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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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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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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무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문화예술회관 조례안 한 건과 평생교육과 계획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24 등 온라인 이용 수수료와 형평성을 반영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다자녀 가정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규정에 따르는 등 구민이 알기 쉽게 일부 조문과 별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은 표준 금액으로 하고 별표1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에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3항에서 별표3 처리 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증명 등의 발급 기준을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인용 조항, 띄어쓰기 등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10호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도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 교육 등을 하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347만 4000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인하 감면 권고에 따라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자녀 가정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 ‘수수료 감면 등 제1항의 제3조의’를 ‘별표1의 증명에 대한’으로 개정할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는 수수료의 종류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로서, 2025년 출연금은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89억 4,951만 4000원의 1만 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347만 4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 회계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과 양영숙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답변 전에 배석한 직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세무과에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준호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영석 세외수입팀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팀장과 직원 일어나 인사)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민원회계과 장미영 가족민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두 안건 관련해서 이거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었던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개정……, 수수료 조례 개정안이고 동의안이라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8대 의회 때도 그랬고, 9대 우리 영도구의회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어떤 조례안뿐만이 아니라 동의안이든, 예산안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그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는 설명을 한 적이 있던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아니오,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왜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남
동의안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고…….
이경민 위원
세무과는 다른 과랑 좀 다른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특별한 부서인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설명을 미리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 좀 시정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수수료 관련된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남
이 부분은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세출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입이 무인 민원 발급기 부분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 별도의 예산은 보통 세출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근데, 알겠어요.
근데 수수료가 이렇게 원래 받던 거를 안 받게 되면 이건 세입과 일단은 결부되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세무과장 이종남
예.
이경민 위원
수익이 감소하는?
세무과장 이종남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다른 구도 그러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겠네요?
세무과장 이종남
이 부분은 민원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는 동구를 비롯해서 네 개 구고, 지금 진구, 기장, 우리 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라서 아마 내년쯤에는 거진 다른 구도 다 가능할 것 같고, 아까 세입 부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정부24가 지금 저희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부24를 이용하는 것보다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이 낫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00만 원 주는 것보다 다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지금 추진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보면, 이거 제6조제1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 징수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별표1의 증명의 대안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검토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게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종류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별표1에 대한 증명을 해 버리면 여기 별표1에 나와 있는 증명 등의 수수료 해 갖고 나와 있는 요 건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축소가 되는 내용이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세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종남
이번 조례 개정에서 조문의 내용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수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길라잡이에 따르면 수수료의 감면을 정할 때는 감면 대상 또는 범위에 대해서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6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으로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존의 수수료를 전부 다 면제한다는 거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축소해서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한 요 부분만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종남
예예.
김기탁 위원
지금 저희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공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권익위에서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자치법을 원래 만든 취지가 있죠.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사실 지자체별로 각자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본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거를 권고한다는 형태로 해서 공문을 자꾸 내려보내면서 전체 지자체들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의회도 그렇고 각 부서에 전부 다 권익위에서 그런 것들 다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권익위를 통한 통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건들 중에서 오늘 또 안건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뭐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공문이 내려와서 굳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까 봐 그냥 잠깐 살짝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정부24 들어가면 대부분의 발급 수수료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르신들은 그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서 수수료 내고 계속 발급을 받아오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 이 수수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하셨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 어차피 바로 적용을 할 거죠?
세무과장 이종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기탁 위원
1월 1일부터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무인 발급기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저희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쓰는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이 사용이 조금 힘들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뭔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안내라든지, 안내가 안 되면 안내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배치를 해서 그래서 그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저희가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뭐 누구 사람을 투입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시간대들이 또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좀 그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좀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영도구에 다섯 개소에 여섯 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시간들은 다 다르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르신들 어느 정도 가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됩니까?
저희가 일단 올라온 자료에는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물론 올해 결산 기준이지만 한 220여만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일어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운영 시간이 약간은 다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보통 저희가 인제 조사해 본 바로는 대교동, 봉래1동 부근이나 영도구청, 동삼시장 부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거죠?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 도우미 부분은 제가 구청만 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가서 떼려고 해도 약간은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 근데 그 절차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걸 지금 당장 못 바꾼다면 뭐 안내하시는 분들? 물론 앞에 저희 구청 1층에 안내하시는 분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각 여섯 개 소에도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외는 이건 법원 수입이라서 제외된 겁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법원에다가 이런 거 요청하시나요?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웃음)
부위원장 서승환
안 하시고, 우리 구에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다음에 교육부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 졸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그것도 다 학교 가서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공자분들도 카드를 가지고는 면제는 되지만 무인 민원 이런 데 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추구하는 다사랑가족카드 그것도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야 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무인 민원 발급기로 저희가 뗄 수 있는 방안들은 있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지금 카드를 소지해서 무료로 이제 면제받는 경우는 사실은 전부 실제 그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거는 한번 기계를 바꿀 때 그런 사항들이 되는지…….
부위원장 서승환
아마 본인 확인 차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안내하시는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지문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인증을 할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문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저도 제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닦고 하면 또 돼. 그런 관리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창구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감면을 받으려면?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예.
