.
서승환 위원
여기는 그러면 아, 포함해서 여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포함돼 가지고.
서승환 위원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네. 안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번에 공개 모집했을 때는 따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 복지관 사실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땠는지 한번…….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거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복지관 같은 예를 들 것 같으면 보통 공개 모집을 다 하면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기존에 오랫동안 수탁을 받고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 잘 이렇게 공모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그렇게 썩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혜택 받으신 어르신들이 늘 봤던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어르신들 왜 안 오시지? 이러면 “나 저 사람 어디 사는데” 어디 사는지도 또 아시고 또, 워낙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노인복지관 지금 혜원에서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주로 나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게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페이퍼를 먼저 저희들 같은 경우 자료를, 우리 매뉴얼에 맞춰서 전부 채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게 한 30점 되고, 그다음에 법인이 한 20점 되고, 나머지 한 50점 부분에 대해서 그날에 관장 내정자께서 오셔 가지고 PT 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앞으로 운영은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한 아홉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선정심의회 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시나 국가 사업들을 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런 부분까지 다 봅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까? 그냥 선정하는 것만 딱 하고 끝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선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사업을 했던 공모된 사항들 가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종 어필을 하게 되면은 심사위원회 보통 내부 공무원이 한 세 명 정도 배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구의원께서 한 분 들어오고, 나머지 사회복지 관련 부분들도 되고, 그런 부분들 이제 해서 채점을 해서 이렇게 최종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의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의원입니다.
이거 공모를 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이 동의안을 거치게 되면, 동의가 통과되게 되면 그때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경민 위원
아,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렇죠.
이경민 위원
아니, 근데 지금 60일 이전에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거나 할 때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예.
이경민 위원
근데 지금 그나마 영도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위탁 기간 만료일이 지금 그래도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세 번째 안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 위탁 만료일이 지금 거의 임박했단 말이죠. 이제 지금 한 70 며칠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재계약을 통과를 못 하면 공고하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경민 위원
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의회 사무에 관한 처리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공고를 하고 동의안을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몇 가지 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영도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탁 횟수가 지금 이 자료 보면 5회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006년 2월 이게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2월 1일부터.
이경민 위원
2월 1일부터인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수탁을 한 횟수가 5회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수탁할 때 그 계약을,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5년 이내.
이경민 위원
그죠. 그럼 기존에는 5년으로는 안 했었는 모양이죠? 2006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5회를 했는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마 이게 2006년부터 당초에 할 때는 3년을 하다가 그다음에 5년으로 바뀐 걸로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다면은 거의 뭐 아주 초반에 그 외에는 그러면 대부분 5년으로 했는 모양이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초반에는 3년으로 대부분 했고요. 그래, 3년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3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5년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까, 그 기간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대부분 통상적으로 5년까지 해 줍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정된 건 아니고 5년 이내로 할 수가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3년에서 5년으로 그렇게 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라면 지금 5회, 수탁을 5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연속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년을 마치 절대불변의 무슨 기준인 것마냥 꼭 그렇게 5년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뭐 3년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4년으로도 제도상으로는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 해도 되고, 4년 해도 되기는 되죠.
이경민 위원
근데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시행 규칙에, 사회복지사회법 시행 규칙에 5년 이내에 대해서 우리가 수탁 기간을, 위탁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거는 뭐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5년 이내면 꼭 5년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3년, 4년 해도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5년을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부서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최대 5년이니까 최대한 해 주자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5년 이내에서 해 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3년을 한다든지 2년을 할 때는 단서 조항이 이제 붙어야 되겠죠, 뭐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아까처럼 주민들의 많은 업무 연속성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에 그거는 시행 규칙에서 정한 부분이지 저희 구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체가 시설을 완전히 노인복지관이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데 어디 제3의 장소에서 건립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럴 때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게 잔여 기간이 3년 남았을 때 완공이 돼서 입주 가능하다면 3년을 해 주는 게 맞겠죠.
이경민 위원
이게 뭐 좀 전에 서승환 위원님께서 한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최대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법인에서 맡아서 하면 할수록 동일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더 잘하는, 만약에 맡겼을 때 잘하는 법인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법인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간을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계약을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될 쯤 해 가지고 또 위탁을 다시 할지 말지 그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면은 이게 좀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법인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또 공정하게 또 경쟁을 해 가지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또 아쉽게도 또 지원하는 또 법인이 별로 없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거는 공개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복지관 같은 노인복지관 분야, 사회복지관도 싹 다 공개 모집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하는 단체 하나만 들어온다면…….
