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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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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9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김은명·서승환 의원 찬성)
10시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김은명·서승환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구의 커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의한 제반 사항을 명문화하여 영도구가 커피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다각화의 커피 문화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영도구의 브랜드 가치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커피 산업 육성에 의한 산업 추진 및 지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커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영도구를 커피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커피 산업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커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는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제2항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커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커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커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커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커피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구가 커피 산업을 선도하고, 커피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기본 계획 수립 부분이 여기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커피 산업 육성 관련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런데 인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시가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어서 시 조례를 근거로 인자 자치구에서 우리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었고, 구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자 이 법을 근거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기본 계획 세울 때 용역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모티브는 우리가 2년 전에 한국해양대학교의 연안연구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기초 용역으로서 데이터를 확보한 그 자료를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기본 계획 자체를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사실 전문적으로 조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도구가 커피 산업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커피를 여기 6조에도 보면은 ‘커피 생산, 제조, 가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 커피를 생산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가 인자 커피를 생산한다는 점은 인자 원두를 가져와 가지고 로스팅 기계를 가지고 인자 그 카페에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카페를 이제 흔히 말합니다.
그럼 지금 영도에는 로스팅 기계가 총, 기계를 갖추고 있는 카페가 열두 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모모스부터 해 가지고 미미 카페까지 이렇게 열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인자 우리가 체계적으로 로스팅을 갖추고 있는 카페는 우리가 요번에 코엑스에서 전시회도 우리가 이 업체를 위주로, 또 이 업체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로스팅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로스팅 업체가 열두 개가 있고, 사실 지금 블루포트2021 안에 보면 저희가 이 원두를 로스팅할 수 있는, 실험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장비를 활용해서 그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 열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로스팅을 하는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장비는 없지만 영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일단 우리 블루포트2021에 로스팅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세 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비된 시설을 우리 예비 창업가라든지 또는 기존에 지금 영도에 있는 카페 중에 실습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영도에 있는 경영자 ― 카페 경영자겠죠? ― 하고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커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인구 소멸…… 아,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활용이 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커피 산업 육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영도에 결국에는 카페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카페들이 나중에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로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로스팅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를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두 개 업체는 그런 부분들 컨설팅을 잘해 가지고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커피를 음료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로스팅을 해서 그 원두를 팔려고 하면 이게 또 규정이 걸리고, 법 부분에 걸리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컨설팅을 좀 해 주는 형태를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양성을 좀 시켜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구가 커피 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영도구의 커피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지금 이 커피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인자 법적 기반을 사실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중앙이나 시의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등 예산을 요구할 때 법적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요구하면 우리 사업도 원활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다음 이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좀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2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또 지원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거는 우리 구가 주도해서 야심차게 커피 산업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4조에 보면은 커피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3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조례안도 3년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인제 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어, 이거는…….
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과장님. 죄송한데 같이 배석한 우리 팀장님도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아까도 그냥 진행을 하셔 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웃음)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노성욱 특화산업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예, 답변하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개념은 사실 일치성이 좀 있지만 이걸 시 기본 계획과 구 기본 계획이 꼭 시기적으로 매칭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시 계획을 참고는 합니다. 하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요걸 사실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부서의,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한번 영도구 커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영도 축제라든지 또 커피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좀 크게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액션을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게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로 우리는 기본 계획 수립을 이전에 용역을 한번 조금 크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향후에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앞서 했었던 그 내용이 아니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한국해양대에서 한 거는 사실 조금 심플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리고 지금 제6조에 2항에 보시면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시설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사실 우리 영도에서 커피 생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조, 가공이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생산이라는 측면은 인자 우리가 원두를 가지고 오면 우리 블루포트에 세 대의 로스팅 기계가 있습니다. 그 로스팅 기계에서 원두를 볶는 걸 우리가 흔히 ‘생산’이라 하거든요.
김은명 위원
아, 로스팅 자체를 ‘생산’이라고 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예, 그렇게 보죠. 인자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원두를 생산하는 것도 생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건 원산지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와서 배운 건데 원두는 농축산물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로스팅을 가공을 하면 공산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저도 조례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로스팅 기계로써 생산은 가능합니다.