위원장 김지영
이제 그게 아니면 집에서 정부24를 통해서 하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다자녀 있으신 분 중에 얼마나 와서 했는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잖아요, 실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요 부분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5개소 여섯 대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또 증설 예정이 있습니까, 계획이?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지금 현재로는 없고 기계들이 인제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오면 그때 인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지금 제일 오래된 게 홈플러스입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홈플러스는 교체를…….
위원장 김지영
지금 제일 오래된 게 어디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현금 인출기도 보면 노인들이나 이렇게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좀 글씨나 이런 비율을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민원 발급기 저도 어제도 가서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선택지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글씨는 또 너무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인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지고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 기회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어른들이 많이 또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혹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준비해서 오신 수수료의 감면은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우리가 지금 감소 예상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내이고 그래서 주민 복지 편의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해당 안건에 관련 부서장이신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과 팀장 퇴장)
그러면 다음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희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입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구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통일된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구립예술단 관리를 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 제정에 반영하여 예술단 채용 및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립예술단의 종류와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원들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여 자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휘자 등과 단원 선발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는 점과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발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휘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을 규정하였고, 지휘자 등과 단원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설, 장비, 차량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예술단의 통일된 조례 규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합창단 창단을 시작으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순차적으로 창단함에 따라 예술단체별로 조례를 각각 제정 운영 중으로 각 내용의 통일성이 없어 영도 구립예술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통일된 조례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예술단 채용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단원 공개 모집 명시 및 채용 시 전형위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직원분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같이 참석한 시설팀장 진성남 팀장님이십니다.
(소개 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관장님, 어쨌든 이 세 개 조례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어쨌든 영도 구립문화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약간은 걱정인 게 이제 하나의 조례로 우리가 운영 5조 같은 경우 이제 ‘구청장은 단장으로서 예술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운영 조례나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임원회’ 이런 거 있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원 중에 임원회를 구성해 갖고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회가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녹여 가지고 하신다는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 규정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거라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 규정 같은 거를 지금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뺐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 생각에는 조례에 있고 없고는 좀 상당히 차이 나고, 자발적으로 운영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명시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일단 뺐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도 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왜냐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잘하신다고 하시면 크게는 없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올해, 아, 작년이구나. 2023년 신규 단원 모집 결과 보면, 참고 자료에 보시면 ― 33페이지에 있습니다 ―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셨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응시자 전원,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가 이제 생각보다 많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응시자가 많았는데, 실력이 저희들이 또 어차피 테스트를 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저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서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부분 애들은 지금 탈락을 몇 명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그게 이제 모집 결과에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을 그냥…….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트레이너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조례 바뀐 거에는 전형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휘자와 트레이너, 그리고 저희들 예술 감독님, 우리 회관에 오 감독님이 지금 심사를 하시거든요?
하시면서 과연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들어와서 어느 정도 조금 모자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되는 애들을 갖다 심사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안 되는 애들을 이제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탈락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전형위원이라고 저희가 조례 내용에 보면 되어 있는데, 다섯 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내’니까 다섯 명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적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뭐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영도구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 성별을 고려해서 단장이 임용·위촉한다.’
단장은 누굽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일단은 전형위원을 구성한다, 조례가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연을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인력 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할 때마다 만약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어떤 단원을 모집해야 된다든지 트레이너를 모집해야 될 때는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좀 이제 그 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모집 부분에서 ― 청소년 오케스트라 부분입니다 ― 바이올린, 첼로, 플롯, 클라리넷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좀 많으시죠, 선생님은 좀 적으시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선생님 적고예. 약간 그래서 저희들도 트레이너 부분을 조금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다른 구들도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군데로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몇 개 구가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남구라든지, 동구, 사상구 요렇게 한 세 개…….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네 개 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지금 합쳐서 올해 전부 다 대부분 다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설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형태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각 단체별로 성격들이 조금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추었을 때 발생될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제가 아까 말씀한 운영 규정은 각자 자기들이 일단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을 같이 맞춰줬는데, 이번에 연초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고 서로 같이 약속할 걸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년소녀도 아마 저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성격에 맞는 그런 운영 규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으로 대부분 그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건데…….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예, 큰 틀에서의 저희들은 이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제목만 보시더라도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틀은 다 갖춰 놓은 사항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유를 두는 게 규정으로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운영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너무 규정에 기대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규정,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 소년소년합창단에도 트레이너를 더 붙여달라 막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각자 흩어져 있던 게 아니고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러면 너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막 이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존 운영 조례에, 이제 흩어져 있던 운영 조례에도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숫자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조금은 공통되게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권익위에서 또 내려왔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돼요.