이경민 위원
어떻습니까? 좀 공개 모집했을 때 좀 다른 법인들도 좀 이래 참여를 하려고 하던가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회복지관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탁 횟수가 5회니까 그럼 그중에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다 공개 모집을 했죠.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원하는 단체가 딱 이 여기밖에 없던가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몇 년 전에는 한 군데 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 기간이다, 저 기간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고 나면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5년이라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거쳐서 또 공개 모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약간 공감이 안 돼서 조금…….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5년을 3년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 제가 질의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이게 공모를 했을 때 지원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 단체에서만 계속 지금 다섯 번이나 수탁을 한 거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니, 이 한 곳에서 공모를 했었고, 그 공모 같은 경우…….
이경민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3년 전인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시설이 2001년도에 오픈을 해 갖고 그때 해 가지고 그 법인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법인이 중간에 위탁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법인이 들어온 때가 2006년도입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이러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법인이 다른 지역도 그렇게 공모를 했을 때 지원하는 단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과거에는 학교가 많았는데 학교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 그리 법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게 되게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중에서도 좀 더 선별을 하면서 좀 더 뛰어난 단체랑 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워낙에 소수라는 그 말씀이신데, 충분히 그런 현황은 충분히 이해는 되겠으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계속해서 한 단체에 이렇게 수탁을 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물론 잘하면 계속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다른 지원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체만 계속하는 상황, 이거 참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이 단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단체에서 공모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단체가 이제 다음에 위탁을 못 받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혜원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이경민 위원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경쟁 구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같이 연계해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처음에 인제 우리 과장님께 예산 부분을 여쭤봤어요. 연간 위탁 비용이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이지 않지만 인력 구성이라든지, 과연 이제 12억이라는 예산으로 그 많은 인력을 운영하려면은 아까 이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좀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5년, 지금 5회 동안 그러면 따져 보면 25년을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했다 하면은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그런 노하우도 있을 테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도 그건 장점이고, 이 금액으로, 위탁 금액으로 이렇게 이용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노하우,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위탁 사업자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쟁력이 없는 기관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이게 위탁이 물론 이제 사회봉사, 봉사 측면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성이나 수익성까지는 아닙니다. 어떤 향후에 비전이 있는 어떤 운영 기관이 된다 하면 여러 단체들이 이거를 이제 공모에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됐다든지 아니면은 운영금이 너무 이제 턱없이 좀 맞지 않다, 이 많은 인원을 여기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단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나 가이드라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더 좀 위탁금을 줘서 운영에 내실 있고 좀 더 잘 된다면 더 좋은 기관들이, 또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결국에는 운영이 잘 되고 보면, 되면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조금 첨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여기는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 모집 했을 때 여기도 수탁 기관 선정 방식이 내용에는…….
위원장 신기삼
서승환 위원님. 그건 나중에 다음 질문에 이거 하고…….
서승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심사 후 이제 혜원 수탁 기관과 재계약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도 공개 모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이분들도 위탁하고 나면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재계약’되어 있지만 그다음 번에도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다음 번에 다시 공개 모집할 때에 자기들 응모를 하게 되면…….
서승환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은 위원님들이랑은 좀 다른 주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이 과연 위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구청에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 센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다만 여기에만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 기간을 거쳐서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기관이 있으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맞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위탁받은 업체들만, 아, 업체라고 하기에는 제가 잘못 표현했고, 기관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뭐 위탁 못 받으면 사실은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걱정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래서 60일 전에 이제 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하게 되는 절차 과정 중에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위탁을 공고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들어오면 또 재공고를 하거든요. 재공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도 안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대안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내원 청소년단도 지금 부산 시내에서 청소년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넘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혜원 같은 경우도 영도구 복지관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니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진구라든지, 다른 구에도 몇 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개를 공고를 한 이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민 의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바 그다음에 김은명 위원님도 우려한 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우리 주민을 봤을 때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인센티브 작용할 것 같으면은 구비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탁 부분에서 약간은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직영 문제로까지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 많은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년들 우리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서를 늘릴 겁니까? 늘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부서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이제 불만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먕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함지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수련관에?
