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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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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9월 11일 (수) 오후 01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03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세 건, 계획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이 조례의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상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제2항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하고, 제4조3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현행화 명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주요 개정안 보면 우리가 위탁 운영 기간 3년에서 5년 이내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서승환 위원
이게 저희가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복지법에서 정한 청소년상담센터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설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된다는 판단하에 중앙 부처에서 위탁을 줄 때에 3년에서 5년을 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위탁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여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위탁 운영의 안정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영도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다시 위탁을 그분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다시 저희가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들어왔던 기관들이 없습니다, 여기 말고는. 맞죠? 이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또다시 잘 봐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밍, 아니면 또 자기들 취업 체험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건수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좀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도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청소년 부분 예산이 지난해에 조례, 김기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부터 많이 확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리고 있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도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법을,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증액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간도 저희가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늘리면 예산도 충분히 수반돼서 이 기간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다 미칠 수 있도록, 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다 미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0분 기록중지
13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1분 기록중지
13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보건행정과장 박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혜 생애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출산율 향상 및 공평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및 내용 규정, 지원 신청, 지급 방법을 명시하였고, 산후조리비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입니다.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2조2호 및 3호의 신청인을 ‘모 또는 부’로, ‘모’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본 사업의 근본적 의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수수료 3000원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상위법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규정하며,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대부분의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산정의 형평성과 자율화를 위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종전의 상위법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3000원으로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약칭어를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은 법령의 내용을 확인,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등 공평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 및 정의 규정은 안 1조에서 2조,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및 내용 규정은 안 제3조에서 4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규정은 안 제5조에서 6조, 산후조리비 지원 환수 내용 규정은 안 7조에 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인구 소멸 대응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고, 띄어쓰기 및 약칭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현행화, 명확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님.
이경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취지의 조례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만히 잘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이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이 네 군데가 있죠? 확인해 보시면 네 군데가 있을 텐데요.
부산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조례랑 지금 이 구 조례안은 내용상으로는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궁금하고 또 뭐랄까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별첨 자료 보면은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위가 천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으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3년도에 우리 영도구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32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된다 치면은 그러면은 약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추계한 예산이 조금 더 적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지가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도, 시 조례도 산후조리 관련해 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 문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아마도 지금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네 군데밖에 없지만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봤을 때는 부산시의 다른 구·군 많이 이 조례 제정이 될 것 같은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와도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이 재원 조달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시에서 뭔가 좀 지금은, 지금 여기 별첨 자료 보면은 시에서 지원받는다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도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지금 이게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저기 부산시에서도 일부 구·군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조례는 네 군데지만 일단 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일곱 개 구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예.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서 다섯 개 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는 16개 구·군 중에 12개 구·군에서 아마 이제 이 산후조리비를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 이제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예.
지금 부산시도 아직 확정은 아닌데 조례만 만들어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예.
이경민 위원
아, 시에서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확정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받은 바로는 부산시에서 만약에 이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면은 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동의를 한 상태고요.
현재는 아직 조례안은 아직 통과는 안 했지만 ― 매칭을 한다면 ― 그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5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시에서도 아마 50만 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구비를 그 매칭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구민 1인, 산모 1인당 100만 원의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확정이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말씀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 1억 5천 요거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저출산, 출산율이 자꾸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1억 5천을 했는데…….
