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최정애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신기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어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포함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운영비 지원 기준,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은 연간 10억 8100만 원,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12억 34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사업 및 보육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 제고 및 공공 비용 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 중인 영도구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구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도구 가족센터는 신선동 2가 구 신선2동사 건물에 위치하여 2010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운영 예산은 2024년 기준 6억 3200만 원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