그 장소는 저희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이게 이제 2001년도…… 그게 원래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각 구·군으로 다 이관을,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서 있었던 그게 계속해서 그 장소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하다 보니까. 그곳이 접근성,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뭐 그 부분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도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마 처음부터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를 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시에서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접근성이 조금 애로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학생들이 또 이제 내방해서 또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련원은 수련원으로서는 좋은 곳인데 같은 학생들이라도 이제 상담받으러 온 학생들한테는 조금 장소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을 지금 현재 돈이 있어도 지금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우리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문화로빛센터 건립이 되면은 그곳의 장소가 이거는 이제 상담센터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찾아보면은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제 또 월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워낙 그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기억이 나요.
지금 최초 한 번 위탁을 했었고, 지금 그게 만료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걸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우려가 들던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리 영도구에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 구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기존에부터, 기존에도 있었었잖아요, 기존부터 시에서 운영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도 좀 찾기 쉬운 곳에 또, 유동 인구도 좀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노인복지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또 관련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만, 애초에 너무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홍보도 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복지센터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홍보하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원한 예산안에 홍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저희 구에서도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이런 게 다 통보가 되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지금 축제 불리면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부스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홍보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상담자 수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늘어났더라 그런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추이가 좀 어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관련 부분은 이제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학교 밖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한 20%에서 30%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조금 더 홍보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이 센터에 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홍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에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예.
이경민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인자…….
이경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행사라든지, 부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다음에 청소년어울한마당할 때도 가서 부스, 다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다만 이제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홍보에 한계가 있다든지 아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그러면 가령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는 거는 사실 행사라는 것이 뭐 며칠 뭐 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예.
이경민 위원
뭔가 연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어도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예상을 했는데, 학교랑 되게 많이 긴밀하게 소통해 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안내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오고 있다든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다 그래 홍보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접근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일단은 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구 예산이 들어가는 나름의 효과가 나오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꿈공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신기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의 꿈동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꿈동산어린이집은 2025년 2월 28일부로 민간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으므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과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3년 결산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3억 9200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의 전문성, 안정성 제고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기관의 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꿈동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꿈동산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꿈동산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꿈동산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2탄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꿈동산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이 국공립 어린이집, 아, 공립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좀 살펴보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과장님, 질의를 제가 했는데 어디 저 반대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웃음) 죄송합니다.
이경민 위원
착각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인건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계약서…….
이경민 위원
인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인원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합니다. 만약에 원장의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80%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최소 기준이 정원이 21명 이상에 현원이 11명 이상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재외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거 말고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 잘 살피고 계신지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럼 인원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살피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다른 부분은, 위탁의 개요 안에 보면 사실 어린이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급식이라든지 안전,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러 방면에서 수시로 계속 1년 동안 계속 아이템을, 테마를 달리 해가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 꿈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인 83명인데 지금 현원 63명, 뭐 정원에서 한 20명 정도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정원 충족률이 76%입니다.
이경민 위원
뭐 지금은 이렇지만 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전체적으로 어린이가 지금, 영유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아수도 올해 9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49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뿐만 아니고 다른 어린이들도 조금 많이 줄고 있고 그렇지만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지금 앞서 다른 부서도 안건 심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위탁 기간을 뭐 다 5년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이경민 위원
뭐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저는 뭐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 운영 조례에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경민 위원
5년으로 하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2015년 이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보육이든지 어떤 운영체들이 지속성이라든지 영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5년, 5년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이내라고 이내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과장님도 지금 자꾸 질의를 하면 조금 혼동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5년 이내라고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던데, 어디에 있더라……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런데 영도구 운영 조례는 ‘5년으로 하되’, 이번 경우에는 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 걸쳐서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최장 10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어린이집은.
이경민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5년이라고 계약 기간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이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가장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경민 위원
뭐 4년일 수도 있고, 그러면 6년일 수도 있겠네요, 뭐 최장 10년이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어린이집은 지금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4조에 보면 위탁 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주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의 안정성, 영속성,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이경민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말이…….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래서 5년이라는 기한을…….