이경민 위원
조금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23년도에 신생아 수가 320명인데 그렇게 치면, 50만 원 준다 치면, 지원한다 치면 1억 6천이 계산상 되니까요, 그죠. 좀 더 추계할 때 좀 더 넉넉하게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320명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도 이 조례 통과하고 나면 이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 내역을 편성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5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5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일곱 개 구를 조사를 했을 때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50만 원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서 인제 일곱 개 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인근 구인 중구에서 지금 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민원도 가끔씩 전화가 오면 항상 우리 영도구 구민들은 중구하고 약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편성 그 금액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산모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나 지원 금액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진짜 그게 정말 반영이 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이 있죠.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단태아로 해 갖고 첫째 아이를 만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A-가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고, 나 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득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부분 해 갖고 저희가 지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분 기준으로 가형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제 이게 지원되기 전에 서비스 원래 받는, 그러니까 연장까지 다 해서 3주라고 하죠, 20일. 20일을 이용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한 26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을 계산을 해 보면 연장까지 다 했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한 19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아니지, 다하면 19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196만 1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연장 비용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전체 금액으로 따지고 봤을 때. 261만 5000원이 나오는데 지원 나오는 건 196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제하고 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형으로 해 갖고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했을 때 그 비용 지출해야 되는 금액 65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해 65만 4000원이 되겠죠. 근데 일괄로 5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치면은 차액이 15만 4000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왕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15만 4000원 다 지원해 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은 저희가 만약에 15만 4000원을 다 지원해 준다고 했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을 저희가 인원 300명으로 추계를 만약에 했다고 해서 300명으로 추계를 내려다보면 저희가 4620만 원 더 하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저희 영도구는 다른 구 형평성에 따라서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는 65만 4000원을 다 지원해 주는 형태 해 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됐고, 나중에 부산시에서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지만 부산시에서 이 부분은 5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 했었을 때는 저희가 50만 원으로 줄여서 100만 원으로 맞춰서 지원해 주면 이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 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왕 해 줄 거, 이왕 해 줄 거 그 금액에 맞추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의원님, 생각은 이제 좋은데, 이제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접 구와의 형평성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이 업무를 처음에 조례를 시작할 때는 50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칭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지금 그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시에서도 지원이 거의 시의회만 통과가 되면은 확정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게 아마 거의 한 지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예.
저희들이 그때 2022년도에 산후조리 비용을 그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주에 200에서 300이더라고예.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일단 시작이 일단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금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면 시에서 확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가 해야 되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50만 원이 아니라 이 부분을 늘려서 65만 4000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부산시에서 아까 전에 그 부분을 차후 이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4620만 원만 추가 증액해서 65만 4000원 다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기준을 잡아놓고 시에서 지원되면은 50만 원으로 줄여서 다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처음에 우리 구만 한다고 했던 기조를 65만 4000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가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것도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또 예산계하고 또 협의도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기탁 위원
뭐 예산계 이 부분도 사실은 46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아, 예, 이게 지금 사회보장정보원 관련으로 일단 팀장님이 답변을 조금…… 예.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께서는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기탁 위원
마이크.
위원장 신기삼
마이크 좀.
김기탁 위원
옆에, 옆에.
생애관리팀장 김미혜
예, 생애관리팀장 김미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6월 20, 6월 달에 요청을 해 놨는데 시에서도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조금 늦어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허락이 떨어져야만 지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조사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50만 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건 또 저희가 또 추가로 다시 또 올려서 그거를 승인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내년에 지금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정착을 시키는 부분은 시범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거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을 해 보니 이 부분이 비는 부분이 15만 4000원이 있으니 우리 영도구에서 15만 4000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부분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서 승인받아서 15만 4000원 추가로 증액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일단 사회보장정보원의 일정이랑 그런 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서승환 의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부산광역시의 산후조리에 관한 조례 지원되었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작할 텐데 거기서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1년 이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처음 출산한 산모들 그분들은 제가 안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하는 대상은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 보장받으시는 분들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영도구에서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100만 원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5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예, 보시고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지원 조례 말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매칭할 때, 답변을 할 때는 이제 전체 다로 알고 있었는데, 서승환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 이제 일부 저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서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예. 현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려온 거는 전혀 없고예.
일단 저기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조례 시에서…….
서승환 위원
매칭할 수 있는지 하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는 전체 출생아, 우리 영도구랑 아마 같은 그걸로 해서 저소득에 관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근데 매칭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조례안 자체를, 이제 팀장님은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던 조례안은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형편 어려우신 분들은 시에서 50까지 플러스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지금 확정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 다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현재는 지침이 하나도 안 내려온 게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팀장님도 말씀하시죠, 예.
생애관리팀장 김미혜
예, 얼마 전에 그거를 쪽지로 왔었는데, 부산시의 전체 출생아 곱하기 50만 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시에서, 실제로 내려올 때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그 내용 안에는 이제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비용 추계는 그렇게 잡았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0만 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첫째 산모들은 우리가 구에서 발의한 이 조례를 통해 5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거고, 그리고 시에서 발의한 조례는 저출산이나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50을 플러스해서 그분들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근데 시에서 지금 정확히 내려온 게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에 또 따로 하시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조례 주문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저희 2조에 보시면 일단 ‘신생아의 모 또는 부’, 신청인에 ‘신생아의 모 또는 부’ 이거 어쨌든 ‘모’를 먼저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별영향평가에도 왔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뭐 가부장제 인식,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의 신청자 자체가 ‘모’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를 드셔가지고 했다, 이거 부서에서도 똑같은 입장이신 거네요, 이거는? ‘모’를 먼저 쓰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그거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서승환 위원
그래요. 꼭 들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생각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대리 신청인에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 이 지정한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뭐 일단 지정을, 동의서를 받거나 해 가지고 부모님이라든지…….