권익위에서 이거를 뭉쳐서 뭐 이렇게 해라는,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아니, 전국적으로 약간,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예술단원의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근데 통합을 한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넣을 거는 다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자격이나 모든 요건을 다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통합을 해서 지금 조례를…….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라 그러면서 이 부분을 조금 좀 바꿔봐라라고 이야기, 권고했던 내용이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가 온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권익위 권고 사항 자체가…… (자료 찾은 후)
구립예술단의 채용 운영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제고해서 공개 채용을 하라,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전형위원을 구성을 해서 공정성을 이제 확보해라, 일단 주 요지는 이 내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이랑 지금 사실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여기 공개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했고예. 저희들이 세 개에서 다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지적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전형위원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위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그게 의지의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만 딱 있는 거와 각각의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년합창단 요렇게 각각의 조례가 있는 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익위에서 이 부분들 권익위에서 수정해야 된다 이거를 좀 확인해봐야 했었을 때 그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은 수정해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 개의 조례를 한 개로 만들어서 아니 나머지 건 다 폐지시키고 한 개의 조례로 그냥 구립 예술단 이렇게 해서 그냥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를 폐지를 할 때 고민이 충분히 있었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 구가…….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충분히 고민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자료하고도 많이 하면서 혹시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기존 자료에서 빠져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공통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을 다른 구 자료를 좀 많이 검토는 해 가지고,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실시 따로 따로 따로 사실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구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들도 굳이 따로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통합된 자료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사실 아까 세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가권익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 각 구별로 지방자치제도를 좀 자꾸 훼손되는 의미를 가진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과장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는 그냥 따로 세 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가 지금 합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걸 다 따라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고민은 저희들이 좀 해서…….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분들이 자꾸 조금 보여져서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저희는 저희 구끼리 그냥 세 개를 각각 해서, 왜냐하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 영도구가 인구 소멸이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거기 안에 있는 디테일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돼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할 때 각각 되어 있으면 그 각각만 수정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를 손대면 전체가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성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운영 잘 하시겠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른 세 개의 단체가 한 개의 조례로 설치랑 운영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담아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지만 앞으로 운영 규정으로 그 부분들 풀어내시겠다고 했으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들 면밀히 좀 챙기셔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받고, 저희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다, 그쵸?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위원장 김지영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세 개의 조례를 없애고, 하나의 조례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쵸?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위원장 김지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인 저한테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혹시 설명을 하셨거나 한 적이 있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사전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모두 폐지를 하고 새로 생기는 거고, 다 통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조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설명을 왜 안 하셨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그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앞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어쨌든 상임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오셔서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나.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앞으로는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뭐 나중에 조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립 예술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통일을 합니다, 구립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 구립 예술단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큰데, 지금 우리 구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타 구에도 보면 대부분이 뭐 구립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굳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단원으로 뽑지는 않죠. 구성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뭐 우리가 상임, 비상임으로 해서 이렇게 급여가 나간다거나 사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는 아닌 상태고, 지금 우리 단원들한테는 여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단원들한테는 나가는 간식비가 나가요. 간식 같은 거라든지 저희들 행사 때 차량 지원이라든지 단복을 제작한다든지 어떤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이런 여비가 제공되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그런 건 없고, 아마 자원봉사 시간이 아마 애들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부여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화예술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단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이 되시잖아요. 구청장님이 되시고 직무나 자격에 조례안에도 보면 예술단을 총괄 운영하는 건 우리 단장님이 하셔야 되고, 또 지휘자님, 예술단이 공연을 기획하고, 단원을 지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휘자라는 것, 6조의 직무에 나와 있습니다. ‘단장은 예술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예술단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지휘자는 예술단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지휘하며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총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예, 총괄해서 가는 사람은…… 단장이 이제 어차피 단장, 업무 전체적인 거는 뭐 실무적인 총괄은 제가 알겠지만 일단 청장님이 단장이시니까 전체적인 총괄은…….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단장님은 단장님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저는 또 있다고 보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예술단체가 여러 단체가 존재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사실은 요 부분은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주를 기획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우리 예술 감독님이 뭐 혹시 하실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술감독님이 그 부분까지 전체를 컨트롤하기는 힘들고요. 지휘자님들 역량이 다 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협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술감독님하고…….