이경민 위원
지금 말이 자꾸 바뀌는 느낌인데요. 좀 전에 10년이라고 말한 건 위탁을 했을 때 최장 위탁까지 포함해서 10년이라고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기한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을 기한은 5년이고, 한 차례 걸쳐서 재위탁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최장 10년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 위탁할 때 최장 5년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렇죠. 한 번 위탁은 5년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럼 꼭 5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4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 18페이지 보면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 이 배점을 기준 삼아가지고, 아니 이 배점 옆에 있는 이 항목들 내용들을 기준 삼아 가지고 잘 운영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5년에 한 번 도래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5년에 한 번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질의할 때 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살피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위탁 기간 관련해서는 5년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탁 기간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5년을 연장하게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 위탁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재위탁은 못 하고 다시 변경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경쟁 상태거든요. 기존의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80점 이상이 운영성과를 해야지 위탁을 할 수 있고, 1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위탁은 안 됩니다. 그때는 변경위탁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랑은 약간 시스템을 좀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복지관은 5년이 위탁 기한이고, 재위탁이 안 됩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5년 한 번 더 연장할 때는 이때까지 해 봤던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냥 공개 모집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변경 모집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이제는 공개로 해서 서로…….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공개 경쟁할 수 있게.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근데 지금 이거 재위탁 부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8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안 그래도 그다음 질의도 이제 우리 정책위원회 심사에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나요?
이거에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운영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심사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는 심사 항목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계획 그리고 위탁체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 그리고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이런 다섯 가지 항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이 45, 정성이 55점 이렇게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항목에 대해서 운영체인 대표자가 PT 발표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 열녀 분이 질의 응답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이제 하는 심의 부분은 저도 들어가 봐서 알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의견들을 나누시잖아요. 여기는 재위탁 했으면 좋겠어, 왜? 어떤 게 좋으니까? 뭐 프로그램이 좋아? 아니면 시설이 좋아? ― 저희가 여기도 시설 보강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의견들이 주로 많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주로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수탁자, 대표자한테 질의 응답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서승환 위원
그게 그겁니다. 제가 물어봤던 게 그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묻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기존의 수탁자에게 주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대표로 하는 무슨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라, 요런 식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80점 이상을 받으신 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니요. 아직 안 받은 거죠. 여기는 아직 민간 위탁을 진행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서승환 위원
우리 동의 얻어 가지고 하는구나.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렇지예.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이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청소년이랑 좀 헷갈렸네요 하다 보니까.
아, 예, 저희는 아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한 3억 9000, 여기서 인건비는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인건비랑 운영비고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맞아요. 우리가 구비를 태우는 이유가 어쨌든 아까 이경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손에 관리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 시설 보강, 그리고 급식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예. 왜냐하면 이건 국공립뿐만 아니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말 다른 일반기관보다 훨씬 많이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차량, 급식, 놀이터에 환경위생물까지 전부 다 점검을 다 하거든요.
서승환 위원
그런 건 다 하고 계시나,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점검을 하고 나서 다시 그걸 조치하게 하고 조치한 결과를 다시 사진까지 찍어서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큰 거는 학부모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속일 수가 없고,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부모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보다 더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모니터링단이 각 어린집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월마다 이 부모모니터링단이 가동이 되어서 정말 한 치에 뭔가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는 뭐 더 이상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서승환 위원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구청에서도 이쪽에 시정 조치를 원할 거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특히나 아이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예. 아이를 한 명이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게 어린이집의 목표고, 그러지 않으면 그 어린이집은 거의 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승환 위원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별개로 제가 좀 여쭤볼께요.
저희 방연 마스크 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에 좀 주라고 추가로 예산 부분에서 좀 줬던 걸로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마스크랑 다 나갔습니다.
서승환 위원
여기는 정원이 다른 곳보다는 많아요, 그죠? 교직원 수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는 한 몇 개 정도가 저희가 배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 앞에 저희들이 한 두 차례 2년에 걸쳐서 특히 그 앞이 투명한 마스크까지 다 지원을 다 했었습니다. 교직원하고 아이들 거를 다 적어도 한 사람한테 한 두세 장씩 나갈 정도로 다 배분했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일반 마스크 말고 조례 통과시키는 방연 마스크?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방역 마스크요?