김은명 위원
그 생산된 업체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두 자체를. 아니면 자체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노, 소비를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로스팅 기계가 있는 데가 열두 군데인데요.
그중에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모모스커피는 자기가 원두를 사가 와 가지고 로스팅 기계 해 가지고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트센터, 이게 인자 볼트입니다. 220볼트인데 여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커피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몇 개가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예예, 오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 제조 생산해서 판매한 실적들은 저희 영도에 물론 다 도움이 되겠죠, 세수에도. 그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 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연구개발 공유 시설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게 인자 우리 블루포트 2층에 로스팅 기계와 교육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지금 추후에 이와 관련된 시설 구축이나 거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현재로서는 우리 블루포트를 확장할 계획은 없고 거기 있는 시설을 더 활용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영도구가 몇 년 전부터 커피 산업 관련해 가지고 육성하려고 영도구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영도 글로벌 커피 페스티벌도 꾸준히 개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소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블루포트2021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블루포트2021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고요.
그래서 뭔가 나름의 우리 지역의 콘셉트를 잡고 또 커피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만, 몇 년 동안 지속된 그 노력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또 낳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 차원에서 또 이런 조례를 또 제정을 하게 되면은 또 앞으로 커피 산업 육성에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그런 소지가 크겠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성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앞서서 또 과장님께서 용역을 맡길 생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맡길 때 그러한 어떤 과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그리고 정확한 목표 설정 등등 이래 좀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진단과 그리고 방향성이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오늘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정이 되면은 이것이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커피 축제를 시작한 게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한 번 쉬고 올해 5회고 내년에 6회가 되는 셈인데요.
2019년도에 우리 영도구에 카페 수가 14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247개, 100개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거로써 어떻게 보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측면, 여러 가지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서는 인자 사실 외부, 부산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영도하면 어느 정도 커피라는 도시, 커피라는 섬, 이미지가 조금 인식이 됐다, 그러면 영도의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 부산 테크노파크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기술 혁신 랩스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조례의 예정을, 시 조례가 확정됨으로써 시에서도 청학동에 영블루벨트에 커피 특화 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커피 특화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과장님, 어떤 산업이든 간에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고, 그래서 이 시작보다는 끝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더욱더 많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생태계도 조성되고 그런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앞으로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는 요거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거 관련해서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께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 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만드셨는지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기삼 의원
조례의 필요성 보면 영도구에 저는 인자 영도구에 협회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가 인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영도가 한 몇 년 사이에 한 100개의 업체가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보면 영도가 참 많은 영도에 커피 있잖아요? 영도는 커피라는 메카가 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근거 되면 앞으로 영도는 더 커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조례가 좀 늦지만 지금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신기삼 의원님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커피도 한 번씩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전혀 안 드시니까.
그러니까 커피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조례를 만드신 분이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커피도 한 번씩 마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삼 의원
앞으로 커피를 사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인제 잠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과가 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커피 산업이라는 게 영도구의 주력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럼 이제 경제산업과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영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경제를 부흥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가는 게 커피에 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가겠다 저는 이렇게 어쨌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인제 사실은 궁금했던 것이 우리 해양대학교에서 용역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어, 해양대학교 용역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커피의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영도 축제, 커피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방향이 이렇다는 이런 한 파트에 대해서만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커피 산업이 육성되는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어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한번 추진해야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해양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거는 축제에 관한 단편적인 부분, 요 축제의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용역을 계획은 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커피 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가시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적어도 미리 용역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을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영도구에 커피산업을 우리가 주도해 갈 때 이게 가능한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맞는가, 추이는 어떤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아, 여기에 우리가 주력 사업으로 커피 산업을 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은 뒤에 사실은 주력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뒤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산업을 우리가 주력 사업으로 해서 가면 영도구에 도움이 안 될 건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145개의 커피숍이 있던 것이 지금은 100개 이상이 늘어나 247개 정도로 지금 늘어났고, 그래서 세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 세수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용역할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 곳들 중에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좀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양성화시켜준다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용역은 반드시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생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금 생산이라는 용어를 그냥 요대로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 로스팅을 말한다라고 하면 앞에 ‘로스팅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붙여줘야 누가 봐도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변경하는 거는 어떨까 저는 싶은데 그건 별로 관계는 없겠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예. 제5조 예를 들어서 1항에 보면 ‘커피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지원’이거든예.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생산’이라는 것은 원두 생산입니다.