서승환 위원
직계존비속?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직계존비속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뭐 민법에서 흔히 말하는 ‘혈족’, ‘인척’ 이런 거 다, 인척은 안 될 가능성이 많겠다. 혼인 관계가 없어지면 인척은 거의 사라지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으면 친인척 관계면 가능하지예. 지금 현재 요거는…….
서승환 위원
부모님 동의서라는 거는 ‘모’를 말하는 거죠, ‘모’를?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일단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지원 내용 보시면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이나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병원의 진료비나 약제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서승환 위원
저희가 보조금이랑 저희 구 매칭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 대상자 보면 한 124명 정도 받으셨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아까 출생아가 300에서 320명 사이인데 절반 정도밖에 안 받으셨어요. 그분들은 왜 절반은 받으셨는데 왜 절반은 정도를 안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좀 뭔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산모 신생아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는 거거든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신청하셨으면 다 받았을 수 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현재 지금 하는 정책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신생아를 낳은 산모 입장에서 이거 내가 몰라서 신청 안 했어, 이거랑 신청해도 내가 별로 받을 혜택은 없는 것 같아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답변을 했을 때, 신청을 안 해서 124명밖에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산모 입장에서 굳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라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좀 나은 서비스 이 조례를 통해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가 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저희가 전문 인력이 가서 간호사분들이랑 가서 보잖아요. 근데 아기를 얼마 낳지 않은 그 시점에 다른 누군가가 전문가가 온다 하더라도 집에 오시는 건 부담스럽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 간호라든지 이런 거는 생애 초기 사업 안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하고는 별도 사업이고예.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여기 조례는 산후조리 비용만 가지고 이제 현재 지금 법적으로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별도 조례를 하는 거고, 이제 임신 관리 서비스나 각종 생애 초기 사업 안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출생 신고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동에다 동 유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했음에도 이제 이게 저소득 산모들은 신청할 확률이 높지만 이제 고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건소에 또 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 맞벌이라든지 요런 경우에는 못 오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100% 출생아와 이렇게 등록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100% 일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이 조례가 ’25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 이게 6개월 이내니까 저희가 ’24년 6월부터 출산한 부모들은 해당 안 한다, 그쵸?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렇지예.
서승환 위원
근데 타 구 조례들은 이미 추경을 해 가지고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들이 있어요. 강서구 같은 경우도 추경을 통해서 3억을 확보했고, 저희도 지원하고자 하면 모르겠어요. 300명 기준으로 해서 150명을 올해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것도 일단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집행 계획할 때 조례가 있으니 일단 조례상에는 그분들이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획을, 조례안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거를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부모 가정은 이제 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간호 방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갈 때 그분들한테 동의 얻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그것도 계획서 안에 포함할 때 그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방문 간호 서비스하시는 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 질의는 아니고,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방문 간호사 관련 부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저도 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전에 이제 애를 낳으면서 저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방문을 한다고 처음에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이 이 생각을 해 보면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전화가 와서 일정 조율해서 찾아간다 하지만, 이게 애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 50일도 안 된 가정에 방문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모들이 상당히 껄끄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건강검진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애를 케어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로 직접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같이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방문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방문한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뭐 깨끗하게 안 치워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오는 게,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해서 오시면 그걸 해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지금 저희들 영도구 안에 영도맘 사업을 별도로 실시를 해 가지고 임산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일단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끼리 또 단톡방을 마련해 가지고 그 단톡방 안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톡방에 한 2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분들끼리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하고, 올해 예산을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루 날 잡아 가지고 이제 육아맘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예.