서승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마스크 있는 부분 정말 모자람이 없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시 권고하신 게 투명 마스크였거든예. 아이들이 입을 못 보니까 언어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마스크까지 다 나갔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13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4분 기록중지
13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성장전략과 소관 지역관리센터 건립 사업과 해양수산과 소관 하리항 알림터 및 어업인 휴게실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블루밸리 지역관리센터 건립 사업은 공공 및 민간 거점을 연결하는 민간 주도성, 민관협력기구, 지속적인 운영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봉래동3가 155-1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339.9㎡, 연면적은 1395㎡, 지상 6층의 규모로 봉래1동행정복지센터, 지역관리센터, 브랜딩 스튜디오, 쇼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하리항 알림터 및 어업인 휴게실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하리항 어촌 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인 복지 향상, 생산성 증대, 공동문화공간과 하리항 어촌 체험 문화 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동삼동 764-7번지와 1180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173.35㎡, 연면적은 338.02㎡, 지상 2층의 규모로 어업인 휴게실, 알림터 및 주민 교육장, 물품 창고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계획안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블루밸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관리센터(AMC) 건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거점을 연결하는 민간 주도성 민관협업기구의 지속적인 운영 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관리센터 건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의 F&B+신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창업 및 마케팅 지원 등 민관협업기구 운영 거점 조성을 위한 필요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계획안은 하리항 어촌 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하리항 알림터 및 어업인 휴게실을 조성하여 하리항 어촌 체험 및 관광객 수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삼동 764-7 및 1182번지 일원 대지면적 173.35㎡, 연면적 338.02㎡, 총사업비 11억 100만 원 사업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2020년 어촌 뉴딜300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하리항 어촌 뉴딜300의 일환으로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생산성 증대, 공동문화공간으로 활용, 기존 노후 휴게실 및 유어낚시 매표소 정비하여 주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필요 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신성장전략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서 대개 보면 서면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서면을 했고, 그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이 발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 서면으로 했는지, 왠냐면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대면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사업이 명확하고, 또 위원님들이 또 일정상 좀 바쁜 관계가 좀 생기면 이게 좀 진행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하게 됐는데요.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게 이제 대면을 하다 보면 의원들의 의견 또 많이 거기에 있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가 있는데 그럼 서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그래서 앞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 해서 한 번 대면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 들었거든요. 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위원장 신기삼
앞으로는 좀 이거는 약간 서면보다 대면쪽으로 하는 것도 안 맞겠나 한 번 좀 생각,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이게 분기별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돼서 회의가 어떻게 보면 자주, 빈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또 일정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면으로 해서 얼굴 보면서 회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신성장전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센터 위치라 해야 되나?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랑 그 뒤에 부분 건물을 매입하시는 건데 그 뒤쪽 말고 옆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고민도 하고 인제 하신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아시겠지만 옆에, 바로 동사 옆에 바로 3층 건물이 하나 붙어 있고, 인제 도로변 쪽으로는 요것도 3층이지만 2층에 준하는 건물입니다.
이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뒤쪽도 이제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요기 자체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그 지역 자체가 평지에다가 이제 교통편이 좋다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이제 별로 판매할 의사가 없다, 그렇죠.
부위원장 김은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관리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 40억, 그다음에 구비가 4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라,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서포트할게, 약간 이런 개념 같은데 우리가 이걸 짓게 되고 나면 저희는 어떤 사업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빈집에 대해서 하겠다, 아니면 문화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수도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따오자 이런 건지, 아니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난 이 사업 우리가 신성장에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저희에게 또 많이 투입될 거잖아요.
지금 봉래2동도 새로 짓고 있고, 봉래1동도 짓고 있는데 구비 40억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 협력 사업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올 4월 달에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는 이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사업을 같이 할 때 결론은 인제 봉래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수변 있는데 그 지역에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모모스커피라든지, 그다음에 삼진어묵이라든지 과거에 대통전수방 시절부터 됐던 업체도 있고, 새로 그 지역에 들어온 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에 어떤 그런 이제 커피라든지 어묵 같은 거를 좀 특화하겠다, 특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은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하고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자영업자들과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특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고, 그러고 인제 이 시설비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관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관리센터는 그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재 건축 기획 단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마는, 결론은 1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이제 법정 대수가 열네 대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이 들어갈 거고, 인제 2층, 3층 정도를 동 센터로 쓸 거고, 나머지 인제 4, 5층 정도는 관리센터가 들어와서 교육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런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해서 지역 특산물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 거고, 6층 정도는 인제 대회의실 개념으로 다목적 홀을 만들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예.