원두 생산이고, 우리는, 제가 말한 건 ‘가공’이고요. 가공이 들어갑니다. ‘가공’이 인자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아까 로스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생산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은 로스팅한 거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니오.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김지영
예예예, 그래서 이 조례 안에서는 그렇단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인제 요거를 용어를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생산’을 빼도 되면, 뺀다거나 아니면 ‘로스팅 생산’이라고 말을 붙이거나, 그래서 이거는 용어 정리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모모스 같은 경우는 원두를 가져 옵니다. 원두를 가져오면 그 모모스 ― A라 하겠습니다 ― A 같은 카페에서는 생산하는 업체와의 영도에 보관 창고도 있거든요. 냉온 냉습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수요에 의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공을 해, 이제 로스팅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영
근데 어쨌든 생산은 아니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생산한 걸 가져오는 그 산업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농장에서 수확하는 그 과정, 거기는 지금 여기에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영
그럼 그걸 포함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김지영
그 산업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예, 그렇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외국까지는 아니지만 그 원두를…….
위원장 김지영
원두를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가요?
김은명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지영
생산 농장을 우리가…….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농장은 있답니다.
위원장 김지영
농장을 그러면 지원해서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만일에 국내에서 원두를 생산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겠죠.
위원장 김지영
그런데 그거를 우리 조례로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있으면.
위원장 김지영
영도 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우리 조례로 지원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까지 이해했는데 다른 위원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가 그 수확 농장을 본인이 소유하고 생산하면 그것도 생산 업체는 될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냥 유통이지 않습니까? 생산, 본인들이 뭐 지분을 갖고 수확한 거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생산 업체가 되는데, 생산이 가능한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는 유통해서 사들여오는 그 자체를 생산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사들여와서 저장해서 그거를 가공하는 건데 좀 그런…… 저희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헷갈리네요.
위원장 김지영
예, 추가……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이게 의원님들이 약간 원두에만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원두 말고도 저희가 가공 커피가 있습니다.
가공 커피, 저희 믹스커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잠깐만요, 김기탁 위원님.
그거는 제조와 가공에 들어가죠. 제조와 가공에 말씀하신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거에 ‘생산’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느냐에 지금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38.5도에서는 따로 믹스커피 그걸 생산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그냥 타서 먹는 거. 그걸 제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원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생산으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걸 가공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그건 가공이죠.
김기탁 위원
커피 믹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피 원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공 커피인 거잖아요, 가공 커피.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가공이죠. 그거는 가공이죠.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공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포장해서 케이스에 만들어 넣는 것도 생산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경민 위원
이게 되게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이 ‘생산’이라는 단어 하나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어떠한 거를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라거나 아니면 요 생산에 대한 거를 따로 규정을 하나 해 주든지, 용어의 정의를.
이경민 위원
이거는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위원장 김지영
그거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여기서 잠깐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원두에 너무 한쪽으로 생각을…….
위원장 김지영
아니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두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생산’이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다고요.
여기서 이 생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원두를 생산하는 것만 생산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로스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충적으로 뭔가 한다거나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면 이 ‘생산’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생략을 해도 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자 생산의 개념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원두의 개념 쪽으로 많이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모스커피라든지, 그다음에 오구카페, 아브라함커피 외에 몇 군데는 원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드립, 드립팩을 생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생산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생산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이거…… 위원장님,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거 좀 분명히 혼동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래 대량으로 뭔가를 기계를 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매뉴팩처(manufacture)라고 하거든요, 매뉴팩처.
