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노인복지관 및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꿈동산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꿈동산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