요거는 인자 건축계획 구상 관계에서 바뀔 수 있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그 지역에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가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인프라를 같이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거고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관련 취업이나 창업 관련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커피에 특화돼 있는 TP라든지, 이런 공기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서 요 사업이 좀 요 기간만 아니라도 이게 ’26년까지지만 이 기간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그런 공기관도 같이 하고 있고예.
최종적으로 한 11월 되면 11월 말까지 정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아시겠지만 100억, 국비 50억, 이제 구비 20억, 시비 30억이고, 여기서 인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우리 동사, 행정복지센터 짓는 부분은 요거는 인제 그 공모 사업하고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30억 정도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을 배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빛센터도 그렇고 이제 어떤 건물을 짓다 보면 늘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늘 부족하니까 물론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나오지만 그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설계할 때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건축물 설계도 우리가 이걸 하나의 센터지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지역에 뭔가 랜드마크 형식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똑같은 건물을 올려 가지고 그리고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하면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직 대답을 못 들은 게 예산은 그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여기 예산은 전체 100억은 이제 그중에 이제 국토부의 시설비가 50억이고, 저희 구에서도 20억 투자하는 건 시설비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소프트웨어는 시비 30억을 쓸 거고예.
그리고 추가되는 거는 여기 30억 정도 우리 구비가 추가되는, 별도로 동사분이 들어가는 거고, 요 관계도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 면적당 건축 비율을 따질 때 지금 ㎡당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이래저래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거기가 방호 지구다 보니까 또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 한 550 정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봉래1동, 2동 동사를 새로 짓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방 소멸 도시에 있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동이 통합돼왔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럼 봉래1, 2동도 그런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또 같이 고민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미 어쨌든 예산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걸 고민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영블루벨리 사업으로 민간협력기구 운영 거점 기관 조성 지역관리센터 신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산업이 중심이 돼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커피 산업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지금 FMB 쪽이니까 기본은 커피하고 이제 어묵 개통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봉래동 지역에 이제 뭡니까? 고기 안 넣는 그런 음식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 떡집도 있고, 그런 떡집 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은명
커피, 어묵, 떡.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기본 커피, 어묵으로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은.
부위원장 김은명
커피,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커피는 관련해서 우리 봉래동에 몇 개 업체라 해야 됩니까? 몇 개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현재?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큰 이제 모모스를 갖다가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왜 질문하냐면 거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의 어떤 거점인데 교육도 하신다 그랬고 지원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중심이 되는 사업체가 어느 정도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치를 할 건지, 취·창업을 일으킬 건지, 스타트업을 할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고 거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마치 이참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우리 구에서 활용하자 그런 의미가 더 크게 와닿거든요.
물론 그것도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나쁘진 않지만 아까 서승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봉래1동, 2동 청사가 새롭게 지금 다 재건축되고 있는데 이것도 된다 하면 거리가 굉장히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다른 형태로 인제 건축이 돼서 좀 활용이 되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우리 구가 참여하는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조금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민간 주도형이라 해도 이거는 국가 사업이 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립이 되고 향후에 이제 운영이 되고 하는 동안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 틀은 그렇게 잡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련 공기업들을, 공기관들을 같이 넣은 이유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고예.