참고로 그거는 보건소에서 업무 중에 하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들이 방문하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단톡이나 이런 데서 얻는 정보가 훨씬 많거든요. 그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올해 지금 단톡방에서 활동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달에 지금 하루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400만 원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작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건데 그때 또 의원님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게 사실 코로나 시점으로 해서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산후조리원 가면 조리원 동기들도 있고, 그분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그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원천 차단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끼어 있던 애들의 부모님들은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그 정보들을 거기다 올려주면 그분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 부분 잘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2025년 1월부터 인자 시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부서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영도구의 신생아 출생율이 삼백몇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도구에 산부인과가 지금 의원이 몇 개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여덟 개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여덟 개죠?
거기에 대략적으로 산부인과는 조기 산전을 하기 때문에 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필요성이 있고 또, 산부인과에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 조례가 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보면 지원 내용에 3항에 보면 ‘출산 후 회복을 위한 병원, 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산후조리원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의료비는 보험이 됩니다. 그럼 중복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아예 산후조리원 안에 있는 신생아가 있다가 병원에 간 경우의 그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만약에 산후조리를 하다가 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 지원 내용을 저희들이 2번, 3번을 작성한 이유는 지금 산후조리원을 대부분 이용을 다 한 7,80%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2,30%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걸 안 드리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예.
일단은 그 병의원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으면 50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가 좀 더 빨리 조례를 했으면 참 좋은 부분이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서 우리 또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도 있고 또 가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인자 김기탁 우리 의원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이게 보통 삼칠일이면 3주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한 20일 정도 조리원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이백 몇십만 원 했지만, 또 경제적으로 보면 좀 많은, 저는 아까 인자 50만 원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2백, 3백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 부담금 부분도 있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집에 가정에 조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왠냐면 대출하는 경우, 카드 서비스 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은 아니고 시와 관계없이 우리 구가 앞으로 저출산과는 왠냐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갖고 좀 과감하게 영도는 또, 특히 다른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리원 부담금을 좀 올리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인제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게 50만 원이지,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관련은 저희들이 출생 신고가 대부분 동이나 구청에서 다 출생 신고를 받는 상황이니까 출생 신고할 때 보건소에서 요런 요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를 하게 되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아마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는 홍보가 안 돼 집행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 산모들에게 많이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이거 확정되고 나면 조례하고 나서 계획서 수립하고 나면 동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팝업창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집행이 안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 부산광역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20페이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보니까 일반 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기본 수수료는 다 500원인데, 3000원이 갑작스럽게 인자 수수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건소가 이게 대개 병원에 가도 이 정도는 금액이 좀 이렇게 안 나오는데 보통 저거는 일반 진단서 보통 1000원이거든요, 병원 의원.
근데 3000원은 좀 수가가 좀 비싼 부분 아니겠나 그래서 건강보험 거기 돼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 수가는 인제 저희들이 제·증명 수가 같은 경우는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가치점수 해 가지고 그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X선 촬영이라든지, 진찰료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상대가치점수를 매년 매겨 가지고, 그 상대가치점수에다가 단가를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다 건강진단결과서는 3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 안에, 건강진단서 안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흉부 검사라든지, 요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 병원은 이제 기본 병원에서는 만 원 맞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기본 수수료 500원씩 되다 보니까 이 수가가 조금 이것도 정비 필요성 안 있나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그게 이게 저희들이 이 수수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단가에다가 매년 곱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다 전국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식품위생 분야 종사원의 건강진단에 대한 검사료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잡혀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부분 받으면 만 원 이상 되는 건데 보건소라서 3000원이면 싼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아주 지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단서를 끊는 데 비용이 아니라, 진료 다 받고 확인해 갖고 확인증 받는 것까지의 그 총비용이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렴하게 하고 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이 부분에서 인자 진찰료 다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수수료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의원에서는 건강진단 수수료 됐어요. 그러면 이거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진찰료 및 수수료’ 같이 둬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정확하게 건강진단결과서 해 가지고 안에 지금 검사 항목까지 다, 지금 엑스레이 검사까지 다 들어간 내용이거든예.