근데 이제 농수산물을 수확을 하는 거, 이런 거는 프로듀스? 프로덕트? 프로듀스(produce)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되는 개념이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은 지금 그냥 커피의 생산이라고만 써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다양하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혼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명쾌한 개념 정의 내용을 이 조례안에 추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의원분들이 다들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 지금 그 개념에 대해 가지고 일치가 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의원님들도 이 생산이라는 말의 범위나 이런 것도 궁금하시고, 저도 사실은 얘기 들으면서 이 범위 한정이 어디까지인가도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례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나중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조금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은 더 이상……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또 대답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었었는데요.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 그 행사를 하는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그 행사를 치를 때마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B2C를 넘어서 B2B 비즈니스의 어떤 장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행사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져 온 것이냐면 커피 유통과 관련된, 또 적지 않은 또 효과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이제 이 조례에서 ‘커피산업이란’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보면 유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 제5조 (커피산업의 육성 등) 내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제5조뿐만 아니고 6조에 있는 내용들, 이것을 보더라도 ‘유통’이라는 표현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미 유통 관련해 가지고 또 긍정적인 또, 역할들을 관에서 해왔었는데, 근데 이 조례안 내용 보면은 유통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어요. ‘정의’ 규정에만 ‘유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유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나름의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고 빠뜨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커피 산업의 앞에 유통이 제5조에 빠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커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유치, 커피 인력 및 기업 육성 사업, 커피 산업 분야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그 밖에 커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유통은 제5조제5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에 유통이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포함,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민 위원
어떤 산업 하나를 육성하는데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피 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생산, 제조, 가공에 비해서 뭐 유통의 비중이, 내지는 유통의 중요성이 더 가볍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를 통칭하는, 커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은 마치 유통은 좀 부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안 제5조, 그냥 5호에 포함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이 뭐 그 말이 틀렸다 맞다 그런 건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냐라는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조례가 추구하는 커피 산업의 육성이라는 데에는 유통이라는 것은 대개 후순위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것을 원래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취지로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김지영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커피 정의 부분에 인제 커피 산업이라는 부분에 이미 소비·유통과 판매·서비스 부분이 다 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그 5조나 6조에 보면 커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회, 행사 개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커피 산업 인력 및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커피 산업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미 유통이나 판매 서비스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의원님께 좀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혹시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
이경민 위원
위원장님, 근데 지금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영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이경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영
잠깐만요. 위원님, 질문을 하셨고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답이…….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위원장 김지영
그밖에 커피 산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하신 거에 답변이 흡족하지 않으셨죠?
이경민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했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5조1호에 보면 생산·제조·가공이 있고, 지금 2조 정의 규정에도 생산·가공은 여기 있어요, 어차피. 근데 유통은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그렇게 후순위로 보고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걸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저분이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부분에 이미 소비·유통·판매·서비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 커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대회나 행사 개최나 2, 3, 4, 5항이 전부 다 그걸 포함을 하고, 내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다 보니 후순위로 저는 밀렸다고 생각은 사실은 안 드는데, 저분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오히려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냐고 제가 그래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더 필요하시다면…….
과장님, 답변 뭐 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간단하게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해가 좀 부족했고요.
커피 제2조에 커피 산업이라는 안에 소비·유통이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에 5항에 커피 산업 육성에 이 유통과 소비가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랑 약간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2조에는 소비·유통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가공도 규정은 돼 있어요. 제2조, 안 제2조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5조를 본다면은 역시나 또 생산·제조는, 생산 그리고 가공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어째서 유통은 빠져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너무나도 좀 고민이 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일단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생산·제조·가공 등에 관한 것은 연구개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의 것은 커피 산업 활성화에 다 포함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뒀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통, 소비·유통·판매·서비스 이런 분야가 후순위냐 아니냐 이거를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후순위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후순위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영
후순위는 아니죠.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다만 생산·제조·가공은 연구개발 지원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뺀 부분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용역을 제대로 해서, 그렇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영도구의 커피 산업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오늘 질의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그리고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대한 숙지가 잘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답변하시는 거에 따라 의원들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생산 부분을 언급 드린 부분도 답변 주시는 내용에 따라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의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과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1명)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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