실제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그런 전문성 기관을 두는 게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11월까지는 각 총괄 계획을 다 분야별로 지금 짜게 돼 있습니다. 짜게 되고 이제 아마 그전에 이제 전국 지방시대가 연지 10년 넘었지만 그렇게 짜게 되면 그걸 가지게 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현재까지는 큰 그림이 있고 이제 세부 그림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은명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또 지적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약간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이 이렇게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거 봤을 때는 사실 좀 협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부지에 관리센터를 조성해서 그 관리센터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신산업 육성도 하고, 창업도 하고, 마케팅 지원도 하고, 또 그럼 이 안에 교육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간단한 교육장 세미나실 부분 고쳐 들어갈 겁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좀 협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되게 고민은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 위치 말고 좀 다른 위치는 없던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꼭 그리고 면적뿐만이 아니고 또 이 건너편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근처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오히려 더 부지를 선정하기 더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셨을 거 같은데 이 위치가 꼭 이래야 됐나? 꼭 이렇게 이 정도 면적인 이렇게 작은 곳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근데 실제 그 지역이 이제 상업권 지역이라서 전체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따지면 저희들이 층당 한 88평 정도까지 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이걸 꾸미기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 지역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각종 국가 공모 사업들은 땅 자체는 어쨌든 구 소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국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인구소멸기금은 아니고 순수 국토부 국비인데, 그러다 보면 봉래동 지역에 이제 우리 구유지나 이런 게 실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위치적으로 이제 각종 저희들이 요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포트라든지 옆에 말씀하신 지식창업센터나 그런 거, 그다음에 그 관련 연계되는 중심지 역할이 어찌 보면 위치적으로 봉래1동의 실질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사업 구역 자체가 봉래1동이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마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한 흔적들도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 지역 관리센터의 어떤 취지 자체에 보면 창업 및 마케팅 지원 이게 저는 되게 눈에 확 띄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창업지원센터가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창업지원센터 볼 때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은 게 이게 엑셀레이팅을 좀 주로 하는 것 같고, 인큐베이팅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느낌이 많이 들던데 실제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관리센터가 이렇게 계획대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은 좀 인큐베이팅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을 또 원하시는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니즈가 충족되는 그런 시설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연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괜찮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이게 참 시작을 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사업비를 전액을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다 지급이 됐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언제 이게 지급이 됐었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2020년 3월에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수탁 계약 체결하면서 아마 금액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사업이 진척이 이것 조금 만들다가 또 한참 있다가 저것 조금 만들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의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상 이 예산 총사업비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근데 그럼 그동안에 막 금리도 좀 많이 올랐었었고요, 그죠?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그 이자 수익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손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항 공단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는 진작에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을 진행하느냐고 좀 항의성 어떤 그런 거는 좀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어촌어항공단 이사장도 불렀습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노, 늦어지는데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직원들이 일은 많고 보상은 적으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한 6개월 정도 하는 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다가 나가고 하다가 나가고 이러니까 어떤 연속성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 분할 하나하나의 사업은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이 있어서 좀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뭐 조금 이 어촌뉴딜사업을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했었던 것 이것이 당시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꼭 여기를 꼭 지정, 위탁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맞습니까?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좀 없었네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한 1, 2월 달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더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역관리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건물 짓는 데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라든지 그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토지정보과장님, 저희 올해 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린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한 번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 번 있었고…….
김기탁 위원
한 번 있고, 총 몇 회 중에 몇 번을 대면을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통상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수시로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8월 달엔가 여름철에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그 안건이 국비, 시비이고, 그리고 그 사업이 명확하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하기에는 성격이 명확하고요.
또 위원들이 일정이 맞추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편의성을 추구했는데 앞으로는 대면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그전 연도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각종 위원회들이 서면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원래 대면 심의를 다 원칙으로 했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서면 심의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서면 심의를 하게 됐는데, 그 서면 심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정 맞추기가 빡빡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추구할 때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상호 간에 대화가 전혀 없고, 각자 받은 서류만 보고 그냥 평가를 하는 형태가 되니깐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건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이 다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결이 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면 심의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요거 관련해 갖고는 지금 저희한테 설명을 좀 몇 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이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 시간을 지체를 했다, 그래서 요번에는 꼭 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어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신성장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블루베리 지역관리센터 조성 부분에서 우리 이경민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약간 면적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김은명 의원도 이야기했고, 115-1이 이거 지금 우리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봉래동3가 115-1.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115-1이 행정복지센터고, 그 옆에 116-6 예예.
위원장 신기삼
일부 지역 그 밑에 보면 116-1인가? 116-1인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 바로 맞은편에, 봉래성당 맞은편 거기가 한 2,30평도 안 될건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심스럽지만 이걸 해야 왠냐면 가로에 세로가 왠냐면 도로변에 되어 있고, 이 자체가 지원센터가 건물이 약간 가치성도 있고 멀리를 보면 그러한데, 이 부분을 매입 못하면 약간 반토막 되는 건물이 안 되겠나, 주차 면적도 부족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현재 건축계획 단계에 들어간 사항이니까예. 한번 또 인근 주민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이 부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땅 한 2,30평쯤 되겠는데 그것만 해도 주차장 확보되고 이 건물도 살고 안 되겠나, 그래서 가로세로가 왠냐면 도로변 접하니까 이게 건물의 가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5명)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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