그래서 3000원이면 병원에 비해서 비싼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게 비하면 작은 편이 맞는데 아까 건강진단 수수료 하니까 이거는 진찰료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기록중지
13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신기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어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포함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운영비 지원 기준,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은 연간 10억 8100만 원,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12억 34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사업 및 보육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 제고 및 공공 비용 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 중인 영도구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구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도구 가족센터는 신선동 2가 구 신선2동사 건물에 위치하여 2010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운영 예산은 2024년 기준 6억 3200만 원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상리 및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 민간위탁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신력, 재정 능력, 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성과 보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효율성 제고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가족 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 가족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영도구 가족센터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영도구 가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금 가족센터,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수탁하시려는 기관, 법인이 바뀐 거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올린 거는 수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의회에 동의안에 대해서 올린 거고요.
나중에 이게 다 끝나면 모집 공고하고 신청 접수하고 나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다 모든 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관을 재위탁하는 게 아니고 공개 모집에서 새롭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은명 위원
그럼 시설 현황에 나와 있는 지금 기존에 지금 운영하셨던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고가 올라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면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이미 수탁을 했던 그 기관들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만큼 그 기관들을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해서 많은 점수를 득한 그 기관이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지금 저희 이제 그러면 위탁을 위해서 사실 기관위탁위에서 하는 게 여건 역량이나 이런 기관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또 저희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수탁하는 기관에 대한?
김은명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산은 지금 해마다 올라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족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 다양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또, 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업 능력, 공신력, 재정 능력, 모든 걸 포함해서 우수한 그런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김은명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사실 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새로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 동의안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저희가 예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새로운 위탁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매년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들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수탁자를 변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은명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여기 첨부된 자료 보니까 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사 기준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득점이라든지 결괏값 같은 거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다만, 이렇게 심사를 하는 그 주체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이경민 위원
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문득 조금 의아스러움 내지는 궁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구성원들이 혹시 이런 복지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아직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공고가 나고 신청 접수를 다 받고 나면 11월 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 딱 명시되어 있는 게 9인 이내입니다. 그래서 9인 안에 지금 공무원 3명,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부서장, 그리고 구의회 추천 구의원이 있고, 외부 전문가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서 이 사안과 공통되는 제척되는 사유들은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고신대 같으면 항상 아동복지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족센터가 고신대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신대 쪽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 제외할 예정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존의 위탁체하고 관련 친족, 아니면은 같이 뭐 합동으로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수탁자심의위원회는 다 제외할 겁니다.
이경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환경위생과장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고,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5년 1월 1일 자로 동 위탁 사무가 시에서 구·군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금번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으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 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식단 및 조리법 개발 보급, 어린이 조리원 등 대상별 위생 안전 및 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 예산은 총 2억 1000만 원이며, 분담 비율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구비 분담액은 3150만 원이며, 예산은 센터 운영 인력 5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됩니다.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서, 전문 기관에 위탁 시 행정 비용 절감, 성과 측정 용이, 지도 감독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어린이의 영양 관리는 공공성을 요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영도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1일 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가 시에서 구·군으로 이관되고, 기존 부산광역시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완료될 예정으로,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영도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등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추고 지역 어린이 급식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지식과 기술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에서 우리로 업무 이관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기존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식생활안전관리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기존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16개 구·군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1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가 설치 운영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부산시와 협의를 했고, ’24년도에 구청장·군수협의회 3회 우리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분담률이 기존의 25%, 구·군이 25%였는데, 그 부분이 15%로 경감돼서 요번에 협의 부분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분담금이 좀 줄면서 대신에 업무는 구로 이관을 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유보통합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된다면 사실은 이건 또 시에서 사실은 해야 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가 요 부분에 대한 설치 운영을 하게 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육 기관에서 요 부분에 대한 운영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법에 나와 있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어떤 다른 경우에 한해서는 시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주민청구 조례 들어왔던 것들이 있어요.
주민청구 조례 들어와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사능 조치 부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이 원래 업무는 부산시의 업무다 보니까 부산시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그랬는데 이게 구로 다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면은 결국 구에 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구로 넘어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 되면은 지금 부산시 조례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에 방사능 안전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말씀은 방사능 지금 식품 안전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가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업무 이관이 넘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리 이관이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예.