위원장 김지영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구립 예술단으로 하나로 뭉쳐지면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되는 행사들이 또 생기게 되고, 전체를 통솔해야 되는 이제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지고 그거를 맡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예술단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술단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무대를 기획하고 꾸릴 건가까지 그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술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따로 예술단장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누군가가 책임을 질실 분, 통솔하실 분이 한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한 분을 새로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세 분의 지휘자가 계시면 그 중에서 총괄 맡으실 분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런 거가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위에 놓여야 하는데 이 지휘자 세 분이 그러면 콜라보나 이런 거를 할 때 뭐 합의해서 잠깐 하는데, 요런 걸로는 안 됩니다, 구립 예술단이니까. 예술단 안에 세 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술단 전체적를 컨트롤하고 활용하고 운영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구청장님이 단장이라 하셔서 그걸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래서 그런 분을 사실은 새로 모시든지 아니면 세 분 중에 한 분을 뭐 치프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드로 이렇게 해서 하시든지 그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 위에서 부패 관련해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걱정이 좀 된다 해서 지금 권고 사항에 내려온 거죠, 반영해라?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전형위원을 두는 걸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전형위원이 이제 다섯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영도구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 및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단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도구 소속 공무원에 해당되는 분은 어느 분이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저희들 예술감독님을 포함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술감독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아니면 저희들이 약간 보통은 앞에 트레이너 저희 할 때도 일단은 그 권익위 그게 있어서 외부 요 세 분하고 그리고 해당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거는 같이 했었던 쪽도 있고, 평상시에는 또 예술감독님이 앞에는 또 들어가시고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지영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또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감독이면 예술감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술단장이 있다, 아니면 뭐 있다고 하면 그분이 들어간다거나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전형위원에는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을 다 보잖아요. 실기를 봅니다, 저희가 그쵸?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분야별로.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분야별로 실기를 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 지원을 했어도 실기가 어느 적정 이상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탈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판가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형위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전형위원도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 해산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예예, 인력풀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을 선정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인력풀 중에서 하지만 선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여기서 말은 인력풀이지만 그 안에 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만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전형위원 선정할 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거를 좀 잘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라는 부분이라거나 단장 그리고 아까 직무와 관련된 부분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대로 통과가 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드렸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이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4항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출연기관인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행복영도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재)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편성 계획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회의 구 출연금 지원은 지난 2017년에 3억 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7년간 지원 실적이 없었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으로 향후 정기예금의 금리는 현재보다 2% 가까이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장학회 기금의 운용 소득 감소로 장학기금의 안정적 확충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연금 증액을 통해서 2018년 이후 60억 원대에 머물러 있는 장학기금이 70억을 달성한다면 이를 교두부로 삼아서 기부 문화 학산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펼쳐서 민간 기부금의 모금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올해 초 장학회에서는 기존 일반 성적 장학생과 저소득층 장학생만을 선발하는 제도에서 다자녀·다문화·학교 밖 청소년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청소년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 사업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대대적으로 장학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늘어나는 장학기금 규모에 걸맞는 장학사업의 확대와 사업 다변화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장학 사업을 통한 학자금 지원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는 2008년 12월 5일 설립하여 2024년 8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구 출연금 30억 원, 민간기탁 36억 9000만 원, 이자수입 등 2억 3000만 원으로 총 69억 2000만 원입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회 1430명에게 15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청소년 영어 캠프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구 출연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계획에서 일단은 심의위원회 서면은 받으셨더라고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부위원장 서승환
서면 받으실 때도 그냥 1억 원으로 그냥 서면 심의를 받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1억 원으로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이게 뭐 특별한 금액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이제 출연해도 되는데, 우선에 지금 이제 1억 정도 해서 차츰차츰 또 사업을 확대해가면서 그 출연금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증액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로 1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1억 정도로 해서 또 지금 이제 금리나 요런 거를 상대로 해서 보면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1억을 넣는다 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이자를 기대하기는 힘들 거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유추해 보면 구에서도 1억을 넣었으니까 기부 좀 더 해 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설득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렇습니까. 저희가 구 출연이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적은 편은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부위원장 서승환
다른 구에 비해서 뭐 총액 자체도 우리가 많은 편이고, 맞죠. 넣는 것도 많고, 진구 같은 경우가 구 출연금이 가장 높네요, 38억 9000, 모은 것도 총액도 75억. 근데 뭐 차액을 빼면 사실 우리도 엄청 많이 넣었다. 그리고
장학사업도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약 88명에게 1억 정도를 줬고, 그리고 말레시아 영어 캠프에도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자가 2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이자 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고, 원금은 지금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니요. 원금을 손대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이 2억 3000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2억 3000이고 그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 들락날락할 수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1억 우리가 210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그 부분은 또 내년도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수익을 저희들이 지금 예측만 하지 이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이제 보통예금으로 놔둡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2억 3000의 이자 수익 중에 1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주고 맞죠?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다문화든 그런 계획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학회 예산 2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말레이시아 캠프에 갔고, 맞죠. 여기에 소요 예산이 3900만원 되어 있고, 그럼 이 1900은 평생교육과에서 지출한 거고, 여기 장학회 예산에 2000만원은 이자 수익에 대한 예산인 거죠, 원금은 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자 수익 2억 3000 중에 1억 2000을 썼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쓰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거는 이제 예금으로 해 놓고 기간 있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서승환
그것도 이자에서 예금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우리가 2월 달에 장학금을 주고 하다 보니까 또 1년 동안에 그 부분이 또 들어오고 운용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거를 또 대비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츰차츰 확대하는 부분, 다변화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를 또 염려를 하고, 장학금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어쨌든 이자 수익도 다시 예금을 넣어가지고 복리식으로 계속 증액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차액분을?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출연금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는 없다가 이제 올해 1억을 하는 거고, 금액 자체에서도 한 1억 원, 1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작년에 1억 3000 정도 할 때는 민간 기탁에 대해서는 주로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지금 저희들이 인제 장학회에서 ‘1만 원의 행복’이라든지 요런 걸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도소식지라든지 요런 부분에서는 월별로 나가면서 요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늘 남는 거는 하필 1억인가? 2억도 할 수 있고, 3억도 할 수 있는데, 1억에 대한 기준을…….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웃음) 더 주시면 더 좋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웃음)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뭐 많이,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남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하든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금으로만 복리식으로 증액시켜놓고 다시 구에서 출연금을 마련해 가지고 구에서도 1억 태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기탁 조금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도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2억 3000이라는 부분은, 의원님 그 부분은 이게 시기가 있어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달 했을 때는 2억 3000이 안 됐을 테고 1억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해마다 또 달라지고, 금리가 좋아진 건 올해예요,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니까 그 부분은 엄청 이제 이렇게 증감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돈이 만약에 그 정도가 없다 하면 내년에는 사업을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고예. 월별로 다 달라지거든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 2억 3000이라는데 내년 2월에 또 딱 쓰고 나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유동적으로 봐집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걸로는 약간은 부족한 게 내년에 금리 좋아져가지고 또 더 많은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낮은 거를 이제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남은 부분을 예금에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구에서 1억 원을 넣는 거를 가지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이 없었느냐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 부분도, 장학금을, 그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장학금을 확대해서 다변화해서 지급한 부분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관련해서 하실 분 먼저 그럼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그거 좀 이어서 지금 민간기탁 부분 올해 2024년도 기탁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저희 장학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골프대회에서 받는 장학금도 여기다 포함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지금 현재로, 8월 현재로 보면은 민간기탁금은 1억 3000만 원.
