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24 등 온라인 이용 수수료와 형평성을 반영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다자녀 가정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규정에 따르는 등 구민이 알기 쉽게 일부 조문과 별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은 표준 금액으로 하고 별표1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에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3항에서 별표3 처리 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증명 등의 발급 기준을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인용 조항, 띄어쓰기 등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10호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도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 교육 등을 하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347만 4000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