김기탁 위원
그게 급식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 주체가 우리로 넘어오게 되면 부산시에 있는 조례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사항이 되겠죠, 아직까지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심사가 통과가 되고 통과 안 됐다 하더라도 시 조례가 있는 사항이라고 치면 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를 통한 이 어린이집 지금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그 관련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추진 부분은 조례에 의한 추진이 아니고 특별법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있고…….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특별법 때문에 저희 영도구로 이관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부산시에서 하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이관되는 건데, 그와 관련된 연계된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이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영도구로 넘어오게 되면은 원래 어린이집 소관이 영도구로,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는 영도구 소관의 업무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왔어요. 그럼 구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돼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영도구가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식자재에 대한 수거라든지, 검사라든지, 그 부분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조치 부분은 그 방사능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라고 지금 현재 있는 동의안은 지원센터에 대한 저희가 지금 관리 운영 부분이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식자재에 대한 수거라든지 검사라든지 그 부분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조치 부분은 방사능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동의안은 지원센터 에 대한 저희가 지금 관리 운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방사능 조례에 따른 관리하는 부분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의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 부분은 저희는 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행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사실 이게 업무 이관이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이 부분들이 2022년부터 협의가 돼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게 차라리 그때 당시에 빨리 협의가 봐가지고 업무 이관이 빨리 넘어왔었으면 이런 문제가 겹쳐서 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뒤늦게 지금 협의가 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 부분은 지금 ’22년부터 협의를 진행을 했지만 부산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계약 부분이 3년간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좀 늦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협의를 봤던 겁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의원님.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도 중간 중간에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단순한 질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관되게 된 그 사유가 명확하게 단지 아까 전에 제도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들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일단은 배경은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개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행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12월 30일부로 종료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 지자체 부분에서 다 지금 몇 개 시·도 빼고는 다 지금 전체로 기초지자체로 다 이관이 되는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이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경민 위원
저도 지금 관련된 첨부된 내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같은 거 좀 찾아보니까 이것이 또 반드시 그렇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꼭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말 그대로 광역지자체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맡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부서에서 시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가 맡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단서 조항으로 지금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 (팀장에게 ― 한 두세 개 정도?) 타 시·도에는 아직까지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다 넘어가서…….
이경민 위원
이제 변화하는 추세인가요,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지금 그렇게 다 바뀌는 추세로 다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사실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운영을 해 왔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 단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생각지 못한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특히 이 업무가 절대 가벼운, 되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또 업무 어떤 뭐랄까요? 업무량도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쪼록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저희가 관리 대상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61개소에 대한 어떤 급식소 부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2회를 저희가 점검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61개에 대한 급식소에 대한 점검도 연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검할 때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면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선그룹홈 조성 사업과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그룹홈 조성 사업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노후 가로 정비 등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 위치는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이며, 대지 면적은 529㎡, 연면적은 600㎡의 규모로 마을건강센터, 헬스케어 공간, 커뮤니티룸, 옥상, 통행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에 따른 하리항 내 구유지에 대한 무상 양여의 건입니다.
하리항을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유지에 대한 무상 양여 처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계획안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노후 가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의 마중물 사업인 신선그룹홈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대지면적 529㎡, 연면적 600㎡, 지상 3층, 총사업비 44억 2200만 원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건물 신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향상을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 관리 조직을 육성하고 노후·불량 주거 지역을 정비하여 신선마을 산복도로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연결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시 육상 어항 구역 내 공유지 편입에 따른 무상 양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 신청 기한 내 행정절차 이행 불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로 하리항 내 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 신청에 따른 하리항 내 구유지에 대한 무상 양여는 어촌·어항법 제27조제3항에 규정에 적법하고,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신성장전략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저희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이게 공유지 무상 잉여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무상 잉여를 한다고 결정을 해 놓고 국가어항 지정을 못 받게 됐을 때는 무상 잉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국가어항 지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비 대상 신청했고, 이 부분 하니까 결과는 지금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비 대상항은 8월 7일 날 선정됐습니다. 이제 본 그거는 내년 돼야 선정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우리 순번이 몇 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9번입니다.
김기탁 위원
평균적으로 이거 지정되는 게 뭐 순위에 따라서 조금 앞 순위 몇 번째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선 세력이나 어떤 어항 세력 때문에 그런 거 점수를 좀 못 받았을 뿐이고, 우리 부산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신청한 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괜찮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광역 단위는 우리가 유일하단 말씀이시죠.