김은명 위원
1억 3000,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 수익 2억 3000만원, 2024년에도 8월 기준 아닙니까, 이것도?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총기준이 그렇습니다. 8월 기준입니다.
김은명 위원
2억 3000 안에 지금 올해 이제 장학금으로 수여된 금액이 1억 한 100만 원 정도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1억 100만 원.
김은명 위원
이거는 시기가 2월인데.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1억 100만 원과 2000만 원, 영어캠프.
김은명 위원
2000만 원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 그래서 매년 뭐 민간기탁금 포함 또 이제 이자 수익 등 해서 한 2억 남짓한 비용을, 아니지, 이제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기탁금 외에,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김은명 위원
꾸준하게 한 1억 얼마 정도는 이제 보유가 되고, 이후에 이제 수익금으로 인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조로 주어지는 거 외에는 또 올해는 처음으로도 영어 캠프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어요.
장학회 장학기금은 늘려야 된다,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평생교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의회에 올라오는 내용인데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좀 풍부한 기획을 좀 하셔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인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통은 장학금은 지급,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의원님과 생각에 이제 같아가지고 그럼 장학금 말고 또는 대상을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했고, 사실은 지금 다자녀·다문화나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해보자, 저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한 부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증액이 되어서 한다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정관에도 보면 ‘기타 교육 발전 사업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학금에 일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증액이 되고 한다면 이런 정관에 있는 이런 ‘기타 교육 발전 사업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변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초석이 되어서 자꾸 자꾸 증대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좀 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지금 청소년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올해 7월에 있었는데 여기 저소득층 학생 아홉 명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학생들 대상입니다. 해서 학교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요렇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네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인원이 딱 아홉 명이 들어옵니까, 여기?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이게 이제 저소득층은 보면 아주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처음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겠다, 간다 이랬다가 또 이제 부모님하고의 이런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안 가겠다, 이런 번복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저소득층 이렇게 모집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한 번도 독촉하고 한 이제 아홉 명 정도, 또 사실은 이제 열 명 정도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학교에다가 하고 또 안 되면 저희들이 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요런 부분들에서도 또 혹시나 또 아는 데인가 있는가 싶어서 또 저소득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에도 또 조금 협조를 구하고 저소득 중에서 꼭 영어를 조금 캠프하는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동에서는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반 학생들은 이제 조금 달라고 저소득 학생들 저희들이 할 때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제 아까 대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하겠다, 발굴에 있어서 조금 그 좀 고민을 하겠다 하셔서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사업 내용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사업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발굴을 한다든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총망라 해서 이제 이런 계기로 다변화하고 대상 부분도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대답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은 또 제가 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학금 수령 대상의 기준에 관해서 이 행복영도장학회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또 기준이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든지, 뭔가 추가가 된다든지 뭐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이건 재단법인이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사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안이 정해지고 이사회 쪽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또 우리도 의견을 한 번 제시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는 그 안건으로 뭔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 안건의 평생학습과의 의견이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상정이 되죠.
이경민 위원
그런 이야기겠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에.
이경민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주기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이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했었고, 보통은 심의회는 이제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혹시 수시로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금 더 몇 분 더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위원회는 자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경민 위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충분히 거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43페이지에. 이게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거를 정리한 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 강민경
부서에서 온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자료 보면 지금 대상자에 고등학교,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 아니인 데도 있긴 하네요. 근데 대부분 고등학생이랑 대학생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보다 해당 안 되는 장학회가 더 많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다자녀·다문화에는 요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어서 넣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 생계, 특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은 성적이 부분이 없어서…….
이경민 위원
아니, 뭐 그게 넣고, 안 넣고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이게 각 지역마다 이 대상자의 초중고 비율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초중고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과연 선정을 하고 있을까. 각자의 기준이 있겠죠, 어차피 다 대부분이 뭐 재단법인일 테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선정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 지역의 학생들 분포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아, 분포보단 비율이 중요하겠군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 조금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1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은 사실은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서 그런 비율들은 얼마든지 증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1억 정도이지만 돈이 이제 기금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비율로서 이렇게 줄 수 있다.
지금도 보면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다 주면 좋은데 그 줄 수…… 기금 이자 소득으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드려 그런 비율들을 또 확대한다면 기금이 엄청 많이 모아지고 이래한다면 차츰차츰 이래서 비율은 높여갈 수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율이 대략적으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지금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이경민 위원
그렇죠. 바로 또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초등학생 열 명, 중학생 스물네 명이 대상자예요, 고등학생 서른세 명.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급된 선정 대상자들 이 수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내 학생들 이 비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현재로 어린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삼았고 다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고등학생이나 이런 데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지금 현재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더 어린애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 일반 장학생보다는 다르게 그렇게 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출연금이 제법 많은 편이잖아요. 총액도 좀 많은 편이고, 뭔가 출연을 더 해 가지고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총액 이거를 잘 운용하는 것도 장학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더욱더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선정 대상 관련해서 저는 지금 초중고를 이야기했었고요. 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대단히 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어떤 장학재단의 어떤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게 그거를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고 했었나요? 그렇게 장학회랑 좀 긴밀하게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더욱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장학금이 기금 민간 기탁하고 구 출연금 해서 지금 실제로 그러면은 이자 수입 빼고, 이자 수입 빼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리 되면 지금 이자를 빼면예, 6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탁 위원
66억 9000만 원인데 그럼 이게 지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지금 올해 현재율은 한……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금이 한 아홉 개 은행,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율이 한 2.7에서 3.25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르던데 3.5에서 한 4%?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한 3.5에서 한 4%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대…….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한 3%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66억 9000만 원 해 가지고 계산을 좀 해 보면 한 2억 정도가 이자 수익이 나오거든요, 연에. 한 2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한 1억 정도.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1억 2천.
김기탁 위원
예, 1억 2천 중에서 지금 영어 캠프 지원하는 것 다 포함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8천만 원이 남는데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요거는 인제 또 내년도를 대비를 하고 또, 올해 인자 모으고 해서 또 인자 요 1억 2천 정도를 또 예상을 해서 이제 모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 기탁에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 출연으로 잡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자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아마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이제 고 부분은 발생을 하잖아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자 교육청에 또 인자 감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1년 정도 이자 수익이 인제 훨씬 더 잔여액이 많아진다 이러면 본 금액으로, 이제 기본 재산으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재산으로 증액을 하는데 그게 지금 표현 자체가 여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이 그러면 기본금으로 들어갈 때 민간 기탁으로 들어갑니까, 구 출연으로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고 부분은 그냥 우리 기본 자산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기탁 위원
기본 자산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 쭉 계산했을 때 민간 기탁 들어온 게 지금……, 민간 기탁 들어온 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36억 9천?
김기탁 위원
36억 9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6억 9000만 원이 이자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일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현재로는 이제 요 구 출연금하고 민간 기탁금 전부 안에 이제 다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행복영도학교 출연금 연도별 지원 현황’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구 출연금을 5억, 10억, 5억, 3억 이렇게 쭉 연차별로 모금을 했고, 저희가 넣었고, 구 출연금 넣고 2017년도에 3억 넣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 출연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제 민간 기탁 같은 경우에도 뭐 3억 5천, 6억 3천, 이렇게 쭉 오다가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민간 기탁으로 들어왔다 요런 부분으로 딱 봐주시면 될 것 같고예. 이자 수익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청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본 자산으로 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자 수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연도로 편성해서 넣는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그걸 넣었을 때 민간 기탁금으로 보고 표현이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같이 민간 기탁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 출연금도 포함…… 같이 운영을 하니까, 예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은 저희가 2018년까지는 1억 2천이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도 8000만 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6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금액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기탁으로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이자 수익으로 거의 대부분 다 메꿔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에 민간에서, 장학회에서 이 부분을 기부 받아서 했던 내용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금액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지금 1억 2천만 원 만약에 저희가 올해 ’24년 8월 기준으로 1억 3천이 민간 기탁이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23년도에 발생해서 남은 잔액이 있죠? 장학금을 지급을 안 하고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장학금으로, 그게 한 1억?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럼 1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8월 계산을 했었을 때 그 1억이 올해 걸로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 남았으니까.
그럼 1억이 됐으면 지금 3000만 원밖에 기부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기본 재산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딱히 그렇게는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 안에 그 기탁금 들어온 내용은 또 조금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익금 자체가 3%라고 따지면 한 2억이 넘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평균 3%로 잡았을 때.