이게 사실 지정을 좀 받아갖고 하면 저희가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어떤 것들을 더 받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할 겁니다. 하면 지금 해양대학교 쪽에 방파제 문제, 그다음에 중리항에 있는 방파제를 새로운 그림으로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어항 기능보다 레저 기능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같이 복합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우리가 국가어항을 지정받는 데 있어서 그게 플러스 요인이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어차피 그게 우리가 어항을 살리려고 하면 어촌 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레저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기능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로 통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국가어항 지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의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장해 주고 폭넓게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 주는 형태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어항 지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복합형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런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때 해수부 사무관님 담당자였는데, 저희들이 대충 브리핑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어항도 좀 변모를 해서 이 부분이 어항의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레저 시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어항으로 탈바꿈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었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신선그룹홈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22년도부터 줄곧 꾸준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부지 매입이 여기 나와 있는 첨부된 자료 보면 8, 9월 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전체 열세 필지가 해당이 되고, 주택이 여섯 동, 무허가 건축물 여섯 동 등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이고예.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주민들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금액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는데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관계는 매수 관계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첨부된 자료 보니까 기준 가격에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이게 지금 단위가 천 원 단위 맞습니까?
요 지금 2024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준 가격, 이게 지금 단위 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게? 이게 44억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전체 금액으로.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이경민 위원
예,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고민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치가 어째서 여기 위치로 이 부지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당초 저희들이 재생사업 공모를 할 당시에는 내나 현 부지 위쪽에 산복도로변으로 양쪽으로 두 개, 두 필지에 한 207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뭐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도시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도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에다가 매수도 안 되지만, 매수하더라도 건물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예.
이경민 위원
그렇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바로 부지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부지 끝난 바로 밑에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면적을 좀 더 넓히고 전체적으로 당초는 이제 주민 그룹홈을 조성해서 두 동, 여섯 가구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건강센터하고 요런 식으로 고령화 지역의 어떤 인구, 주민들의 어떤 수요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룹홈에서 이제 건강센터로 갈 예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선그룹홈이라고 하는 그룹홈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당초 이제 공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두 개 동을 지어서 이제 청년어르신이라고 여섯 가구가 이제 임대주택 개념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건강센터 헬스케어센터 등 주민 어르신들 편의 위주로 갈 거고예.
요 사항들은 최종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이 사업 계획 중도 변경을 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나의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들어가는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센터, 헬스케어 주민들 복지와 관련된 좋은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실 지금 기준 가격만 보더라도 사업 규모가 절대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수십 억에 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도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쉽게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신선동이 좀 아무래도 좀 고바위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웃음) 사실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지금 이게 8, 9월 달에 계획했었던 대로 매입이 안 되면은 그러면 혹시라도 차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 아까 말씀드린 13필지 중에 다 수용 의사가 있었고예.
이경민 위원
의사가 있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다 긍정적인 상황이고, 한 집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일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그 집은 안 되면 빼고 건축을 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약간 늦을 수도 있지만 현재 추진상에는 애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현장 사진을 보면서 여기 위치를 정했다 해야 되나 검토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 지역도 아마 검토를 하시고 하신 와중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여기가 신선동 3통, 4통, 5통, 7통, 6통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신선행복센터에서 이제 밑으로 영도초등학교까지는 가는 그러니까 사업 구간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축이고, 거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가로 중심축에 산복도로 바로 인접해 있다. 그러니까 신선동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접근하기가 가장 유리한 지역이다.
부위원장 김은명
접근성?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글쎄 이거 조금 저도 이제 여기 지역을 한 몇 번 전에 설명을 듣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딱히 여기가 그렇게 적절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던데…….
왜냐하면 이 지역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 지역을, 또 이 가운데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답변드릴게예.
그 지역 자체가 중심축,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신선마을 신선산복마을 재생사업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축 자체에 가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이고 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센터라든지 또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예.
부위원장 김은명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질의하는 김에 조금만 더 첨부해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저는 뭐 위치가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유동 인구가 그나마 좀 많은데요, 여기가 신선동에서요. 근데 바로 위쪽에 블록 여기는 좀 어렵겠던가요? 그러니까 바로 큰길가 맞닿아 있는 바로 큰길가 쪽에 있는 건물들? 이거는 좀 어렵겠던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가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 잡힌 곳입니다.
이경민 위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거기 짓지를 못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끝나는 바로 밑에 지역이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면 바로 도로와 인접한다, 그래서 위쪽이 보행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위치는 사실상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앞에 건물이 좀 가려져 가지고 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6명)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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