근데 이게 뭐 금리에 따라서 줄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2억에서 1억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쓰는 게 1억 2천을 썼어요. 남는 금액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기금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자본금으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본금이 계속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원해 주는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인원을 더 증대해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곳보다 저희 영도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다자녀부터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있기는 있으나 그것 말고도 저희가 발굴해 내서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발굴을 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1억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장학금으로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 캠프 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받기로 됐던 친구들이 중복 수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한테 반납을 받게 되죠. 반납돼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인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자 일반 장학생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는 생활지원비 조로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줬다 뺐다 하는 이런 느낌이 안 나도록 생활비 조로 이렇게 이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반납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비로 줄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장학금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성적 장학금, 대학교나 특히나 대학생들 저희가 100만 원 주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 성적 장학금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100만 원보다 더 받게 되죠. 그럼 그 더 받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형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성적이 우수해서 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형편이 엄청나게 좋지도 않아요. 조금 쪼달리고 부족해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데 포함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성적 장학금 받으려니까 또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힘들게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끼인 계층들에 대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들 반납을 받아서 그 친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친구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와 조금만 밀어주면 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밀어주면 잘 갈 수 있는 친구를 그냥 내 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떨어지고 이자가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분배를 좀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출연금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 기탁금 자체가 사실은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프 대회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런 후원회 같은 후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좋은 말로 ‘후원의 밤’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파티처럼 하면서 우리 영도구에 컨퍼런스처럼 해서 모여 가지고 토론도 좀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영도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내고 막 하는 형태 할 수 있는 기부 모금, 그러니까 저희 영도구에서는 사실은 기부 행사라고 했었을 때 거의 먹거리 팔고 내지는 그런 형태의 돈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구로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자선 행사 이런 파티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웃음)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생계 곤란 끼어 있는 요런 학생들, 저도 참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인제 요렇게 조금 더 기금이 증대되고 해서 한다면 분명히 이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이제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또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발굴하고 요래 할 생각이고예.
또, 기부 행사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이제 70억이라는 이런 기금이 달성되고, 어떤 이제 이런 그게 슬로건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래서 뜻이 있는 사람…….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 기금이 이렇게 마련되었을 때 장학금 사업하는데 1억, 영어 캠프 하는 데 2천, 이렇게 1억 2천만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있어서 장학금 주고 애들한테 혜택 주는 형태로 예산 100%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여기서 사용을 안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홍보도 합니다. 하고…….
김기탁 위원
홍보는 하는데 이 장학기금 들어와 있던 그 기금에서 손을 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이제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기탁 위원
저희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장학생을 모집하는 거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요 기금에서 활용합니다.
이제 요 보통 예금으로 있는 요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인 홍보 행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6억에서 2억 5천, 2억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좀 했었어요. 코로나 그 과정들이 있으면서 60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실제적으로 이걸 봤을 때 거의 안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자 수익으로 그냥 이게 아마 표현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실제 이자 수익으로, 저희가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 주고 남는 돈이 오히려 더 큰 형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인자 코로나 전·후 인자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인제 와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인자 이자율이나 요런 부분들이 센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인자 요런 부분들도 있고, 내년이 인제 이래 동향들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 또 우리도 좀 확대하고 싶고, 또 기타 요런 교육 사업으로도 발전하고 싶고, 요래 해서 지금 이런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증액하는 것 그게 저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1억 구 출연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민간 기탁금을 어떻게 더 받을 것인지, 어떻게 모금을 더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자 수익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출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해 져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고, 또 하나 애로 사항은 이 장학금은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후원의 밤이라든지 이런 걸 열지를 못하게 사실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홍보 채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후원의 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리고 장학회에서 직접적으로 열 수는 없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김지영
그러나 타 부서에서 열어서 그거를 기탁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를 또 드리자면, 추가로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금액대 재산 총액을 타 구하고 비교를 우리가 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재산 총액이 두 번째로 부산진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구 출연금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나 그다음에 사상,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부산진구는 우리보다 금액이 많으니까 또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는 우리보다 이자율이 분명히 떨어질 건데 보면 장학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우리보다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인제 이자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는 그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장학금으로 거의 지급을 다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금액을 남긴다라는 그게 이제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사실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을 보고 우리도 사실은 1억을 남겨서 내년을 대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매년 그래도 우리 형편에 맞춰서 가는 것도 맞다고 봐요.
우리가 기탁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산이 많고 거기 많아서 이자율이 좀 높아져서 이자가 많이 나온 해에는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묵혀두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또 그 묵혀두는 방식이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탁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가 1억을 더 하게 되면 70억이 됩니다. 그렇죠? 70억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70억이라는 자체의 의미라기보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막 70억을 딱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 인제 본 재산 증식을 통해서, 출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인자 이게 우리 규정이 한 2022년도에 보니까 이자 수익의 80% 이상을 이렇게 인제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모액이, 모액이 그러니까 본 기금이 차츰차츰 증액이 되면서 해야지, 우리가 사업도 확대할 수 있고, 또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플러스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지금 현재는 기금에, 기금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이자로만 사업을 합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기금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이 얼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요거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2022년도부터는 목적 사업비로 해 가지고 80% 이상을, 이자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법인은, 장학재단은 해야 된다, 인자 요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목표 금액하고도 관계가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목표 금액은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 다자녀, 다문화, 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확대했고, 또 우리 영어 캠프도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인자 기타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만 현재로만 이래 있으면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장학 사업을 좀 확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기금을 모아놓기만 하고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기금을 지금 현재로.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목표 금액이 달성된 이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 금액이 지금 얼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목표 이제 딱히 지금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위원장 김지영
정관상 명시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정관상을 지금 제가 봤는데 없는데 이제 그냥 기존에 당초에 했을 때의 목표가 100억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100억이었고, 70억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70억으로 지금 정관에나 요런 부분들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정관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예, 70억으로 수정된 걸로 알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아, 그 부분은 저는 잘…….
이경민 위원
근데, 재단 법인인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재단 법인인데?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어떤…….
이경민 위원
영리성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단 법인인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수익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아니, 이제 목표액, 예를 들어서 목표액 이상이 되면.
이경민 위원
목표액 이상이 돼도 이 재단 법인은 영리 재단 법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재단 법인은 다 비영리 재단 법인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비영리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데 수익 사업을 합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영
목표 금액이 달성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보시고,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영리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재단 법인이라는 건 영리 재단 법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는 게 이제…….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를 들어서 장학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알고 한번 확인 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왜냐면은 정관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목적 사업이 충족되면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이경민 위원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래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목표 금액이나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냐가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70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70억이 되면 우리가 오히려 사업하기가 편하냐 제가 그거를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억이 되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럼 그걸 설명하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아주 중요하고…….
위원장 김지영
이 1억이 지금 중요한 이유를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설명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1억을 추가했을 때 우리가 받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1억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3%라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늘어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300만 원?
위원장 김지영
300만 원. 300만 원 늘어나고 남아 있던 돈이 8천만 원이고,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큽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크죠, 큰 돈이죠. 대학생 세 명한테도 줄 수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이자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과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액이 지금 70억 목표가 달성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적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서 우리가 가능 수익 사업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라는 것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70억을 지금 규정하지 않았고예. 저는 조금 그렇게 들은 적이…….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가능해집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어떤, 아, 목표액 달성 초과? 저는 그게 한 10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해 보니까 한 80억은 넘어야 우리가 걱정 없이 조금 이렇게 사업을, 금리 인하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100억을 결국에는 목표로 가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 100억을 위해서 그러면 다 구 출연금으로 충당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인자 교두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원래 구 출연금이 30% 100억 목표에서, 그래서 30억을 저희가 다 채워드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2017년도 마지막 3억을 드리고 이제 구에서 출연할 거는 다 됐다 해서 이후로는 저희가 그래서 구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올라왔을 때도 그래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때 올라왔을 때도 그래서 더 이상 부가 출연할 그건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단된 걸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견을 또 피력을 했었고.
그래서 앞서 얘기 나왔지만 민간 기탁금을 어떻게 늘려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아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얘기가 나왔죠. 보통 국가장학금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국가장학금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예, 등록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위원장 김지영
보통 3월, 3월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죠? 2월에 보통 신청을 하고 그죠?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보통 신청을 하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맞아요.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3월에, 보통 결정이 2월 말에서 3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월에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장학금 지급 시기를 조정을 하면 그게 이중으로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부터.
근데 굳이 2월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우리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3월 5월 8월 12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눠요.
그리고 동래나 남구, 북구, 동래, 남구, 북구 이런 데는 또 3월, 3월, 12월 이런 식으로 시기를 조정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12월에 하는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때 혹시 받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제외하고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조금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초·중·고·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시기를 좀 나눠서 하신다거나 그래서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인제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인데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출연을 해서 70억을 만들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확대하시겠다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 어떤 부분을 확대할 건가에 대한 것은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니까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돈을 그냥 예산을 그냥 준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확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경쟁률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지영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장학재단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것도 또 계획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학교 밖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만학도 요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뭐 자격증, 어른들 자격증 요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참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계획을 좀 가지고 오셔서 사실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물론 그 계획이 생각한 것보다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해서 금액이 줄어들면 변경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조금 변경이 됐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획이 없이 오셔 가지고 주면 하겠다 하시면 그거는 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이 없는데 뭘 믿고 드려요, 저희가 돈을.
그리고 1억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성적 우수자들 대상, 대상자들.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속기록에도 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탄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 성적 우수자들은 저는 좀 되도록이면 조금 인원 수를 조금 조정을 한다거나 좀 할 필요가 좀 있겠다.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이제 국가장학금이나…….
위원장 김지영
다른 받을 수 있는 건덕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성적은 완전히 이제 무시는 못 하는데 성적 비율이 만약에 높다면 그 비율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또 심의를 거쳐서 또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새로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은 우리 관 내에 어쨌든 교육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지금 조례로 꿈 지원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학원비나 다른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 맨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검토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만학도, 만학도,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챙겨서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면 좋겠다. 만학도 중에서도 형편이 좋으신 분은 저희가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러신 분들도…….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어려운 분들.
위원장 김지영
챙겨 가시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출연에 대한, 이제 해 달라고 어쨌든 오시고 할 때 미리 어떤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요 정도의 예산이 증가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쪼개 쓰겠다라는 좀 어떤 그런 명확한 계획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거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예산 출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단순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민간 기탁금을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 기탁금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라도 우리한테 설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저희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혹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아니고 확인만 위해서 합니다.
우리 골프 대회 해 가지고 된 기탁금이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기억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2천만 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1800만 원, 예.
위원장 김지영
1800만 원, 그럼 그게 이제 기탁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의원님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서 우리가 논의 중에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안 심사 때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서에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 계획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4명)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세무과장 이 종 남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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